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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의약품접근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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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지식의 공유와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극복을 촉구하는 공개서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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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9 Apr 2020 01:39:10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코로나19]]></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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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수신: 문재인 대통령 참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발신: 아래 연명 단체 및 개인 일자: 2020년 4월 29일 제목: 지식의 공유와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코로나19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수신: 문재인 대통령<br />
참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br />
발신: 아래 연명 단체 및 개인</p>
<p>일자: 2020년 4월 29일<br />
제목: 지식의 공유와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극복</p>
<p>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를 극복하려면 국경을 초월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협력에는 전 지구적 차원의 기술과 지식의 공유가 필수적입니다. 마침 코스타리카 정부의 제안으로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전 세계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풀(pool)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 진단, 예방, 통제와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에 관한 모든 권리를 공동관리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는 특허나 자료독점권으로 기술과 지식을 독점하는 방식이 아닌, 협력을 통한 기술의 공공재 방식이 코로나19 극복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p>
<p>WHO가 추진 중인 지식 공유는 이미 여러나라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4월 15일 WHO에 제출한 결의안 (제73차 세계보건총회의 코로나19 대응 결의안) 초안에서 “국제적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양질의 진단제·치료제·백신을 개발·시험·생산하고 이를 사람들이 평등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코로나19 관련 의료적 개입에 관한 모든 지적재산권을 자발적으로 공동관리에 맡기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도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지식의 공유를 지지하였으며, 영국 의원 130명도 WHO를 통한 코로나19 관련 지식의 공유를 지지할 것을 영국 정부에 촉구하였습니다.</p>
<p>제73차 세계보건총회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WHO를 통한 지식과 기술의 공유에 대한 지지 입장을 천명하기를 희망합니다. 지지 입장에 그치지 말고 지식과 기술의 공유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지원한 코로나19의 진단과 치료,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WHO의 공동관리에 맡기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의 세계적 표준을 제시한 경험을 넘어서, 과학기술 성과를 전 세계 모든 이들과 공유하는 모범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p>
<p>국경을 초월한 협력과 지식의 공유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만 필요한 예외적인 조치로 축소되어서는 안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연구개발이 공공 자금의 지원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세금을 통해 정부예산의 지원을 받아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의 혜택을 모든 국민들과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런 원칙에 어긋나는 법률을 기본법 형태로 두고(지식재산기본법), 공공연구개발성과의 특허 독점을 국가와 공공연구기관의 책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2003년 일본 고이즈미 내각이 만든 지적재산기본법을 그대로 모방한 이 법률은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공공재인 지식을 특정인의 재산으로 만들어 사회 구성원 전체가 평등하게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아 지식과 기술의 공유가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대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보편적 제도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p>
<p>단체(가나다 순)<br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br />
사단법인 보건복지자원연구원<br />
사회진보연대<br />
새로운 학문 생산체제와 지식공유를 위한 학술단체와 연구자연대(지식공유연대)<br />
시민건강연구소<br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br />
은평노동인권센터<br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br />
지식연구소 공방<br />
참여연대<br />
커먼즈 파운데이션</p>
<p>개인(소속)<br />
김창엽(서울대 보건대학원)<br />
김선(시민건강연구소)<br />
류한소<br />
정백근(경상대학교)<br />
이경진<br />
김진용 (인천광역시의료원)<br />
김찬기<br />
조홍준(울산의대)<br />
서상희 (시민건강연구소)<br />
김새롬(시민건강연구소)<br />
박유경<br />
남희섭(지식연구소 공방)<br />
이상윤(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br />
현광훈(공공운수노조)<br />
김건태(공공운수노조)<br />
이민진(공공운수노조)<br />
이주연(토론토대학교)<br />
김영숙(공공운수노조)<br />
이태경(공공운수노조)<br />
김나영<br />
손현진(부산대학교병원)<br />
윤경옥(공공운수노조)<br />
김상현 (한양대학교)<br />
이건민(정치경제연구소 대안)<br />
김정범(건강권실현보건의료단체연합)<br />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br />
