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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의료영리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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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규제프리존법_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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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7 Nov 2017 03:05:25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category><![CDATA[규제프리존]]></category>
		<category><![CDATA[서비스발전법]]></category>
		<category><![CDATA[의료영리화]]></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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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의료를 민영화하고 기재부에게 막강한 권한을 위임하고, 전 국토를 무규제 상태로 만드는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법  폐기를 요구하는 공동 대응 기구가 출범하였습니다. 관련 기자회견문 아래 참고. &#160; [기자회견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추진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의료를 민영화하고 기재부에게 막강한 권한을 위임하고, 전 국토를 무규제 상태로 만드는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법  폐기를 요구하는 공동 대응 기구가 출범하였습니다. 관련 기자회견문 아래 참고.<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11/사본-20171109_110500_021-640x360.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89996" alt="사본-20171109_110500_021-640x360"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11/사본-20171109_110500_021-640x360.jpg" width="640" height="360" /></a></p>
<p>&nbsp;</p>
<p>[기자회견문]</p>
<h1>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h1>
<p>&nbsp;</p>
<p>2017년 11월 3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연대를 한다며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독소조항을 검토해 여당이 수용할 수 있는 수정안을 내어달라”고 답했다. 기재부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하고 있다. 총리, 경제부총리, 행안부장관까지 나서 공공연히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권의 위험천만한 행보를 규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을 선포하는 바이다.</p>
<p>박근혜 정부는 집권 4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많은 규제를 풀었고, 보다 큰 규제를 풀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니 우회전략으로 내놓은 게 규제프리존법이었다. 이러한 전말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이 드러나면서였다. 두 재단에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거액을 입금했고, 전경련이 그 대가로 서명운동까지 해가며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이 바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그 요구에 맞춰 길거리 서명운동에 직접 사인까지 해가며, 탄핵 직전까지 두 법을 통과시키려고 안간힘을 썼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 이 국정농단세력이 낳은 최종 결정체였다.</p>
<p>우리가 이 두 법의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그 이유는 두 법이 적폐세력의 산물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들로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p>
<h5>첫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민영화법이다.</h5>
<p>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규제완화, 민영화를 가속화시킬 반민생 법안이다. 이 두 법은 사실상 의료나 교육, 복지 등은 물론 환경, 개인정보까지 영리적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민영화가 핵심에 놓여있다. 19대 국회 논의에서 당시 새누리당은 의료 부분을 제외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의료산업 없는 서비스발전법은 ‘앙꼬 없는 찐빵’, ‘김치없는 김치찌개’라며 의료민영화가 주요 목표임을 자인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병원 부대사업을 제한 없이 확대할 수 있고, 공공병원의 매매도 가능해진다. 또한 ‘신기술기반’ 사업이라 인정될 경우 안전성과 효과성 여부에 상관없이 의료기술 등을 허가할 수 있다.</p>
<h5>둘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반노동 친재벌법이다.</h5>
<p>이제 서비스산업은 비정규직 확산의 주요 근거지가 됐고, 규제 완화 일색의 정부정책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윤 창출에 혈안이 된 자본은 아직도 더 쉬운 해고와 더 많은 저임금 노동을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위시한 규제 완화는 결국 이러한 자본의 필요에 부응코자 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 공청회에 참가한 새누리당 추천의 한 연구위원은 ‘노동 규제를 풀어서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법안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규제프리존법의 모태가 된 일본의 전략특구 역시 초과 근무 수당을 없애고, 해고 규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 사안이었다.</p>
<h5>셋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2의 옥시 참사법이자 반환경법이다.</h5>
