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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민간의료보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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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으로 제기된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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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9 Jun 2021 07:57:19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IT산업과 의료]]></category>
		<category><![CDATA[디지털 헬스]]></category>
		<category><![CDATA[민간의료보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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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자료집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으로 제기된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2021년 6월 2일(수) 오전 10시 / 국회의원회관 348호 주최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정의당 배진교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자료집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br />
<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1/06/webforum0602.jpg"><img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1/06/webforum0602.jpg" alt="webforum0602" width="904" height="1280"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771" /></a></p>
<p>‘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으로 제기된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p>
<p>2021년 6월 2일(수) 오전 10시 / 국회의원회관 348호</p>
<p>주최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참여연대, 한국노총</p>
<p>사 회 : 변혜진(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br />
발 제 : 우석균(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br />
토론1 : 이찬진(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br />
토론2 : 정형준(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br />
토론3 : 장여경(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br />
토론4 : 박기준(손해보험협회 부장)<br />
토론5 : 이동엽(금융위원회 보험정책과장)<br />
토론6 : 공인식(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p>
<p>발제_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p>
<p>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다른 OECD나라보다 15~25% 낮고 보장률도 60%대 초반임. 우리나라 실손의료보험 가입률은 80%가까이 됨. 그러나 실비보험은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지 못할 뿐더러 지급률은 55%수준, 실제 보험금 수령액은 65%정도임. 외국의 경우 실손의료보험을 규제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의 민영실손의료보험은 사실상 무규제 시장에서 성장함. 실손의료보험은 그 자체가 유인의료수요로 보험사는 이익극대화를 위해 무규제 상품을 판매함. 그로 인해 의료비 증가와 의료자원낭비가 발생함. 반면 의료비 보장은 전체 의료비의 6%에 불과함.<br />
최근 소액진료비 청구 간소화를 명분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되었으나, 소액청구 간소화는 영수증만 전송하는 등 다른 간소화 방법이 존재함. 실손의료보험 지급률 향상을 위한 핵심 규제 방법은 건강보험 진료와 비급여 진료의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민간보험이 비급여진료비 영역만 보장하도록 규제하는 것임.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의 진정한 복적은 보험사에 개인진료내용 전산자료를 송부하겠다는 데 있음. 여기엔 크게 네가지정도의 문제가 있음. ▲축적, 갱신되어 보험사가 국민의 건강보험 진료자료를 전산체계화 할 수 있음. ▲다른 자료와 쉽게 연계됨. ▲제3자에게 쉽게 넘겨짐. ▲정보유출의 위험성이 큼.<br />
삼성경제연구소 ‘미래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방안’ 보고서에서 핵심산업분야로 ▲원격의료 확대 ▲개인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화와 환자 정보공유 등 의료정보화 ▲건강관리서비스 등 예방산업 육성을 지목함. 이는 모두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이 보고서대로 의료정보 민영화를 지속 추진함. 문재인 정부의 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 합법화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계승하는 것임.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운용하게 되면 민간보험체계가 건강관리시장을 장악하고, 공보험은 중장기적으로 부분적 의료만을 보장하며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민영보험-대형병원 중심의 고급의료와 공보험 중심의 중저급의료라는 변형된 이중보험-이중의료체계가 초래되고 이는 곧 공보험의 붕괴로 나타날 것임.<br />
보험사에 개인의료정보를 넘기는 것의 부작용은 해외 여러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윤리적, 사회경제적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함. </p>
<p>토론1_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p>
<p>보험업법과 전자정부법을 검토함. 전자정부법은 심평원 정보와 건강보험공단 정보가 민간보험사에게 포괄적, 자동적으로 전자적, 정기적으로 이관되는 과정을 가능하게 함.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상 보호되는 민감정보인 건강정보 일체를 민간보험사에게 귀속가능하게 하는 악법으로 헌법상 사생활 비밀의 보장권을 형해화하는 위헌의 소지가 큼.<br />
전자정부법과 보험업법 개정의 향방에 관해 현행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제1항과 같이 개인전자정보를 민간보험사 등 민간에게 포괄적, 전자적,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며 정보주체가 동의해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었다고 해도 사후 동의를 철회해 추가적 정보제공금지와 제3자에 대한 정보삭제 및 사용중지를 하게 하는 권리인 OPT-OUT권을 신설해야 함. 또한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요양급여정보 및 건강정보, 개인정보 일체는 민간주체에게 포괄적, 전자적, 지속적으로 제공되지 못하도록 전자정부법 대통령령 제정 시 금융기관을 포함하지 않도록 강하게 저지해야 함. </p>
<p>토론2_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p>
