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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영리병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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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주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비공개 포함, 400페이지 전부 검토 자료 발표 기자회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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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4 Mar 2019 03:27:2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category><![CDATA[의료관광]]></category>
		<category><![CDATA[BK성형외과]]></category>
		<category><![CDATA[녹지병원 사업계획서]]></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category>
		<category><![CDATA[원희룡]]></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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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이제 의혹은 사실이 되었다. 불법적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제주 녹지병원 허가 즉각 철회하라! - 개설 허가 필수 요건인 사업시행자의‘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 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 돼. - 내국인 및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9/03/photo_2019-03-13_17-32-34.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411" alt="photo_2019-03-13_17-32-34"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9/03/photo_2019-03-13_17-32-34.jpg" width="1280" height="853" /></a></p>
<h1>이제 의혹은 사실이 되었다. 불법적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제주 녹지병원 허가 즉각 철회하라!</h1>
<h2>- 개설 허가 필수 요건인 사업시행자의‘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 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 돼.</h2>
<h2>- 내국인 및 국내 의료기관이 우회진출 돼 있는 해외 영리병원 네트워크가 녹지병원 개설 및 운영의 사실상 당사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h2>
<h2>- 녹지는 사업계획서에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조건을 건 것으로 확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진료까지 확장하려는 녹지 측 영리병원 허가는 취소시켜야.</h2>
<h2></h2>
<p>국가 기밀문서처럼 취급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의 병원 운영과 관련된 사업계획서가 일부 공개되었다. 11일자로 공개된 사업계획서는 영리병원 철회를 위해 싸워온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오랜 기간 포기하지 않고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며 싸워온 정보공개 요구의 결과다. 영리병원 철회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제주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는 지난 2월 사업계획서 공개를 결정했다. 원희룡 도지사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부터 녹지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비밀에 부쳐왔고, 심지어 복지부는 요약본 8페이지만으로 검토 후 승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p>
<p>우리는 11일 공개된 사업계획서를 포함, 별도로 입수한 400페이지 사업계획서 전체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p>
<p>&nbsp;</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첫째</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녹지그룹이 제출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는 영리병원 개설 허가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의 병원 운영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이는 시민사회단체가 사업계획서 공개를 요구해 온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다. 부동산 사업만을 해 온 녹지그룹이 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를 제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누차 지적해 왔다. 시민사회가 입수한 사업계획서 전부를 통해 이러한 의혹은 의혹이 아니라 사실임이 확인되었다.</p>
<p>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가 없는 사업계획서의 승인과 허가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요건을 명시한 &lt;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gt;(이하 보건의료조례) 위반이다. &lt;보건의료조례&gt;는 영리병원이라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병원 운영을 한 경험을 증명하도록 제16조 3항에 명시해 놓았다. 또한 따라서 녹지영리병원은 보건의료조례 15조 1항에 명시한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 원칙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사업 승인과 허가에 대한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권으로 승인·허가해 준 보건복지부와 원희룡 제주지사는 근거없고 적법하지 않은 행정 행위를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제주도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녹지영리병원은 허가 취소해야 마땅하다.</p>
<p>&nbsp;</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둘째</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녹지그룹이 제출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는 내국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진출해 있는 중국 및 일본의 네트워크형 영리병원 등이 실제로 병원운영을 맡는다는 업무협약 내용이 담겨 있다</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제주도가 여전히 공개하고 있지 않은 사업계획서 별첨자료에는 주식회사 IDEA와의 업무협약서와 중국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BCC)와의 업무협약서가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수록돼 있다. 중국 BCC와 일본IDEA와 맺은 업무협약서 내용은 중국 BCC와 일본 IDEA가 “(a)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병원의 의료진 채용</span> 및 운영지원 (b) 병원 해외환자 유치지원 (c) 병원의 해외환자 귀국 후 사후관리지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체결 돼 있다. 즉 의료진 채용이라는 핵심 업무와 실질적 운영을 이 두 개의 영리병원네트워크가 하게 되어있다. 의료진 채용은 병원운영의 핵심 업무이다. 게다가 녹지국제병원의 의료진은 100% 내국인 의료진으로 채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두 개의 영리병원네트워크가 병원 운영 의료진을 전담함으로써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 진출의 통로를 담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중국 BCC나 일본 IDEA에는 국내 의사들과 의료기관들이 네트워크로 결합돼 있다는 사실은 이미 시민사회가 폭로한 바 있다. 중국 BCC는 그들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전 BK성형외과 원장 홍성범 씨를 대표 의료인 중 한 사람으로 선전하고 있으며(BCC 홈페이지 참고) 홍성범 씨가 원장으로 있는 서울리거는 BCC 네트워크 중 하나의 영리병원기도 하다. 또한 사업계획서에 나온 것처럼 일본 IDEA 네트워크의 세 개의 병원 중 하나인 도쿄 미용성형외과의 의료 고문으로 2015년 홍성범 씨가 등록돼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녹지병원 홍보를 대행한 미래의료재단의 리드림의원 피부과 신문석 원장은 강남 서울리거 피부과 원장으로도 근무하고 중국에 있는 서울리거 영리병원에도 원장으로 등록돼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들이 얽히고설킨 중국 BCC와 일본IDEA 영리병원 네트워크와의 업무협약서를 감추기 위해 사업계획서 공개를 거부해 왔으며, 이번 공개된 자료에도 이 업무협약서 내용은 삭제된 상태로 절반만을 공개했을 뿐이다.</p>
<p>이는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조례 제15조 2항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우회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 원칙으로 한 제주도 &lt;보건의료조례&gt;의 명백한 위반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가 부재할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첫 번째 의혹이 사실인 것과 동시에 두 번째로 제기했던 의혹, 병원의 실질적 설립과 운영에 있어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들이 개입해 우회 진출하였다는 비판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결국 ‘드러난’ 우회투자 지분 문제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직원 5명)를 통해 숨길 수 있었으나 이 유한회사의 자회사로 그린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이 회사와 연관되었던 중국BCC와 일본IDEA를 통한 국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드러나지 않는’ 우회투자는 은폐할 수 없었던 셈이다.</p>
<p>시민사회단체는 이미 수차례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들이 규제가 부실한 중국 등지에 영리병원을 세우고 이를 다시 우회적으로 국내로 들여오는 방법으로 제주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영리병원’ 설립이 이용될 것이라고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보건의료조례 15조를 위반한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녹지영리병원의 승인과 허가는 적법하지 않았으며 마땅히 그 승인과 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p>
<p>&nbsp;</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셋째</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녹지그룹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외국인 관광객</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따라서 녹지그룹이 제기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행정 소송은 자신이 낸 사업계획서 내용을 전부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그 정당성이 없다. 녹지측은 사업계획서에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을 방문하는 주요 국가의 의료관광객의 특성을 분석, 미용성형·건강검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시장성을 확보한 중화권, 일본 의료관광객을 일차적인 Target군’으로 선정한다고 스스로 써 놓았다. 따라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스스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p>