<p>규제프리존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기업실증특례는 기업이 ‘사업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게 될 경우 특례 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800만 명의 건강을 위협했고,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옥시 가습기 살균제도 ‘신기술’이었으며, 기업이 그 연구결과를 ‘조작해’ 안정성을 입증한 제품이었다. 기업실증특례는 이를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합법화해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환경에도 치명적이다. 보전산지가 변경⋅해제될 수 있어 무분별한 난개발이 유발될 수 있으며, ｢산지관리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초지법｣  등에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그나마 있는 환경보호 규제마저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p>
<h5>넷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개인정보 유출법이자 전국민 감시법이다.</h5>
<p>규제프리존법은 비식별화를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비식별화 조치는 익명화 조치와 달리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재식별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처럼 유출된 개인정보가 많고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더욱 위험하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감시 및 유출사고 역시 확대될 위험이 크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내 ‘사업자는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인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제한을 풀어주기 때문이다. 지역 내 영상정보라고는 하지만 디지털의 특성상 한 곳의 규제완화는 전국적 규제완화와 다름없다.</p>
<p>사실 위에 언급한 것들은 예상 가능한 몇 가지 위험요소에 불과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 안된다고 명시한 것 외에는 다 허용해주는 네가티브 방식의 규제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또한 설령 이 네가티브 방식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기업실증특례나 신기술기반산업과 같은 조항으로 얼마든지 유사한 규제완화 효과를 낼 수 있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찬성론자들은 독소조항을 손보면 괜찮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그 자체로 독소 법안이다.</p>
<p>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뜨겁던 촛불의 열기가 아직 채 식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당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주장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맞서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등은 물론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그 적폐 중의 핵심 적폐를 추진하는 데 공조하려는 집권여당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p>
<p>우리의 요구는 단 하나다.</p>
<h5>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즉각 폐기하라!</h5>
<h5>2017년 11월 9일</h5>
<h5>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폐기와생명안전보호를위한공동행동</h5>
<p>광주인권지기 활짝,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생태지평, 서울환경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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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의료민영화를 막아야 하는 이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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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4 Aug 2014 05:06:3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category><![CDATA[의료관광]]></category>
		<category><![CDATA[의료민영화]]></category>
		<category><![CDATA[의료영리화]]></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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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글로벌 임상시험의 센터로 한국이 부각되고 있다. 의약품 연구개발비용 50%를 줄일 수 있고 임상시험 속도는 두배로 내며, 치료에 “순진한(naive)” 많은 대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세계 1위 제약회사인 미국 파이저(Pfizer)의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글로벌 임상시험의 센터로 한국이 부각되고 있다. 의약품 연구개발비용 50%를 줄일 수 있고 임상시험 속도는 두배로 내며, 치료에 “순진한(naive)” 많은 대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세계 1위 제약회사인 미국 파이저(Pfizer)의 2012년 연구보고서의 내용이다.</p>
<p>이미 파이저는 2012년 한국의 4대 병원, 즉 삼성·아산·서울대·세브란스 병원과 임상시험 협력양해각서를 맺었다. 한국 국가임상시험사업단에 의하면 한국은 신약 임상시험에서(승인건수 기준) 세계 10위권으로 올라섰다. 규모도 1조원이 넘는다. 학생들의 선호도 1위 알바가 임상시험이라는 것은 이제 비밀도 아니다.</p>
<p><strong>세계의 임상시험 도시, 서울?!</strong></p>
<p>서울처럼 의료수준도 높고 초대형 병원이 많은 도시가 없다. 초대형 병원에 환자 수천명이 몰려 있으니 임상시험에는 적격이다. 전세계에서 임상시험을 가장 많이 하는 도시가 서울이 됐다. “다양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각종 질병의 임상시험 대상자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p>
