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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쌍용자동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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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빅데이터] &#8216;디엔에이 신원확인법&#8217;, 헌재의 지혜로운 결정 기대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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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2 Jul 2013 19:01:0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과학기술 · 생의학]]></category>
		<category><![CDATA[2011헌마326 사건]]></category>
		<category><![CDATA[Big Da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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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디엔에이(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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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헌법재판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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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당신의 유전자 정보는 안녕하십니까[주장] &#8216;디엔에이 신원확인법&#8217;, 헌재의 지혜로운 결정 기대한다 13.07.11 20:35l최종 업데이트 13.07.11 20:35l 여경수(ccourt)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4968헌법재판소에서&#160;11일 &#8216;디엔에이(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8217;(이하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에 대한 공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H3 class=tit_subject><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4968">당신의 유전자 정보는 안녕하십니까</A></H3><STRONG class=tit_subtit><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4968">[주장] &#8216;디엔에이 신원확인법&#8217;, 헌재의 지혜로운 결정 기대한다</A></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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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13.07.11 20:35<SPAN class=bar>l</SPAN>최종 업데이트 13.07.11 20:35<SPAN class=bar>l</SPAN></DIV><br />
<DIV class=on><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I_Room/profile/profile.aspx?MEMCD=00634545">여경수(ccourt)</A><A class=reporter id=a00634545 href="_javascript:JimLayer('00634545')"><IMG src="http://ojsimg.ohmynews.com/images/ohmynews/common/btn_arw2.gif"></A> <BR><BR><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4968">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4968</A><BR><BR>헌법재판소에서&nbsp;11일 &#8216;디엔에이(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8217;(이하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에 대한 공개 변론(2011헌마326 사건)이 열렸다. <BR><BR>만약 당신의 피(혈액), 침(타액), 머리카락(모발) 등 유전자 정보를&nbsp;동의 없이도 국가가 수집하고 이를 이용한다면? 국가는 수사목적으로만 이를 이용한다고 하겠지만 만약 당신의 유전자를 이용해서&nbsp;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사목적 이외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BR><BR>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국가가 모든 국민의 지문을 수집 및 이용하고 있다. 이제는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을 통해서 일정한 국민의 유전자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다. <BR><BR>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제도를 도입하여 조속히 범인을 검거는 필요하다. 그리고 무고한 용의자를 수사선상에서 조기에 배제하며 범죄 예방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법의 목적도 일응 수긍된다. <BR><BR>하지만 이번 사안처럼 강력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국가가 국민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nbsp;그리고 강력범죄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BR><BR>서아무개씨는&nbsp;지난 2010년 3월 30일&nbsp;쌍용자동차 노사분쟁 사건과 관련해&nbsp;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됐다.&nbsp;그런데 2011년 3월 18일&nbsp;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로부터 디엔에이시료(생물의 생명현상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화학물질인 디옥시리보 핵산)의 채취를 위한 출석을 요구받고, 검찰청에 출석하여 시료채취에 동의한 후 시료채취에 응했다. <BR><BR>그리고 김아무개·천아무개·김아무개·김아무개·씨는 2010년&nbsp;5월 31일&nbsp;용산철거민 사건과 관련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각자 , 교도소에 수용 되었다. 그러던 중 2011년 3월께&nbsp;교도소장의 각 디엔에이감식시료(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 중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 염기서열 부분을 검사·분석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의 채취요구를 거부하였다. 