<p>그러나 현행법 상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으며, 보건의료조례 상에도 이러한 제한조건이 명문화돼 있지 않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조건부 허가라는 행정 조치를 통해 내국인 진료제한이라는 조건을 부과했다는 점이다. 이미 경제자유구역에는 내국인 진료 제한 규정이 2005년 규제 완화 되었고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법 상에는 내국인 진료제한 조항이 없다. 즉 오히려 그동안 외국인 정주 시설을 위한 것이라고 시작된 외국인영리병원이 점차 그 목적을 국내 영리병원화를 두고 진행, 지속적인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 온 결과가 바로 내국인 진료제한 철폐였던 것이다. 우리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시행자인 녹지그룹측이 ‘우리는 한국인 진료를 금지했다는 것을 그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의 맥락을 볼 때, 사업계획서 작성자가 녹지그룹만이 아니라 국내 파트너이자 영리병원 사업 발주처인 제주개발센터(JDC)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영리병원의 국내 사업시행자인 JDC가 작성한 내용이지 않고서야 녹지그룹이 스스로 낸 보고서의 내용을 부정하는 내국인 진료 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소송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녹지그룹과 JDC는 하나의 사업시행자였다가 국민의 영리병원 반대여론과 항의운동이 커지면서 서로 이전투구를 벌이는 형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p>
<p>결국 이 모든 논란을 만든 보건복지부와 원희룡 도지사는 관련 소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는 허가 철회를 위한 행정 청문의 내용에 단지 90일 이내 개원 준비를 이루지 못한 책임만이 아니라, 녹지병원측이 자신이 낸 사업계획서를 반하여 허가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는 점, 국내 영리병원으로 사업영역을 넓히려 한다는 문제도 청문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해야 한다. 이러한 사유들은 명백히 허가 취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p>
<p>&nbsp;</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넷째</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는 외국인영리병원 도입의 모범 사례로 한국의 경우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원진성형외과와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BK</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성형외과 등</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이라고 명시돼 있다</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사업 모델로서 이 두 개의 성형외과가 중국에 개설한 영리병원 모델을 국내로 역수출하는 것이 제주 녹지병원의 모델이었다는 것이다</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더구나 사업계획서가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당시, 원진성형외과는 환자 사망 사건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있던 상황이다. BK성형외과는 여러 언론에 SK의 불법자금 통로로 이용된 바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세금 탈루로 실형을 받은 병원이기도 하다. 게다가 중국BCC와 일본IDEA에 걸쳐 핵심적으로 중국 등지에 영리병원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홍성범 원장이 전 원장으로 있던 병원이다.</p>
<p>우리는 돈벌이 성형수술로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병원들이 버젓이 자랑스럽게 인용된 것만으로도 사업계획서에 담긴 영리병원 운영 목적의 본질을 드러내준다고 판단한다. 국내 규제와 법망을 피해 중국 등지의 영리병원을 통해 우회투자를 시도하고, 이를 이용해 자금 세탁과 보톡스 등의 판매와 주식 거품을 만들고 정치인의 비자금 세탁으로 이용되는 병원, 바로 이것이 영리병원의 실체다. 그리고 이것이 ‘의료산업화’라는 이름으로,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의료한류’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p>
<p>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네트워크형 영리병원들이 우회투자의 방식으로 경제자유구역 8군데와 제주도에 국내 영리병원 설립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영리병원 설립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한 이는 언제든 한국 의료공공성을 송두리째 불살라버릴 악의 불씨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회와 제주도의회는 이 모든 정치적 국가 재정적 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 내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삭제하는 입법과 조례변경을 추진해야한다.</p>
<p>&nbsp;</p>
<p>마지막으로 녹지그룹은 별도의 소송을 통해 사업계획서가 공개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녹지측은 “사업계획서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녹지그룹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며”, 정보공개를 요구한 “시민단체는 이 사건 정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사업계획서가 공개되어야 할 공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해 석 달에 걸친 숙의형 민주주의를 이룬 제주도민들과</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수십 년 간 영리병원은 절대 안된다는 주장을 관철하려 한국 의료제도의 의료 공공성을 지켜 온 시민사회는 당연히 국내 첫 영리병원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p>
<p>사업계획서 공개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소송은 그 자체로 중국 국유기업이라는 녹지그룹이 가진 민주주의에 대한 저열한 인식 수준을 보여줄 뿐이다. 제주도와 보건복지부는 사업 심사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증명자료가 없으며, 우회투자가 의심되는 업무협약서가 포함돼 있고, 내국인 진료 제한 조치에 대한 거부가 스스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르다면, 국내 영리병원으로 확장하려 시도하는 녹지병원의 허가를 당장 철회하여야 한다. (끝)</p>
<p>&nbsp;</p>
<p>*참고 자료 별도 첨부</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9/03/제주영리병원_사업계획서-검토자료20190313.pdf">제주영리병원_사업계획서 검토자료20190313</a></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9/03/기자회견_사업계획서전부검토보도자료190313.hwp">기자회견_사업계획서전부검토보도자료190313</a></p>
<p style="text-align: center;">
<p>별첨자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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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공병원 인수 요구를 거부한 원희룡도지사는 퇴진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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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2 Jan 2019 03:50:22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공공병원]]></category>
		<category><![CDATA[녹지국제병원]]></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category>
		<category><![CDATA[원희룡]]></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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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공병원 인수 요구를 거부한 원희룡도지사는 퇴진하라! -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과인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요구를 보건복지부가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 보건복지부는 승인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제주도민의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1 style="text-align: left;"></h1>
<h1 style="text-align: left;"></h1>
<h1 style="text-align: left;"><strong><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9/01/공문2.pn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373" alt="공문2"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9/01/공문2.png" width="868" height="488" /></a></strong></h1>
<h1 style="text-align: left;"><strong>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공병원 인수 요구를 거부한 원희룡</strong><strong>도지사는 퇴진하라!</strong></h1>
<h2>-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과인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요구를<br />
보건복지부가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h2>
<h2>- 보건복지부는 승인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br />
제주도민의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h2>
<p>&nbsp;</p>
<p>1. 지난 1월 19일 KBS 언론보도를 통해 제주도정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국제녹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지그룹과 제주도정 사이에 오고간 공문을 일부 확인한 결과, 원희룡 도지사는 녹지그룹 측이 국제녹지병원을 도에서 인수했으면 좋겠다는 몇 차례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민의 간곡한 요구였던 의료공공성 요구를 저버린 것이다. 지난 10월 3일 공론조사를 통해 제주도민들이 ‘영리병원을 불허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을 원희룡 도지사는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민들은 ‘의료공공성 강화’가 가장 중요한 도정의 원칙이 되어야 하며, 녹지국제병원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비영리병원이나 공공병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결국 “녹지그룹 측의 소송 등을 우려해 제주도민들의 영리병원 불허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한 원희룡 도지사의 12월 5일 기자회견 내용은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다. 우리는 제주도민들과 국민 앞에서 거짓과 권모술수로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해 온 원희룡 도지사의 퇴진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제주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도를 그리고 제주도민의 삶을 중국기업과 의료자본에 팔아 영리병원을 제도화하고, 이를 지지하는 국내의료자본의 지원 아래 중앙무대 정치인이 되겠다는 원희룡 도지사의 더러운 야욕의 산물이다.</p>
<p>2. KBS는 어제 이어진 보도를 통해,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 도민들이 요구한 녹지국제병원의 ‘비영리법인으로의 전환’ 요구 또한 거부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녹지그룹측은 공공병원으로 제주도정이 인수해야 한다는 입장과 더불어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자체는 현행법상 ‘(한국)보건복지부가 2015년 12월 18일 승인한 사업계획서 내용이 비영리병원과 불일치’하기에 어렵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것이 현재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진 것이다. 더욱이 국내 첫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는 이미 국내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우회진출의 증거가 상당한 부분 모두 드러난 상황이다. 우리는 국가 기밀문서가 되고 만 녹지국제병원의 영리병원으로의 운영계획서인 ‘사업계획서’의 공개를 다시 한번 요구하며, 보건복지부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정권 하에 승인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적법한 절차와 내용을 거쳐 승인되었는지를 다시 심사해야 하는 주무부처임을 깨달아야 한다. 국민의 최소한의 알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은 사업계획서 비공개 원칙은 반민주적다. 보건복지부는 제주 조례 위반과 적법적 절차 문제가 제기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단 하나의 위법이라도 발견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와 이에 근거한 법에 기초해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br />
