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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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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연구공동체</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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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법감시] 대한민국 대표 검사들의 자질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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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2 Mar 2010 15:17:53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건강정책]]></category>
		<category><![CDATA[부실수사]]></category>
		<category><![CDATA[스폰서 검사]]></category>
		<category><![CDATA[위장전입]]></category>
		<category><![CDATA[이명박정부 검찰 2년 보고서]]></category>
		<category><![CDATA[집권세력 비리 무한관용]]></category>
		<category><![CDATA[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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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이슈리포트] 대한민국 대표 검사들의 자질은?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10/02/23 13:16 http://www.vop.co.kr/outlink/http://ngo.vop.co.kr/go/9816전국 1,700명 검사들의 체면을 구겨버린 법무검찰 책임자들&#160;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9년 초에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에 즈음하여 검찰 2년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FONT color=#006699><br />
<H2><A class=entry-title title="[이슈리포트] 대한민국 대표 검사들의 자질은?" href="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537" rel=bookmark>[이슈리포트] 대한민국 대표 검사들의 자질은?</A></H2><br />
<DIV class=titleInfo><SPAN class=category><A href="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category/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A> </SPAN>: <SPAN class=date>2010/02/23 13:16</SPAN> <BR><A href="http://www.vop.co.kr/outlink/http://ngo.vop.co.kr/go/9816">http://www.vop.co.kr/outlink/http://ngo.vop.co.kr/go/9816</A><BR><BR><BR>전국 1,700명 검사들의 체면을 구겨버린 법무검찰 책임자들<BR></FONT></STRONG><FONT color=#006699 size=1><STRONG>&nbsp;<BR></STRONG></FONT></DIV><br />
<DIV style="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e4e4e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9년 초에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에 즈음하여 검찰 2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BR>&nbsp;<BR>인사권을 이용한 집권세력의 검찰장악,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부응하는 검찰의 검찰권 행사, 공익의 대변자라는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검찰, 집권세력과 관계된 비리사건에 대한 무한한 관용과 부실수사 비판을 자초한 검찰, ‘스폰서 검사’와 ‘위장전입 주민등록법위반 검사’가 법무부와 검찰청의 최고책임자가 되거나 책임자로 지명되었다가 사퇴할 정도로 일그러진 법무검찰.<BR>이것들은 지난 2년 동안의 검찰의 모습이다.<BR>&nbsp; <BR>&nbsp;<A style="COLOR: #0000ff;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533" target=_blank><FONT color=#006699>[MB 2년 검찰을 돌아보다<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①</SPAN>] 2008 ~ 2009 잊어서는 안 될 검사 16인</FONT></A><FONT color=#000000>&nbsp;(2009.02.19)<BR></FONT>&nbsp;<A style="COLOR: #0000ff;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536" target=_blank><FONT color=#006699>[MB 2년 검찰을 돌아보다<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②</SPAN>] 6가지 키워드로 MB 2년 검찰을 말하다</FONT></A><FONT color=#000000>&nbsp;(2009.02.22)<BR></FONT>&nbsp; <BR>참여연대는 검찰의 모습을 꾸준히 정리하고 기록하고 평가하기 위해 1년 보고서에 이은 2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그 보고서에 실을 내용 중 일부를 3회에 걸쳐 나누어 소개하며, 이번 글은 그 마지막이다.<BR><BR>참여연대는 이 자료와 곧 발행할 ‘이명박 정부 2년 검찰보고서’가 검찰 스스로 반성하고 개혁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참고가 되고, 검찰을 감시하고 검찰을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DIV><br />
<P><STRONG><FONT size=3><FONT size=1><FONT size=2><BR>&nbsp;</FONT><BR></FONT>1. ‘스폰서 검사’, ‘위장전입 검사’, ‘촌지검사’<BR></FONT><FONT size=2>&nbsp;</FONT></STRONG><BR>○ 2009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한 검찰총장 후보자들과 법무부장관 후보자들의 실정법 위반 및 비윤리적 행위가 매우 큰 사회적 문제가 된 한 해였음.<BR>&nbsp;<BR>과거에도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법무검찰 책임자들의 비윤리적 행위나 권한남용 의혹 등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지만, 2009년에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와 그의 뒤를 이은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실정법 위반 및 비윤리적 행위가 연이어 사회문제가 되어 법무검찰조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추락했음.<BR>&nbsp;<BR>특히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스폰서 검사’라는 말이 유행어가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 또는 비상식적인 답변을 하여 정치권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음. 결국 천 후보자는 청문회 다음날 자진사퇴하고, 이러한 인사실패의 책임을 지고 정동기 민정수석도 사퇴했음.<BR>&nbsp;<BR>‘천성관 사건’ 이후에도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적인 이득을 위해 위장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법이라는 실정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부당소득공제, 탈세를 위한 ‘다운’계약서 작성 및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행동을 한 김준규 전 대전고검장과 이귀남 전 법무부차관을 각각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였음. 이 때문에 정부기관 중에서도 더욱더 도덕성과 법규범 준수 면에서 신뢰를 받아야할 검찰청과 법무부 두 조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더욱 악화되었음.<BR>&nbsp;<BR>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찰총장이 된 김준규의 경우, 검찰청 출입기자들과의 만찬에서 이른바 ‘금품제공 추첨이벤트’를 진행해 ‘촌지검사’라는 비난을 초래해 검찰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렸으며, 이 사건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아무런 경고성 조치도 취하지 않아 국민들이 법무검찰조직의 혁신 가능성을 또 한 번 체념하게 만들었음.<BR><BR><BR><FONT size=2><BR><FONT size=3><STRONG>2. 검사 체면을 구겨버린 3인방 ‘천성관-김준규-이귀남’<BR></STRONG></FONT><BR></FONT><STRONG>1) ‘스폰서 검사’ 비난 자초하고 비상식적 답변으로 중도사퇴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BR>&nbsp;</STRONG></P><br />
