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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의료민영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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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문재인 대통령의 입으로 되살아난 &#8216;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821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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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3 May 2019 06:11:0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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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문재인 대통령의 입으로 되살아난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철회하라! &#160;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5월 22일)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이하 전략)을 발표했다. 관련 내용에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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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9/05/4192403_IIm.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476" alt="4192403_IIm"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9/05/4192403_IIm.jpg" width="640" height="360" /></a></p>
<h1>문재인 대통령의 입으로 되살아난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철회하라!</h1>
<p>&nbsp;</p>
<p>문재인 대통령은 어제(5월 22일)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이하 전략)을 발표했다. 관련 내용에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삼성을 비롯한 재벌의 요구를 전면 수용, 보건의료 안전장치에 대한 규제를 전면 해제하겠다는 총체적 내용이 담겼다. 이번 전략은 그 기초가 이명박 정부와 삼성경제연구소의 수의계약으로 문제가 되었던 삼성의 미래전략보고서인 보건의료산업 선진화방안 [이른바 HT(Healthcare Technology) 보고서, 2010.8.] 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결국 이명박정부 시절 공개되고 박근혜가 ‘투자활성화’ 방안으로 이어받은 삼성표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오송단지 기자회견은 삼성을 위한 삼성에 의한 의료민영화 추진의 재추진을 선언한 기자회견이었다. 우리는 적폐의 후계자로 나선 문재인 정부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에 담긴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철회와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p>
<p>&nbsp;</p>
<p><strong>하나. 국민 개개인의 개인질병정보과 건강정보, 생체정보를 기업에게 팔아넘기는 개인건강정보 민영화 추진 전략을 중단하라.</strong></p>
<p>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바이오헬스 전략을 통해 ‘국민 100만명의 유전체 정보를 한 곳에 모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제약기업과 의료기기업계가 국민들의 의료정보, 생체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병원에 모인 진료기록과 처방정보 등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개방하도록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집적된 국민의 의료기록과 질병정보 등도 모두 기업과 민간에게 개방하고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을 엄연히 위반하는 것이며, 대통령이 나서서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동의도 없이, 환자들의 동의도 없이 우리의 정보를 기업에게 돈벌이용으로 팔아넘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그 성격상 생체정보와 질병정보 그리고 유전체 정보가 결합되면 누구인지 드러나는 정보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엄격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기업들의 탐욕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마땅한 의무다. 그런데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주식 선전용으로나 있을 법한 ‘혁신적 의약품’ 개발이 될 수 있다며 이런 투기를 부추기기 위해 사실상 국민 전체의 개인 의료정보와 질병정보 및 건강정보를 기업에게 그대로 개방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의 기본 역할을 폐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건강정보 안전 관리 방안 논의가 아니라 개인 건강정보 시장화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인권 보호의 의무를 내팽겨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p>
<p><strong> </strong></p>
<p><strong>하나. 인보사 사기사태로 3700여명의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순간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전 평가 기간 단축 전략을 철회하라.</strong></p>
<p>코오롱과 식약처가 저지른 인보사 사기 사건은 국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인허가 기간의 단축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규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왜 함께 목도하고 있는 이 위태로운 현실에 대통령은 눈을 감고자 하는가?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식약처를 두둔하면서까지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로비행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p>
<p>박근혜정부부터 시작된 인허가 단축 및 우회 허가 정책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벌어진 위험한 성분이 포함된 인보사사태는 물론이고, 그간 허가받은 면역세포치료제의 상당수가 그 효과 및 안전성 논란에 직면해 있다. 한국의 의약품 임상승인 기간은 이미 30일로 중국이나 유럽 대부분 나라의 60일보다 2배 짧다. 의약품의 제조, 품질관리기준(GMP)도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이미 더 완화되어 있다. 안전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할 상황이 아닌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를 위해 무슨 근거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인허가 단축을 강행하고, 기업들이 그토록 바라는 우선 신속심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대통령의 생명윤리에 대한 인식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추진하겠다 밝힌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져올 미래는 가짜약, 가짜 의료기기의 양산일 뿐이며, 그 비용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p>
<p>&nbsp;</p>
<p><strong>하나. 환자들과 의료인들이 있는 병원을 국민 건강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바이오헬스산업 기지 전략으로 삼겠다는 발상을 거두어야 한다.</strong></p>
<p>대통령의 전략은 병원을 산업체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병원이 돈벌이에 나서라는 요구와 다를 바 없다. 삼성과 현대아산 등 재벌병원들의 요구를 대통령이 나서서 정부 보건의료정책으로 가져온 것이다. 한국 병원들은 지금도 OECD 대부분의 국가와 다르게 90퍼센트 이상이 민간병원이며, 지난 정권의 의료민영화 여파로 이미 영리화 될 때로 영리화 되어 있다. 병원들의 영리화와 상업화 문제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불만에 차 있는가? 그럼에도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투자활성화 방안에 포함되었던 ‘산병협력단’에 이어 병원이 기업과 한 몸이 되어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특허와 판매에 열을 올린다면 한국 병원과 보건의료는 파국으로 갈 것이 분명하다. 병원들은 이제 눈치도 보지 않고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보게 될 것이고, 의료인과 환자들의 불신은 더욱 커져 의료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겠다는 ‘연구중심병원’은 그야말로 허울 좋은 수식어일 뿐,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된 연구중심병원에 들어간 수 십억원의 공적 자금은 길병원과 우병우 같은 부패와 비리의 종자돈이 되어 버렸다는 것을 이미 목도한 바 있다. 환자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연구와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서는 기업과 의료인들이 서로 돈으로 매개되고 주식 지분을 투자하고 특허를 공유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결부된 보건의료에서는 이들의 이해상충 문제를 엄밀히 따져 정부가 그 관리 감독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한 일이다. 이러한 이해상충 문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이번 바이오헬스 성장전략은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전면적인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p>
<p>&nbsp;</p>
<p><strong>하나. 과학적이지도 근거도 불충분한 바이오헬스 산업화에 공적자금 4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전략을 철회하라.</strong></p>
<p>정부는 삼성을 비롯한 기업들의 바이오헬스 산업에 국민 세금을 ‘25년까지 연간 4조원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피땀으로 노동한 노동자들의 혈세를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사기기업에게 갖다 바치겠다는 공표다. 대통령까지 나서 환상을 부추기는 한국 바이오헬스 성장은 사상누각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여주듯 현재 한국의 바이오헬스 산업계는 사기와 주가 조작을 벌이며 거품 경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실제 시판되는 의약품은 거의 없고, 미래에 도래할지도 모를 메시아를 향해 헌금을 모으듯 주주들을 투자를 모으고 이를 다시 조작하고 부풀리는 것에 매진하고 있을 뿐이다. 겨우 임상시험 개발을 하고 있을 뿐인 제약사의 시가총액이 4조원 전후인 경우가 있을 정도로 과학적 의학적 근거가 아니라 오로지 투기적 수익창출논리에 따라 움직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투기자본의 거품으로 기업과 투자자들 수익을 챙겨주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었는가? 이런 바이오버블에 돈을 쏟아 붓는 것은 경제성장 동력이 될 수 없다. 게다가 정부가 쏟아 붓겠다는 연간 4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은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국민 건강을 위한 기초의학연구, 기초생물학연구를 포함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기금들이 전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재벌 기업들에게로 옮겨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년 법정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미납해 누적 21조를 내지 않고 반성도 없는 정부가 기업 혜택 정책만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런 대통령의 전략은 한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국민을 위한 복지로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송두리째 투기자본에게 저당 접히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실제 그 가능성이 거의 없는 미사여구에 해당하는 ’정밀의료, 재생의료‘ 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환자들과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내실 있는 건강증진을 위한 재정 투자다. 거품은 그 시기가 불분명할 뿐 분명히 꺼지게 되어있다. 그 주저앉는 거품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주저앉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정부 투자 지원 약속을 중단해야 한다.</p>
<p>&nbsp;</p>
<p>지금 한국은 ‘4차 산업혁명’, ‘바이오헬스 선진국’, ‘세계 최초 세포치료제’ 라는 허울 좋고 사기에 가까운 투기자본을 끌어모으는 코오롱 인보사 같은 약장사 정책이 아니라, 인보사 같은 위해한 약물로부터 국민과 환자들을 보호할 정책을 긴급하게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더 이상 기업들의 투기자본 유치 정책으로 한 나라의 보건의료 정책이 좌지우지 되는 상황이 지속되어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적폐 청산을 약속하고 그 자리에 선 대통령이 지금 누구의 정책방향에 따라, 그리고 누구를 위해 자신이 약속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겠다는 권력의 끝을 이미 박근혜정부가 보여주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p>
<p>&nbsp;</p>
<h2 style="text-align: center;">2019. 5. 23.</h2>
<h2 style="text-align: center;">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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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카드뉴스] 제주도에 등장하는 &#8216;뱀파이어 병원&#8217; 을 들어보셨나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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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9 Aug 2018 06:21:40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녹지국제병원]]></category>
		<category><![CDATA[뱀파이어효과]]></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category>
