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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인공임신중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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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복지부] 인공임신중절비율 최근 3년 사이 28% 감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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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7 Sep 2011 13:41:55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젠더 · 인권]]></category>
		<category><![CDATA[낙태]]></category>
		<category><![CDATA[낙태 사유]]></category>
		<category><![CDATA[실태]]></category>
		<category><![CDATA[인공임신중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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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9월 23일 14시, 연세대 의과대학강당에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잠정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160; ※ 조사기관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 손명세 연세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Dotum, 돋움, sans-serif; line-height: 18px; background-color: rgb(243, 240, 231);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9월 23일 14시, 연세대 의과대학강당에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잠정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nbsp;</p>
<p>※ 조사기관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 손명세 연세대 보건대학원 원장&nbsp;</p>
<p>□ 이번 실태조사는 ’05년 조사 이후 5년 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가임기여성(표본조사, 4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nbsp;</p>
<p>※ 조사기간 : ’11.5~6,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신 뢰 도 : 표본오차 ±1.55%, 95% 신뢰수준&nbsp;</p>
<p>○ 가임기여성 대상 조사결과, 인공임신중절률은 ’08년 21.9건, ’09년 17.2건, ’10년 15.8건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nbsp;</p>
<p>※ 인공임신중절률 : 가임기여성(15~44세) 천명당 시술받은 인공임신중절 건수&nbsp;</p>
<p>※ 인공임신중절 추정건수(건) : 24.1만(’08) → 18.8만(’09) → 16.9만(’10)&nbsp;</p>
<p>※ ‘05년 실태조사(고려대 김해중교수) : 34.2만건(201개 의료기관 방문 가임기여성 조사 결과)&nbsp;</p>
<p>○ 최근 3년 사이 기혼여성 중절률은 감소폭이 두드러진 반면,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줄지 않고 있어 미혼의 임신중절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nbsp;</p>
<p>※ 기혼여성 중절률(건/1,000명) : 28.1(’08)→20.7(’09)→17.1(’10)&nbsp;</p>
<p>※ 미혼여성 중절률(건/1,000명) : 13.9(’08)→12.7(’09)→14.1(’10)&nbsp;</p>
<p>○ 임신중절 사유로는 ①원치 않는 임신(35.0%), ②경제상 양육 어려움(16.4%), ③태아의 건강문제(15.9%)를 우선순위로 응답하였고,&nbsp;</p>
<p>○ 국가․사회적 대책으로서 ①양육지원 확충(39.8%), ②한부모 가족 정책강화(15.1%), ③사교육비 경감(11.9%) 등 임신․출산 환경조성 및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nbsp;</p>
<p>□ 조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인공임신중절 시술은 꾸준하게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해 온 것으로 보이며,</p>
<p>○ 인구학적 변화, 효과적인 피임방법의 선택과 실천, 의료계의 자정활동, 출산․양육 환경의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nbsp;</p>
<p>※ 가임기 여성 수 : 1,141만명(’05년) → 1,071만명(’10년, ’05년 대비 70만명 감소)&nbsp;</p>
<p>□ 이날 공청회는 손명세원장(책임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제언으로 주제 발표에 이어, 산부인과 학회 및 의사회, 낙태반대운동연합, 여성학회 소속 회원 등이 참여하여&nbsp;</p>
<p>- 조사방법, 절차 및 그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하여 각계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nbsp;</p>
<p>□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으로 인공임신중절 예방 및 감소를 위해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개발․시행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nbsp;</p>
