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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얀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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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특허] &#8216;울트라셋&#8217; 특허분쟁 종결…항소심서 각하 판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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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8 Jun 2010 21:50:10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복합제]]></category>
		<category><![CDATA[얀센]]></category>
		<category><![CDATA[울트라셋]]></category>
		<category><![CDATA[특허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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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8216;울트라셋&#8217; 특허분쟁 종결…항소심서 각하 판결특허법원 국내 3개사 손들어줘, 제네릭 업체 완승 &#160; &#160; &#160; &#160; &#160; 첫 복합제 특허분쟁으로 관심을 모았던 한국얀센의 급성통증완화제인 울트라셋(염산트라마돌+아세트아미노펜 복합제) 특허 무효화 소송이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95 bgColor=#ffffff border=0><br />
<TBODY><br />
<TR><br />
<TD class="pd5 bold lh2" align=left><FONT size=5><B>&#8216;울트라셋&#8217; 특허분쟁 종결…항소심서 각하 판결</B></FONT><BR><SPAN class="grf6 px14">특허법원 국내 3개사 손들어줘, 제네릭 업체 완승 </SPAN></TD></TR><br />
<TR><br />
<TD class=pd5><!--기사인기도 외--><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br />
<TBODY><br />
<TR><br />
<TD width=110><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7 background=http://image2.dreamdrug.com/news/ic_pbar_bg.jpg border=0><br />
<TBODY><br />
<TR><br />
<TD vAlign=top align=left width=5 height=9></TD><br />
<TD align=left></TD></TR></TBODY></TABLE></TD><br />
<TD class="px11 grf2" align=left></TD><br />
<TD align=left>&nbsp;</TD><br />
<TD style="PADDING-TOP: 2px" vAlign=top width=10></TD><br />
<TD class=bold align=left width=50><A class=grf id=SpotView href="http://www.dreamdrug.com/Users/News/SendNewsSpot.html?ID=126635" jQuery1275997647941="5"></A></TD><br />
<TD style="PADDING-TOP: 7px" vAlign=top width=10><IMG height=3 src="http://image2.dreamdrug.com/news/ic_drop.jpg" width=5></TD><br />
<TD class=bold align=left width=60><br />
<DIV class=grf id=r_news style="CURSOR: hand" _onclick="relatedNewsView()">&nbsp;</DIV></A></TD><br />
<TD style="PADDING-TOP: 7px" vAlign=top width=10><IMG height=3 src="http://image2.dreamdrug.com/news/ic_drop.jpg" width=5></TD><br />
<TD class=bold align=left width=60><br />
<DIV class=grf id=m_news style="CURSOR: hand" _onclick="majorNewsView()">&nbsp;</DIV></A></TD><br />
<TD class="px11 grf2" align=left width=45><A href="http://www.chsc.or.kr/xe/_javascript:changeFontSize(-1)"></A>&nbsp;<A href="http://www.chsc.or.kr/xe/_javascript:changeFontSize(1)"></A></TD></TR></TBODY></TABLE></TD><br />
<TR><br />
<TD class=gr2 height=1><IMG height=1 src="http://image2.dreamdrug.com/common/null.gif" width=1></TD></TR><br />
<TR><br />
<TD align=left><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br />
<TBODY><br />
<TR><br />
<TD class="px11 grf3 pd5">&nbsp;</TD><br />
<TD align=right><A href="http://www.dreamdrug.com/Users/News/NewsList.html?mode=reporter&#038;ReporterName=가인호"><SPAN class="px11 grf3 pd5"></SPAN></A></TD></TR></TBODY></TABLE></TD></TR><br />
<TR><br />
<TD class=gr2 height=2></TD></TR><br />
<TR><br />
<TD height=15></TD></TR></TBODY></TABLE><!--기사 내용 시작--><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br />
<TBODY><br />
<TR><br />
<TD class="px14 lh" vAlign=top align=left><BR><br />
<DIV id=newsContent><br />
<TABLE style="MARGIN-TOP: 3px; MARGIN-RIGHT: 5px"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align=left border=0><br />
