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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의료급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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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보험 개편을 주목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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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30 Sep 2014 00:49:5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보건의료제도]]></category>
		<category><![CDATA[의료서비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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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전망] 양도·상속·증여 소득 부과 배제→부자감세, 기본보험료→서민증세 효과 정부가 지난 11일 &#8216;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기획단(아래 기획단)&#8217;의 11차 회의 결과를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기획단은 지난 2년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논의해온 기구로 부정기적으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h2><strong style="font-size: 1.5rem; line-height: 1.5;"><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36761">[전망] 양도·상속·증여 소득 부과 배제→부자감세, 기본보험료→서민증세 효과</a></strong></h2>
</div>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정부가 지난 11일 &#8216;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기획단(아래 기획단)&#8217;의 11차 회의 결과를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기획단은 지난 2년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논의해온 기구로 부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오면서 이제 거의 최종안을 정부에게 넘긴 듯하다. 아직 구체적인 최종안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지난 2년간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논의가 완전히 산으로 가고 있어 내용의 심각성을 국민들이 알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눈 뜨고 코 베어 갈 상황이기 때문이다.</span></p>
<div><strong>&#8216;소득중심&#8217; 건강보험 부과개편, 눈 뜨고 코 베어갈 상황</strong>보도자료에 따르면, ①&#8217;가능한 범위 내에서&#8217;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확대할 것 ②퇴직소득, 양도·상속·증여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논의 과정에서 제외하자는 것 ③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축소해 부과하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말자는 것 ④소득이 없거나 적은 세대에 대해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는 &#8216;기본보험료&#8217;를 하자는 것 등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8216;소득중심&#8217;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한다며, 이것이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p>
<p>그러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축소·삭제하면서도 양도·상속·증여 소득에 대해서는 부과를 제외하자고 하는 것은 &#8217;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8217;이라는 개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말이다. 결국 고액 재산가들만을 위한, 반서민적인 개편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은 가계 자산 중에서 금융 자산 비중이 매우 낮고, 부동산 자산 비중이 매우 높다. 한국에서 양도·상속·증여세는 재산 과세 중 핵심이기도 한데, 보험료 부과에서는 제외하자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기 어렵다.</p>
<p>다음으로 정부는 최저보험료인 &#8216;기본보험료&#8217;를 신설하려고 한다. 빈민층의 최저 건강보험료 하한선을 8000원~1만5000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인데, 역진적(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부담이 더 큼)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p>
<p>2012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 적용인구 4999만 명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6만여 명에 불과하다. 이는 OECD 국가 중 유례가 없는 것으로, 인구 중 단 2.8%만이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를 1만 원 이하로 내는 세대가 5.7%이며, 1만5000원 이하를 내는 세대는 12.1%에 달한다(건강보험통계연보 2012).</p>
<p>그런데 정부 안대로 기본보험료가 부과되면 이분들이 모조리 최대 1만5000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월 270만 원 이상 내지 않는 건강보험료 상한제를 두고 있으면서 하한선까지 도입하려는 것은 너무나도 &#8216;반서민적&#8217;이다. 게다가 현재도 약 140만 명 가량이 6개월 이상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이기 때문에 기본보험료 안이 관철되면 빈곤층의 허리는 더욱 휘게 될 것이다.</p>
