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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성폭행</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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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빅데이터] 범죄인 유전자 데이터베이스화의 위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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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2 Jul 2013 18:41:0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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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범죄인 유전자 데이터베이스화의 위험한겨레21&#160;[2009.12.04 제788호]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6225.html [초점] 검경 ‘DNA법’ 추진에 무죄추정 위반·이중 채취·예산 낭비 등 비판 잇따라▣ 전종휘 요즘 유행하는 과학수사는 현대 범죄수사에서 하나의 ‘신앙’이다. 그 정확성과 신속함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br />
<TBODY><br />
<TR><br />
<TD><FONT class=t18bk face=돋움 color=#363636 size=4><STRONG>범죄인 유전자 데이터베이스화의 위험<BR></STRONG></FONT><BR>한겨레21&nbsp;<FONT class=t11brwn face=돋움 color=#993200 size=2><STRONG>[2009.12.04 제788호]</STRONG></FONT> <BR><A href="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6225.html">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6225.html</A></TD></TR><br />
<TR height=3><br />
<TD></TD></TR><!--소제목 있을경우 여기부터--><br />
<TR><br />
<TD class=t14gry><FONT color=#c21a1a>[초점]</FONT> 검경 ‘DNA법’ 추진에 무죄추정 위반·이중 채취·예산 낭비 등 비판 잇따라<BR><BR>▣ <A href="mailto:symbio@hani.co.kr"><FONT color=#494949>전종휘</FONT></A><BR><BR><br />
<DIV class=Contents id=fontSzArea align=justify>요즘 유행하는 과학수사는 현대 범죄수사에서 하나의 ‘신앙’이다. 그 정확성과 신속함 덕이다. 동시에 과학수사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자신의 몸이 가진 유전자 정보를 국가기관을 비롯한 타인에게 숨기고 싶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 중인 ‘유전자(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이하 DNA법)을 둘러싼 논란도 이 연장선상에 있다.<br />
<P align=justify><B>대법원 “대상 범죄 범위 지나치게 넓다” </B><br />
<P align=justify><br />
<P align=justify>검찰과 경찰이 적극 추진 중인 DNA법은 중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DNA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에 담아놓은 뒤 유사한 범죄가 일어나면 이를 활용해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겠다는 내용이다. 법안은 우선 살인, 성폭행, 마약 등 중요한 12가지 범죄에만 이 법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봤을 때, 그 범위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병수 시민과학센터 운영위원은 “미국의 일부 주는 처음에 살인 범죄에서 시작해 지금은 교통사고 가해자의 유전자 정보까지 채취하는 등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데이터베이스 안에 담기는 범죄 항목이 계속 확장되게 마련”이라며 “영국도 이런 식으로 이미 410만∼45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결국에는 일부 흉악 범죄자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의 유전자 정보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담기게 돼 프라이버시 침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br />
<P align=justify>대법원은 법안에 담긴 대상 범죄 자체가 많다고 지적한다.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2개 대상 범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규정했다고 비판하면서 ‘체포와 감금의 죄’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은 빼라고 권고했다.<br />
<P align=justify>이 법안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DNA를 이중으로 채취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인권침해와 예산낭비 논란이다. 경찰은 단순히 수사 단계에 있는 구속 피의자에게서, 검찰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게서 DNA를 채취해 따로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자의 DNA 채취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데다, 구속 단계와 수감 단계에 걸쳐 두 차례나 채취를 당하는 건 과하다는 비판이다.<br />