<p>이번 정부의 의료민영화 조치, 즉 병원의 규제완화 조치에는 병원의 의약품 연구개발 영리자회사 허용조치가 들어 있다. 병원이 영리회사를 차려 투자를 받고 임상시험으로 돈벌이를 하라는 조치다. 그런데 연구윤리를 지켜야 할 병원이 가능한 빨리, 가능한 싸게 임상시험을 해야 하는 임상시험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대리해야 할 병원과, 병원 자회사와의 이해관계 충돌을 정부가 부추기는 꼴이다.</p>
<p>정부는 의료가 국내 산업의 ‘신성장동력’이라고 한다.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보면 결국 다국적 제약회사의 값싼 임상시험 대상으로 한국 젊은이들을 내놓는 셈이다. 베트남전쟁 시기에는 젊은이들의 피로 경부고속도로를 깔았으니 임상시험 알바 일자리 창출은 그래도 좀 나아진 건가.</p>
<p>의료가 영리화되고 이윤 회수를 하는 자본이 유입되면 의료비는 당연히 올라간다. 정부가 강행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은 병원의 부대사업을 무한정 확대하고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조치다. 2010년부터 전국경제인총연합회는 병원 부대사업을 네거티브 리스트(포괄적 허용방식: 법령에 명시된 규제항목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병원경영연구원은 2009년부터 영리병원은 국민 반대가 높으니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 자회사를 갖는 방식부터 도입하라고 강조했다.</p>
<p><strong>이윤지상주의가 우려되는 병원</strong></p>
<p>이번 정부의 행정조치는 바로 전경련과 병원 경영자들의 요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연구개발은 물론이고, 병원 건물임대업은 포괄적 허용 방식으로 의류 및 생활용품, 식품판매업 등이 포함되었고, 여기에 수영장, 헬스클럽에 호텔까지 허용된다. 병원이 환자 치료의 공간이기보다는 의료복합기업이 되는 것이다. 당장 병원에서는 자회사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환자에게 ‘처방’해 이용을 강요할 것이다. 그뿐인가? ‘허리에 좋은 의자’를 모 병원에서 팔고 있는 것처럼 거의 모든 생활용품을 ‘건강’을 내세워 환자에게 강매할 수 있다. ‘건강’식품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환자복이나 침대보마저 비급여 특수 이불보로 바뀔 수 있다. 지금까지는 ‘침대는 과학’이었다면 앞으로는 ‘침대는 의학’이 될 가능성이 크다.</p>
<p>호텔업을 이용한 1박 2일 또는 2박 3일 건강검진은 외국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가 건강검진의 의학적 근거는 없다. 오히려 방사선 피폭량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멀쩡히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물리치료가 자회사의 수영장이나 헬스클럽을 이용하게 하는 ‘건강관리프로그램’ 처방으로 대치된다. 당연히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올라간다. 미국회계감사원이 1993년에 지적한대로 1980년대 급격히 증가한 미국 비영리병원의 영리자회사는 병원의 도심 집중으로 병원 접근성을 떨어뜨렸고 과잉의료시설로 의료비를 증가시켰다. 또 가난한 환자들이 병원에 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한마디로 ‘비영리병원의 영리합작회사는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유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조차 비영리병원의 영리자회사 규제조치가 시행되었다.</p>
<p>이에 더해 대형병원 체인의 독점 문제도 발생한다. 1980년대부터 가속화된 미국의 의료민영화는 레이건·부시 행정부의 복지재정 삭감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영리병원과 영리자회사를 가진 비영리병원이 늘어났고 결국 보험-병원 복합기업(HMO)이 대자본에 의해 장악되어 전국의 병원들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의 끔찍한 의료현실이다.</p>
<p><strong>건강과 생명은 상품이 될 수 없다</strong></p>
<p>당장 정부는 중소병원의 영리자회사 허용조치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대병원의 헬스커넥트와 같은 대형병원의 영리자회사들의 사후적 합법화다. 의료법은 대학병원에 준용되기 때문이다. 한국처럼 사립병원이 90%인 나라, 또 의료보장률이 50% 조금 넘는 나라에서는 자본의 병원장악, 즉 의료민영화가 미국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일어날 수 있다.</p>
<p>의료비만 올라가는 게 아니다. 건강과 생명이 상품이 된다. 미국에서는 생명보험에 든 사람들이 에이즈와 같은 중병에 걸리면 그 의료비를 대려고 자신의 생명보험을 생명청산보험회사에 파는 것이 합법이다. 1995년 에이즈 치료의 길이 열리자 이 ‘사망보험’의 파생상품에 투자했던 은행들은 어떻게 했을까? 에이즈 치료의 복지혜택을 주는 것에 반대하는 주에서 각종 법안에 로비를 전개했다. 환자들의 생명보험에 투자한 이들은 사람들이 일찍 죽어야 많은 보험금을 받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매일매일 기다리며 자신의 투자회수금을 기다리는 사회. 의료가 민영화된 미국의 민낯이다. 의료가 상품이 되고 병원에 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이유다.</p>
<p>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건강과대안 부대표) / 주간창비논평 2014년 7월 30일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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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웹툰]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뭐가 문제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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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0 Mar 2014 03:38:32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공공의료]]></category>