하지만 각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 의하여 시료를 채취 당하였다.<BR><BR>그래서 이들은 2011년 6월 16일&nbsp;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행위 및 디엔에이 신원확인법 제5조, 제8조, 제13조가 헌법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BR><BR>2010년 1월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은 여러 부작용의 우려에도&nbsp;당시 흉악한 성범죄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등에 입고 국회에서 제정되었다. 법 제정 이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을 말한다)를 통한 수사 성과는 일부분 있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8220;소리 없는 목격자 &#8216;DNA&#8217;&#8221; &#8220;미제사건 해결사로 활약&#8221; &#8220;9년 전 할머니 성폭행범, DNA가 잡았다&#8221; &#8220;4년 만에 풀린 만월산 살인사건&#8221; 등 제목으로서 보듯 해당 법률의 제정이 흉악범죄의 미제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BR><BR>하지만 유전자정보에 대한 과도한 인권침해라든지 형사사법절차에서 수사편의주의라는 비판도 법의 제정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오고 있다.<BR><BR>이번 헌법재판의 본질은 무차별적인 DNA를 채취를 가능하도록 규정한&nbsp; &#8220;디엔에이 신원확인법&#8221;)이 위헌인지 여부이다.<BR><BR>이번 사건의 청구인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 등이다.&nbsp;이들은 성범죄나 강력범죄자가 아님에도 수사기관이 이들의 디엔에이(DNA) 신원확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채취한 것이다.<BR><BR>이미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희망하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BR><BR>첫째,&nbsp;대상범죄가 비교적 광범위하다는 점, 범죄의 동기, 경중, 성향 등을 고려해 볼 때 재범가능성이 없어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특정 범죄를 범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수형자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BR><BR>둘째,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은 형식적으로는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판사가 검사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청구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실체적인 요건 규정은 결여되어 있다.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 영장 없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시료 채취가 갖는 의미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에 관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는 등 당사자의 동의가 유효하기 위한 전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영장주의 배제를 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BR><BR>셋째,&nbsp;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체계적으로 수록한 집합체로서 개별적으로 그 정보에 접근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에 적법하게 수록된 경우 당사자의 사망시까지 동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한 디엔에이 신원확인법 관련 규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이후 당사자가 실제로 다시 범죄를 범하였는지 여부 등 계속 저장의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도하게 장기간 국가가 당사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는 주장이다.<BR><BR>이번 사안의 청구인들은 용산 참사 당시 철거민들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이다. 한국 사회에서 누구든지 철거민 또는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될 수 있듯이 이젠 누구든지 자신의 유전자 정보를 국가가 강제로 채취할 수 있다. 그리고 채취한 유전자 정보를 당사자가 죽을 때까지 국가가 이를 보관하면서 그 정보에 접근하고 검색할 수 있다. <BR><BR>이번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을 계기로 디엔에이 신원확인법 중 위헌적 소지가 있는 사항들은 개선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는 유전자 정보를 수집당하는 범죄를 흉악 범죄로 그 범위를 현재보다 축소해야 한다. 본 사안처럼 시위 현장에서 발생된 폭력을 이유로 철거민과 정리해고 노동자 등의 디엔에이시료를 채취하는 것처럼 광범위한 디엔에이시료 채취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BR><BR>법관의 영장에 의해서 발부 받도록 시행되는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경우 실질적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법관이 시료 채취 대상자를 직접 면담하고 발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범죄 용의자의 동의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시료 채취가 갖는 의미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과 시료 채취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nbsp;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적법하게 수록된 경우에도 해당 정보의 보호와 해당 자료의 폐기 시점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BR><BR>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이바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보호를 통한 국민의 권익과&nbsp;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BR><BR>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이라도 국회에서는 이번 공개변론에서 제기된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의 합리적인 입법개선을 도모해야 한다.