		<category><![CDATA[의료민영화]]></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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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8/0.pn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273" alt="0"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8/0.png" width="800" height="800" /></a><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8/1.pn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274" alt="1"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8/1.png" width="800" height="800" /></a><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8/2.pn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275" alt="2"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8/2.png" width="800" height="800" /></a><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8/3.pn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276" alt="3"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8/3.png" width="800" height="800" /></a><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8/4.pn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277" alt="4"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8/4.png" width="800" height="800" /></a><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8/5.pn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278" alt="5"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8/5.png" width="800" height="800" /></a><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8/6.pn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279" alt="6"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8/6.png" width="800" height="800" /></a><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8/7.pn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280" alt="7"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8/7.png" width="800" height="800" /></a><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8/8.pn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281" alt="8"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8/8.png" width="800" height="800" /></a><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8/9.pn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282" alt="9"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8/9.png" width="800" height="800" /></a><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8/10.pn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283" alt="10"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8/10.png" width="800" height="800"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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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년이면 충분하다. 제주 녹지국제 영리병원 청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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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30 Jul 2018 01:38:05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건강정책]]></category>
		<category><![CDATA[보건의료제도]]></category>
		<category><![CDATA[녹지국제병원]]></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category>
		<category><![CDATA[의료민영화]]></category>
		<category><![CDATA[제주]]></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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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10년이면 충분하다. 박근혜 적폐, 의료민영화의 핵심,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청산! - 문재인 정부는 의료민영화 중단 약속을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160; 오늘(7월 30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알려진 제주 ‘녹지국제병원’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ddress> </address>
<p> <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7/article.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256" alt="Á¦ÁÖ ¿µ¸®º´¿ø ¹Ý´ëÇÏ´Â È°µ¿°¡µé"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7/article.jpg" width="560" height="393" /></a></p>
<h2>10년이면 충분하다. 박근혜 적폐, 의료민영화의 핵심,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청산!</h2>
<h2>- 문재인 정부는 의료민영화 중단 약속을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h2>
<h1></h1>
<p>&nbsp;</p>
<p>오늘(7월 30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알려진 제주 ‘녹지국제병원’ 찬반 토론회를 시작으로 영리병원 제주 공론조사위 공식 일정이 시작된다. 시민사회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영리병원이 가져올 문제들을 지적하며 싸워왔다. 그 사이 정권이 세 번 바뀌었고, 녹지국제병원을 국내 영리병원 1호로 허가하려던 박근혜는 국민의 심판으로 감옥에 있다.</p>
<p>&nbsp;</p>
<p>우리는 지난 정권 하에서 영리병원 도입은 그 자체가 가진 문제 때문에, 각종 투기와 불법적 문제들이 개입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수차례 경고한바 있다. 그리고 제주 영리병원 도입 역사는 실제 온갖 부정 부패로 얼룩진 역사 그 자체다.</p>
<p>첫 번째 박근혜가 허가하려던 싼얼 병원은 CEO가 각종 부정으로 중국 감옥에 수감돼 허가가 취소됐다. 두 번째 허가하려던 중국 녹지그룹의 경우, 제 2 투자자가 사실상 국내 성형외과병원이 운영하는 ‘서울리거’(首尔丽格‘) 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사업계획서가 취소됐다. 세 번째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사업계획 역시 미래의료재단이라는 국내 의료법인과 연결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별첨자료 1) 이는 시민사회단체가 애초에 지적했듯이 녹지국제병원은 사실상 국내 의료기관들이 편법으로 영리병원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예견 그대로다.</p>
<p>&nbsp;</p>
<p>이미 제주도민은 10명 중 7명이 제주에 영리병원 허가를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영리병원은 의료민영화의 핵심으로 병원의 공익적 역할을 아예 사적 이익추구 영역으로 내주는 것을 의미한다. 영리병원은 병원에 투자한 부자들에게 더 많은 이윤 배당을 목적으로 한다. 이 때문에 병원 인건비와 치료에 드는 재료비등을 줄여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그로 인한 사망률까지도 높다. 건강보험 환자는 받지도 않고, 의료비가 2배 이상 비싸고, 미용 성형이나 일부 부유층들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주식회사형 병원을 제주도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p>
<p>&nbsp;</p>
<p>문제는 영리병원은 그 병원만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뱀파이어 효과’로 알려진 것처럼 영리병원은 주변 의료기관들을 전염시켜 전체 의료비를 올리고 영리화시키는 감염원이다. 관리 통제가 가능한 공공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민간의료기관이 90퍼센트가 넘는 국내 의료환경은 의료영리화에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중국 부동산 기업인 녹지그룹과 소수 투자자들의 이윤을 위해 제주도민의 의료 이용 환경을 영리화 위험에 내맡기는 것과 다름없다.</p>
<p>&nbsp;</p>
<p>현재 제주 영리병원이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를 거치게 된 것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항의운동 덕분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영리병원 허가를 더 밀어붙이지 못했다. 결국 ‘외국인 환자만 받는 것으로 녹지국제영리병원을 허가하자’ 는 제주도지사의 꼼수는 시민사회에 의해 거부되었고, 이는 공론조사위원회로 넘어갔다.</p>
<p>&nbsp;</p>
<p>시민사회단체가 제주도민운동본부를 통해 받은 공문서에 의하면 지난 2017년 9월 11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제주도 원희룡 지사에게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질의와 관련해, “(문재인)정부는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회신을 비공식 공문을 통해 전달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별첨자료 2) 우리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중단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던 문재인정부가 비공개가 아니라 국민들 앞에 제주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공식적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한다. “의료비 폭등을 야기하는 의료 영리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약속이 재확인 되어야 하는 시점이다.</p>
<p>&nbsp;</p>
<p>제주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중국 녹지자본은 공론조사위원회 참여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영리병원을 유치업자처럼 토론회를 강행, 중국 녹지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발제자로 나서고 있다. 제주도 내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도민 찬반 토론회임에도 불구하고 ‘녹지국제병원’ 유치 관련 토론회인 것처럼 일방적 홍보하기를 하고 있다. 제주도의 편파적 홍보와 불공정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는 영리병원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 이번 공론조사위에 반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주도의 편파적 권력 남용으로도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침묵하도록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p>
<p>&nbsp;</p>
<p>제주 녹지국제 영리병원 공론조사위는 제주도민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 수 많은 시민들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0년이면 충분하다. 제주도민의 건강권과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의료비 폭등, 의료서비스 질 저하, 제주도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적폐 영리병원을 청산하라.</p>
<p>2018년 7월 30일</p>
<p>의료민영화 저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br />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p>
<p>부실‧사기‧범법행위, 국내병원 우회투자로 얼룩진 영리병원 도입시도의 역사</p>
<p>(자료출처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p>
<table>
<tbody>
<tr>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부실‧사기‧범법행위</td>
<td valign="middle">우회투자 (&amp; 기타 문제)</td>
</tr>
<tr>
<td valign="middle">싼얼병원(2014. 8.)</td>
<td valign="middle">● 회장 구속모회사인 중국천진화그룹 회장은 사기 대출혐의로 2013년 7월 구속되었음.● 부도 회사CSC그룹의 핵심기업들은 부도● 불법 줄기세포 치료중국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는 중국 복지부의 규정을 심각히 위반해 중단됨.● 페이퍼 회사</p>
<p>CSC그룹은 버진아일랜드에 세워진 페이퍼 회사로 조세회피 기업</p>
<p>● 승인단계에서 이미 매각</p>
<p>CSC그룹은 2014년 4월부터 싼얼병원의 부지로 광고한 부동산을 이미 매각한 상태였음.</td>
<td valign="middle">●병원 운영경험 미비CSC 그룹이 운영한 ‘CSC 산니의원’은 ‘왕징신청병원’이라는 2층 규모의 작은 병원과 협약을 맺어 이름만 빌려 쓴 병원. 2009년 신종플루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파악하지 못해 영업정지 당함.● 응급의료 진료연계 미비응급의료 MOU를 체결한 S중앙병원은 싼얼병원의 부지와 차로 한시간 (38km) 거리.</td>
</tr>
<tr>
<td valign="middle">녹지국제병원(2015. 4.)</td>
<td valign="middle">● 세금탈루녹지국제병원의 운영주체 BK성형외과 공동 대표 원장 홍성범씨를 비롯한 3명은 2012년 세금 탈루 혐의가 유죄로 판결되어 16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td>
<td valign="middle">● 녹지국제병원은 국내 성형외과병원 ‘BK성형외과’가 우회투자한 영리병원1. ‘녹지그룹이 전액투자했다’는 정부 주장은 거짓. 녹지병원 제2투자자는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BCC)였음.2. BCC 소속 최대 규모의 병원 ‘서울리거’가 녹지국제병원 설계와 운영을 전담.3. 서울리거는 BK성형외과 원장 홍성범씨가 설립 운영하는 병원임.</td>
</tr>
<tr>
<td valign="middle">녹지국제병원(2015. 6. ~)</td>
<td valign="middle">● 국정농단 박근혜 적폐의 산물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2015년 5월 VIP(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며 &#8216;제주도 외국인 영리법인, 국내자본 이동&#8217;이라고 메모. 그 직후인 6월 사업계획서가 제출, 12월 보건복지부가 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내자본’ 우회투자 지시 산물이 녹지국제병원임.● 안전‧효능 검증 안 된 ‘씨놀’판매 다단계미래의료재단 연관 기업들은 다단계로 ‘씨놀’ 영양제, 건강음료, 비누 등을 판매함. 그러나 이 물질이 미국 FDA NDI승인을, FDA임상허가를 취득했다는 광고는 허위‧과장임.● 의료법상 불법인 환자유인행위미래의료재단은 유관 다단계사업 가입자에게 건강검진의 혜택을 주는데 이는 불법임.</td>