		<category><![CDATA[보건의료제도]]></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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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4/03/Episode1_1.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11660" alt="Episode1_1"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4/03/Episode1_1.jpg" width="704" height="9000" /></a></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4/03/episode1_2.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11659" alt="episode1_2"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4/03/episode1_2.jpg" width="700" height="9000" /></a></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4/03/episode21.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11658" alt="episode2"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4/03/episode21.jpg" width="700" height="12000" /></a></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4/03/episode31.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11657" alt="episode3"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4/03/episode31.jpg" width="700" height="4000" /></a></p>
<p>&nbsp;</p>
<p>&nbsp;</p>
<p>&nbsp;</p>
<p>&nbsp;</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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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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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2 Mar 2014 07:47:02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보건의료제도]]></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category><![CDATA[의료서비스]]></category>
		<category><![CDATA[의료민영화]]></category>
		<category><![CDATA[의료영리화]]></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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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돈 있는 사람만 진료받고 돈 없는 사람은 진료를 받지 못해 건강이 나빠지고 죽어가는 사회는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니다. 의료를 상품으로 인정하는 순간 병원은 기업이 되고,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돈 있는 사람만 진료받고 돈 없는 사람은 진료를 받지 못해 건강이 나빠지고 죽어가는 사회는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니다. 의료를 상품으로 인정하는 순간 병원은 기업이 되고,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은 장사꾼이 된다.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에게 간다. 단순히 의료비가 더 들어 가계 부담이 늘어나는 것 뿐 아니라 건강에도 피해가 갈 수 있다.</span></p>
<p>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 의료의 상업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의학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의료 행위를 하는 병원이 늘어가고 있다. 과잉진료나 불필요한 진료 행위도 늘고 있다. 환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상품을 ‘끼워팔기’ 하는 사례도 많다. 이러다보니 의사-환자간 신뢰 관계가 깨지고 상호 불신이 높아가고 있다. 환자는 의사를 장사꾼 혹은 사기꾼 취급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생각하는 의사도 늘고 있다.</p>
<p>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의료 제도나 구조 탓이 크다.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든 것은 정부와 자본 탓이다. 병원은 지역사회에 적정한 규모와 수로 있어 과다 경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런 부분의 정책에 손을 놓고 있었던 까닭이다. 투자처를 찾아 헤매고 있는 자본이 그나마 현재 한국사회에서 돈이 되는 산업으로 의료산업을 꼽아 이를 타락시켜서라도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물론 제도나 구조 탓이 크지만 개별 병원이나 의사의 책임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이러한 제도나 구조를 개혁하려 하기보다는 순응하고 그 안에서 떡고물을 챙기고자 했다.</p>
<p>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정부라면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맞다. 구체적으로는 병원간 경쟁을 완화시키기 위해 더 많은 규제를 해야 하고, 병원들이 규모를 키우고 신종 장비를 사들이는데 혈안이 되기보다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 병원 문턱을 더 낮추어야 한다.</p>
<p>그런데 현재 정부의 정책은 이와 정반대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 정부는 작년 12월 13일 이른바 ‘투자활성화 대책’이란 것을 발표했다. 그런데 의료 부문 투자활성화 대책은 모두 ‘의료 민영화’ 정책으로서 병원이 현재보다 더 돈벌이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대책이었다.</p>
<p>병원이 자체적으로 주식회사를 만들어 환자들 대상으로 의료 외에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해 주겠단다. 병원이 팔 수 있는 상품과 영업의 범위를 무제한 확대하여 병원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화장품, 건강식품 등도 팔 수 있게 하고, 호텔, 헬스장, 온천장, 부동산업 등도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 지금보다 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런저런 상품들을 ‘끼워팔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는다. 병원간 인수합병을 허용하여 거대한 네트워크 체인병원이 들어서서 상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주겠다고 하고, 주식회사 대형 네트워크 체인 약국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한다. 효과는 불분명한데 부작용은 클 뿐더러 의료비도 상승시킬 원격진료를 허용하겠다는 것도 큰 문제다.</p>
<p>국민 건강을 희생시키고 국민 호주머니를 털더라도 누군가 돈을 버는 이들이 있기만 하면 좋다는 생각에 기반한 정부의 이런 ‘의료 민영화’ 정책은 결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일부 기업과 병원만을 위한 정책인 것이다.</p>
