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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지적재산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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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글로벌 제약기업의‘역지불 합의’(reverse paymentsettlement)와 경쟁 정책 동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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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2 Jun 2014 09:24:0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의료서비스]]></category>
		<category><![CDATA[의료자원(보험,인력등)]]></category>
		<category><![CDATA[자유무역협정(TPP, FTA)]]></category>
		<category><![CDATA[지적재산권·특허]]></category>
		<category><![CDATA[다국적 제약회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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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역지불합의]]></category>
		<category><![CDATA[의료비 지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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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허가특허연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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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보건산업정보통계센터/고가영 발행일_2014.4.21발행처_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행인_정기택 / 보건산업브리프 Vol. 122 평균수명의 증가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약품비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에서 약품비 지출 증가는 전체 의료비 증가의 중요한 요인임. 역지불 합의는 저렴한 제네릭의 발매를 지연시켜,의약품 소비에 있어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보건산업정보통계센터/고가영</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발행일_2014.4.21발행처_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행인_정기택 / </span><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보건산업브리프 Vol. 122</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평균수명의 증가와 인구 </span><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고령화 등으로 약품비 지출은 </span><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span><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많은 나라에서 약품비 지출 </span><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증가는 전체 의료비 증가의 </span><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중요한 요인임.</span></p>
<p>역지불 합의는 저렴한 제네릭의 발매를 지연시켜,의약품 소비에 있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고,나아가 정부 재정 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함.<br />
더욱이 우리나라는,한미FTA에 따라 2015년부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Approval-Patent<br />
Linkage System)의 도입을 앞두고 있어,향후 역지불 합의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p>
<p>Ⅰ‘역지불 합의’란 무엇인가</p>
<p>Ⅱ글로벌 제약기업의‘역지불 합의’와 경쟁 정책 동향</p>
<p>Ⅲ제약산업에서 지식재산권(intellectualproperty)과 경쟁 정책</p>
<p>Ⅳ소 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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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고서: 대서양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초국적제약사의 희망사항이 유럽의 보건의료정책을 무력화시킬 것</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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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5 Mar 2014 08:37:0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공공의료]]></category>
		<category><![CDATA[보건의료제도]]></category>
		<category><![CDATA[자유무역협정(TPP, F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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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EU]]></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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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의약품 특허]]></category>
		<category><![CDATA[임상시험]]></category>
		<category><![CDATA[지적재산권]]></category>
		<category><![CDATA[투자자국가중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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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아래 내용은 &#60;주간 정보공유동향&#62;(2014. 3. 25. 정보공유연대 발간)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 보고서: 대서양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초국적제약사의 희망사항이 유럽의 보건의료정책을 무력화시킬 것 ]* 3월 24일 Health Action International Europe 등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pan style="color: #0000ff;">*아래 내용은 &lt;주간 정보공유동향&gt;(2014. 3. 25. 정보공유연대 발간)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span></p>
<p><strong>[ 보고서: 대서양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초국적제약사의 희망사항이 유럽의 보건의료정책을 무력화시킬 것 ]*</strong></p>
<p>3월 24일 Health Action International Europe 등 유럽의 6개 단체가 공동으로 대서양무역협정(TTIP 또는 TAFTA)에 대한 초국적제약사의 Wish List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서양무역협정은 미국과 유럽연합간 협상중인 자유무역협정이다. 초국적제약사의 Wish List중 가장 우려스러운 5가지 제안을 다음과 같이 꼽았다.</p>
<p>① 지적재산권 규정의 변화: 독점기간 연장, 높은 약가, 치료적 가치가 나아지지 않은 신약의 증가</p>
<p>② 약가 및 상환정책 제한: 국가보건의료시스템내에서 약가를 통제하기위한 정부정책 무력화</p>
<p>③ 임상시험의 투명성 제한: 유럽의약품기구(EMA)의 임상시험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무력화</p>
<p>④ 분쟁메카니즘 등: 투자자국가중재(ISD), 정책결정에 기업의 개입 증가</p>
<p>⑤ 국제기준 변화: 다른 나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p>
<p>이 중에서 지적재산권 규정에 대해서는 특허기간 연장, 허가-특허 연계, 특허적격성,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자료독점권, 상표권이 의약품접근권 및 보건의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적재산권 관련 법과 규정에 있어서 유럽과 미국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유럽에는 의약품 시판허가과정에서 소요된 기간에 대해서는 특허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지만 특허심사 및 등록과정에서 소요된 기간에 대해서는 특허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허가-특허 연계가 허용되지 않고, EU Directive 2001/83/EC와 배치된다. 유럽사법재판소는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반경쟁메카니즘으로 취급한다. 특허적격성 기준은 유럽이 미국보다는 엄격하다. 예를 들어 특허적격성 기준 중에서 유용성(utility, 미국)과 산업적 적용기준(industrial application standard, 유럽)은 비슷하게 취급되는데 일반적으로 유용성이 더 낮은, 느슨한 기준이다. 유럽이 자료독점권에 대해서는 강세이지만 미국이 생물학적제제(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자료독점권을 12년 보장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또한 상표권을 제한하지 않으면 일반명, 성분명 사용을 제한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p>
<p>유럽은 국가보건의료체계가 잘 갖춰줘있는 편이지만 비싼 약값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갖고 있다. 특히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는 재정위기를 겪은 후 의약품지출을 상당히 줄였는데, 그리스의 경우 6천명이상의 어린이에게 백신접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서양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초국적제약회사의 희망사항이 받아들여진다면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p>
<p>-보도자료 및 보고서:  The US-EU Trade Agreement Proposals by the pharmaceutical<br />
industry undermine European public policy making and public health<br />