청와대는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제주 영리병원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라. 제주를 시작으로 경제자유구역 8군데에 수 없이 생겨날 영리병원의 신호탄을 지금 당장 막아야 한다. 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영리병원 개원을 중단시켜라. 3월 5일까지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D-90일은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청와대는 거짓으로 제주도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원희룡 도지사와 짝패가 되어선 안된다. 지금 정부 내 영리병원 방관자는 공모자일 수밖에 없다.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국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우회진출이 명확한 제주 영리병원의 모든 것이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 건강은 상품이 아니다. 영리병원을 철회하라.</p>
<p style="text-align: center;">2018년 1월 22일(화)</p>
<p style="text-align: center;">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br />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촉구 제주도민운동본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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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주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 문재인 정부 &#8216;영리병원 설립 금지&#8217; 공약 이행!</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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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0 Dec 2018 09:42:20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category><![CDATA[국제녹지병원]]></category>
		<category><![CDATA[박능후]]></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category>
		<category><![CDATA[원희룡]]></category>
		<category><![CDATA[제주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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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영리병원 설립 금지’ 공약사항을 이행하라.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절차적·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을 철회하라. -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1><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12/photo_2018-12-10_15-33-55.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357" alt="photo_2018-12-10_15-33-55"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12/photo_2018-12-10_15-33-55.jpg" width="1280" height="853" /></a></h1>
<h1>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영리병원 설립 금지’ 공약사항을 이행하라.</h1>
<h2>-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절차적·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을 철회하라.</h2>
<h2>- 제주도민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스르고 의료비를 폭등시키는 영리병원을 강행하는 원희룡 제주 도지사는 퇴진하라.</h2>
<p>&nbsp;</p>
<p>오늘 우리는 또 다시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해 이 자라에 섰다. 오랜 기간 시민사회의 반대와 ‘영리병원을 불허하라’는 제주도민과 국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 1호 영리병원이, ‘영리병원 설립 금지’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 하에 문을 여는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p>
<p>영리병원은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을 가진 환자는 이용할 수 없으며, 부자들만 이용하는 병원으로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다’ 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건강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이 때문에 영리병원은 지난 20여년 간 단 한번도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적이 없다. 영리병원은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의료민영화의 핵심 정책이다.</p>
<p>우리는 3개월에 걸친 제주도민이 200여명이 참여한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까지 거스르며 영리병원 개원을 허가한 원희룡 제주 도지사의 반민주주의 폭거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 파괴자 원희룡 도지사는 퇴진하라!</p>
<p>우리는 원희룡 도지사의 반민주주의 폭거를 용납하고 방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능후 보건복지 장관에게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허가를 막기 위한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p>
<p>&nbsp;</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하나</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영리병원 설립 금지</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공약사항을 이행하라</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p>
<p>문재인 대통령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영리병원 설립을 금지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통해 당선됐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방패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을 반민주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이 나서서 지금 법제화하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들은 모두 박근혜가 추진하던 정책들이다. 박근혜의 적폐청산을 약속한 자들이 어찌 똥물을 내다버리기는커녕 ‘혁신성장’ 이라는 향수를 부어 민의의 전당에서 법제화를 하고 있는가. 부끄럽지도 않은가?</p>
<p>원희룡 제주 도지사가 너무도 쉽게 제주도민의 민의를 배신하고 영리병원을 허가한 것은 집권여당도 마찬가지로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국회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배반하고 박근혜 적폐를 법제화 추진하고 있는 이들은 집권여당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원희룡 도지사의 영리병원 허가 방향이 정확하게 의료민영화 추진으로 방향키를 잡은 현 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 내에서는 실제 ‘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 결정을 청와대가 반대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이 소문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더는 늦지 않게 정부가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약속한 ‘영리병원 설립 금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명령하고 집행해야 한다.</p>
<p>&nbsp;</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하나</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영리병원</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녹지국제병원</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사업계획서</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를 공개하고</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절차적</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을 철회하라</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p>
<p>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언제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일은 나는 모른다로 일관할 것인가? 장관이 된지가 언제인데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지도 들춰보지도 않고 있는가? 왜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지 않는가? 왜 내 책임이 아니라고만 변명하는가? 영리병원은 그 자리에 앉은 장관이 그냥 몰라도 되는 사안이 아니다. 한 나라의 의료제도가 송두리째 뒤 흔들릴 수 있는 물꼬가 터지는 상황에서도 주부부처 장관이 이런 무책임과 무능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추진론자들의 꼭두각시 노릇만 하고 있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박능후 장관의 태도는 원희룡 도지사의 무책임과 변명만 하는 무능과 똑 닮은 모습이다. 20여년 동안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 부딪쳤던 영리병원을 승인한 주무부처의 장관이 된 자가 2년여가 다 되도록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 사업계획서를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p>
<p>우리는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권을 가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p>
<p>첫째 복지부가 승인한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전체를 공개하라. 시민사회가 제기한 바 있는 ‘사업 승인 허가의 법적 승인 조건’ 에 해당되는 조항 ‘사업시행자의 병원운영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복지부 사업 승인 당시 병원 운영 사업의 실질적 운영주체가 누구인지를 공개하라.</p>
<p>둘째 영리병원 승인을 위한 법 제도에 명시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전 심사’ 전 과정을 공개하라. 당시 제주 영리병원(녹제국제병원) 사업 승인을 담당했던 복지부 전 수장 정진엽 장관은 사업시행자가 국내 의료법인이라는 의혹에 대해 뉴스타파 인터뷰를 통해 “장관이 그것까지 언제 다 봐요. 그냥 적합하다고 해 놓고 나서 올리면 승인하는 거지” 라는 답변을 한 바 있다. 결국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의료법인에 의한 운영이라는 시민사회의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이다. 박능후 장관은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당시 이 승인담당자와 그 과정을 조사하고 공개할 책임이 있다.</p>
<p>셋째 현재 원희룡 제주 도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내국인 진료 제한은 현행법 위반이 아니다’ 라는 복지부가 2018년 1월에 내린 유권 해석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으며, 누가 이러한 유권해석을 제주도정에 주었는지 밝혀라.</p>
