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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신종 플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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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돼지독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과 대비 (박기동)</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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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2 Nov 2009 20:42:0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돼지독감]]></category>
		<category><![CDATA[박기동]]></category>
		<category><![CDATA[신종 플루]]></category>
		<category><![CDATA[인플루엔자 대유행]]></category>
		<category><![CDATA[조류독감]]></category>
		<category><![CDATA[질병관리본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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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신종인플루엔자대유행(Influenza Pandemic)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질병관리본부전염병관리팀장박기동]]></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신종인플루엔자대유행(Influenza Pandemic)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BR><BR>질병관리본부전염병관리팀장<BR><BR>박기동</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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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신종플루 유행의 시기,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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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31 Oct 2009 14:46:50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노동자]]></category>
		<category><![CDATA[노동조합]]></category>
		<category><![CDATA[병가]]></category>
		<category><![CDATA[신종 플루]]></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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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다시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됐기에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160;현재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감염되고 있다. 초·중·고교 학생들의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집단 휴교 얘기도 나오고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P>다시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됐기에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nbsp;현재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감염되고 있다. 초·중·고교 학생들의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집단 휴교 얘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노동현장의 신종플루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다. 현재까지 30-40대 성인 감염환자가 적은 까닭인 듯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인이 감염되더라도 완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듯도 하다. 하지만 인구의 반수 이상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노동현장의 신종플루 대책은 매우 중요하다. 학교 대책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영역이 직장 내 대책이다. 노동현장 내 대책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고 실행되지 않을 때 그 감염의 확산을 막기 힘든 까닭이다. </P><br />
<P>노동현장의 신종플루 예방관리 대책이 지역사회 대책과 특별히 다를 것은 없다. 다만 직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노동 현장의 신종플루 예방관리 대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병가’ 대책이다. 직장 내에 신종플루 환자나 의심환자가 생겼을 경우 유급으로 1주일 이상 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는 직장 내 신종플루 확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다. 더불어 동거 가족 중 환자가 발생한 노동자도 환자 돌봄과 본인 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해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인 제조업·건설업 사업장 등은 병가 대책과 더불어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한다면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P><br />
<P>비정규직 신종플루 예방, 원청이 책임져야 </P><br />
<P>두 번째로는 대면업무가 많은 병원·사회서비스업·민간서비스업·공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들은 직업의 특성상 감염되기 쉽고, 질환을 다른 이들에게 옮기기도 쉽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 대책은 대면 업무시 직접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하는 업무를 최소화하고 주변 환경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마스크 등 보호구 지급도 필요하다. </P><br />