<p>○ 또한, 우선적으로 중절 사유 비중이 높은 원치 않는 임신 예방을 위해 학생, 미혼, 남성 대상으로 성․피임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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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사연]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정책과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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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4 Feb 2011 15:46:08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젠더 · 인권]]></category>
		<category><![CDATA[낙태]]></category>
		<category><![CDATA[미혼모]]></category>
		<category><![CDATA[인공임신중절]]></category>
		<category><![CDATA[임신종결]]></category>
		<category><![CDATA[출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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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연구보고서 2010-30-12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정책과제Policy Issues on Abortion in Korea최정수·원종욱·채수미·박은자·서 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요약-1. 연구추진개요가. 연구배경 및 목적⧠ 인공임신중절이 가임기여성의 생식건강을 저해하여 저출산 문제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인식하에, 인공임신중절의 발생양상 및 추이를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연구보고서 2010-30-12<BR>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정책과제<BR>Policy Issues on Abortion in Korea<BR>최정수·원종욱·채수미·박은자·서 경<BR>한국보건사회연구원<BR><BR>-요약-<BR><BR>1. 연구추진개요<BR><BR>가. 연구배경 및 목적<BR><BR>⧠ 인공임신중절이 가임기여성의 생식건강을 저해하여 저출산 문제를 가중<BR>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인식하에, 인공임신중절의 발생양상 및 추<BR>이를 통해 폐해정도를 가늠해보고 동시에, 인공임신중절을 비교적 엄격<BR>하게 제한하는 현행 정책이 여성생식건강 보호 등 출산력 제고를 위한<BR>노력과 적절히 부합하는 가를 검토함. 또한 인공임신중절의 법적 제재와<BR>도 관련되어 증가일로에 있는 미혼여성의 출산,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BR>감시켜 이들의 생활자립과 올바른 양육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BR><BR>나. 연구방법<BR><BR>⧠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임상이론, 국제기구(WHO, UN)의 인공임신중절<BR>관련보고, 국내 가임기 여성의 임신 및 인공임신중절실태 조사결과보고<BR>에 대한 고찰<BR>⧠ 전국 미혼모자시설 입소자의 생활실태 및 정책욕구조사(김혜영 외,<BR>2009) 및 2005~2009 전국 미혼모자시설 입소자 실태보고(여성가족부<BR>내부자료) 원자료 수집 및 분석<BR>⧠ 전국 4개 미혼모시설의 미혼 임신여성 및 양육모 대상 임신출산관련 의<BR>견조사 실시<BR><BR>2. 인공임신중절의 보건의학적 특성<BR><BR>⧠ 인공임신중절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할 수 있을 만큼 발육되기 전에<BR>인공적으로 태아와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행위로서, 법적<BR>제재 하에서 특히 불안전 인공임신중절의 발생위험이 증가하고 있음.<BR>⧠ 불안전 인공임신중절은 모성사망, 후천성불임, 자궁외임신, 습관성유산<BR>등의 합병증을 초래함으로써 출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BR>⧠ 불안전 인공임신중절의 발생에는 시술당시 임신주수, 시술방법, 시술자<BR>의 숙련 정도, 임신여성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이 관련되고 있는 가운<BR>데, 안전 인공임신중절을 위하여 임신초기의 시술과 합병증 예방을 위한<BR>시술 후 관리가 강조되고 있음.<BR><BR>3.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법적 제재의 동향 및 효과<BR><BR>⧠ 시대를 불문하고 인류의 생식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려는 시도와 이에 대<BR>한 윤리적 측면에서의 대응이 거듭되어온 가운데, 현대사회에서는 인공<BR>임신중절의 허용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 도모되고 있음.<BR>⧠ 인공임신중절은 생명에 대한 위협, 신체적 건강의 위협, 정신적 건강의<BR>위협, 강간 및 근친상간, 태아이상, 사회경제적 이유, 본인 요청 등 7개<BR>분야에서 국가마다 허용여부를 달리 하고 있으며, 세계 인구의 약 40%<BR>를 포함하는 56개국에서 임신초기의 인공임신중절을 전면 허용하고 있음.<BR>⧠ 인공임신중절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국가들은 합법화 이후에 인공임신<BR>중절 건수가 증가하지 않았음은 물론 합병증 발생이 오히려 감소하였음<BR>을 보고함.