<p>원희룡 도지사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한 김앤장 법무법인에게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더라도 의료법 제15조 제1항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건복지부에서 받아, 녹지국제병원을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 으로 허가했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법 제309조는 영리병원 설립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의료법’ 을 따르도록 명시 돼 있으며, 관련 의료법 제15조 제 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라고 적시돼 있다. 명백한 의료법 위반을 위반이 아니라고 유권 해석 해준 복지부가 원희룡과 함께 영리병원 공모자가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는가?</p>
<p>영리병원의 사업주체로 알려진 녹지그룹은 병원 운영 경험이 전무한 중국 땅장사 기업이다. 이런 부동산 투자 기업이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권을 움켜쥐었다. 녹지그룹 법정 대리인인 김앤장은 내국인 제한없는 전면적인 영리병원 허가가 아니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제주도정이 만든 최악의 시나리오다. 우리는 다시한번 요구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법적인 권한으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을 철회하라. 온갖 의혹과 불법이 판을 치는 제주 영리병원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우리는 원희룡 도지사에 이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p>
<p>&nbsp;</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하나</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제주도민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자 원희룡 제주 도지사는 퇴진하라</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p>
<p>12월 5일, 지난 수요일 원희룡 도지사는 또 한번 역사에 기록될 반민주주의 폭거를 저질렀다. 지방선거 전 공론조사 결과를 따르겠다는 약속을 정면으로 어겼다. 지난 2월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도민 다수가 반대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남용해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하려던 원희룡 도지사를 저지하고자 조례에 근거한 공론조사 요구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당장 도지사를 유지하고자 이를 수용하고, 마지막으로 묻게 될 제주 공론조사를 통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0월 4일, 예상했던대로 제주도민이 ‘영리병원 불허’ 권고결정을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2달 만에 이를 마치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만행을 저질렀다. 공론조사 과정 자체가 ‘영리병원’ 이라는 표현도 제대로 쓰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등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의 60%가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영리병원 반대의 입장에 투표했다.</p>
<p>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제주도민의 민의를 짓밟은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 행정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즉각 퇴진해야 마땅하다. 이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제주도민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요구다. 우리는 제주도민운동본부와 함께 오늘부터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업무중지 및 주민소환운동을 포함 원희룡을 권좌에서 끌어내는 모든 행동을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p>
<p>&nbsp;</p>
<p>마지막으로 국회에 요구한다. 국회는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등장한 ‘녹지국제병원’ 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서 승인 전 과정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진행, 보건복지부가 제출하고 있지 않는 모든 영리병원 관련 자료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료공공성을 훼손하고 건강보험을 파괴하는 영리병원 철회를 위해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p>
<p>이미 박능후 장관은 시민사회단체가 작년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국내의료법인의 용역연구 자체가 의료법 위반임을 제기했을 때 알면서도, 이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병원 사업 경험이 전무한 중국 녹지그룹은 국내에서 영리병원 사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 의료법인을 파트너로 삼을 수밖에 없다. 이는 필수적으로 의료법 위반사항인 국내의료법인의 우회진출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이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그 조례에 따라 결국 사업 승인과 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황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복지부는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 책임을 방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어쩔 수 없이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가 과정에서 적극적 공모자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증거다. 국회는 이제 이 모든 관련자들을 민의의 전당에 세워야 한다.</p>
<p>또한 국회는 영리병원의 단초가 되고 있는 특구법 내 제주특별자치도법 및 경제자유구역법 내 영리병원 설립 조항을 전면 폐기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들어설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민의의 전당이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정을 따르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 이행의 가장 분명한 실천이다.</p>
<p>&nbsp;</p>
<p>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다시 의료민영화 저지 및 영리병원 철회 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제주도민들과 함께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도지사 퇴진 운동을 전개하며, 멈추지 않고 추진되는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다시 투쟁할 것이다. (끝)</p>
<p>&nbsp;</p>
<p><strong>2018. 12. 10</strong></p>
<p><strong>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 시민 사회단체</strong></p>
<p>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과대안</p>
<p>의료영리화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 도민운동본부 제주4.3연구소, 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 곶자왈사람들, 국민건강보험노조 제주본부, 노동당제주도당, 노래패청춘, 제주녹색당, 전농제주도연맹, 민주노총제주본부, 민중당제주도당,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여농제주도연합,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아이쿱생협,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탐라자치연대, 한라병원지부노조, 한라아이쿱생협</p>
<p>&nbsp;</p>
<p>*기자회견문 전문  : <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12/공동회견_영리병원허가철회_건강대안20181210.hwp">공동회견_영리병원허가철회_건강대안20181210</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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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영리병원 불허 권고 결정 거스르는 행위는 반민주주의 폭거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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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4 Dec 2018 05:14:23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공론화]]></category>
		<category><![CDATA[녹지국제병원]]></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category>
		<category><![CDATA[원희룡]]></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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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제주도민의 영리병원 불허 권고 결정을 거부하려는 원희룡 제주 도지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영리병원 불허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나서라. 제주도(도지사 원희룡)는 어제(12월 3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할 수 있다는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id=":qo">
<div dir="ltr">
<h2><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12/70876_61985_812.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354" alt="70876_61985_812"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12/70876_61985_812.jpg" width="600" height="387" /></a></h2>
<h1 style="text-align: center;">제주도민의 영리병원 불허 권고 결정을 거부하려는 원희룡 제주 도지사를 강력히 규탄한다.</h1>
<h1 style="text-align: center;">-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영리병원 불허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나서라.</h1>
<h1 style="text-align: center;"></h1>
<p>제주도(도지사 원희룡)는 어제(12월 3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할 수 있다는 방침을 언론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원희룡 도지사가 “제주도민의 뜻을 따르겠다”며 실시한 제주도민 공론조사위원회의 압도적인 불허 입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p>
<p>시민사회는 최소한의 민주주의 장치인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조차 거스르는 원희룡 도지사의 이러한 행보를 반민주주의 폭거라고 규정한다. 원희룡 도지사가 이를 강행할 시 시민사회는 퇴진운동에 돌입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제주도정과 문재인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p>
<p>&nbsp;</p>
<p>1. 원희룡 도지사는 반민주주의 폭거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영리병원 불허 권고를 따르라!</p>
<p>제주도민의 영리병원 반대에 대한 여론은 이미 여러 차례 조사된 바 있다. 지난 10월 4일 영리병원 불허 권고로 결정된 숙의형 공론조사는 시민사회와 도정의 합의하에 마지막으로 제주도민의 민의를 확인한 민주주의 절차였다. 영리병원에 대한 거짓된 홍보가 판을 치고 여론조사에 ‘영리병원’이라는 단어를 포함시키지 않으려 하는 등, 그 과정에서 비민주적인 조치들이 횡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은 두 달여를 걸친 토론 끝에 58.9%퍼센트가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반대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여부를 “도민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한 약속을 당장 이행해야 한다.</p>
<p>&nbsp;</p>
<p>2. 원희룡 도지사는 정치적 실책을 도민들에게 떠안기는 협박 정치를 중단하라!</p>
