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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의사협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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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논평] SK텔레콤 전자처방전 사업 중단에 대한 논평(보건의료단체연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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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3 Mar 2015 07:10:19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IT산업과 의료]]></category>
		<category><![CDATA[과학기술 · 생의학]]></category>
		<category><![CDATA[유헬스·이헬스]]></category>
		<category><![CDATA[SK텔레콤]]></category>
		<category><![CDATA[개인질병정보]]></category>
		<category><![CDATA[원격의료]]></category>
		<category><![CDATA[의료법]]></category>
		<category><![CDATA[의료안전망]]></category>
		<category><![CDATA[의사협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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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논평] SK텔레콤 전자처방전 사업 중단에 대한 논평 - 검찰은 수사결과를 공개하고 정식 기소를 통해 SK텔레콤의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가려야. - 복지부는 이미 SK텔레콤에 집적돼 있는 수만명의 국민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table>
<tbody>
<tr>
<td valign="center">
<h1>[논평] SK텔레콤 전자처방전 사업 중단에 대한 논평</h1>
</td>
</tr>
<tr>
<td valign="center">
<h3>- 검찰은 수사결과를 공개하고 정식 기소를 통해 SK텔레콤의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가려야.</h3>
<h3>- 복지부는 이미 SK텔레콤에 집적돼 있는 수만명의 국민 개인질병정보를 압수해 안전하게 회수해야.</h3>
<h3>- 정부는 원격의료 등 각종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는 규제완화 정책을 중단해야</h3>
</td>
</tr>
</tbody>
</table>
<p>통신재벌 SK텔레콤이 개인의료정보 유출로 검찰수사를 받자, 전자처방전 사업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은 지난 3월 13일 자사 홈페이지에 이와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공개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와 뉴스타파의 보도가 있은지 8개월만의 일이다.</p>
<p>SK텔레콤 측이 자사 홈페이지에 스스로 밝혔듯이 SK텔레콤은 전자처방전 사업을 통해 병의원이 약국으로 전송한 환자 개인의료정보를 회사 서버에 무단 전송 및 보관해 환자 진료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엄연한 현행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p>
<p>보건의료단체연합은 작년 초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포함, SK텔레콤의 자회사인 (주)헬스커넥트의 개인질병정보 집적 문제를 지적해 온 바 있으며, 정부가 국민개인질병정보 보호를 위해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요구한 바 있다. 우리는 엄격한 규제를 통해 보호되어야 할 국민 개인질병정보가 통신재벌의 수익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을 요구한다.</p>
<p>1. 검찰은 검찰수사 결과에 대해 공개해야 함을 물론, SK텔레콤 스스로가 전자처방전 사업 중단을 공지하면서 인정했듯이, 관련기관이 제기한 현행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정식 기소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제기하고 있는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이 사실이라면 SK텔레콤은 그에 준하는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 뿐만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조차 위법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는 SK텔레콤과 서울대병원이 합작해 설립 운영하고 있는 (주)헬스커넥트에 대한 조사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p>
<p>2. 복지부는 주무부처로서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개인질병정보가 엄격한 규제아래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복지부는 뉴스타파의 심층 취재 보도가 있기 전까지 사실 아무런 현황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뉴스타파의 보도 후 SK텔레콤으로 환자 동의도 얻지 않은 자신의 처방이 제 3자(SK텔레콤)에게 제공되고 있던 것을 알게 된 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 수 있음을 시인했다.</p>
<p>복지부는 주무부처로서 SK텔레콤에서 개인질병정보가 집적되고 유통된 정황들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지금까지 집적돼 있는 수 만명의 환자들의 개인의료정보를 어떻게 안전하게 회수, 처리할 것인지 그 후속대책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p>
<p>3. 박근혜정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통신기업들과 IT업계의 개인질병정보를 통한 이윤 창출 방식에 대한 엄격한 규제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SK텔레콤 사건뿐만이 아니라 지난 1월 환자 개인질병정보를 유출해 수 억원을 챙긴 IT업계 대표의 불법 행위들은 정부의 의료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통신재벌들과 IT업계를 위한 정부의 각종 의료민영화 규제방안이 현행법을 무시하는 탐욕과 범법행위를 낳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가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부추기는 정책이 아니라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내 놓아 정부의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야 한다.</p>