<P align=justify>대법원도 이 법안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런 비판적 견해와 함께 예산낭비를 우려했다. 대법원은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른 영역에서 경쟁적으로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운영 및 관리에 이중으로 비용이 소용되는 등 막대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며 이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년범에게까지 DNA 시료를 채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년의 교화 및 재사회화를 방해하고 소년에 대한 낙인 효과를 초래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br />
<P align=justify>이 밖에 대법원 의견서는 DNA 시료가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것인지를 명확히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이 법안이 규정하지 않아 DNA 비교를 통한 수사가 오류에 빠질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br />
<P align=justify><br />
<P align=justify><B>DNA 검사가 사람 잡은 ‘더햄 사건’ </B><br />
<P align=justify><br />
<P align=justify>이와 관련한 대표적 사례가 미국에서 일어난 티머시 더햄 사건이다. 더햄은 1993년 11살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붙잡힌 뒤 징역 3천년형을 선고받았다. 범죄가 일어난 시각에 그가 범행 현장에 없었다는 알리바이가 7가지나 나왔지만 배심원은 그의 유죄를 인정했다. 그에게서 채취한 DNA가 피해자의 몸에서 나온 것과 일치한다는 검사 결과 때문이다. 하지만 유죄판결 뒤 새로 실시된 DNA 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이번에는 두 개가 일치하지 않았다. 결국 첫 DNA 검사 때 여러 가지가 뒤섞인 DNA 샘플을 분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해석이 잘못됐음이 밝혀졌다. 더햄은 풀려났지만 이미 4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낸 뒤였다.<br />
<P align=justify><br />
<P align=justify>전종휘 기자 <A href="mailto:symbio@hani.co.kr">symbio@hani.co.kr</A> <BR></P></DIV></TD></TR></TBODY></TABL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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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빅데이터] 범죄자 DNA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고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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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2 Jul 2013 18:38:0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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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범죄자 DNA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고찰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Criminal DNA Database조 철 옥*출처 : 경찰학연구 제10권 제3호(통권 제24호)Ⅰ. 서론Ⅱ. 이론적 배경Ⅲ. 우리나라 DNA데이터베이스 시스템Ⅳ. DNA데이터베이스 구축과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범죄자 DNA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고찰<BR>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Criminal DNA Database<BR>조 철 옥*<BR><BR>출처 : 경찰학연구 제10권 제3호(통권 제24호)<BR><BR>Ⅰ. 서론<BR>Ⅱ. 이론적 배경<BR>Ⅲ. 우리나라 DNA데이터베이스 시스템<BR>Ⅳ. DNA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된 문제점<BR>Ⅴ. 정책적 제언<BR>Ⅵ. 결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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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빅데이터] 빅데이터와 과학수사(중앙일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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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2 Jul 2013 15:16:33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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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대女집서 성폭행하려고 콘센트 뽑았다가…[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2013.02.17 01:34 / 수정 2013.02.17 10:01 성폭행범 10년 만에 검거 … 과학 수사 어디까지 왔나 경찰 감식요원들이 가상의 화장실 살해사건 현장에서 루미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P>20대女집서 성폭행하려고 콘센트 뽑았다가…<BR>[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2013.02.17 01:34 / 수정 2013.02.17 10:01</P><br />