최홍조(건양대학교)<br />
손호준 (존스홉킨스 보건대학원)<br />
최용관 (커먼즈 파운데이션)<br />
조한진희<br />
장경재 (커먼즈 파운데이션 한국사무소)<br />
최준혁 (커먼즈 파운데이션 한국사무소)<br />
강경연(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br />
권연미(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br />
서완석(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br />
엄귀현(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br />
염채언(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br />
오정아(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br />
윤영철(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br />
이동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br />
임영상(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br />
최인순(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br />
한송희(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br />
오로라<br />
김인아 (한양대학교)<br />
김창훈 (부산대학교)<br />
배은영(경상대학교)<br />
하지선(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br />
장보현(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br />
서수정(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br />
김명조(전국간호요양센터)<br />
조진원(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br />
최수복(전국간호요양센터)<br />
김정우(시민건강연구소)<br />
장원택((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br />
김영애 (건강플러스협동연구소 협동조합)<br />
최선임(인천재능대학교)<br />
김성이(시민건강연구소)<br />
이찬진(참여연대)<br />
김선영 (서울대 보건대학원)<br />
문다슬<br />
조계성<br />
송현성<br />
윤종률(기독청년의료인회)<br />
천희란<br />
이주연<br />
신명훈<br />
김한이 (빌 &#038; 멜린다 파운데이션)<br />
정성식<br />
김정욱<br />
송인한 (연세대학교)<br />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br />
김제선(희망제작소)<br />
남기정(서울대학교,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br />
강수영 (서울대 아시아연구소)<br />
강병일<br />
강은희<br />
이한길<br />
천정환(성균관대)<br />
정태인<br />
김일규(강원대)<br />
이정섭 (건양대부여병원)<br />
조은정(성균관대)<br />
임성호<br />
정강자(참여연대)<br />
박정은(참여연대)<br />
장문석(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br />
조상근(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br />
박숙자(서강대)<br />
고찬미(한국학중앙연구원)<br />
김형돈(성공회대학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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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1월포럼] 왜 TPP를 죽음의 협정이라고 부르는가? 미국의 새로운 무역 규칙을 담은 TPP 협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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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2 Nov 2015 08:18:13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TPP]]></category>
		<category><![CDATA[월례포럼]]></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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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60;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11월 월례포럼&#62;    왜 TPP를 죽음의 협정이라고 부르는가?       : 미국의 새로운 무역 규칙을 담은 TPP 협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일시 : 2015년 11월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5/11/web_chsc.201511.jpg"><img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5/11/web_chsc.201511.jpg" alt="web_chsc.201511" width="568" height="809"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88993" /></a></p>
<h1><span style="color: #000000;">&lt;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11월 월례포럼&gt;</span></h1>
<h1><strong><span style="color: #800000;">   왜 TPP를 죽음의 협정이라고 부르는가?</span></strong><br />
<strong><span style="color: #800000;">      : 미국의 새로운 무역 규칙을 담은 TPP 협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span></strong></h1>
<h2>일시 : 2015년 11월 25일(수) 오후 7시 30분<br />
장소 : 보건의료단체연합 강당</h2>
<h2>연사 : 송기호 (민변 통상위원장) / 우석균 (건강과대안 부대표)</h2>
<h3><span style="color: #000080;">오랜시간 논란의 한복판에 있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타결되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를 비롯한 국제 공중보건 단체들은 TPP는 치료제에 대한 최악의 협상이자 재앙이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TPP는 미국의 새로운 무역 규칙 협정이 될 것”이라며 연내 미 의회 통과를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span><br />
<span style="color: #000080;"> TPP가 국제 공중보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온 건강과대안은 최근 뉴질랜드에서 공개된 TPP 협정문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한국이 TPP에 가입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span></h3>