&nbsp;향후 본 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지혜로운 결정을 기대한다.<BR></DIV></DI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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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구조조정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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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7 Apr 2011 16:34:27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노동 · 환경]]></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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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요 약 문 IMF경제위기 이후, 한국에서 구조조정은 꾸준한 사회이슈가 되어왔지만, 그에 비해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해외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요 약 문</p>
<p>IMF경제위기 이후, 한국에서 구조조정은 꾸준한 사회이슈가 되어왔지만, 그에 비해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해외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방대하게 진행되었고, 한국에서도 최근 쌍용자동차나 한진중공업 등 구조조정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구조조정과 노동자건강과의 상관성이 새삼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로, 해외 연구들은 구조조정이 노동자의 사망률을 증가시키며, 심혈관계질환과 내분비계질환을 비롯, 우울증, 자살 증가 등 심각한 건강악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흡연, 음주 등 건강관련행태가 나빠지는 것 또한 구조조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구조조정의 횟수가 많고, 규모가 클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노동자의 건강은 더욱 심각해진다는 것이 최근 연구의 결과다. 이러한 연구들조차 대부분 복지정책이 튼튼하다고 평가되는 북유럽국가의 연구임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 구조조정의 영향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에 한국 내 구조조정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적 고려가 시급하다.</p>
<p>&#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1;</p>
<p>4월 28일은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해마다 많은 노동자들이 일 때문에 죽어간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일이 없어 죽어가기도 한다. 최근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의 자살 및 심혈관계질환 사망으로 문제가 된 해고 혹은 구조조정은 그러한 대표적 사례다. 한진중공업 구조조정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이러한 구조조정은 알려지지 않은 사례도 허다하다. 이에 구조조정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박주영 연구원이 관련 연구를 리뷰하여 정리하였다.</p>
<p><a href="./?module=file&amp;act=procFileDownload&amp;file_srl=61536&amp;sid=bd395d9ab179628f06bad08cab8ed8d9">이슈페이퍼_구조조정과건강110427.pdf</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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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죽음의 집적, 절망의 클러스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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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2 Apr 2011 17:35:00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구조조정]]></category>
		<category><![CDATA[심장병]]></category>
		<category><![CDATA[쌍용자동차]]></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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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해고]]></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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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이는 상징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다. 2011년 한국, 지금 여기에서 아포리즘을 넘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한 표현이 되었다. 2009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2년 동안, 2646명의 특정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P>‘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이는 상징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다. 2011년 한국, 지금 여기에서 아포리즘을 넘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한 표현이 되었다. <BR><BR>2009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2년 동안, 2646명의 특정 인구 집단에 소속된 이 중 6명이 자살했고, 5명이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했다. 2명의 가족 또한 자살을 선택했다. 2년 만에 노동자와 가족을 포함해 8명의 자살자와 5명의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자가 생겨 죽음의 이미지가 깊게 드리워진 이름이 바로 쌍용자동차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의 자살률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일반 인구에 견줘 3.7배 높고,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은 18.3배 높다. 죽음의 집적이고 절망의 클러스터이다.</P><br />