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국가들이 증가하면서 세계적으로<BR>불안전 인공임신중절의 발생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BR>⧠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비교적 엄격하게 제재하는 국가<BR>중 하나로서 형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모자보건법에서 그에 대한<BR>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극히 제한적인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있음.<BR><BR>4. 가임기여성의 임신 및 인공임신중절 실태<BR><BR>가. 기혼여성의 임신 및 인공임신중절 실태<BR><BR>⧠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총 임신횟수는 2000년 1인당 평균 2.7회에서<BR>2009년 2.3회로 감소함. 이는 피임실천율 증가에 따른 계획하지 않은<BR>임신의 감소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정상출생의 비중이 증가하고 임신소<BR>모의 비중이 감소하였다는 긍정적 결과로서 비추어지기도 하지만, 여성<BR>의 출산능력을 대변하는 사산‧자연유산은 거의 변동을 보이지 않는 등<BR>고위험계층의 에 대한 관리미흡을 시사함.<BR>○ 기혼여성의 1인당 평균 인공임신중절횟수 및 총 임신에서 인공임신<BR>중절이 차지하는 분율은 2000년 0.65회, 24.2%에서 2009년 0.34회,<BR>14.6%로 감소함.<BR>○ 기혼여성의 1인당 평균 사산‧자연유산횟수는 2000년 0.27회, 2009년<BR>0.26회로 변동폭이 적은 가운데, 총 임신에서 사산‧자연유산이 차지<BR>하는 분율은 2000년 10.0%에서 2009년 11.2%로 증가함.<BR>⧠ 기혼여성의 인공임신중절률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전체 기혼여성 중 인<BR>공임신중절 경험자가 2009년 26%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BR>히, 이들의 결혼 전 및 첫 번째 임신에 대한 인공임신중절은 인공임신중<BR>절 합병증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음.<BR>○ 전체 인공임신중절 경험자의 첫 인공임신중절 이유 중 혼전임신의<BR>비중은 2006년 7.9%에서 2009년 9.5%로 증가<BR>○ 전체 인공임신중절 경험자의 첫째아 출산 전 시술은 2005년 21.9%<BR>에서 2009년 29.4%로 증가<BR><BR>나. 미혼여성의 임신 및 인공임신중절 실태<BR><BR>⧠ 미혼여성의 결혼 전 성관계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고 첫 성관계경험시<BR>기가 앞당겨지면서, 첫 임신을 경험하는 시기도 빨라지고 있음.<BR>⧠ 미혼여성 중 임신경험자는 2005년 전체의 7%로서, 이들은 피임에 대한<BR>지식부족 등으로 임신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BR>⧠ 미혼여성의 임신은 대부분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되고 있으며, 전체 임신<BR>경험자의 약 91%에서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함.<BR>⧠ 미혼여성의 임신이 출산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시술에 따른<BR>어려움이나 시술비용부담 등에 따른 것으로, 이들은 산전관리의 소홀로<BR>저출생체중아나 선천성이상아 등의 발생위험을 높이고 있음.<BR><BR>5. 미혼여성의 출산, 양육에 따른 부담과 사회적 지원 실태<BR><BR>⧠ 미혼여성의 임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법적 제<BR>재 및 결혼과 관계없는 자녀양육의지 확대로 미혼 한부모가구가 증가하<BR>는 추세에 있음.<BR>⧠ 임신한 미혼여성은 임신 중에는 물론이고 출산 후 양육과정에서 각종<BR>스트레스에 당면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사회적 차별감이나 미음의 혼란<BR>등 심리적 부담을 비롯하여 아기의 장래문제와 본인의 향후 진로문제<BR>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를 당면하고 있음.<BR>⧠ 특히 경제적 어려움은 양육을 중도에 포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BR>있는 가운데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인해 학업이나 직장을 중도에 포기해<BR>야 하는 현실로 인해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BR>⧠ 우리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선진국들은 일찍이 미혼모의 생활자립과 양<BR>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 주거, 교육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다양한<BR>프로그램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BR>⧠ 우리나라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등을 통해 미혼모의 생활안정과 자립을<BR>도모하고 있으나 사업내용이나 예산 면에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함.<BR>⧠ 미혼여성의 임신 및 출산에 따른 개인적 비용과 편익에 대하여 추정한<BR>결과, 학업이나 직업의 중단 또는 지연에 따른 경제적 기회비용을 고려<BR>할 경우 미혼여성은 출산보다는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BR>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양육에 따른 정신적 이득이 고통에 비해 큰 것으<BR>로 파악됨으로써, 미혼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미혼<BR>여성의 임신이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됨에 따른 폐해를 예방함과 아울러<BR>결혼률 저하에 따른 출산율저하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BR><BR>6. 