&lt;<a href="http://commonsnetwork.eu/wp-content/uploads/2014/03/EN_Press-release-TTIP_Big-Pharma.pdf" target="_blank">http://commonsnetwork.eu/wp-<wbr></wbr>content/uploads/2014/03/EN_<wbr></wbr>Press-release-TTIP_Big-Pharma.<wbr></wbr>pdf</a>&gt;</p>
<p>*원문 보고서는 아래 링크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p>
<p><a href="http://commonsnetwork.eu/wp-content/uploads/2014/03/24_03_2014_CivilSocietyResponse_BigPharma_WishList_final1.pdf">http://commonsnetwork.eu/wp-content/uploads/2014/03/24_03_2014_CivilSocietyResponse_BigPharma_WishList_final1.pdf</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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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의약품 특허 때문에 사람이 죽어간다</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448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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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2 Apr 2013 09:23:05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의약품 특허]]></category>
		<category><![CDATA[인도 특허법]]></category>
		<category><![CDATA[제약회사]]></category>
		<category><![CDATA[지적재산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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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인도 대법원이 성분만 살짝 바꿔 글리벡 특허를 ‘영원히’ 유지하려는 노바티스에 제동을 걸었다. 매년 1400만명이 비싼 약값 때문에 죽는다. 이 재앙에 맞서 싸워야 한다. 아프리카에 유명한 한 소년이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1><font size="2"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1.6;">인도 대법원이 성분만 살짝 바꿔 글리벡 특허를 ‘영원히’ 유지하려는 노바티스에 제동을 걸었다. 매년 1400만명이 비싼 약값 때문에 죽는다. 이 재앙에 맞서 싸워야 한다.</span></font></h1>
<h1><span style="font-weight: normal; font-family: Gulim; font-size: small; line-height: 1.6;">아프리카에 유명한 한 소년이 있다. 에이즈로 열두 살에 죽은 음코시 존슨이라는 소년이다. 그는 에이즈 보균자인 어머니로부터 수직 감염돼 에이즈 환자로 세상에 태어났다. 소년이 유명해진 것은 200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3차 세계 에이즈 총회 연설 때문이다. 이 에이즈 총회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남아공 정부를 상대로 낸 ‘프리토리아 소송(프리토리아는 남아공의 행정 수도)’ 때문에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당시 남아공은 40만 에이즈 환자 중 1만명만이 치료를 받고 있었고, 2010년까지 300만명이 죽음에 내몰리게 될 터였다. 결국 만델라 정부는 에이즈 치료제를 특허와 관계없이 자국민을 위해 생산하거나 인도에서 값싼 복제약을 수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다국적 제약회사 39개가 남아공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프리토리아 소송’의 시작이다.</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small; line-height: 1.6; font-weight: normal;">&nbsp;</span><span class="Apple-tab-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small; line-height: 1.6; font-weight: normal; white-space: pre;">		</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small; line-height: 1.6; font-weight: normal;">&nbsp;</span></h1>
<h1><span style="font-weight: normal; font-family: Gulim; font-size: small; line-height: 1.6;">4월1일 인도 대법원이 노바티스의 글리벡 특허권 요구를 기각한 날, 인도 약사가 환자들의 처방전을 보고 있다. 음코시 존슨은 야윈 몸에 두 배는 더 커 보이는 양복을 입고 연단에 섰다. “나는 정부가 의약품 AZT(에이즈 치료제)를 임신한 엄마들에게 나누어 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에이즈 바이러스가 엄마에게서 아기한테로 넘어가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아기들은 너무 빨리 죽는데, 난 아기들이 죽는 걸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꼭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요.”</span><font size="2" face="Gulim"><span style="font-weight: normal;"><br /></span></font></h1>
<h1><font size="2" face="Gulim"><span style="font-weight: normal;">열한 살짜리 소년의 연설은 참석자들의 심금을 울렸고 “People Not Profit(이윤보다 생명이다)”라는 구호가 터져나왔다. 국제 여론이 제약회사들에 불리해졌고, 결국 제약회사들은 소송을 취하했다. 프리토리아 소송은 의약품 접근권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역사적인 사건이었다.</span></font></h1>
<h1><span style="font-weight: normal; font-family: Gulim; font-size: small; line-height: 1.6;">그리고 지난 4월1일 또 하나의 역사적 판결이 나왔다. 노바티스가 인도 법정에서 패소한 것이다. 노바티스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거대 제약기업이다. 세계 1위 농약 판매 기업인데, 2001년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을 만든 후 더 유명해졌다. 문제는 가격이었다. 노바티스 사는 글리벡 가격을 한 알에 2만4000원에 팔겠다고 했다. 만성 백혈병 환자들은 하루 4알에서 8알을 먹어야 산다. 한 달에 최소 300만원에서 600만원이 드는 것이다.</span></h1>
<h1><font size="2" face="Gulim"><span style="font-weight: normal;">글리벡 약가 인하 시위는 2001년부터 3년 동안이나 이어졌다. 2001년 한국에서 환자와 의료인들이 거리로 나섰다. 환자들은 노바티스 사 앞에서 “약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 죽을 수는 없다”라고 약값 인하를 요구하며 연일 시위를 벌였다. 정부와 약가 협상이 이루어지는 건강보험공단 앞에서도 ‘이윤보다 생명’이라고 쓴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 약값 인하 시위는 3년 넘도록 진행되었고, 그 사이 함께 싸우던 환자 7명은 세상을 떠났다.</span></font></h1>
<h1><font size="2" face="Gulim"><span style="font-weight: normal;">하지만 노바티스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글리벡 한 알에 1만7000원을 고시했지만, 노바티스는 한국에서 약 판매를 철수하겠다고 맞섰다. 결국 한국 정부가 졌다. 지금 글리벡 가격은 한 알에 2만3040원이다. 가격 인하가 되지 않은 글리벡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1년에 1000억원을 가져간다.</span></font></h1>
<h1><font size="2" face="Gulim"><span style="font-weight: normal;">‘전 세계 단일 약값’을 고수하는 노바티스에 인도는 눈엣가시였다. 인도에서 낫코라는 회사가 글리벡 복제약 ‘비낫’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이 약의 가격은 2달러로 글리벡의 10분의 1밖에 안 됐기 때문이다. 노바티스는 2005년 인도 정부에 글리벡 특허를 요구했다. 인도 정부가 인도 특허법을 근거로 이 특허 인정을 거부하자 노바티스는 인도 특허법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인도 특허법은 제약회사가 약 성분을 조금만 바꾸어 특허를 계속 유지시키는 ‘에버그리닝(evergreening)’을 방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인도 특허법 3(d) 조항). 에버그리닝은 의약품의 효과와 상관없이 특허를 지속하는 조치다. 한·미 FTA 협정 때문에 한국에도 도입된 제약회사들의 에버그리닝은 제약회사들에게 ‘영원한 특허’를 부여한다.</span></font></h1>
<h1><font size="2" face="Gulim"><span style="font-weight: normal;">인도 특허법은 일부 성분만 살짝 바꾸는 약에 대해 새로운 특허를 주는 것을 막고 있다. 기존 약제보다 개선된 효능이 있어야만 특허를 인정한다. 이 법이 인도가 거대 제약회사에 맞서 10분의 1 가격의 복제약 생산을 가능케 한다. 120개국 이상의 가난한 나라에 공급되는 에이즈 치료제의 90%가, 그리고 전 세계 에이즈 치료제의 50%가 인도산이다. 또 항생제·항암제·혈압약·당뇨약 등 전 세계 복제약의 20%가 인도산이다. ‘국경없는 의사회’가 인도를 ‘세계의 약국’이라고 부르는 이유다.</span></font></h1>
<h1><font size="2" face="Gulim"><span style="font-weight: normal;">노바티스가 인도 특허법을 무력화하려고 소송에 나서자 화이자(Pfizer)를 비롯한 다국적 제약사들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지원해왔다. 인도 대법원 판결을 며칠 앞두고 미국 의회에서 ‘미국-인도 무역관계:기회와 도전들’이라는 공청회까지 열었을 정도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존 라슨 상원의원은 화이자를 옹호하며 간디를 인용하기까지 했다. 그는 “세계의 모든 바람이 내 집을 자유롭게 통과해 불기를 바라지만 나는 그 어떤 바람에도 날아가지 않겠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약값 인상이 인도가 세계와 함께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span></font></h1>
<h1><font size="2" face="Gulim">“한국 글리벡 약값 인하 운동에 감사”</font></h1>
<h1><font size="2" face="Gulim"><span style="font-weight: normal;">인도 암 환자 단체들과 전 세계 의약품 접근권 운동단체들은 지난 7년간 공동 캠페인을 벌여왔고 7년간의 ‘전투’ 끝에 노바티스를 무릎 꿇게 했다. 4월1일 인도 대법원의 노바티스 특허 기각 판결은 의약품이 필요한 전 세계 민중의 승리이자 시민사회단체들의 승리다.</span></font></h1>