<P>세 번째로 언급할 것은 노동현장에서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대책이 특정 노동자 계층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평등하게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신종플루에 걸렸다고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신종플루 예방대책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차별 없이 적용돼야 한다. 회사 내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에게 차별적으로 예방관리 대책이 적용될 경우 그 피해는 정규직과 회사 전체에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신종플루 예방관리 대책만큼은 원청 사업주가 비정규직까지 책임지는 것이 좋다. </P><br />
<P>그리고 이 모든 대책 수립과 적용이 노조의 참여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대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등의 틀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대책 집행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P><br />
<P>비용 부담 노동자 전가 안 돼 </P><br />
<P>마지막으로 신종플루로 인한 각종 검사·치료 그리고 예방접종 대상 노동자의 경우 예방접종 비용 등 모든 종류의 비용 부담이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비용이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될 경우 비정규직·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가 신종플루 감염에 취약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P><br />
<P>노동현장에서 신종플루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원칙들이 잘 지켜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걱정스럽다. 병가 대책의 경우 대기업이나 공무원 등은 그나마 환자가 발생할 경우 유급휴가를 받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신종플루에 걸리거나 의심증상이 있어도 출근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과 비정규 노동자는 임금 손실, 고용상의 위험 때문에 신종플루에 걸려도 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사업장에서 순식간에 신종플루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P><br />
<P>병원과 사회서비스업·민간서비스업·공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특별 대책 역시 아직까지 부실하다. 병원 노동자와 가사간병 노동자·보육 노동자 등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해 신종플루 감염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P><br />
<P>노동권 침해사례도 잇따라 </P><br />
<P>감염으로 인해 노동권이 침해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신종플루에 걸렸다고 해서 해고된 간병 노동자 사례, 신종플루 예방이라는 미명 아래 대면 업무 자체를 구조조정한 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다. 이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P><br />
<P>한편 정부의 개입 없이 사업주 자율에 맡겨 시행되고 있는 현재 대책의 한계로, 능력이 있는 사업장과 그렇지 못한 사업장 간에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 대기업 노동자들은 유급병가를 자유로이 쓰고 신종플루로 인한 비용도 회사에서 지원받는 반면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나 비정규 노동자는 아픈 것을 무릅쓰고 출근했다가 다른 이에게까지 병을 옮기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P><br />
<P>대책이 노동자의 참여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대책은 반쪽짜리가 되기 십상이다. <BR><BR>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고 다가오는 ‘대유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특단적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신종플루 감염 노동자 또는 감염 의심 노동자는 최소한 행정안전부 ‘공무원 관리지침’을 준용하도록 전 사업장에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무원들은 현재 신종플루 감염이 확진된 경우 완치시까지 ‘병가’조치를 하고 있고, 신종플루 증상이 보이는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일주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공가’처리하고 있다. 가족 중 신종플루 감염자가 있어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공가로 처리하고 있다. </P><br />
<P>둘째, 이와 같은 휴가제도를 운영할 경우 소규모 사업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재원 등을 이용한 ‘신종플루 수당’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 노동자가 신종플루로 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 휴가 비용을 사회적 재원에서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취약계층 노동자도 병가를 쓸 수 있다. </P><br />
<P>‘신종플루 수당’ 도입 검토해야 </P><br />
<P>셋째, 신종플루로 인한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신종플루 예방관리 대책을 빌미로 한 부당해고, 인사상 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 더불어 신종플루 예방·관리 대책이 차별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P><br />
<P>마지막으로 감염위험이 큰 업종 종사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사업장 자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해당 사업장을 독려하고, 그에 적절한 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다. 병원과 사회서비스업·민간서비스업·공공서비스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과 가이드라인 배포·지도·감독 강화 등의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더불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이뤄지지 않도록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대책의 책임을 원청이 지도록 지도해야 한다. </P><br />