<P></P><br />
<DIV class="imageblock left" style="FLOAT: left; MARGIN-RIGHT: 10px"><IMG style="CURSOR: pointer" _onclick="open_img('/attach/3/5611208061.jpg'); return false;" height=214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src="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3/5611208061.jpg" width=144><br />
<P class=cap1>천성관 전 후보자</P></DIV><br />
<P><경과><BR><BR>- 2009년 6월 21일, 이명박 대통령,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을<BR>&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BR>&nbsp; &nbsp;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채진 검찰총장이<BR>&nbsp; &nbsp; 6월 3일 사직함에 따라 실시한 신임 총장 후보자 지명임.) <BR><BR>- 7월 13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BR><BR>- 7월 14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후보직 사퇴 발표,<BR>&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청와대 사의 수용<BR><BR>- 7월 15일,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에 사직서 제출, 퇴임<BR>&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정동기 민정수석 사의<BR>&nbsp;<BR><문제가 된 사항들><BR>&nbsp;<BR>가. 아파트 구매자금을 후원받는 등 사업가와 부적절한 후원관계를 맺음<BR>&nbsp;<BR>2009년 4월 천 후보자는 고가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동산업 등을 하는 사업가 박경재로부터 차용증 없이 15억5천만원을 빌렸음. 또 박경재와 수차례 골프여행 등 해외부부동반여행을 다녀오고 천성관 후보자의 배우자와 박경재가 고가의 면세품을 함께 구매한 사실이 드러남. 이는 천 후보자가 사업가와 부적절한 후원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비난을 불러일으켰음.<BR>&nbsp;<BR>이에 대해 천 후보자는 박경재와 자주 만나지 않는, 즉 그다지 잘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15억원이나 되는 큰 금액 중 상당액을 차용증 없이 빌렸다는 점에서 논란을 부채질하였음. 또 15억5천만원 중 8억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명했으나, 이 또한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지 못했음.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동반한 것에 대해서도 여행을 함께 갔는지도 몰랐으며 그냥 우연히 같은 비행기를 탔던 것 같다는 비상식적인 해명을 하여 비난을 초래하고, 결국 천 후보자의 부인과 박경재가 동일한 고가의 명품가방을 동시에 면세점에서 구입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천 후보자의 답변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음.<BR>&nbsp;<BR>나. 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빌린 고급차량의 실제 운전자<BR>&nbsp;<BR>천 후보자와 30년 지기라고 주장하는 석 모씨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리스한 고급차량(제네시스)이 2008년부터 천 후보자의 아파트 주차관리 장부에 등록되어 있음이 밝혀졌음. 이는 천 후보자가 석 모씨의 후원을 받아 고급차량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 또한 ‘스폰서 검사’ 비난을 불러일으켰음.<BR>이에 대해 천 후보자 측은, 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석 모씨의 아들이 서울에 오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 천 후보자의 집에서 숙식하는 경우가 많아 천 후보자의 아파트 주차관리대장에 등록했다고 해명하였음. 그러나 이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해명으로 논란을 더 부채질하였을 뿐이며, 실제 천 후보자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 고급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주차창 CCTV를 제출해달라는 야당의 요청을 거부하여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음.<BR>&nbsp;<BR>다. 주민등록법 위반<BR>&nbsp;<BR>1998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아파트에 살던 천 후보자는 같은 해 5월 주소지를 영등포구 여의도동 공작아파트로 바꾸었다가, 6월엔 다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바꿈. <BR>이는 천 후보자의 아들이 강남의 ㄱ고교로 배정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실제 이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주소지만 영등포구 여의도로 바꾼 뒤, 다시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바꿔 원하던 ㄴ고교로 전학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었음.<BR>이는 실제 거주지와 달리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위장전입 행위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이었음.<BR>&nbsp;<BR>라. 증여세 탈루<BR>&nbsp;<BR>천 후보자는 2006년부터 2009년 4월까지 동생과 처가 쪽에서 이자 없이 8억원을 빌렸으나, 이에 대해 납부했어야 하는 증여세 500만원을 내지 않았음이 드러남.<BR>세법상으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을 무상으로 빌릴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토록 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음.<BR>&nbsp;<BR>마. 아들의 호화결혼식에 대한 허위 답변<BR>&nbsp;<BR>천 후보자가 고가의 아파트를 의심스러운 금전대여를 통해 구입하고, 공직자로서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사치스럽게 살았다는 비난을 방어하기 위해,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천 후보자가 아들의 결혼식을 검소하게 거행했다는 것을 언급하며 천후보자를 두둔하였음. 천 후보자 또한 주 의원의 이런 지적에 대해 아들의 결혼식을 ‘교외의 조촐한 장소’에서 했다고 대답했음.<BR>그러나 청문위원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실제 천 후보자의 아들의 결혼식장은 최고급(6성급)호텔인 서울의 W호텔 야외 예식장이었다고 바로 지적을 하여, 주성영 의원들의 두둔성 발언은 물론이거니와 천 후보자의 대답이 거짓이었고 이는 매우 거센 비난을 불러 있으켰음.<BR>&nbsp;<BR>바. 청렴성 논란<BR>&nbsp;<BR>천 후보자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연봉이 8천만원 정도인 천 후보자가 매월 8백만원에 달하는 금융채무이자를 갚아야 하고, 천 후보자의 부인은 최고급 차량을 구매하려했거나 리스하려 하고, 또 수백만원 대의 고가 명품을 여러 차례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음. 또 천 후보자의 아들도 자신의 소득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만큼 신용카드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음. 이는 고위공직자에게 기대하는 청렴성의 수준을 너무 벗어나 비난의 대상이 되었음.<BR><BR><BR><STRONG>2) 위장전입과 부적절한 ‘미스코리아 대회’ 심사위원장 경력의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BR>&nbsp;</STRONG><BR></P><br />
<DIV class="imageblock left" style="FLOAT: left; MARGIN-RIGHT: 10px"><IMG style="CURSOR: pointer" _onclick="open_img('/attach/3/1501623632.jpg'); return false;" height=216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src="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3/1501623632.jpg" width=144><br />
<P class=cap1>김준규 검찰총장</P></DIV><br />
