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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중량당 가격 표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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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쇠고기] &#8216;못믿을 한우점&#8217;…12.5% 중량 속여 판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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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4 Aug 2010 21:16:1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생산지명]]></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 권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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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중량당 가격 표기]]></category>
		<category><![CDATA[한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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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8216;못믿을 한우점&#8217;…12.5% 중량 속여 판매출처 : 연합뉴스 2010/08/04 15:42&#160;송고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0/08/04/0701000000AKR20100804141100004.HTML?template=2087서울시 15곳 적발…&#8221;간판 생산지명 86% 가짜&#8221;(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서울 시내에서 한우 고기 중량을 속여 판매한 전문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160;&#160;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PAN class=date>&#8216;못믿을 한우점&#8217;…12.5% 중량 속여 판매<BR><BR>출처 : 연합뉴스 2010/08/04 15:42&nbsp;송고<BR></SPAN><A href="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0/08/04/0701000000AKR20100804141100004.HTML?template=2087">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0/08/04/0701000000AKR20100804141100004.HTML?template=2087</A><BR><BR>서울시 15곳 적발…&#8221;간판 생산지명 86% 가짜&#8221;<BR><BR>(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서울 시내에서 한우 고기 중량을 속여 판매한 전문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BR><BR>&nbsp;&nbsp; 서울시는 한우 전문 음식점 120곳의 중량당 가격표시제와 원산지표시제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고기 중량을 가격표에 표기된 양보다 적게 판매한 15곳(12.5%)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BR><BR>&nbsp;&nbsp; 서울시는 공무원과 명예감시원이 이들 음식점에 고객을 가장해 들어가 주문하고서 실제 나온 고기의 중량을 달아보는 방식으로 점검했다.<BR><BR>&nbsp;&nbsp; 노원구 상계동의 A한우점은 가격표에 1인분을 200ｇ으로 표기해 놓고 3인분을 주문했는데도 2인분이 조금 넘는 470ｇ만 내놨다.<BR><BR>&nbsp;&nbsp; 이들 적발 업소가 내놓은 한우 1인분당 중량은 가격표에 표기된 양(180~200ｇ)보다 평균 35ｇ씩 적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BR><BR>&nbsp;&nbsp; 가격표에 고기 중량당 가격을 아예 표시하지 않은 2개 업소도 이번 점검에서 걸렸다.<BR><BR>&nbsp;&nbsp; 서울시는 또 호주산 쇠고기 등을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판매한 업소 2곳과 쌀, 배추김치, 닭고기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곳,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은 1곳 등 총 8개 업소를 원산지 표시제 위반으로 적발, 고발이나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BR><BR>&nbsp;&nbsp; 서울시는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 횡성한우나 안동한우 등 유명 생산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음식점 14곳을 점검한 결과, 85.7%인 12곳이 실제로 해당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BR><BR>&nbsp;&nbsp; 서울시 관계자는 &#8220;현행 식품위생법상 고기 중량을 적게 팔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행정지도만 하고 있다&#8221;며 &#8220;처벌 규정이 관련 시행규칙에 신설될 예정이어서 조만간 행정처분이 가능해질 것&#8221;이라고 말했다.<BR><BR>&nbsp;&nbsp; 이 관계자는 또 &#8220;음식점 상호로 인해 유명산지의 한우를 취급하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영업행위도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8221;이라고 말했다.<BR><BR>&nbsp;&nbsp; <A href="mailto:josh@yna.co.kr"><FONT color=#252525>josh@yna.co.kr</FONT></A><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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