<TBODY><br />
<TR><br />
<TD><IMG src="http://pds.dreamdrug.com/news_image/201006/126635_1.jpg" border=0></TD></TR></TBODY></TABLE>첫 복합제 특허분쟁으로 관심을 모았던 한국얀센의 급성통증완화제인 <A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www.dreamdrug.com/Users/Search/index.html?mode=search&#038;dpsearch=울트라셋"><FONT color=blue>울트라셋</FONT></A>(염산트라마돌+아세트아미노펜 복합제) 특허 무효화 소송이 3년만에 국내사 승리로 종결됐다.<BR><BR>특허법원 5부는 최근 한국얀센(원고:오르토- 맥닐- 얀센 파마슈티칼스 인코포레이티드)이 특허 심판원 판결에 불복해 지엘팜텍, 한미약품, 삼진제약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소장 각하 명령을 내렸다.<BR><BR>이번 특허법원 판결로 울트라셋 특허 분쟁은 완전히 마무리됐으며 시장에 출시돼 있는 제네릭들도 불안감을 씻게됐다.<BR><BR>울트라셋 특허분쟁은 제제개발 전문업체인 지엘팜텍이 와이에스장특허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지난 2007년 9월 7일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함으로서 시작됐으며, 약 2년 9개월여 만에 국내 제약업체의 승리로 끝이났다.<BR><BR>특히 울트라셋의 경우 100여개 이상의 제네릭 의약품이 한꺼번에 쏟아졌으며 특허무효 소송에 참여한 업체가 10여개에 이르는 등 제약업계의 많은 관심을 모은바 있다.<BR><BR>또한 이번 특허무효 소송이 복합제 특허 분쟁의 효시라는 점에서 향후 이와 비슷한 판결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BR><BR>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의 특허 무효 판결로 승소 가능성을 낙관한 것은 사실이지만 복합제 특허 분쟁과 얀센에서 항소했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불안감은 있었다”며 “특허법원의 각하 판결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고 말했다. </DIV></TD></TR></TBODY></TABL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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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감] 얀센 &#8216;학부모 판촉&#8217; 콘서타, 취급정지 처분 불가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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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4 Aug 2009 10:12:05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얀센]]></category>
		<category><![CDATA[콘서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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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8216;학부모 판촉&#8217; 콘서타, 취급정지 처분 불가피 식약청, 향정약 대중광고 금지 적용키로 결론 학부모 강좌 판촉으로 논란이 됐던 얀센의 ADHD치료제 콘서타가 향정신성의약품 대중 광고 금지 위반으로 마약류 취급금지 1개월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70 align=center border=0><br />
<TBODY><br />
<TR><br />
<TD><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70 align=center border=0><br />
<TBODY><br />
<TR><br />
<TD style="PADDING-LEFT: 5px; PADDING-BOTTOM: 5px; PADDING-TOP: 5px"><FONT color=#0c419a size=5><B>&#8216;학부모 판촉&#8217; 콘서타, 취급정지 처분 불가피</B></FONT></TD></TR><br />
<TR><br />
<TD class=news_subtitle style="PADDING-LEFT: 10px"><B>식약청, 향정약 대중광고 금지 적용키로 결론</B></TD></TR></TBODY></TABLE></TD></TR><br />
<TR height=15><br />
<TD></TD></TR><br />
<TR><br />
<TD class=news_view>학부모 강좌 판촉으로 논란이 됐던 얀센의 ADHD치료제 <A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www.dreamdrug.com/Users/dp_search/dp_search.html?mode=search&#038;search_word=콘서타"><FONT color=blue>콘서타</FONT></A>가 향정신성의약품 대중 광고 금지 위반으로 마약류 취급금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BR><BR>13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얀센이 보건소 등과 함께 진행한 ADHD 관련 학부모 강좌에서 참석자들에게 콘서타의 광고를 했다고 판단,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제품 취급금지 1개월 처분을 내릴 방침을 세웠다.<BR><BR>얀센은 &#8216;콘서타 2Q 병원 프로그램 Connect 10,000 산만한 아이, 현명한 부모&#8217;라는 판촉전략을 세우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강좌를 진행하다 향정의약품을 일반인에게 노골적으로 홍보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BR><BR>식약청은 얀센으로부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향정의약품 대중 광고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BR><BR>얀센은 확인서를 통해 학부모 강좌가 ADHD의 위험성을 알리는 공익적인 프로그램이었다는 점과 강사로 나선 의사가 콘서타를 소개했다는 점을 들어 위법이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BR><BR>이에 식약청은 학부모 강좌가 공익적인 프로그램이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BR><BR>하지만 콘서타 광고의 경우 비록 의사가 콘서타를 소개했어도 이 프로그램은 얀센이 지원한 강좌이기 때문에 광고의 주체는 의사가 아닌 얀센이라고 판단했다.<BR><BR><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89 align=center border=0><br />