<P><경과><BR><BR>- 2009년 6월 말, 김준규 대전고검장, 검찰에서 퇴직<BR>&nbsp;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함에 따름)<BR><BR>- 2009년 7월 14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후보자직 사의함<BR><BR>- 2009년 7월 28일, 이명박 대통령, 김준규 전 대전고검장을<BR>&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함<BR><BR>- 2009년 8월 17일,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BR><BR>- 2009년 8월 19일, 김준규 검찰총장 취임<BR>&nbsp;<BR>&nbsp;<BR><문제가 된 사항들><BR>&nbsp;<BR>가.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BR>&nbsp;<BR>김 후보자는 부인과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큰딸의 주소지를 1992년 9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 ㄷ아파트에서 서초구 반포동 ㅂ아파트로 바꾼 뒤, 다시 1년 만에 사당동 아파트로 주소지를 되돌림. 이 기간 중에 김 후보자는 계속해서 사당동 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며, 1994년 2월 가족과 함께 동작구 대방동 ㄷ아파트로 이사함.<BR>가족이 1년간 주소지를 따로 둔 것은 딸을 반포동에 있는 세화여중에 입학시키기 위해 처와 딸의 주소지를 지인이 살고 있는 반포동 ㅂ아파트로 허위 신고한 것임.<BR>이외에도 세 차례 더 실제 거주지대로 주소지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음.<BR>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스스로 뼈아프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청문회에서 밝혔음.<BR>&nbsp;<BR>나. 아파트 매입금액 축소신고를 통한 탈세<BR>&nbsp;<BR>김 후보자는 1999년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의 아파트를 살 때, 실제 거래가보다 2억원 이상 낮게 거래한 것처럼 계약서에 매입금액(4억 1천만원)을 기재함. 이는 이중계약서 또는 ‘다운(Down)’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줄이기 위한 편법이었으며, 실제 김 후보자는 세금을 적게 낸 것임.<BR>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안내에 따라 당시의 ‘관행’을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며 ‘불미스러운 일’이었다고 청문회에서 답변함.<BR>&nbsp;<BR>다. 검사장 재직하면서 맡은 ‘미스코리아 대회’ 심사위원장<BR>&nbsp;<BR>김 후보자는 대전고검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4월, 모 신문사가 주최하는 미인대회인 ‘미스코리아’ 대회 대전 충남 선발대회의 심사위원장을 맡았고, 평일 근무일인 4월 29일에는 예비 심사에 직접 참석하느라 집무실을 비움.<BR>여성의 상품화라는 논란 때문에 사회적 비판을 받고 공익성이 없어 최근 몇 년 전부터는 공중파 방송중계도 중단된 행사라는 점과, 공공기관의 행사가 아닌 일반 사기업(신문사)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인식이 부족함을 보여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받음.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밝힘.<BR>&nbsp;<BR>라. 기타<BR>&nbsp;<BR>2006년~2008년 사이에 펀드 환매 수익과 상가 임대소득 등으로 각각 7,300여만 원, 5,600여만 원, 760여만 원을 소득이 있는 김 후보자의 부인이 종합소득세 등을 내면서 자기 몫의 기본(소득)공제를 받았음에도, 김 후보자는 본인의 (근로)소득공제 신청을 할 때 부인을 ‘배우자 공제’ 대상에 올려 연간 100만원씩의 근로소득 공제를 받음. <BR>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공제제도를 따르지 않고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받았던 것이 드러났음.<BR>또 2006년 결혼한 큰 딸이 사용한 430만원의 신용카드 이용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으로 올려 부당소득공제를 받았던 것이 드러났음.<BR>&nbsp;<BR>&nbsp;<BR><STRONG>3)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BR>&nbsp;<BR></STRONG></P><br />
<DIV class="imageblock left" style="FLOAT: left; MARGIN-RIGHT: 10px"><IMG style="CURSOR: pointer" _onclick="open_img('/attach/3/6395103108.jpg'); return false;" height=216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src="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3/6395103108.jpg" width=144><br />
<P class=cap1>이귀남 법무부장관</P></DIV><br />
<P><경과><BR><BR>- 2009년 6월 말, 이귀남 법무부차관, 차관직 사퇴 및 검찰에서 퇴직<BR>&nbsp;&nbsp;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에 지명함에 따름)<BR>&nbsp;<BR>- 2009년 9월 3일, 이명박 대통령,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BR>&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이귀남 전 법무부차관 지명<BR>&nbsp;&nbsp; (전임 김경한 법무부장관 등 이명박 대통령의 내각 일부 교체에<BR>&nbsp; &nbsp;따른 인사임)<BR>&nbsp;<BR>- 2009년 9월 17일,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BR>&nbsp;<BR>- 2009년 9월 30일, 이귀남 법무부장관 취임<BR>&nbsp; <BR>&nbsp;<BR><문제가 된 사항들><BR>&nbsp;<BR>가.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위반<BR>&nbsp;<BR>이 후보자는 1997년 아들을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도록 하기 위해, 부인과 아들이 실제 이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주소지를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부인의 화실이 있는 용산구 청파동 주택으로 바꾸었다가 98년 3월 다시 실제 거주하는 이촌동으로 바꾸었음.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잘못된 것으로 국민에게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힘.<BR>&nbsp;<BR>나. 아파트 매입금액 축소신고를 통한 탈세<BR>&nbsp;<BR>이 후보자는 1998년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아파트를 살 때, 실제 거래가(3억8,250만원)보다 8,750만원 낮게 거래한 것처럼 계약서에 매입금액(2억9,500만원)을 기재하여 신고함. 이는 이중계약서 또는 ‘다운(Down)’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줄이기 위한 편법이었으며, 실제 이 후보자는 500여만원 정도의 세금을 적게 낸 것임.<BR>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안내에 따라 당시의 ‘관행’을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며 ‘잘못인 점을 인정한다’고 답함.<BR>&nbsp;<BR>다. 기타<BR>&nbsp;<BR>이 후보자는 서울 이촌동 소재 아파트와 인천 구월동 재건축 아파트의 실소유주임에도 이를 동생과 처남 이름으로 등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이는 이 두 아파트의 소유주인 동생과 처남이 각각 이 아파트들을 임의로 매매처분할 수 없도록 이들이 이 후보자의 부인과 ‘매매계약 가등기’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기된 의혹이었음.<BR>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동생과 처남에게 돈을 빌려준 장모가 이를 받기 위해 딸이 이 후보자의 부인 이름으로 가등기를 했다고 주장함.<BR>&nbsp;<BR>&nbsp;<BR><STRONG>4) 기자금품제공 이벤트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준규 검찰총장</STRONG> <BR>&nbsp;<BR>- 2009년 11월 3일 김준규 검찰총장은 법원과 검찰을 출입하는 기자들과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상견례를 겸한 저녁식사를 자리를 가졌음.<BR>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식사자리의 흥을 돋우기 위해 번호뽑기 이벤트를 벌인 뒤, 당첨된 기자 8명에게 현금 또는 수표 50만원이 든 봉투를 나누어주었음.<BR>김 총장은 회식 자리가 끝난 뒤 카페로 옮긴 뒤에도 일부 기자들을 대상으로 50만원이 든 봉투 2개를 번호뽑기 방식으로 2명의 기자에게 나누어주었음.<BR>이러한 사실은 김 총장으로부터 금품이 담긴 봉투를 받은 한겨레 신문사 소속 기자가 봉투안의 금액을 확인한 후 이를 회식 다음날 돌려주고 기사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알려졌음. 금품을 받은 기자들 중 일부는 대검찰청에 되돌려주고, 일부는 복지단체 등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짐.<BR>&nbsp;<BR>- 이같은 검찰총장의 부적절한 행동은 ‘촌지 검사’라는 신조어를 유행하게 만들었음.<BR>이에 대해 김 총장은 조은석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본의와 달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라는 입장을 밝힘.<BR>&nbsp;<BR>- 2009년 11월 9일 참여연대는 김 총장의 행동은 검사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인 만큼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징계심의 청구 요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였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된 여러 국회의원들도 김 총장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장관에게 요구했음. 그러나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2009년 12월3일과 12월31일 두 차례에 걸쳐 참여연대에 징계대상이 아니라 판단하여 징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답신하였음.<BR>&nbsp;<BR>&nbsp;<BR>&nbsp; </P><br />