<P>현재와 같은 안일한 대책으로는 노동현장에서 신종플루 ‘대유행’의 씨앗이 생기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전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동현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BR>&nbsp; <BR>이상윤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 매일노동뉴스 10월 30일자<BR></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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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신종플루와 자본주의 : 의약품, 백신 그리고 정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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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05 Sep 2009 13:36:25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강제실시]]></category>
		<category><![CDATA[다국적 제약회사]]></category>
		<category><![CDATA[신종 플루]]></category>
		<category><![CDATA[타미플루]]></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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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 지난 8월 21일 한국의 언론들은 영국의 전문가들이 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 남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 같은 날 한국 정부는 타미플루를 예방목적으로가 아니라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침으로 정책방향을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P>1. 지난 8월 21일 한국의 언론들은 영국의 전문가들이 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 남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 같은 날 한국 정부는 타미플루를 예방목적으로가 아니라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침으로 정책방향을 결정했다. 8월 24일 세계보건기구는 타미플루의 남용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렇게만 보면 한국정부가 타미플루의 남용가능성이나 부작용 때문에 치료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일 정도다. 그러나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BR>&nbsp; 영국과 한국이 처한 현실은 다르다 못해 극과 극이다. 영국은 지난 4월 신종플루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던 시점에 이미 인구대비 50%의 치료제를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인구대비 80%의 치료제를 갖추고 있다. 전체인구의 30%정도가 감염된다고 가정하고 모든 감염자에게 타미플루를 다 쓴다고 해도 약이 남는 상황이다. 자금 영국에서는 전화로 신종플루를 진단하고 타미플루를 우편으로 우송한다. 반면 한국은 타미플루 확보량이 4월에도 5%였고 지금도 5%이다. 치료제를 폭넓게 쓰면 안되는 상황이고 특히 타미플루 확보가 필요한 이유 즉 “백신이 나오기 전에 백신 대신 확산방지용으로 사용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BR>&nbsp;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영국은 타미플루 남용을 걱정하는 상황인데 한국은 없어서 못쓰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가 신종플루를 예측하고 대비하라고 한 것은 이미 2000년대 초이고 타미플루를 비축하라고 권고한 것이 조류독감유행시기인 2005년이므로 4년간의 준비기간 동안 한국정부는 준비를 하지 않았고 또 올해 4월부터라도 준비를 했으면 이러한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터다.&nbsp;&nbsp;&nbsp; </P><br />
<P>2. 물론 백신도 마찬가지다. 영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등 많은 나라들은 이미 전 인구에 대해 2회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했다. (플루 백신은 2-3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해야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한국은? 내년 2월까지 인구의 27%까지 접종을 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그것도 1회 접종에 한해서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라면 전체 인구와 고위험군과의 차이는 명확한데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이 접종대상인가 아닌가의 문제이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권고에 의하면 우선접종대상에는 초중고생뿐만 아니라 만 24세 까지의 청년들이 포함된다. 그러나 청년들은 한국의 27% 접종대상에는 없다. 왜 청년들뿐이겠는가? 누구는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고 누구는 맞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BR>&nbsp; 여기까지 오면 많은 대학원생들이 정의론의 고전적인 배분 우선순위문제를 떠올렸을 것이다. 다행히 신종플루의 독성(virulence), 즉 치명률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렇지 치명률이 높다면 (예를 들어 조류독감 정도로 60%정도라면)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 이번 신종플루에서도 심각한 문제인 것은 변함이 없다. 예를들어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신종플루 예방접종 우선순위에서는 배제된다. 받아 들여질까? 그리고 정말 한국사회에서 “필요에 따른 분배” 원칙이 관철될 수 있을까? 어린이와 학생들, 임산부와 의학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먼저 백신접종을 하게될까? 아니면 늘 그렇듯 구매능력이 있는 사람들, 즉 돈있고 힘있는 계층이 어떻게든 백신접종을 하지 않을까? <BR>&nbsp; 선진국들이 인구 전체에 대한 예방접종을 준비한 것은 우선순위 문제 자체를 비켜간 것이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이런 문제를 자초했다. 우리 단체만 해도 2005년부터 이미 국영백신공장을 주장해왔다. 지금 화순의 백신생산시설을 짓는데 약 1000억원이 들었다. 백신생산시설 완공이 애초 예상보다 늦어졌다. 정부 예산지원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정부가 백신과 치료제 확보에 들이고 있는 돈이 3000억원이 넘는다. 참으로 한심한 정부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P><br />
