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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소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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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구제역] 침출수, 안전성 검사 없이 반출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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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1 Feb 2011 10:02:19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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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침출수, 안전성 검사 없이 반출된다 농식품부, 지자체에 “소독만 해 폐수처리” 공문대책발표 때도 공개 안해…오염물질 유출 우려&#160;&#160;&#160; 남종영 기자 박경만 기자출처 : 한겨레신문&#160;2011-02-21 오전 08:27:37&#160; 기사수정 : 2011-02-21 오전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P>침출수, 안전성 검사 없이 반출된다 <BR>농식품부, 지자체에 “소독만 해 폐수처리” 공문<BR>대책발표 때도 공개 안해…오염물질 유출 우려&nbsp;<BR>&nbsp;<BR>&nbsp; 남종영 기자 박경만 기자<BR><BR>출처 : 한겨레신문&nbsp;2011-02-21 오전 08:27:37&nbsp; 기사수정 : 2011-02-21 오전 08:43:20<BR><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464369.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464369.html</A><BR>&nbsp;<BR><IMG border=0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11/0222/129824532410_20110222.JPG"><BR>&nbsp;<BR><BR>정부가 구제역 매몰지에서 나오는 침출수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폐수처리장에 보내라는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린 것으로 확인돼 부실방역 논란이 예상된다. 기존에는 구제역 바이러스 유무 등을 검사한 뒤 음성 판정이 나올 때에만 폐수 처리를 할 수 있었다. <BR>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자체 방역 담당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7일 ‘가축 매몰지 침출수 처리방법’이란 공문을 지자체에 내려보내, 구제역 바이러스 유무에 대한 확인 없이 산·알칼리 제제(pH 5 이하 혹은 pH 10 이상)를 살포만 하면 하수처리장과 축산분뇨처리장 등으로 이송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21일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남양주시 진건읍의 돼지 매몰지에서 침출수를 추출해 산·알칼리 제제를 투입한 뒤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P><br />
<P>구제역으로 매몰된 소·돼지 사체에서는 두달 만에 각각 160ℓ, 12ℓ의 침출수가 발생한다. 침출수에는 구제역 바이러스와 바실루스균 등 병원성 세균이 상존할 수 있어, 정부는 지난해 11월 만든 지침을 통해 매몰지에 배출 유공관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회수하도록 했다. 각 지자체는 회수한 침출수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보내 구제역 바이러스 등 안전성 검사를 받아 양성이면 매몰지 현장에서 소각하고 음성이면 폐수 처리를 하는데, 이번 지침에서 안전성 검사를 생략하도록 한 것이다. 이럴 경우 최종 검사를 받지 않은 오염물질이 방역통제선 밖으로 반출될 가능성이 있어 운반 과정 등에서의 바이러스, 병원성 세균 유출이 우려된다. </P><br />
<P></P><br />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br />
<TBODY><br />
<TR><br />
<TD align=middle><IMG border=0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11/0222/129824532435_20110222.JPG"> </TD></TR><br />
<TR><br />
<TD height=3></TD></TR></TBODY></TABLE>이번 지침은 15일 환경부에서 열린 지자체 매몰지 침출수 대책회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 관계자는 “수의과학검역원에서 확답을 받는 게 원칙이지만 워낙 침출수량이 많고 검사 인력이 적어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br />
<P></P><br />
<P>환경부 관계자는 “산·알칼리 제제로 소독하면 바이러스와 세균을 모두 죽일 수 있을 거라 판단했다”며 “축산분뇨 수집업체 등의 밀폐된 탱크로리를 수거차량으로 이용할 계획이어서 오염물질 유출 염려는 없다”고 말했다. </P><br />
