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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성노동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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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연구공동체</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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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캐나다 대법원판결은 성노동자에게 어떤 의미인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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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4 Jan 2014 06:59:07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젠더 · 인권]]></category>
		<category><![CDATA[성노동자]]></category>
		<category><![CDATA[성매매]]></category>
		<category><![CDATA[성매매 위헌성]]></category>
		<category><![CDATA[캐나다 대법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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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캐나다대법원의 결정은 성노동자와 성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원문출처:http://maggiestoronto.ca/news?news_id=109 2013년 12월 13일 포스팅 &#60;즉시보도요청&#62; 2013년 12월 20일, 대법원은 ‘벳포드 사건’(Bedford case)에 대한 결정을 발표할 것이다. 벳포드 사건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캐나다대법원의 결정은 성노동자와 성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p>
<p>원문출처:<a href="http://maggiestoronto.ca/news?news_id=109"><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http://maggiestoronto.ca/news?news_id=109</span></a></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2013년 12월 13일 포스팅</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lt;즉시보도요청&gt;</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2013년 12월 20일, 대법원은 ‘벳포드 사건’(Bedford case)에 대한 결정을 발표할 것이다. 벳포드 사건은 3명의 온타리온 성노동자들에 의해 다투게 된 사건으로, 이들은 성노동 금지조항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우리는 성노동을 완전히 비범죄하려는 성노동자들의 요구를 응원한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성노동자와 성산업 종사자들에게 어떤 의미인가?</span></p>
<p>대법원에서 제기된 3가지 법은 다음과 같다:</p>
<p>a. 공개적인 장소에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213조항)</p>
<p>b. 성매매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212조항)</p>
<p>c. 윤락업소를 유지하는 것(210조항)</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성매매반대 법안이 1985년에 도입된 이후, 성산업에 종사하는 형제자매들의 사망률은 500%가 증가해왔다. 성노동자와 성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우리의 가족들이자, 친구, 아이들이자, 동료, 파트너이자, 우리 공동체의 대표면서도 일부인 이들이다. 26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성산업을 범죄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어떻게 힘들게 하는지를 목격해왔다. 안전하고도 존엄을 유지하면서 살고 노동하고자 하는 우리의 목적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유일한 첫단계가 비범죄화다.</span></p>
<p>위 법안들을 폐기하는 것이 대다수 소외된 성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게 될 것인가?</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1. ‘윤락업소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폐기하는 것</span></p>
<p>뱅쿠버의 동쪽 시내에서 성노동자가 한창 대량학살되던(slaughter) 와중에, 원주민 거리(Indigenious street)에 성노동자 제이미 리 해밀턴(Jamie-Lee Hamilton)이 자신이 운영하는 집을 꾸며서 성산업에 종사하는 다른 자매들이 고객들과 사라지는 대신 실내로 들어가서 일하도록 했다. 여성들이 사라지고 있었지만, 경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신속한 조치가 뭔가 취해져야 했다. 이렇게 생명을 살리려는 노력은 윤락업소 법을 근거로 한 뱅쿠버 경찰공권력으로 인해 문을 닫게 되었고, 여성살해는 계속되었다. 만약에 그 법안이 폐기되었다면, 성노동자들은 다른 성노동자가 운영하는 집단적인 작업장을 만들게 되고, 우리들은 그 안에서 책임지고 보호받게 되며, 더 안전한 섹스와 서비스가 공개적으로 협상될 수 있다.</p>
<p>2. ‘공개적인 장소에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폐기하는 것</p>