<td valign="middle">● 우회투자 운영주체는 허위‧과장광고를 벌이는 다단계판매기업과 그 유관 병원인 ‘미래의료재단’녹지국제병원 운영주체 미래의료재단은 미용성형, 항노화 등의 상업적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국내 의료법인. 미래의료재단은 건강식품 다단계회사와 관련되어 있음.● 여전히 ‘BK성형외과’가 연루BCC(북경연합리거)가 여전히 녹지국제병원의 운영 파트너 중 하나인 것으로 확인됐음. BK성형외과 홍성범 원장이 여전히 연루돼 있음.</td>
</tr>
</tbody>
</table>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7/별첨자료_2_복지부공문.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257" alt="별첨자료_2_복지부공문"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7/별첨자료_2_복지부공문.jpg" width="470" height="705" /></a></p>
<p>&nbsp;</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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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문재인 정부 &#8216;박근혜정신&#8217; 이어가나? 병원 영리기업화, 의료기기 안전 심사 규제 완화 중단해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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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4 Jul 2018 08:02:11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IT산업과 의료]]></category>
		<category><![CDATA[보건의료제도]]></category>
		<category><![CDATA[기술지주회사]]></category>
		<category><![CDATA[생명공학]]></category>
		<category><![CDATA[의료기기규제완화]]></category>
		<category><![CDATA[의료민영화]]></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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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문재인 정부 의료기기 안전 심사 규제 완화, 병원 영리기업화 추진 규탄 - 박근혜 정부의 의료적폐, 의료민영화 재추진 중단하라 박근혜표 의료적폐가 재추진 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8일 부처 합동으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1><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7/또이또이.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248" alt="또이또이"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7/또이또이.jpg" width="551" height="615" /></a></h1>
<h1></h1>
<h1>문재인 정부 의료기기 안전 심사 규제 완화, 병원 영리기업화 추진 규탄</h1>
<h1>- 박근혜 정부의 의료적폐, 의료민영화 재추진 중단하라</h1>
<h1></h1>
<p>박근혜표 의료적폐가 재추진 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8일 부처 합동으로 ‘의료기기 허가 심사 규제 완화’와 ‘병원 기술지주회사 허용’ 등 의료기술 특허 강화를 위한 연구의사 양성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p>
<p>문재인 정부의 추진 전략은 박근혜 정부가 내놓았던 의료민영화를 위한 투자활성화 방안과 동일하다. 박근혜 정권 심판을 통해 탄생한 새 정부가 14개월 만에 부정· 부패 정권의 적폐정책을 재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시민사회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p>
<p>우리는 재벌과 업계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환자 생명과 안전조차 ‘혁신’의 대상이라는 ‘박근혜 정신’을 문재인 정부가 계승하는 한, 문재인 정부 역시 국민에 의한 ‘혁신’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번 발표의 가장 큰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p>
<p>&nbsp;</p>
<h2>1. 병원 의료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은 영리병원 허용과 다를 바 없다.</h2>
<p>정부는 기존 ‘산학협력단’과 별도로 병원과 기업이나 투자자의 특수 이해관계를 허용하는 &#8216;산병협력단&#8217;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병원들이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 영리기업으로 운영하도록 해주겠다는 방침이다.</p>
<p>이 방침은 박근혜 정부가 발표했던 ‘6차 투자활성화’ 방안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안이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해 의료기술의 특허를 활성화하고 ‘상업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 기술지주회사로서 의약품·의료기기 자회사가 허용된다면 병원은 자회사의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더 많이 처방 판매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연구개발 중인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을 손쉽게 비용도 들이지도 않고 환자에게 할 수 있는 루트가 허용된다. 제약회사와 의료기기회사에게는 인체시험에 해당하는 수십억의 비용절감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기업과 병원의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제도의 이면은, 곧 환자에게는 검증되지 않은 치료기술의 위험성과 비용을 전가하고 건강보험 재정 약탈로 이어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병원 의사들의 진료행위나 기술을 독점 특허로 부여하겠다는 이번 정책 방향은 환자들의 치료접근권의 문턱을 높이는 장벽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p>
<p>박근혜 정권조차 이런 사회적 비난 때문에 병원의 기술지주회사와 병원과 기업간 직접적인 산병협력 정책은 추진하지 못했던 것이다. 병원을 테스트베드화 하고 진료 영역의 일부가 또 다시 이윤창출 분야로 왜곡되고, 병원으로 귀속되어야 할 수익이 기술지주회사로 이전될 수 있는 이런 기형적 구조는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과 다를 바 없다는 거센 비난이 있었던 것이다. 지금도 사실상 규제장치가 없어 대학병원 의사들이 관련 기업들의 이해당사자로 묶여 있는 경우가 있거니와, 의사들에게 스톡옵션이 제공되는 구조도 허용돼 이는 진료 왜곡과 치료과정에서의 부정 부패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p>
<p>최근 삼성은 의료기기 사업이 병원 등 대상간 사업이라는 이유로 디지털 엑스레이, 모바일, CT, 체외진단기기 등을 생산하는 의료기기사업부를 독립해 별도 사업 확장을 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삼성은 자회사 삼성메디슨과 함께 삼성 의료기기사업부를 삼성의 신성장 동력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병원의 의료기술지주회사 허용은 ‘삼성헬스케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성의료원-삼성의료기기자회사-삼성메디슨’이 자회사로 연결되는 구조를 허용해주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삼성 ‘HT보고서’의 충실한 이행이다. 삼성과 한 몸이던 박근혜조차 추진을 중단한 병원 의료기술지주회사 허용을 문재인 정부가 다시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은 청산은커녕 명백한 의료적폐 계승이다.</p>
<p>&nbsp;</p>
<p>&nbsp;</p>
<h2>2. 의료기기 허가 및 평가 절차에 이해당사자 로비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투명성’ 강화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공익을 훼손하는 정책이다.</h2>
<p>정부는 의료기기 규제 진행과정을 기업에게 전면 개방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정책의 실내용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어야만 하는 의료기기 허가 심사 절차에 의료기기협회와 이해당사자의 로비를 정당화하는 절차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적으로 심사되는 의료기기 규제 심의 과정에 의료기기 업체의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이 어떻게 투명성 확보인가?</p>
<p>정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신개발 제품의 경우, 허가심사 전에 개발자가 식약처 심사관에게 직접 설명하는 기회 부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의료기기업계가 자신의 상품에 대해 허가 심사를 맡게 되는 심사관에게 로비를 하도록 허용한다는 말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과 심사를 위한 블라인드(Blind) 방침과 위배된다.</p>
<p>이러한 공익과 공정성을 거스르는 의료기기 허가 심사 기준 규제완화는 정부 여당의 법안 추진을 통해서도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의료기기산업 육성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위원회’를 설치,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조세감면, 연구시설 건축 특례, 부담금 면제, 건강보험 급여 등재의 우대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법안을 적극적으로 로비하고 있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 여부 우선권뿐만 아니라 가격 결정의 우대조치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p>
<p>정부의 이러한 의료기기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방향의 정책 추진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 심사뿐만 아니라 신의료기술평가 심의 평가에도 이해당사자의 입김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악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미 정부 보도자료에는 관련 업계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와 소위원회, 보험등재 여부를 심의하는 전문평가위원회 등에 위촉하겠다는 방침을 내 놓고 있다.</p>
<p>신의료기술평가의 경우 정부 통계로도 한 해 신청 건의 절반 이상이 기존 기술과 다를 바 없는 기술로, 혹은 의료현장에서 사용되었을 시 그 안전성과 효과성에 우려가 표명돼 탈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환자 치료 현장에서 불필요한 의료기기들을 걸러내고 임상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해야 할 공공기구에 기업 입김을 강화시키고 그 절차를 축소시키는 것은 국민 안전을 내버리고 불필요한 의료기기를 허가하여 건강보험 재정 낭비 구조를 합법화하는 것과 바 없다.</p>
<p>&nbsp;</p>
<p>&nbsp;</p>
<h2>3. 의료기기 안전 검증 절차 간소화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완화는 의료 참사를 예고하고 있다.</h2>
<p>문재인 정부는 이번 보건의료 ‘규제 혁신 대책’의 가장 큰 의미는 ‘의료기기 규제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사전 사용 – 사후 규제’ 방식이다. 하지만 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에 대한 규제는 그 자체로 사전 규제가 아닌 이상 그 의미가 없다. 정부가 주장하는 ‘사후 규제’란 이미 누군가의 건강이나 생명에 위해가 발생한 이후라는 말이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가 박근혜가 말하던 “모든 규제를 물에 빠뜨려 필요한 규제만 살리겠다”고 한 방식과 무엇이 다른가?</p>
<p>현재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품목 허가가 나더라도 이를 다시 심평원이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하 NECA, 네카)에서 실제 환자 치료에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품목 허가된 신의료기술을 실제 임상에서 사용했을 시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그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말하는 의료기기 ‘시장’ 진입 간소화 방침에서 그 시장은 곧 ‘진료 현장’이기도 하다. 현재 심평원-NECA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으로 평균 한해 50% 이상이 신의료기술에서 탈락된다. 이 기기들을 사후 평가하자는 것은 결국 국민들을 임상시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p>
<p>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의 경우 기존 문헌 검토가 어려워 일단 임상 사용을 먼저 해 사후 평가를 하겠다고 그럴싸한 핑계를 대지만, 이는 그간 신의료기술평가로 쉽게 진료현장 진입이 규제당한 의료기기업계의 민원사항을 그대로 옮겨온 것뿐이다. 역으로 심평원-NECA 신의료기술평가가 생략된다면, 통제되지 않은 조건에서의 의료기술 사용은 그 자체로 사후 평가가 아예 어렵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부작용이 나타나도 ‘통제되지 않은 조건’에서 사용은 그 부작용의 단일 요인으로의 평가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p>
<p>또한 사후평가 및 퇴출도 쉽지 않다. 민간의료기관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현실에서는 그 부작용 보고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비급여일 경우 음성적 사용을 제대로 단속할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한 번 의료현장 사용이 허가된 경우 퇴출시킬 근거를 마련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이 간과되어선 안된다. 이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지향하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문재인케어’의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p>
<p>결국 이번 조치는 의료기기기업계가 통제되고 정제된 조건에서의 임상시험 결과를 내지도 않고, 관련 부작용 보고서는 삭제하고 제출해도 되는 현행 업계 이해당사자 요구가 충실하게 반영된 식약처 허가 구조를 진료현장까지 ‘원스톱’으로 수용하겠다는 방침과 다를 바 없다.</p>
<p>게다가 정부의 이런 정책이 소위 ‘첨단·혁신의료기술’이라며 인공지능 방식의 진료나 검증되지 않는 로봇 수술, 그리고 신체 내 장기를 3D프린트로 제조해 사용하는 의료기술을 임상현장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첨단기술의 경우, 그 말이 가진 의미처럼 조기 기술이거나 아직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기술이지만, 상업성은 높은 기술을 의미한다. 고위험이기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는 이런 신산업의 경우 대부분 기업은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고자 하고 그 위험도 사회화시키려 한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규제완화 정책에 별도로 ‘병원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이 명시된 이유다. 체외진단기기의 경우 안전하다고 정부는 주장한다. 그러나 그 측정치가 정확한가의 여부는 임상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어떤 체외진단기기도 진료 현장으로 이어질 경우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과정은 필수적이다.</p>