<p>&nbsp;</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5/11/postcard-image.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88976" alt="postcard-image"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5/11/postcard-image.jpg" width="1181" height="768"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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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TPP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paper&#038;p=8849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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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7 Feb 2015 02:06:0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자유무역협정(TPP, FTA)]]></category>
		<category><![CDATA[지적재산권·특허]]></category>
		<category><![CDATA[FTA]]></category>
		<category><![CDATA[TPP]]></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자유무역협정]]></category>
		<category><![CDATA[허가-특허 연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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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협상자들은 저작권 보호기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TPP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가운데, 정부각료들은 밀실협상을 지속해왔고 이에 위키리크스는 TPP협상내용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며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협상자들은 저작권 보호기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p>
<p>이미 오래전부터 TPP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가운데, 정부각료들은 밀실협상을 지속해왔고 이에 위키리크스는 TPP협상내용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며 TPP의 문제점이 논란으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p>
<p>이에 이수정 회원(의약품과건강팀)이 TPP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의약품접근권에 미치는 영향, 의사의 진료/치료에 미치는 영향까지 TPP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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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발표자료]의약품사유화, 무엇이 문제인가?</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1193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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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5 Aug 2014 07:58:18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자유무역협정(TPP, FTA)]]></category>
		<category><![CDATA[지적재산권·특허]]></category>
		<category><![CDATA[FTA]]></category>
		<category><![CDATA[TPP]]></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제네릭]]></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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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난 2014년 7월 27일 변혜진 연구위원이 &#60;젊은 보건의료인의 공간 &#8216;다리&#62;가 주최하는 2014 건강권 포럼에서 발표하신 내용입니다. 주제는 &#60;제2의 의료민영화, 의약품 사유화, 무엇이 문제인가?&#62;였습니다. 의약품과 건강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지난 2014년 7월 27일 변혜진 연구위원이 &lt;젊은 보건의료인의 공간 &#8216;다리&gt;가 주최하는 2014 건강권 포럼에서 발표하신 내용입니다.</p>
<p>주제는 &lt;제2의 의료민영화, 의약품 사유화, 무엇이 문제인가?&gt;였습니다.</p>
<p>의약품과 건강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현실투쟁의 사례도 포함되어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4/08/변혜진_의약품사유화와투쟁_20140727.pdf">변혜진_의약품사유화와투쟁_20140727</a></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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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tpp]TPP 협상 및 의약품 접근과 관련한 정부에게 보내는 캐나다 시민사회단체 공개 서한(2013년 7월)</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11569</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11569#comments</comments>
		<pubDate>Tue, 11 Feb 2014 06:15:39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공공의료]]></category>
		<category><![CDATA[의료서비스]]></category>
		<category><![CDATA[자유무역협정(TPP, FTA)]]></category>
		<category><![CDATA[TPP]]></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 마케팅]]></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자료독점권]]></category>
		<category><![CDATA[지적재산권 조항]]></category>
		<category><![CDATA[특허기간 연장]]></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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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13 7월 TPP 협상 및 의약품 접근과 관련한 정부에게 보내는 캐나다 시민사회단체 공개 서한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료를 건강과대안 의약품과건강팀 전진한 선생님이 번역하셨기에 공유합니다.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2013 7월 TPP 협상 및 의약품 접근과 관련한 정부에게 보내는 캐나다 시민사회단체 공개 서한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료를 건강과대안 의약품과건강팀 전진한 선생님이 번역하셨기에 공유합니다.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인용해주시기 바랍니다.</p>