<p>이번에 사회 문제화 된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나 각종 의료수출 사업에 비춰보면 사실 빙산에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의 각종 의료안정망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의 끝은 국민의 개인질병정보가 사기업에게 넘어가고 의료가 상품이 되어버리는 세상이다. 통신재벌들과 IT업계들이 하나같이 어마 어마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신성장’ 사업으로 ‘개인질병정보’를 활용한 각종 사업 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지금 한국 의료에 필요한 것은 이윤에 혈안이 되어 국민 개인질병정보 조차 팔아 돈벌이를 하려는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고 병의원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개인질병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끝)</p>
<p>2015. 3. 23</p>
<p>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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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성명서] 제2차 의정 협의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입장 (2014. 3. 1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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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8 Mar 2014 02:10:39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공공의료]]></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category><![CDATA[유헬스·이헬스]]></category>
		<category><![CDATA[원격진료]]></category>
		<category><![CDATA[의료공공성]]></category>
		<category><![CDATA[의료민영화]]></category>
		<category><![CDATA[의사협회]]></category>
		<category><![CDATA[의정합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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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성명서] 제2차 의정 협의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입장 (2014. 3. 17) 의료영리화 허용 합의는 폐기되어야 한다! 국민이 배제된 졸속적이고 기만적인 합의 인정할 수 없다 의사파업 중단돼도 의료민영화정책 폐기투쟁은 계속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성명서] 제2차 의정 협의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입장 (2014. 3. 17)</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의료영리화 허용 합의는 폐기되어야 한다!</span></p>
<p>국민이 배제된 졸속적이고 기만적인 합의 인정할 수 없다</p>
<p>의사파업 중단돼도 의료민영화정책 폐기투쟁은 계속된다!</p>
<p>&nbsp;</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 또다시 졸속적이고 기만적인 합의가 나왔다. 오늘 발표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2차 의정협의 결과는 원격의료 허용과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된 의료민영화정책 추진을 용인하는 졸속적이고 기만적인 합의이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 1차 합의와 2차 합의에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합의안에는 달라진 것도 나아진 것도 없다. 첫째, 원격진료와 관련하여 6개월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원격진료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안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얘기도 없다.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가 나오기 전에 원격진료 허용법안을 상정하지 말아야 한다. 원격진료 허용 법안을 추진하면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병행하겠다는 것은 원격진료 허용을 추진하기 위한 시간벌기용 꼼수에 불과하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 원격진료는 이미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도 없고 실용성도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 원격진료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의료접근성 강화와 환자편리는 원격진료를 통해서가 아니라 1차 의료 강화, 방문진료 확대, 방문간호 확대, 전국민 주치의제도 확립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원격진료 허용정책은 오진과 의료사고의 위험, 동네의원 몰락과 의료양극화 심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 재벌 자본의 돈벌이 투자 확대와 영리 추구, 과잉진료 등 문제투성이정책으로서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 둘째, 합의문에는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의료영리화정책을 중단하는 내용이 없다. 오히려 영리자법인 설립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만 개선하여 의료영리화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대사업 확대,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과 같은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몇몇 단체들과 논의기구를 만들어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이 기구는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을 인정하고 보조하는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 셋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간 의정협의틀을 넓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참가하는 논의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여기에는 의료공급자단체만 포함했을 뿐 국민을 대표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나 의료소비자단체는 전면 배제됐다.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의료영리화정책이 강행될 경우 최대 피해자는 의료소비자들인 노동자와 국민들이다.