<p>다른 한 축으로 정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언급했듯이 ‘의료정보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원격의료와 빅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풀고자 한다. 정부는 의료기기와 기술에 대한 규제완화를 한 편에서, 그리고 이에 대한 부작용을 모니터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를 요구할 것이다. 규제완화로 인한 문제를 또 다른 규제완화로 해결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은 개인질병정보와 건강정보의 민영화로 제약기업이나 의료기기업계는 3상 임상시험에 대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p>
<p>&nbsp;</p>
<p>시민사회는 무덤 속에서 다시 꺼내진 이번 보건의료의 대대적인 규제완화 정책이 박근혜가 추진하던 의료민영화와 거의 동일하다는 것에 분노함과 동시에 그 시기보다 더 노골적이라는 점에 대해 경악한다.</p>
<p>지난 7월 9일 인도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만난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을 버린 것일까? 단언컨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내다버리고 얻을 ‘혁신’은 없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제성장의 도구로 삼겠다는 발상을 버리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머지않아 국민의 혁신 대상이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2018년 7월 24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p>
<p>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과대안,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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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문재인 정부는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제주 영리병원 승인을 철회시켜야 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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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9 Jan 2018 05:30:20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영리병원]]></category>
		<category><![CDATA[의료민영화]]></category>
		<category><![CDATA[제주 녹지국제병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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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병원 허용을 중단하는 일이 의료민영화 반대 공약의 첫 번째 과제다. &#160; 오늘 우리는 살을 에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국내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여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1> <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1/영리병원반대1.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017" alt="영리병원반대1"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1/영리병원반대1.jpg" width="1280" height="960" /></a>병원 허용을 중단하는 일이 의료민영화 반대 공약의 첫 번째 과제다.</h1>
<p>&nbsp;</p>
<p>오늘 우리는 살을 에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국내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여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p>
<p>부패한 정권에 의해 추진되었던 제주 영리병원이 이제 개원을 앞두고 제주 도지사의 ‘허가’ 절차만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전 정권에서 강행된 제주 영리병원은 도민 10명 중 7명이 반대의사를 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거스르며 추진되었으며, 최근 드러나고 있는 각종 사실에 근거하면 상업적 의료행위를 자행해 온 국내 의료법인이 운영에 개입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p>
<p>최근 원희룡 제주 도지사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헬스케어타운 사업 자체가 분양 사기 등으로 시끄럽자,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중앙정부와 상의하겠다고 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이 이미 예견된 것이라 판단한다.</p>
<p>제주 영리병원 도입은 그 추진 목적이 그러하듯이 싼얼병원으로 시작해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의 법망을 피한 우회 투자까지, 애초부터 불법적이고 돈벌이를 위한 각종 투기가 개입될 수 밖에 없는 조건에서 시작됐다. 최근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미래의료재단 및 보타메디(주)까지 증권 찌라시들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악용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결과 결과다. 부동산으로 떼돈을 번 중국 부동산 재벌인 녹지그룹이 병원 운영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결국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녹지그룹과 제대로 된 국가 보험제도가 없어 의료영리화와 상업화가 급속도도 진척되고 있는 중국의 의료붐을 이용한 국내 의료 브로커들의 합작 작품이 현재 원희룡 도지사가 추진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현재 실체이며 영리병원의 본질이다.</p>
<p>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민 10명중 7명이 반대하는 사안을 더 밀어붙이기에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원희룡 도지사가 중앙정부와 ‘상의’를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형식적 절차로는 원희룡 도지사의 병원 개원 ‘허가’ 만이 남았지만, 이를 전면적으로 불허할 수 도 있다는 정치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판단한다. 사리사욕을 위한 사회적 자산을 사유화하려던 박근혜 의료적페 청산의 첫 목표는 바로 제주 영리병원 도입이다. 영리병원 도입이 전제되는 한, 의료민영화 중단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지켜지지 어렵다. 또한 제주 영리병원은 ‘국내 의료법인들의 해외 진출후 국내 영리병원 재진출’이라는 국내 법 체계를 완전히 거스르는 의료민영화 전략을 합법화해주는 것과 다름 없기에 이를 허용하는 것은, 이후 국내 비영리의료법인들의 영리화를 부추겨 의료민영화의 발판을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시켜야 한다.</p>
<p>영리병원은 그 설립 자체가 의료의 본령과 본질에 어긋나 있다. 아픈 이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이용해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인 병원이다. 해외 영리병원이라면서 국내 의료진과 의료법인이 그 운영과 사업계획에 연루된 것이 버젓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가 말한 ‘의료비 폭등을 야기하는 의료 영리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는 핵심 공약을 이행하려면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그리고 의료 영리화의 신호탄이 되기에 충분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불허해야 한다.</p>
<p>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면, 방법은 많다. 우선 시민사회단체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조차 MOU 체결을 한 바 있다고 인정한, 국내 의료진과 의료법인들이 우회적 진출 내용이 없는지 제대로 심사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 시절 정진엽 전 장관이 승인해 준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그 내용 조차 아직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다. 박능후 장관은 정진엽 전 장관이 승인해 준 제주 국제녹지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모두를 공개하고 어떤 법과 기준으로 승인했는지 밝혀야 한다.</p>
<p>무엇보다도 원희룡 도지사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영리병원 운영 허가권이, 제주도 조례를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 제주 영리병원의 경우 제주자치도특별법에 따라 제주 보건의료 특례 등에 대한 조례를 따르도록 돼 있다. 조례의 기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출된 사업자가 첫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둘째, 내국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66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문재인 정부는 지방차지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 등의 권한을 활용하여 국내 의료법인과 관련된 의료인이나 임원이 제주도 소재 영리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것에 대하여 지도 감독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조례에 규정된 외국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불허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미 병원건물이 설립된 것이 문제라면 이를 비영리병원으로 전환시키거나 정부에서 매입하여 제주도와 도민의 건강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만들 수도 있다.</p>
<p>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열었다’ 는 제목의 기사를 만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우리는 1987년 민중항쟁 이후 국민건강보험 통합으로 이어진 이 나라의 민중 건강권의 역사를 모두 기억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또 다시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 직면해 있다. 이 나라에 영리병원 도입을 걷어내는 일,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불허하고 영리병원을 철회시켜라 (끝)</p>
<p style="text-align: center;">2018. 1. 9</p>
<p style="text-align: center;">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 폐지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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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8216;보건의료 빅데이타&#8217; 추진은 기업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동의(Opt in) 가 우선이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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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6 Oct 2017 06:58:4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개인질병정보]]></category>
		<category><![CDATA[건강정보]]></category>
		<category><![CDATA[보건의료 빅데이타]]></category>
		<category><![CDATA[옵트인]]></category>
		<category><![CDATA[의료민영화]]></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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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1.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보건복지부가 일부 시민단체와의 내부 간담회를 통해 최근 공개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 문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2. 우선 국민 전체의 개인질병정보를 포함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10/resize-옵트인제도2.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89955" alt="resize-옵트인제도2"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10/resize-옵트인제도2.jpg" width="800" height="599" /></a></p>
<p><span style="font-size: 1rem;">1.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보건복지부가 일부 시민단체와의 내부 간담회를 통해 최근 공개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 문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span></p>
<p>2. 우선 국민 전체의 개인질병정보를 포함한 건강정보 및 일생생활정보를 연계해 민간기업과 공유하겠다는 보건의료 빅데이타 추진 전략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전략과 다를 바가 없다. 지난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으로 보호돼 있는 개인질병정보와 같은 개인의 민감정보를 기업 마케팅에 이용하도록 허용해 주기 위해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비민주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겠다는 전략은 ‘박근혜의 가이드라인’ 편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적폐 ‘청산’이 아니라 적폐 ‘계승 전략’이 되는 셈이다.</p>
<p>3. 우리는 여러 차례 개인질병정보와 건강정보의 민간기업 활용과 유출이 가져올 심각한 사회문제를 지적해 온 바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 의료의 공공성을 버티고 있는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한 국민 개인질병정보와 치료정보 등이 그 당사자인 국민의 동의 없이(Opt in)* 보험사나 제약사, 고용업체 등 기업으로의 제공되는 ‘전략’ 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나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등 의료민영화의 가장 중요한 안전판을 제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수 십년 동안 의료민영화 싸움의 핵심 쟁점이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공적으로 집적된 국민개인질병정보의 민간 공유 문제였다는 걸 잊어선 안된다.</p>
