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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선택진료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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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보공단「상급병실료 ‧ 선택진료비 실태조사」결과 요약자료(보도자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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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5 Oct 2013 04:30:53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공공의료]]></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category><![CDATA[의료서비스]]></category>
		<category><![CDATA[상급병실료]]></category>
		<category><![CDATA[선택진료비]]></category>
		<category><![CDATA[환자인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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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0월 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보공단「상급병실료 ‧ 선택진료비 실태조사」결과 발표 요약자료 보도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과 고려대학교 연구팀(윤석준 교수)은 상급병실 및 선택진료비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10월 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보공단「상급병실료 ‧ 선택진료비 실태조사」결과 발표 요약자료 보도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p>
<p>□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과 고려대학교 연구팀(윤석준 교수)은 상급병실 및 선택진료비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p>
<p>❍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입원환자 1만 여명과 1,461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실태조사 관련 연구용역을 맡은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팀이 환자인식도 조사결과 분석을 수행하였다.</p>
<p>* 환자인식도조사 : ‘12.10.1.～12.31간 병원급 이상 진료경험이 있는 환자 및 보호자</p>
<p>- 상급병실 관련 5,256명, 선택진료 관련 5,343명 등 총10,599명</p>
<p>* 요양기관 조사 : ‘13년 5월 기준 상급병실 운영 및 선택진료 실시기관으로 신고된 기관</p>
<p>- (상급병실) 1,415개 조사, 772개 분석 (선택진료) 364개 조사, 178개 분석</p>
<p>□ 상급병실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83.6%가 상급병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상급 대형기관일수록 상급병실이 차지하는 비중과 상급병실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p>❍ 일반병실 비중은 평균 74.1%로서 일반병상에 대한 환자의 요구도 82.2%에 비해 낮았으며 대형기관일수록 격차가 심했다.</p>
<p>-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64.9%, 종합병원 72.6%, 병원급 77.8%로 각각의 환자요구도 추정치 84.7%, 85.8%, 76.1%와 차이를 보였으며,</p>
<p>․특히 상위 5개 기관의 경우 일반병상 비율이 58.9%로 이들 병원 입원환자의 일반병상 요구도 85.9%에 비해 27.0%p의 격차를 보였다.</p>
<p>- 일반병상 가동률이 높은 상급종합병원(93%)의 경우 일반병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1일 평균 63명이 2.8일 정도 대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동일 규모의 상급병실인 경우에도 대형 기관일수록 가격이 높았고, 상위 5개 기관 2인실의 경우 최고 224,000원, 최저 78,000원으로 상급종합병원 평균의 1.7배 수준이었다.</p>
<p>❍ 상급병상의 병실규모별 분포는 2인실(30.0%)과 1인실(특실 포함; 23.4%)이 전체 상급병실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p>
<p>-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인실의 비중이 45.5%, 상위 5개 기관은 61.6%로 일반병실이 부족해 상급병실로 입원하게 되는 환자는 불가피하게 1～2인실을 이용하게 되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p>
<p>❍ ‘12년도 기준, 상급병실료 차액 규모는 1조 147억원으로 추정됐다.</p>
<p>- 상급종합병원 4,415억원, 종합병원 3,360억원, 병원 2,371억원으로 병실차액료는 전체 병원급 이상 총수입의 4.2%, 비급여 총수입의 14.4%에 상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상급병실을 이용한 환자의 59.5%가 본인의 당초 의사와 상관없이 상급병실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반병실 이용을 위해 평균 1~3일간 상급병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선택진료는 전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17.0%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상급종합병원 100%, 종합병원 41.4%, 병원에서는 12.2%가 실시하고 있어 요양기관종별로 운영 비율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p>
<p>❍ 진료의사 34,330명 중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는 13,403명(39.0%), 선택진료의사는 9,878명으로 선택의사 지정율은 평균 73.7% 수준이며, 특히 이비인후과는 90%로 나타났다.</p>