<h1><font size="2" face="Gulim"><span style="font-weight: normal;">인도 대법원 판결 후 인도 암 환자 단체의 감사 메일이 한국으로 왔다. 처음으로 글리벡 약값 인하 운동을 벌인 한국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감사 인사였다. 2001년 한국에서 벌어진 글리벡 약값 인하 운동과 이와 관련해 2004년 인도 뭄바이 세계사회포럼에서 진행한 한국 활동가들의 캠페인이 자신들을 고무해, 지금 이 투쟁의 한복판에 서게 했다는 것이다.&nbsp;</span></font></h1>
<h1><font size="2" face="Gulim"><span style="font-weight: normal;">세계보건기구는 매년 1400만명이 예방 가능하거나 치료 가능한 병으로 죽는다고 말한다. 비싼 약값 때문이다. 인류가 가장 끔찍한 재앙으로 기억하는 ‘홀로코스트’로 600만명이 죽었다. 지금 매년 두 번의 홀로코스트가 의약품 특허 때문에 일어난다.</span></font></h1>
<h1><font size="2" face="Gulim"><span style="font-weight: normal;">미국 경제지 <포천>이 선정하는 세계 500대 기업에 속한 거대 제약회사 10개의 순수익은 다른 490개 회사의 순수익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았다. 이익의 비결은 특허권이다. 특허를 둘러싼 싸움은 생명을 둘러싼 싸움이다. 이윤인가 생명인가. 지금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인류의 답을 두고 전투를 벌여야 한다.&nbsp;</span><br /></font></h1>
<h3><font size="2" face="Gulim" style="font-weight: normal;">변혜진(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건강과대안 연구위원) / 이 글은 시사인 291호에 실린 글입니다.</font></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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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노바티스 패소, 특허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들의 승리]인도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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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2 Apr 2013 14:49:07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FTA]]></category>
		<category><![CDATA[강제실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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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보도자료] 노바티스 패소, 특허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들의 승리: 인도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담 당권미란(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정보공유연대IPLeft, 016-299-6408)변혜진(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02-3675-1987)========================================== [노바티스 패소, 특허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들의 승리]인도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1.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보도자료] 노바티스 패소, 특허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들의 승리: 인도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span><br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담 당</span><br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권미란(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정보공유연대IPLeft, 016-299-6408)</span><br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변혜진(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02-3675-1987)</span><br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font color="#222222" face="arial, sans-serif" size="2"><span style="line-height: normal;">==========================================</span></font><br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div>
<p><font size="3"><b><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노바티스 패소, 특허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들의 승리]</span><br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인도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span></b></font><br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pan>
<div><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1. 2006년부터 시작된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특허여부와 인도특허법을 둘러싼 소송이 드디어 결론이 났다.&nbsp;</span>
<div><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4월 1일 인도대법원이&nbsp;</span><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노바티스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시킴으로써 원고 패소했다. 인도암환자단체(cancer patients aid association)는&nbsp;</span><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노바티스의 글리벡 특허신청에 대해 사전이의신청(pre-grant opposition)을 하였고, 2006년 1월에 첸나이 특허청은&nbsp;</span><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글리벡 특허신청을 거절하였다. 노바티스는 고등법원과 특허심판원(IPAB)에서도 거듭 패소하자 글리벡 특허 거절의 핵심적인 근거가 된&nbsp;</span><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인도특허법 제3(d)조의 해석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도 대법원은 이마티닙 메실레이트의 베타결정형 즉 ‘글리벡’이&nbsp;</span><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마티닙이나 이마티닙 메실레이트에 비해 흡습성이 감소되고 열역학적 안정성이 향상되어 환자에게 이로운 것은 맞지만 인도특허법&nbsp;</span><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ection3(d)를 충족시킬 만큼 효과(efficacy)의 향상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즉 글리벡은 기존물질인 이마티닙이나&nbsp;</span><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마티닙 메실레이트와 효과면에서 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특허를 줄 수 없다는 의미다.</span><br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2.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글리벡에 특허를 줄 것인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도에서 어떤 발명에까지 특허를 주어야하는지를 결정하는&nbsp;</span><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상징적인 판결이다.&nbsp;</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인도는 WTO에 가입함에 따라 2005년에 특허법을 개정하여 의약품에도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인도특허법&nbsp;</span><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개정당시에 전 세계의 환자, 활동가들이 연대투쟁을 벌여 공중보건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인도특허법에 담아두었다.</span><br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강제실시, 사전.사후이의신청제도, section3(d)가 대표적이다. 인도특허법 제3(d)조는 1995년 이전에 개발된 약에 비해&nbsp;</span><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상당히 개선된 치료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새로운 적응증, 새로운 제형, 새로운 조성을 가진 약일지라도 특허를 얻지 못하도록 하여&nbsp;</span><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초국적제약사의 &#8220;에버그리닝&#8221;전략(기존의 의약품에 사소한 변화를 주어 2차 특허를 얻어 특허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복제약 생산을 막고 약값을&nbsp;</span><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높은 상태로 유지하려는 행위)을 막는 효과가 있다. 만성B형, C형 간염 치료에 사용하는 ‘페가시스’는 로슈가 2017년까지 특허를</span><br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가지고 있었지만 사후이의신청(post-grant opposition)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진보성과 인도특허법 제3(d)조를 충족하지&nbsp;</span><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못한다는 이유로 2012년 11월에 특허무효처리되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가 폐암치료제 이레사에 대해 특허신청을 하자&nbsp;</span><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사전이의신청(pre-grant opposition)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역시 특허법 제3(d)조를 충족하지 못해 2007년에</span><br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특허신청을 기각당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항소했지만 작년 겨울 패소했다. 