<p>모든 성매매 관련 혐의의 95%이상이 기본적으로 거리에서 일하는 (실외) 성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법을 통해서 성립된다. 이 법은 노숙자를 만들어내고, 성노동자들을 불법적이고 위험하도록 만든다. 범죄기록은 누군가의 삶에 극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범죄기록은 가난해서 성노동을 하는 이들을 소외시키고, 이들의 아이들을 두렵게 하고 이들의 경제적 선택지를 제한시켜 버린다. 대다수의 경우, 거리에서 일하는 성노동자들은 형사 법률제도를 위험과 학대의 근원지로 경험해왔으며, 보호대책으로 경험하지 않았다. 원주민 성노동자들은 경찰로부터 폭력을 경험하고 과잉투옥되는 경향이 엄청나게 더 많았다. 이 법을 폐기하는 것은 형사상 법제도와 성노동자간의 접촉을 줄이는 첫단계가 될 것이다.</p>
<p>이 법을 없애면 성노동자들이 서비스협상과 더 안전한 섹스를 시도하거나, 위험을 가늠해보려할 때 중대한 장애물이 없애지게 될 것이다. 성노동자와 장래 고객과의 중요한 상호작용은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이다. 이 법을 없애면 성노동자들이 더 이상 고립되고 보호받지 못하면서, 위험의 또다른 근원지에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한다.</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3. ‘성매매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폐기하는 것</span></p>
<p>이 법은 알려진 대로, 성노동자를 성매매알선업자와 범죄조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 효과를 보면, 이 법은 성노동자와 이들 공동체간의 모든 관계를 범죄화하고, 성노동자들을 동료, 보안요원, 안내담당자, 지역과 지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 우리는 남자친구, 매니저, 친구들이 이 법으로 인해 인종 프로파일링(racial profiling)을 근거로 자주 혐의를 받았다는 사례를 갖고 있으며, 이들 사례에서는 인종적 편견 때문에 남성의 피부색이 ‘포주’나 ‘소개업자’로 인식되는 경향이 더 많이 있었다.</p>
<p>이 법을 없애게 되면 성노동자들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결정할 수 있게 되고, 경찰이 사용하는 인종 프로파일링 도구 중 하나를 없앨 수 있게 된다.</p>
<p><strong><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더 이상 식민적인 법은 그만</span></strong></p>
<p>캐나다 최초의 성노동반대법은 인디안 법에 있었다. 뿌리를 보면, 캐나다 형법의 모든 법은 식민정부에 의해 도입되고, 부과된 것으로, 자유로운, 우선순위의, 정보에 기반한 동의없이 이 땅의 과도정부(the care-takers of these lands)-the First Nations로부터 여전히 강요된 것이다. 이 법들이 원주민과 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한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형사법제도가 원주민과 대단히 과잉대표되는 이들의 피부색으로 가득차 있는 것을 보고 있다. 과잉감시하면서도 특정한 공동체를 과소보호하는 것이 이 제도의 본성이며 성산업의 어떤 면이든 범죄시하여 더 가난한 이들과 노동계급의 인종차별된 사람들을 -성노동자, 고객, 관리와 보안 같은 관련자들을 바(bars) 뒤로 몰아가게 될 것이다. 더 식민적인 법은 나쁜 식민법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중 누구라도 범죄시하는 것은 공동체를 갈갈이 찢어놓게 된다.</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성노동자들은 직면한 문제를 풀 해결책을 갖고 있다. 이들 중에는 [인권]조약을 지키는 것, 저렴한 주거지, 정중한 보건의료서비스, 실질적인 치료, 빈곤을 끝내기, 아동복지제도 점검이 있다. 또다른 것이 성매매반대법에서 피해를 입는-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노동자들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삶을 진정으로 다르게 만드는 이번 판결을 위해, 우리의 안전과 생계에 영향을 주는 규제에 대한 모든 주요결정-지역을 정하는 것, 면허를 받는 것, 우리의 작업조건에 대한 통제와 작업할 장소, 인권, 노동권 보호, 노동자로서 조직할 권리-에서 성노동자들은 대표적인 역할을 해야만 한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성노동은 현실의 노동이며, 우리는 법적 지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위해 위 사항을 포함한 정당하고 안전한 노동조건을 요구한다. 우리는 모든 노동자 착취와 노동불안정을 진행시키고 착취에 취약하도록 만드는 제도에 반대하며 맞서 있다. 성노동에 관련된 원주민들의 삶, 그리고 가장 불안정하고 취약한 형태의 성노동에서 원주민들이 과잉대표되는 것이 국가에 의해 무시되는 것은, 원주민들을 지속적으로 경제적 착취해온 것, 원주민의 땅에서 자원을 뽑아가는 것, 토착공동체와 환경보호를 희생하여 이윤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 원주민들의 땅과 노동에서 이들을 이주시키는 것과 떨어질 수 없다. 모든 성노동자들을 위한 노동권을 호소하는 우리들의 요구는 원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지지한다. 성노동자의 권리는 노동권이다. 성노동자를 위한 건강과 안전은 노동권 문제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다가오는 12월 17일-성노동자에 반대하는 폭력을 끝내는 국제 행동의 날-에 당신을 초대하여, 성노동을 범죄시하는 모든 법을 폐기할 것을 국제적으로 계속 호소할 수 있도록 하며, 전세계적인 성노동자들의 권리운동에의 헌신과 저항을 축하하고 알려낼 것입니다.</span></p>
