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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살처분 보상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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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구제역] 구제역 살처분 최고 보상금 155억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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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6 Feb 2011 09:47:5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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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살처분 보상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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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구제역 살처분 최고 보상금 155억원연합뉴스 &#124; 이은미 &#124; 입력 2011.02.25 14:05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구제역 살처분으로 안동의 M한우법인은 155억 원의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에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P>구제역 살처분 최고 보상금 155억원<BR>연합뉴스 | 이은미 | 입력 2011.02.25 14:05 </P><br />
<P>(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구제역 살처분으로 안동의 M한우법인은 155억 원의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P><br />
<P>25일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8216;구제역 축종별 살처분 규모 상위농가(2월23일 현재)&#8217; 자료에 따르면 이 한우법인은 북후면 농장에서 소 1천861마리(93억 원), 서후면 농장에서 소 1천243마리(62억원) 등을 살처분해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P><br />
<P>다음으로 강원도 횡성의 김모씨는 돼지 3만6천938마리를 살처분해 111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P><br />
<P>충남 보령의 황모씨는 돼지 2만6천2마리를 살처분해 78억원, 경북 영천의 최모씨는 돼지 2만5천105마리를 살처분해 75억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P><br />
<P><A href="mailto:hojun@yna.co.kr">hojun@yna.co.kr</A> </P><br />
<P>(끝) <BR><BR>===========================<BR><BR>살처분 보상금 가장 많이 받은 농가… 소 155억 돼지 111억<BR><BR>조의준 기자 <A href="mailto:joyjune@chosun.com">joyjune@chosun.com<BR></A><BR>출처 : 조선일보 2011.02.25 03:00<BR><A h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2/25/2011022500208.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2/25/2011022500208.html</A></P><br />
<P>구제역 살처분으로 안동의 M한우법인은 155억원의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두 개의 농장에서 소 3104마리를 살처분했다. 돼지의 경우 강원도 횡성의 한 농가가 최대 111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P><br />
<P>보상금 상위 10위 농가의 평균 보상 추정액은 돼지의 경우 71억원, 소의 경우 44억원에 달했다.</P><br />
<P>24일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8216;구제역 축종별 살처분 규모 상위농가(2월 23일 현재)&#8217; 자료에 따르면 소·돼지를 합해 단일 농가로는 안동의 M한우법인이 북후면 농장에서 소 1861마리(93억원), 서후면 농장에서 소 1243마리(62억원) 등을 살처분해 총 155억원을 보상받을 것으로 보인다. 마리당 약 500만원꼴이다. 다음으로 강원도 화천의 조모씨는 1149마리를 매몰하고 57억원을, 안동의 정모씨와 이모씨는 각각 44억원과 39억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살처분 보상금을 50%만 선지급해놓은 상태여서 각 농가별 보상금 규모는 중간집계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예상치다.</P><br />
<P>돼지의 경우, 강원 횡성의 A씨는 돼지 3만6938마리를 살처분해 111억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돼지 한 마리당 약 30만원꼴이다.</P><br />
<P>충남 보령의 B씨는 2만6000마리를 살처분해 78억원, 경북 영천의 최모씨는 75억원, 충남 보령의 정모씨는 74억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P><br />
<P>살처분 규모는 전국 6104곳 농가 341만 마리(소 15만 마리, 돼지 325만 마리)로 집계됐다. 생계안정자금 등의 보상금과 살처분비용 등을 합해 이번 구제역 피해액은 총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이 중 보상금만 1조7000억원 이상이 지급될 것이란 예상이다.</P><br />
<P>&nbs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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