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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의료안전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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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논평] SK텔레콤 전자처방전 사업 중단에 대한 논평(보건의료단체연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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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3 Mar 2015 07:10:19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IT산업과 의료]]></category>
		<category><![CDATA[과학기술 · 생의학]]></category>
		<category><![CDATA[유헬스·이헬스]]></category>
		<category><![CDATA[SK텔레콤]]></category>
		<category><![CDATA[개인질병정보]]></category>
		<category><![CDATA[원격의료]]></category>
		<category><![CDATA[의료법]]></category>
		<category><![CDATA[의료안전망]]></category>
		<category><![CDATA[의사협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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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논평] SK텔레콤 전자처방전 사업 중단에 대한 논평 - 검찰은 수사결과를 공개하고 정식 기소를 통해 SK텔레콤의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가려야. - 복지부는 이미 SK텔레콤에 집적돼 있는 수만명의 국민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table>
<tbody>
<tr>
<td valign="center">
<h1>[논평] SK텔레콤 전자처방전 사업 중단에 대한 논평</h1>
</td>
</tr>
<tr>
<td valign="center">
<h3>- 검찰은 수사결과를 공개하고 정식 기소를 통해 SK텔레콤의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가려야.</h3>
<h3>- 복지부는 이미 SK텔레콤에 집적돼 있는 수만명의 국민 개인질병정보를 압수해 안전하게 회수해야.</h3>
<h3>- 정부는 원격의료 등 각종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는 규제완화 정책을 중단해야</h3>
</td>
</tr>
</tbody>
</table>
<p>통신재벌 SK텔레콤이 개인의료정보 유출로 검찰수사를 받자, 전자처방전 사업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은 지난 3월 13일 자사 홈페이지에 이와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공개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와 뉴스타파의 보도가 있은지 8개월만의 일이다.</p>
<p>SK텔레콤 측이 자사 홈페이지에 스스로 밝혔듯이 SK텔레콤은 전자처방전 사업을 통해 병의원이 약국으로 전송한 환자 개인의료정보를 회사 서버에 무단 전송 및 보관해 환자 진료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엄연한 현행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p>
<p>보건의료단체연합은 작년 초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포함, SK텔레콤의 자회사인 (주)헬스커넥트의 개인질병정보 집적 문제를 지적해 온 바 있으며, 정부가 국민개인질병정보 보호를 위해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요구한 바 있다. 우리는 엄격한 규제를 통해 보호되어야 할 국민 개인질병정보가 통신재벌의 수익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을 요구한다.</p>
<p>1. 검찰은 검찰수사 결과에 대해 공개해야 함을 물론, SK텔레콤 스스로가 전자처방전 사업 중단을 공지하면서 인정했듯이, 관련기관이 제기한 현행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정식 기소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제기하고 있는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이 사실이라면 SK텔레콤은 그에 준하는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 뿐만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조차 위법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는 SK텔레콤과 서울대병원이 합작해 설립 운영하고 있는 (주)헬스커넥트에 대한 조사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p>
<p>2. 복지부는 주무부처로서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개인질병정보가 엄격한 규제아래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복지부는 뉴스타파의 심층 취재 보도가 있기 전까지 사실 아무런 현황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뉴스타파의 보도 후 SK텔레콤으로 환자 동의도 얻지 않은 자신의 처방이 제 3자(SK텔레콤)에게 제공되고 있던 것을 알게 된 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 수 있음을 시인했다.</p>
<p>복지부는 주무부처로서 SK텔레콤에서 개인질병정보가 집적되고 유통된 정황들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지금까지 집적돼 있는 수 만명의 환자들의 개인의료정보를 어떻게 안전하게 회수, 처리할 것인지 그 후속대책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p>
<p>3. 박근혜정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통신기업들과 IT업계의 개인질병정보를 통한 이윤 창출 방식에 대한 엄격한 규제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SK텔레콤 사건뿐만이 아니라 지난 1월 환자 개인질병정보를 유출해 수 억원을 챙긴 IT업계 대표의 불법 행위들은 정부의 의료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통신재벌들과 IT업계를 위한 정부의 각종 의료민영화 규제방안이 현행법을 무시하는 탐욕과 범법행위를 낳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가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부추기는 정책이 아니라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내 놓아 정부의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야 한다.</p>
<p>이번에 사회 문제화 된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나 각종 의료수출 사업에 비춰보면 사실 빙산에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의 각종 의료안정망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의 끝은 국민의 개인질병정보가 사기업에게 넘어가고 의료가 상품이 되어버리는 세상이다. 통신재벌들과 IT업계들이 하나같이 어마 어마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신성장’ 사업으로 ‘개인질병정보’를 활용한 각종 사업 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지금 한국 의료에 필요한 것은 이윤에 혈안이 되어 국민 개인질병정보 조차 팔아 돈벌이를 하려는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고 병의원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개인질병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끝)</p>