<P><STRONG>쌍용차 심혈관계 사망, 평균의 18배</STRONG></P><br />
<P>기업의 구조조정이 노동자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보고나 연구는 많다. 전 지구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판을 쳤던 지난 30여 년간, 한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의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으로 해고되거나 직장을 옮겨야 했다. 그 결과 그들은 건강이 나빠지고 생명을 잃었다. 하지만 이런 일반론과 구별되는 쌍용자동차 사례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해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은 이례적으로 너무 많이 죽고 있다.<BR><BR>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는 확실히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 상대적으로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추어진 나라라고 평가받는 스웨덴·핀란드 등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도 구조조정을 당한 노동자가 심혈관계 질환이나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비율이 높다고 밝혀졌다.<BR><BR>구조조정은 해고된 노동자뿐 아니라 이른바 ‘살아남은 자’들의 건강과 생명도 위협한다. 구조조정을 겪고 생존한 노동자들도 높은 사고율, 정신질환 등에 시달린다. 구조조정 자체는 해고된 노동자뿐 아니라 ‘생존자’에게도 트라우마를 남긴다. 이들은 해고 노동자에게 늘 미안한 감정을 가지게 되고, 자신도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에 떤다. 이렇게 되면 회사에 대한 신뢰와 충성심이 떨어져 생산성이 떨어지고,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려 개인의 건강도 해친다. 이를 가리켜 ‘생존자 질환 증후군’이라 표현한다. <BR><BR>해고로 인한 실직은 소득 감소를 동반한다. 해고로 인한 고통은 1차적으로 경제적인 것이다. 그나마 사회보장이 잘된 사회에서는 위험이 감소할 수 있다. 기존 가계 부채가 적거나 저축률이 높은 가정, 가족이나 친지 등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가 발달된 가정 역시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가정에 주된 소득을 담당하던 가족 구성원의 해고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되고, 이는 해고 노동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큰 스트레스가 된다.</P><br />
<P><STRONG>정신적·육체적 파괴</STRONG></P><br />
<P>심적 스트레스와 무력감은 우울과 불안 같은 정신병리적 증상을 낳음과 동시에 직접적으로 육체적 건강도 파괴한다. 스트레스가 많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은 인체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몸을 항상적인 긴장 상태로 만들어 심혈관계 기관에 많은 부담을 준다. 혈압을 높이고, 혈중 콜레스테롤이나 혈당 같은 성인병 위험 요소를 증가시킨다. 그 결과 인체의 신진대사에 장애가 생겨 대사증후군이라는 질병에 걸리거나 비만해지는데, 이 모든 것은 심장병이나 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BR><BR>이런 상황이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 또한 큰 문제다. 해고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와 무력감을 떨치기 위해 술과 담배에 의존한다. 잠을 설치면서 수면제에 의존하는 이가 많아진다. 식사를 거르거나 제대로 먹지 않게 되고 활동량이 줄어들어, 이중 삼중의 건강 위험 상황에 빠진다.</P><br />
<P><STRONG>관계의 악화… 건강 위험 악순환</STRONG></P><br />
<P>경제적 상황이 나빠짐에 따라 가족 관계와 다른 친분 관계에 금이 가는 것도 문제다. 심한 스트레스와 무력감, 우울감과 불안감의 증가, 그로 인한 생활습관 변화 등은 본인의 건강뿐 아니라 관계의 건강도 해치기 쉽다. 무력감과 우울감에 젖어 불면과 수면 과다에 시달리며, 술과 담배를 많이 하고, 대화가 줄어들 뿐 아니라 신경질이 많아진 남편과 아버지를 언제까지나 참고 기다려줄 아내와 자녀는 많지 않다. 많은 가정에서 해고는 가족 관계의 파탄과 친구 관계의 단절로 이어진다. 이런 파탄과 단절은 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든다.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서는 것이다.&nbsp; 낮은 자아존중감, 자기애 감소, 미래에 대한 불안, 자포자기 등을 낳고, 이런 모든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최악의 상황이 연출된다.<BR><BR>특히 가족 및 친구 등 사회적 지지망의 손실과 단절은 치명적인 효과를 낸다. 관계가 손상된 이는 사회적으로 더욱 고립되고,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낳는다.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두려워진다. 이들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낙인’과 배제가 이들을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간다.<BR><BR>이와 같이 구조조정은 해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파괴한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진리이지만, 일반적인 진리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의 경우를 다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사례에 비춰보더라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죽음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엇이 상황을 이렇게 나쁘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확실한 답을 얻으려면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그 작업에 앞서 몇 가지 측면에서 가설적 설명을 시도해볼 수 있다.</P><br />
<P><STRONG>회사를 너무 사랑했기에 더욱 취약</STRONG></P><br />
