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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생명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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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생명권 vs 선택권 판 뒤집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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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9 Oct 2016 01:19:10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낙태]]></category>
		<category><![CDATA[생명권]]></category>
		<category><![CDATA[재생산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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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성과 재생산 포럼 3차입니다. 이번에는 &#8216;낙태&#8217; 이슈입니다. 참여자가 많은 걸로 예상되어 장소를 급 변경하였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60; 포럼 자료집 : 3차 성과재생산포럼_생명권 vs 선택권]]></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성과 재생산 포럼 3차입니다. 이번에는 &#8216;낙태&#8217; 이슈입니다.<br />
참여자가 많은 걸로 예상되어 장소를 급 변경하였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br />
<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6/10/SexualRights3.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89597" alt="SexualRights3"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6/10/SexualRights3.jpg" width="600" height="720" /></a></p>
<p>&nbsp;</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6/10/SexualRights3_2.jpg">포럼 자료집 : </a><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6/10/3차-성과재생산포럼_생명권-vs-선택권.pdf">3차 성과재생산포럼_생명권 vs 선택권</a><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89599" alt="SexualRights3_2"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6/10/SexualRights3_2.jpg" width="600" height="720"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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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영유아 사망률]  세이브더칠드런 186개국 2011년 ‘출생위험지수’ 발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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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7 May 2013 12:45:3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젠더 · 인권]]></category>
		<category><![CDATA[104만명]]></category>
		<category><![CDATA[Birth Day Risk Index]]></category>
		<category><![CDATA[복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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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세이브더칠드런]]></category>
		<category><![CDATA[신생아 사망률]]></category>
		<category><![CDATA[여성 교육]]></category>
		<category><![CDATA[의료]]></category>
		<category><![CDATA[출생 첫날 사망 비율]]></category>
		<category><![CDATA[출생위험지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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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아기 104만명, 세상에 온 첫날 숨진다한겨레 등록 : 2013.05.07 00:20 수정 : 2013.05.07 10:12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586247.html &#160; 세이브더칠드런 186개국 2011년 ‘출생위험지수’ 발표 ‘생후 24시간내 사망’ 첫 통계후진국·개도국 출생이 98%소말리아 1000명당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H3>아기 104만명, 세상에 온 첫날 숨진다<BR><BR><SPAN>한겨레 등록 : 2013.05.07 00:20</SPAN> <SPAN>수정 : 2013.05.07 10:12<BR><A href="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586247.html">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586247.html</A><BR></SPAN><BR><br />
<TABLE class=photo-view-area sizcache="9" sizset="161"><br />
<TBODY sizcache="9" sizset="161"><br />
<TR sizcache="9" sizset="161"><br />
<TD sizcache="9" sizset="161"><A href="_javascript:void(window.open('/popups/imgview.hani?http://img.hani.co.kr/imgdb/original/2013/0508/136788915463_20130508.JPG','popEnlargeImg','width=400,height=300,scrollbars=yes'));"><IMG style="WIDTH: 590px" alt=""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13/0508/136788915463_20130508.JPG" border=0></A> </TD></TR><br />