<DIV class="imageblock left" style="FLOAT: left; MARGIN-RIGHT: 10px"><A class=extensionIcon href="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attachment/4012119055.hwp"><IMG alt="" src="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 JWe2010022300.hwp</A></DI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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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법감시] 6가지 키워드로 MB 2년 검찰을 말하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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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2 Mar 2010 15:15:08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건강정책]]></category>
		<category><![CDATA[검찰개혁]]></category>
		<category><![CDATA[검찰윤리]]></category>
		<category><![CDATA[공소권 남용]]></category>
		<category><![CDATA[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category>
		<category><![CDATA[용산참사]]></category>
		<category><![CDATA[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category>
		<category><![CDATA[하태훈]]></category>
		<category><![CDATA[효성·한상률]]></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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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출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536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9년 3월에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에 즈음하여 검찰 2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인사권을 이용한 집권세력의 검찰장악,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부응하는 검찰의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IMG height=269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src="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3/3017037280.jpg" width=423></DIV><BR>출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BR><A href="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536">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536</A><BR><BR><br />
<DIV style="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e4e4e4"><br />
<P>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9년 3월에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에 즈음하여 검찰 2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P><br />
<P>인사권을 이용한 집권세력의 검찰장악,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부응하는 검찰의 검찰권 행사, 공익의 대변자라는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검찰, 집권세력과 관계된 비리사건에 대한 무한한 관용과 부실수사 비판을 자초한 검찰, ‘스폰서 검사’와 ‘위장전입 주민등록법위반 검사’가 법무부와 검찰청의 최고책임자가 되거나 책임자로 지명되었다가 사퇴할 정도로 일그러진 법무검찰. 이것이 지난 2년 동안의 검찰의 모습이다. </P><br />
<P>참여연대는 검찰의 모습을 꾸준히 정리하고 기록하고 평가하기 위해 1년 보고서에 이은 2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그 보고서에 실을 내용 중 일부를 3회에 걸쳐 나누어 소개하며, 이번 글은 그 두 번째이다.</P><br />
<P>이 글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역임하고 있는 하태훈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검찰개혁’, ‘효성·한상률’, ‘검찰윤리’, ‘용산참사’, ‘공소권 남용’ 등 모두 6가지의 키워드로 이명박 정부 2년 검찰에 대해 간략히 평가한 것이다.</P><br />
<P>참여연대는 이 자료와 곧 발행할 ‘이명박 정부 2년 검찰보고서’가 검찰 스스로 반성하고 개혁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참고가 되고, 검찰을 감시하고 검찰을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편집자 주 ></P></DIV><br />
<P><BR><FONT size=4><STRONG>&nbsp;</P><br />
<DIV style="TEXT-ALIGN: center"><FONT size=4><STRONG>6가지 키워드로 MB 2년 검찰을 말하다</STRONG></FONT></STRONG></FONT><BR></DIV><br />
<P style="TEXT-ALIGN: center"><FONT size=2>하 태 훈<BR>(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FONT></P><br />
<P><BR>&nbsp;</P><br />
<P><FONT size=3><STRONG>I. 들어가며<BR></STRONG></FONT>&nbsp;<BR>이명박 정부 2년은 검찰 스스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전 방위로 보여준 해다. 이명박 정부 1년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나서서 대통령의 뜻을 받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허물어뜨렸다면 이명박 정부 2년의 검찰은 스스로 살아있는 권력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온몸을 던진 해라고 볼 수 있다.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한없이 가혹하고 살아있는 권력에는 더없이 관대했던 검찰, 과잉형사범죄화 시도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데 권한을 남용했던 검찰이었다.<BR><BR>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여론몰이식 수사와 표적·과잉수사가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그로 인해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검찰은 효성 비자금 사건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 사건, 그리고 박연차 게이트에 등장했던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의혹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의 언저리에는 감히 접근하지도 못하는 나약함을 보였고 접근하더라도 부실수사로 마무리하였다.<BR><BR>거악을 척결한다는 거대담론 뒤에 실정법과 검찰윤리를 위반한 자신들을 숨겨버렸던 검찰이었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에서 어김없이 등장했던 위장전입, 탈세를 위한 다운계약서 등 실정법 위반과 비윤리적 행위는 법무검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는데 결정적 요인이었다. 