정책제언<BR><BR>⧠ 인공임신중절의 허용을 극히 제한한 채 불법행위의 감시를 강화하고자<BR>하는 현행 정책방향에 대하여, 법적 제재에 따른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BR>하는 관점에서의 재고가 필요함.<BR>○ 인공임신중절은 생명존중의식이나 시술로 초래되는 합병증 등과 관<BR>련하여 제한됨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피<BR>하기 어려운 점에서, 합병증 발생위험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BR>임신 초기에 대하여는 보다 광범위한 시술 허용을 검토<BR>⧠ 인공임신중절로 인한 폐해가 결혼 전 특히 10대 연령층의 임신으로부터<BR>초래될 수 있는 점과 결혼과 무관하게 자녀를 낳아 기르려는 인식이 증<BR>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출산력 및 인구자질 측면에서 이들의 임<BR>신, 출산, 양육을 적절히 지원하는 방안마련이 요구됨.<BR>○ 첫성관계경험시기가 앞당겨지면서 결혼 전 특히, 10대 연령층에서의<BR>임신 및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하여 이들에 대<BR>한 피임교육을 강화할 필요<BR>○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 임신, 출산 및 양육을 수용하는 입장이 증<BR>가하고 있는 데 대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및 생활자립‧<BR>양육 지원을 통해 출산력 제고를 도모<BR>⧠ 인공임신중절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및 정책근거자료 제공을<BR>위해서 인공임신중절과 그 폐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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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낙태 논쟁의 내용과 의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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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4 May 2010 17:32:35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젠더 · 인권]]></category>
		<category><![CDATA[피임·낙태·출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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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낙태 논쟁의 역사와 의미, 그리고 이에 대한 합리적 접근 시각 등에 대해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인 윤정원 연구원이 이슈페이퍼를 작성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는 생명이냐, 여성의 선택권이냐의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 보다 근본적 성찰이 필요함을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낙태 논쟁의 역사와 의미, 그리고 이에 대한 합리적 접근 시각 등에 대해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인 윤정원 연구원이 이슈페이퍼를 작성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는 생명이냐, 여성의 선택권이냐의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 보다 근본적 성찰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더불어 한국의 여성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낙태받을 권리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래에 이슈페이퍼 내용 중 결론 부분만 발췌해서 싣는다. 전문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기 바란다.<br />
<a href="./?module=file&amp;act=procFileDownload&amp;file_srl=30387&amp;sid=455d4088fa7a71f4d848b906c11e7b0e">이슈페이퍼_낙태논쟁100504.pdf</a></p>
<p>&#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p>
<p><strong>1.  합법화<br />
</strong>안전한 낙태시술에 영향을 주는 단일요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법적인 상태이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현행 모자보건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다. 기간조항과 적용사유 조항 양측 다 수정이 필요하다.<br />
기간해결방식의 경우, 합법화되어있는 70개국에서는 1분기 낙태는 아무 규제 없이 할 수 있다. 1분기 내 낙태의 경우 편도선 수술보다도 안전하다. 2분기까지 합법화한 나라들에서도 12주를 넘겨서 하게 되는 낙태율은 낮다(미국 11%, 영국 11%, 프랑스 6%). 오히려 2명 이상의 의사와의 상담의무조항이나 허가방식을 쓰는 나라들에서 시술시기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 전회원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12주 이내가 31.4%로 가장 많았고, 그밖에 8주 이내 6.0%, 16주 이내 17.6%, 20주 이내 18.8%, 24주 이내 21.7% 등으로 나타났다. 12주 이내의 경우에는 완전 합법, 24주 이내에는 적용사유별 합법화 방안이 여러 공청회들을 거치며 산부인과의사회, 여성계에서 합의가 모아지고 있는 지점이다. 2005년 국내조사상에서도 12주 미만의 시술이 96% 인 것을 고려하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br />