<p>원희룡 도지사는 제주도민의 불허 권고안을 두 달이 가까이 되도록 이행하지 않으면서, 녹지국제병원 불허시 그 손해 배상을 제주도민의 세금으로 떠안을지 모른다며 우회적으로 협박하고 있다. 공론조사에 중국 녹지그룹을 대신해 영리병원 찬성 패널로 참여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역시 ‘영리병원 불허시 손해 배상 책임을 제주도민이 떠안게 된다’는 협박을 수 없이 한 바 있다. 영리병원에 대한 책임은 제주도민의 것이 아니다. 영리병원이라는 악의 씨를 뿌리고 키운 건 박근혜 정권이다. 그리고 지금, 원희룡 도지사와 국토부 산하 JDC가 도민들이 안간힘으로 치워버리려 하는 영리병원을 되살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녹지국제병원과 관련된 모든 손해 배상과 그 정치적 책임은 그들이 져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는 영리병원 허가 이유를 ‘행정의 신뢰성과 대외 신인도를 고려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 그가 지금 회복해야 할 행정의 신뢰와 대외 신인도는 제주도민에 의한 민주주의에 뿌리내린 민주 행정의 회복이지 영리병원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도정의 실책을 도민에게 떠안기려는 정치적 술수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개설 불허 결정을 내리고 정치적 실책을 고개 숙여 사과하라.</p>
<p>&nbsp;</p>
<p>3. 문재인 정부는 제주 영리병원 허가에 대해 묵인 방조하는 숨은 지지자 역할을 중단하라!</p>
<p>원희룡 도지사는 제주 영리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 여러 차례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지난 공론조사 기간에도 원희룡 도지사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과 그 답신이 있었음이 제주도 의회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이번 보도자료 말미에도 역시, 원희룡 도지사는 “청와대와 정부 측과도 긴밀한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는 내용을 담아 제주 영리병원 허가가 단지 자신의 뜻만은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p>
<p>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묻는다.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촛불이 펄펄 타오르던 그 겨울,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던 그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로 갔는가?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의료 규제 완화 정책이 가져올 미래는 또한 영리병원 허용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문재인 정부는 지금 보건의료를 이용한 돈벌이에 눈이 멀어 제주도민의 안전도 생명도, 그리고 시민사회의 건강과 미래에도 관심이 없다. 오로지 ‘투자실적’과 ‘혁신성장’이라는 자본의 먹거리에만 눈이 멀어있을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응답해야 한다. 웃는 얼굴로 제주도민의 얼굴에 영리병원이라는 날카롭고 부서진 칼날이 쏟아지는 걸 지켜보는 대통령의 존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리병원에 대한 숨은 지지자 역할을 중단하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신의 역할을 분간하라. 제대로 일을 하라.</p>
<p>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의료 영리화를 반대한다’는 그 입장대로 원희룡 도지사가 영리병원 불허 권고를 거스르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 영리병원은 국민의 뜻이 아니다. 중앙정부는 민의를 이행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실행하라.</p>
<p>&nbsp;</p>
</div>
<div></div>
</div>
<div id=":ph"></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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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카드뉴스] 제주도에 등장하는 &#8216;뱀파이어 병원&#8217; 을 들어보셨나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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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9 Aug 2018 06:21:40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녹지국제병원]]></category>
		<category><![CDATA[뱀파이어효과]]></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category>
		<category><![CDATA[의료민영화]]></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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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8/0.pn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273" alt="0"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8/0.png" width="800" height="800" /></a><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8/1.pn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274" alt="1"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8/1.png" width="800" height="800" /></a><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8/2.pn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275" alt="2"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8/2.png" width="800" height="800" /></a><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8/3.pn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276" alt="3"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8/3.png" width="800" height="800" /></a><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8/4.pn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277" alt="4"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8/4.png" width="800" height="800" /></a><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8/5.pn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278" alt="5"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8/5.png" width="800" height="800" /></a><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8/6.pn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279" alt="6"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8/6.png" width="800" height="800" /></a><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8/7.pn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280" alt="7"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8/7.png" width="800" height="800" /></a><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8/8.pn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281" alt="8"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8/8.png" width="800" height="800" /></a><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8/9.pn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282" alt="9"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8/9.png" width="800" height="800" /></a><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8/10.pn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283" alt="10"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8/10.png" width="800" height="800"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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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년이면 충분하다. 제주 녹지국제 영리병원 청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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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30 Jul 2018 01:38:05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건강정책]]></category>
		<category><![CDATA[보건의료제도]]></category>
		<category><![CDATA[녹지국제병원]]></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category>
		<category><![CDATA[의료민영화]]></category>
		<category><![CDATA[제주]]></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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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10년이면 충분하다. 박근혜 적폐, 의료민영화의 핵심,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청산! - 문재인 정부는 의료민영화 중단 약속을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160; 오늘(7월 30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알려진 제주 ‘녹지국제병원’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address> </address>
<p> <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7/article.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256" alt="Á¦ÁÖ ¿µ¸®º´¿ø ¹Ý´ëÇÏ´Â È°µ¿°¡µé"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7/article.jpg" width="560" height="393" /></a></p>
<h2>10년이면 충분하다. 박근혜 적폐, 의료민영화의 핵심,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청산!</h2>
<h2>- 문재인 정부는 의료민영화 중단 약속을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h2>
<h1></h1>
<p>&nbsp;</p>
<p>오늘(7월 30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알려진 제주 ‘녹지국제병원’ 찬반 토론회를 시작으로 영리병원 제주 공론조사위 공식 일정이 시작된다. 시민사회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영리병원이 가져올 문제들을 지적하며 싸워왔다. 그 사이 정권이 세 번 바뀌었고, 녹지국제병원을 국내 영리병원 1호로 허가하려던 박근혜는 국민의 심판으로 감옥에 있다.</p>
<p>&nbsp;</p>
<p>우리는 지난 정권 하에서 영리병원 도입은 그 자체가 가진 문제 때문에, 각종 투기와 불법적 문제들이 개입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수차례 경고한바 있다. 그리고 제주 영리병원 도입 역사는 실제 온갖 부정 부패로 얼룩진 역사 그 자체다.</p>
<p>첫 번째 박근혜가 허가하려던 싼얼 병원은 CEO가 각종 부정으로 중국 감옥에 수감돼 허가가 취소됐다. 두 번째 허가하려던 중국 녹지그룹의 경우, 제 2 투자자가 사실상 국내 성형외과병원이 운영하는 ‘서울리거’(首尔丽格‘) 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사업계획서가 취소됐다. 세 번째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사업계획 역시 미래의료재단이라는 국내 의료법인과 연결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별첨자료 1) 이는 시민사회단체가 애초에 지적했듯이 녹지국제병원은 사실상 국내 의료기관들이 편법으로 영리병원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예견 그대로다.</p>
<p>&nbsp;</p>