<p>2015. 3. 23</p>
<p>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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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의료급여제도의 내실화 방안(보사연, 2011.10.2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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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5 Oct 2011 11:34:49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건강정책]]></category>
		<category><![CDATA[미국의료체계]]></category>
		<category><![CDATA[요양기관종별계약제]]></category>
		<category><![CDATA[의료급여]]></category>
		<category><![CDATA[의료안전망]]></category>
		<category><![CDATA[지자체 운영]]></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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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의료급여제도의 내실화 방안 보건복지 이슈앤 포커스 제109호 (2011-41) 발행일 : 2011. 10. 21 3. 향후 과제 및 추진 방향 가. 재정 관리 -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제고 :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div>의료급여제도의 내실화 방안</div>
<div>보건복지 이슈앤 포커스 제109호 (2011-41) 발행일 : 2011. 10. 21</div>
<p>
<div>
<div>3. 향후 과제 및 추진 방향</div>
<div>가. 재정 관리</div>
<p>
<div>-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제고 : 의료급여제도는 일반회계로 재정이 충당되기 때문에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증가율이 일반회계 증가율 범위내에서 운영되어야 함</div>
<p>
<div>(대안 1)</div>
<div>- 의료급여 요양기관 계약제 실시 및 요양기관 종별 네트워크 구축</div>
<div>- 현재 보훈 대상자 전문 병원처럼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요양기관을 희망에 의해</div>
<div>선별하여 계약제 도입</div>
<div>- 계약된 요양기관을 종별에 따라 수직적 네트워크 구축(미국의 HMO 방식) : 수급자는 네트워크내에서 의뢰 및 회송에 의해 요양기관 이용</div>
<div>- 네트워크별 수급자 수에 따라 사전지불제 도입(총액)</div>
<div>- 요양기관은 제공한 서비스의 상대가치 총점 비중에 따라 총액 배분</div>
<div>- 요양기관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인센티브제 병행</div>
<p>
<div>(대안 2)</div>
<div>-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div>
<div>- 입원은 DRG 도입, 외래는 현행 선택병의원제를 전면 확대하여 주치의제 도입, 정신과 수가는 현행처럼 정액제 유지</div>
<div>- 외래는 인두제, 입원의 DRG 수가는 사전에 책정된 재정규모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div>
<div>- 외래의 인두제 및 DRG에 약품비까지 포함</div>
<div>- 요양기관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인센티브제 병행</div>
<p>
<div>(대안 3)</div>
<div>- 수급자의 비용의식 고취 및 본인부담 구조조정</div>
<div>- 1종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제 도입 : 입원과 외래(5%), 약국(10%)에 본인부담제를 도</div>
<div>입하되 본인부담 상한을 한 달 기준 최저생계비의 10%로 한정</div>
<div>- 2종의 경우에는 현행 본인부담제를 유지하되 약국 본인부담율은 500원 정액에서 10%로 조정</div>
<div>- 약국에서 조제는 Generic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자가 Original을 원할 경우 추가분은 전액 본인부담</div>
<div>- 본인부담제 도입 및 조정으로 절감된 재원은 현재 비급여 중 일부(검사 등)를 급여화</div>
<p>
<div>나. 의료사각지대 해소</div>
<div>-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의료급여 수급권자)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사전에 보장</div>
<div>- 건강보험 소득 계층별 본인부담 상한제(법정 급여 범위내) 세분화 적용</div>
<div>- 소득 기준 하위 50%이하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본인부담 상한제의 소득구간을 세분화하여 30% 이하의 계층에게는 본인부담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인하</div>
<div>- 경상 소득 기준 최저생계비 이하의 계층 중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전 국민의 약 5%)에게 건강보험 보험료 면제(약 2,200억 원 정도 소요)</div>
<div>- 최저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소득자이지만 부양의무자 조건, 재산의 소득 환산제 등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지 못한 계층에게 보험료를 면제하여 이들의 경제적</div>
<div>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접근성 제고</div>
<div>- 소득 계층별 본인부담 차등제를 도입하여 취약 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div>
<div>- 소득 기준 하위 20%에게 입원의 경우 현행 20%에서 15%로, 외래의 경우 현행 30%에서 20%로 경감</div>
<div>- 의료안전망 기금 설치</div>
<div>- 지원 대상 : 실업, 파산, 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 처한 가구, 소득 기준 일정 수준 이하의 가구로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거나,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 포함)가 일정 기준(예: 한 달에 20만 원 이상) 초과한 가구)</div>
<div>- 지원 방법 : 대불하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기간(예: 3년)후 상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는 결손 처분</div>
<p>
<div>다. 관리운영체계 개편</div>
<p>
<div>(대안 1)</div>
<div>- 광역자치단체별 관리운영 독립</div>
<div>- 미국 Medicaid 운영방식 채용 : 중앙정부에서 수급자 선정 및 급여범위에 따른 최소한의 기준 마련</div>
<div>- 지자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수급자 기준 완화 및 급여범위 확대 가능</div>
<div>- 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매칭펀드 형식으로 운영하되 지역별 노인비율 편차에 따른 매칭 비율 조정</div>
<div>- 급여 사후관리 포함 모든 업무를 지자체에서 담당</div>
<p>
<div>(대안 2)</div>
<div>- 건강보험공단에 수급자 선정을 제외한 모든 업무 위탁</div>
<div>- 건강보험공단의 전문성 활용</div>
</div>
<div></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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