<P>3. 그런데 문제를 전세계로 확대해보자. 한국에서도 치료제가 부족하다면 전세계적으로는 어떨까? 동남아시아의 각국들은? 중국은? 북한은? 남미와 아프리카는? 당장 겨울을 넘긴 남반구를 보면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사망률이 0.1% 미만으로 보고된 것에 비해 아르헨티나는 4.5%였고 우루과이와 코스타리카는 각각 2.7%와 2.3%였다. 영양상태, 사회적 위생상태, 동네병원 등의 지역보건의료체계, 치료제 등 여러 상황으로 이런 차이가 났다. 백신 우선순위와 치료제의 확보를 말하지만 전세계의 빈국들과 그 나라의 대부분의 인구를 차지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백신과 치료제는 없다. 인류 대다수의 구성원들에 백신과 치료제는 그림의 떡이다. <BR>&nbsp; <BR>4. 문제를 치료제로만 한정해보자. 특허가 없다면 치료제 품귀현상이 이토록 극심할까? 세계보건기구, 아니 왜 UN은 세계의 위기상황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특허를 한시적으로라도 없애자는 주장을 왜 하지 못할까? 특허는 그 목적이 어떤 아이디어나 기술을 한 사람이 무덤까지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인류의 공동재산으로 만들자는 제도다. 그런데 그 특허를 20년동안의 배타적인 재산권처럼 인정하는 자본주의적 원칙의 관철이 약은 있는데 인류 대대수의 구성원이 그 약을 구경도 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BR>&nbsp; 심지어 존재하는 제도조차 무력화된다. 특허권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e)는 특허 때문에 시장실패가 일어날 경우 특허를 특허권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여 수요공급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이는 WTO 즉 세계무역기구에서 조차 공익적 비상업적 목적일 경우 각국 정부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부여한 권리이기도 하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빈국정부도 이 강제실시나 정부의 강제사용권을 시행하기를 꺼린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보복을 꺼리기 때문이다. <BR>&nbsp;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요가 많아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이 늘어난다는 것이 시장의 원리다. 그런데 특허는 독점이므로 공급이 늘어날 수 없다. 그 ‘상품’이라는 것이, 없으면 사람이 죽어나가는 의약품이라도 그렇다. 신자유주의적 교리에 따르면 바로 여기서 시장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할 것이지만 어느 누구도 여기서는 시장의 원칙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교리의 신봉자인 세계무역기구에서도 인정하는 시장원칙 회복을 위한 조치인 강제실시조차 금기로 여긴다. <BR>&nbsp; 하긴 AIDS로 매년 300만명이 죽어도 의약품 특허는 문제되지 않고 20년간 배타적 권리로 인정되었고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를 하는 나라들은 온갖 형태로 압력을 받았다. 자국에서 에이즈체료제를 비상업적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인도같은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이 유보된 국가에서 수입을(또 다른 형태의 강제실시)하려하면 다국적 제약사들의 소송과 같은 압력에 직면해야 했다. 당장 에이즈치료제의 경우 약은 같은데 인도에서의 약값과 타미플루 판매권자인 로슈와의 약값차이가 20배이상이 난다. 지금 타미플루와 똑같은 약이 인도의 시플라라는 제약회사에서 생산되는데 그 약값은 1/5-/10의 1이다.&nbsp; </P><br />
<P>5.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3일 한국에서 강제실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제신인도 하락이 문제란다. 그러나 당장 한국에서도 치료제는 모자란다. 국제신인도? 다국적 제약회사사이에서의 국제신인도는 하락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신종플루 치료제에 대해 강제실시를 한다고 하면서 인간의 생명보다 앞서는 특허와 이윤은 없다고 선언하고 전세계 정부들에게 같은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면 국제신인도가 떨어질까? 한국의 &#8216;국제신인도&#8217;는 그날로 전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 <BR>&nbsp; 그리고 하나만 더 지적하자. 강제실시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정답은 가난한 나라들이 아니라 미국이다. 9.11 사태이후 편지로 탄저병가루가 배달되는 사태때 미국정부는 탄저병 치료제 시프로바이(ciprofolxacin)에 대한 강제실시방침을 밝혔다. 당장 시프로바이의 약값이 4달러에서 1달러로 내려갔다. 이후 미국의 국제신인도가 떨어졌거나 WTO에 제소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이 계신지. 당시 미국의 사망자수는 총 4명이었다. 그리고 한국의 신종플루 사망자수는 며칠전 4명이 되었다.</P><br />
<P>6. “이윤보다 생명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에이즈치료제 강제실시조치에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남아공 정부를 고소했을 때 프레토리아 법정앞에 걸렸던 구호다. 이 구호는 한편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다. 그러나 타미플루의 특허권을 가진 미국의 전 국방부장관 럼스펠드와 같은 극소수의 사람들과 그것을 배타적으로 옹호하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순진하고 도덕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그러나 오늘 신종플루사태 앞에서 이 주장은 수 천만명의 생명이 걸린 요구이기도 하다. 당신에게는 어떤가? 이윤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생명이 더 중요한가? 지금 신종플루 사태앞에서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이 문제다.<BR>&nbsp; <BR>연세대 대학원 신문 기고 /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건강과 대안 부대표)</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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