<p>4. 또한 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 을 공개해야 한다.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국민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상식을 떠나, 국민 개인건강정보를 빅데이타화 해 민간기업에게도 공유하겠다는 정책인 이상, 그 정보의 주인들에게 ‘당신의 개인 정보를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집, 처리, 연결해 제공해도 되는지’를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신뢰 문제이자 문재인 행정부의 민주화 수준을 가늠할 문제다. 따라서 복지부는 그 추진 전략의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고 이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국민 의견이 접수되고 토론될 수 있는 민주적 공론화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p>
<p>5. 아래 복지부 &lt;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gt; 보고서에 대한 상세 의견서 첨부.</p>
<p>* 옵트인(Opt-in)은 정보 수집 및 이용 전에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 수집 등을 동의하는 행위 절차를 말한다. 당사자 동의 없이는 당사자의 데이터 수집을 금지하는 제도이기도 하다.</p>
<p>&#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1;</p>
<h1 style="text-align: center;"><strong>&lt;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gt; 에 대한 의견</strong></h1>
<p>보건의료 부문에서 빅데이터 활용의 효과는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치료의 질 및 효과의 향상, 질병 예방, 환자 안전 수준의 향상, 의료비 절감 등의 효과가 거론되며 세계적으로 적지 않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술적, 사회적으로 이는 아직 미완의 상태다. 많은 논의와 장밋빛 전망에 견줘 실제 현실에서 데이터로 입증된 효과를 보이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모델은 매우 적다.<br />
오히려 정책 추진의 근거 혹은 가치가 그리 많지 않은 것에 비해 부작용과 오용에 대한 우려는 크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뿐 아니라, ‘빅데이터화’를 이용한 감시, 차별, 배제, 낙인의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환자단체, 시민사회의 우려와 견제가 상존하는 이유다.<br />
그러므로 충분한 의사소통과 공론화를 거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 체계로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회적 논란과 갈등만 심화시킨 채 언제든지 좌초될 수 있는 성격의 정책임을 영국의 NHS ‘Care.data’ 사업의 실패 사례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br />
한국의 경우 지난 정권에서 추진했던 ‘원격 진료’, ‘건강관리서비스’ 정책 추진의 과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이 정책들은 국민 건강보다는 일부 기업의 이익추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국민의 건강을 희생양으로 삼아 기업의 돈벌이 수단만 늘려주는 ‘의료 민영화’ 정책으로 규정되어 정책 실패로 귀결되었다. 현 정부가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꾀한다면,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추진은 근본부터 재구성하여 첫 출발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p>
<p><strong>1.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효과 및 전망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strong></p>
<p>다른 영역과 달리 보건의료 부문의 기술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기술이나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기술이 도입되면, 그 피해가 개인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건강 관련 의사 결정은 의도 하지 않은 차별과 배제, 낙인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br />
그러므로 단지 ‘예측’에 기반한, 그리고 수익성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해서는 안 된다. ‘근거’에 기반한 정책 추진이 되어야 하고, 그 근거의 수준은 전통적 의료 기술, 사업, 정책 추진시 요구되는 정도의 ‘탄탄하고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br />
가령 빅데이터에 기반한 의료 정책 혹은 사업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 ‘개인 중심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 ‘감염성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예측·감시 시스템’, ‘사회적 취약계층 건강증진·질환관리를 위한 서비스’, ‘정밀의학’ 등이 과연 얼마나 그 효과나 사회적 효용이 있을지에 대해 아직까지 많은 논란이 있고 그 내용이 제대로 정의되지도 못했다.<br />
우선 개인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여도 그 정보가 건강 행태의 변화나 건강 증진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연구가 오히려 많다. 사람은 데이터에 근거하여 본인의 행동이나 행태를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빅데이터 분석 방법이 가설을 세우고 유용한 데이터를 모아 통계적으로 엄밀한 방법에 따라 검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 ‘양’이 많다는 이유로 단순한 상관 관계를 인과 관계로 치환하려 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심지어 “쓰레기 같은 데이터를 아무리 많이 모아 잘 분석한 들 쓰레기 같은 결과만 나올 뿐이다.”라는 냉소적인 평가도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인구 집단의 데이터를 개인에게 적용할 때 생기는 문제도 적지 않다.<br />
이에 더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만든 특정 건강증진 사업 혹은 서비스 모델이 보건의료 부문에서 실제로 건강 증진 내지는 의료비 절감 효과를 낸다고 말하기에는 한국 의료제도가 가진 민간의료기관의 영리적 행위 등 중첩된 문제들이 더 많다.<br />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보건의료 부문에서 특정 서비스 혹은 모델이 빅데이터 활용으로 구체적인 효과를 낸다는 ‘탄탄하고 충분한’ 근거를 만드는 작업이어야 한다. 그 효과와 안전성 검증의 시험대를 통과하지 못한 초기 단계 기술에 국민의 혈세를 투자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p>
<p><strong>2. 건강정보를 매개로 한 감시, 차별, 배제, 낙인에 대한 정부 보호조치에 대한 사회적 기술적 방안을 공론화해야 한다.</strong></p>
<p>보건의료 부문에서는 다른 어느 부분보다도 개인 정보 보호의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건강정보와 개인질병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 가장 민감한 정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독점적으로 수집한 공적 영역의 국민 개인질병정보와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한 보호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관련 빅데이터 정책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br />
한 개인의 건강정보가 유출되면 그에 근거한 차별이나 배제, 낙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뿐 아니라 고용상의 불이익, 보험가입 및 급여 제공 등의 경제적 불이익 등 광범한 불이익을 낳을 수 있다. 유출된 정보에 근거해 특정 개인은 삶이 파괴될 수도 있으며 삶의 질을 떨어드리는 기업의 상업적 마케팅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br />
빅데이터 분석의 ‘알고리즘’ 자체가 ‘투명성’을 결여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특정 계층, 인종, 장애, 건강 문제 등을 가진 사람을 차별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최근 페이스북 알고리즘의 차별과 배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분석 알고리즘의 투명성 결여는 문제가 된 이후에야 알아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다.<br />
그런데 지난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기업의 이익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우선한다는 인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는 행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비식별 조치가 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는 해괴한 행정 해석 하에 불법, 탈법을 자행하도록 부추겼다. 법률적 근거도 없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연계하여 기업에 제공하려 했다. 기존 공공데이터의 연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 외 사용 내지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인의 동의나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없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질병관리본부 자료 등을 개인 식별자를 활용하여 연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려 했고, 최근 드러난 심평원 개인의료기록 정보 판매 부당 거래는 이런 박근혜 정부의 적폐 중 하나다.<br />
행정부의 일개 행정 해석에 근거하여 공공데이터를 연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불법이다. 법 집행을 우선해야 할 정부가 불법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 적폐 청산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는 당장 지난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공공데이터를 연계, 제공하려는 시도를 멈추어야 한다. 공공데이터 연계, 제공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작업도 당장 멈추어야 한다.</p>
<p>지금까지 언급한 두 가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이 지난 정부 ‘적폐’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효과도 불분명한 정책을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개인의 건강정보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려는 보험회사,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의 민원사항을 해결해주고, 시스템 구축과 컨텐츠 개발로 활로를 모색하려는 IT기업, 통신기업의 이익만 보장하는 정책 아니냐는 우려와 불신이 확신으로 바뀔 것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을 국민 건강보다는 일부 기업의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국민의 건강을 희생양으로 삼아 기업의 돈벌이 수단만 늘려주는 ‘의료 민영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반대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정부가 진정성, 투명성, 신뢰를 보여주어야 할 때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7. 10. 26</p>
<p style="text-align: center;">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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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박근혜 &#8216;의료 게이트&#8217; 핵심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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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5 Nov 2016 02:57:51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category><![CDATA[의료관광]]></category>
		<category><![CDATA[줄기세포]]></category>
		<category><![CDATA[의료민영화]]></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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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박근혜 의료 민영화, 1%의 &#8216;회춘&#8217;을 꿈꿨다 박근혜와 측근, 청와대를 둘러싼 의료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길라임부터 대리 처방, 성형 시술, 마취제 사용을 둘러싼 의혹이 끝도 없다. 이 박근혜 &#8216;의료 게이트&#8217;에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박근혜 의료 민영화, 1%의 &#8216;회춘&#8217;을 꿈꿨다</strong></p>
<p>박근혜와 측근, 청와대를 둘러싼 의료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길라임부터 대리 처방, 성형 시술, 마취제 사용을 둘러싼 의혹이 끝도 없다. 이 박근혜 &#8216;의료 게이트&#8217;에서 아직 대통령의 7시간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확인된 몇 가지가 있다.</p>
<p>백옥 주사, 마늘 주사, 태반 주사, 신데렐라 주사. 이 주사들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사랑한 주사라는 것이 밝혀졌다. 우선 이 주사들은 의학적 근거가 없다. 그런데도 심지어 청와대가 국민 세금으로 이 주사들을 구입까지 했다. 이 와중에 의학은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근거 중심 의학(Evidence-Based Medicine), EBM) 원칙을 말하는 건 씨알도 안 먹히는 일이다. 제약회사 영업 직원들은 이미 &#8216;영양 주사 5종 세트&#8217;를 &#8216;박근혜 주사&#8217;라고 팔고 다닌다고 한다.</p>
<p>그 백옥 주사나 태반 주사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주사인가. 말이 좋아 피로 회복 주사고 영양 주사다. 사실 백옥 주사나 신데렐라 주사는 &#8216;아기처럼 뽀얀 피부&#8217;를 위한 것이다. 태반 주사나 마늘 주사는 &#8216;회춘&#8217;과 &#8216;정력 회복&#8217;을 위한 것이다.</p>
<p>여기에 박근혜나 최순실, 심지어 김기춘 비서실장까지도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고 한다. 차움의 줄기세포 시술은 차움의 &#8216;도쿄셀클리닉(TCC) 환자 체험 사례&#8217;에서 그 목적이 잘 드러난다. 이 인터뷰에서 몇 마디만 옮기자. “주변에 70~80세 되신 분들이 면역 세포를 투여하시고는 건강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저도…”라는 말이 첫 번째 말이다. &#8220;지난번 제주에서 4일 연속 골프를 36홀을 쳤어. 나보다 젊은 사람들, 남자들도 내 체력을 못 따라오더라&#8221;. 이 줄기세포(면역세포) 시술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게도 &#8216;회춘&#8217;이고 &#8216;불로장생&#8217;이다.</p>