<P>성폭행범 10년 만에 검거 … 과학 수사 어디까지 왔나</P><br />
<P><IMG class=alignnone height=467 src="http://pds.joinsmsn.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302/17/htm_201302171322430103011.jpg" width=650></P><br />
<P>경찰 감식요원들이 가상의 화장실 살해사건 현장에서 루미놀 약품을 뿌린 뒤 용의자의 혈흔과 지문 등을 채취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조문규 기자</P><br />
<P>“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P><br />
<P>미제로 남을 뻔한 강력 사건들이 검찰과 경찰의 유전자(DNA) 정보 공유로 잇따라 해결되고 있다.</P><br />
<P>서울 광진경찰서는 2003년 4월 서울 화양동 주택가에서 20대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귀금속 등을 빼앗아 달아났던 송모(44)씨를 13일 붙잡았다. 10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66일 앞두고서였다.</P><br />
<P>경찰은 사건 직후 용의자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냈지만 일치하는 자료가 없어 추적에 실패했다. 그러나 이후 마약 복용으로 복역했다 출소한 범인의 DNA 자료가 검찰에 남아 있어 이를 대조한 결과 10년 전 사건의 범인을 특정할 수 있었다.</P><br />
<P>검찰과 경찰은 미제 강력 사건의 해결을 위해 이처럼 DNA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조각지문 감식법 개발 등 과학수사 역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 또한 많다. 대표적인 게 검찰 따로, 국과수 따로인 유전자 분석자료 관리의 일원화다.</P><br />
<P>지난해 서울 중곡동 주부 살해사건의 범인 서진환이 현장 검증하는 모습. [뉴시스]</P><br />
<P>검·경 교차 검색으로 미제 사건 해결</P><br />
<P>지난해 8월 20일 서울 중곡동에서 30대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서진환(43)은 성폭행 전과자다. 사건 13일 전에도 인근 면목동에서 또 다른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경찰은 면목동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해자의 몸에서 범인의 DNA를 확보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다. 그러나 국과수가 보유한 DNA 정보 데이터베이스엔 범인의 DNA 자료가 없었다. 반면 검찰은 그의 DNA 정보를 갖고 있었다.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수감 중인 그의 DNA 자료를 검찰이 확보해뒀지만 경찰과의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미리 범인을 잡을 기회를 놓쳤던 것이다.</P><br />
<P>성범죄는 특성상 상습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면 동종 범죄 전과자를 조회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이다. 그런데도 성범죄자의 DNA 정보를 검찰과 경찰이 따로 관리한 탓에 애꿎은 희생자를 만든 셈이 됐다.</P><br />
<P>DNA 분석정보의 ‘따로 보관’에 따른 폐해는 더 있다.</P><br />
<P>서울 강서경찰서는 2005년 8월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A씨(57)를 지난해 10월 구속했다. 경찰이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A씨의 DNA는 국과수에서 보관해 왔다.</P><br />
<P>A씨는 2008년 7월 절도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가 2011년 7월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이때까지 그의 성폭행 전력은 노출되지 않았지만 출소하면서 채취한 그의 DNA 자료가 검찰에 등록되면서 7년 전 성범죄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이미 출소해서 자유의 몸이 된 상태. 그를 다시 붙잡느라 1년3개월의 시일이 또 소요됐다.</P><br />
<P>2010년 7월 DNA법(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검찰과 경찰은 살인, 강도, 강간 등 11개의 강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DNA 자료를 채취, 보관할 수 있게 됐다. 이 법 시행 이전에는 특정 사건 관련자나 용의자의 DNA를 채집해 관리했지만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지는 않았다. 결국 DNA법 이후 검·경이 따로 DNA 채취를 하게 됐는데, 수형자의 DNA 자료는 대검찰청에서, 범죄 현장에서 채집한 경찰 수사 DNA 자료는 국과수에서 각각 보관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경이 각자 보유한 용의자들의 DNA 자료는 풍부하다. 최근 경찰과 검찰이 서로의 DNA 자료를 교차 검색할 수 있게 되면서 성폭력 등 장기 미제사건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br />
<P>하지만 국과수 측 설명은 다르다. “서진환 사건 이후 검찰과 경찰은 DNA 정보 교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각자 보관·관리하다 보니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P><br />