비윤리적인 언행과 비상식적인 해명도 문제였지만 청문회장에서 거짓진술이 밝혀져 거악척결의 선봉장이 될 사람으로서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 자질을 드러내어 결국 후보직을 사퇴한 인사도 있었다.<BR><BR>용산참사에 대한 수사에서도 형평성을 잃은 수사로 일관하더니 형사소송법상 증거개시제도에 따라 법원이 명령한 수사기록공개를 거부해 피고인과 변호인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하였다. 결국 항소심 법원에 의해 공개된 수사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으며, 수사기록 공개 거부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없었음이 밝혀지기도 하였다.<BR><BR>최근에는 일련의 무죄 판결로 공소권 남용의 실체가 드러났다. MBC ‘피디수첩’의 농수산부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죄 무죄 판결,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무죄 판결, 인터넷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죄 무죄 판결 등이 검찰의 과잉범죄화 시도가 1심 법원에 의해 제어되었다. 검찰권이 정권의 의지실현에 동원되어 남용된 예가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무죄 판결이고, 신태섭 전 KBS 이사와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무효 판결이다. 이 모두 의사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대통령의 발언이나 법질서 확립을 위한 과도한 공권력 투입도 법치주의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맞추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이 동원되어 무리하게 형사범죄화하려 했던 탓이다.<BR>&nbsp;<BR>&nbsp;<BR><FONT size=3><STRONG>II.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그리고 ‘검찰개혁’<BR><FONT size=2>&nbsp;</FONT><BR></STRONG></FONT>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국가의 권력남용과 자의적 공권력 행사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졌다. 검찰의 표적·편파·과잉수사 의혹이 논란의 핵심이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다시 정권의 시녀로서 회귀한 것이 아닌가, 정권과 검찰의 수상한 유착관계가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을 불러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과 분노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전직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사망시켜야 현 정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강박관념이 검찰 권력을 시녀처럼 끌어들였고 이에 검찰은 증거도 없이 추측기사를 써대는 보수언론을 공범으로 끌어들여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다 비극적 사건에 대한 책임론의 대상이 되었다.<BR><BR>연일 스포츠 중계처럼 전직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상황이 방송을 타고 신문을 장식했다. 검찰은 오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브리핑이고, 언론은 언론대로 국민의 알 권리라는 무기로 피의사실을 기사화한다. 수사기관이 공판을 청구하기도 전에 피의사실을 브리핑 형식으로 공개하고 언론이 취재내용을 덧붙여 활자화하면 우리는 유죄가 틀림없다고 단정 짓는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간데없고 유죄심증만 쌓이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 이미 피의자는 범죄자가 되고 비난의 화살이 쏟아져 자신을 방어하기도 어렵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혹여 무죄판결이 난다하더라도 짓이겨진 피의자의 명예는 회복될 수 없다. 그래서 공소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는 형벌규정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사기관에게 수사상 비밀엄수와 관련자들의 인권존중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BR><BR>전직 대통령 서거 이후 검찰의 수사방식과 언론브리핑 방식이 문제되어 이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높아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검찰권을 견제할 시민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비대해진 검찰 권력의 통제가 절실함을 보여준 사건이었다.<BR>&nbsp;<BR>&nbsp;<BR><FONT size=3><STRONG>III. ‘효성과 한상률’<BR></STRONG></FONT><BR>이에 반해서 살아있는 권력과 그 언저리에 대한 수사는 부실덩어리였다. 2009년 대검찰청 국정감사의 핵심은 ‘대통령 사돈기업 비자금 조성의혹’에 대한 수사결과였다. 야당은 검찰의 ‘봐주기 부실·축소수사’로 몰아붙이고 여당은 10.28 재보선을 겨냥한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이에 검찰은 새로운 범죄혐의가 없는데 수사할 수 있느냐며 재수사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검찰수사가 충실했다고 볼 수 없는 여러 정황들이 드러나고, 또 살아있는 권력과 그 언저리에 관련된 사건이 아니었다면 정말 그랬을까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결과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BR><BR>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처분을 내리더니, 효성그룹 수백억대 비자금 조성 의혹사건에 대해서도 내사 종결하면서 곁가지라고 볼 수 있는 효성그룹 건설부문의 70억 원대 비자금과 효성중공업 임원의 사기 혐의만을 밝혀내고는 전·현직 임원 등을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해외법인에 수천만 달러 과잉지급, 해외법인의 부실채권 액수 부풀리기, 환어음 거래를 통한 수수료 부당 지급 등 10여 가지 범죄의혹 첩보에 비해 밝혀진 사실이 거의 없어 축소·부실수사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다.<BR><BR>수사의 형평성도 문제였다. 검찰은 대검 중수부에서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4월 조석래 효성 회장을 소환조사했다고 한다. 이마저도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가 끝난 후, 수사과정을 재차 설명하는 자리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죽은 권력의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에서는 매일 수사브리핑을 하면서 수사진행상황을 세세히 공개한 반면 조석래 회장을 비밀리에 소환조사했다는 사실은 수사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검찰의 태도가 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과 죽은 권력에 대한 형평성을 잃은 검찰수사였기에 그 공정성과 진정성에 대한 의혹을 키운 것이다.<BR><BR>김준규 검찰총장은 취임식에서 “검찰의 상대는 범죄 그 자체이며 죄를 저지른 사람의 지위나 신분의 높고 낮음 등은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며 “공직 부패와 사회적 비리에 대해서는 일절 관용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래서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검찰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은 권력형 비리일수록 더욱 철저한 수사로 국민적 신뢰를 받는 동경지검 특수부를 떠올린다. 하토야마 현직 총리의 정치자금 수사에 착수하여 일본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 의지에 대비되는 한국 검찰의 태도에 분노와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BR>&nbsp;<BR>&nbsp;<BR><FONT size=3><STRONG>IV. ‘검찰윤리’<BR></STRONG></FONT>&nbsp;<BR>과거에도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실정법 위반이나 비윤리적 행위가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지만, 2009년처럼 청와대 인사검증을 거쳐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예외 없이, 그것도 법무검찰의 책임자가 되려는 공직후보자들이 위장전입신고에 의한 주민등록법 위반, 부당소득공제, 탈세를 위한 ‘다운’계약서 작성 및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행동이 문제되어 국민을 실망시킨 적은 없었다. 특히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스폰서 검사’라는 말이 유행어가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 또는 비상식적인 답변을 하여 정치권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고, 결국 천 후보자는 청문회 다음날 자진사퇴하였다.