<P>하지만 이번 조처는 방역의 기본원칙인 ‘사전예방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전예방원칙은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환경피해 가능성이 있으면, 예방 조처를 보류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구제역 바이러스와 병원성 세균은 강산·강알칼리 상태에서 99% 사멸하지만, 소독 과정에서의 실수와 운반 과정에서의 유출 등 예상치 못한 변수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P><br />
<P>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17일 침출수 수거 대책을 발표하면서 안전성 검사를 생략한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P><br />
<P>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방역상의 실수나 허점이 노출되면 바이러스나 병원성 미생물이 잔존할 수 있다”며 “침출수가 나오면 양성인지 음성인지 확인하고 내보내는 게 기본으로, 이번 지침은 가축방역원칙을 후퇴시킨 조처”라고 비판했다. <BR><BR>이은주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약품으로 구제역 바이러스를 대부분 사멸시킬 수 있지만, 병원균까지 죽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화기 장애나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이 없는지 철저히 검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종영 박경만 기자 <A href="mailto:fandg@hani.co.kr">fandg@hani.co.kr</A> </P><br />
<P>========================================<BR><BR>[기고]구제역 매몰지, 사후 환경관리 중요&nbsp; <BR><BR>출처 : 내일신문 2011-01-31 오후 12:54:03<BR><A href="http://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592593&#038;sid=E&#038;tid=8">http://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592593&#038;sid=E&#038;tid=8</A></P><br />
<P>박정구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팀장</P><br />
<P>집수관이 막혀 기능을 상실했을 때는 별도로 침출수집수관을 신설해서라도 신속히 매몰지 하부에 모인 침출수를 빼내는 것이 중요하다. 침출수는 구제역 바이러스 검사 후 하수 또는 가축분뇨처리장과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 <BR><BR>구제역 파동으로 온 나라가 비상이다. 애지중지 길러 온 소 돼지를 살처분한 농가의 비애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및 매몰 작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구제역 매몰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등 사후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들도 철저한 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P><br />
<P>&#8216;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8217;라는 속담이 있다. 때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뜻이다. 매몰처리에 따른 침출수로 지하수오염 등의 2차 오염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이로 인한 국민건강과 밀접한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P><br />
<P>그러기 위해서는 매몰지 관리요령 및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 등 가축 매몰지 환경관리지침의 철저한 준수가 요구된다. 자칫 구제역 확산방지에 초점을 맞춰 살처분에 집중하다 보면 주변에 미치는 오염을 간과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을 고려, 안전한 매몰장소 선정 및 적절한 절차와 방법은 꼭 지켜져야 한다. </P><br />
<P>가축 매몰지는 수 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주의깊게 관리되지 않으면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P><br />
<P>매몰 후 3년까지 &#8216;혐기성 분해&#8217; 일어나</P><br />
<P>매몰된 가축 사체는 초기 3일~7일 사이에 생석회와의 화학 발열반응에 의해 배가 터지면서 가스배출관 등을 통해 침출수가 다량으로 발생, 역류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비해 배수로 및 집수정(물이 모이는 구덩이)을 설치,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P><br />
<P>그리고 매몰 일주일 이후에는 매몰된 사체들의 &#8216;혐기성 분해&#8217;가 시작된다. 공기가 부족할 때 일어나는 부패를 말하는데 침출수 발생량은 많지 않지만 적어도 3년 정도 기간에 걸쳐 서서히 분해가 진행된다. 장기적인 매몰지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P><br />
