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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역진방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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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EU FTA] &#8220;한-EU FTA는 한-미 FTA보다 낫다는 환상을 깨자&#822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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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2 Oct 2010 10:56:27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세계화 · 자유무역]]></category>
		<category><![CDATA[ISD]]></category>
		<category><![CDATA[TRIPS Plus]]></category>
		<category><![CDATA[래칫조항]]></category>
		<category><![CDATA[미래의MFN]]></category>
		<category><![CDATA[세계화]]></category>
		<category><![CDATA[신자유주의]]></category>
		<category><![CDATA[역진방지]]></category>
		<category><![CDATA[한EUFTA]]></category>
		<category><![CDATA[허가-특허 연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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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8220;착한 FTA?…무역의 &#8216;매독&#8217;&#8221;[기고] &#8220;한-EU FTA는 한-미 FTA보다 낫다는 환상을 깨자&#8221; 출처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0-10-12 오전 8:14:22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1012070748&#038;section=02 한-EU FTA가 타결되었다. 한-EU FTA의 성격과 본질에 관련해 세간에 알려진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P>&#8220;착한 FTA?…무역의 &#8216;매독&#8217;&#8221;<BR>[기고] &#8220;한-EU FTA는 한-미 FTA보다 낫다는 환상을 깨자&#8221;</P><br />
<P>출처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0-10-12 오전 8:14:22 <BR><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1012070748&#038;section=02">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1012070748&#038;section=02</A></P><br />
<P><BR>한-EU FTA가 타결되었다. 한-EU FTA의 성격과 본질에 관련해 세간에 알려진 이미지 즉 &#8216;좀 덜 독(毒)한&#8217; 혹은 &#8216;착한&#8217; FTA는 실은 잘못된 것이다.</P><br />
<P>이는 2006년 발표된 이른바 <GLOBAL EUROPE: COMPETING IN THE WORLD. A Contribution to the EU's Growth and Jobs Strategy>라는 보고서를 통해 EU집행위가 표방한 통상정책의 전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이 보고서를 전후로 미국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최우선 목표가 되는 것이다. &#8216;글로벌 유럽&#8217; 이후 EU는 한국, 인도, 아세안등과 &#8216;신(新)모델&#8217; FTA를 추진하는데 그 중 최우선 추진국이 한국이었다.</P><br />
<P>EU FTA의 신, 구 모델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 미국형 FTA의 경우, 협상의 목표와 원칙이 통상법(2002년)에 명시되어 있는 &#8216;표준안&#8217;방식이기 때문에 미국이 체결한 FTA는 나라별로 큰 차이가 없고, 한-미 FTA 역시 큰 틀에서 보면 마찬가지다.</P><br />
<P>하지만 EU가 체결한 구(舊)모델 FTA는 상대 국가에 따라 통일된 형식을 찾기가 어려운, 유연하고 서로 차이가 크다.</P><br />
<P>심지어 EU가 몇몇 개도국과 체결한 구FTA 모델은 서로간에 경제력 차이를 인정한다. 그래서 상품무역에 있어서 개방폭이 비대칭(Asymmetry)일 수 있다.</P><br />
<P>반면 신모델은 일률적으로 90%이상에 대한 관세철폐를 목표로 하고, 관세철폐 기간도 대개 10년을 목표로 한다. 신모델은 그래서 미국형 FTA와 마찬가지로 매우 높은 수준의, &#8216;포괄적(comprehensive)&#8217; FTA이다. 그래서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이 다 포함되고, 특히 이 분야에 있어 EU의 경쟁력이 높은 만큼, 아예 작정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덤벼들었다.</P><br />
<P>이를 위해 이 분야에서 한국의 비관세장벽(NTB)의 해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고, 특히 자동차, 전자, 의약품등이 그것이다. 일단 이 글에서는 한-EU FTA의 산업별 영향에 대한 분석보다 우선 협정문상의 독소, 문제조항에 집중하겠다.</P><br />