에이즈운동단체들도 에이즈치료제의 특허를 막기위해 특허법&nbsp;</span><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제3(d)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약들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span><br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3. 이 소송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노바티스와 인도암환자들간의 싸움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의 약국”을 지켜내기위한 싸움이자</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nbsp;</span><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초국적제약사의 특허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 활동가들의 싸움이었기 때문이다. 인도 제약회사들은 전 세계 제네릭 매출량의 20%를&nbsp;</span><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공급함으로써 전 세계인구의 10%가 인도산 제네릭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120개국이 넘는 개발도상국에 공급되는 에이즈치료제 양의&nbsp;</span><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90%가 인도산 제네릭이고, 전 세계 에이즈치료제 양의 50%를 인도에서 공급하고 있다. 노바티스 소송뿐만아니라 인도 최초의 의약품&nbsp;</span><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강제실시를 허락한 특허청의 결정에 불복한 바이엘의 소송, 인도-EU FTA 등 인도는 초국적제약사와의 소송과 미국, EU 등 외부의&nbsp;</span><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압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바티스 소송은 초국적제약회사의 특허권와 환자의 건강권이 대립되는 다양한 이슈들의 상징이었다. 따라서 인도산&nbsp;</span><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제네릭을 먹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환자그룹뿐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지역의 보건의료단체, 에이즈운동단체, 지적재산권 관련 단체 등이 수년에&nbsp;</span><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걸쳐 노바티스 항의시위와 국제적인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전 세계 환자들과 활동가들의 연대투쟁의 승리이다.</span><br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br /></span></div>
<div><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4.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인도특허법이 다른 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을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WHO/UNDP/UNAIDS는&nbsp;</span><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에이즈치료접근을 향상시키기위해 TRIPS협정 유연성 활용하기(Using TRIPS flexibilities to improve&nbsp;</span><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access to HIV treatment. 2011)”에서 태국의 강제실시, 인도의 특허법 제3(d)조) 등을 성공사례로 들고 있다.</span><br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그리고 여러 국가에서 인도특허법을 벤치마킹하려하고 있다. 2012년 5월에 아르헨티나는 인도특허법 제3(d)조와 유사한 엄격한&nbsp;</span><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특허적격성 기준을 포함하는 새로운 특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필리핀 또한 비슷한 안전장치를 갖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span><br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에이즈운동단체 TAC과 국경없는의사회가 인도특허법을 모델로 “특허법 개정(Fix the Patent Laws)”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span><br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보츠와나는 인도를 모델삼아 사전이의신청을 수용했다.</span><br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br /></span></div>
<div><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5. 인도대법원은 무분별하게 특허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물질특허가 도입된 이상&nbsp;</span><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특허권을 전부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강제실시의 활용은 “세계의 약국”을 유지하고 인도 민중의 건강을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기위한&nbsp;</span><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중요한 방법이다. 또한 인도-EU FTA도 지적재산권 집행, 국경조치, 투자자국가분쟁 조항으로 인해 의약품접근권을 훼손할 것이기 때문에&nbsp;</span><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체결되어서는 안된다. 인도정부와 EU는 4월 15일 장관급 회담에서 인도-EU FTA협상을 타결하려고 한다. 지적재산권 집행조항은 인도&nbsp;</span><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행정,사법부에게 특허권의 집행을 우선시하고 제네릭 경쟁을 효과적으로 막도록 요구한다. 국경조치는 인도산 제네릭을 다른 개발도상국에&nbsp;</span><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수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고, 투자자국가분쟁(ISD)은 초국적제약회사의 소득에 영향을 미칠 사회정책을 마련하거나 법을 제정하면&nbsp;</span><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인도정부를 소송걸 수 있는 권한을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인도정부는 2012년 10월부터 국립의료기관에 다니는 모든 환자에게 무상으로&nbsp;</span><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의약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적부문은 인도인구의 22%에게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인도 전체 보건의료지출의 78%는 환자가&nbsp;</span><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부담한다. 이 환자부담의 72%는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사용된다. 인도정부는 앞으로 필수의약품목록을 더 늘려야 할 것이고 무상공급 대상&nbsp;</span><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인구도 확대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한 재정을 감당하려면 값싼 제네릭 사용이 불가피하다. 2012년 3월 12일 인도에서는 최초로&nbsp;</span><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의약품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가 허락되었다. 인도제약사 낫코는 간암, 신장암 치료제 ‘넥사바’와 똑같은 약을 97%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nbsp;</span><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013년 들어 인도제약사 BDR이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성분명 다사티닙)에 대해 강제실시를 청구했다. 또한&nbsp;</span><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인도정부가 3가지 항암제에 대한 강제실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인도정부는 초국적제약회사와의 약가협상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nbsp;</span><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강제실시를 확대해야 한다.</span><br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p>
<p><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6. 글리벡 투쟁 경험이 있는 우리는 인도대법원 판결을 접하고 누구보다 기쁘고 속이 후련하다. 하지만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이&nbsp;</span><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한미FTA가 폐기되지 않는 한 한국에서는 인도특허법을 모델로 삼을 수가 없다. 한미FTA 제 18.8조 4항은 ‘특허 허여에 대하여&nbsp;</span><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제3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특허의 허여 이전에는 그러한 절차가 이용 가능하지 않도록’&nbsp;</span><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하여 사전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 뿐만아니라 허가-특허 연계, 투자자국가분쟁 등 초국적제약회사에게 유리한 많은 제도가&nbsp;</span><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도입되었다. 게다가 한국정부는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를 막으려는 특허권자의 불공정한 행위조차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nbsp;</span><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6월부터 제약사간 지재권 계약/분쟁 현황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를&nbsp;</span><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실시하였는데(2000~2009년까지&nbsp;</span><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국내에 시판되었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허가․신청되었던 주요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특허 등 출원, 계약체결 및 분쟁 현황을 서면조사),&nbsp;</span><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실태조사에서 입수한 계약서 429건을 분석한 결과, 특허 제약사가 제네릭 제약사에게 경쟁제품 취급금지, 판매목표량 한정조항 등이 55%&nbsp;</span><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비중을 차지하였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8220;제약분야 거래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8221;만 발표(2013. 