<TBODY><br />
<TR><br />
<TD><IMG src="http://pds.dreamdrug.com/news_image/200908/115477_1.jpg" width=489 align=center border=0></TD></TR></TBODY></TABLE><BR>이에 따라 일반인 대상으로 향정약 광고를 금지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4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당 제품 취급금지 1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한 것.<BR><BR>취급금지는 해당 제품의 수입을 비롯해 제조, 판매 등을 모두 금지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의약품 행정처분에 적용하는 판매 및 제조금지보다 처분 강도가 높은 행정처분이다. <BR><BR>전문약 대중 광고 금지 위반의 경우 판매금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진다.<BR><BR>단 콘서타의 경우는 품질부적합과 같은 중대한 위반사항이 아닐 뿐더러 취급금지 처분으로 인해 일부 환자의 피해가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과징금은 전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대 1억원이다. </TD></TR></TBODY></TABLE><BR><BR><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70 align=center border=0><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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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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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PADDING-LEFT: 5px; PADDING-BOTTOM: 5px; PADDING-TOP: 5px"><FONT color=#0c419a size=5><B>얀센, 학부모강좌 앞세워 향정약 판촉 빈축</B></FONT></TD></TR><br />
<TR><br />
<TD class=news_subtitle style="PADDING-LEFT: 10px"><B>&#8216;커넥션10000&#8242; 전략수립…건약 &#8220;철저한 조사&#8221; 촉구</B></TD></TR></TBODY></TABLE></TD></TR><br />
<TR height=15><br />
<TD></TD></TR><br />
<TR><br />
<TD class=news_view>한국얀센이 학부모 강좌를 앞세워 향정신성의약품인 ADHD치료제 ‘<A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www.dreamdrug.com/Users/dp_search/dp_search.html?mode=search&#038;search_word=콘서타"><FONT color=blue>콘서타</FONT></A>’에 대한 조직적인 판촉전략을 수립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BR><BR>&#8216;콘서타 2Q 병원 프로그램 Connect10,000 산만한 아이, 현명한 부모&#8217; 학부모 강좌로 명명된 판촉전략 내부문건을 보면, 얀센은 &#8216;콘서타&#8217; 쉐어가 환자수로 60% 이상인 병원 전 거래처를 대상으로 5월까지 50개 병원에서 20회의 강좌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BR><BR><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14 align=center border=0><br />
<TBODY><br />
<TR><br />
<TD><IMG src="http://pds.dreamdrug.com/news_image/200908/115431_1.jpg" width=514 align=center border=0></TD></TR><br />
<TR height=22><br />
<TD>&nbsp;▲ 내부문건 중 일부내용.</TD></TR></TBODY></TABLE><BR>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병원별 20개 학교 10명씩 전국 50개 병원에서 1만명의 환자를 창출해 월 5억원의 매출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BR><BR>강사료로는 강의당 20만원 의사당 최대 20회 400만원을 책정했고, 다과비 등으로 각각의 강의에 10만원의 별도 예산도 세웠다.<BR><BR>강의방식은 지역정신보건센터와 보건소, 병원 홍보과, 행정과 등을 사전 접촉, 각 초중학교와 교육청 등에 학부모 강좌 공문을 발송토록 한 뒤, 수강자를 모집해 전문의가 강의하는 식으로 꾸며졌다.<BR><BR>문건에는 특히 &#8220;강사료는 부차적이므로 대단한 &#8216;메리트&#8217;로 강조할 필요가 없다&#8221;거나 &#8220;강의만 해서는 환자창출이 쉽지 않아 전문의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부모 1:1 상담을 진행한다&#8221;는 등의 제안내용들도 표기돼 있었다.<BR><BR>실제 K의료원은 이 같은 일환으로 학부모 대상 강의와 1:1 상담을 진행하는 강좌를 진행한다는 공문을 지역내 초등학교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BR><BR>이에 대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12일 논평을 내고 &#8220;정부는 환자를 새롭게 만들어 내 이윤을 늘여가려는 제약사의 전략에 놀아나는 ‘바보’ 노릇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8221;면서 &#8220;보건소까지 동원한 얀센의 판촉 전략을 철저히 조사해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할 것&#8221;이라고 촉구했다.