<P>국과수, 살인사건 피의자 국적 정확히 맞춰</P><br />
<P>지난 1월 박영선(민주통합당) 의원과 김희정(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DNA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의 이원화된 관리에서 파생되는 비효율을 제거하자는 뜻에서다. 박 의원은 “2010년 7월 법무부가 DNA법을 제정하면서 국과수에서 하던 DNA 신원확인 정보의 사무 관장을 검찰과 국과수로 나눴다. 그 결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용만 증가해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관련 업무를 과학수사 연구기관인 국과수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DNA 신원확인 정보가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되지 못해 인권 침해의 소지도 크다”고 지적했다.</P><br />
<P>김희정 의원의 개정안 내용은 좀 다르다. 김 의원은 “현재 범행 현장에서 확보한 용의자의 DNA는 경찰이 관리하고, 수형자들로부터 채취한 정보는 검찰이 보관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유력한 용의자를 놓치거나 뒤늦게 검거하는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범인 검거를 위해 검·경 간 DNA 정보를 연계 운용토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검찰과 경찰이 용의자 DNA와 수형자 DNA를 따로 관리하되, 정보를 연계 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P><br />
<P>국과수 사람들은 관리체계 일원화를 강조하면서도 무척 신중하고 조심스럽다. 검찰, 경찰의 눈치를 꽤 보는 기색이다. 업무 처리상 검찰의 협조가 절실하고 경찰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과수가 자랑하는 게 있다. 무척 손이 빠르다는 점이다. 혈액이든 정액이든 증거물이 채집돼 오면 이를 분류해 DB화하는 데 전광석화 같다고 한다. 한 간부는 “업무의 신속성은 수많은 사건을 통해 단련된 덕분”이라고 했다. 분석 수준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2006년 서울 반포동 서래마을 프랑스 영아 유기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하면서 국제적 명성을 얻었지만, 이후에도 이런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P><br />
<P>가령 얼마 전 동남아인이 연루된 살인 사건에서 DNA 자료만으로도 피의자의 국적을 정확히 맞혀 사건 해결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 혈흔만 가지고도 용의자의 연령을 추정해 내는 기술도 세계적으로 손꼽힌다. 분석방법의 다양화가 이뤄낸 쾌거다.</P><br />
<P>유전자 분석을 통해 용의자의 종족이나 피부색 등을 맞히는 것은 물론 동식물의 구체적인 개체 식별도 가능하다고 한다. 과거 분석에선 그냥 소나무 정도만 맞혔지만 최근엔 분석 기술의 발달로 어떤 유의 소나무인지, 고양이도 단순히 고양이가 아닌 어떤 형태의 고양이인지 정확히 집어낸다고 한다.</P><br />
<P>그런 국과수가 조심스러워하는 분야가 있다. 유전자를 통해 용의자의 성(姓)씨를 거의 맞힐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회 분위기상 이를 공개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부계 염색체인 y유전자를 조사하면 성씨마다 독특한 패턴이 나타난다고 한다. “이는 축적된 데이터로 분석이 가능한데 에러가 거의 없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하도 금기가 많고 편견이 심해 조심스럽다”고 국과수 한 간부는 전했다.　</P><br />
<P>조각 지문만 남긴 미제 사건, 3년간 138건 해결</P><br />
<P><IMG class=alignnone height=208 src="http://pds.joinsmsn.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302/17/htm_20130217148430103011.jpg" width=325></P><br />
<P>지문을 입력하고 저장·검색할 수 있는 지문자동식별시스템(AFIS). 10분 내에 지문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국내 AFIS에는 4600만여 명의 지문 정보가 담겨 있다.<BR>2005년 5월 어느 날 저녁 서울 공릉동 A씨(26·여)의 집 앞. 갑자기 한 남자가 귀가하던 A씨에게 달려들었다. A씨를 협박해 집 안까지 끌고 들어간 남자는 성폭행한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 당시 범인이 현장에 남긴 건 손톱 크기도 안 되는 조각지문(일부만 남은 지문) 3개. A씨를 묶기 위해 콘센트에서 뽑았던 전선에 남은 지문이었다. 경찰은 범인의 신원을 밝혀내지 못했고 사건은 그렇게 미제로 남게 됐다. 그로부터 7년 뒤인 지난해 중반, 전과 8범 구모(33)씨가 용의선상에 올랐다. 성능이 향상된 지문자동식별시스템(AFIS)이 당시 밝혀내지 못했던 조각지문 3개의 주인공을 밝혀낸 것이다. 범인임이 확인된 구씨는 결국 구속됐다.</P><br />
<P>조각지문만 남겨 사건을 미궁에 빠뜨렸던 범인들이 속속 붙잡히고 있다. 지문 감식 기술이 나날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향상된 지문 감식 시스템을 바탕으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 5건을 포함해 총 138건의 미제 사건을 해결했다.</P><br />