<p>====================================================</p>
<p><strong>건강을 무역에 팔지 말라 (Don&#8217;t Trade Away Health)</strong></p>
<p><strong><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TPP 협상 및 의약품 접근과 관련한 정부에게 보내는 캐나다 시민사회단체 공개 서한</span></strong></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의약품 접근권 제약</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협상의 투명성 부재</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지적재산권 조항</span></p>
<p>-특허기간연장</p>
<p>-자료독점권</p>
<p>-의약품 공급을 방해하는 강제조항들</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의약품 가격결정 및 마케팅 조항들</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투자 챕터</span></p>
<p>필수적의약품을 위한 대학교연합(UAEM)</p>
<p>캐나다 HIV/AIDS 법률 네트워크</p>
<p>미주 의과대학생 연합(AMSA)</p>
<p>할머니 활동 네트워크(GRAN)</p>
<p>캐나다인 평의회</p>
<p>캐나다 대학여성 연맹(CFUW) 벌링톤</p>
<p>딕니타스 인터내셔널</p>
<p>캐나다 치료행동 평의회 Canadian TAC</p>
<p>&nbsp;</p>
<p>Richard Elliot (캐나다 HIV/AIDS 법률네트워크 사무총장 Executive Director)</p>
<p>Diane Singhroy, B.Sc (맥길 대학교 박사과정, UAEM)</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원문출처 : <a href="http://aidslaw.ca/publications/publicationsdocEN.php?ref=1377">http://aidslaw.ca/publications/publicationsdocEN.php?ref=1377</a></span></p>
<p>번역 : 전진한 (건강과대안 의약품건강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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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PP]누구나 사먹을 수 있는 의약품을 위해 버텨라(Ottawa Citizen)</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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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3 Dec 2013 05:26:45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의료자원(보험,인력등)]]></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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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TPP]]></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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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캐나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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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위키리크스에서 지난 11월 TPP협정 내용 중 지적재산권 챕터에 대한 문건이 유출된 후, 미국과 제약산업의 압박에 캐나다 정부에게 버티라고 독려하고, 협상투명성을 요구하는 캐나다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사회단체들이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위키리크스에서 지난 11월 TPP협정 내용 중 지적재산권 챕터에 대한 문건이 유출된 후, 미국과 제약산업의 압박에 캐나다 정부에게 버티라고 독려하고, 협상투명성을 요구하는 캐나다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캐나다 총리에게 직접 공개서한을 보낸바도 있었고, 언론지면을 통해 아래와 같이 캐나다 정부가 TPP협상에서 미국의 압박에 버티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원문출처: <a href="http://www.ottawacitizen.com/opinion/Stand+affordable+medicine/9229783/story.html">http://www.ottawacitizen.com/opinion/Stand+affordable+medicine/9229783/story.html</a></p>
<p><strong>[논평] 누구나 사먹을 수 있는 의약품을 위해 버텨라</strong></p>
<p>-리처드 엘리엇(캐나다 HIV/AIDS법제도 네트워크 사무총장)</p>
<p>&nbsp;</p>
<p>약자를 따돌리는 이들은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비밀과 무관심에 의지한다. 특히 미국에 의한 따돌림이란 캐나다, 미국을 비롯한 10개국가들 사이의 새로운 환태평양무역협정(TPP)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비밀스런 무역협상의 가장 최근 회의에서 바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정확히 지칭한다.</p>
<p>문제는 이렇다: 캐나다는 기회주의적인 하위파트너가 될 것인가? 공모하는 방관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캐나다국민을 위해 일어나, 자주 우려가 되고 있는 국제보건을 방어하는 선량한 국제시민이 될 것인가?</p>
<p>무역관료들이 1주 내에 싱가폴에서 만나 최종TPP협상에 합의해야 한다는 강력한 압박이 존재하고 있다. 우두머리인 미국을 비롯-관련된 정부 중 다수가 이를 협상의 ‘최종단계’로 부르고 있다. 지난주 솔트레이트시티에서의 회의에 대한 기사에 따르면, 주요협상가들은 싱가폴회의를 위해 최종결정의 기나긴 리스트를 준비해왔으며, 싱가폴에서, 관료들은 지적재산권 조항을 비롯,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채 남아있는 중요한 곤란한 이슈들에 대해 정치적으로 협상을 주고받을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캐나다국민을 포함, 수백만명을 위한 저렴한 의약품에 접근권은 협상대상이 되는 것들 중 하나다. 캐나다인들이 지금 소리높여 외치지 않는한 말이다.</span></p>
<p>수개월간, 보건의료그룹들은 위급함을 알려왔다. 국경없는의사회는 TPP가 “개발도상국에서 의약품접근과 관련한 가장 해악적인 무역협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p>
<p>만약 당신이 지금껏 이에 대해 별로 들은 바가 없다면, 이는 TPP협상이 폐쇄된 회의실 뒤에서 비밀스럽게 일어났기 때문이다.</p>
<p>바로 지금까지는.</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2주전, 위키리크스는 의약품 특허를 다루는 TPP조항의 전체 내용을 온라인에 유출했다. 이 유출된 내용에서 두려워하던 것들이 확인되었다: 미국은 브랜드이름을 가진 제약회사들에게 심지어 더 큰 특권을 주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span></p>
<p>지적재산권 챕터에서 제안된 새로운 규정들은 지금 수백만의 사람들이 사먹을 수 있는 의약품가격이 매겨진 약에 대해, 제약회사들이 특허독점을 더욱 확장하고 연장시키게 될 것이다.</p>