<P>첫째, 정부측의 설명과 달리 한-EU FTA 역시 래칫조항(역진 방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 정부측은 마치 한-EU FTA 서비스, 투자챕터가 &#8216;포지티브리스트&#8217;방식-곧 개방할 부문만 적시하는-이기 때문에 래칫조항이 필요없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나, 이는 래칫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래칫조항은 양허방식이 포지티브(열거주의)건 네거티브(포괄주의)건 해당 부문의 개방이 역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P><br />
<P>(1) 서비스, 투자 양허리스트와 관련,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의 변경시 래칫(역진 방지조항)조항이 명시되어 있고,<BR>(2) 투자챕터에는 &#8220;투자의 계속적 자유화(progressive liberalisation)&#8221; 의 목적으로만 투자협정의 이행과 투자환경등에 대한 재심(review)을 허용하고 있는 &#8216;빌트인(built-in)&#8217;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즉 금융위기와 같은 변화된 환경에서도 투자관련 조치들을 후퇴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말이다.</P><br />
<P>둘째, EU집행위는 회원국들로부터 투자자-정부 소송제(ISD)에 대한 협상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마치 제외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잘못이다.</P><br />
<P>EU FTA에 포함된 투자 (&#8216;설립&#8217;, establishment)조항은 개별회원국이 상대국과 체결하는 양자간 투자협정(BIT)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다시 말해 EU FTA 조약문에 ISD나 간접수용조항이 없다 해서, 이것이 배제된 것이 아니다는 말이다. 이미 한국이 EU 회원국과 체결한 BIT등에는 이 조항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향후에도 마찬가지 일것으로 예상된다. EU 역시 투자조항과 관련해서는 ISD를 포함하는 미국형 곧 NAFTA형으로 이행 중이다.</P><br />
<P>셋째, 지적재산권 역시 구모델의 경우 WTO TRIPS(무역관련 지재권협정)수준이었지만, 신모델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8216;TRIPS 플러스&#8217; 방식이다. 그래서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고, 지재권 보호과 관련된 집행을 대폭 강화했다. 협상과정에서 예컨대 일반서민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제약하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인 &#8216;허가-특허연계&#8217; 조항 혹은 이 조항의 우회적 수용에 관련된 어떤 조치나 부속문서가 한EU FTA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P><br />
<P>초안과는 달리 최종합의에는 이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이미 국회에 한미FTA협상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약사법>개정안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EU측은 미국과 동일하게 &#8216;허가-특허연계&#8217;조항에 따른 실익을 향유하게 될 것이다. 아무튼 EU내에서는 위법한 허가-특허연계를 처음부터 요구한 데 따른 EU의 도덕성 논란과 EU역내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이익을 한국에서는 누리게 되는 비대칭성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EU는 &#8216;공짜점심&#8217;을 챙긴 셈이다. 그리고 지재권분야에서 지리적 표시(GI)와 관련 역시 비대칭적으로 EU에게 훨씬 많은 혜택이 돌아갔다.</P><br />
<P>넷째, 한-EU FTA는 한국이 체결하게 될 미래의 국제협약 곧 FTA과 관련 최혜국대우(MFN)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미 FTA에도 포함되어 있는 &#8216;미래의MFN&#8217; 또는 &#8216;자동업그레이드&#8217; 조항에 따라 우리측이 향후 제3국과의 FTA 혹은 통상조약을 통해 새로운 양허를 허용할 시 자동적으로 EU에도 적용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는 향후 한국의 정책공간(policy space)를 심각하게 제약하게 될 것이다.</P><br />
<P>다섯째, EU의 신 FTA모델이 노리는 것은 관세장벽보다는 비관세장벽(NTB) 곧 각종 규범이다. 그래서 위생검역(SPS), 무역관련 기술장벽(TBT), 규제투명성, 보조금등과 관련 &#8216;WTO 플러스&#8217;가 한EU FTA에 적용되었다. 예컨대 위생검역과 관련 한-EU FTA SPS &#8216;지역화&#8217;, &#8216;동등성&#8217; 조항에 따른 유럽산 쇠고기의 수입이 한국민의 건강에 미칠 영향이 어떠할 지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P><br />