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해온 병원협회는 포함하면서 의료영리화정책의 최대 피해자가 될 국민들을 대변하는 의료소비자단체와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을 배제한 채 의료공급자들만의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의료영리화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가겠다는 것은 또다른 밀실협상틀을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 이렇게 볼 때 오늘 발표된 2차 의정협의 결과는 기만적인 밀실협상의 산물일 뿐 의료민영화정책으로 인해 재앙적 피해를 입게될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성과물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간 합의는 의료민영화 정책 강행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이고, 6.4 지방선거에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선거용 무마책일 뿐이라고 규정한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1. 원격진료 허용과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을 용인하는 이번 의정협의 결과는 무효이며 폐기되어야 한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2. 박근혜정부는 영리자회사 허용, 부대사업 확대, 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규제완화 등 일련의 의료민영화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3. 박근혜정부는 의료영리화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밀실협상틀 구성을 중단하고,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직능단체, 여야 정당, 정부 등 4자가 참여하는 &lt;의료공공성 강화와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협의체&gt;를 구성하여 국민에게 필요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받는 보건의료제도를 마련해야 한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4. 박근혜정부가 전공의 수련제도와 처우개선을 협의 내용에 포함시키고 개선책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3월 24일로 예정된 파업을 결의한 전공의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이로 인한 환자안전 위험,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5.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진료 허용과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의료영리화정책을 용인하는 기만적인 노정협의 결과를 폐기하고, 6개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보건의료노조)가 합의한 ▲원격진료 반대 ▲의료영리화 반대 ▲법인약국 반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 만약 3월 24일로 예정된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탄압책이 부담이 된다면, 파업을 연기해서라도 대한의사협회만의 단독파업이 아니라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직능단체, 정당들과 함께 범국민적 의료영리화정책 반대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 지지를 보내는 국민들에게 대한 도리이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의사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며,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span></p>
<p>&nbsp;</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 오늘 발표된 합의문을 놓고 대한의사협회는 찬반투표를 붙이고, 그 결과에 따라 3월 24일 예정된 의사파업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우리는 의사협회 투표결과가 어떻게 나오든간에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민영화정책이 전면 폐기될 때까지 의료민영화 저지투쟁과 [의료공공성 강화와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100만 국민 서명운동과 3월 22일(토) 의료민영화 반대 촛불집회, 4월 7일 보건의 날 기념 의료민영화 반대 범국민선언,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에게 의료영리화정책 찬반을 묻는 활동 등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나갈 것이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 </span><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2014년 3월 17일</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span></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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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포괄수가제 부분도입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입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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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5 Jun 2012 08:46:32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건강정책]]></category>
		<category><![CDATA[건강보험 보장성]]></category>
		<category><![CDATA[의료상업화]]></category>
		<category><![CDATA[의사협회]]></category>
		<category><![CDATA[이명박 정부]]></category>
		<category><![CDATA[포괄수가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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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포괄수가제 부분도입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입장 &#160; 정부의 포괄수가제 부분도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여 이에 대해 반대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의사협회 및 일부 의사단체들과 정부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DIV><성명>&nbsp; 포괄수가제 부분도입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입장</DIV><br />
<DIV><BR>&nbsp; 정부의 포괄수가제 부분도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여 이에 대해 반대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의사협회 및 일부 의사단체들과 정부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BR><BR></DIV><br />