<BR><BR>건약은 특히 &#8220;미국 FDA에 따르면 1990년~1997년 사이 콘서타 성분 제제를 복용한 환자 중 160명이 사망했고 약 1000명이 중추 또는 말초 신경 시스템 이상을 보고했다&#8221;면서 &#8220;미국에서는 이 치료제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 공공기관은 논란이 많은 의약품에 대한 조사는 하지 못할망정 오히려 사기업의 이윤 창출에 놀아나고 있는 형국&#8221;이라고 꼬집었다. <BR><BR>그러나 한국얀센 측은 학부모 강좌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의도적으로 제품을 판촉하기 위한 전략은 아니라고 부인했다.<BR><BR>회사 측 관계자는 &#8220;강의내용을 보면 ADHD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치료 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이뤄졌다&#8221;면서 &#8220;일부 전문의들이 강의내용을 수정해 브랜드명이 언급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강좌취지는 판촉 목적이 아니었다&#8221;고 해명했다.<BR><BR>복지부 관계자도 &#8220;질병정보를 알리고 조기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8221;면서 &#8220;현재 현황을 파악 중이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인다&#8221;고 말했다.<BR><BR>한편 식약청은 한국얀센으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아 위법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TD></TR></TBODY></TABLE><BR>출처 ; 데일리팜 2009.8.1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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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기업감시] 존슨앤존슨(얀센), 티이레놀 간 손상 안전성 논란</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88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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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0 Jul 2009 11:11:40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기업감시]]></category>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간손상]]></category>
		<category><![CDATA[급성간부전]]></category>
		<category><![CDATA[아세트아미노펜]]></category>
		<category><![CDATA[얀센]]></category>
		<category><![CDATA[존슨앤존스]]></category>
		<category><![CDATA[진통제]]></category>
		<category><![CDATA[타이레놀]]></category>
		<category><![CDATA[프레팔시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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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안전한 타이레놀? &#8221;얀센&#8221;의 3번째 위기 &#8221;휘청휘청&#8221;마이데일리 &#124; 권선미 &#124; 입력 2009.07.20 08:51 진통제 타이레놀이 간 손상으로 사망을 야기할 수 있다는 안전성 논란으로 얀센이 3번째 위기를 맞고 있다. 존슨앤존슨의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P>안전한 타이레놀? &#8221;얀센&#8221;의 3번째 위기 &#8221;휘청휘청&#8221;<BR>마이데일리 | 권선미 | 입력 2009.07.20 08:51 </P><br />
<P>진통제 타이레놀이 간 손상으로 사망을 야기할 수 있다는 안전성 논란으로 얀센이 3번째 위기를 맞고 있다. </P><br />
<P>존슨앤존슨의 한국 법인인 얀센이 경기침체와 IPA 안전성 파문 등 진통제 안전성 논란으로 얀센의 대표품목 중 하나인 타이레놀을 비롯해 삼진제약의 게보린, 종근당의 펜잘 등 진통제 매출이 약 30%가량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P><br />
<P>또 지난해에는 얀센의 대표품목으로 3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진통제인 &#8216;울트라셋&#8217;의 특허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제약 등 수십 곳의 제약사에서 &#8216;특허 무효 가능성이 높다&#8217;며 제네릭 출시를 강행해 약가의 20%가 삭감당하는 것은 물론 이들 제네릭 제품과 시장경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P><br />
<P>물론 앞으로 소송 등을 통해 이들의 특허침해 여부 등이 가려질 것으로 보이지만, 제약업계에서는 &#8216;끝까지 지켜봐야 제네릭 개발사가 승소할 것&#8217;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로 얀센의 매출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P><br />
<P>◇ 안전한 타이레놀? 사망자 속출 </P><br />
<P>주목할 만한 점은 얀센의 경우 유독 대표품목이 안전성 논란으로 인한 매출 타격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P><br />
<P>실제로 얀센은 2000년 회사 전체 매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던 얀센의 대표품목 &#8216;프레팔시드&#8217;가 80명을 사망케한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시장에서 퇴출 당한 바 있다. 당시 매출의 40%에 해당하던 약물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존슨앤존슨 본사는 &#8216;한국얀센을 한국시장에서 철수시킨다&#8217;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았다. </P><br />