<p>또다른 챕터에 따르면, 캐나다와 다른 나라가 지나친 의약품가격을 방지하기 위해, 제약회사들이 공적건강보험프로그램에서 의약품 보험적용을 결정하는 지방/연방정부의 역할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지게 된다.</p>
<p>‘투자’에 대한 다른 챕터에서는, 제약회사에게-전세계적으로 가장 이윤을 많이 내는 산업 중 하나인- 이들이 ‘기대’이윤을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방식을 넘어 독립된 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부여되게 된다. 사실상, 캐나다는 기존 무역협정(NAFTA)에서 이런 종류의 조항으로 인해 이미 제약회사 엘리 릴 리가 제기한 유례없는 소송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TPP협정에서 이런 방식들이 더욱 많아질 위험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p>
<p>미국과 빅파마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국민들에게 가장 혹독한 타격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캐나다국민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주며 위험에 빠뜨리는 일로, 이는 의약품비가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지방/연방정부, 민간보험까지 캐나다국민들이 필요한 의약품에 보험적용을 거부하려는 압박이 커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미국과 보수당정부는 이들이 TPP를 미래의 새로운 모델로 심지어 더 많은 나라들까지 확장하여 더 광범위한 무역협정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이는 자원은 제한된 채, HIV와 같은 극심한 건강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나라의 수백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그러나, 유출된 협정문건을 보면, 희망을 가질만한 몇가지 이유들도 보인다. 문건에서는, 협상에 임한 여러국가들이 미국과 빅파마에 밀어붙이는 가장 최악의 월권행위에 저항해오고 있다고 밝혔다.</span></p>
<p>지금까지는, 여기에 캐나다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캐나다가 공중보건을 보호하고 우직하게 저렴한 의약품접근권을 방어하는 국가로서 최대한의 유연성을 완전히 지지해왔다는 말은 아니다. 그건 위험하고도 때이른 결론을 내리는 것이며, 아직은 캐나다가 협상에서 그정도까지인지를 보장할 수는 없다. 이를 밝히라고 반복해서 요구하고 있음에도, 캐나다 정부는 이를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span></p>
<p>하지만, 유출된 문건을 분석한데 따르면, 캐나다와 다른 4개국가가 반대제안을 제안했고, 이 대부분의 내용이 의약품관련 정책에 이르게 되면, WTO의 기존 규정아래서 국가들이 갖기로 되어있는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알려졌다.</p>
<p>캐나다의 협상가는 미국과 빅파마의 압력에서 버티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박수를 받아야 한다.</p>
<p>그러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 의료와 다른 공적이해를 무역으로 팔아넘기고 협상을 끝내려는 강력한 압력이 존재하고 있다.</p>
<p>이미 너무 많은 이들이 필요한 약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다. 캐나다는 TPP가 이러한 접근권을 억누르고 심지어 악화시키는 것에 대해 좌시해서는 안된다.</p>
<p>여러분은, 이 정부가 협상에서 자신의 협상위치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고 협상을 합의하기 전에 TPP협상에서 무엇이 다루어지는지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협상결과를 감당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 중 하나다. 전세계 다른 곳의 수많은 사람들의 경우, 그들은 그 협상결과를 감수할 수 없으며 죽게 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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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PP]하퍼 총리에게 보내는 캐나다 NGO들의 공개서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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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7 Nov 2013 02:05:3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세계화 · 자유무역]]></category>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자유무역협정(TPP, F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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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제약회사]]></category>
		<category><![CDATA[캐나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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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난 11월 22일, 캐나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협상중인 TPP협정문건이 유출된 문서에서, 지적재산권 협정과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고, 캐나다 총리인, Stephen Harper에게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TPP협정이 의약품접근권과 캐나다의 공중보건정책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캐나다가 이를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지난 11월 22일, 캐나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협상중인 TPP협정문건이 유출된 문서에서, 지적재산권 협정과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고, 캐나다 총리인, Stephen Harper에게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TPP협정이 의약품접근권과 캐나다의 공중보건정책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캐나다가 이를 위해 협상에서 굳건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미FTA에서 관련조항을 개악한 한국의 상황과는사뭇 다르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p>
<p><strong>[자료] 하퍼 총리에게 보내는 캐나다 NGO들의 공개서한</strong><br />
<strong>“캐나다는 의약품접근권을 방어하기 위해 TPP협상에 완강히 버텨야 한다”</strong><br />
원문출처: http://aidslaw.ca/publications/interfaces/downloadFile.php?ref=2179</p>
<p>2013년 11월 22일</p>
<p>국무총리에게: 의약품접근과 TPP협정</p>
<p>지난주, TPP무역협정의 일부로 협상되었던 지적재산권 챕터의 문안이 유출되었습니다.<br />