<P>매몰지 내부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으면 침출수 발생량은 그리 많지 않으므로 침출수 집수관을 통해 신속히 뽑아내면 주변의 지하수로 스며드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만약 집수관이 막혀 기능을 상실했을 때는 별도로 침출수집수관을 신설해서라도 신속히 매몰지 하부에 모인 침출수를 빼내는 것이 중요하다. 침출수는 구제역 바이러스 검사 후 하수 또는 가축분뇨처리장과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 </P><br />
<P>하천 주변에 설치된 매몰지의 경우는 하천방향으로의 유출상황에 대한 감시와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P><br />
<P>가능하면 지하수 흐름 하류방향에 지하수질 모니터링을 위한 지하수관측정을 별도로 설치하고, 기존 지하수관정(우물)이 있다면 이를 활용해 주기적인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도 이루어져야 한다. </P><br />
<P>사체 부패가스와 침출수에 의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스 배출관 및 침출수 집수관을 통해 매몰지 내부로 탈취제를 살포하거나 침출수의 지상분출시 흙이나 톱밥으로 성토하고 탈취제를 살포해 악취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P><br />
<P>침출수 미리 뽑아내는 것이 관건</P><br />
<P>이번 구제역 사태는 피해규모 역대 최대 수준이다. 매몰지 수 역시 전국적으로 3000곳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매몰지를 일일이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은 힘든 상황이다. 샘플링을 통한 관리 효율성 재고가 필요하다. </P><br />
<P>매몰지형 등을 고려해 대표적으로 수백개의 매몰구역을 먼저 선별해 추이를 관찰, 그 결과를 참고해서 나머지 매몰지도 관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P><br />
<P>향후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으로 인한 가축의 살처분 방식에 대한 좀 더 과학적인 연구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무조건 살처분 후 매몰 은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BR><BR>&nbs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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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구제역] 구제역 발생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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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9 Apr 2010 12:20:00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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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구제역 발생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1. 살처분 범위 1Km로 확대 필요 - 구제역 바이러스의 높은 전염력 ==> 발생지점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내 가축의 살처분 정책은 지나치게 범위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P>구제역 발생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P><br />
<P>1. 살처분 범위 1Km로 확대 필요</P><br />
<P>- 구제역 바이러스의 높은 전염력 ==> 발생지점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내 가축의 살처분 정책은 지나치게 범위가 좁음. 추가발생 지역은 500미터~1000미터 반경 내에 있었음. <BR>역학적으로 차량, 사람 등을 통한 전염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살처분 범위를 1km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추가 예산 확보의 부담)</P><br />
<P>- 농가의 직접적 피해 : 2000년도 293억원, 2002년도 531억원, 2009년~2010년 108억원</P><br />
<P>-&nbsp; FMD virus는&nbsp; pH 6.0~9.0에서 섭씨 56도 이상에서 건조시키면 급속하게 불활화됨.&nbsp; 구제역 바이러스의 혈청형에는 A, O, C, SAT-1, SAT-2, SAT-3,Asia-1등 7가지의 주요 혈청형이 있으며, 80여가지의 아형이 있음. (경기도 포천 발생 구제역은 A형, 인천 강화 발생 구제역은 O형, 기존에 발생한 구제역도 O형)<BR>-&nbsp; 그러나 80도 이상에서 1시간 이상 가열해도 생존하는 serotype이 드물게 보고되기도 했음. 우유의 저온살균(pasteurization at 72°C for 15 sec) 시 바이러스 생존 가능함.<BR>- 공기를 통해 감염이 가능함 : 육지에서는 50km, 바다에서는 250km까지 전염 가능 (현재 방역당국은 발병 농가로부터 반경 3㎞까지를 위험지역, 10㎞까지를 경계지역으로 지정해 사람과 차량, 가축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으며 20㎞ 범위까지는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음)</P><br />