<p>이미 제주도민은 10명 중 7명이 제주에 영리병원 허가를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영리병원은 의료민영화의 핵심으로 병원의 공익적 역할을 아예 사적 이익추구 영역으로 내주는 것을 의미한다. 영리병원은 병원에 투자한 부자들에게 더 많은 이윤 배당을 목적으로 한다. 이 때문에 병원 인건비와 치료에 드는 재료비등을 줄여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그로 인한 사망률까지도 높다. 건강보험 환자는 받지도 않고, 의료비가 2배 이상 비싸고, 미용 성형이나 일부 부유층들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주식회사형 병원을 제주도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p>
<p>&nbsp;</p>
<p>문제는 영리병원은 그 병원만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뱀파이어 효과’로 알려진 것처럼 영리병원은 주변 의료기관들을 전염시켜 전체 의료비를 올리고 영리화시키는 감염원이다. 관리 통제가 가능한 공공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민간의료기관이 90퍼센트가 넘는 국내 의료환경은 의료영리화에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중국 부동산 기업인 녹지그룹과 소수 투자자들의 이윤을 위해 제주도민의 의료 이용 환경을 영리화 위험에 내맡기는 것과 다름없다.</p>
<p>&nbsp;</p>
<p>현재 제주 영리병원이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를 거치게 된 것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항의운동 덕분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영리병원 허가를 더 밀어붙이지 못했다. 결국 ‘외국인 환자만 받는 것으로 녹지국제영리병원을 허가하자’ 는 제주도지사의 꼼수는 시민사회에 의해 거부되었고, 이는 공론조사위원회로 넘어갔다.</p>
<p>&nbsp;</p>
<p>시민사회단체가 제주도민운동본부를 통해 받은 공문서에 의하면 지난 2017년 9월 11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제주도 원희룡 지사에게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질의와 관련해, “(문재인)정부는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회신을 비공식 공문을 통해 전달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별첨자료 2) 우리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중단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던 문재인정부가 비공개가 아니라 국민들 앞에 제주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공식적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한다. “의료비 폭등을 야기하는 의료 영리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약속이 재확인 되어야 하는 시점이다.</p>
<p>&nbsp;</p>
<p>제주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중국 녹지자본은 공론조사위원회 참여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영리병원을 유치업자처럼 토론회를 강행, 중국 녹지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발제자로 나서고 있다. 제주도 내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도민 찬반 토론회임에도 불구하고 ‘녹지국제병원’ 유치 관련 토론회인 것처럼 일방적 홍보하기를 하고 있다. 제주도의 편파적 홍보와 불공정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는 영리병원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 이번 공론조사위에 반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주도의 편파적 권력 남용으로도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침묵하도록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p>
<p>&nbsp;</p>
<p>제주 녹지국제 영리병원 공론조사위는 제주도민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 수 많은 시민들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0년이면 충분하다. 제주도민의 건강권과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의료비 폭등, 의료서비스 질 저하, 제주도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적폐 영리병원을 청산하라.</p>
<p>2018년 7월 30일</p>
<p>의료민영화 저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br />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p>
<p>부실‧사기‧범법행위, 국내병원 우회투자로 얼룩진 영리병원 도입시도의 역사</p>
<p>(자료출처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p>
<table>
<tbody>
<tr>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부실‧사기‧범법행위</td>
<td valign="middle">우회투자 (&amp; 기타 문제)</td>
</tr>
<tr>
<td valign="middle">싼얼병원(2014. 8.)</td>
<td valign="middle">● 회장 구속모회사인 중국천진화그룹 회장은 사기 대출혐의로 2013년 7월 구속되었음.● 부도 회사CSC그룹의 핵심기업들은 부도● 불법 줄기세포 치료중국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는 중국 복지부의 규정을 심각히 위반해 중단됨.● 페이퍼 회사</p>
<p>CSC그룹은 버진아일랜드에 세워진 페이퍼 회사로 조세회피 기업</p>
<p>● 승인단계에서 이미 매각</p>
<p>CSC그룹은 2014년 4월부터 싼얼병원의 부지로 광고한 부동산을 이미 매각한 상태였음.</td>
<td valign="middle">●병원 운영경험 미비CSC 그룹이 운영한 ‘CSC 산니의원’은 ‘왕징신청병원’이라는 2층 규모의 작은 병원과 협약을 맺어 이름만 빌려 쓴 병원. 2009년 신종플루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파악하지 못해 영업정지 당함.● 응급의료 진료연계 미비응급의료 MOU를 체결한 S중앙병원은 싼얼병원의 부지와 차로 한시간 (38km) 거리.</td>
</tr>
<tr>
<td valign="middle">녹지국제병원(2015. 4.)</td>
<td valign="middle">● 세금탈루녹지국제병원의 운영주체 BK성형외과 공동 대표 원장 홍성범씨를 비롯한 3명은 2012년 세금 탈루 혐의가 유죄로 판결되어 16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td>
<td valign="middle">● 녹지국제병원은 국내 성형외과병원 ‘BK성형외과’가 우회투자한 영리병원1. ‘녹지그룹이 전액투자했다’는 정부 주장은 거짓. 녹지병원 제2투자자는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BCC)였음.2. BCC 소속 최대 규모의 병원 ‘서울리거’가 녹지국제병원 설계와 운영을 전담.3. 서울리거는 BK성형외과 원장 홍성범씨가 설립 운영하는 병원임.</td>
</tr>
<tr>
<td valign="middle">녹지국제병원(2015. 6. ~)</td>
<td valign="middle">● 국정농단 박근혜 적폐의 산물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2015년 5월 VIP(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며 &#8216;제주도 외국인 영리법인, 국내자본 이동&#8217;이라고 메모. 그 직후인 6월 사업계획서가 제출, 12월 보건복지부가 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내자본’ 우회투자 지시 산물이 녹지국제병원임.● 안전‧효능 검증 안 된 ‘씨놀’판매 다단계미래의료재단 연관 기업들은 다단계로 ‘씨놀’ 영양제, 건강음료, 비누 등을 판매함. 그러나 이 물질이 미국 FDA NDI승인을, FDA임상허가를 취득했다는 광고는 허위‧과장임.● 의료법상 불법인 환자유인행위미래의료재단은 유관 다단계사업 가입자에게 건강검진의 혜택을 주는데 이는 불법임.</td>
<td valign="middle">● 우회투자 운영주체는 허위‧과장광고를 벌이는 다단계판매기업과 그 유관 병원인 ‘미래의료재단’녹지국제병원 운영주체 미래의료재단은 미용성형, 항노화 등의 상업적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국내 의료법인. 미래의료재단은 건강식품 다단계회사와 관련되어 있음.● 여전히 ‘BK성형외과’가 연루BCC(북경연합리거)가 여전히 녹지국제병원의 운영 파트너 중 하나인 것으로 확인됐음. BK성형외과 홍성범 원장이 여전히 연루돼 있음.</td>
</tr>
</tbody>
</table>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7/별첨자료_2_복지부공문.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257" alt="별첨자료_2_복지부공문"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7/별첨자료_2_복지부공문.jpg" width="470" height="705" /></a></p>
<p>&nbsp;</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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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문재인 정부는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제주 영리병원 승인을 철회시켜야 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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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9 Jan 2018 05:30:20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영리병원]]></category>
		<category><![CDATA[의료민영화]]></category>
		<category><![CDATA[제주 녹지국제병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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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병원 허용을 중단하는 일이 의료민영화 반대 공약의 첫 번째 과제다. &#160; 오늘 우리는 살을 에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국내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여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1> <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1/영리병원반대1.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017" alt="영리병원반대1"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01/영리병원반대1.jpg" width="1280" height="960" /></a>병원 허용을 중단하는 일이 의료민영화 반대 공약의 첫 번째 과제다.</h1>
<p>&nbsp;</p>
<p>오늘 우리는 살을 에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국내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여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p>
<p>부패한 정권에 의해 추진되었던 제주 영리병원이 이제 개원을 앞두고 제주 도지사의 ‘허가’ 절차만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전 정권에서 강행된 제주 영리병원은 도민 10명 중 7명이 반대의사를 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거스르며 추진되었으며, 최근 드러나고 있는 각종 사실에 근거하면 상업적 의료행위를 자행해 온 국내 의료법인이 운영에 개입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p>
<p>최근 원희룡 제주 도지사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헬스케어타운 사업 자체가 분양 사기 등으로 시끄럽자,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중앙정부와 상의하겠다고 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이 이미 예견된 것이라 판단한다.</p>
<p>제주 영리병원 도입은 그 추진 목적이 그러하듯이 싼얼병원으로 시작해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의 법망을 피한 우회 투자까지, 애초부터 불법적이고 돈벌이를 위한 각종 투기가 개입될 수 밖에 없는 조건에서 시작됐다. 최근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미래의료재단 및 보타메디(주)까지 증권 찌라시들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악용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결과 결과다. 부동산으로 떼돈을 번 중국 부동산 재벌인 녹지그룹이 병원 운영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결국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녹지그룹과 제대로 된 국가 보험제도가 없어 의료영리화와 상업화가 급속도도 진척되고 있는 중국의 의료붐을 이용한 국내 의료 브로커들의 합작 작품이 현재 원희룡 도지사가 추진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현재 실체이며 영리병원의 본질이다.</p>