<TR><br />
<TD style="WIDTH: 590px"><br />
<DIV class=description>&nbsp;</DIV></TD></TR></TBODY></TABLE><br />
<H4><FONT color=#1153a4>세이브더칠드런 186개국 2011년 ‘출생위험지수’ 발표 </FONT><BR>‘생후 24시간내 사망’ 첫 통계<BR>후진국·개도국 출생이 98%<BR>소말리아 1000명당 18명 ‘최고’<BR><BR></H4><FONT size=2>아기는 나자마자 불평등을 겪는다. 어떤 아이에겐 세상의 첫날이 삶의 마지막날이다. <BR><BR>어린이 인권·구호 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이 복지국가와 저개발국 어린이들이 겪는 ‘생명권’의 불평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출생위험지수’(Birth Day Risk Index) 보고서를 발표했다.<br />
<P align=justify></P>7일 낮 공식 발표를 앞두고 <한겨레>가 단독 입수한 보고서를 보면,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태어난 아이 1000명 가운데 18명이 세상의 첫날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 말리·시에라리온·콩고민주공화국 등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나라들에서도 1000명당 17명의 아이가 출생 24시간 안에 숨졌다. 신생아 사망의 98%가 이들을 비롯한 후진국 및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했다.<br />
<P align=justify></P>반면 스웨덴·싱가포르·룩셈부르크·아이슬란드·키프로스·에스토니아에선 출생 첫날 사망 비율이 1000명당 0.5명 미만이었다. 한국은 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과 함께 1000명당 1명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선 1000명당 6명의 아이들이 출생 첫날 숨졌다.<br />
<P align=justify></P>생후 24시간 내 사망률을 포함한 ‘출생위험지수’에 대한 전세계 통계자료가 발표된 것은 처음이다. 세계 186개국의 자료를 집계·분석한 이번 보고서에서 생후 24시간 안에 세상을 떠나는 아이는 연간 10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2849명, 1시간당 119명, 1분마다 2명의 아이가 하루를 채우지 못하고 숨지는 셈이다.<br />
<P align=justify></P>이들을 포함해 출생 뒤 한달 안에 숨지는 신생아는 연간 300만명, 5년 안에 사망하는 영유아는 690만명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한해 출생 인구는 1억3000만명 정도다.<br />
<P align=justify></P>세이브더칠드런은 보고서에서 “여성들에게 더 많은 교육과 권리가 주어지고, 어머니와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의료·복지를 제공해야 신생아 사망률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다”며 세계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br />
<P align=justify></P>이유주현 안수찬 기자 <A href="mailto:edigna@hani.co.kr">edigna@hani.co.kr</A> </FONT></H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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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낙태 논쟁의 내용과 의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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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4 May 2010 17:32:35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젠더 · 인권]]></category>
		<category><![CDATA[피임·낙태·출산]]></category>
		<category><![CDATA[낙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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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낙태 논쟁의 역사와 의미, 그리고 이에 대한 합리적 접근 시각 등에 대해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인 윤정원 연구원이 이슈페이퍼를 작성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는 생명이냐, 여성의 선택권이냐의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 보다 근본적 성찰이 필요함을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낙태 논쟁의 역사와 의미, 그리고 이에 대한 합리적 접근 시각 등에 대해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인 윤정원 연구원이 이슈페이퍼를 작성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는 생명이냐, 여성의 선택권이냐의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 보다 근본적 성찰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더불어 한국의 여성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낙태받을 권리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래에 이슈페이퍼 내용 중 결론 부분만 발췌해서 싣는다. 전문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기 바란다.<br />
<a href="./?module=file&amp;act=procFileDownload&amp;file_srl=30387&amp;sid=455d4088fa7a71f4d848b906c11e7b0e">이슈페이퍼_낙태논쟁100504.pdf</a></p>