유출된 문안에서는 오랫동안 의심받아왔던 것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즉, 미국정부는 TPP에서, 캐나다의 공정한 접근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 수백만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의약품에 접근할 권리를 방해하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br />
지난주에 유출된 내용에는, 이 위험하고도 불리한 조항들을 반대해온 국가들 중에 캐나다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br />
캐나다의 협상자들은 미국과 브랜드제약회사의 압력에서 꿋꿋히 버티고 있다는 것에 대해 박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입수가능한 정보에 따르면, 캐나다를 비롯한 4개국가들이 반대제안들을 내세웠으며, 이들제안은 대부분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WTO TRIPS 협정하에서 국가들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존의 규칙을 표면상 따르는 것이기도 합니다.</p>
<p>우리는 이러한 반가운 소식을 환영하지만, 이에 만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TPP협상은 계속 진행중이고, 건강과 다른 공공이익을 협정에 포함시켜 팔아넘기려는 강력한 압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br />
이는 일어나선 안될 일입니다. 캐나다는 미국, 다른 나라 또는 제약산업의 국제적 압력에 굴복해선 안됩니다. 반대제안이 성공하는 것은 공공이익을 방어하고 있는 캐나다를 비롯한 다른 지지자들에 달려있게 될 것입니다.<br />
우리는 국내외 어디에 있건, 의약품과 보건의료에 접근하는 것이 공정해야 하며, 필요에 기반해야 하지, 지불할 능력에 기초해서는 안된다는 기본원칙에 헌신해온 캐나다의 시민사회조직들입니다. 의료는 사치품이 되어선 안됩니다.<br />
우리는 캐나다 정부가 TPP에서 수백만 사람들을 위한 의약품접근을 방해하는 조항을 포함하려는 어떤 제안에도 거부할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p>
<p>특히, 지적재산권에 있는 조항들, 투자 및 의약품가격 챕터에 있는 조항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것들이 환자, 정부, 치료제공자들로 하여금 적당한 가격, 제네릭 의약품에 접근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봅니다.</p>
<p>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약이 너무 비싸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접근을 방해하려고 위협하고 더 심화하려는 협정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br />
그리고 캐나다는 이를 좌시해선 안됩니다.<br />
우리는 캐나다 정부가, TPP협정의 최종문안이 기존에 존재하는 전지구적 공중보건의 책무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br />
특히, TPP협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하는 바입니다.<br />
•TPP는 지적재산권 방식을 더 엄격하게 강화하여 TRIPS협정에 포함된 공중보건상 유연성 조항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예를 들어, 특허기간을 늘리거나, 더 엄격히 하거나, 자료독점권기간을 더 길게 늘리거나)<br />
•TPP는 캐나다의 의료접근체제(CAMR)로 알려진 이미 복잡한 기전 아래, 캐나다가 더 저렴한비용으로, 제네릭 의약품을 자격이 되는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방식을 더 이상 침해해선 안된다.<br />
•TPP는 손해액 및 가처분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거나, 자유로운 국제수송을 제한하고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 공급을 제한하는 등, 의약품접근을 잠재적으로 좌절시키게 될 조항을 포함시켜선 안된다.<br />
•TPP는 의약품가격을 통제하고 보험적용프로그램을 규제하며, 제약회사의 마케팅관행을 규제하는 등 공공이익을 보호하는 정부기관의 능력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br />
•TPP는 ‘투자’의 정의에서 지적재산을 포함해선 안되는데, 이는 공공분야에서 의약품분야에 대한 규제조항을 제약회사들이 방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NAFTA에서 캐나다의 경험을 감안해보면, TPP는 투자 챕터에 어떠한 것도 포함해선 안된다.</p>
<p>생명을 구하는 의약품이 필요한 가난한 이들은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의 최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랍니다.</p>
<p>AIDS Action Now!/ AIDS Committee of Toronto/Alliance for South Asian AIDS Prevention/ANKORS ‐ AIDS Network, Outreach and Support Society/Bruce House/Canadian Association of Nurses in AIDS Care/Canadian Federation of Medical Students/Canadian Federation of University Women/Canadian Health Coalition/Canadian HIV/AIDS Legal Network/Canadian Treatment Action Council/CATIE/CIHR Canadian HIV Trials Network/Coalition des organismes communautaires québécois de lutte contre le sida (COCQ‐sida)/Council of Canadians/Global Network of People Living with HIV – North America (GNP+NA)/Grandmothers Advocacy Network/Hepatitis Outreach Society of NS/ HepCBC – Hepatitis C Education &amp; Prevention Society/ HIV &amp; AIDS Legal Clinic Ontario/ Interagency Coalition on AIDS and Development/ International Community of Women Living with HIV – North America (ICW+NA)/KAIROS: Canadian Ecumenical Justice Initiatives/Medical Reform Group/Northern AIDS Connection Society/People’s Health Movement (Canada)/Positive Living BC/positively AFRICA/Québec Federation of Medical Students (IFMSA‐Québec) RESULTS Canada/Universities Allied for Essential Medicine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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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향] “FTA, 건보·보건 전반에 의료민영화 효과 미칠 것”</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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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2 Nov 2011 11:26:49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세계화 · 자유무역]]></category>
