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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쇠고기 수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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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광우병] 캐나다, WTO에 쇠고기분쟁 패널 설치 요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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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11 Jul 2009 20:18:03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광우병]]></category>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분쟁해소패널]]></category>
		<category><![CDATA[쇠고기 수입]]></category>
		<category><![CDATA[캐나다 WTO 제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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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캐나다, WTO에 쇠고기분쟁 패널 설치 요청(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캐나다가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8216;분쟁해소패널&#8216;의 설치를 요청함에 따라 이 문제를 둘러싼 통상 분쟁이 본격화하게 됐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캐나다, WTO에 쇠고기분쟁 패널 설치 요청<BR><BR>(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캐나다가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 <A class=keyword _onmouseover=UI.toolTip(event) title=""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038;rtupcoll=NNS&#038;q=%BC%BC%B0%E8%B9%AB%BF%AA%B1%E2%B1%B8&#038;nil_profile=newskwd&#038;nil_id=v20090710133607187" target=new alt stitle="&gt;검색하기">세계무역기구</A>(WTO)에 &#8216;<A class=keyword _onmouseover=UI.toolTip(event) title=&gt;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038;rtupcoll=NNS&#038;q=%BA%D0%C0%EF%C7%D8%BC%D2%C6%D0%B3%CE&#038;nil_profile=newskwd&#038;nil_id=v20090710133607187" target=new>분쟁해소패널</A>&#8216;의 설치를 요청함에 따라 이 문제를 둘러싼 통상 분쟁이 본격화하게 됐다. <BR><BR>관심의 초점은 우리에게 승산이 있느냐다. 다만 분쟁해소패널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양자가 합의점을 찾으면 언제든 분쟁은 종료된다. <BR><BR>◇ 분쟁해소패널이란 <BR><BR>WTO 무역 분쟁 해소 절차의 2단계에 해당하는 절차다. 통상 분쟁 사안이 WTO에 제소되면 양 당사국은 1단계로 60일간 협의를 진행한다. 양자 협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BR><BR>60일의 협의 기간 동안 답을 찾지 못하면 제소국은 분쟁해소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분쟁해소패널이란 WTO 회원국들로 꾸려진 일종의 통상 재판부다. 여기서 내려진 결정은 국제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BR><BR>패소하면 대체로 피제소국의 법률이나 규정이 WTO 규정에 위배되므로 이를 개정하라는 형식의 결론이 내려진다. 피제소국은 패널의 결정에 한 차례 항소할 수 있지만 최종 확정되면 이행해야한다. <BR><BR>패널 설치를 위해서는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이 문제가 의제로 상정돼야하는데, 캐나다의 이번 요청은 7월 20일 열릴 DSB 회의에 이를 의제로 올려달라는 것이다. <BR><BR>◇ 예견된 수순 <BR><BR>캐나다의 분쟁해소패널 설치 요청은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다. 양국은 WTO 제소 후 60일간의 협의 기간 단 한 차례 협의를 가졌다. 비공식 접촉도 있었지만 공식 협의는 한 번뿐이었다. <BR><BR>그 자리에서 캐나다는 &#8220;구체적인 수입 재개 일정을 제시하라&#8221;고 요구했지만 한국은 &#8220;행정부 권한 밖의 일&#8221;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BR><BR>광우병(BSE.<A class=keyword _onmouseover=UI.toolTip(event) title=&gt;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038;rtupcoll=NNS&#038;q=%BC%D2%C7%D8%B8%E9%BB%F3%B3%FA%C1%F5&#038;nil_profile=newskwd&#038;nil_id=v20090710133607187" target=new>소해면상뇌증</A>) 발생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려면 국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 국내 법 절차상 행정부가 임의로 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BR><BR>지난달 8일로 60일의 협의 기한이 만료하면서 캐나다는 패널 설치를 요청할 권한을 갖게 됐다. 