<p>&#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p>
<p><strong>1.  합법화<br />
</strong>안전한 낙태시술에 영향을 주는 단일요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법적인 상태이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현행 모자보건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다. 기간조항과 적용사유 조항 양측 다 수정이 필요하다.<br />
기간해결방식의 경우, 합법화되어있는 70개국에서는 1분기 낙태는 아무 규제 없이 할 수 있다. 1분기 내 낙태의 경우 편도선 수술보다도 안전하다. 2분기까지 합법화한 나라들에서도 12주를 넘겨서 하게 되는 낙태율은 낮다(미국 11%, 영국 11%, 프랑스 6%). 오히려 2명 이상의 의사와의 상담의무조항이나 허가방식을 쓰는 나라들에서 시술시기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 전회원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12주 이내가 31.4%로 가장 많았고, 그밖에 8주 이내 6.0%, 16주 이내 17.6%, 20주 이내 18.8%, 24주 이내 21.7% 등으로 나타났다. 12주 이내의 경우에는 완전 합법, 24주 이내에는 적용사유별 합법화 방안이 여러 공청회들을 거치며 산부인과의사회, 여성계에서 합의가 모아지고 있는 지점이다. 2005년 국내조사상에서도 12주 미만의 시술이 96% 인 것을 고려하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br />
적용사유해결방식의 경우에는, 미성년 또는 미혼, 강간,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 사유를 도입할 것인지가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앞서도 보았지만 인공임신중절 시술이유의 53%가사회경제적 이유인 상황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 조항에 대한 반드시 개선이 요구된다. (가족계획이라 답한 비율도 46%를 차지하므로 넓은 의미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포괄하는, 열려있는 법 적용이 필요하다.) 태아 기형 등 태아측 사유, 미성년자에 대한 적용 등 현행법상에서 아예 배제되어 있는 측면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된 수준에서의 합법화가 필요하다.</p>
<p><strong>2.  안전한 시술방법<br />
</strong>WHO 발간자료와 산부인과학 매뉴얼에는 안전한 낙태시술방법에 대한 분명한 임상지침(clinical guideline)이 존재한다. 1분기 5주-12주에는 MVA(흡입술)가 가장 안전하고, ~9주, 14주~22주 사이에서는 Mifepristone을 이용한 약물요법도 안전하다. 2분기 이후에는 D&amp;E(경부확장 후 흡입술)가 권고되어진다. 현재 mifepristone 이 도입된 국가는 2007년 기준 35개국이다. 20년간의 임상경험이 축적되어 안전성에 대한 자료들도 많이 발간된 상황이다. 합법화 움직임에 맞춰 안전한 시술방법에 대한 논의와 Mifepristone 도입에 대한 공론화까지 같이 나가야 한다.</p>
<p><strong>3.  낙태 비용의 사회적 해결<br />
</strong>낙태가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들의 경우 공공의료체계에서 그 비용부담을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NHS 시스템인 영국, 덴마크, 독일, 루마니아에서는 무료이며, 핀란드는 병원입원비만 자가 부담한다. 프랑스는 공공의료보험에서 80%의 비용을 부담하고, 미성년과 저소득계층에서는 100% 부담한다. 스페인에서는 정부지원을 받는 사설 클리닉에서 시술된다.<br />
미국의 경우에는 1976 Hyde 개정조항 이후 낙태에 대한 공공자금 지원이 금지되었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개혁에서도 이 조항은 여전히 유지되어 연방정부기금은 투입될 수 없다. (주정부나 민간보험을 통해서는 자금지원이 가능하다)<br />
한국의 경우, 현재 모자보건법상 허용되는 낙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수가가 책정되어 있다. 임신 8주 이내 55,190원, 8주-12주 75,790원, 12주-16주 88,430원, 16주-20주 126,300원, 20주- 179,040원. 단속분위기가 형성되기 이전 시술금액이 평균 30만원 정도였던 점을 볼 때 합법화에 따른 경제적 유인동기 감소가 산부인과의들의 가장 큰 걱정이 아닐까 싶다. (아니나다를까 산부인과의사회에서 제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건강보험 적용이 전제되지 않는 합법화는 시술 접근성에 있어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 수가 적정화와 함께 건강보험 적용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br />
자금 지원까지 해주면 낙태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반론과 우려도 있을 수 있다. 2006년 메사추세츠주에서 주州기금을 지원하여 건강보험 가입을 보조했다. 2004년 86%이던 건강보험 가입율이 2008년 94%까지 증가하였고, 낙태 비용역시 건강보험에서 보조되었다. 같은 기간 낙태건수는 24,245건에서 23,883건으로 1.5% 감소하였다. 미국의 낙태율은 인구감소율과 함께 자연감소율을 보이고 있었는데, 건강보험 적용이 낙태율을 높이지 않았다는 결론이다.</p>
<p><strong>4.  피임과 성교육<br />
</strong>원하지 않는 임신은 언제나 있어왔다. 피임기구의 사용 거부나 준비되지 않은 섹스, 강간 이외에도 적절한 피임을 했음에도 자연적인 실패율(콘돔 10~12%, 피임약 3~7%)도 존재한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피임 실천율이 54%에서 63%으로 증가함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임신이 69/1000에서 55/1000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피임률, 피임방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성교육에서 효과적인 피임법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피임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겠다.<br />