<p>정부는 외국에도 &#8216;기본보험료&#8217;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OECD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고, 최저생계비가 낮은 나라다. 국가연금이나 기본생활보장 명목으로 월 1만5000원 정도는 가볍게 낼 수 있는 서구 복지국가가 아니란 말이다.</p>
<p><strong>반서민적인 기본보험료, 건강보험재정에도 별 도움 안돼</strong></p>
<p>지난 2012년 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아래 쇄신위)에서 개편 일원화 모형으로 돌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이런 방향이 명확히 드러난다. 당시 쇄신위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 모두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이럴 경우, 지역가입자 보험료 총액 7조3166억(2011년 기준) 중 종합소득보험료는 2조224억여 원만 남아, 약 5조2000억여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다.</p>
<p>여기에 금융소득 등에 대한 직장가입자 종합소득보험료 1조577억 원과 피부양자 종합소득 보험료 7300억 원을 반영해도 약 3조4000억여 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건강보험재정의 약 10%에 해당되는 액수다. 물론 당시에는 양도·상속·증여에도 부과하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로인해 확보되는 연 2조432억의 건강보험료를 포함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실제 1조3000억여원 부족하다고 밝혔다.</p>
<p>양도·상속·증여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했음에도 발생하는 이런 부족분을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에서 메우려고 한 게 박근혜정부 집권 초인 지난해 3월 언론에 잠시 나왔던 &#8216;건강세&#8217; 논란이다. 그런데 이번 개편 안에서 양도·상속·증여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제외하겠다니 그로인한 부족한 재정(시뮬레이션상 약 3조4000억여 원)은 어떻게 메우겠단 말인가.</p>
<p>이를 기본보험료로 채우려는 게 정부의 의도이지만, 기본보험료로 채울 수 있는 금액은 사실 얼마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보험재정 부족분을 메우는 방법은 근로소득의 건강보험요율을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20% 가량 올리는 것밖에 없다. 아니면 건강보험재정이 파산하거나 건강보험 보장성이 떨어지게 된다. 결국 정부는 지금 자산소득자의 재산 보존을 위해 근로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거나 건강보험의 기능 약화를 받아들이라는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꼼수를 펴는 것이다.</p>
<p>국민건강보험제도는 87년 민주화대투쟁의 성과인 동시에, 한국 복지제도의 마지막 보루다. 아플 때 주저하지 않고 병원에 갈 수 있게 해주는 건강보험은 지금까지 서민들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왔다. 이런 건강보험재정이 지금 OECD국가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의료비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가 향후 노령화와 노동인구의 축소 등을 고려하여 서민부담을 가중하는 역진적 방안을 개편 안에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p>
<p><strong>서민증세-부자감세 : 새삼스럽진 않지만 위험하다</strong></p>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center">
<tbody>
<tr>
<td colspan="2"><img alt="기사 관련 사진"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4/0624/IE001725657_STD.jpg" /></td>
</tr>
<tr>
<td colspan="2" align="left"><b>▲ </b>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화면 캡처.</td>
</tr>
<tr>
<td align="left">ⓒ 국민건강보험공단</td>
<td align="right"><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1725657"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td>
</tr>
</tbody>
</table>
<p>그런데 이런 방향이 새삼스럽지 않은 것은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노믹스와 일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각종 부동산 부양책 등을 쓰면서 고액 자산가와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물리는 세금은 줄여 주려고 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손봐 주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서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담뱃세 인상, 주민세,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 등이 발표되면서 실제로 부자감세, 서민증세가 시작되었다.</p>
<p>자산소득이 부동산에 편중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자산과 매각·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까지 보험료 부과를 면제해 준다는 것은 명백한 고액자산가 감세다. 그로 인한 부족분은 결국 어디서 메우는가. 앞서 보았듯 직장가입자 부담이나 소비세 등 간접세 인상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혹여나 메우지 못한다면 그때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민간보험 시장의 확대를 가져오게 된다. 공적연금의 위축이 사적연금 시장의 확대를 낳듯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취약은 민간보험의 확대를 낳을 수밖에 없다.</p>
<p>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8216;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8217;는 향후 한국의료체계의 재앙이 될 뿐 아니라, 명백한 부자감세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도 장애 요인을 남길 것이다. 아직 정부의 최종안이 나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의 방향이 가져올 재앙은 향후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건강보험의 부자감세, 서민증세 안인 이번 개편 안을 역진적인 방향에서 누진적인 방향(부자일수록 많이 내는)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p>
