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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볼라예외조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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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의약품접근권팀] Trips하의 특허, 유전자 특허 등</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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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09 May 2009 16:26:48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Trips]]></category>
		<category><![CDATA[강제실시]]></category>
		<category><![CDATA[병행수입]]></category>
		<category><![CDATA[볼라예외조항]]></category>
		<category><![CDATA[유전정보특허]]></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특허]]></category>
		<category><![CDATA[자료독점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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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5월 8일 사무실에서 의약품 접근권팀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BR>텍스트 3장인 Trips 제도 하에서 제3세계가 취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BR>저자는 Trips 제도가 지적재산권 제도를 세계화함으로써 제3세계에 부담을 지운 것은 분명하지만, Trips 체계 내에서도 예외 조항등을 잘 활용하여 독점을 방지하고 경쟁을 촉진하며 상품에 대한 접근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고 하면서 그 구체적 예들을 들었습니다.<BR><BR>구체적으로는 병행 수입, 특허권에 대한 예외 조항(실험적 사용, &#8216;볼라&#8217; 예외조항), 강제실시, 정보독점권 등에 대해 서술하면서, 실제로 제3세계에서 이러한 조항을 활용하여 특허권을 무력화시킨 예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BR><BR>그리고 텍스트 4장인 유전 정보에 대한 지적 재산권 문제를 텍스트뿐 아니라 관련된 문건을 검토하며 살펴 보았습니다. 관련 문건은 IPLeft가 작성한 문건입니다.<BR><BR>최근 많은 연구자들이 공동 작업을 하였고,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전자 정보에 대한 특허가 늘어가고 있는 현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의 사유화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 결과물의 평등한 사용을 위해서는 현재 체제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함에 대해 논의했습니다.<BR><BR>이후 논의 과정에서 특허권을 약화시켰을 때 과연 과학기술 연구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인지, 이윤 대신 무엇으로 연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시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BR>그리고 병행 수입, 볼라 예외조항, 강제실시 등의 의미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최근 med4all이라는 단체에서 발간한 <“Equitable licenses” for the results of publicly sponsored medical research>라는 브로슈어 내용 중 의약품 접근권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BR><BR>관련 자료는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BR><BR>다음 모임은 5월28일(목) 저녁7시30분에 사무실에서 진행합니다.<BR>다음 모임에서는 텍스트 5,6장을 검토하고, 향후 세미나 진행 계획에 대한 토의를 할 예정입니다. 텍스트 초반 리뷰 결과 이 텍스트를 계속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 하에 향후 진행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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