<BR><BR>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부재가 지적되었고,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더라’는 식의 도덕수준의 하향화가 후보자 개개인에게도 상처가 될 뿐 아니라, 그가 속한 기관의 구성원 전체가 매도당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다. 도덕성과 법규범 준수 면에서 신뢰를 받아야 할 검찰청과 법무부 두 조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더욱 악화되었고 검찰윤리의 부재가 도마 위에 오르내리게 되었다.<BR><BR>문제는 이런 인사들이 법무검찰의 수장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도덕불감증 정부’, ‘준법의식 제로’인 정부라는 낙인이 찍히고, 위장전입이나 탈세로 적발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실정법 위반 사실을 들먹이면 과연 그들에게 법집행의 공정성과 엄정성을 들어 처벌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진 것이다. “만인이 아니라 특권층 만 명에게만 평등한 법”이라는 어느 정치인의 냉소가 떠오른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도 공허해지고 만다. 집회시위 때마다 시위대를 향한 법치와 준법의 요구는 더욱 저항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BR>&nbsp;<BR>&nbsp;<BR><FONT size=3><STRONG>V. ‘용산참사’<BR></STRONG></FONT><BR>용산참사의 수사와 재판은 처음부터 불공정하게 시작되었다. 강경진압의 폭력성은 망루의 화마와 함께 연기처럼 사라진 채 철거민의 불법성만 부각되었다. 결국 강경 진압한 경찰이나 철거용역업체는 공정한 법집행이자 공권력 행사라며 면죄부를 받고 망루에서 희생당한 철거민과 살아남은 자들만 범죄자라는 굴레를 쓰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로 기소되어 법정에 세워졌다. 국민이 죽어나도 누구 하나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이 없이 공권력의 남용은 진압에서부터 수사와 기소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다.<BR><BR>검찰은 발화원인에 대해 화염병으로 인한 발화라는 경찰의 애초 주장 이외에 어떠한 구체적 증거도 밝히지 않은 채 농성자들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경찰의 과잉진압 실체를 밝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밝혀진 과잉진압 행위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어 일방적인 수사였다는 비난을 초래하였다. 또한 용역업체의 불법행위와 이를 방조한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다가 언론에서 관련 사실이 보도되면 그 후에야 수사에 착수하고 이 같은 부실수사 때문에 몇 차례나 수사결과 발표시점이 연기되는 등 편파수사와 소극적 수사로 일관했다.<BR><BR>‘용산철거민 참사’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조차 검찰은 사건의 진실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사기록들을 법원의 수사기록 제출 결정에도 불구하고 내놓지 않았다. 이들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검찰의 태도는,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공판준비절차의 강화를 통한 공판중심주의 실현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준사법기관이라는 검찰이 스스로 어기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의 대표자’와 이를 바탕으로 형사재판에서 객관적 입장에서의 직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무시한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형사소송절차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최대이념으로 하기 때문에 검찰은 소추자의 지위에 머물 것이 아니라 준사법기관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BR>&nbsp;<BR>&nbsp;<BR><FONT size=3><STRONG>VI. ‘공소권 남용’<BR></STRONG></FONT><BR>2010년 초 법원의 연이은 무죄 판결에 검찰이 패닉상태에 빠졌다. 검찰로서는 기소하면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던 시절을 생각하면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의사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대통령의 발언이나 법질서확립을 위한 과도한 공권력 투입도 법치주의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맞추어 검찰 수사권이 동원된 나머지 무리하게 형사범죄화하려 했던 탓이 크다.<BR><BR>MBC ‘피디수첩’의 농림부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죄 무죄 판결,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무죄 판결, 인터넷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죄 무죄 판결 등이 검찰의 과잉범죄화 시도를 합리적으로 제어한 것이다. 검찰권이 정권의 의지실현에 동원된 탓도 있다. 그 예가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무죄 판결이고, 신태섭 전 KBS 이사와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무효 판결 등이다.<BR><BR>이 정부가 가장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정부정책비판이 국가안보나 사회를 혼란케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법리적 판단이었다. 표현의 자유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여 반민주, 법치의 역주행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애당초 무리였다. ‘피디수첩’ 수사를 담당한 부장검사 교체가 이를 반증했고, 이것이 1심 판결에 의해 법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문제는 대검 중수부 수사사건의 무죄 비율이 높아지고, 대형 정치적 사건에서 줄줄이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데도 책임지는 자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 정부에서는 책임져야 할 자들이 오히려 승진하고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죄 없는 자를 무리하게 기소하는 공소권 남용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 문제다.<BR>&nbsp;<BR>&nbsp;<BR><FONT size=3><STRONG>VII. 나가며<BR></STRONG></FONT><BR>검찰권 남용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의 원인이 대통령과 집권여당, 그리고 검찰 스스로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검찰은 보수언론을 등에 업고 법원 탓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근 검찰이 기소했던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을 법관의 자질이나 이념성향에 있다고 보고 검찰개혁이 아니라 사법부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법관의 자질과 이념성향을 따지기에 앞서, 검찰의 공소제기에 문제가 없었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한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된 결과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BR><BR>이명박 정부 2년의 검찰이 해야 할 일은 판결에 대한 반발이나 남의 탓이 아니라 자기반성이다.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준 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충실했는지 성찰해야 한다. 집권여당은 사법개혁을 빙자한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라 이 기회에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내내 무죄 판결의 충격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진정 법치의 길로 나가야 한다.</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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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법감시] 2008 ~ 2009 잊어서는 안 될 검사 16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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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2 Mar 2010 15:12:0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건강정책]]></category>