<P>첫째, 급격히 변화된 경제적 상태가 영향을 주었다. 대부분의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은 해고 이전에 도시가구 노동자 평균을 상회하는 소득을 올렸다. 그런데 이들이 하루아침에 소득 기준으로 빈곤계층으로 전락하면 그 충격이 더욱 크다. 이들은 해고 이전에도 자녀 사교육 부담, 주거 부담 등으로 이미 상당한 가계 부채가 있을 수 있다. 이들은 쌍용자동차에서 장기근속하며 이 부채를 해결할 계획이었을 것이다. 그 계획과 예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을 때, 낭패감과 상실감은 더욱 클 수 있다.<BR><BR>둘째, 미래의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들었다. 많은 이들이 2001년 대우자동차 해고와 쌍용자동차 해고를 비교한다. 2001년 대우자동차 해고 때도 1750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됐는데, 그때와 지금이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분석해야 한다. 그런데 거시적 측면에서 보면, 2001년과 2009년은 확실히 다른 측면이 있다. 2001년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의 구조조정을 겪은 뒤 경제가 회복 국면을 보이던 때다.&nbsp; 1998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한국 경제는 1999년 9.5%, 2000년 8.5%의 실질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르게 IMF 위기의 파고를 넘고 있었다. 하지만 2009년은 달랐다.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로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고, 상황은 아직까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거시 경제지표가 해고자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전반적 경제 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을 때와 최악의 상황일 때, 개인이 느끼는 장래 고용 전망의 불확실성은 확실히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한국의 불안정한 고용시장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장래의 고용 가능성을 더욱 비관적으로 인식했을 수 있다. 이런 비관적 장래 인식이 영혼을 갉아먹은 것이다.<BR><BR>셋째, 회사에 대한 신뢰 상실과 배신감이 악영향을 주었다. 외국의 연구에 따르면, 회사와 직업에 대한 헌신성이 큰 이들일수록 구조조정에 따른 악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이들일수록 그 배신감과 신뢰 상실의 여파가 커서 건강에 더 악영향을 받는 것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그간 몇 번의 위기 속에서 나름대로 회사를 위해 희생하고 노력해왔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는 회사 경영진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다. 배신감은 노동자 개개인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냈다.<BR><BR>넷째, 관계의 파국 정도가 극심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 중 많은 이들이 가족 관계 파탄, 지역사회에서의 소외, 이전 친분 관계의 단절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의 관계 단절, 소외, 낙인, 배제의 문제는 광범위하다. 1차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 우울과 불안 등에 따른 정신적 자아존중감 감소로 인해 부부 관계와 부자 관계에 금이 간다. 공장 점거 농성 등으로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여파로 지역사회의 눈길도 이전과 다르다. 지역에서 일상적인 소외가 발생하고, 이전에는 친하게 지내던 다른 쌍용차 노동자들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진다. 점거 농성 와중에 적과 아로 나뉘어 욕을 하고 싸웠기 때문이다. 술자리에 가서도, 다른 직장을 구할 때도, 자신이 쌍용차 해고 노동자임을 드러내기 힘들어진다. 자꾸 자신을 감추고 사람들과의 소통을 멀리하게 된다. 몇몇 노동자에게 들은 상황과 증언을 종합해볼 때, 관계 단절과 소외, 배제, 낙인, 인간과 사회에 대한 신뢰 상실의 문제는 예상보다 크다.<BR><BR>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된 뒤 실제 구조조정이 행해지기까지 3명이 자살하고, 2명이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들. 구조조정 뒤 지금까지 5명이 추가로 자살을 선택했고, 3명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이런 죽음의 행렬을 멈추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BR><BR>먼저 상처의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지 실체적 진실이 아직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필자를 비롯한 몇몇 연구자와 작가들이 사례를 인터뷰하고 상담한 것으로는 치명적 죽음의 원인을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 이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 더불어 그 원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늦은 감이 있지만 경기도 평택시가 나서 이런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조사 과정이 그들의 아픔을 오히려 헤집고 아픈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P><br />
<P><STRONG>회사가 ‘존재적 복권’에 나서라</STRONG></P><br />
<P>지방자치단체, 회사 등은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쌍용차 해고 노동자 마음의 상처와 육체적 질병을 보듬고 돌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 처음은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신뢰 상실과 배신감은 그들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다. 회사와 사회에 느끼는 배신감을 치유하기 위해 회사와 사회가 나서야 한다. 다음으로 지자체와 회사가 이들의 경제적 문제와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 결자해지라 하지 않았던가. 가족 관계, 동료 관계,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단절, 소외, 배제, 낙인 등에 시달리는 이들의 존재에 대한 ‘존재적 복권’ 역시 절실하다.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밥뿐 아니라 존재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필요하다. 범죄자, 낙오자, 관계 파괴자 등으로 낙인찍힌 이들 존재에 대한 긍정과 사회적 재호명이 필요하다.<BR><BR>이상윤(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4월호</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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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노동] ‘쌍용차 기도회’에 MB 멘터 김장환 목사 초청 설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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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0 Mar 2010 12:20:41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노동 · 환경]]></category>
