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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용산 강제철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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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빅데이터] &#8216;디엔에이 신원확인법&#8217;, 헌재의 지혜로운 결정 기대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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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2 Jul 2013 19:01:0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과학기술 · 생의학]]></category>
		<category><![CDATA[2011헌마326 사건]]></category>
		<category><![CDATA[Big Da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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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디엔에이(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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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인간유전정보]]></category>
		<category><![CDATA[헌법재판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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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당신의 유전자 정보는 안녕하십니까[주장] &#8216;디엔에이 신원확인법&#8217;, 헌재의 지혜로운 결정 기대한다 13.07.11 20:35l최종 업데이트 13.07.11 20:35l 여경수(ccourt)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4968헌법재판소에서&#160;11일 &#8216;디엔에이(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8217;(이하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에 대한 공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H3 class=tit_subject><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4968">당신의 유전자 정보는 안녕하십니까</A></H3><STRONG class=tit_subtit><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4968">[주장] &#8216;디엔에이 신원확인법&#8217;, 헌재의 지혜로운 결정 기대한다</A></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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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on><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I_Room/profile/profile.aspx?MEMCD=00634545">여경수(ccourt)</A><A class=reporter id=a00634545 href="_javascript:JimLayer('00634545')"><IMG src="http://ojsimg.ohmynews.com/images/ohmynews/common/btn_arw2.gif"></A> <BR><BR><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4968">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4968</A><BR><BR>헌법재판소에서&nbsp;11일 &#8216;디엔에이(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8217;(이하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에 대한 공개 변론(2011헌마326 사건)이 열렸다. <BR><BR>만약 당신의 피(혈액), 침(타액), 머리카락(모발) 등 유전자 정보를&nbsp;동의 없이도 국가가 수집하고 이를 이용한다면? 국가는 수사목적으로만 이를 이용한다고 하겠지만 만약 당신의 유전자를 이용해서&nbsp;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사목적 이외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BR><BR>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국가가 모든 국민의 지문을 수집 및 이용하고 있다. 이제는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을 통해서 일정한 국민의 유전자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다. <BR><BR>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제도를 도입하여 조속히 범인을 검거는 필요하다. 그리고 무고한 용의자를 수사선상에서 조기에 배제하며 범죄 예방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법의 목적도 일응 수긍된다. <BR><BR>하지만 이번 사안처럼 강력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국가가 국민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nbsp;그리고 강력범죄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BR><BR>서아무개씨는&nbsp;지난 2010년 3월 30일&nbsp;쌍용자동차 노사분쟁 사건과 관련해&nbsp;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됐다.&nbsp;그런데 2011년 3월 18일&nbsp;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로부터 디엔에이시료(생물의 생명현상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화학물질인 디옥시리보 핵산)의 채취를 위한 출석을 요구받고, 검찰청에 출석하여 시료채취에 동의한 후 시료채취에 응했다. <BR><BR>그리고 김아무개·천아무개·김아무개·김아무개·씨는 2010년&nbsp;5월 31일&nbsp;용산철거민 사건과 관련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각자 , 교도소에 수용 되었다. 그러던 중 2011년 3월께&nbsp;교도소장의 각 디엔에이감식시료(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 중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 염기서열 부분을 검사·분석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의 채취요구를 거부하였다. 하지만 각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 의하여 시료를 채취 당하였다.<BR><BR>그래서 이들은 2011년 6월 16일&nbsp;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행위 및 디엔에이 신원확인법 제5조, 제8조, 제13조가 헌법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BR><BR>2010년 1월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은 여러 부작용의 우려에도&nbsp;당시 흉악한 성범죄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등에 입고 국회에서 제정되었다. 법 제정 이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을 말한다)를 통한 수사 성과는 일부분 있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8220;소리 없는 목격자 &#8216;DNA&#8217;&#8221; &#8220;미제사건 해결사로 활약&#8221; &#8220;9년 전 할머니 성폭행범, DNA가 잡았다&#8221; &#8220;4년 만에 풀린 만월산 살인사건&#8221; 등 제목으로서 보듯 해당 법률의 제정이 흉악범죄의 미제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BR><BR>하지만 유전자정보에 대한 과도한 인권침해라든지 형사사법절차에서 수사편의주의라는 비판도 법의 제정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오고 있다.<BR><BR>이번 헌법재판의 본질은 무차별적인 DNA를 채취를 가능하도록 규정한&nbsp; &#8220;디엔에이 신원확인법&#8221;)이 위헌인지 여부이다.<BR><BR>이번 사건의 청구인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 등이다.&nbsp;이들은 성범죄나 강력범죄자가 아님에도 수사기관이 이들의 디엔에이(DNA) 신원확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채취한 것이다.<BR><BR>이미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희망하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BR><BR>첫째,&nbsp;대상범죄가 비교적 광범위하다는 점, 범죄의 동기, 경중, 성향 등을 고려해 볼 때 재범가능성이 없어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특정 범죄를 범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수형자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BR><BR>둘째,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은 형식적으로는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판사가 검사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청구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실체적인 요건 규정은 결여되어 있다.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 영장 없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시료 채취가 갖는 의미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에 관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는 등 당사자의 동의가 유효하기 위한 전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영장주의 배제를 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BR><BR>셋째,&nbsp;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체계적으로 수록한 집합체로서 개별적으로 그 정보에 접근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에 적법하게 수록된 경우 당사자의 사망시까지 동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한 디엔에이 신원확인법 관련 규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이후 당사자가 실제로 다시 범죄를 범하였는지 여부 등 계속 저장의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도하게 장기간 국가가 당사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는 주장이다.<BR><BR>이번 사안의 청구인들은 용산 참사 당시 철거민들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이다. 한국 사회에서 누구든지 철거민 또는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될 수 있듯이 이젠 누구든지 자신의 유전자 정보를 국가가 강제로 채취할 수 있다. 그리고 채취한 유전자 정보를 당사자가 죽을 때까지 국가가 이를 보관하면서 그 정보에 접근하고 검색할 수 있다. <BR><BR>이번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을 계기로 디엔에이 신원확인법 중 위헌적 소지가 있는 사항들은 개선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는 유전자 정보를 수집당하는 범죄를 흉악 범죄로 그 범위를 현재보다 축소해야 한다. 본 사안처럼 시위 현장에서 발생된 폭력을 이유로 철거민과 정리해고 노동자 등의 디엔에이시료를 채취하는 것처럼 광범위한 디엔에이시료 채취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BR><BR>법관의 영장에 의해서 발부 받도록 시행되는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경우 실질적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법관이 시료 채취 대상자를 직접 면담하고 발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범죄 용의자의 동의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시료 채취가 갖는 의미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과 시료 채취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nbsp;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적법하게 수록된 경우에도 해당 정보의 보호와 해당 자료의 폐기 시점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BR><BR>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이바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보호를 통한 국민의 권익과&nbsp;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BR><BR>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이라도 국회에서는 이번 공개변론에서 제기된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의 합리적인 입법개선을 도모해야 한다.&nbsp;향후 본 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지혜로운 결정을 기대한다.<BR></DIV></DI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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