1. 19.&nbsp;</span><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보도자료)하고 사건을 덮었다.</span><br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2013년 4월 2일</span><br /><br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한국백혈병환우회, 대구경북 HIV감염인 자조모임 해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공공의약센터/</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nbsp;</span><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span><br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인권소식 ‘통’/&nbsp;</span><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동성애자인권연대/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이화&nbsp;</span><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연대/ 통합진보당&nbsp;</span><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성소수자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nbsp;</span><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개인활동가 쥬리, 칼로, 타리, 토리 등), 건강세상네트워크,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사회진보연대,&nbsp;</span><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인권운동사랑방,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 휘아&nbsp;</span><br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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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사연]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 -한·미 FTA 중심으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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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2 Nov 2012 16:53:11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세계화 · 자유무역]]></category>
		<category><![CDATA[가격산정]]></category>
		<category><![CDATA[급여결정]]></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 접근성]]></category>
		<category><![CDATA[지적재산권]]></category>
		<category><![CDATA[한미FTA]]></category>
		<category><![CDATA[허가특허연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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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 -한·미 FTA 중심으로 김대중 최 철 배성윤 오영호 이난희 조현민 2012 . 08 / 연구 2012-02 &#160; &#160; &#160; 목차 Abstract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span style="color: rgb(98, 112, 129); font-family: Dotum, 돋움, sans-serif; font-weight: bold; line-height: 17.266666412353516px;"><font size="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font></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98, 112, 129); font-family: Dotum, 돋움, sans-serif; font-weight: bold; line-height: 17.266666412353516px;"><font size="3"><br /></font></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98, 112, 129); font-family: Dotum, 돋움, sans-serif; font-weight: bold; line-height: 17.266666412353516px;"><font size="3">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 -한·미 FTA 중심으로</font></span></div>
<div><font size="2">김대중 최 철 배성윤 오영호 이난희 조현민</font></div>
<div><font size="2">2012 . 08 / 연구 2012-02</font></div>
<div><font size="2">&nbsp; &nbsp; &nbsp;</font></div>
<div><font size="2">목차</font></div>
<div><font size="2">Abstract &nbsp;1</font></div>
<div><font size="2">요 약 3</font></div>
<div><font size="2"><br /></font></div>
<div><font size="2">제1장 서론 15</font></div>
<div><font size="2">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5</font></div>
<div><font size="2">제2절 연구목적 19</font></div>
<div><font size="2">제3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20</font></div>
<div><font size="2"><br /></font></div>
<div><font size="2">제2장 한‧미FTA 보건의료부문 &nbsp;협정문 분석 23</font></div>
<div><font size="2">제1절 한‧미FTA에서의 보건의료 부문 개관 23</font></div>
<div><font size="2">제2절 의약품‧의료기기 투명성·혁신성 조항 28</font></div>
<div><font size="2">제3절 지적재산권 조항 32</font></div>
<div><font size="2">제4절 투자(Investment) 43</font></div>
<div><font size="2">제5절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71</font></div>
<div><font size="2"><br /></font></div>
<div><font size="2">제3장 FTA이후 캐나다/호주의 의약품부문 영향 81</font></div>
<div><font size="2">제1절 NAFTA이후 캐나다 의약품 부문 영향 81</font></div>
<div><font size="2">제2절 호주‧미국 FTA 이후 의약품부문 영향 116</font></div>
<div><font size="2">제4장 의약품 지적재산권 강화에 따른 의약품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161</font></div>
<div><font size="2">제1절 서론 161</font></div>
<div><font size="2">제2절 미국의 허가특허 연계제도 고찰 164</font></div>
<div><font size="2">제3절 EU 및 국내 의약품 특허소송 현황 고찰 169</font></div>
<div><font size="2">제4절 역지불 합의 분석 모델 181</font></div>
<div><font size="2">제5절 허가특허 연계 도입의 영향과 대응방안 192</font></div>
<div><font size="2"><br /></font></div>
<div><font size="2">제5장 한‧미FTA가 의약품 및 의료기기 급여결정 및 가격산정에 미치는 영향 207</font></div>
<div><font size="2">제1절 의약품 규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207</font></div>
<div><font size="2">제2절 의료기기 규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221</font></div>
<div><font size="2">제6장 한‧미FTA 체결후 의약품산업 국제화 전략 233</font></div>
<div><font size="2">제1절 의약품산업 국제화의 사고의 틀 &nbsp;234</font></div>
<div><font size="2">제2절 글로벌 의약품산업의 구조적 변화 239</font></div>
<div><font size="2">제3절 우리나라 의약품 산업의 국제화 전략 244</font></div>
<div><font size="2"><br /></font></div>
<div><font size="2">참고문헌 265</font></div>
<div><font size="2">부 록: 한‧미FTA 관련 협정문 277</font></div>
<div><font size="2"><br /></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 20px;">*원문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nbsp;</span></font></div>
<div><font size="2">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research/view.jsp?bid=12&#038;ano=1390&#038;key=&#038;query=&#038;ryear_value=0&#038;content_type=1&#038;queryString=</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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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자유무역협정(FTA)과 국제 공중보건운동</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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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0 Jan 2012 16:42:32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세계화 · 자유무역]]></category>