		<category><![CDATA[MB멘토]]></category>
		<category><![CDATA[경영정상화 기원 조찬기도회]]></category>
		<category><![CDATA[김장환 목사]]></category>
		<category><![CDATA[대통령의 멘토]]></category>
		<category><![CDATA[쌍용자동차]]></category>
		<category><![CDATA[쌍용자동차 노동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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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이명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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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쌍용차 기도회’에 MB 멘터 초청 설교출처 : 동아일보 2010-03-20 03:00&#160; 기사수정 2010-03-20 08:12http://news.donga.com/Society/3/03/20100320/26966838/1&#038;top=1“회사 사정 전하고 싶어”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을 호소하며 최근 임직원들이 도보 행진을 벌이고, 노조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P>‘쌍용차 기도회’에 MB 멘터 초청 설교<BR><BR>출처 : 동아일보 2010-03-20 03:00&nbsp; 기사수정 2010-03-20 08:12<BR><A href="http://news.donga.com/Society/3/03/20100320/26966838/1&#038;top=1">http://news.donga.com/Society/3/03/20100320/26966838/1&#038;top=1</A><BR><BR>“회사 사정 전하고 싶어”</P><br />
<P><BR>산업은행의 자금 지원을 호소하며 최근 임직원들이 도보 행진을 벌이고, 노조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반성의 편지’를 보낸 쌍용자동차에서 이번에는 ‘경영정상화 기원 조찬기도회’가 열렸다. 특히 이 기도회에는 ‘대통령의 멘터’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명박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인 목사가 초청 설교를 해 눈길을 끈다.</P><br />
<P>쌍용차 공장이 있는 경기 평택시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만든 모임인 ‘쌍용차사랑운동본부’와 평택시기독교연합회는 19일 오전 이 지역 평택순복음교회에서 기도회를 열었다. 주최 측의 초청을 받고 이 기도회에서 설교를 한 김장환 목사는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과 30년 가까이 인연을 맺고 있다. 이 대통령 가족도 자주 김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해 왔으며, 이 대통령이 당선된 뒤 김 목사는 청와대에도 여러 차례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P><br />
<P>쌍용차사랑운동본부 관계자는 “쌍용차 회생을 기원하는 지역 주민들이 이 대통령에게 쌍용차 사정을 간접적으로나마 전하고 싶은 마음에 김 목사를 초청했다”고 설명했다. 기도회에는 김문수 경기지사, 쌍용차 이유일 박영태 공동관리인과 김규한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목사는 기도회를 마친 뒤 쌍용차 평택공장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견학했다.</P><br />
<P>장강명 기자 <A href="mailto:tesomiom@donga.com">tesomiom@donga.com</A> <BR>=======================<BR><BR>&#8220;쌍용차여 다시 한번&#8221; 쌍용차 정상화기원 기도회 </P><br />
<P>출처 : 국민일보 [2010.03.19 16:17]&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BR>&nbsp;<A href="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038;gCode=kmi&#038;arcid=0003521127&#038;cp=du">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038;gCode=kmi&#038;arcid=0003521127&#038;cp=du</A>&nbsp;</P><br />
<P>[미션라이프] 기독교계의 원로 김장환(극동방송 이사장) 목사가 쌍용자동차 정상화를 위한 피스메이커로 나섰다. 김 목사는 19일 오전 7시 경기도 평택시 평택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경영정상화 기원 조찬기도회’에 참석, 쌍용자동차가 반드시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br />
<P>쌍용자동차 사랑운동본부와 평택시 기독교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평택시 기독교연합회 소속 목사들과 정·관계 및 시민단체장들이 김장환 목사를 초청, 쌍용자동차의 정상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P><br />
<P>김 목사는 이날 설교를 통해 “쌍용자동차는 평택시 경제의 원동력”이라며 “국가와 지역발전을 항상 염원하는 많은 분들의 성원과 도움으로 쌍용차 회생절차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이어 “평택 지역경제의 안정과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해 쌍용자동차가 반드시 회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br />
<P>기도회는 이영호(평택시 기독교연합회장)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백운용 쌍용차 사랑운동본부 사무총장이 경과를 보고했다.</P><br />
<P>김장환 목사는 교계를 비롯해 정·관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사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이날 기도회에는 많은 이들이 참석, 관심을 보였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송명호 평택시장을 비롯 원유철 의원, 정장선 의원, 최종석 시의회 부의장, 평택시 시·도의원 및 기독교 연합회 목사, 신도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또 쌍용차의 이유일, 박영태 공동관리인과 김규한 노조위원장 등의 임직원들도 함께했다. 이날 기도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쌍용차 정상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P><br />