		<category><![CDATA[ISD]]></category>
		<category><![CDATA[국민건강]]></category>
		<category><![CDATA[의료민영화]]></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한미F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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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보건·의료 “FTA, 건보·보건 전반에 의료민영화 효과 미칠 것”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ㆍ긴급토론회… “투자자소송, 국민 건강 위협할 수도”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는 않을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보건·의료</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3"><b>“FTA, 건보·보건 전반에 의료민영화 효과 미칠 것”</b></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line-height: 20px;"><br /></span></font></div>
<div><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line-height: 20px; font-size: small; ">ㆍ긴급토론회… “투자자소송, 국민 건강 위협할 수도”</span></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br /></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는 않을지 몰라도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와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걸쳐 심각한 의료민영화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범국본은 이날 서울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최한 긴급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미 FTA는 의료민영화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주장했다.&nbsp;</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br /></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토론회 발제자로 나와 “한·미 FTA가 발효되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의 영리병원, 약국 등에 대한 규제조처를 되돌릴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한·미 FTA 부속서Ⅱ를 보면 한국 정부는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해 향후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지만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들어서게 될 영리병원은 예외로 돼 있다.</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br /></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우 실장은 “영리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의료비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은 한국의 건강보험수가의 4배 이상을 받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비는 ‘파급효과(이른바 뱀파이어 효과)’를 가지므로 경제자유구역 밖에 있는 병원의 의료비도 오르게 된다”며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이 고착화되는 것만으로도 영리병원 전국화의 효과를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br /></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nbsp;<img editor_component="image_link" src="files/attach/images/206/293/073/20111122.01200105000001.01L.jpg" alt="20111122.01200105000001.01L.jpg"></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보건·의료단체들 “저지”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왼쪽에서 두번째)가 21일 서울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의료민영화의 다른 이름, 한·미 FTA’ 긴급토론회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br /></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br /></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우 실장은 “한·미 FTA는 의약품, 의료기기의 가격결정을 검토하는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기구는 의약품의 보험약가, 보험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기능을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br /></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한국 정부의 자발적 의료민영화 조치와 한·미 FTA가 결합되면 의료민영화 조치를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지난 15일 취임한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은 지역과 직장 조합이 통합된 현 건강보험 체계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만약 한·미 FTA가 발효되고 한국 정부가 자발적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할 경우 이를 되돌리는 게 어려워진다. 외국인이 투자한 민간병원의 재산권을 침해(간접수용)하게 돼 막대한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br /></font></div>
<div><font class="Apple-style-span" size="2">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호주의 노동당 정부는 올해 의료계의 광범위한 지지 속에 담배 광고 제한법을 발표했다. 2012년 12월 시행 예정인 이 법은 모든 담배 제품에 색상과 컬러 상표의 표시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그러자 필립 모리스는 홍콩에 자회사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호주·홍콩 투자협정을 이용해 호주를 국제중재에 회부하겠다고 통지했다. “호주 정부의 조치가 필립 모리스의 지식재산권을 수용한 것이고 공정·공평한 대우 의무(최소기준 대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정부는 건강 등 공공정책에 대한 자율권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필립 모리스가 호주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한 이유인 수용·보상 의무와 공정·공평 대우로부터의 자율성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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