		<category><![CDATA[검사 16인]]></category>
		<category><![CDATA[공익 대변자 책무 회피]]></category>
		<category><![CDATA[권한 남용]]></category>
		<category><![CDATA[정치적 중립성 훼손]]></category>
		<category><![CDATA[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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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출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533○ 자료 소개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9년 3월에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에 즈음하여 검찰 2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인사권을 이용한 집권세력의 검찰장악,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부응하는 검찰의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IMG height=252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src="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3/2345672112.jpg" width=416></DIV><BR><BR>출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BR><A href="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533">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533</A><BR><BR><FONT color=#006699 size=3>○ 자료 소개<BR></FONT><BR>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9년 3월에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에 즈음하여 검찰 2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BR><BR>인사권을 이용한 집권세력의 검찰장악,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부응하는 검찰의 검찰권 행사, 공익의 대변자라는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검찰, 집권세력과 관계된 비리사건에 대한 무한한 관용과 부실수사 비판을 자초한 검찰, ‘스폰서 검사’와 ‘위장전입 주민등록법위반 검사’가 법무부와 검찰청의 최고책임자가 되거나 책임자로 지명되었다가 사퇴할 정도로 일그러진 법무검찰. 이것이 지난 2년 동안의 검찰의 모습이다.<BR><BR>참여연대는 검찰의 모습을 꾸준히 정리하고 기록하고 평가하기 위해 1년 보고서에 이은 2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그 보고서에 실을 내용 중 일부를 3회에 걸쳐 나누어 소개하며, 이번 글은 그 첫 번째이다.<BR><BR>참여연대는 이 자료와 곧 발행할 ‘이명박 정부 2년 검찰보고서’가 검찰 스스로 반성하고 개혁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참고가 되고, 검찰을 감시하고 검찰을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BR><BR><BR><STRONG><FONT color=#006699 size=3>○ 2008~2009년 “잊어서는 안 될 검사 16인”</FONT><BR><BR></STRONG>이명박 정부 2년 동안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고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않았던 사례가 매우 많았다. 이는 검찰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이어졌는데, 제도적 개혁 못지않게, 권한을 남용했거나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책무를 포기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BR><BR>정치적 중립성 훼손은 물론이거니와 권한 남용, 공익 대변자로서의 책무 회피 등과 관련해 2008~2009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검사 16인”은 다음과 같다.<BR>(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은 현직 검사는 아니지만, 전직 검사 출신이고 직무관련성 면에서 법무검찰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16인에 포함되었음)<BR><BR>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초래한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피의사실 공표, 용산참사 수사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무혐의 처리와 수사기록 공개 거부, 최근 법원의 무죄 판결로 확인된 정연주 KBS 전 사장․인터넷논객 미네르바․PD수첩 사건 당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등으로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부응하는 검찰권 행사’라는 여론의 비판을 자초했다.<BR><BR>특히 이들 가운데 대구․경북 출신이 6명, 경남 출신이 3명으로 영남권 출신이 9명이라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BR>&nbsp;<BR>&nbsp;<br />
<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IMG height=280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src="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3/3835913216.jpg" width=500></DIV>&nbsp;<BR>&nbsp;<BR><STRONG>1)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BR></STRONG>(2010년 2월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 경북 영주/경북고/고려대 법대/사시 25회)<BR><BR>-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가 <INS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정연주 KBS 전 사장</INS>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기소(08년 8월 20일)할 당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의 지휘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BR><BR>-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광우병 위험 프로그램 관련 <INS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PD수첩 사건</INS>을 수사할 당시, 형사2부의 지휘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09년 1월 18일까지). 특히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종결지으려고 한 임수빈 형사2부장과 갈등을 빚으며 수사를 강행한 지휘책임자임<BR><BR><BR><STRONG>2) 정병두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BR></STRONG>(2010년 2월 현재, 춘천지검장, 경남 하동/부산동고/서울대 법대/사시 26회)<BR><BR>- 최교일에 이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가 광우병 위험 프로그램 관련 <INS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PD수첩</INS> 제작진을 체포하고 제직진의 집을 압수수색(09년 3~4월)하고 기소(09년 6월 18일)할 당시, 형사6부의 지휘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BR><BR>- <INS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용산참사 수사본부장’</INS>으로 철거민 농성자만을 기소하고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철거민 농성자에 대한 형사재판중 <INS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수사기록 3,000쪽</INS>을 변호인측에 공개하라는 법원의 결정에도 따르지 않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의 지휘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BR><BR><BR><STRONG>3) 김수남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BR></STRONG>(2010년 2월 현재, 청주지검장, 대구/대구 청구고/서울대 법대/사시 26회)<BR><BR>-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INS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인터넷논객 미네르바’</INS> 박 모씨를 수사하고 구속(09년 1월 