<p>- 전체 환자의 40%가 선택진료를 이용했는데, 상위 5개 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에는 선택진료 비중이 93.5%로 나타났다.</p>
<p>❍ 선택진료비의 규모는 ‘12년 기준 연간 1조 3,170억 원으로 의료기관 수입의 6.5%, 비급여 수입의 23.3%로 추정되었다.</p>
<p>- 전체 선택진료비 중 70.5%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종합병원 24.7%, 병원 4.2% 순이었다.</p>
<p>- 선택진료비는 처치․수술료(37.2%) 비중이 가장 높았고, 진료지원 과목인 영상진단, 검사료, 마취항목의 비중도 41.4% 차지하였으며, 이 비율은 대형기관일수록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영상진단, 검사료, 마취항목 비중 : 상급종합 43.9%, 종합병원 40.4%, 병원 10.8%</p>
<p>❍ 선택진료 환자 중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는 59.1%라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환자는 선택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가피하게 선택진료를 받았다고 응답했다.</p>
<p>- 진료만족도는 선택진료 환자의 64.8%, 일반진료 환자의 60.7%가 만족한다고 답변하였다.</p>
<p>- 조사대상자의 67.5%가 선택진료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나, 인지자 중 병원방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경우는 36.9%, 8개 항목별 비용부과 방식도 34.0%만 인지하고 있어 선택진료제도 및 비용 부과체계에 대해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p>
<p>□ 공단은 금번 실태조사 결과를 우선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 제공하여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관련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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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명]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비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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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4 Sep 2012 11:35:48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세계화 · 자유무역]]></category>
		<category><![CDATA[공공병원]]></category>
		<category><![CDATA[대학병원]]></category>
		<category><![CDATA[선택진료비]]></category>
		<category><![CDATA[의료급여]]></category>
		<category><![CDATA[의료상업화]]></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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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성명]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비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대형병원들이 극빈층 환자에게까지 특진비를 받아서는 안된다 -9월 21일 서울대병원당국과 노동조합이 노사협의 끝에 의료급여환자의 선택진료비(특진료)를 경감하는 안에 합의했다. 이는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18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성명]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비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span><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18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18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 대형병원들이 극빈층 환자에게까지 특진비를 받아서는 안된다 -</span><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18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18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18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9월 21일 서울대병원당국과 노동조합이 노사협의 끝에 의료급여환자의 선택진료비(특진료)를 경감하는 안에 합의했다. 이는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환자부담을 가중시키는 선택진료비 전체 폐지 요구에 대한 절충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병원측에서는 의료급여환자의 선택진료비 경감만으로도 연간 20억의 손해가 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같은 대표적 국립의료기관이 극빈층인 의료급여 환자에게도 특진료를 부과하여 의료비 부담을 지웠으며, 그 부담액이 최소 연 20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nbsp;</span><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18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18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18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한국의 의료보장제도는 의료급여 1,2종을 합쳐&nbsp;</span>