적용사유해결방식의 경우에는, 미성년 또는 미혼, 강간,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 사유를 도입할 것인지가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앞서도 보았지만 인공임신중절 시술이유의 53%가사회경제적 이유인 상황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 조항에 대한 반드시 개선이 요구된다. (가족계획이라 답한 비율도 46%를 차지하므로 넓은 의미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포괄하는, 열려있는 법 적용이 필요하다.) 태아 기형 등 태아측 사유, 미성년자에 대한 적용 등 현행법상에서 아예 배제되어 있는 측면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된 수준에서의 합법화가 필요하다.</p>
<p><strong>2.  안전한 시술방법<br />
</strong>WHO 발간자료와 산부인과학 매뉴얼에는 안전한 낙태시술방법에 대한 분명한 임상지침(clinical guideline)이 존재한다. 1분기 5주-12주에는 MVA(흡입술)가 가장 안전하고, ~9주, 14주~22주 사이에서는 Mifepristone을 이용한 약물요법도 안전하다. 2분기 이후에는 D&amp;E(경부확장 후 흡입술)가 권고되어진다. 현재 mifepristone 이 도입된 국가는 2007년 기준 35개국이다. 20년간의 임상경험이 축적되어 안전성에 대한 자료들도 많이 발간된 상황이다. 합법화 움직임에 맞춰 안전한 시술방법에 대한 논의와 Mifepristone 도입에 대한 공론화까지 같이 나가야 한다.</p>
<p><strong>3.  낙태 비용의 사회적 해결<br />
</strong>낙태가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들의 경우 공공의료체계에서 그 비용부담을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NHS 시스템인 영국, 덴마크, 독일, 루마니아에서는 무료이며, 핀란드는 병원입원비만 자가 부담한다. 프랑스는 공공의료보험에서 80%의 비용을 부담하고, 미성년과 저소득계층에서는 100% 부담한다. 스페인에서는 정부지원을 받는 사설 클리닉에서 시술된다.<br />
미국의 경우에는 1976 Hyde 개정조항 이후 낙태에 대한 공공자금 지원이 금지되었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개혁에서도 이 조항은 여전히 유지되어 연방정부기금은 투입될 수 없다. (주정부나 민간보험을 통해서는 자금지원이 가능하다)<br />
한국의 경우, 현재 모자보건법상 허용되는 낙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수가가 책정되어 있다. 임신 8주 이내 55,190원, 8주-12주 75,790원, 12주-16주 88,430원, 16주-20주 126,300원, 20주- 179,040원. 단속분위기가 형성되기 이전 시술금액이 평균 30만원 정도였던 점을 볼 때 합법화에 따른 경제적 유인동기 감소가 산부인과의들의 가장 큰 걱정이 아닐까 싶다. (아니나다를까 산부인과의사회에서 제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건강보험 적용이 전제되지 않는 합법화는 시술 접근성에 있어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 수가 적정화와 함께 건강보험 적용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br />
자금 지원까지 해주면 낙태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반론과 우려도 있을 수 있다. 2006년 메사추세츠주에서 주州기금을 지원하여 건강보험 가입을 보조했다. 2004년 86%이던 건강보험 가입율이 2008년 94%까지 증가하였고, 낙태 비용역시 건강보험에서 보조되었다. 같은 기간 낙태건수는 24,245건에서 23,883건으로 1.5% 감소하였다. 미국의 낙태율은 인구감소율과 함께 자연감소율을 보이고 있었는데, 건강보험 적용이 낙태율을 높이지 않았다는 결론이다.</p>
<p><strong>4.  피임과 성교육<br />
</strong>원하지 않는 임신은 언제나 있어왔다. 피임기구의 사용 거부나 준비되지 않은 섹스, 강간 이외에도 적절한 피임을 했음에도 자연적인 실패율(콘돔 10~12%, 피임약 3~7%)도 존재한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피임 실천율이 54%에서 63%으로 증가함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임신이 69/1000에서 55/1000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피임률, 피임방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성교육에서 효과적인 피임법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피임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겠다.<br />
응급피임약에 대한 공론화도 더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들의 임신 가능성을 과소평가하여 응급피임을 하지 않는다. 응급피임약의 피임률도 확대평가 되어있다. 응급피임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적절한 사용, 공론화가 필요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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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월례포럼] 낙태 논쟁의 내용과 의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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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7 Apr 2010 13:31:0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낙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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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난 4월 21일 건강과대안 월례포럼이 &#8216;낙태 논쟁의 