며칠 뒤인 12일 루이 레베스크 통상부 차관이 방한하면서 또 다른 돌파구가 열리는 것 아니냐 하는 관측도 나왔지만, 방한은 특별한 진전 없이 마무리됐다. <BR><BR>이후로도 캐나다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이에 따라 분쟁해소패널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BR><BR>다만 캐나다가 협의 기한 만료 후 곧장 패널 설치를 요청하지 않으면서 &#8216;협상을 통한 해결&#8217;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결국 캐나다가 뜸을 들인 것은 패널 설치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던 셈이다. <BR><BR>한편으로 캐나다의 패널 설치 요청은 일종의 고육책으로도 풀이된다. 통상 패널을 통한 분쟁 해결에 2년 이상 걸리고 이 기간엔 캐나다가 한국에 쇠고기를 팔 수 없어 그만큼 실익이 줄기 때문이다. <BR><BR>결국 캐나다의 선택은 양자 협의를 통한 해결은 어렵고, 일정 부분 손실이 있더라도 강제성 있는 분쟁 절차를 통해 한국을 압박해 시장을 열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BR><BR>◇ 승산 있나 <BR><BR>관심은 우리에게 승산이 있느냐다. 캐나다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주로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거치며 강화된 <A class=keyword _onmouseover=UI.toolTip(event) title=&gt;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038;rtupcoll=NNS&#038;q=%B0%A1%C3%E0%C0%FC%BF%B0%BA%B4%BF%B9%B9%E6%B9%FD&#038;nil_profile=newskwd&#038;nil_id=v20090710133607187" target=new>가축전염병예방법</A>의 규정들이다. <BR><BR>이 법은 광우병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로부터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나 쇠고기제품을 원칙적으로 수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해제하려면 수입위험 분석 과정과 국회 심의를 거쳐야한다. <BR><BR>또 쇠고기 수입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언제든 다시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BR><BR>캐나다는 아울러 한국이 WTO 회원국 간 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똑같이 &#8216;광우병 위험 통제국&#8217; 지위를 받은 미국에는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면서 캐나다에는 빗장을 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BR><BR>이와 관련해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8220;가축전염병예방법은 별다른 실익은 없으면서 국제적으로 교역 장벽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제도&#8221;라며 &#8220;<A class=keyword _onmouseover=UI.toolTip(event) title=""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038;rtupcoll=NNS&#038;q=%C0%C7%BF%F8+%C0%D4%B9%FD&#038;nil_profile=newskwd&#038;nil_id=v20090710133607187" target=new alt stitle="&gt;검색하기">의원 입법</A>으로 법을 개정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8221;고 말한 바 있다. <BR><BR>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한 셈이다. 다만 농식품부의 공식 입장은 &#8220;우리 제도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WTO SPS(동식물검역회의) 규정에 합치한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겠다&#8221;는 것이다. <BR><BR>또 &#8220;법률 전문가의 자문 결과 국회 심의 조항의 경우 대한민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문제여서 법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의견이었다&#8221;는 농식품부 실무자의 얘기도 있다. <BR><BR>다른 분쟁 사례를 볼 때 불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동식물 검역과 관련된 분쟁은 지금껏 34건이 제소됐고 이 중 10건이 종결됐는데 모두 피제소국이 패했다. <BR><BR>농식품부 관계자는 &#8220;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법률 전문가, 동식물 검역 전문가들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분쟁에 대처하겠다&#8221;고 말했다. <BR><BR>◇ 향후 진행될 절차는 <BR><BR>캐나다의 요청에 따라 20일 열릴 WTO DSB 회의에서 패널 설치 문제가 의제로 상정된다. 한국은 패널 설치를 거부할 계획이다. &#8220;한국의 모든 법이나 규정이 WTO 규정에 합치한다&#8221;는 입장에 따라 캐나다의 주장을 수긍할 수 없다는 의사 표명인 셈이다. <BR><BR>그러나 WTO 규정상 한 차례 피제소국이 거부하더라도 그 다음 번 DSB 회의(8월 31일 예정) 때는 자동적으로 패널이 설치된다. 패널은 WTO 회원국 중 일부 국가로 구성돼 양국의 입장을 듣고 법리적 타당성을 따지는 과정을 밟게 된다. <BR><BR>이 와중에 제3국이 &#8216;제3자 참여&#8217; 형태로 분쟁에 개입할 수 있다. 이 사안에 이해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국가가 끼어들어 분쟁 과정에 자국의 입장을 개진하는 것이다. 쇠고기 수출국이 참여해 한국을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 <BR><BR>다만 패널 절차 진행 중에도 한국과 캐나다가 양자가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찾으면 언제든 분쟁은 종료될 수 있다. 제3자 참여도 자동 종결된다. <BR><BR>sisyphe@yna.co.kr <BR><BR>(끝) <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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