10일)할 당시,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지휘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BR><STRONG><BR><BR>4) 최재경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BR></STRONG>(2010년 2월 현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경남 산청/대구고/서울대 법대/사시 27회)<BR><BR>김수남에 이어,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INS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인터넷논객 미네르바’</INS> 박 모씨를 수사하고 기소(09년 1월 22일)할 당시,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지휘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2009년 1월 19일부터)<BR><BR><BR><STRONG>5)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BR></STRONG>(2010 2월 현재,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 경기 용인/경동고/서울대 법대/사시 24회)<BR><BR>- 피의사실유포와 무리한 수사 등으로 <INS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INS>을 초래한 대검 중앙수사부의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의 책임자인 대검 중수부장<BR>* 퇴임 후 &#8216;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로비의혹&#8217; 사건과 &#8216;대한통운 비자금&#8217;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가 됨.<BR><BR><BR><STRONG>6) 홍만표 전 대검 수사기획관<BR></STRONG>(2010년 2월 현재, 서울고검 송무부장, 강원 삼척/대일고/성균관대 법대/사시 27회)<BR><BR>- 피의사실유포와 무리한 수사 등으로 <INS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INS>을 초래한 대검 중앙수사부의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의 핵심멤버인 대검 수사기획관<BR><BR><BR><STRONG>7) 우병우 전 대검 중수1과장<BR></STRONG>(2010년 2월 현재,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경북 봉화/영주고/서울대 법대/사시 29회)<BR><BR>- 피의사실유포와 무리한 수사 등으로 <INS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INS>을 초래한 대검 중앙수사부의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의 담당자인 대검 중앙수사1과장<BR><BR><BR><STRONG>8) 이석환 대검 중수2과장<BR></STRONG>(2010년 2월 현재, 대검 중수2과장, 광주/광주 숭일고/고려대 법대/사시 31회)<BR><BR>- 피의사실유포와 무리한 수사 등으로 <INS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INS>을 초래한 대검 중앙수사부의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의 담당자인 대검 중앙수사2과장<BR><BR><BR><STRONG>9) 김주선 전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BR></STRONG>(2010년 2월 현재, 부천지청 차장, 강원 속초/강릉고/단국대 법대/사시 29회)<BR><BR>- <INS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인터넷논객 미네르바</INS> 박 모씨를 수사하고 구속하였으며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의 부장검사<BR><BR><BR><STRONG>10) 안상돈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BR></STRONG>(2010년 2월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경북 김천/우신고/고려대 법대/사시 30회)<BR><BR>- <INS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용산참사 철거민 관련 형사재판에서 수사기록 3,000쪽</INS>을 변호인측에 공개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의 부장검사<BR><BR><STRONG><BR>11) 전현준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BR></STRONG>(2010년 2월 현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대구/화곡고/서울대 법대/사시 30회)<BR><BR>- 광우병 위험 프로그램 관련 <INS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PD수첩</INS> 제작진을 기소하기 어렵다는 임수빈 형사2부장에 이어 수사를 진행하고 제작진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을 시행하며,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BR><BR><BR><STRONG>12) 박은석 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BR></STRONG>(2010년 2월 현재,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충북 청원/세광고/서울대 법대/사시 30회)<BR><BR>- <INS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정연주 KBS 전 사장</INS>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기소(08년 8월 20일)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의 부장검사<BR><STRONG><BR><BR>13)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STRONG><br />
<P></P><br />
<P>- 검찰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와 기소를 할 때, 문화방송 PD수첩 제작진을 수사, 체포, 기소할 때, 인터넷논객 미네르바를 수사, 구속, 기소할 때,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와 기소를 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의 법무부장관. 2009년 9월 퇴임함.<BR>* 경북 안동, 경북고, 서울대 법대, 사시 11회<BR><BR><BR><STRONG>14)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BR><BR></STRONG>- 검찰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와 기소를 할 때, 문화방송 PD수첩 제작진을 수사, 체포, 기소할 때, 인터넷논객 미네르바를 수사, 구속, 기소할 때,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와 기소를 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 청와대에서 검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했던 민정수석비서관. 2009년 9월 퇴임한 뒤, 2010년 2월 현재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임<BR>* 서울, 경동고, 한양대 법대, 사시 18회<BR><BR><BR><STRONG>15) 임채진 전 검찰총장<BR><BR></STRONG>- 검찰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와 기소를 할 때, 문화방송 PD수첩 제작진을 수사, 체포, 기소할 때, 인터넷논객 미네르바를 수사, 구속, 기소할 때,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와 기소를 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의 검찰총장. 2009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을 책임지고 퇴임함.<BR>* 경남 남해, 부산고, 서울대 법대, 사시 19회<BR><BR><BR><STRONG>16) 명동성 전 서울중앙지검장<BR><BR></STRONG>-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가 정연주 KBS 전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기소(08년 8월 20일)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BR><BR>-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박 모 씨를 수사하고 구속하고 기소(09년 1월 22일)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BR><BR>-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가 광우병 위험 프로그램 관련 PD수첩 제작진을 체포하고 제직진의 집을 압수수색(09년 3~4월)하고 기소(09년 6월 18일)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BR>* 현재 법무법인 세종 소속 변호사, 전남 강진, 광주고, 서울대 법대, 사시 20회<BR>&nbs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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