내용과 의미&#8221;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낙태 논쟁에 대해 그 의미를 짚어보고 대안적 실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먼저 첫째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지난 4월 21일 건강과대안 월례포럼이 &#8216;낙태 논쟁의 내용과 의미&#8221;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낙태 논쟁에 대해 그 의미를 짚어보고 대안적 실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BR><BR>먼저 첫째 발제자인 고경심 선생님은 &#8216;임상에서 본 인공임신중절 실태&#8217;라는 제목으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현직 산부인과 의사로서 본인이 보는 여러 가지 측면의 문제점들에 대해 거론하셨습니다. 특히 현행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문제점을 짚어주시며 이것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어떤 방향으로든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nbsp;하셨습니다. 더불어 낙태 논쟁시 거론되는 일반적인 질문들에 대한 대답도 준비해 주셨습니다.<BR><A href="./?module=file&#038;act=procFileDownload&#038;file_srl=29578&#038;sid=cd77700bedb9317d363125cd4524d7bc">20100421임신중절실태.hwp</A> <BR><BR>다음은 윤정원 선생이 낙태 논쟁의 역사, 의미, 대안 등에 대해 폭넓게 자료를 리뷰해 주셨습니다. 낙태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오던 것인데 이에 대한 논쟁의 촉발은 1960년 민권운동 및 여성운동의 물결과 더불어 거세어졌다는 것입니다. 한편 일간에서 우려하는 바 낙태 합법화가 되면 낙태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을 실증적인 증거를 들어 반박하면서, 오히려 낙태 합법화가 되면 불안전한 낙태가 줄어 낙태로 인한 부작용이 감소한다는 데이터를 제시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역사적으로는 70년대에 국가 주도의 강력한 낙태 정책을 폈는데 지금 와서 낙태 금지 정책을 펴는 것은 아이러니이고 이는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 개입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R><BR>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낙태가 합법화되어야 하고, 안전한 낙태 방법이 널리 보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대중운동과 교육 및 선전, 의료인 설득 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멕시코와 네팔의 예를 소개해 주었습니다.<BR><A href="./?module=file&#038;act=procFileDownload&#038;file_srl=29579&#038;sid=4a317239890bade633b3b7561286a838">쟁점으로본낙태논란.pdf</A> <BR>&nbsp;(근거가 된 논문들 review를 첨부합니다. <A href="./?module=file&#038;act=procFileDownload&#038;file_srl=29681&#038;sid=5c86f2ac916f4bae6c56478fbe8641f2">월례포럼-근거논문.doc</A>&nbsp; )<BR><BR><BR>발제를 모두 듣고 참가자들의 자유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팔 사례는 국제 NGO 성공 사례로 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낙태가 합법화되는 것을 전제로 낙태 비용을 국가나 사회보험이 부담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낙태 합법화 혹은 모자보건법 개정을 위해 어떠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일까에 대한 논의도 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논의는 하루 아침에 끝날 성질의 것이 아니기에 꾸준히 준비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BR><BR>젠더와 건강 세미나팀에서 상반기 이 주제로 계속 세미나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BR><A href="mailto:chsc@chsc.or.kr">chsc@chsc.or.kr</A><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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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임상에서 본 인공임신중절 실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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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5 Mar 2010 18:21:4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젠더 · 인권]]></category>
		<category><![CDATA[피임·낙태·출산]]></category>
		<category><![CDATA[낙태]]></category>
		<category><![CDATA[생명권]]></category>
		<category><![CDATA[여성의 자기결정권]]></category>