응급피임약에 대한 공론화도 더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들의 임신 가능성을 과소평가하여 응급피임을 하지 않는다. 응급피임약의 피임률도 확대평가 되어있다. 응급피임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적절한 사용, 공론화가 필요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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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월례포럼] 낙태 논쟁의 내용과 의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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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7 Apr 2010 13:31:0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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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난 4월 21일 건강과대안 월례포럼이 &#8216;낙태 논쟁의 내용과 의미&#8221;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낙태 논쟁에 대해 그 의미를 짚어보고 대안적 실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먼저 첫째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지난 4월 21일 건강과대안 월례포럼이 &#8216;낙태 논쟁의 내용과 의미&#8221;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낙태 논쟁에 대해 그 의미를 짚어보고 대안적 실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BR><BR>먼저 첫째 발제자인 고경심 선생님은 &#8216;임상에서 본 인공임신중절 실태&#8217;라는 제목으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현직 산부인과 의사로서 본인이 보는 여러 가지 측면의 문제점들에 대해 거론하셨습니다. 특히 현행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문제점을 짚어주시며 이것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어떤 방향으로든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nbsp;하셨습니다. 더불어 낙태 논쟁시 거론되는 일반적인 질문들에 대한 대답도 준비해 주셨습니다.<BR><A href="./?module=file&#038;act=procFileDownload&#038;file_srl=29578&#038;sid=cd77700bedb9317d363125cd4524d7bc">20100421임신중절실태.hwp</A> <BR><BR>다음은 윤정원 선생이 낙태 논쟁의 역사, 의미, 대안 등에 대해 폭넓게 자료를 리뷰해 주셨습니다. 낙태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오던 것인데 이에 대한 논쟁의 촉발은 1960년 민권운동 및 여성운동의 물결과 더불어 거세어졌다는 것입니다. 한편 일간에서 우려하는 바 낙태 합법화가 되면 낙태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을 실증적인 증거를 들어 반박하면서, 오히려 낙태 합법화가 되면 불안전한 낙태가 줄어 낙태로 인한 부작용이 감소한다는 데이터를 제시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역사적으로는 70년대에 국가 주도의 강력한 낙태 정책을 폈는데 지금 와서 낙태 금지 정책을 펴는 것은 아이러니이고 이는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 개입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R><BR>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낙태가 합법화되어야 하고, 안전한 낙태 방법이 널리 보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대중운동과 교육 및 선전, 의료인 설득 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멕시코와 네팔의 예를 소개해 주었습니다.<BR><A href="./?module=file&#038;act=procFileDownload&#038;file_srl=29579&#038;sid=4a317239890bade633b3b7561286a838">쟁점으로본낙태논란.pdf</A> <BR>&nbsp;(근거가 된 논문들 review를 첨부합니다. <A href="./?module=file&#038;act=procFileDownload&#038;file_srl=29681&#038;sid=5c86f2ac916f4bae6c56478fbe8641f2">월례포럼-근거논문.doc</A>&nbsp; )<BR><BR><BR>발제를 모두 듣고 참가자들의 자유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팔 사례는 국제 NGO 성공 사례로 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낙태가 합법화되는 것을 전제로 낙태 비용을 국가나 사회보험이 부담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낙태 합법화 혹은 모자보건법 개정을 위해 어떠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일까에 대한 논의도 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논의는 하루 아침에 끝날 성질의 것이 아니기에 꾸준히 준비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BR><BR>젠더와 건강 세미나팀에서 상반기 이 주제로 계속 세미나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BR><A href="mailto:chsc@chsc.or.kr">chsc@chsc.or.kr</A><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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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임상에서 본 인공임신중절 실태</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paper&#038;p=477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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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5 Mar 2010 18:21:4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젠더 · 인권]]></category>