<p>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민 10명중 7명이 반대하는 사안을 더 밀어붙이기에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원희룡 도지사가 중앙정부와 ‘상의’를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형식적 절차로는 원희룡 도지사의 병원 개원 ‘허가’ 만이 남았지만, 이를 전면적으로 불허할 수 도 있다는 정치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판단한다. 사리사욕을 위한 사회적 자산을 사유화하려던 박근혜 의료적페 청산의 첫 목표는 바로 제주 영리병원 도입이다. 영리병원 도입이 전제되는 한, 의료민영화 중단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지켜지지 어렵다. 또한 제주 영리병원은 ‘국내 의료법인들의 해외 진출후 국내 영리병원 재진출’이라는 국내 법 체계를 완전히 거스르는 의료민영화 전략을 합법화해주는 것과 다름 없기에 이를 허용하는 것은, 이후 국내 비영리의료법인들의 영리화를 부추겨 의료민영화의 발판을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시켜야 한다.</p>
<p>영리병원은 그 설립 자체가 의료의 본령과 본질에 어긋나 있다. 아픈 이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이용해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인 병원이다. 해외 영리병원이라면서 국내 의료진과 의료법인이 그 운영과 사업계획에 연루된 것이 버젓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가 말한 ‘의료비 폭등을 야기하는 의료 영리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는 핵심 공약을 이행하려면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그리고 의료 영리화의 신호탄이 되기에 충분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불허해야 한다.</p>
<p>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면, 방법은 많다. 우선 시민사회단체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조차 MOU 체결을 한 바 있다고 인정한, 국내 의료진과 의료법인들이 우회적 진출 내용이 없는지 제대로 심사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 시절 정진엽 전 장관이 승인해 준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그 내용 조차 아직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다. 박능후 장관은 정진엽 전 장관이 승인해 준 제주 국제녹지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모두를 공개하고 어떤 법과 기준으로 승인했는지 밝혀야 한다.</p>
<p>무엇보다도 원희룡 도지사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영리병원 운영 허가권이, 제주도 조례를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 제주 영리병원의 경우 제주자치도특별법에 따라 제주 보건의료 특례 등에 대한 조례를 따르도록 돼 있다. 조례의 기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출된 사업자가 첫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둘째, 내국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66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문재인 정부는 지방차지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 등의 권한을 활용하여 국내 의료법인과 관련된 의료인이나 임원이 제주도 소재 영리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것에 대하여 지도 감독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조례에 규정된 외국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불허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미 병원건물이 설립된 것이 문제라면 이를 비영리병원으로 전환시키거나 정부에서 매입하여 제주도와 도민의 건강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만들 수도 있다.</p>
<p>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열었다’ 는 제목의 기사를 만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우리는 1987년 민중항쟁 이후 국민건강보험 통합으로 이어진 이 나라의 민중 건강권의 역사를 모두 기억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또 다시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 직면해 있다. 이 나라에 영리병원 도입을 걷어내는 일,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불허하고 영리병원을 철회시켜라 (끝)</p>
<p style="text-align: center;">2018. 1. 9</p>
<p style="text-align: center;">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 폐지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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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돈과 의료 : 불가분의, 양립할 수 없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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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5 Aug 2015 07:22:03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category>
		<category><![CDATA[의료기기회사]]></category>
		<category><![CDATA[제약기업]]></category>
		<category><![CDATA[행위별 수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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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오늘날 미국 의료가 처해 있는 돈과 의료와의 관계를 행위별 수가제 측면, 의료 행위 영역, 의료 비즈니스 측면, 의료 관련 산업 측면에서 검토 행위량에 근거한 수가제도는 &#8216;가치&#8217;에 근거한 수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오늘날 미국 의료가 처해 있는 돈과 의료와의 관계를<br />
행위별 수가제 측면, 의료 행위 영역, 의료 비즈니스 측면, 의료 관련 산업 측면에서 검토<br />
행위량에 근거한 수가제도는 &#8216;가치&#8217;에 근거한 수가 제도로 조만간 개편되겠지만,<br />
이러한 개혁이 의료인들의 생각에 미칠 영향은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br />
미국에서는 당분간 돈과 의료의 관계는 불가분의, 양립할 수 없는 상태로 논란을 낳을 전망</p>
<p>Money and Medicine: Indivisible and Irreconcilable</p>
<p>Going forward, physician reimbursement will be altered by the anticipated dismantling of the “fee-for-volume” payment system and its substitution with “fee-for-value” alternatives [46]. Whether or not a momentous alteration of the economic ground rules on this scale will in effect change hearts and minds remains doubtful. More than likely, money and medicine will remain both indivisible and irreconcilable for some time to come. Few expect otherwi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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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명]투기병원인 싼얼병원 사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의 실체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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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6 Sep 2014 01:33:19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공공의료]]></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category><![CDATA[규제완화]]></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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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영리병원]]></category>
		<category><![CDATA[투자활성화대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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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싼얼병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문형표 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영리병원 허용 정책 시도를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오늘(9월 15일) 자격 미달과 불법 및 사기행위로 크게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2>- 싼얼병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문형표 복지부 장관 사퇴하라!</h2>
<h2>-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영리병원 허용 정책 시도를 중단하라!</h2>
<p>보건복지부는 오늘(9월 15일) 자격 미달과 불법 및 사기행위로 크게 논란이 되어왔던 싼얼병원을 불승인한다고 밝혔다.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사례 창출을 밀어붙이려던 보건복지부는 오늘에야 뒤늦게 꼬리를 내렸다. 당연하지만 너무도 늦은 결정이다. 이미 오래전에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싼얼병원은 결코 허가돼선 안되는 투기 병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난지 한참이 지났기 때문이다.</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이번 싼얼 병원 사태는 한 나라의 보건복지행정이 어느 수준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참사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보도자료 어디에도 한마디의 사과나 반성이 없다. 여전히 영리병원에 대한 궤변과 책임회피로 가득차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로 주무부처로서 깨달은 바가 없어 보인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데에 따른 책임을 물어 주무부처 장관에 대한 처벌과 함께 보건복지부가 막무가내 규제완화를 통해 국내 영리병원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보건복지부는 싼얼병원의 중국 모기업 대표의 구속설과 회사 부도설을 지난 10월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주장대로라면 정부는 해당 기업이 사기범이 운영하는 실체도 없는 기업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고,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허가하려 했다는 말이 된다. 복지부는 직무유기와 그 무능함을 넘어 국민을 기만해 온 것이다. 게다가 언론보도를 통해 싼얼병원이 이미 지난 5월에 병원 부지를 매물로 내놓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그 사실을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는 싼얼병원은 불승인 하지만 계속해서 영리병원 유치 등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 스스로도 ‘예상질문’이라고 인정한 바와 같이 국민들은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 자체를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싼얼병원의 사례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영리병원의 생생한 실체임이 드러났다. 투자자들을 위한 의료민영화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사례다. 영리병원 투자자로 입점하려던 싼얼병원은 불법과 사기행위로 점철되어 있고 진료 경험과 실력이 입증되지 않은 병원이었다. 영리병원은 돈벌이가 목적인 병원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료비를 높게 받고 주주들에게 이윤을 배당하는 주식회사형 병원의 미래가 바로 싼얼병원이다. 