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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임신종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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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사연]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정책과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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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4 Feb 2011 15:46:08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젠더 · 인권]]></category>
		<category><![CDATA[낙태]]></category>
		<category><![CDATA[미혼모]]></category>
		<category><![CDATA[인공임신중절]]></category>
		<category><![CDATA[임신종결]]></category>
		<category><![CDATA[출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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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연구보고서 2010-30-12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정책과제Policy Issues on Abortion in Korea최정수·원종욱·채수미·박은자·서 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요약-1. 연구추진개요가. 연구배경 및 목적⧠ 인공임신중절이 가임기여성의 생식건강을 저해하여 저출산 문제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인식하에, 인공임신중절의 발생양상 및 추이를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연구보고서 2010-30-12<BR>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정책과제<BR>Policy Issues on Abortion in Korea<BR>최정수·원종욱·채수미·박은자·서 경<BR>한국보건사회연구원<BR><BR>-요약-<BR><BR>1. 연구추진개요<BR><BR>가. 연구배경 및 목적<BR><BR>⧠ 인공임신중절이 가임기여성의 생식건강을 저해하여 저출산 문제를 가중<BR>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인식하에, 인공임신중절의 발생양상 및 추<BR>이를 통해 폐해정도를 가늠해보고 동시에, 인공임신중절을 비교적 엄격<BR>하게 제한하는 현행 정책이 여성생식건강 보호 등 출산력 제고를 위한<BR>노력과 적절히 부합하는 가를 검토함. 또한 인공임신중절의 법적 제재와<BR>도 관련되어 증가일로에 있는 미혼여성의 출산,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BR>감시켜 이들의 생활자립과 올바른 양육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BR><BR>나. 연구방법<BR><BR>⧠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임상이론, 국제기구(WHO, UN)의 인공임신중절<BR>관련보고, 국내 가임기 여성의 임신 및 인공임신중절실태 조사결과보고<BR>에 대한 고찰<BR>⧠ 전국 미혼모자시설 입소자의 생활실태 및 정책욕구조사(김혜영 외,<BR>2009) 및 2005~2009 전국 미혼모자시설 입소자 실태보고(여성가족부<BR>내부자료) 원자료 수집 및 분석<BR>⧠ 전국 4개 미혼모시설의 미혼 임신여성 및 양육모 대상 임신출산관련 의<BR>견조사 실시<BR><BR>2. 인공임신중절의 보건의학적 특성<BR><BR>⧠ 인공임신중절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할 수 있을 만큼 발육되기 전에<BR>인공적으로 태아와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행위로서, 법적<BR>제재 하에서 특히 불안전 인공임신중절의 발생위험이 증가하고 있음.<BR>⧠ 불안전 인공임신중절은 모성사망, 후천성불임, 자궁외임신, 습관성유산<BR>등의 합병증을 초래함으로써 출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BR>⧠ 불안전 인공임신중절의 발생에는 시술당시 임신주수, 시술방법, 시술자<BR>의 숙련 정도, 임신여성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이 관련되고 있는 가운<BR>데, 안전 인공임신중절을 위하여 임신초기의 시술과 합병증 예방을 위한<BR>시술 후 관리가 강조되고 있음.<BR><BR>3.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법적 제재의 동향 및 효과<BR><BR>⧠ 시대를 불문하고 인류의 생식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려는 시도와 이에 대<BR>한 윤리적 측면에서의 대응이 거듭되어온 가운데, 현대사회에서는 인공<BR>임신중절의 허용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 도모되고 있음.<BR>⧠ 인공임신중절은 생명에 대한 위협, 신체적 건강의 위협, 정신적 건강의<BR>위협, 강간 및 근친상간, 태아이상, 사회경제적 이유, 본인 요청 등 7개<BR>분야에서 국가마다 허용여부를 달리 하고 있으며, 세계 인구의 약 40%<BR>를 포함하는 56개국에서 임신초기의 인공임신중절을 전면 허용하고 있음.<BR>⧠ 인공임신중절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국가들은 합법화 이후에 인공임신<BR>중절 건수가 증가하지 않았음은 물론 합병증 발생이 오히려 감소하였음<BR>을 보고함.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국가들이 증가하면서 세계적으로<BR>불안전 인공임신중절의 발생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BR>⧠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비교적 엄격하게 제재하는 국가<BR>중 하나로서 형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모자보건법에서 그에 대한<BR>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극히 제한적인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있음.<BR><BR>4. 가임기여성의 임신 및 인공임신중절 실태<BR><BR>가. 기혼여성의 임신 및 인공임신중절 실태<BR><BR>⧠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총 임신횟수는 2000년 1인당 평균 2.7회에서<BR>2009년 2.3회로 감소함. 