<P>2. 축산농가의 철저한 방역 및 소독</P><br />
<P>- 국경방역을 통해 구제역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함. 현실적으로 농장 차원의 방역대책이 중요함.<BR>- 구제역 바이러스는 사람(수의사, 인공수정사, 사료공급자, 목부 등)의 작업복, 장갑, 신발 등을 통하거나 차량, 사료 등을 통해 간접 전염이 가능함.<BR>- 축산업 및 유관산업 종사자들의 개인위생 및 방역이 중요함.<BR>- 농장주, 수의사, 인공수정사, 농장노동자가 외국 여행을 다녀온 경우, 농장에 들어가기 전에 입고 있는 신발 및 의류를 세탁하여 소독하고, 목욕을 실시한 후, 최소 5일 동안 농장 외부에 격리(방역휴식기간)한 후 농장에 들어가는 것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구제역 발생국 여행객이나 구제역 발생국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원칙을 준수시켜야 함.&nbsp; ==> 인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함.<BR>- 중국, 동남아시아 등 구제역 발생국으로부터 온 우편물 및 소포에 대해서도 소독 및 세척 필요.<BR>-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평상 시에 농장 간 이동을 할 경우 수의사, 인공수정사, 사료공급자, 목장 노동자, 목장주, 방역담당 공무원 등은 반드시 작업복, 가운 등을 갈아입고 손, 발, 신발, 차량 등의 소독을 실시해야 함. ==> 이러한 방역의 기본적인 원칙을 충실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구제역이 추가발생했다고 판단됨.<BR>- 농장주들의 친목모임이나 경영 및 학습 모임, 방역담당자들의 친목모임이나 학습모임 등을 통한 병원체 전파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함.</P><br />
<P>3.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실무교육 필요</P><br />
<P>- 수의사, 인공수정사, 사료공급자, 차량운전자, 목장노동자, 목장주, 방역담당 공무원 뿐만 아니라&nbsp;&nbsp; 컨설팅 전문가, 동물약품판매 영업사원, 이력추적제를 위한 이표장착 작업자, 우편배달 업무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구제역을 비롯한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방역 실무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BR>- 현행 구제역 방역메뉴얼(SOP) 상으로는 수의사는 구제역이 의심될 때 방역당국에 신고할 의무만 있으며, 구제역이 확정판정날 경우 14일간 진료중지, 이동제한 등의 의무만 있음. ==> 방역에 참여하여 실질적 역할을&nbsp; 해야할 사람을 신고대상으로만 묶어 놓고 있으며, 살처분 대상 농장에 대한 보상만 있고 구제역 진단에 실질적 역할을 한 수의사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휴업을 해야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보상체계가 확실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음.</P><br />
<P>4. 정확도가 떨어지는 간이 진단키트의 문제점</P><br />
<P>- 항체 간이진단킷트 검사 :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더라도 항체가 형성되지 않으면 음성으로 판정됨 (위음성) ==> 감염 초기에 진단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정확도가 떨어짐.</P><br />
<P>-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확정진단을 내리기 전까지 방역대책에서 오히려 임상경험이 많은 수의사의 임상적 판단이 중요함.</P><br />
<P>- 정부는 구제역 방역메뉴얼(SOP)을 보완할 예정 :&nbsp; 예방적 살처분, 프로방검사(Probang Test) 추가 ==> 소의 인후두액을 채취하여 구제역 바이러스 항원을 검사함.</P><br />
<P>5. 발굽이 2개인 우제류 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을 통한 전염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함.</P><br />
<P>- 사람, 차량, 사료를 통한 전염 가능.<BR>- 쥐, 생쥐, 닭도 실험실 내 감수성 확인.(자연상태에서는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BR>- 말, 고양이, 개는 감염되지 않으나 구제역의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음.( 캐나다에서는 1952년 구제역에 감염된 사체의 뼈를 뜯어먹은 개를 통해서 구제역이 폭발적으로 전염되기도 함.)<BR>- 분명하지 않지만 조류가 전염의 매개체 역할 가능</P><br />
<P>6. 구제역 바이러스의 오랜 생존기간에 따른 대비도 해야 함.</P><br />
<P>-&nbsp; 구제역 바이러스는 여름철에 분변에서 14일 동안 생존 가능하며, 겨울철에는 6개월 동안 생존 가능함.<BR>- 구제역에 감염되어 회복된 동물의 경우라도 소는 3.5년, 양은 9개월,&nbsp; 버팔로는 5년 동안 인두부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생존함.<BR></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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