영리병원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투기형 자본인 사모펀드조차 유입될 수 있다. 이러한 투기자본이 환자와 의료진과 병원 직원의 고혈을 뽑는 것을 그 누구도 규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영리병원의 실체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정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에는 싼얼병원의 승인 뿐만 아니라 한국의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비를 급증시킬 각종 규제완화 정책들로 가득 차 있다. 8개의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에 대한 규제를 제주도 수준으로 낮추어 영리병원 설립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제주도는 아무런 규제가 없어 싼얼병원과 같은 황당한 사례가 벌어졌다. 그런데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을 제주도처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의 국내 영리병원과 다름없으며 전국을 미국식 의료 민영화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다행히도 국민 대다수의 반대와 시민사회단체들의 폭로로 싼얼병원이 제 1호 영리병원이 되는 것은 막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제2, 제3의 싼얼병원을 시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제2, 제3의 세월호와 같은 참사와 국민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는 오늘 위험하고 사기로 점철된 영리병원인 싼얼병원을 막아낸 것처럼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시도하는 모든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맞서 싸울 것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복지부 장관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의료비를 급증시키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투기병원 영입을 중단하라!</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2014. 9. 15</span></p>
<p>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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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박근혜, 의료 민영화 &#8216;재앙의 문&#8217; 여는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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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0 Jun 2014 04:43:39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공공의료]]></category>
		<category><![CDATA[노동 · 환경]]></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category><![CDATA[규제완화]]></category>
		<category><![CDATA[모병원]]></category>
		<category><![CDATA[부대사업]]></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category>
		<category><![CDATA[의료민영화]]></category>
		<category><![CDATA[임대업]]></category>
		<category><![CDATA[자회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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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칼럼] 사람이 얼마나 더 죽어야 규제완화 멈추나? 박근혜 정부가 드디어 의료 민영화 재앙의 문을 열려한다. 오늘(10일) 청와대에서는 두 가지 행정조치를 내린다고 한다. 첫째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 둘째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칼럼] 사람이 얼마나 더 죽어야 규제완화 멈추나?</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박근혜 정부가 드디어 의료 민영화 재앙의 문을 열려한다. 오늘(10일) 청와대에서는 두 가지 행정조치를 내린다고 한다. 첫째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 둘째 병원 부대사업 대폭 확대 방안이다. 이 두 가지는 한국 의료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의료 민영화 조치다.</span></p>
<p>정부가 말하는 국가개조. 국민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그 국가개조의 첫 시발점이 바로 의료 민영화 조치로 시작되는 것이다.</p>
<p>우선 첫째로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 지금까지 한국의 법인병원은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하게 할 수는 없게 한다는 뜻에서 &#8216;비영리&#8217;로 규제되어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비영리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만들어 외부 투자자의 투자를 받고 이윤 배분을 한다. &#8216;엄마&#8217; 병원은 비영리, &#8216;아들&#8217; 병원회사는 영리 주식회사가 되는 것이다.</p>
<p>정부는 몇 가지 제한조치를 통해 모병원과 영리자회사가 &#8216;엄격하게&#8217; 분리되도록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투자자는 모병원을 보고 투자를 하고 모병원이 자회사를 통해 이윤배분을 한다.</p>
<p>모병원과 자회사가 분리가 될까? 한국 기업들의 회계부정은 어떻게 저질러지며, 지금도 숱하게 일어난다는 병원의 건강보험 부당 청구는 왜 현장 실사가 0.1%도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p>
<p>병원의 돈은 영리자회사의 돈이고 이 두 돈은 똑같이 생겼다. 자본에는 국경도 없는데 회계장부 하나 못 건너뛸까? 병원 자체의 영리 병원화는 필연적이다.</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4/06/art_pressian_20140610.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11828" alt="art_pressian_20140610"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4/06/art_pressian_20140610.jpg" width="520" height="811" /></a></p>
<p>▲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운영 방식. ⓒ프레시안</p>
<p>&nbsp;</p>
<p><strong>병원이 아니라 의료 기능 갖춘 종합쇼핑몰?</strong></p>
<p>둘째, 병원의 부대사업 문제다. 박근혜 정부는 병원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 병원을 기업으로 만들어 주려한다. 지금 병원은 사전을 찾아보면 “병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곳”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병원 개조론은 병원을 &#8216;종합쇼핑몰과 호텔, 부동산 임대업을 갖춘 곳으로 가끔 환자도 치료하는 곳&#8217;으로 바꾸려 한다.</p>
<p>장례식장, 주차장, 식당이었던 지금의 부대사업이 조금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쇼핑몰 수준으로 바뀐다. &#8216;의료 등 생활용품 판매업과 식품 판매업&#8217;, 관광호텔에다 헬스클럽, 목욕장, 수영장 등이 부대사업이 되고 여기에 부동산 임대업까지 병원 부대사업이 된다.</p>
<p>게다가 부동산 임대업은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허용된다. 모든 부동산 임대업을 다 허용해주겠다는 이야기다. 의료관광호텔에는 의원도 들어설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 아니다. 쇼핑몰과 호텔 및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고 이안에 병원을 하나 운영하는 기업. 바로 이것이 박근혜정부가 지금의 병원을 개조해서 만들려는 &#8216;병원&#8217; 기업이다.</p>
<p>이렇게 제도를 바꾸는 것을 법 개정이 아닌 행정 가이드라인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에서의 의료법 개정은 당연히 없고 형식적인 공청회조차 없다. 물론 이른바 박근혜 정부식 &#8216;의견 수렴&#8217;은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참가한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개최한 기업가 토론회(생방송까지 했었다. &lt;필자&gt;)에서 병원 영리자회사는 보바스 병원장이 민원을 제기했고, 또 40개 병원장에게 의견 수렴을 했단다. 또 병원 부대사업은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등에게 의견을 물어봤다고 한다.</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4/06/art_1402366173.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11829" alt="art_1402366173"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4/06/art_1402366173.jpg" width="500" height="256" /></a><br />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8216;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8217;에서 발언을 마친뒤 토론준비를 하고 있다. 박 대통령 뒤로 &#8216;확 걷어내는 규제장벽, 도약하는 한국경제&#8217;라는 글귀가 눈에 띈다. ⓒ연합뉴스</p>
<p><strong>병원에 이윤 투자의 길 열어주면 재앙</strong></p>
<p>문제는 병원이 기업화되면 병원의 돈벌이가 더욱 심각해지고 건강보험제도까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정부도 병원이 영리병원화하는 것은 의료 민영화라고 인정한다. 단 이번 조치는 병원은 비영리병원으로 놓아두고 병원 자회사만 영리회사로 바꾸는 것이고 부대사업만 늘리는 것이니 영리병원과 상관없단다. 그러나 병원에 쇼핑몰에 부동산 임대업에 호텔까지 운영하게 해놓고 이 사업들을 영리회사로 허용해주면 이 병원이 어떻게 영리병원이 되지 않을까?</p>
<p>지금도 한국의 병원들은 이미 영리병원에 가까운 운영 행태를 보인다. OECD 국가 중 한국이 의료비 증가율이 1위이고 로봇수술기계 등 고가장비가 가장 많은 나라이며 갑상선 수술이 다른 나라의 10배가 넘는 등 과잉진료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다. 지금도 이런데 아예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규제완화를 하면 병원은 어떻게 될까? 병원이 외부 투자를 받으면 투자자에게 이윤배분을 하기위해 이윤 추구를 더 해야 한다. 더욱이 부동산 임대업이나 쇼핑몰이 돈을 벌어주는 것이 아니라 돈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된다면?</p>
<p>지금도 재정이 거의 매년 문제가 되는 한국의 건강보험이다. 의료비가 더 올라 재정이 견딜 수 없으면 결국 건강보험 제도도 무너진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국민들의 의무적 건강보험가입제도, 병원의 비영리병원제도의 세 발로 버티고 있는 한국의 의료제도 중 비영리병원 제도를 무너뜨리면 나머지도 무너진다. 결국 건강보험 제도도 무너진다.</p>
<p><strong>지방선거 끝나고 의료 규제완화…세월호 참사 교훈 잊었나?</strong></p>
<p>바로 그래서 이번 조치가 무서운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정부가 국민들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법 개정도 없이 행정조치로 밀어붙이는 이유기도 하다.</p>
<p>그리고 박근혜 정부에게 묻자. 이른바 &#8216;국가개조&#8217;의 시발점이 의료 민영화인가? 세월호 참사는 바로 20년 이상의 선박을 이용하도록 한 규제완화 때문에 발생한 참사다. 또 구조를 민관협력으로 한다고 해난구조법을 개정하여 생명 구조작업까지도 민영화하여 정부 예산을 줄인 민영화로 인한 참사다. 그런데 아직 세월호 참사로 인한 실종자들이 남아있는 이 마당에 정부가 지방선거 후 첫 조치로 한다는 것이 생명을 다루는 의료부문의 대규모 규제완화와 의료 민영화 조치인가?</p>
<p>병원을 영리화하면 사람들이 더 죽는다. 병원에서 돈을 더 벌려면 꼭 필요한 인력을 덜 쓰거나 불필요한 진료를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전체병원의 13%인 영리병원을 모두 비영리병원으로 바꾸면 1년에 1만2000명의 사망자가 덜 발생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종합한 결과다.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더 죽어야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멈출 것인가.</p>
<p>*이 글은 우석균 건강과대안 부대표가 작성한 칼럼으로 &lt;프레시안&gt;에 2014년 6월 10일자로 기고된 글입니다. 원문출처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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