		<category><![CDATA[자유무역협정(TPP, F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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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한미FTA 날치기 통과 후 FTA 체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미 FTA 뿐 아니라 자유무역협정 일반이 갖는 문제점을 국제 공중보건운동 관점에서 변혜진 연구위원이 정리하였다.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건강권 일반의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한미FTA 날치기 통과 후 FTA 체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미 FTA 뿐 아니라 자유무역협정 일반이 갖는 문제점을 국제 공중보건운동 관점에서 변혜진 연구위원이 정리하였다.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건강권 일반의 관점에서 자유무역협정이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일독을 권한다.</p>
<p>&#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p>
<p>2011년 11월 22일 한국의 국회에서 한미 FTA 협정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강행 처리되었다. 한미 FTA 내용 중 사람들의 공분을 불러내고 있는 사안 중 대표적인 것은 미국식 의료제도의 한국으로의 이식으로 인한 건강보험 위축과 의료비 폭등 문제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 통과 이후 괴담으로 언급한 것이 의료비 폭등과 약값 상승 문제 하나였던 것에서도 드러난다.<br />
1994년에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그 기원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은 세계무역기구의 도하개발아젠다(WTO DDA) 협상이 추구했던 바와 같이 관세장벽보다는 이른바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을 주요 무역장벽으로 보고, 이를 제거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둔 협정이다. 즉 FTA는 자본이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사유화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는 데 그 주요 목적이 있다.<br />
공중보건은 19세기 이후 노동자투쟁과 사회혁명을 통해, 국가에 의한 의료보장, 노동자권리의 보호 등 사회가 최소한의 권리로서 보장해야 하는, 공적서비스의 대표적인 분야로 자리잡았다. 이것이 각국의 의료보장제도 및 산재보장 제도이고 또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제반조치들이다.<br />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자본의 수익률이 감소하자 선진국에서조차 의료보장의 축소와 사유화 경향이 강력하게 대두되었고 이러한 움직임은 전지구적으로 국제무역협정으로도 추구되었다. 특히 2003년 이후 WTO의 DDA 협상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감에 따라 미국과 유럽은 다자간 협정보다는 양자간 또는 지역적 자유무역협정을 자신의 전략으로 택했다. 이른바 경쟁적 자유화(competitive liberalization) 전략이다.<br />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이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때의 공격대상은 타국의 공공영역이 되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공공적 영역인 공중보건을 위한 제도와 조처들이 항상 그 첫 번째 공격대상이 되었다. 미국의 상무성은 자유무역협정추진에 있어 타국의 약가통제정책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는데, OECD 국가들 중 부국들이 특허의약품에 대한 가격통제를 제거할 경우 2003년 기준으로 특허약품에 대해 연 약 260억 달러의 예산이 더 책정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lt;그림1&gt; 참고).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기업에 속해 있는 10여개의 다국적 제약기업 중 부동의 1위인 화이자(Pfizer)를 비롯하여 머크(Merck), 애보트(Abbot) 등 반수 이상을 점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각국의 의약품 가격통제장치를 제거하는 것이 곧 의약품 수출을 대폭 늘리는 것이고, 따라서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에서 가장 큰 목표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br />
각국의 의료비중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7.7%(한국은 24%)로 각국의 의료보장 예산의 평균 약 24%를 차지한다(한국은 29.5%). 이 때문에 의약품 문제 하나만으로도 자유무역협정은 각국의 의료제도를 뒤흔들 수 있다.<br />
문제는 자유무역협정이 의약품으로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공적 의료서비스제도의 국가의 책임비중이 높고 가격통제가 클수록 의료보험회사나 영리병원의 수익률이 줄어든다. 또한 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보호조처가 강력하고 환경에 대한 보호조처가 강력할수록 기업의 노동자건강이나 환경보호를 위한 추가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다. 결국 자유무역협정이 거대 기업들의 이윤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협정인 이상, 모든 각국의 사회보장 장치는 다국적 기업들에게는 그들의 수익률을 저해하는 무역장벽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자유무역협정은 각국의 공중보건을 공격하게 된다.<br />
이 글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공중보건(및 보건의료) 분야 활동가들의 운동을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연합 중심의 공격적인 자유무역협정이 어떻게 전 세계 평범한 대다수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2009년 미국이 참여하면서 가장 거대한 자유무역으로 협상이 진행 중인 TPP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공중보건의 문제들을 살펴봄으로서 새롭게 건설되고 있는 국제 공중보건 운동의 상황도 살펴보고자 한다.</p>
<p><a href="./?module=file&amp;act=procFileDownload&amp;file_srl=84989&amp;sid=f1f210a8bf4d7806a21a87ef537c0496">이슈페이퍼_자유무역협정과공중보건.pdf</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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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월례포럼] 유엔 NCD 정상회의 2011 톱아보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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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7 Oct 2011 14:51:1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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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8220;유엔 NCDs 정상회의 2011 톱아보기&#8221;를 주제로 지난 10월 14일 금요일, 월례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박주영, 이상윤 샘이 발제를 하시고, 질의응답과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우선은 UN NCDs 정상회의 자체가 세계은행과 세계경제포럼 등에서 &#8217;경제개발에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8220;유엔 NCDs 정상회의 2011 톱아보기&#8221;를 주제로</p>
<div>지난 10월 14일 금요일, 월례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div>
<div>박주영, 이상윤 샘이 발제를 하시고, 질의응답과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div>
<div>우선은 UN NCDs 정상회의 자체가</div>
<div>세계은행과 세계경제포럼 등에서 &#8217;경제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8217;, &#8216;경제적 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을 좀먹고 있다&#8217;는 식으로 NCDs에 대한 통제 드라이브를 걸면서 시작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div>
<div>더불어, NCD Alliance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NGO들의 성격과 한계에 대해서 알고,</div>
<div>NCD 회의가 유엔 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긴 했지만, 막상 들여다보면</div>
<div>온갖 기업들의 각축장이자 홍보장으로 전락해버린 회의의 성격을 보며</div>
<div>지난 2001년 진행되었던 AIDS관련 회의와 비교를 안할 수 없었습니다.</div>
<div>제약회사를 비롯, 담배회사, 식음료회사, 주류 회사 등이 적극적으로 회의에</div>
<div>&#8216;시민사회 대표&#8217;로 참가하면서 각국 정부에 로비를 하고, 결의문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면서 유엔 회의의 성격 자체가 가진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div>
<div>더구나, 지난 2001년 에이즈 관련해서 열린 유엔 정상회의와 달리,</div>
<div>이번 유엔 NCD 정상회의의 경우,</div>
<div>역동적인 운동그룹의 부재, 기업들의 적극적인 개입전략, 목표의 불분명함 등으로 인해</div>
<div>회의의 결과가 기대 이하였음은 물론이며,</div>
<div>성격과 목표 또한 이미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힘든 구조로 변질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이 모아졌습니다.</div>
<div>더불어, 향후 유엔관련 회의나 관련투쟁, 국제적인 NGO활동의 연계를 모색할 경우,</div>
<div>이에 대한 면밀한 접근과 논의들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div>