		<category><![CDATA[피임·낙태·출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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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사실 이는 오래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낙태를 둘러싼 논쟁은 일찌기 미국 등 서구에서 여성운동이 활발해질 때, 역으로 보수주의가 기승을 부릴 때 사회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사실 이는 오래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낙태를 둘러싼 논쟁은 일찌기 미국 등 서구에서 여성운동이 활발해질 때, 역으로 보수주의가 기승을 부릴 때 사회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제기되고 활용되어온 주제이기도 하다. 한국은 그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확한 현실 인식과 이데올로기적 상황 분석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에 대한 논의의 시초로 건강과대안 회원이자 메이산부인과 원장으로 계신 고경심 회원이 글을 보내주어 게재한다. 이는 글로컬페미니즘 학교의 가나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것이다.<br />
<a href="./?module=file&amp;act=procFileDownload&amp;file_srl=22716&amp;sid=86e3a61f561ba5778f3d82e0abbcf42a">20100305임신중절실태.hwp</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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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글의 결론 부분</p>
<p>8.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br />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여성의 출산권, 또는 출산하지 않을 권리가 여성에게 있지 않고 국가에 귀속되어온 역사가 있었으며, 이제 와서도 이명박 정부의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신고센터 운영 등의 일방적인 방법으로 국가가 여성의 선택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고 있다.<br />
필자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에서 여성 건강에 관한 강의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인공임신중절이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모두가 쉬쉬하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 문제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있으며, 임신중절 합법화 운동을 여성운동단체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곤 하였다. 그러나 여성단체에서 &lt;생명에 반하는 낙태 합법화&gt;를 주장하는 것이, 왠지 떳떳한 일이 아니며, 오히려 종교단체를 비롯한 사회적 여론이 생명을 경시한다는 뭇매를 맞을 우려 때문에 이 문제를 전면에 들고 나서기를 꺼리는 듯 보였다.<br />
그러나, 이제부터 여성의 임신중절권(낙태란 말보다는 임신중절권이 더 적절한 용어라 생각함)은 여성의 자기 몸 결정권의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고 본다. 아이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선택은 가정, 남편 또는 남자 파트너, 또는 사회나 국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해야 한다는 논리를 좀 더 정교하게 펼칠 필요를 느낀다.<br />
보통 프로라이프 단체나 가톨릭 종교단체의 주장에는 수태된 때부터 생명이 시작된다고 주장하지만, 바이오테크놀로지가 발전된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lt;생명&gt;에 대한 논의의 지평이 달라졌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의 생존권이 과연 현재 숨 쉬고 살고 있는 여성의 선택권보다 앞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윤리적 성찰과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br />
또한, 이렇게 현 수준의 낙태금지가 지속된다면, 그 누구보다도 고통을 당하는 계급은 노동계급과 중산층 이하에서 빈곤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 문제를 단순히 여성들의,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을 포함하는 노동조합이나 사회복지를 생각하는 그룹에서도 자신들의 과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br />
지금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이며, 실제 시행되어온 현 시점에서 국민들의 요구를 정치권에서도 받아들여서 선거공약에 반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에게서 임신중절권 합법화를 쟁취하는 데, 여성운동의 성과와 선거운동에서의 진보적인 그룹들의 연대가 큰 역할을 하였다.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임신중절을 시행했던 의사 중 일부가 프로라이프 단체 회원에 의해 총격으로 살인당하는 예가 미국에서 있었지만, 의사단체에서 나서서 임신중절을 허용해야한다고 나선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 따라서 오늘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과거회귀적인 국가권력의 개입을 극대화하는 낙태반대조치는 마땅히 거부되어야 한다고 본다.<br />
이번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단체들이 연대하여 새로운 목소리를 낸 것이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며, 여기에 노동단체와 진보적인 단체들의 협력과 연대가 함께 할 때 그 변화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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