이는 피임실천율 증가에 따른 계획하지 않은<BR>임신의 감소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정상출생의 비중이 증가하고 임신소<BR>모의 비중이 감소하였다는 긍정적 결과로서 비추어지기도 하지만, 여성<BR>의 출산능력을 대변하는 사산‧자연유산은 거의 변동을 보이지 않는 등<BR>고위험계층의 에 대한 관리미흡을 시사함.<BR>○ 기혼여성의 1인당 평균 인공임신중절횟수 및 총 임신에서 인공임신<BR>중절이 차지하는 분율은 2000년 0.65회, 24.2%에서 2009년 0.34회,<BR>14.6%로 감소함.<BR>○ 기혼여성의 1인당 평균 사산‧자연유산횟수는 2000년 0.27회, 2009년<BR>0.26회로 변동폭이 적은 가운데, 총 임신에서 사산‧자연유산이 차지<BR>하는 분율은 2000년 10.0%에서 2009년 11.2%로 증가함.<BR>⧠ 기혼여성의 인공임신중절률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전체 기혼여성 중 인<BR>공임신중절 경험자가 2009년 26%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BR>히, 이들의 결혼 전 및 첫 번째 임신에 대한 인공임신중절은 인공임신중<BR>절 합병증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음.<BR>○ 전체 인공임신중절 경험자의 첫 인공임신중절 이유 중 혼전임신의<BR>비중은 2006년 7.9%에서 2009년 9.5%로 증가<BR>○ 전체 인공임신중절 경험자의 첫째아 출산 전 시술은 2005년 21.9%<BR>에서 2009년 29.4%로 증가<BR><BR>나. 미혼여성의 임신 및 인공임신중절 실태<BR><BR>⧠ 미혼여성의 결혼 전 성관계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고 첫 성관계경험시<BR>기가 앞당겨지면서, 첫 임신을 경험하는 시기도 빨라지고 있음.<BR>⧠ 미혼여성 중 임신경험자는 2005년 전체의 7%로서, 이들은 피임에 대한<BR>지식부족 등으로 임신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BR>⧠ 미혼여성의 임신은 대부분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되고 있으며, 전체 임신<BR>경험자의 약 91%에서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함.<BR>⧠ 미혼여성의 임신이 출산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시술에 따른<BR>어려움이나 시술비용부담 등에 따른 것으로, 이들은 산전관리의 소홀로<BR>저출생체중아나 선천성이상아 등의 발생위험을 높이고 있음.<BR><BR>5. 미혼여성의 출산, 양육에 따른 부담과 사회적 지원 실태<BR><BR>⧠ 미혼여성의 임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법적 제<BR>재 및 결혼과 관계없는 자녀양육의지 확대로 미혼 한부모가구가 증가하<BR>는 추세에 있음.<BR>⧠ 임신한 미혼여성은 임신 중에는 물론이고 출산 후 양육과정에서 각종<BR>스트레스에 당면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사회적 차별감이나 미음의 혼란<BR>등 심리적 부담을 비롯하여 아기의 장래문제와 본인의 향후 진로문제<BR>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를 당면하고 있음.<BR>⧠ 특히 경제적 어려움은 양육을 중도에 포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BR>있는 가운데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인해 학업이나 직장을 중도에 포기해<BR>야 하는 현실로 인해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BR>⧠ 우리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선진국들은 일찍이 미혼모의 생활자립과 양<BR>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 주거, 교육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다양한<BR>프로그램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BR>⧠ 우리나라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등을 통해 미혼모의 생활안정과 자립을<BR>도모하고 있으나 사업내용이나 예산 면에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함.<BR>⧠ 미혼여성의 임신 및 출산에 따른 개인적 비용과 편익에 대하여 추정한<BR>결과, 학업이나 직업의 중단 또는 지연에 따른 경제적 기회비용을 고려<BR>할 경우 미혼여성은 출산보다는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BR>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양육에 따른 정신적 이득이 고통에 비해 큰 것으<BR>로 파악됨으로써, 미혼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미혼<BR>여성의 임신이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됨에 따른 폐해를 예방함과 아울러<BR>결혼률 저하에 따른 출산율저하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BR><BR>6. 정책제언<BR><BR>⧠ 인공임신중절의 허용을 극히 제한한 채 불법행위의 감시를 강화하고자<BR>하는 현행 정책방향에 대하여, 법적 제재에 따른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BR>하는 관점에서의 재고가 필요함.<BR>○ 인공임신중절은 생명존중의식이나 시술로 초래되는 합병증 등과 관<BR>련하여 제한됨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피<BR>하기 어려운 점에서, 합병증 발생위험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BR>임신 초기에 대하여는 보다 광범위한 시술 허용을 검토<BR>⧠ 인공임신중절로 인한 폐해가 결혼 전 특히 10대 연령층의 임신으로부터<BR>초래될 수 있는 점과 결혼과 무관하게 자녀를 낳아 기르려는 인식이 증<BR>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출산력 및 인구자질 측면에서 이들의 임<BR>신, 출산, 양육을 적절히 지원하는 방안마련이 요구됨.<BR>○ 첫성관계경험시기가 앞당겨지면서 결혼 전 특히, 10대 연령층에서의<BR>임신 및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하여 이들에 대<BR>한 피임교육을 강화할 필요<BR>○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 임신, 출산 및 양육을 수용하는 입장이 증<BR>가하고 있는 데 대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및 생활자립‧<BR>양육 지원을 통해 출산력 제고를 도모<BR>⧠ 인공임신중절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및 정책근거자료 제공을<BR>위해서 인공임신중절과 그 폐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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