<p>이상윤(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 / 양천아이쿱 3월 소식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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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자료집]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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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4 Jan 2014 06:50:5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공공의료]]></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category><![CDATA[유헬스·이헬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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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의료서비스]]></category>
		<category><![CDATA[의료자원(보험,인력등)]]></category>
		<category><![CDATA[법인약국]]></category>
		<category><![CDATA[병원 자회사 설립]]></category>
		<category><![CDATA[부대사업 확장]]></category>
		<category><![CDATA[의료영리화]]></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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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 ❖일 시 : 2014년 1월 1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김용익 • 김현미 • 이언주/ 주관 : 민주당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4/01/의료영리화토론회1_140114.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134" alt="의료영리화토론회1_140114"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4/01/의료영리화토론회1_140114.jpg" width="3264" height="2448" /></a></p>
<p>&nbsp;</p>
<p>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p>
<p>❖일 시 : 2014년 1월 1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p>
<p>주최 : 국회의원 김용익 • 김현미 • 이언주/ 주관 :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 의료영리화</p>
<p>&nbsp;</p>
<p>&lt;식 순&gt;</p>
<p>사 회 : 조원준 민주당 보건의료 전문위원</p>
<p>인사말</p>
<p>- 김용익 국회의원/- 김현미 국회의원/- 이언주 국회의원</p>
<p>축 사</p>
<p>- 김한길 민주당 당대표/- 설 훈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p>
<p>-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 성명숙 대한간호협회 회장</p>
<p>좌 장 :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p>
<p>발 제</p>
<p>■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15분)</p>
<p>• 박근혜 정부 의료서비스산업발전계획의 문제점 &#8211; &lt;1&gt;</p>
<p>-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자법인 설립 허용, 영리 법인약국 허용, 원격의료 등을 중심으로</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 정소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15분)</span></p>
<p>• 박근혜 정부 의료서비스산업발전계획의 문제점 &#8211; &lt;2&gt;</p>
<p>-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영리 법인약국 허용에 관한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p>
<p>개별토론</p>
<p>-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p>
<p>- 김철신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p>
<p>-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p>
<p>-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p>
<p>- 강종석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p>
<p>-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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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메디텔, ‘병원-보험자 모델’을 허용해 주려는 꼼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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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4 Jun 2013 11:11:52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의료관광]]></category>
		<category><![CDATA[메디텔]]></category>
		<category><![CDATA[민간보험회사]]></category>
		<category><![CDATA[의료관광호텔]]></category>
		<category><![CDATA[의료민영화]]></category>
		<category><![CDATA[의료영리화]]></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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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난 5월 31일 문화관광부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 시행령은 ‘메디텔’로 불리는 의료숙박호텔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행령이다. 재미 있는 점은 같은 날 정부는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지난 5월 31일 문화관광부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 시행령은 ‘메디텔’로 불리는 의료숙박호텔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행령이다.</p>