<P>김 목사 등 40여명은 기도회를 마치고,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을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했다. 하광용 생산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이들을 환영했다. 쌍용자동차는 현재 신차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또 노조가 무쟁의 노조활동을 선포하며 노·사·민·정 협정서를 체결하는 등 회생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P><br />
<P>국민일보 미션라이프 전병선 기자 <A href="mailto:junbs@kmib.co.kr">junbs@kmib.co.kr</A><BR>&nbsp;</P><br />
<P>&nbs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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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찰, 쌍용차 공장상공서 발암 추정물질 최루액 투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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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4 Aug 2009 17:19:29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노동 · 환경]]></category>
		<category><![CDATA[2급 발암물질]]></category>
		<category><![CDATA[디클로로메탄]]></category>
		<category><![CDATA[발암 추정물질]]></category>
		<category><![CDATA[쌍용자동차]]></category>
		<category><![CDATA[최루액]]></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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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최루액서 발암 추정물질 경찰, 공장상공서 투하…디클로로메탄 성분 검출민변 “상해죄 해당”…경찰 “유해성 낮다” 되풀이출처 : 한겨레신문 기사등록 : 2009-08-03 오후 07:29:36 기사수정 : 2009-08-04 오후 03:29:29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9322.html 권오성 기자 경찰이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P><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br />
<TBODY><br />
<TR height=60><br />
<TD class=headtitle01 colSpan=2>최루액서 발암 추정물질<!--/DCM_TITLE--></TD></TR><br />
<TR><br />
<TD class=subtitle01 style="VERTICAL-ALIGN: top" colSpan=2>경찰, 공장상공서 투하…디클로로메탄 성분 검출<BR>민변 “상해죄 해당”…경찰 “유해성 낮다” 되풀이<BR><BR>출처 : 한겨레신문 기사등록 : <FONT class=news_addtime02 size=2>2009-08-03 오후 07:29:36</FONT> <IMG hspace=10 src="http://img.hani.co.kr/section-image/05/news2/news_timeline.gif" align=absMiddle> 기사수정 : <FONT class=news_addtime02 size=2>2009-08-04 오후 03:29:29<BR><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9322.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9322.html</A></FONT></TD></TR><br />
<TR><br />
<TD colSpan=2 height=8></TD></TR><br />
<TR height=1><br />
<TD bgColor=#e3e3e3 colSpan=2></TD></TR><br />
<TR bgColor=#efefef height=27><br />
<TD width="100%"><A href="http://www.hani.co.kr/arti/HKRONLY/"><IMG alt=한겨레 hspace=5 src="http://img.hani.co.kr/section-image/05/news2/btn_hkr.gif" border=0></A></TD><br />
<TD noWrap><IMG hspace=10 src="http://img.hani.co.kr/section-image/05/news2/bullet03.gif" align=absMiddle> <A href="mailto:sage5th@hani.co.kr"><FONT color=#666666>권오성</FONT></A> 기자</TD></TR></TBODY></TABLE></P><br />
<P>경찰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상공에서 농성 노조원들을 향해 뿌리고 있는 최루액에서 ‘발암 추정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됐다.<BR><BR><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br />
<TBODY><br />
<TR><br />
<TD align=middle><IMG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09/0804/124929171831_20090804.JPG" border=0> </TD></TR><br />
<TR><br />
<TD height=3></TD></TR></TBODY></TABLE><!-- 사진 --><!-- 사진설명 --><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br />
<TBODY><br />
<TR><br />
<TD class=movie_text style="WORD-BREAK: break-all" bgColor=#8f8f8f>» 쌍용차 평택<SPAN id=CLK_POP1 style="Z-INDEX: 999" _onmouseover="javascript:clear_pop_hidden_delay()"><A class=kl_link style="FONT-WEIGHT: 700; COLOR: #173f8d; FONT-FAMILY: ;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sense.contentlink.co.kr/sense/clk_pop.php?upgrade_kl=yes&#038;status=ing&#038;afd=hani2_web&#038;is_click=yes&#038;keyword=%B0%F8%C0%E5" target=_blank><SPAN id=CLK_POP1 style="Z-INDEX: 999" _onmouseover="javascript:clear_pop_hidden_delay()"><A class=kl_link style="FONT-WEIGHT: 700; COLOR: #173f8d; FONT-FAMILY: ;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sense.contentlink.co.kr/sense/clk_pop.php?upgrade_kl=yes&#038;status=ing&#038;afd=hani2_web&#038;is_click=yes&#038;keyword=%B0%F8%C0%E5" target=_blank>공장</A></SPAN></A></SPAN>에 사용된 최루액 분석 결과</TD></TR></TBODY></TABLE></P><BR><br />