<p>-정형준(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p>
<div>
<p>* 이 글은 정형준 회원이 &lt;오마이뉴스&gt;에 2014년 9월 29일로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36761">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36761</a></p>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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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명]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비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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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4 Sep 2012 11:35:48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세계화 · 자유무역]]></category>
		<category><![CDATA[공공병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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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성명]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비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대형병원들이 극빈층 환자에게까지 특진비를 받아서는 안된다 -9월 21일 서울대병원당국과 노동조합이 노사협의 끝에 의료급여환자의 선택진료비(특진료)를 경감하는 안에 합의했다. 이는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18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성명]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비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span><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18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18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 대형병원들이 극빈층 환자에게까지 특진비를 받아서는 안된다 -</span><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18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18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18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9월 21일 서울대병원당국과 노동조합이 노사협의 끝에 의료급여환자의 선택진료비(특진료)를 경감하는 안에 합의했다. 이는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환자부담을 가중시키는 선택진료비 전체 폐지 요구에 대한 절충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병원측에서는 의료급여환자의 선택진료비 경감만으로도 연간 20억의 손해가 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같은 대표적 국립의료기관이 극빈층인 의료급여 환자에게도 특진료를 부과하여 의료비 부담을 지웠으며, 그 부담액이 최소 연 20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nbsp;</span><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18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18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18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한국의 의료보장제도는 의료급여 1,2종을 합쳐&nbsp;</span>
<div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 inline;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18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국민 중 하위 3.1%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받지 않거나 일부를 경감하고 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계하고 있는 빈곤층이 12%인 것에 견주어 보면 의료급여 대상자들은 가난한 이들 중에서도 극빈층이라는 의미다. 요약해말하면 한국의 대학병원들은 극빈층에게 따로 특진료를 받고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당장 가난한 극빈층을 대상으로한 선택진료비 전면 페지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고자 한다.</p>
<p>첫째.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적용 본인부담 의료비는 의료영리화를 강화시킨다.<br />1963년에 시작된 선택진료비의 전신인 특진비는 처음에는 국립대병원의 적자보존용으로 진찰료에만 부과되었지만, 이제는 모든 병원으로 확대되었고 또한 진찰료, 입원료, 마취 처리료, 검사비용 등 거의 모든 항목에 55%-100%까지 부과되게 되어 제한요소도 없어졌다. 이 때문에 선택진료비가 병원의 수익 증대 도구로 전락한지는 오래되었고 국민들의 숱한 비판을 받아왔다. 2009년 말 기준으로 선택진료비 추정치는 총 1조1113억 원에 이르며, 전체 상급병원 비급여진료비의 31%에 육박한다.<br />선택진료비 등의 비급여 진료비를 통해 대형병원들이 더욱 커졌고, 대형병원들의 외래진료가 늘어났으며, 의료공급체계의 양극화는 가중되어왔다. 다시말해 선택진료비는 현재의 기형적 의료체계와 의료비 증가를 낳는 구조적 원천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더욱이 의료비 증가와 과잉진료의 온상이 될 수 있어 시급히 폐기되어야 할 비급여 진료 중에서도 선택진료비는 모든 의료행위에 임의로 가산되기 때문에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하물며 가장 가난한 환자들인 의료급여환자에게까지 선택진료비를 부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nbsp;</p>