<DIV><STRONG>&nbsp; 첫째 포괄수가제 도입은 보다 신속하고 전면적이어야 한다.<BR></STRONG><BR>&nbsp; 포괄수가제 도입은 우리단체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오랫동안 의료개혁과제로 주장해온 제도다. 포괄수가제는 건강보험보장이 되지 않는 의료비항목을 건강보험내로 포괄하여 건강보험보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과잉의료를 막는 효과를 가지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의료비중 공적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중은 55%로 OECD 평균에 비해 약 20%가 낮은 반면 의료비의 증가률은 OECD 1위를 다툴 정도이다. 이 때문에 물가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보험보장성을 높이고,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의료비의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다. <BR>&nbsp; 우리는 97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포괄수가제가 2012년 현 시점에 전체 1800여개의 DRG 중 3~4%에 불과한 60~70여개, 7개 질병군에서 도입되는 것은 너무 협소하고 늦은 조치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이명박 정부의 포괄수가제는 여전히 건강보험 비적용(비급여)항목을 추가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질병군에서도 새로운 의료기술이 도입될 경우, 포괄수가제에 포함되거나 별도로 건강보험 적용항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건강보험 비보험적용 항목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에 도입된 포괄수가제가, 선택진료비나 병실료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적용에 대해서도 매우 부족한 포괄수가제도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의 이번 포괄수가제 도입은 협소하며 불충분하다. 포괄수가제의 신속하고 전면적인 도입이 필요하다.<BR><BR></DIV><br />
<DIV><STRONG>&nbsp; 둘째 의사협회 지도부와 일부 의사들의 대응은 비상식적이다.<BR></STRONG>&nbsp; <BR>&nbsp; 포괄수가제는 이미 해당 의료기관중 70%가 받아들이고 있는 제도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의사들의 반발을 고려하여 수가문제를 포함하여 의사협회와 협의를 거친 끝에 그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이번에 포괄수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의사협회의 새 지도부와 일부 의사집단이 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살펴볼 때 이해하기 힘들다.&nbsp;<BR><BR>&nbsp; 또한 의사협회가 반대 이유로 드는 의료의 질 저하도 그 근거가 없다. 1990년대부터 수행된 여러 연구결과 포괄수가제가 의료의 질이 떨어뜨린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여러 차례 밝혀진 바 있다. 더욱이 의사협회와 일부 의사집단들이 포괄수가제 도입을 반대하기 위해 내세우고 있는 진료거부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백내장 수술과 맹장수술, 제왕절개수술 등을 1주일간 거부하겠다는 것은 이 수술들이 대부분 응급수술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실제로 시행되면 환자들의 목숨을 곧바로 위협하기 때문이다. 병원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의 최소진료기능은 포기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의사들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의사협회가 전국적인 진료거부를 주장하면서 맹장수술이나 제왕절개수술등에 대해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그 합법성 여부를 떠나 의사들의 윤리에 비추어 그 정당성이 담보되기 힘들다. </DIV><br />
<DIV><BR><STRONG>&nbsp; 셋째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의료상업화 정책이 포괄수가제 거부의 토양을 만들었다고 본다.<BR></STRONG><BR>&nbsp;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시행을 위한 보건복지부 시행령의 고시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영리병원은 의료비의 대폭 상승을 불러올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는 또한 한미FTA 협정을 통해 약값을 대폭 인상시킬 제도를 도입한 것은 물론 의료가 산업이라며 의료를 상업화시키는 여러 정책을 추진해왔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89년 전국민 건강강보험이 도입된 후 최초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킨 정부다. 지금까지 적은 비율로나마 꾸준히 증가해왔던 건강보험 보장성이 이명박 정부들어 처음으로 후퇴하였다. 복지재정의 삭감과 정부의 의료민영화, 의료상업화 추진정책 때문이다.&nbsp;<BR><BR>&nbsp; 의료비절감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다는 포괄수가제 도입은 이명박 정부의 기존 의료산업화 정책과 모순된다. 이명박 정부는 포괄수가제를 통해 해당 질병의 의료비 부담이 20% 정도 줄어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의료비를 대폭인상시킬 영리병원 허용정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모순적인 정부의 정책이 의사협회의 포괄수가제 도입반대의 토양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정부는 포괄수가제 도입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하기 이전에 의료비 폭등을 초래할 영리병원 추진 정책부터 중단해야 한다. </DIV><br />
<DIV><BR>&nbsp; 우리는 정부의 포괄수가제 도입이 보다 전면적이어야 하며 종합병원까지 포함하여 보다 신속하게 도입되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정책부터 중단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의사협회 지도부에게 권고한다.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진료거부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의사협회가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정부의 영리병원 추진 등의 의료를 상업화하려는 시도부터 반대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끝)<BR></DI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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