<P>게다가 미국 본사에서 &#8216;프레팔시드&#8217;의 시장철수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이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수개월 동안 &#8216;문제가 없다&#8217;며 판매를 강행하는 행보로 도덕성 논란까지 일면서 회사 신뢰도 하락까지 감수해야 했다. </P><br />
<P>특히 당시 80명의 사망을 야기한 얀센의 &#8216;프레팔시드&#8217;에 이어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진통제 &#8216;타이레놀&#8217;은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약을 즉시 판매금지 시키지 않았던 보건당국과 얀센은 &#8216;환자 안전을 우선시 하지 않는다&#8217;는 비난을 받아야 했다. </P><br />
<P>존슨앤존슨은 현재 간손상 등 안전성 논란이 휩싸인 타이레놀 역시 &#8216;제품에 문제가 없으며 안전하다&#8217;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P><br />
<P>그러나 간독성 부작용으로 미FDA는 1990년대부터 2001년까지 사망한 사람이 458명,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사람이 2만 6000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P><br />
<P>◇ 존슨앤존슨 립 서비스 &#8216;오남용 방지 대책 강구&#8217; <BR>이번에 또 다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얀센의 &#8216;타이레놀 안전성 논란&#8217;은 무엇일까. </P><br />
<P>타이레놀의 주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을 적정량 이상으로 과다복용할 경우 해독작용 등을 담당하는 간이 자신의 기능을 잃는 &#8216;급성간부전&#8217;으로 사망을 야기할 수 있다. </P><br />
<P>논란이 된 타이레놀, 게보린 등 국내 진통제 시장에서 논란이 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진통제는 전체 진통제 시장의 약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P><br />
<P>최근 미 FDA는 타이레놀 등 진통제에 포함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에 대한 소비자 안전성 정보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진통제 과다 복용으로 간손상 부작용이 보고된다며, 이와 관련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P><br />
<P>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 내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1회 복용량을 줄이거나 보다 강력한 방법으로 간 손상 등의 부작용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부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P><br />
<P>현재 아세트아미노펜은 성인 기준으로 1회 섭취량 1000mg, 하루 최대 섭취량은 4000mg로 제한돼 있다. </P><br />
<P>그러나 미 FDA 자문위원회는 1회 섭취량을 650mg, 하루 최대 섭취량을 3250mg로 줄이는 등 보다 강력한 방안을 권고하고 나섰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 역시 관련 내용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P><br />
<P>식약청 관계자는 &#8220;FDA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등에 대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8221;며 &#8220;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진통제의 오남용 등에 대해서도 관련 방안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8221;고 말했다. </P><br />
<P>이 관계자는 &#8220;식약청에서도 안전성 논란이 있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를 제조하는 제약사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길 바란다&#8221;고 덧붙였다. </P><br />
<P>이에 대해 존슨앤존슨 관계자는 &#8220;적정용량을 초과해 복용할 경우에만 문제가 될 뿐 타이레놀은 안전한 제품&#8221;이라고 말하면서도 &#8220;오남용을 대비한 제품 포장지 변경이나 용량 변경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8221;고 밝혔다. </P><br />
<P>존슨앤존슨 미국 본사는 타이레놀의 용량 변경에 대해 &#8220;타이레놀의 올바르게 복용하면 문제가 없다&#8221;며 &#8220;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방지방안을 강구하겠다&#8221;는 입장을 밝혔으나 사실상 이에 대한 한국 존슨앤존슨의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P><br />
<P>이 같은 논란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측은 오남용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사실상 식약청 등의 지시만 따르겠다고 밝힌 존슨앤존슨의 대응책은 용량변경 논란을 피하기 위한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P><br />
<P>마이데일리 제휴사 /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 ( <A href="mailto:sun3005@mdtoday.co.kr">sun3005@mdtoday.co.kr</A> ) </P><br />
<P><BR>&nbs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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