<p>둘째. 의료에서 ‘선택’은 돈에 따른 치료의 차이를 의미해서는 안된다.<br />환자의 상태와 조건에 따라 최선의 의료기술과 처치, 의약품 등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현재의 ‘선택’ 진료비는 환자들의 경제적 상태에 따라 마치 ‘최상’의 진료를 환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 결국 돈으로 ‘의료의 질’까지 선택하게끔 하여 의료양극화를 제도적으로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br />특히 돈이 없어 무상으로 진료를 받게 법적으로 보장된 극빈층인 의료급여환자에게조차 돈을 내야만 ‘선택’되는 의료진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돈이 없으면, 소위 대학교수들의 ‘양질’의 진료에서도 배제되어야 하는가? 이 제도는 한 나라의 건강과 의료에 대한 철학을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의료접근성을 시장 원리로 제한하려는 선택진료비는 비인도적이고 비윤리적인 제도다. 더욱이 이를 의료급여환자에게 까지 적용한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로 즉각 폐지해야 한다.</p>
<p>셋째. 서울대병원 등의 국립대병원들은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br />현재 한국의료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 대형병원의 팽창에는 서울대병원과 같은 국립대병원이 적정진료를 선도하지 못하고, 사립대형병원과 똑 같은 영리적·상업적 진료행태를 보여왔던 것이 한 몫을 했다. 국립대 병원도 수익증가를 위해 비보험 진료를 늘려왔다는 비난을 계속 받아왔는데,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선택진료비이다. 전국 12개 국립대병원이 2008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선택진료비로 벌어들인 수입은 6053억에 이르렀다고 알려졌다.<br />이렇게 벌어들인 돈조차 공익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서울대병원은 2010년 선택진료비 수입 540억 원중 48.6%는 주로 의사성과급으로 지급되었다. 부산대병원 등 여타 국립대병원도 그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서울대병원을 위시한 국립대병원은 수익성이 아니라 공익성을 추구하여야 하며, 적정진료에 장애가 되는 선택진료비를 의료급여환자까지 받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p>
<p>돈이 없어 나라에서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급여환자와 같은 극빈층에게 선택진료비로 또 하나의 경제적 장벽을 만드는 한국의 의료보장제도는 제대로 된 국가 의료보장 제도라고 볼 수 없다.<br />또한 가난한 환자의 주머니를 털어 대학병원들이 얼마나 더 잘 살겠다는 것인가? 선택진료비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선 당장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비부터 폐지되어야 한다.</p>
<p>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의료급여환자에게는 선택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규제에 나서야 한다. 입만 열면 서민을 외치는 현 정부가 대형 재벌병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또는 국회가 이번 회기내에 의료법 46조를 개정 또는 폐지하여 선택진료비 자체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우선적으로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비 징수를 금지할 수 있다. 대선주자들과 여야 구분없이 말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대형병원들이 극빈층 환자들에게 특진비까지 받는 ‘야만’부터 막는 일이어야 할 것이다.</p>
<p>2012.9.21<br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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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의료급여제도의 내실화 방안(보사연, 2011.10.2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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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5 Oct 2011 11:34:49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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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의료급여제도의 내실화 방안 보건복지 이슈앤 포커스 제109호 (2011-41) 발행일 : 2011. 10. 21 3. 향후 과제 및 추진 방향 가. 재정 관리 -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제고 :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div>의료급여제도의 내실화 방안</div>
<div>보건복지 이슈앤 포커스 제109호 (2011-41) 발행일 : 2011. 10. 21</div>
<p>
<div>
<div>3. 향후 과제 및 추진 방향</div>
<div>가. 재정 관리</div>
<p>
<div>-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제고 : 의료급여제도는 일반회계로 재정이 충당되기 때문에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증가율이 일반회계 증가율 범위내에서 운영되어야 함</div>
<p>
<div>(대안 1)</div>
<div>- 의료급여 요양기관 계약제 실시 및 요양기관 종별 네트워크 구축</div>
<div>- 현재 보훈 대상자 전문 병원처럼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요양기관을 희망에 의해</div>
<div>선별하여 계약제 도입</div>
<div>- 계약된 요양기관을 종별에 따라 수직적 네트워크 구축(미국의 HMO 방식) : 수급자는 네트워크내에서 의뢰 및 회송에 의해 요양기관 이용</div>
<div>- 네트워크별 수급자 수에 따라 사전지불제 도입(총액)</div>
<div>- 요양기관은 제공한 서비스의 상대가치 총점 비중에 따라 총액 배분</div>