<P>지문 감식은 일제 조선총독부가 1911년 국내에 처음 도입했다. 하지만 초기엔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 채취한 지문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다. 지문 감식 수사가 날개를 단 건 AFIS를 도입한 1990년 이후다. AFIS는 지문을 입력·저장·검색하는 시스템으로 10분 안에 범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AFIS 도입 후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1985년 6건에 불과했던 지문 신원 확인이 지난해에는 4200여 건으로 늘었다. 여기에 경찰청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AFIS에 지문을 재입력해 선명도를 높이고 검색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지문에 나타나는 특징점들을 선으로 연결한 부분의 면적, 융선(지문의 선)의 각도, 위치·방향 등을 활용해 지문 검색의 정확도를 높였다. AFIS에는 외국인, 국내 성인 등 4600만 명(일부 범죄자 중복 입력)의 지문 정보가 입력돼 있다.</P><br />
<P>지문 채취 기술도 향상됐다. 1948년 경찰부 감식과로 시작해 경찰청 내 감식계, 감식과로 이어져오던 것이 1999년 과학수사과로 확대 개편되면서 체계적으로 연구됐다. 기존에는 채취 도구가 흑연과 같은 분말과 백색 광원이 전부였다. 하지만 지금은 인체에 무해하고 흡착력이 높아 거친 표면에서도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압축분말이 보편화됐다. 검체(지문이 묻은 물건)에 따라 다양한 파장의 빛을 활용하도록 광원도 다양화됐다. 현재는 미라처럼 건조된 시신과 물에 불은 익사자의 지문도 채취가 가능할 정도로 향상됐다.</P><br />
<P>경찰은 올해 초부터 손가락 지문뿐 아니라 손바닥 지문인 장문(掌紋)도 수사 단계에서 확보해 활용 중이다. 손금을 기준으로 손바닥 어느 부위의 지문인지 확인해 그 부분을 용의자의 지문과 비교해보는 것이다. 국제법과학감정연구소 이희일 소장은 “지문 데이터베이스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지문 감식 기술은 세계 최고”라며 “DNA 분석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문 감식은 과학수사의 시작과 끝”이라고 말했다.</P><br />
<P>경찰청 장철환 감정관은 “현재는 보조적인 역할이지만 앞으로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예산·인력 보충이 필요하고 관련연구 또한 계속 돼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P><br />
<P>노진호 기자<BR></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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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폭행] 금속노조 성폭행 사건 및 금속노조 충남지부 간부 욕설 및 폭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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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3 Feb 2010 19:25:33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젠더 · 인권]]></category>
		<category><![CDATA[2차 가해]]></category>
		<category><![CDATA[금속노조 임원]]></category>
		<category><![CDATA[금속노조 중집위원]]></category>
		<category><![CDATA[성폭행]]></category>
		<category><![CDATA[욕설]]></category>
		<category><![CDATA[중앙위회의]]></category>
		<category><![CDATA[폭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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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동지에게 두 번째 성폭행 당한 여성의 고통 [기고]나는 모든 것을 들었다. 그리고 또 듣는다 미디어충청&#160; / 2010년02월01일 11시29분 금속노조 충남지부 임원 심모씨가 1월 15일 소속 여성조합원에게 욕설 및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DIV id=title><br />
<H1>동지에게 두 번째 성폭행 당한 여성의 고통</H1><br />
<H2>[기고]나는 모든 것을 들었다. 그리고 또 듣는다</H2></DIV><br />
<DIV id=meta><br />
<P>미디어충청&nbsp; / 2010년02월01일 11시29분</P></DIV><br />
<DIV id=content><FONT color=#006699>금속노조 충남지부 임원 심모씨가 1월 15일 소속 여성조합원에게 욕설 및 폭언을 했으며, 이 사건은 현재 금속노조에 ‘성폭행건’으로 사건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피해자의 기고 글을 실습니다. -편집자 주 <BR></FONT><BR>출처 : 참세상 2010년02월01일 11시29분<BR><A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038;nid=55530">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038;nid=55530</A><BR><br />
<P></P>이제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데 2004년 7월 금속노조 전간부 노숙상경투쟁중에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성폭행 당한 일이 있다. 당시 나는 여러 가지로 충격을 받았다. 금속노조 간부들이 모인 상경투쟁중에 새벽 침낭을 깔고 선잠이 들었던 내가 눈을 떴을 때 생전 처음 보는 남성이 내 윗옷 지퍼를 내리고 있었다. 그 상황 자체가 충격인데, 가해자인 그가 오히려 나에게 화를 내며 덤비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내가 조직적으로 문제제기 했더니 나에게 쏟아진 그 무수한 2차가해들은 하나하나 모두 다 나를 쥐고 흔들었다.<BR><br />
