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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유럽인권재판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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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빅데이터] 英 인권침해용 국가 DNA데이터베이스 운영 강행</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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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2 Jul 2013 20:09:33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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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英 인권침해용 국가 DNA데이터베이스 운영 강행 국가 영국 분야 정보 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GTB)』 2009-05-11 2008년 말 유럽인권재판소가 영국의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이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英 인권침해용 국가 DNA데이터베이스 운영 강행 <BR><BR>국가 영국 분야 정보 <BR><BR>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GTB)』 2009-05-11 <BR><BR><BR>2008년 말 유럽인권재판소가 영국의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이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는 지난주 지속적인 사용의지를 정부 관계자를 통해 발표하여 주변 유럽연합 국가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BR><BR>최근 번복된 DNA 데이터베이스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BR><BR>`심각한 죄질이 아니거나 성범죄로 구속수사를 받았으나 실형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생체데이터는 12년간 국가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될 것이며, 기타 다른 범죄로 인해 구류되었지만 구속되지 않은 사람들의 생체정보는 6년간 보관될 것이다.` <BR><BR>이러한 영국 중앙정부의 발표에 대해 주변에선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일전에 85만 명의 DNA 프로필, 생체데이터샘플, 지문 등을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 조치할 것이라는 잠정발표를 언론에 공개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BR><BR>내무장관 Jacqui Smith씨는 대중과의 공개토론 때 이 같은 정부의 규정 번복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하였으나, 죄질이 심각한 범죄,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사안으로 인해 국민 개개인의 인권이 유린당하지 않기 위한 정부의 강력대응 방침으로 인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BR><BR>국가 DNA 데이터베이스 도입으로 인한 강력범죄 대응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6년과 2007년 1년 사이 4만 2천건 가량의 범죄가 DNA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되었으며, 이 중 5백여 건의 살인사건, 6백 건 이상의 강간사건, 2백여 건 이상의 성범죄, 그리고 2천여 건의 강력폭행사건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해당 사건들 모두가 DNA 데이터베이스에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기록해두어 재발방지에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다. <BR><BR>하지만 영국과 유럽연합국가들의 인권보호단체들과 이를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정부의 강경대응책에 강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으며, 머지않아 법적인 제약을 맞이하게 될 것을 강조하였다. 재야 내무장관인 Chris Grayling씨 역시 이번 영국 중앙정부의 결정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이며 스코틀랜드 지역의 범죄예방시스템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BR><BR>스코틀랜드 역시 영국 중앙정부와 비슷한 DNA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구류된 자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곧바로 DNA 샘플을 삭제해버리는 정책을 취하고 있기에 영국보다는 인권보호에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BR><BR>구류되었으나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무고한 시민들의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려는 영국 정부의 의도가 주변국과 내부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범죄예방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는 미지수인 상태이다. <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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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빅데이터] DNA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에 관한 법제의 의미와 형사정책적 과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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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2 Jul 2013 18:55:5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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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Big Data]]></category>
		<category><![CDATA[DNA정보]]></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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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NA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에 관한 법제의 의미와 형사정책적 과제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제23권 제1호(통권 제89호, 2012 ․ 봄호)김 성 규국 ❙ 문 ❙ 요 ❙ 약「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DNA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에 관한 법제의 의미와 형사정책적 과제<BR><BR>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제23권 제1호(통권 제89호, 2012 ․ 봄호)<BR><BR>김 성 규<BR><BR>국 ❙ 문 ❙ 요 ❙ 약<BR>「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DNA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BR>구축하고 운용함으로써 효과적인 범죄수사와 범죄예방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 한편,<BR>DNA감식시료를 채취하고 DNA정보를 관리․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사생활<BR>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대책에 있어서 그와 같은<BR>법률의 특색은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장래 예상되는 범죄에 대한 대응이라<BR>는 점에 있는데, 그 타당성은 그와 같은 법률의 내용이 되는 DNA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에 의해서<BR>기능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사정, 즉 한편으로는 DNA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시료채취의<BR>대상범죄 내지 대상자의 범위와 다른 한편으로는 장래의 범죄 내지 재범의 가능성 사이에 유의미<BR>한 함수관계가 경험적으로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한에서 시인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BR>DNA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재범방지책으로서 유의미한 점이 강조되지만 DNA분석 내지 DNA<BR>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고도로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점에서<BR>인간의 존엄성 및 정보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가 문제되고 있다.「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BR>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그것이 범죄예방과 인권보호 사이에 요구되는<BR>적절한 타협과 합리적인 절충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점은 무엇보다도<BR>개인정보의 보호를 상회하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에 관해서 설득력 있는 규범적 근거가<BR>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BR>에 관한 법률」이 외국의 유사한 법제에 비해서는 인권침해의 요소를 상당히 완화하고 있는<BR>것으로 평가되기는 하지만, 데이터베이스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유형 및 대상자의 범위, DNA정<BR>보의 삭제사유 등에 관해서는 개선과 보완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생각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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