<P align=justify>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인권단체연석회의는 3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최루액 성분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br />
<P align=justify>임상혁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의사)은 “7월22일과 23일 경찰이 헬기로 투하한 최루액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디클로로메탄 성분이 각각 40.6%, 0.1%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디클로로메탄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인체 발암성 추정물질’로 지정한 유해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도 인체 발암이 추정되는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 물질은 주로 <SPAN id=CLK_POP0 style="Z-INDEX: 999" _onmouseover="javascript:clear_pop_hidden_delay()"><A class=kl_link style="FONT-WEIGHT: 700; COLOR: #173f8d; FONT-FAMILY: ;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sense.contentlink.co.kr/sense/clk_pop.php?upgrade_kl=yes&#038;status=ing&#038;afd=hani2_web&#038;is_click=yes&#038;keyword=%C6%E4%C0%CE%C6%AE" target=_blank><SPAN id=CLK_POP0 style="Z-INDEX: 999" _onmouseover="javascript:clear_pop_hidden_delay()"><A class=kl_link style="FONT-WEIGHT: 700; COLOR: #173f8d; FONT-FAMILY: ;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sense.contentlink.co.kr/sense/clk_pop.php?upgrade_kl=yes&#038;status=ing&#038;afd=hani2_web&#038;is_click=yes&#038;keyword=%C6%E4%C0%CE%C6%AE" target=_blank>페인트</A></SPAN></A></SPAN>·지방 제거제, 희석제 등으로 쓰인다. <BR><BR></P><br />
<P align=justify>경찰청은 이에 대해 “디클로로메탄은 산업 현장에서도 사용한다”며 “경찰의 최루액(최루성분 분말:디클로로메탄=2:8)을 분사해서 사람이 흡입할 수 있는 양을 측정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치의 2만분의 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평택에서는 최루액과 물을 1 대 100으로 섞어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 유해성은 낮다”고 덧붙였다.<br />
<P align=justify>그러나 임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현장의 조건에 견줘 만든 최소의 기준일 뿐, 발암 추정물질을 인체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경찰이 유해물질을 노조원에게 투여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br />
<P align=justify>강문대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문제의 최루액에 노출된 노동자들에게 수포가 생기는 등 증상이 발생한 것은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최루액 사용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상의 고통을 가하고 있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권오성 기자 <A href="mailto:sage5th@hani.co.kr"><FONT color=#666666>sage5th@hani.co.kr</FONT></A> <BR><BR>==========================<BR><BR>인권단체 &#8220;쌍용차 최루액 인체 유해&#8221;(종합)<BR><BR>&#8220;유해성 거의 없어&#8221;…경찰 정면 반박<BR><BR>출처 : 연합뉴스 <SPAN class=date>2009/08/03 19:19&nbsp;송고<BR></SPAN><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08/03/0200000000AKR20090803167800004.HTML?did=1179m">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08/03/0200000000AKR20090803167800004.HTML?did=1179m</A><BR><BR>(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3일 경찰이 파업농성 중인 쌍용차 노동자에게 사용한 최루액은 호흡기 증상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해롭다며 사용 자제를 촉구했다.<BR><BR>&nbsp;&nbsp;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쌍용차 공장에서 사용한 최루액의 성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BR><BR>&nbsp;&nbsp; 이들은 &#8220;쌍용차 공장에서 수거한 최루액을 분석한 결과 최루성분 분말의 용해제인 메틸렌 크롤라이드가 원액으로 밝혀졌다&#8221;며 &#8220;이 용해제는 전세계적으로 발암물질로 추정돼 외국에서 사용치를 규제하는데 우리나라 경찰은 무분별하게 사용한다&#8221;고 주장했다.<BR><BR>&nbsp;&nbsp; 또 &#8220;경찰이 해산작전이 아닌 상태에서 건물 안 노동자에게 최루액을 살포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해산목적 등 최종 단계에서 쓰는 사용기준을 위반한 것&#8221;이라고 덧붙였다. <BR>그러나 경찰은 해명자료를 통해 &#8220;최루액 주성분은 산업 현장에서도 노출 기준에 따라 사용되는 물질로 발암물질인지 확실치 않고, 끓는점이 섭씨 39.75도로 상온에서 쉽게 날아가 옥상 등 개방된 공간에서는 유해성이 미미하다&#8221;고 반박했다.<BR><BR>&nbsp;&nbsp; 또 &#8220;최루액의 희석 농도도 제조사 사용 기준의 5분의 1 수준으로 약하게 하는 등 현장에서 안전 규정을 성실히 지켰다&#8221;고 말했다. <BR>제조사 사용 기준에서는 최루액과 물의 비율이 최소 1대 19, 최대 1대 9 수준이지만 평택 현장에서는 비율을 1대 100으로 했다고 설명했다.<BR><BR>&nbsp;&nbsp; <A href="mailto:san@yna.co.kr"><FONT face=돋움 color=#404040>san@yna.co.kr</FONT></A><BR><BR></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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