<p><strong>차움, 그들 1%만을 위한 병원</strong></p>
<p>그들이 사랑한 &#8216;차움&#8217;의원을 보자. 우리나라의 모든 병원은 건강보험증만 있으면 모두 들어갈 수 있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차움은 예외다. 아무나 &#8216;시크릿 가든&#8217;에 갈 수는 없는 법이다.</p>
<p>차움 홈페이지에서라도 확인해보자. 여기에는 차움의 각 층별 시설과 클리닉 소개가 나온다.</p>
<p>2층 메디컬존부터 좁은 공간을 차지하는 일반 외래 진료실을 제외하면 디톡스슬리밍센터(비만진료), 헤어스파(줄기세포 두피 테라피), 면역 증강 센터(줄기세포 시술), 프리미엄 검진 센터 등 이른바 &#8216;특화 진료&#8217; 클리닉이 가득차 있다. 피부 성형 시술도 여기에 있다. 3층에는 안티에이징(항노화) 센터, 스킨 케어 센터, 테라스파(마사지 센터), 푸드테라피 센터 등등이 있다.</p>
<p>그 위층인 5층부터는 아예 일반인은 출입이 불가능하다. 그 유명한 &#8216;시크릿 가든&#8217;에 가려면 1억5000만 원짜리 멤버십이 있어야 한다. 이 5층은 시크릿 가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골프 클리닉, 운동 처방, 필라테스룸 등이 있고 이름하여 피트니스존이다. 6층은 남녀사우나가 있는 릴랙스존이고 7층은 어반오아시스존이라는 이름의 실외풀, 실내풀, 풀사이드 테크노바 등이 있다고 소개되어 있다.</p>
<p>이렇게 보기만 해도 이 차움의원은 보통 사람들을 위한 진료를 위한 병원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1%를 위한 병원이다. 심지어 차움의 식당인 &#8216;레스토아&#8217;에서는 &#8216;푸드테라피&#8217;를 하고 찻집인 &#8216;차인차&#8217;에서는 &#8216;티테라피&#8217;를 한다. 진짜냐고? 진짜다. 이 병원이 박근혜와 그 측근들이 사랑했던 병원이다.</p>
<p><strong>1%를 위한 병원과 의료 민영화</strong></p>
<p>그들, 박근혜와 1%의 눈에 병원과 의료란 무엇이었을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의료?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 아니다. 그들에게는 의료와 병원은 디톡스슬리밍을 통해 비만을 관리하고, 차그룹이 만든 특별한 에버셀(줄기세포) 화장품을 통해 피부 관리를 받고, 수(水)치료와 &#8216;마사지 테라피&#8217;를 통해 피로를 푸는 곳이다. 또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 회춘과 불로장생을 위한 특화 진료를 받는 곳일 뿐이다. 회춘과 불로장생을 위해서라면 한국에서는 불법이어서 도쿄까지 가서 호텔과 비행기를 제외하고 1번에 수백만 원이 넘는 줄기세포 시술을 받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p>
<p>이들이 사랑한 병원이 바로 이런 병원이었으니 정부가 의료 산업화, 투자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병원을 기업화하려는 것도 당연한 것이었을 것이다. 병원 부대 사업을 확대하여 바이오(줄기세포) 개발 등 연구 사업, 화장품, 건강식품 등 차그룹이 하고 있는 사업은 당연히 부대사업에 넣어주어야 한다. 스파, 피트니스 등을 부대 사업으로 넣어야 한다. 또 이 부대 사업을 영리 기업으로 허용하자는 것도 당연했다. 그렇게 하면 보통 사람들의 의료비가 오른다는 것은 이들 1%에게는 자신들의 일이 아니었다.</p>
<p>비영리 병원 산하 영리 기업(자회사) 허용이라는 말도 안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은 사실 이미 그들이 이용하고 있는 차움이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면서 하던 병원을 합법화시키는 것일 뿐이다. 아예 제주도에 최초로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한 것도 당연했다.</p>
<p>줄기세포 규제 완화를 하자는 것도 당연했다. 심지어 이들 박근혜와 1%는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임상 시험을 생략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허용하지 않는 &#8216;뇌경색&#8217;과 &#8216;알츠하이머(치매)&#8217; 치료를 해보자는 위험천만한 정책 추진도 했다. 차병원 그룹이 정부가 임상 시험 규제 완화의 예를 든 두 가지 병인 뇌경색과 알츠하이머 줄기세포 임상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은 순전한 우연일 뿐이다. 이들에게 1%의 안녕과 불로장생을 위해서는 99%가 먼저 위험한 실험을 해봐야한다.</p>
<p>박근혜와 1%들에게는 그들만의 병원이 필요했고 또 이미 존재했다. 박근혜와 1%들에게 모든 사람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이나 비영리병원이라는 것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병원에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다니면서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p>
<p>이런 그들에게 병원이 기업화되고 영리 병원이 허용되면 의료비가 오르고 국민건강보험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자신들은 그와 상관없이 의료비와 상관없이 1% 병원에 다니면 되는데. &#8216;헬조선&#8217;에서는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보통 사람들이 의료비를 걱정하고, 노인들이 병원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노인 자살률이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국가의 10배가 넘는 현실이 1%에게 무슨 상관이 있었겠는가. 이 정권은 오직 1%만을 위한 의료 정책을 시행했을 뿐이다.</p>
<p>박근혜의 의료 게이트에서 보아야 할 것은 박근혜와 1%를 위한 의료 민영화다. 우리가 광장에 더 크게 모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하나 더 있다. 99%의 국민건강보험을 지키기 위해서, 의료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다. 광장에서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그리고 지금도 추진하는 모든 의료 민영화 정책을 폐기시켜야 한다.</p>
<p>프레시안 2016년 11월 24일 /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건강과대안 부대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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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줄기세포 치료제 거품, 그 위험한 도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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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1 Mar 2016 04:42:39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과학기술 · 생의학]]></category>
		<category><![CDATA[줄기세포]]></category>
		<category><![CDATA[의료민영화]]></category>
		<category><![CDATA[첨단재생의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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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아무리 의학이 발전했다고는 하나 신체 일부분을 잃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질병관리본부에 등록된 장기이식 대기자만 2만 5천 명에 이른다(2014년 말 기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이 가능하더라도 끝없이 고통받는 이들에게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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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6/03/Stembucks.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89282" alt="Stembucks"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6/03/Stembucks.jpg" width="755" height="520" /></a></p>
<p>&nbsp;</p>
<p>아무리 의학이 발전했다고는 하나 신체 일부분을 잃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질병관리본부에 등록된 장기이식 대기자만 2만 5천 명에 이른다(2014년 말 기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이 가능하더라도 끝없이 고통받는 이들에게 줄기세포 치료제는 기대해 볼 만한 대안일 것이다. 필자 역시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p>
<p>다만, 줄기세포 치료제는 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상용화를 기대할 상황이 아니다. 예컨대 최근 일본에서 줄기세포(iPS세포)를 망막세포로 분화시켜 노인성 망막황반변성증 환자에게 이식하는 시험에 성공하며 그 가능성을 보여 줬다. 그러나 두 번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돼 중단됐다. 특히 이 중에는 발암 유전자도 포함돼 있었다. 이론적으로도 아직 줄기세포의 정확한 조절 메커니즘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p>
<div></div>
<h3>또다시 쌓이는 거품</h3>
<p>황우석 사태를 통해 겪었듯이 ‘산업’적 전망을 앞세운 개발 시도는 오히려 제대로 된 줄기세포 연구와 치료제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 2005년 황우석 사태에는 중증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기대보다 그것을 이용해 정치적·상업적 이익을 취하려 한 권력과 자본이 더 큰 영향을 끼쳤다. 당시 황우석에게는 별다른 검증 없이 재정이 수백억 원 지원됐지만 황우석과 함께 사기극에 대한 책임을 진 사람은 없었다. 거품을 만드는 데 일조한 그 많은 지식인들도 별다른 반성 없이 딴청 하기 바빴다.</p>
<p>제대로 된 비판과 반성이 중요한 이유는 역사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뿌리를 뽑지 않으면 결국 줄기가 다시 자란다. 벤처 회사인 RNL바이오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관광’ 흐름에 편승해 한국인을 일본과 중국에 데려가 줄기세포 시술을 했다. 무분별한 줄기세포 치료를 금지한 국내법을 피하려 원정 시술을 한 것이다. 2009~2012년 말까지 일본·중국에서 2만여 명이 시술을 받았는데, 이 중 2명이 사망하고 나서야 그 실체가 겨우 드러났다. 이어 RNL바이오는 2011년에 부실 회계 무마를 위해 김종률 전 민주당 의원에게 5억 원을 건넸고, 성체줄기세포 치료를 합법화하는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당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비서관에게 로비한 정황까지 드러났다.(이후 김종률 전 의원은 자살했고, &lt;한겨레&gt; 보도를 보면 비서관 이 모 씨는 CJ그룹에 스카우트됐다.)</p>
<p>그러나 제2의 황우석 게이트라고 불릴 만한 이 사건은 언론에서 모습을 감췄고 상황은 거꾸로 치달았다. 당시 대통령 이명박이 직접 나섰다. “너무 보수적으로 하면 남들보다 앞서갈 수 없다”며 식약처(당시 식약청)에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책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이에 식약처는 임상시험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한국보다 오랜 기간 방대한 시험을 진행한 유럽과 미국에서조차 감히 하지 못했던 줄기세포 치료제 시판을 허가했다.</p>
<p>이명박 정부 하에서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제 3종이 허가를 받았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1종이 추가됐다. 전 세계에서 허가된 줄기세포 치료제 7종 가운데 4종이 한국에서 나왔다. 진정 의미 있는 성과라면 기뻐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이 «네이처 메디신» 같은 유수의 과학잡지들을 통해 한국의 허술한 줄기세포 허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한국, 동료심사 자료 적은데도 줄기세포 치료 허용’ , 2012년 18권 3호). 한국에서 허가를 받은 줄기세포 치료제는 수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외국에서 한 건도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p>
<h3>아베 정부가 쏜 위험한 화살</h3>
<p>최근에는 한·일 간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경쟁이 불붙으며 한층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아베 정권은 2013년 ‘세 번째 화살’로 불리는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줄기세포 산업에 대한 규제를 전폭적으로 완화했다. 첫째, 후생노동성에 비교적 간단한 승인절차를 밟으면 병원 내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일본 전역에서 통용될 수 있는 정식 치료제 시판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받은 지정 병원에서만 시술을 허용하는 것이다. 둘째, 일본 전역에 적용되는 정식 승인 절차로서, 약사법을 개정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라면 유효성(실제로 치료 효과가 있는지) 검증이 끝나지 않아도 일본 전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일단 판매해 보고 효과가 있는지는 이후(7년 내)에 판단해 보자는 것이다.</p>
<p>첫째 경우는 유럽에서도 병원 내 신속적용(Hospital Exemption)이라는 제도로 10여 년간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유럽의 기준은 매우 엄격해 이 제도로 사용이 허가된 경우는 덴마크 1건, 네덜란드 5건, 독일 17건에 지나지 않는다. 영국, 프랑스 등 다른 27개 유럽국가에서는 허가한 사례가 없다. 그나마 허용된 제품들도 이미 효과와 안정성에 대한 근거가 비교적 충분한 연골세포 이식술이 대부분이었다.</p>
<p>이 제도가 적용된 뒤 10년이 지난 2014년 유럽연합(EU)은 평가서를 발표했다. EU는 적절한 임상시험 없이 환자에게 광범위하게 투여할 경우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 제도의 약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기업들이 까다로운 정규 시판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병원과 계약을 맺어 돈을 벌 수 있으므로, 오히려 올바른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p>
<p>둘째 경우는 더 심각하다. 기업들이 신약을 개발할 때 전체 개발 비용의 절반 이상이 유효성 검증 단계부터 투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당수의 약이 개발에 실패하는 것도 바로 이 유효성 검증 단계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제 엄연히 유효성 평가를 하는 “시험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돈을 받기는커녕(‘시험’이므로) 비싼 돈을 지불하고 치료제를 맞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p>
<p>이는 의학적으로 적절한 유효성 검증도 방해한다. 가장 확실한 유효성 평가는 이중맹검시험(Double-Blind Test)이다. 이중맹검시험은 일부러 가짜 치료제를 만들어 진짜 치료제와 섞어 놓은 뒤, 의사와 환자 모두 어느 것이 진짜 치료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을 한다. ‘위약효과’(치료제라고 믿으면 치료 효과가 일부 생기는 현상)를 피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돈을 지불한 사람에게 가짜 치료제(또는 다른 치료제)를 투여할 수는 없다. 게다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 자체가 심리적 요인을 자극하여 거짓된 유효성이 발생할 수 있다(Doug Sipp, RIKEN, Nature Medicine 2013). 즉, 제대로 된 유효성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과장된 유효성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p>