<div>- 요양기관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인센티브제 병행</div>
<p>
<div>(대안 2)</div>
<div>-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div>
<div>- 입원은 DRG 도입, 외래는 현행 선택병의원제를 전면 확대하여 주치의제 도입, 정신과 수가는 현행처럼 정액제 유지</div>
<div>- 외래는 인두제, 입원의 DRG 수가는 사전에 책정된 재정규모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div>
<div>- 외래의 인두제 및 DRG에 약품비까지 포함</div>
<div>- 요양기관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인센티브제 병행</div>
<p>
<div>(대안 3)</div>
<div>- 수급자의 비용의식 고취 및 본인부담 구조조정</div>
<div>- 1종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제 도입 : 입원과 외래(5%), 약국(10%)에 본인부담제를 도</div>
<div>입하되 본인부담 상한을 한 달 기준 최저생계비의 10%로 한정</div>
<div>- 2종의 경우에는 현행 본인부담제를 유지하되 약국 본인부담율은 500원 정액에서 10%로 조정</div>
<div>- 약국에서 조제는 Generic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자가 Original을 원할 경우 추가분은 전액 본인부담</div>
<div>- 본인부담제 도입 및 조정으로 절감된 재원은 현재 비급여 중 일부(검사 등)를 급여화</div>
<p>
<div>나. 의료사각지대 해소</div>
<div>-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의료급여 수급권자)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사전에 보장</div>
<div>- 건강보험 소득 계층별 본인부담 상한제(법정 급여 범위내) 세분화 적용</div>
<div>- 소득 기준 하위 50%이하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본인부담 상한제의 소득구간을 세분화하여 30% 이하의 계층에게는 본인부담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인하</div>
<div>- 경상 소득 기준 최저생계비 이하의 계층 중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전 국민의 약 5%)에게 건강보험 보험료 면제(약 2,200억 원 정도 소요)</div>
<div>- 최저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소득자이지만 부양의무자 조건, 재산의 소득 환산제 등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지 못한 계층에게 보험료를 면제하여 이들의 경제적</div>
<div>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접근성 제고</div>
<div>- 소득 계층별 본인부담 차등제를 도입하여 취약 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div>
<div>- 소득 기준 하위 20%에게 입원의 경우 현행 20%에서 15%로, 외래의 경우 현행 30%에서 20%로 경감</div>
<div>- 의료안전망 기금 설치</div>
<div>- 지원 대상 : 실업, 파산, 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 처한 가구, 소득 기준 일정 수준 이하의 가구로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거나,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 포함)가 일정 기준(예: 한 달에 20만 원 이상) 초과한 가구)</div>
<div>- 지원 방법 : 대불하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기간(예: 3년)후 상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는 결손 처분</div>
<p>
<div>다. 관리운영체계 개편</div>
<p>
<div>(대안 1)</div>
<div>- 광역자치단체별 관리운영 독립</div>
<div>- 미국 Medicaid 운영방식 채용 : 중앙정부에서 수급자 선정 및 급여범위에 따른 최소한의 기준 마련</div>
<div>- 지자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수급자 기준 완화 및 급여범위 확대 가능</div>
<div>- 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매칭펀드 형식으로 운영하되 지역별 노인비율 편차에 따른 매칭 비율 조정</div>
<div>- 급여 사후관리 포함 모든 업무를 지자체에서 담당</div>
<p>
<div>(대안 2)</div>
<div>- 건강보험공단에 수급자 선정을 제외한 모든 업무 위탁</div>
<div>- 건강보험공단의 전문성 활용</div>
</div>
<div></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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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무상의료 정책 자료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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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6 Jul 2011 08:53:21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건강보험]]></category>
		<category><![CDATA[무상의료]]></category>
		<category><![CDATA[산재보험]]></category>
		<category><![CDATA[의료개혁]]></category>
		<category><![CDATA[의료급여]]></category>
		<category><![CDATA[의료민영화]]></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치과]]></category>
		<category><![CDATA[한방]]></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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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난 7월 2일 보건의료단체연합 창립10주년 기념 토론회&#8220;한국, 무상의료로 가는 길&#8221; 자료집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지난 7월 2일 보건의료단체연합 창립10주년 기념 토론회<BR>&#8220;한국, 무상의료로 가는 길&#8221; 자료집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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