<p>2013년 12월 17일 참가하세요.</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원주민 청소년 성건강네트워크(the Native Youth Sexual Health Network)</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 이 글의 원문출처: </span><a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 href="http://maggiestoronto.ca/news?news_id=109"><span>http://maggiestoronto.ca/news?news_id=109</span></a></p>
<p>*이 글이 포스팅된 블로그</p>
<p>블로그 Maggie’s: 토론토 성노동자 액션프로젝트는 지역성노동자를 위해 운영되는 조직이다. 조직의 목적은 성노동자를 지원하고 안전과 존엄속에서 살고 노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노동자들이 우리자신의 삶과 운명을 통제해야만 한다는 믿음아래 설립되었다. 코디네이터: communications@maggiestoronto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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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캐나다 대법원 연방 성매매법안 폐기를 결정하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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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0 Jan 2014 05:43:23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젠더 · 인권]]></category>
		<category><![CDATA[성노동자]]></category>
		<category><![CDATA[성매매]]></category>
		<category><![CDATA[성매매 비범죄화]]></category>
		<category><![CDATA[여성건강]]></category>
		<category><![CDATA[캐나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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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캐나다 대법원 연방 성매매법안 폐기를 결정하다 캐나다 대법원이 연방정부에 12개월 내에 헌법에 위배되는 형법을 수정하거나 성매매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금요일날 엄청난 사회적, 법적, 정치적 논쟁을 촉발시켰다. - 톤타 맥찰스/ 2013년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캐나다 대법원 연방 성매매법안 폐기를 결정하다</strong></p>
<p>캐나다 대법원이 연방정부에 12개월 내에 헌법에 위배되는 형법을 수정하거나 성매매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금요일날 엄청난 사회적, 법적, 정치적 논쟁을 촉발시켰다.</p>
<p>- 톤타 맥찰스/ 2013년 12월 20일 금요일/ 더 스타 (The Star)</p>
<p>&nbsp;</p>
<p>&lt;오타와&gt; 캐나다 대법원이 금요일 엄청난 사회적, 법적,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는 연방정부에 12개월 간 헌법에 위배되는 형법을 수정하거나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성매매를 허용하도록 하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성매매, 사회정책옹호단체, 경찰 및 경찰관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이 논쟁이 감정적이자, 격하게 개인적이면서도(personal), 고도로 정치적일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정치인들은 고객으로써 우리를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정치인들은 성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소송을 제기한 전 성노동자(former prostitute) 발레리 스콧(Valerie Scott)이 말했다. “그들이 절반쯤이라도 괜찮은 법안(half-decent law)을 쓸 수 없다면, 이 소송은 실패할 거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9대0 만장일치였던 판결에서, 수석재판관인 비버리 맥라클린(Beverley McLachlin)은 다음과 같이 썼다. “돈을 벌기 위해 성을 파는 것은 캐나다에서는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법원은 3가지 주요한 형법상 금지조항- 윤락업소(brothel)에서 성을 사고파는 것을 목적으로 성매매를 활용하고 공개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아 먹고사는 것-이 위헌적으로 광범위하며 전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직업을 갖고 있는 취약하고 소외된 여성의 권리헌장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안전하지 않은 길거리로 이들을 내몰게 되면, 잠재적으로 술에 취하고, 폭력적이거나 콘돔사용을 무시하는 성적으로 난폭한 고객에게 휘둘리도록 노출되는 것이고, 이는 ‘개인의 보안’(security of the person)을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을 위반하는 것이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의회는 방해행위(nuisances)를 규제할 힘이 있으나, 성노동자들의 건강, 안전, 삶을 댓가로 해서는 안된다”고 법원은 밝혔다. [위의]이 규정들은 ‘성매매 방식에 단순히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성매매에 위험한 조건을 부과하여 한층 더 심각한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는 위험한-그러나 합법적인-활동에 종사하는 이들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해야 하는 단계를 밟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법원은 원주민 여성들(aboriginal women)의 어려움과 연쇄살인범 로버트 픽톤(Robert Pickton)의 소외된 희생자들을 인용하면서, 뱅쿠버가 형사제재 위협을 없애고 거리의 여성들을 보호하고자 설정한 ‘안전한 집’[프로그램]에 주목한다고 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판결에 이긴 성노동자들은 환호하며 위엄에 찬 대법원 건물을 가로질러 다녔다. 