<P></P>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는데 무슨 성폭행이냐. 술 취해서 그런 게 무슨 죄냐. 지퍼 내리다 말았다는데 그것도 성폭행이냐. 내 동지가 성폭행 안했다고 해서 믿어준 것도 잘못이냐. 그게 왜 2차 가해냐. 너도 즐긴 것 아니냐. 남자가 미안하다고 하면 된 거지 뭘 더 바라냐. 안 그래도 힘든 싸움하는 지회를 왜 공격 하냐. 의도가 뭐냐. 이런 말들이 구두로 소문으로 인터넷을 통해 나에게 입 닥치고 조용히 하라고 소리 질렀다.<BR><br />
<P></P>금속노조 임원과의 간담회, 상집회의, 중집회의, 중앙위회의를 거쳐 결국 대의원대회에 가서야 성폭행과 2차 가해를 모두 인정받았다. 그리고 가해자는 공개 사과해야 한다는 결정이 났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2차 가해도 많지만 2차 가해자들의 사과를 요구하지는 않았다.<BR><br />
<P></P>어떤 중집위원은 나는 무식해서 2차 가해 같은 건 모르는데 모르는 것도 잘못이냐고 따졌다. 다른 중집위원은 중집회의에서 2차 가해라는 판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결국 3차 가해 하는 거냐고 물었다. 어떤 중앙위원은 진상조사위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발기발기 찢으며 이따위 것 인정 못한다고 집어던지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다른 중앙위원은 2차 가해를 인정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와 다르게 2차 가해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해도 피해자가 중앙위회의 결과를 무조건 받아들일 것을 전제로 확인해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BR><br />
<P></P>어떤 중앙위원은 내가 너무 조목조목 얘기하니까 듣기 싫어한다고 너무 딱딱하게 말하지 않아야 중앙위원들이 설득될 거라고 나에게 충고했고, 어떤 대의원은 가해자와 가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파간의 이해관계로 편집해서 몰고나오니 조심해서 말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BR><br />
<P></P>어떤 동지는 사과 받는 것이 목적이면 가해자와 다시 한 번 차분히 대화해서 설득해보라고 나에게 말했고 어떤 동지는 목소리를 크게 하면 가해자를 지지하는 동지들을 자극하니까 작은 목소리로 말하라고 말했다. <BR><br />
<P></P>나는 그 모든 것을 들었다. 그 모든 것을 듣고 또 들었다. <BR><br />
<P></P>6년이 지나고 2010년 1월 15일 동희오토 주점에서 이번에는 금속노조 충남지부 노조 임원 심00이 나에게 이것저것 온갖 이상한 말을 하다가 “야, 씨발년아.” 욕을 했다. 물론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싸웠다. 서로 술잔을 퍼붓고 목소리가 커지니 여러 동지들이 와서 심00을 데리고 나갔다. 17일 심00은 나에게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미안하다”고 했다. 기억나지 않는데 뭐가 미안한지 나는 알 수가 없다. 18일 지부운영위에 심00의 징계를 노조로 공식 요청해 줄 것을 안건으로 제출했다. 나는 또 듣는다.<BR><br />
<P></P>조합원이 무슨 자격으로 운영위에 안건을 제출 하냐. 사내하청지회에서 공식안건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 발언권을 주는 것이 맞나. 충남지부 5000조합원이 모두 이런 안건 갖고 오면 그때마다 운영위나 하고 앉아 있을 거냐. 다시는 투쟁사업장 주점 같은 건 하지 마라. 지부임원에 대해 인신공격하지 마라. 지회장의 발언에 대해 말대꾸처럼 말하지 마라. 미안하다고 사과하는데 서로 화해하면 되는 거 아니냐. 술 취해서 그런 걸 사과하면 그만이지, 이런 걸 왜 논의해야 하나…….<BR><br />
<P></P>결국 지부운영위에서는 안건으로 받지도 않았고, 지부임원들과 잘 해결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고 차차기 운영위에서 안건으로 상정할건지 말건 지부터 다시 논의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임원중 한 동지가 나에게 말했다. “000 동지가 너무 날을 세우며 얘기하니까 회의가 힘들다.” 그리고 다른 임원동지가 나를 쫓아 나와 묻는다. “사과하면 받을 생각은 있어?”<BR><br />
<P></P>나는 화가 난다. 내 동지가, 남이야 뭐라던 내가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금속노조의 투쟁을 함께하는 내 동지가 술 먹고 나에게 “씨발년아” 라고 말해서 화난다. 도대체 왜 나에게 심00 동지는 씨발년이라고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왜 내 동지들은 자꾸 나에게 성폭행 할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BR><br />
<P></P>나는 화가 난다. 기억이 안 나는데 미안하다는 말이 화가 난다. 술 취해서 실수한 것 가지고 뭘 그러나, 사과도 하는데 화해하라는 말들이 화가 난다. 나는 동지들에게 씨발년아 라는 말을 듣고 진심어린 사과조차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인가? 내 동지들은 나를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씨발년? <BR><br />
<P></P>나는 지겹다. 술 먹고 실수한 사람이 사과하는데 사과를 받아들이고 좋게 가면 되지 뭐가 문제냐는 압력, 건수 잡아서 심00을 매장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정파적 공격, 우리 운동의 문화를 위해 잘 대처하라는 충고, 지역에서 함께 하는 동지들과 사이가 안 좋아지면 너만 손해니까 잘 설득하라는 충고들이 지겹고, 지겹고, 지겹다. <BR><br />
<P></P>그리고 두렵다. 두 번째가 끝인가? 나는 몇 번이나 번번이 성폭행 당해야 하는 걸까. 내 동지들에게.</DI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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