<p>일본은 병원 내 신속적용 승인절차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2014년 11월 25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개별 병원 책임하에 약 2천8백여 건의 시술을 허용했다. 약사법 개정 이후 정식 절차를 거쳐 전국 판매가 승인된 줄기세포 치료제도 벌써 2개다. 줄기세포 관련 기업들은 이미 일본으로 러쉬를 시작했다.(R. Lee Buckler, The Life Sciences Report, 2014. 10. 22.)</p>
<h3>박근혜 정부의 위험한 맞장구</h3>
<p>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 로드맵을 제시한 2014년 8월 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부터 줄기세포에 대한 규제완화를 시작했다. 이어 2015년 11월 6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향후 병원 내 신속적용제도 도입을 포함한 ‘재생의료법’을 제정하여 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발표했다. 2015년 12월 1일에는 새누리당 의원 안홍준이 병원 내 신속적용을 골자로 하는 ‘줄기세포치료제 활성화 간담회’를 열었고, 같은 시간 새누리당 의원 장정은이 안전성만 확보되면 일단 시판을 승인해 주는 ‘첨단재생의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p>
<p>올해 2월 1일 ‘첨단재생의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일본의 그것보다 심각하다. 안전성만 확보하면 시판승인을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시판 이후 유효성에 관한 자료 수집, 평가 및 검토 의무조차 없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성 심의조차도 생략할 수 있다(10조 2항). 식약처의 관리감독 의무를 피하려고 별도의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라는 심의기관을 두려 한다. 단계별로 각각 기관 6개의 기관에 책임을 분산시켜 책임소재마저 모호하게 만들어 놓았다. 개발자와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의무로 규정해 놓은 반면, 필수적인 장기추적 조사에 대해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할 수 있다”며 허술하게 풀어 놓았다.</p>
<p>이제 막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지만 불과 몇 달 사이에 가속이 붙은 줄기세포 규제 완화 시도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는 줄기세포라는 단어가 가진 부정적 이미지를 지우려는 듯 “재생의료”라는 말을 쓰고 있다. 그러나 정작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환자들의 생명이 아니라 줄기세포 자본들만 재생할 뿐이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나락으로 떨어졌던 RNL바이오마저 보란 듯이 네이처셀로 이름을 바꿔 재생을 노리고 있다. 한국의 “미래 먹거리”라며 또다시 쌓이고 있는 이 거품 속에서 과연 포식자가 누구이고 먹잇감이 누구인지 이미 명확하다.</p>
<p>&nbsp;</p>
<div>최규진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의사학)</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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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 긴급진단 토론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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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8 Jul 2015 09:04:18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공공의료]]></category>
		<category><![CDATA[메르스]]></category>
		<category><![CDATA[방역]]></category>
		<category><![CDATA[의료민영화]]></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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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 긴급 진단 토론회가 7월 2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자료집에는 &#8216;메르스와 한국의료, 그 문제와 대안 : 시민사회 요구를 중심으로&#8217;  우석균 건강과대안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 긴급 진단 토론회가 7월 2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 자료집을 첨부합니다.</p>
<p>자료집에는 &#8216;메르스와 한국의료, 그 문제와 대안 : 시민사회 요구를 중심으로&#8217;  우석균 건강과대안 부대표 발제문과  &#8217;메르스 감염을 차단한 다른 나라의 사례와 그 방법으로 얻을 교훈&#8217; 에 대한 이상윤 연구원의 토론문이 수록돼 있습니다.</p>
<p>그 중 메르스 사태,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에 대한 우석균 부대표의 발표문 일부를 아래 게재합니다.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p>
<p>&#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1;</p>
<h3>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 시민사회의 요구를 중심으로 -</h3>
<p>&nbsp;</p>
<p>이번 사태는 한국의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 여기서는 한국의 의료제도 전체를 살펴보기 힘들므로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민사회가 정부에 요구할 것을 중심으로 서술하도록 하겠다.</p>
<p>&nbsp;</p>
<p><strong>(1) 위험정보공개와 민간의료기관의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의무화</strong></p>
<p>&nbsp;</p>
<p>우선적으로 요구되어야 할 것은 감염병 정보의 공개의무화이다. 최소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어도 메르스가 메르스 사태로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들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감염병 발발시 정부는 가능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즉시 공개해야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p>
<p>또한 감염병 발발시 정부는 그 즉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시행해야 하고 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행하는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따라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p>
<p>현행 &lt;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gt;에도 조항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에 따라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등 의료기관은 추상적 의무를 어긴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한 것이다.</p>
<p>&nbsp;</p>
<table>
<tbody>
<tr>
<td valign="center">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제6조(국민의 책무와 권리) 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td>
</tr>
</tbody>
</table>
<p>&nbsp;</p>
<p>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처벌규정도 약하고 분명하지 않으므로 법의 개정뿐만 아니라 정부의 올바른 집행력이 보장되도록 권한 및 의무가 보다 상세하게 규정되어야 한다.</p>
<p>&nbsp;</p>
<p><strong>(2) 공공의료 확충 :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있어야 하고 기존 공공병원도 강화되어야 한다.</strong></p>
<p>&nbsp;</p>
<p>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것은 비교적 초기 환자가 아직 30여명 규모일 때부터 이미 국가중앙병원급의 국가지정 격리병상부터 시작하여 음압격리병상 자체가 모자란 것이었다. 그 격리병상부터도 병실로 되어있지 않아 실제 수용가능인원은 50여개에도 모자랐다. 국가지정 격리병실이나 음압병실 등은 건축비용이나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 민간의료기관에서 이를 보유한 병원은 빅 5병원 중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유일했다. 초기부터 메르스 환자들과 의심환자들은 전국의 격리병실로 흩어져야 했다.</p>
<p>문제는 격리병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민간병원이 90% 이다 보니 병원 명을 알리는 것도 병원의 수익을 걱정해야 했다. 또 방역조치에 필수적인 역학조사 조차 방해를 받았다. 공공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한 국가의 공중보건체계가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한 것의 결과다.</p>
<p>예를 들어 평택시에 지역거점 병원이 있었다면 아니 평택주변의 경기서남부지역에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평택성모병원의 8층의 환자들을 7층과 섞거나 휴원하여 감염병 환자들을 흩어버리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경기서남부지역 또는 남부지역에 가장 가까운 곳은 수원의료원 하나였고 사실상 이번에 수원의료원은 경기도 전역의 메르스 환자의 거점병원 역할을 했고 또 할 수밖에 없었다. OECD 평균 공립병원의 수가 73%인데 반대 한국은 병원 숫자로는 6%, 병상 수로는 10% 남짓의 공공병원의 비중으로 7% 밖에 안된다. 이러한 취약한 공공병원으로는 국민건강을 지키는데 극히 취약한 의료체계일 수밖에 없으며 전세계적 감염병이 곧바로 국가재난이 되는 것을 막기 힘들다.</p>
<p>&nbsp;</p>
<p><strong>(3) 영리병원, 영리부대사업, 원격의료 등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의 중단.</strong></p>
<p>&nbsp;</p>
<p>의료를 민간에게 맡겨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1989년 전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되어 의료수요는 증가했으나 이에 걸맞는 공공병원의 확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후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약 25년의 기간은 민간병원의 규모 확대 경쟁의 기간이었다.</p>
<p>1989년 아산의료원, 1994년 삼성서울병원이 세워졌다. 이 두 병원을 중심으로 한 냉전시대 군비경쟁을 방불케 하는 의료군비경쟁이 이루어졌고 서울의 연 매출 1조원이 넘는 몇 천 병상의 초대형 빅 5병원과 서울 경인지역의 대형병원들이 만들어졌다. 전국의 환자들이 서울경인지역으로 몰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단적으로 부산, 대구,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암 환자들의 50% 이상이 서울로 몰려들고 있다.</p>
<p>그러나 정부는 지역의 병상 필요에 따른 병상허가제 또는 병상총량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초대형병원들과 서울, 경기지역의 대형병원들과 지역의 대형병원들의 경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의료체계는 이를 중심으로 한 민간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체계가 되었다.</p>
<p>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시기 영리병원 허용이 시도되고 삼성경제연구소가 2007년 의료산업이 신성장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면서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 정책, 또는 의료산업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구되었다. 이 정책은 이명박 정부시기,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 더욱 가속화되었다.</p>
<p>단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작년 의료법 시행령을 통과시켜 병원에 부대사업으로 수영장, 헬스클럽, 온천장, 쇼핑몰, 심지어 호텔까지 허용하는 병원 부대사업 확대 시행령 입법을 강행하였다. 병원에 쇼핑몰과 호텔에 수영장이 들어선다면 감염예방은 아예 가능하지 않다. 병원은 치료공간이 아니라 돈을 버는 공간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다.</p>
<p>나아가 박근혜 정부는 병원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8곳과 제주도에서의 영리법인병원 설립을 위해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고 현재에도 제주도에 중국 녹지기업의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p>
<p>병원인증평가제도 조차 민영화되었다. 2009년 이후 이명박 정부는 감염관리등의 병원 평가업무를 국가업무에서 민간기관으로 이전하였다. 감염관리가 국가기관의 업무가 아닌 상황이 된 것이다.</p>
<p>이 뿐만이 아니다. 삼성그룹은 ‘삼성병원과 제약, 보험산업을 이미 가지고 있으므로 삼성전자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말에서처럼 그룹 전체의 신성장동력 중 하나를 의료산업화에서 찾고 있다. 이 중 하나가 바로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가 도입하고 하고 또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 원격의료다. 전세계에서 그 안전성과 비용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제대로 도입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한국에서 도입하겠다는 것도 매우 위험한 일인데, 이를 메르스 사태로 삼성서울병원 및 일부 병원에세 허용한다는 것은 재난을 이용한 돈벌이로 비난받아 마땅하다.</p>
<p>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중동지역의 의료수출이나 의료관광은 장려되었지만 정작 중동지역의 감염병 예방에는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었고 공항이나 항만에서의 메르스에 대한 건강상태질문서(징구)조차 폐지하였다.</p>
<p>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수익을 올리는 산업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이 이번 메르스 사태의 교훈이어야 한다. 모든 의료영리화 정책은 중단되어야 하며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p>
<p>&nbsp;</p>
<p><strong>(4) 간병의 공공화가 필요하다.</strong></p>
<p>&nbsp;</p>
<p>세계보건기구는 한국의 간병문화를 이번의 폭발적인 감염병 전파를 불러온 원인의 하나로 지목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간병은 문화라기 보다는 강요된 문화다. OECD 평균 1/3의 간호인력으로서는 간병은 병원이 하는 일이 아니라 가족이 돌아가면서 맡아야 하는 일이다. 또는 간병인을 고영해도 이는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간병인도 병원의 직원이 아니어서 제대로된 감염질환의 관리가 되지 못한다.</p>