발레리 스콧은 성노동자들은 캐나다 연방정부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와 일할 수 있어야 하며, 노동건강 및 안전규정으로 보호받아야 하고, 산재보상 및 “연금보험! 그렇지!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이들은 의회에서 실내윤락업소를 합법화하고, 안전요원과 운전기사, 경호원, 회계원 및 접수담당자 고용을 합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성매매는 주요하게 여성건강과 안전을 담당하게 되는 지방자치 또는 지방정부제도에서 담당하고, 세금을 매기며, 규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이제, 법적이고도 정치적인 딜레마가 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오타와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숙고하는 있는 동안 전국의 경찰 및 주정부검찰은 어떤 성매매혐의(prostitution charges)를 부과할지 결정해야만 할 것이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이 판결에 대한 우리의 초기평가는 이것이 성매매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오타와 경찰서장 찰스 보델루(Charles Bordeleau)는 성명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지역의 우려와 불만이 “[이 법이]시행되는 ‘핵심요인’이 된다, 우리는 이러한 법안이 경찰에게는 타당하며 [수용]가능하다고 이해한다”고 덧붙였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그러나, 보델루는 그가 의외 및 온타리오 법무장관으로부터 정치적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온타리오 법무장관이자 형법사무소 대변인 브랜단 크롤리(Brendan Crawley)는 주에서 이 판결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것이 경찰관 및 검찰검사들에게 다가오는 12개월 동안 효력이 남아있는 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지시하게 될지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연방 보수정부의 반응은 신속하고도 못마땅해하는 모습이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법무부장관 피터 맥케이(Peter Mckay)는 “우려하면서” “우리는 형법으로 성매매에서 지역, 성매매에 종사하는 이들, 취약한 사람들에 흘러가는 중요한 위해를 처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법원은 더 합헌적인 해결책을 내놓으려 노력하지 않았다. 대신, 판사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이 ‘까다로운’ 문제를 넘겨주었다. 더 좁혀진 목표를 대상으로 하는 형법제도가 제정될 가능성도 열려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함에도, (수상 스테판 하퍼(Stephen Harper)가 지명한 5명의 사법적 피지정인이 서명한) 이 판결은 보수정부가 오랫동안 지속했던 관점에 당연히 딱 들어맞게 되며-판사들은 너무 활동가들이고 법을 폐기하려 든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하퍼는 &lt;포스트미디어(Postmedia)&gt;와의 연말인터뷰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중심에 두는 관점으로 사법체계방향을 틀기로 마음먹고 있으며, 범죄자들에게, 비방받은(maligned) 피해자 추가요금을 부과되는 등의 방법을 보장하기 위해 임명(appointemnts to the bench)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보수정당이 성매매활동을 다시 범죄화하려면 정치적 연합을 마련하게 될 것이며, 이는 단지 종교그룹이나 지난달에 풀뿌리 단체의 회원들, 즉, 지난 달에 “성구매로 이익을 취하려는 제3당의 활동뿐 아니라, 성구매를 범죄화하여 성구매 및 인신매매시장을 목표로 하는 특별프로그램”에 찬성하여 투표를 했던 이들에만 그치지 않는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여성단체들은 소외된 성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을 끝내기 위한 올바른 해결책에 대해 의견이 갈렸으며, 성구매를 형법으로 금지하는 것을 많이 지지하고 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킴 페이트(Kim Pate), 재닌 베네뎃(Janine Benedet) 변호사는 성매매철폐를 위한 여성연합을 대변하여-이 조직에는 캐나다 엘리자베스 프라이 사회연합(Canadian Association of Elizabeth Fry Societies), 캐나다 성폭력센터연합(Canadian Association of Sexual Assault Centers), 원주민 여성연합(Native Women’s Association of Canada), 뱅쿠버 성폭력안심사회(Vancouver Rape Relief Society)등이 포함되어 있다-이번 법원 판결을 크게 실망했다고 전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이들은 오타와가 법제도의 북유럽국가 모델을 수용하여, 성구매자와 성매매서비스를 구하려는 행위에 대해 불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북유럽에서는 합법적인 성 판매를 하는 실내장소를 여성의 집이나 그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 외에 다른 이들은 뉴질랜드를 꼽으며, 여기서 성매매활동은 비범죄화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당국에 규제되기는 한다고 전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그러나 소송을 제기하고 승리를 거둔 성노동자 3명은 금요일이 축하를 만끽하는 날이었다.</span></p>