<div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 inline;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18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국민 중 하위 3.1%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받지 않거나 일부를 경감하고 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계하고 있는 빈곤층이 12%인 것에 견주어 보면 의료급여 대상자들은 가난한 이들 중에서도 극빈층이라는 의미다. 요약해말하면 한국의 대학병원들은 극빈층에게 따로 특진료를 받고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당장 가난한 극빈층을 대상으로한 선택진료비 전면 페지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고자 한다.</p>
<p>첫째.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적용 본인부담 의료비는 의료영리화를 강화시킨다.<br />1963년에 시작된 선택진료비의 전신인 특진비는 처음에는 국립대병원의 적자보존용으로 진찰료에만 부과되었지만, 이제는 모든 병원으로 확대되었고 또한 진찰료, 입원료, 마취 처리료, 검사비용 등 거의 모든 항목에 55%-100%까지 부과되게 되어 제한요소도 없어졌다. 이 때문에 선택진료비가 병원의 수익 증대 도구로 전락한지는 오래되었고 국민들의 숱한 비판을 받아왔다. 2009년 말 기준으로 선택진료비 추정치는 총 1조1113억 원에 이르며, 전체 상급병원 비급여진료비의 31%에 육박한다.<br />선택진료비 등의 비급여 진료비를 통해 대형병원들이 더욱 커졌고, 대형병원들의 외래진료가 늘어났으며, 의료공급체계의 양극화는 가중되어왔다. 다시말해 선택진료비는 현재의 기형적 의료체계와 의료비 증가를 낳는 구조적 원천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더욱이 의료비 증가와 과잉진료의 온상이 될 수 있어 시급히 폐기되어야 할 비급여 진료 중에서도 선택진료비는 모든 의료행위에 임의로 가산되기 때문에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하물며 가장 가난한 환자들인 의료급여환자에게까지 선택진료비를 부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nbsp;</p>
<p>둘째. 의료에서 ‘선택’은 돈에 따른 치료의 차이를 의미해서는 안된다.<br />환자의 상태와 조건에 따라 최선의 의료기술과 처치, 의약품 등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현재의 ‘선택’ 진료비는 환자들의 경제적 상태에 따라 마치 ‘최상’의 진료를 환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 결국 돈으로 ‘의료의 질’까지 선택하게끔 하여 의료양극화를 제도적으로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br />특히 돈이 없어 무상으로 진료를 받게 법적으로 보장된 극빈층인 의료급여환자에게조차 돈을 내야만 ‘선택’되는 의료진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돈이 없으면, 소위 대학교수들의 ‘양질’의 진료에서도 배제되어야 하는가? 이 제도는 한 나라의 건강과 의료에 대한 철학을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의료접근성을 시장 원리로 제한하려는 선택진료비는 비인도적이고 비윤리적인 제도다. 더욱이 이를 의료급여환자에게 까지 적용한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로 즉각 폐지해야 한다.</p>
<p>셋째. 서울대병원 등의 국립대병원들은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br />현재 한국의료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 대형병원의 팽창에는 서울대병원과 같은 국립대병원이 적정진료를 선도하지 못하고, 사립대형병원과 똑 같은 영리적·상업적 진료행태를 보여왔던 것이 한 몫을 했다. 국립대 병원도 수익증가를 위해 비보험 진료를 늘려왔다는 비난을 계속 받아왔는데,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선택진료비이다. 전국 12개 국립대병원이 2008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선택진료비로 벌어들인 수입은 6053억에 이르렀다고 알려졌다.<br />이렇게 벌어들인 돈조차 공익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서울대병원은 2010년 선택진료비 수입 540억 원중 48.6%는 주로 의사성과급으로 지급되었다. 부산대병원 등 여타 국립대병원도 그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서울대병원을 위시한 국립대병원은 수익성이 아니라 공익성을 추구하여야 하며, 적정진료에 장애가 되는 선택진료비를 의료급여환자까지 받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p>
<p>돈이 없어 나라에서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급여환자와 같은 극빈층에게 선택진료비로 또 하나의 경제적 장벽을 만드는 한국의 의료보장제도는 제대로 된 국가 의료보장 제도라고 볼 수 없다.<br />또한 가난한 환자의 주머니를 털어 대학병원들이 얼마나 더 잘 살겠다는 것인가? 선택진료비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선 당장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비부터 폐지되어야 한다.</p>
<p>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의료급여환자에게는 선택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규제에 나서야 한다. 입만 열면 서민을 외치는 현 정부가 대형 재벌병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또는 국회가 이번 회기내에 의료법 46조를 개정 또는 폐지하여 선택진료비 자체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우선적으로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비 징수를 금지할 수 있다. 대선주자들과 여야 구분없이 말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대형병원들이 극빈층 환자들에게 특진비까지 받는 ‘야만’부터 막는 일이어야 할 것이다.</p>
<p>2012.9.21<br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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