<P>여섯째,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품분야에 있어 우리측의 실익이 클 것이라고 흔히 주장되는 자동차 및 가전 협상은 한-미 FTA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한 실패한 협상일 따름이다. 한미FTA가 자동차 관세 &#8216;즉시철폐&#8217;로 타결되었음에도, 한-EU FTA는 3/5년철폐, TV등 일부 가전 곧 EU의 민감품목은 5년뒤 철폐로 타결되었다. 미국과 마찬가지 한국차의 유럽현지생산 비율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할 때, 이는 상품분야에서조차 한EU FTA의 실익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P><br />
<P>반면 한국측의 자동차 안전기준, 환경기준 관련 표준 곧 비관세장벽이 한-미 FTA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해체됨. 특히 유럽측에 허용한 한국산자동차에 대한 양자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2년 무보상 최혜국대우 관세율의 복귀, 곧 현행 유럽의 자동차관세 8%를 재부과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이다.</P><br />
<P>일곱째, 그나마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한-미 FTA 개성공단 관련 조항과 비교해서도, 한EU FTA의 경우 매우 미흡하게도 작업반설치 정도 수준에서 타결되었다.</P><br />
<P>여덟째, 2009년 세계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공하였던 각종 금융파생상품, 신금융 서비스등이 전혀 걸러지지 않은 채 고스란히 다 포함되었다. 금융세이프가드 곧 금융위기시 긴급외환거래 중단 조치기간 역시 한-미 FTA가 1년인데 비해, 한-EU FTA는 6개월에 불과하다. 특히 2008년의 금융위기를 감안할 때 한-EU FTA의 금융조항은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P><br />
<P>아홉째,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다수의 &#8220;한-미 FTA 플러스(KorUs Plus)&#8221;가 적용됨. EU는 처음부터 &#8220;한-미 FTA 동등대우(Parity)&#8221;를 목표로 협상하였고 여기에 서비스부문에서 알파를 챙긴 협상결과라 볼 수 있다. 한국정부측은 국제위성전용회선 서비스와 생활하수처리 서비스등 2가지 분야에서만 코러스 플러스를 허용했다고 하나 EU측은 아래 총 7개 분야에서 코러스플러스를 확보했다고 말하고 있다.</P><br />
<P>(1) 정보통신분야에서 한-미 FTA에서 허용하지 않았던 위성방송(전화, TV) 개방<BR>(2) 금융서비스분야에서 한-미 FTA에서는 단지 금융기관(institutions)에 제한되었던 시장접근이 &#8216;모든 금융서비스 공급자(supplier)&#8217;로 확대<BR>(3) 환경서비스부문에서 하수(sewage)처리 서비스 개방<BR>(4) 국경간 해운서비스, 해운회사의 상업적 주재등 광범위한 해상운송 양허와 항공기 리스, 지상 수하물 처리등 보조적 항공운송 서비스 시장 양허<BR>(5) 단계적 법률시장 개방, EU변호사의 한국내 자국 명칭(home title)사용 허용<BR>(6) EU기업에 대한 국제특송서비스 허용<BR>(7) 하청의무 없는 건설시장 접근</P><br />
<P>한-미 FTA는 실패한 협정으로 꼽히는 NAFTA보다도 한 발 더나간 &#8216;NAFTA +&#8217;방식이었다. 바로 이 한-미 FTA에 EU는 동등대우을 주장해 대부분 관철시켰고, 여기에 추가적인 양보를 확보했다.</P><br />
<P>그리 보면 한-EU FTA는 &#8216;한-미 FTA +&#8217;라고도 말할 수 있다. EU의 신모델 FTA는 &#8216;EU는 좀 덜하겠지&#8217;라는 우리의 생각을 여지없이 착각으로 만들어 버린 FTA이다. 그 경제효과도 미지수다.</P><br />
<P>우선 한국의 대(對) EU의 서비스 무역 적자 폭은 현재 60억 달러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FTA체결로 인해 관세인하의 경제효과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그 효과가 덜하거나 미미한 수준이다.</P><br />
<P>국제통상연구소가 작년 9월 CGE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의 최신버전인 미국 퍼듀대학 국제무역분석 데이터베이스 GTAP v.7 을 적용한 한EU FTA 경제효과 분석결과, 서비스무역 50% 인하시 GDP 증가율은 0.54% ~ 0.63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 0.05%정도다.</P><br />
<P>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8216;동시 다발&#8217; FTA는 오히려 서로의 효과를 상쇄하는 결과를 보인다는 점이다. 전세계적으로 FTA 갯수가 늘어 날수록 효과는 더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바그와티같은 열혈 자유무역찬성론자조차 FTA를 일러 자유무역의 &#8216;매독&#8217;이라 했다.</P><br />
<P>별 효과도 없는 FTA중심의 통상정책의 결과, 한국경제는 자칫 양대 거대경제권의 각축전에 완전히 노출되는 새로운 리스크를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BR>&nbsp;<BR>/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BR></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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