<p>스콧(Scott), 가죽채찍을 휘두르던 테리 진 벳포드(Terry Jean Bedford), 에이미 레보비츠(Amy Lebovitch)는 웃고 환호했다. 폭력에 반대하는 밴쿠버 성노동자 연합의 로르나 버드(Lorna Bird)는 이번 판결을 “커다란 승리”라고 불렀다.</p>
<p>“저 밖에 모든 나의 자매들은 이제 안전하게 된다.”</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기사 원문출처:</span></p>
<p><a href="http://www.thestar.com/news/canada/2013/12/20/supreme_court_of_canada_strikes_down_federal_criminal_prostitution_laws.html#">http://www.thestar.com/news/canada/2013/12/20/supreme_court_of_canada_strikes_down_federal_criminal_prostitution_laws.htm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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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HIV/AIDS] 전 세계 에이즈 유행 추이 및 관리 현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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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1 Jan 2013 12:22:4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antiretroviral treatment]]></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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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HIV/AIDS]]></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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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전 세계 에이즈 유행 추이 및 관리 현황Global HIV/AIDS epidemic and response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 감염병감시과 조미은 인혜경http://www.cdc.go.kr/CDC/info/CdcKrInfo0301.jsp?menuIds=HOME001-MNU0004-MNU0036-MNU0037&#038;q_type=B&#038;q_value=2012&#038;cid=19557&#038;pageNum=2&#160; HIV/AIDS는 현재 3천 4백만명 이상이 감염되어 있고, 매년 약 2백만명 이상이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DIV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5px"><STRONG>전 세계 에이즈 유행 추이 및 관리 현황<BR></STRONG></SPAN><SPAN style="FONT-SIZE: 14px">Global HIV/AIDS epidemic and response<BR></SPAN></DIV><br />
<DIV style="TEXT-ALIGN: right"><BR>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 감염병감시과</DIV><br />
<DIV style="TEXT-ALIGN: right">조미은 인혜경<BR><BR></DIV><A href="http://www.cdc.go.kr/CDC/info/CdcKrInfo0301.jsp?menuIds=HOME001-MNU0004-MNU0036-MNU0037&#038;q_type=B&#038;q_value=2012&#038;cid=19557&#038;pageNum=2">http://www.cdc.go.kr/CDC/info/CdcKrInfo0301.jsp?menuIds=HOME001-MNU0004-MNU0036-MNU0037&#038;q_type=B&#038;q_value=2012&#038;cid=19557&#038;pageNum=2</A><BR><BR>&nbsp; HIV/AIDS는 현재 3천 4백만명 이상이 감염되어 있고, 매년 약 2백만명 이상이 신규 감염되며, 약 1백 7십만명이 사망하는 전 세계의 주요 보건 문제이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유니세프(United Nations Children&#8217;s Fund, UNICEF), 유엔에이즈(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DS, UNAIDS)는 각 국가의 협력 하에 2006년부터 HIV 유행에 대한 보건 분야 대응의 진전 상황을 주요지표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글은 2010년까지의 중-저소득 국가에서 HIV 예방, 치료, 보호, 지원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조사한 “Global HIV/AIDS Response 2011”의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HIV 대응에 대한 주요 지표는 Table 1과 같으며, 지난 10년 동안의 투자, 협력, 선언 이행 등의 노력의 결실로 HIV 발생률 및 사망률 감소 등 상당한 성과를 가져왔다. <BR>2010년 HIV 신규 감염인은 전 세계 2백 7십만명으로 2001년 3백 십만명에 비해 감소하여 2010년 기준 전체 감염인은 3천 4백만명이다. HIV 검사와 상담에 대한 접근성도 증가하여 임신부의 경우 2005년 8%에서 2010년 35%로 향상되었다. 하지만 중-저소득국가 국가에 HIV 감염인 대부분이 자신의 감염상태를 모르고 있다. 