<div>관련 발제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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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미FTA 재협상과 지적재산권, 의료 및 사회공공정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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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3 Dec 2010 17:15:15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세계화 · 자유무역]]></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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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사회공공정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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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한미F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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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한미FTA 재협상이 자동차 부문에 대한 미국측 요구의 일방적 수용으로 마무리 되었다. 한미 FTA 재협상은 철저하게 밀실협상으로 진행되었고 미국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FTA 범국본 정책위원회 및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한미FTA 재협상이 자동차 부문에 대한 미국측 요구의 일방적 수용으로 마무리 되었다. 한미 FTA 재협상은 철저하게 밀실협상으로 진행되었고 미국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FTA 범국본 정책위원회 및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이익을 지켰다고 하는 이번 재협상의 실체를 평가하고 체결 후 3년이 지난 현재 한미 FTA 협정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전면적 재평가를 위해 지난 12월 7일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 발제 내용 중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내용, 의료 및 사회공공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묶어 이슈페이퍼로 발간했다.</p>
<p><a href="./?module=file&amp;act=procFileDownload&amp;file_srl=45918&amp;sid=db2f070b3b54f3c92d77ce4cdf42402d">이슈페이퍼_한미FTA재협상.pdf</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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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미 FTA…누리꾼은 고소되고, 포털 사이트는 폐쇄되고! &#8211; FTA와 지적재산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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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7 Aug 2010 16:19:32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FTA]]></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특허]]></category>
		<category><![CDATA[지적재산권]]></category>
		<category><![CDATA[한미F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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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이명박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하면 늘 따라붙는 뉴스가 있다. 바로 그 나라와 FTA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미 13개국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공동 연구 또는 여건 조성 중인 나라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P>이명박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하면 늘 따라붙는 뉴스가 있다. 바로 그 나라와 FTA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미 13개국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공동 연구 또는 여건 조성 중인 나라가 10개를 넘는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FTA를 통해 특혜 관세를 누려야 우리 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P><br />
<P>외국의 값싼 제품이 수입되면 소비자 후생도 증가한다는 홍보도 빠지지 않는다. 며칠 전 기획재정부가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관세청 등과 합동으로 발표한 &#8216;FTA 활용 지원 종합 대책&#8217;은 바로 이런 기조에 서 있다. 그런데 FTA를 관세를 낮추는 협정 정도로 이해하면 한국 정부가 미국이나 유럽과 체결한 FTA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협정이다.</P><br />
<P>한미 FTA만 하더라도 24개의 장으로 구성된 협정문 가운데 상품의 관세와 관련된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은 이른바 &#8216;비관세 장벽&#8217;을 다루고 있다. 이 &#8216;비관세 장벽&#8217;은 한 나라의 공공 정책을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P><br />
<P>가령 국민 전체에 적용되는 의료보험제도가 없는 미국은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제도와 약가 정책을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보고 이를 무력화하는 내용을 요구한다. 물론 이를 협정문에 노골적으로 반영하면 정책 주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기 때문에, 한미 FTA에는 &#8216;약가 제도의 투명성&#8217;이나 &#8216;혁신 의약품의 가치 인정&#8217;과 같은 외피를 뒤집어쓰고 반영되어 있다.</P><br />
<P>요즘 한미 FTA 재협상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핵심인 자동차 분야만 하더라도 미국은 이미 협정문에 반영되어 있는 배기량 기준 특별소비세의 개편, 환경 기준 완화 조항 이외에 미국산 자동차의 낮은 한국 시장 점유율 그 자체를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보고 문제 삼으려 든다.</P><br />
<P>비관세 장벽의 해소를 주된 목표로 한 미국이 한미 FTA에서 가장 만족하는 분야 중 하나가 지적재산권 분야다. 세계무역기구(WTO)의 <2009년 국제 무역 통계(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9)>를 보면, 미국은 주요 15개국 지적재산권 로열티 수입에서 절반에 가까운 44.8퍼센트(지출은 14.3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지적재산권 분야의 절대 강자이다.</P><br />
<P>이러한 미국의 핵심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지적재산권 분야의 협정문은 권리 보호를 국제 기준보다 훨씬 더 높게 강화하는 (좀 더 정확하게는 미국 국내법보다 더 높은 보호 기준을 수용하는)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고, 지적생산물의 사회적 이용에는 관심이 없다. 지적재산권 제도를 지탱하는 근간은 권리 보호와 이용 사이의 균형인데, 권리 보호만 강조한 한미 FTA 협상 결과는 한국 지적재산권 제도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P><br />
<P>한국 정부는 이를 두고 막을 것은 막고 필요한 것만 수용한 제도 선진화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지적재산권을 미국식으로 강화했을 때 국내 기업은 물론 일반 이용자에게도 어떤 득이 되는 제도 선진화가 가능한지 의문이다. 한국은 지적재산권 로열티 수입이 주요 15개국 전체에서 0.9퍼센트인 반면 지출은 2.9퍼센트로 3배 이상 많을 정도로 지적재산권 무역 수지가 나쁘고, <2009년 국제 무역 통계>에서 유일하게 지적재산권 로열티 수입이 감소한 나라(-15퍼센트)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의 자료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기술 무역수지는 해마다 적자폭이 증가해 왔고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이상 국가 26개국 중 24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에는 26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P><br />
<P>지적재산권은 단순히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저작권 분야는 인터넷 이용 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다. 한미 FTA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8216;일시적 저장&#8217;을 저작권의 하나로 인정했다. 이는 마치 저작권자에게 책을 읽을 권리, 노래를 들을 권리, 영화를 볼 권리를 준 것과 같다.</P><br />
<P>원래 저작권 제도는 권리자와 시장에서 경쟁하는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권리자의 경제적 이윤을 보장하여 저작물의 창작을 장려하는 제도다. 가령 저작권자에게 책을 출판하거나 복제할 권리를 줄 뿐이지 책을 읽을 권리 따위는 주지 않는다. 결국 시장 경쟁자의 위치에 있지 않은 일반 이용자는 저작권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한미 FTA는 이러한 원칙을 뒤집음으로써 저작권 제도의 성격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P><br />
<P>이뿐만 아니라, 부속 서한을 통해 저작물의 무단 복제나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하여 &#8216;저작권 보호&#8217;라는 맹신이 불어올 비극의 끝이 어딘지조차 가늠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저작권 침해 행위를 조장하거나 적극적으로 유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8216;허용&#8217;하기만 한 인터넷 사이트도 폐쇄 대상으로 삼았고, 저작권자에게 미리 허락받지 않은 무단 복제나 전송만으로도 이런 결과가 생기도록 함으로써, 웹하드나 P2P 사이트는 물론 포털 사이트, 심지어 이메일 서비스까지도 폐쇄의 위험에 놓이도록 했다.</P><br />
<P>지적재산권 협정문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집행 조항이다. 여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을 넓히는 조항이 들어 있는데,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한국의 아주 독특한 현상으로 회자되고 있다. 한미 FTA가 타결된 직후인 2008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된 사건이 전년 대비 5배나 증가한 10만 건에 달해 저작권법 위반이 주요 경제사범으로 분류될 정도이다.</P><br />