<p>간병의 공공화· 사회화, 간병의 보험제도내로의 포괄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포괄간호서비스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이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기에는 현행 간병인들이 포괄되지 못하며, 간호인력에 대한 임금 문제 등이 많아 이에 대한 토론과 공론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p>
<p>&nbsp;</p>
<p><strong>(5) 공중방역체계 개혁 및 지역방역체계 구축</strong></p>
<p>&nbsp;</p>
<p>이번에 메르스 사태로 한국의 방역체계는 사실상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크게 보아 두 축이 필요하다. 단적으로 역학조사관 34명 중 전문직 공무원이 2명인 상황에서는 방역체계가 허술할 수밖에 없다. 인적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 인적 역량의 부분적 강화만으로는 방역체계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방역체계의 인프라다. .</p>
<p>두 개의 축이 필요하다.</p>
<p>첫째 시도 광역자치단체별 질병관리본부 또는 그에 준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 행정적 체계는 기초자치단체까지의 보건소까지 연결되는 방역체계여야 한다. 물론 이는 행정적 기구를 하나 만드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p>
<p>둘째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병원 중심의 공공의료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감염병 발생시 환자들과 의심환자들을 그 거점 병원으로 모으고 필요시 환자들을 소개하고 스스로 환자치료와 격리의 중심이 되는 거점병원이 이상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에 하나씩, 최소한 전국의 거점별로 하나씩 필요하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별로 광역 거점 공공병원이 될 공공병원의 건립 또는 확충이 필요하다.</p>
<p>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서울의료원이 광역거점병원이 되고 지역단위로 최소한 몇 개 구의 시민을 책임질 수 있는 거점 공공병원이 건립 및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의 지방의료원 33개, 서울의 시립병원 몇 개로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절대 부족하다. 행정적 방역체계 구축과 광역 및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건립 및 확충이 메르스가 남긴 교훈이다.</p>
<p>현재 정부여당이 말하듯 단지 ‘감염병 전문병원’ 하나만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p>
<p>&nbsp;</p>
<p><strong>(6) 병원감염관리 강화 및 감염질환 입원실 1인실화와 건강보험 적용</strong></p>
<p>&nbsp;</p>
<p>한국의 병원들의 병원감염 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은 병상은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병상 과잉의 국가이지만 정작 필요한 격리병상은 절대 부족한 것이 드러났다. 최소한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감염병동의 별도공간화와 감염병실의 1인실화 및 건강보험 적용이다. 현재 1인 감염병실은 매우 한정된 질병에서만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 이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p>
<p>민간병원의 음압격리시설의 의무화도 필요하다. 초대형 병원도 국가지정 격리병상 기준에 맞지 않는 병실만 가지고 있었다. 공공병원의 확대 강화도 필요하지만 이와 병행하여 병원의 음압격리병상의 의무적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시 정부는 이 민간병원의 격리병실을 활용할 권한을 가져야만 한다.</p>
<p>또한 병원의 감염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우선 병원감염관리의 국가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민영화된 병원평가인증원의 국가기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감염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병원의 감염관리에 역행하는 부대사업 확대 시행령 및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은 폐기되어야 한다.</p>
<p>&nbsp;</p>
<p><strong>(7) 응급실 구조개선</strong></p>
<p>&nbsp;</p>
<p>이번에 드러났듯이 한국의 응급실은 사실상 응급환자를 받는 곳이 아니라 대형병원의 입원통로임이 드러났다. 이 응급실의 구조개선 및 역할 개선이 필요하다.</p>
<p>응급실 공간의 구조 변화와 격리공간의 의무화 등 대형병원의 수익성을 위한 통로로서의 응급실이 아니라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이 되어야 한다.</p>
<p>&nbsp;</p>
<p><strong>(8) 주치의 제도 등 의료전달체계 강화</strong></p>
<p>&nbsp;</p>
<p>한국의 병원쇼핑은 문화가 아니라 강요된 것이다. 한국의 의료전달체계는 무정부 상태라고해도과언이 아니다.</p>
<p>주치의 제도 도입, 환자 의뢰구조의 개선, 경증환자의 휴일 및 밤 시간의 의료전달체계 구성 등 1차 의료기관의 강화와 2차 병원의 제자리 찾기, 3차 병원의 중증환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구첵적 계획이 필요하다.</p>
<p>물론 이를 위해서는 공공병원 강화와 의료민영화 정책의 중단이 우선 되어야한다. (끝)</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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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동성명] 보건의료인들도 함께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지합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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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4 Apr 2015 03:07:53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공공의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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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성명] 보건의료인들도 함께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지합니다! - 박근혜 정부는 국립대병원 상업화와 공공의료 말살 정책을 중단하라.-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불법적 취업규칙 개악과 노동조합 파괴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table>
<tbody>
<tr>
<td valign="center">[성명] 보건의료인들도 함께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지합니다!</td>
</tr>
<tr>
<td valign="center">- 박근혜 정부는 국립대병원 상업화와 공공의료 말살 정책을 중단하라.-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불법적 취업규칙 개악과 노동조합 파괴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td>
</tr>
</tbody>
</table>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노동자들이 오늘(23일) 파업에 돌입했다. 박근혜 정부는 ‘국립대병원 정상화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국립대병원 영리화·상업화 조치인 경영평가제, 전 직원 성과급제, 성과급에 따른 퇴출제와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하는 한편, 이와 연동한 취업규칙 개악과 단체협약 해지 등으로 노동조합 파괴에 나서고 있다. 의료민영화를 추진해온 박근혜 정부가 이제 국립대병원의 공공성마저 철저히 파괴하고 의료민영화 저지에 앞장서 싸워온 노동조합을 탄압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서울대병원노조의 파업은 의료공공성을 지켜온 노동조합의 존재를 지키려는 싸움이자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의 공공성을 지키는 싸움이며 나아가 한국의 공공의료를 지키려는 싸움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그 길에 기꺼이 나선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보건의료인의 이름으로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정부의 이른바 &#8217;공공기관 정상화&#8217; 관련 조치는 국립대병원의 수익성을 강조하여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국립대병원의 상업화를 더욱 부채질할 조치다. 의료기관이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환자에게서 의료비를 더 받아내거나 인건비와 재료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병원비 상승과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들이 바라는 국립대병원의 평가 기준은 첫째가 의료의 질이고 둘째가 저렴한 진료비였으며, 수익성을 주된 평가기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60% 이상이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국민들은 돈 잘 버는 병원이 아닌 저렴한 양질의 진료를 하는 국립대병원을 원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은 국민이 바라는 제대로 된 공공병원으로의 서울대병원을 만들기 위한 투쟁이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무엇보다도 보건의료인으로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정부가 추진하는 병원 내 전 직원 성과급제 도입이다. 잘 알려져있다시피, 지금도 의사성과급제는 과잉진료의 원인이 되고 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선택진료비와 검사비를 교수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면서 의사들은 더 많은 환자를 보기 위해 채 1분도 안되는 진료를 하고 있으며, 야간과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검사와 수술을 늘려가고 있다. 결국 의사성과급 도입은 불필요한 의료행위 증가와 병원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의 원인이 되고 있고, 환자들에게는 병원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밤낮을가리지 않고 늘어나는 검사는 환자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의사성과급의 폐해를 전 직원에게 확대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을 돈벌이 기계로, 병원을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병원 전직원이 진료량을 늘리고 검사량을 늘려 돈을 더 벌어오라는 지시인 것이다. 제조업에서 상품을 찍어내듯이 ‘진료량’ 으로 보수가 결정되는 병원 성과급이 도입된다면 서울대병원은 더 이상 교육 수련병원으로의 기능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병원 종사자들의 임금이 환자에게 얻는 돈과 연동되는 성과급제 도입은 비의료적이며 비윤리적인 정책이며, 국립대병원의 공공적 기능을 말살하는 정책이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더 큰 문제는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의 태도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서울대병원 오병희 병원장은 박근혜정부의 이런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취업규칙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변경될 취업규칙의 핵심 내용은 성과급제 도입을 비롯하여 야간·초과근무 수당 삭감, 퇴직수당 폐지, 휴가 축소 등으로 전반적인 노동조건 후퇴와 인건비 절감을 골자로 하고 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병원 노동자들의 처우 악화와 인력 충원 저하는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 사측은 동의 서명을 전 직원의 과반에게 받아내기 위해 서명 여부를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고 협박하고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계약 연장을 볼모로 서명을 강요했다. 야간근무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요구에 서명할 때까지 퇴근시키지 않는 부당 노동 행위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병희 병원장이 행한 이러한 불법·부당한 취업규칙 개악절차는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조사되어야 하고, 노동조합에 공식 사과해야 하며,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작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저지를 전면에 걸고 3차례 전면 파업에 돌입하는 등 가장 앞장서서 투쟁해 왔다. 2013년 서울대병원이 대형병원들을 대표하여 ‘비상경영’을 선포하며 상업화에 나섰을 때도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저질 의료재료 사용을 언론에 폭로해내고 의료공공성에 대한 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는 국민의 편에서 투쟁하는 서울대병원과 같은 노동조합을 말살하고 싶어한다. 환자 안전과 생명보다 돈을 우선하라는 정부의 협박에 가장 단호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함께 싸워온 국민들은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려는 정권을 결코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무려 13조원이나 남은 상황에서도 환자들의 입원료를 더욱 인상하고, 의료급여 환자들의 의료이용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한 해 이자만으로도 진주의료원을 5개씩이나 지을 수 있는 건강보험 흑자를 쌓아두고도 공공병원에 돈벌이를 강요하고 있으며 대표적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을 </span><s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상업화</s><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돈벌이 공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공공병원의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두산재벌과 함께 대규모 부대사업 쇼핑몰을 건설하고, 환자 개인정보를 팔아 SK텔레콤과 불법적 영리자회사를 만들어 돈벌이에 앞장서고 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이러한 부패한 정권과 결탁한 사측에 맞선 투쟁이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서울대병원의 투쟁에 적극 연대할 것이며, 더 많은 이들에게 노동조합의 투쟁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일에 함께 할 것이다. 지금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파업투쟁은 우리 모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기 때문이다. (끝)</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 </span></p>
<p>2015. 4. 23.</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문턱없는한의사회 / 젊은보건의료인의공간 다리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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