<p>재미 있는 점은 같은 날 정부는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유치알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p>
<div>사뭇 달라 보이는 2가지 법안이지만 실제 이 법안과 시행령은 하나의 목적을 향해 있다. 크게 보면 두 법안 모두 의료영리화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좀더 구체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병원-보험자’ 연계를 사실상 허용하려는 시도이다. 그래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div>
<div>우선 이번 ‘메디텔’ 허용안을 보면 ‘메디텔’은 병원뿐 아니라 유치업자도 세울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유치업자란 외국 의료관광객을 일정 수 이상 유치한 모든 기업을 포함한다. 원래 의료관광의 유치알선을 모든 기업에 풀어주려고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시도되었으나,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보험업자만 제외된 바 있다. 즉 보험업자는 안타깝게도 외국인 환자의 유치,알선이 현재까지 막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사실상 보험업이 ‘메디텔’을 설립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5월 31일 발표된 법안과 시행령의 공통의 목표로 보인다.</div>
<div>이전에 밝혔듯이 보험업의 환자유치알선은 외국인이던, 내국인이던 많은 문제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간 옳게도 제한되어 왔다. 오랜기간 토론과 논쟁으로 정리된 문제를 계속 법안상정과 같은 방법으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이제 ‘메디텔’의 설립요건과 관련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더욱 명확해 진 것이다.</div>
<div>그렇다면 보험업자가 ‘메디텔’과 같은 의료숙박업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br />
이것은 의료숙박업을 매개로 병원과 결탁해서 사실상 선진국 대부분에서 금지된 ‘병원-보험자 모델’을 허용하게 되는 효과가 난다. 병원과 보험업의 결탁은 환자의 정보유출, 보험업의 이익증대, 병원의 영리화 등의 문제점으로 이미 허용되었던 외국(미국)에서 조차 철회가 논의 중이다. 한국은 민간의료기관이 대부분이나, 비영리법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어 의료영리화가 제한되고 있다. 그런데 ‘메디텔’로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효과가 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div>
<div>무엇보다 메디텔은 내국인도 숙박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내국인 대상으로 유인, 알선을 허용한 꼴이다. 정말 대단한 꼼수가 아닌가? 원래 지금의 논의는 마치 외국인 대상으로 환자유인알선만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는데 대한 것인데, 이 법안이 ‘메디텔’ 허용 시행령과 만나면 내국인 대상 환자유인알선이 허용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div>
<p>이러한 나름 고도의 술수를 써서라도 ‘병원-보험자’ 모델을 구축하고 싶은 것이 현재 한국의 민간보험사의 목적일 것이다. 정말 보험사는 이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험상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의 건강전체를 통제하고 병원에 사고파는 이윤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p>
<div>물론 보험업자의 유치알선 대상이 외국인에 한정된다 해도 매우 위험하다.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의료서비스는 영리적으로 하기 보다는 필수의료서비스에 준하여 인도주의와 인권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 우리가 외국인들의 건강을 상품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 그렇게 좋은가? 독일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우호적 의료시스템이 되는 것이 그 나라의 품격을 말하는 것이다.</div>
<p>또한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허용’ 같은 법안에서 외국인에 한정되어 시작된 의료영리법안이 내국인까지 확대된 경우는 빈번하다. 즉 외국인에 한정된다는 문구조차 보험업의 환자유치알선을 최초로 허용한다는 의미에서 도입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인 차원의 금지는 유지되는 것이 합당하다.</p>
<div>마지막으로 병원만이 ‘메디텔’ 같은 의료숙박호텔을 세우는 것도 문제다. 병원이 진료 이외의 부대사업인 숙박업 등에 치중하게 되면서, 본연의 임무인 진료에 등한시 할 공산이 크다. 또한 이러한 숙박업소는 ‘피부미용’ 같은 비보험진료나 ‘건강검진’ 같은 필수의료 외의 진료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어 의료공급의 왜곡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특히 ‘메디텔’은 외국인환자를 일정 수 이상 유치한 병원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병원은 현재 한국의 대형병원들이 대부분이다.</div>
<p>현재도 의료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이 조차도 빅 5병원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병원의 숙박업인 ‘메디텔’ 이 허용된다면 의료 지역 불균등, 의료기관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심해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p>
<div>단 하나의 법안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두가지 안을 마치 다른 것처럼 둔갑시켜 한번에 통과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의 행동을 어떻게 봐야 할까? 진주의료원 폐쇄와 같은 공공의료정책 포기정책은 수수방관하면서, 보험회사의 영리적 성공을 위해서는 두가지 법안을 동시에 허용하는 꼼수까지 쓰는데 황당할 따름이다. 이제 어찌되든 온갖 꼼수로 보험업의 배를 불려주고 의료영리화 재추진을 천명한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닥칠 국민들의 분노를 어찌할지가 궁금할 뿐이다.</div>
<div>건치신문 6월 17일자/정형준(인의협 정책국장/건강과대안 회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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