주요지표 중 하나인 항레트로바이러스제(antiretroviral treatment, ART)을 제공하는 보건기관 수도 2007년 7,700개에서 2010년 22,400개로 약 3배 증가하였다. 중-저소득국가에서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치료를 받는 감염인도 2003년 4십만명에서 2010년 6백 6십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Figure 1), 이는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의 47%에 해당하고, 그 결과 에이즈 관련 사망률 감소로 이어졌다. 이 같은 증거기반의 과학적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접근성 향상은 궁극적으로 신규 HIV 감염인을 상당히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린이의 경우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치료는 2005년 71,500명에서 2010년 456,000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이는 대상자의 23% 수준으로 성인과의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수직감염 예방을 위한 항레트로바이러제 치료(네비라핀, Nevirapine 제외)를 받은 임신부는 2010년 48%로 나타났다.<BR>&nbsp; 2001년 이후 연간 HIV 발생률은 33개국에서 감소하였고 그 중 22개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였다. 그러나 동부 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 다시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 감염인수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R>전 세계 AIDS 관련 사망은 2005년 2백 2십만명으로 정점을 이룬 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0년 1백 8십만명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전반적인 지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HIV 신규 감염인수가 1990년대 후반 이후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사하라 이남지역의 신규 감염인 감소는 동부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신규 감염인 증가로 상쇄되었으며, 이 지역의 에이즈관련 사망도 지난 10년 동안(2001년 7,800명에서 2010년 89,500명) 1,100% 증가하였다.<BR>HIV 검사와 상담도 증가하였으나 중-저소득국가의 많은 감염인들이 자신의 감염상태를 모른 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고 치료가 필요한 7백 5십만명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공자 중심의 검사와 상담은 증상이 발현된 후에 진단된 감염인에서 증가를 보였으나, 의료기관 중심의 HIV 검사는 무증상기 즉, 조기에 진단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검사 접근 방법이 요구되어진다. <BR>어린이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한데 치료가 필요한 감염 아동의 25%만이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치료를 받고 있어 지속적인 노력과 전략이 필요하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지역에서 여성 특히, 젊은 여성에 대한 성적 불평등, 불공평한 성 규범은 HIV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BR>&nbsp; 아울러 2001년, 2006년 고 위험군(약물사용자, 남성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성노동자, 이민자)에 대한 인권존중에 대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HIV 관련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범죄시 하는 법적 제도도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HIV 감소에 상당한 기여를 해 온 국제기금도 2009년 이래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2015년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HIV 대응을 위해 필요한 예상 치에 못 미치고 있다.<BR>따라서 유엔에이즈(UNAIDS)와 세계보건기구(WHO)는 신규 감염인 제로(zero), 편견 및 차별 제로(zero), 에이즈 관련 사망 제로(zero)라는 도전적인 비전을 제시한 HIV 대응 5개년 전략(Global Health Sector Strategy on HIV/AIDS, 2011-2015)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2011년 5월에 모든 세계보건기구 회원국들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주요 핵심 추진방향은 HIV 예방, 진단 및 치료의 최적화, HIV 대응을 통한 폭넓은 보건 분야의 결실 제고, 지속적인 보건 및 지역사회 시스템 강화, 적절한 서비스 접근에 저해하는 구조적 장애물 및 취약성 감소이다. WHO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효과적인 HIV 대응 및 관리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BR><BR><BR><BR>이 글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ww.who.int)의 “Global HIV/AIDS RESPONSE, progress report 2011&#8243;의 내용을 번역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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