		<category><![CDATA[인공임신중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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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사실 이는 오래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낙태를 둘러싼 논쟁은 일찌기 미국 등 서구에서 여성운동이 활발해질 때, 역으로 보수주의가 기승을 부릴 때 사회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사실 이는 오래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낙태를 둘러싼 논쟁은 일찌기 미국 등 서구에서 여성운동이 활발해질 때, 역으로 보수주의가 기승을 부릴 때 사회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제기되고 활용되어온 주제이기도 하다. 한국은 그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확한 현실 인식과 이데올로기적 상황 분석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에 대한 논의의 시초로 건강과대안 회원이자 메이산부인과 원장으로 계신 고경심 회원이 글을 보내주어 게재한다. 이는 글로컬페미니즘 학교의 가나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것이다.<br />
<a href="./?module=file&amp;act=procFileDownload&amp;file_srl=22716&amp;sid=86e3a61f561ba5778f3d82e0abbcf42a">20100305임신중절실태.hwp</a></p>
<p>&#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p>
<p>글의 결론 부분</p>
<p>8.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br />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여성의 출산권, 또는 출산하지 않을 권리가 여성에게 있지 않고 국가에 귀속되어온 역사가 있었으며, 이제 와서도 이명박 정부의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신고센터 운영 등의 일방적인 방법으로 국가가 여성의 선택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고 있다.<br />
필자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에서 여성 건강에 관한 강의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인공임신중절이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모두가 쉬쉬하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 문제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있으며, 임신중절 합법화 운동을 여성운동단체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곤 하였다. 그러나 여성단체에서 &lt;생명에 반하는 낙태 합법화&gt;를 주장하는 것이, 왠지 떳떳한 일이 아니며, 오히려 종교단체를 비롯한 사회적 여론이 생명을 경시한다는 뭇매를 맞을 우려 때문에 이 문제를 전면에 들고 나서기를 꺼리는 듯 보였다.<br />
그러나, 이제부터 여성의 임신중절권(낙태란 말보다는 임신중절권이 더 적절한 용어라 생각함)은 여성의 자기 몸 결정권의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고 본다. 아이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선택은 가정, 남편 또는 남자 파트너, 또는 사회나 국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해야 한다는 논리를 좀 더 정교하게 펼칠 필요를 느낀다.<br />
보통 프로라이프 단체나 가톨릭 종교단체의 주장에는 수태된 때부터 생명이 시작된다고 주장하지만, 바이오테크놀로지가 발전된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lt;생명&gt;에 대한 논의의 지평이 달라졌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의 생존권이 과연 현재 숨 쉬고 살고 있는 여성의 선택권보다 앞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윤리적 성찰과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br />
또한, 이렇게 현 수준의 낙태금지가 지속된다면, 그 누구보다도 고통을 당하는 계급은 노동계급과 중산층 이하에서 빈곤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 문제를 단순히 여성들의,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을 포함하는 노동조합이나 사회복지를 생각하는 그룹에서도 자신들의 과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br />
지금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이며, 실제 시행되어온 현 시점에서 국민들의 요구를 정치권에서도 받아들여서 선거공약에 반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에게서 임신중절권 합법화를 쟁취하는 데, 여성운동의 성과와 선거운동에서의 진보적인 그룹들의 연대가 큰 역할을 하였다.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임신중절을 시행했던 의사 중 일부가 프로라이프 단체 회원에 의해 총격으로 살인당하는 예가 미국에서 있었지만, 의사단체에서 나서서 임신중절을 허용해야한다고 나선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 따라서 오늘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과거회귀적인 국가권력의 개입을 극대화하는 낙태반대조치는 마땅히 거부되어야 한다고 본다.<br />
이번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단체들이 연대하여 새로운 목소리를 낸 것이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며, 여기에 노동단체와 진보적인 단체들의 협력과 연대가 함께 할 때 그 변화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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