<P>특이한 점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자 중 미성년자의 비율이 10배나 늘었다는 점이다. 대검찰청의 <2009년 범죄 분석>을 보면, 범죄 혐의로 조사받은 미성년자의 15퍼센트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였다. 전체 범죄 중 미성년 피의자율은 6퍼센트이지만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는 미성년자 피의자율이 무려 23퍼센트에 달한다.</P><br />
<P>이런 결과는 미성년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2008년 들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다. 저작권자와 일부 법무법인에서 저작권 제도를 남용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미 FTA가 이런 제도를 손보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다는 점이다. 2008년 저작권 위반 고소 사건 9만979건 가운데 피의 사실 또는 범죄 사실이 중대하여 검사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불과 8건이다. 전체 고소의 0.00879퍼센트만 정식 재판에 회부된다는 말이다.</P><br />
<P>95.6퍼센트의 사건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데, 이 가운데 고소를 취하하여 종결되는 사건이 58.9퍼센트나 된다.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법무법인이 저작권법을 합의금 장사에 이용하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의 문구로만 따지면 인터넷의 일상 행위가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들을 한 자에게 법무법인이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일종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었다.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78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이들 중 63퍼센트가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한다.</P><br />
<P>한미 FTA에 들어 있는 지적재산권 집행조항은 최근 복수국 간(plurilateral) 협정 형태로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소위 &#8216;위조방지무역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8217;이 그것인데, 한국은 2008년 6월부터 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그 동안 협상이 비공개로 진행되어 전 세계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자 올해 4월 협상문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한미 FTA의 지적재산권 집행 조항과 한-EU FTA의 지적재산권 집행 조항이 어지럽게 섞여 있는데, 협상문이 공개되자 지난 달 전 세계 공익단체 대표들과 지적재산권 전문가, 학자들 약 100명이 미국 워싱턴에 모여 분석 작업을 진행했다.</P><br />
<P>필자도 참여한 이 작업의 결과로 유럽연합의회 의원을 포함한 약 700여 명의 지식인과 단체가 서명한 긴급 성명이 발표되었다. 이 성명의 요지는 위조방지무역협정이 공공 정책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한미 FTA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한미 FTA는 위조방지무역협정보다 훨씬 더 가혹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P><br />
<P>위 긴급 성명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미 FTA의 지적재산권 집행 조항은 일반적인 사법 절차나 행정 절차에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들은 무시한 채, 지적재산권 분야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예외들로 가득 차 있다. 이에 대해 지적재산권 예외주의라는 강력한 비판이 있으며, 형사 피의자에게도 적용되는 &#8216;무죄 추정 원칙&#8217;을 부정하고, 지적재산권 침해의 의심을 받은 자에게는 &#8216;유죄&#8217;를 추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P><br />
<P>또 지적재산권 침해의 의심을 받은 자에게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8216;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8217;를 심각하게 제약한다.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용자들을 감시하도록 조장하고 있다.</P><br />
<P>민사 소송에서 손해 배상의 액수를 미리 법에 정하도록 하여 권리자가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을 받도록 하거나, 침해 행위의 미수 행위에도 미치지 않은 &#8216;녹화 장치 사용의 시도&#8217;만으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침해와 연루되기만 하면 누구의 어떤 정보도 권리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며, 권리자의 얘기만 듣고 권리 구제를 해 주도록 한 것은 사법부와 행정부를 지적재산권자의 시중을 드는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지적재산권 우월주의의 제도화라는 문제를 낳는다.</P><br />
<P>이제 한미 FTA는 국회 통과를 위한 사전 작업의 막바지에 서 있다. 오바마가 정한 시한에, 역시 오바마가 정한 의제만을 두고 재협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공공 정책을 방해하고 기본적 인권을 저해하는 조항들을 전면 재검토할 것인가? 이는 외교통상부 관료들의 몫으로만 맡겨 놓기에는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이다. </P><br />
<P>남희섭(변리사,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 프레시안 7월 23일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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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초국적 기업에 의한 법의 지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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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7 Dec 2009 15:54:1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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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지적재산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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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건강과대안 연구위원이기도 하신&#160;남희섭 연구위원이 번역한 책입니다.&#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1;책 소개이 책의 원서는 지재권에 관한 국제규범이 세계무역기구 체제로 편입된 이후(즉, 트립스 협정이 체결된 이후) 이에 대한 저항운동이 부분적 성과를 내던 시점(2003년)에 출간되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P><IMG alt=GIPR.jpg src="files/attach/images/205/751/016/GIPR.jpg" editor_component="image_link"><BR><BR>건강과대안 연구위원이기도 하신&nbsp;남희섭 연구위원이 번역한 책입니다.<BR><BR>&#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1;<BR><BR>책 소개<BR>이 책의 원서는 지재권에 관한 국제규범이 세계무역기구 체제로 편입된 이후(즉, 트립스 협정이 체결된 이후) 이에 대한 저항운동이 부분적 성과를 내던 시점(2003년)에 출간되었다. 트립스 협정의 체결 과정뿐만 아니라 트립스 협정으로 대표되는 ‘지재권 최대주의’의 저항운동이 태동하고 전개되는 과정을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지재권은 법학의 영역이었고 일부 경제학자들의 연구 대상이었는데, 이 책은 지재권을 정치학‧사회학의 틀로 해부함으로써 새로운 학문적 지평을 열었다는 의의도 가진다. 이 책은 트립스 협정의 성립 과정은 물론 한국 사회의 지재권 제도가 그동안 겪은 변화 과정을 분석하는 데에 훌륭한 방법론을 제시해 주며, 지재권 제도의 향후 변화를 단순히 ‘예측’하는 것을 넘어서 지재권 제도의 개혁을 어떻게 ‘기획’할 것인지를 안내하는 실천적 함의도 있다. </P><br />
<P>저자 소개 &#8211; 수전 K. 셀 Susan K. Sell<BR>미국 조지워싱턴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조지워싱턴 대학교 IGIS (Institute for Global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디렉터이다. 국제 관계 이론, 국제 정치·경제, 남북문제의 정치·경제에 관심이 많으며, 통상 협상에서 사적 부문 행위자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연구하고 있다. 지재권을 정치경제학으로 접근하는 몇 안 되는 학자 중 하나로 최근에는 영국의 좌파 정치경제학자인 크리스토퍼 메이(Christopher May)와 함께 지재권 제도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분석해 지재권 최대주의의 근간이 되는 논거들을 공격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접근권 운동과 지식 접근권 운동에도 실천적으로 결합하며, 최근 지재권 제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위조상품방지조약’이 추진되는 정치 역학을 분석하기도 했다.<BR>저서: Intellectual Property Rights(2006), Power and Ideas(1998).<BR>논문: “International Institutions, Intellectual Property an the HIV/AIDS Pandemic” (2007), “Reframing the Issue: the WTO Coalition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Public Health 2001” (2006),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Access to Medicines Campaign” (2002) 외 다수. </P><br />
<P>옮긴이 소개 &#8211; 남희섭<BR>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변리사를 했으며, 지재권과 관련된 사회운동 단체인 정보공유연대(IPLeft) 대표를 역임했다. 지금은 영국에서 인권과 지재권을 주제로 한 박사 학위 논문을 쓰고 있다.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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