<p>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보험과 의료기관 간 자동전산청구’법안임. 여기서 의료공급자와 민간보험을 계약관계로 만드는 문제점이 발생함. 한국 의료체계가 공보험인 전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방식이라는 점에서 민간보험회사와 의료공급자의 환자정보교류는 공적보험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임.<br />
의료기관 개인진료정보의 전산수취에도 문제가 있음. 이를 통해 개인의료 정보표준화 및 디지털화를 이루게 되면 신용정보, 통신정보 등과 결합해 개인이 특정화 될 가능성이 높음. 개인건강정보는 보안강화, 관리체계의 복잡화, 비식별화 유지기술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현재 개정안에는 전산화 위험성을 해결한 대안이 담겨있지 않음. 마지막으로 보건의료공급에서 편의성을 우선해서는 안됨. 한국은 외국처럼 NHS체계가 아닌 일부 네거티브 조항으로 유지하는 보건의료 체계임. 의료공급자의 시장확대전략을 막는 가벽을 국민건강보험으로 만들었으나, 실손보험은 이를 무너뜨리고 있음. 가격편의성문제로 접근해 만든 보험상품이 전체 의료체계의 불필요한 시장을 창출함. 정부와 국회는 보험가입자의 편의성이 아닌 국가보건체계의 지속가능성과 적정성을 우선해야 함.<br />
지난 15년간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체계에 대한 평가와 전망 없이 민간보험상품 출시를 방관했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소극적임. 민간의료보험상품은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상 불허되어야 하고, 개인건강정보에 대한 안전장치는 많이 확보되어야 함. 현재 필요한 것은 실손보험청구 편의성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구축과 필수의료부분에 대한 의료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임. 보건복지부는 공적보험 뿐 아니라 민간의 ‘의료관련 보험’에 대해 모두(손해, 상해 예외) 관할해야 함.</p>
<p>토론3_장여경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p>
<p>데이터3법의 개정으로 민감정보도 가명처리를 하면 제한 없이 기업의 영리적인 기술 개발 등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민감정보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얼마전 통과된 전자정부법 개정안에 따라 보험업법과 같은 태도가 국민의 개인정보 및 민감 정보를 대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등은 정보주체에 대한 프로파일링 처리, 나아가 보험금 지급 거절 등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프로파일링 및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위해 처리하는 것은 수기 등 기존 방식보다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침해 위험성이 커지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통지 및 거부권 보장 등 그에 준하는 강화된 보호가 필요함.<br />
또한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처리에 대한 제한, 보호를 규정해야 하고 장기간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의 위험성을 인식해야 함. 국회 심사과정에서도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환자의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가 유출되거나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진료정보를 축적해 보험 가입, 갱신, 지급 거부 등에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음. 국민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공공데이터 접근권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우월할 수는 없음. 최소한 민감정보의 자동화된 처리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와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뿐 아니라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법률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p>
<p>토론4_박기준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p>
<p>어떤 제도든 새로 도입 될 때는 변화가 수반되기 때문에 여러 우려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억측은 없어야 할 것임. 실손보험청구화 간소화는 국민들이 일일히 병원, 약국을 방문해 내역서를 발급받고 청구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제기로 인해 IT혁신에 발맞춰 시작한 것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요구하는 정보는 고객과의 약정 기간동안 계약에 맞게 보관해온 정보일 뿐임. 해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늘고 청구서가 늘고 있음. 고객의 동의와 선택이 전제됨. 금융회사는 독단적으로 고객의 정보를 활용할 수 없음. 진료비 내역서와 영수증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험사로 보내지는 것이 아님. 무단 사용, 무단 전송 가능성은 상정할 필요가 없음. 정보 보안과 유출 우려의 경우 국민 조사를 실시했을 때 심평원이 중개해주기로 의견이 모아짐. 업무 외 사용 금지, 비밀유지 등의 법률장치도 법안에 만들어 놓음. 우려되는 부분은 법안 통과 후 표준화된 양식을 만들어 해결하면 될 것임. 해마다 보험금 청구 건이 1억 6백만 건임. 이는 모두 바쁜 간호사, 간호조무사, 원무과 직원들이 청구하고 있음. 이 법안의 통과로 행복해질 국민의 의견을 듣고 지금이라도 다같이 행동해야 할 것임. </p>
<p>토론5_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정책과장</p>
<p>국회에서 올 초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음. 꼭 봐주었으면 함. 의료계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하자는 입장임. 다만 강제성이 없다는 것. 전산화를 하자고 논의가 발전되고 있음. 개인정보 유출,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는 없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소비자의 요구임.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받아 보내는 과정을 전산화 하자는 것임. 자동차보험을 운영하면서 이미 청구간소화를 하고 있음. 실손보험은 전국민의 75%가 가입하고 있고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또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전산정보가 보험사에 넘어가는 일은 없음.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0%이고, 의료민영화는 있을 수 없는 일임. 의료민영화라는 말에 숨어 혁신의 싹을 잘라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 </p>
<p>토론6_공인식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p>
<p>현재 실손청구를 위해서는 환자가 의료이용을 하고 영수증, 증빙서류를 가지고 청구하도록 되어 있음. 간소화의 핵심은 어떤 정보를 제출하게 할 것이냐에 있음. 소비자 측 관점에서 보면 꼭 필요한 서류를 의료기관에 한 번만 방문해서도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성이 대단히 중요함. 진단서와 같은 경우 발급 수수료가 있음. 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소비자가 지고 있음. 또한 보험상품 자체가 청구에 횟수제한이 있음. 그러다보니 소액청구를 기피하게 됨. 이 부분은 보험상품 조건을 개선하며 간소화하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됨. 중개기관을 심평원으로 둘 수 있음. 자료의 활용, 관리에 대해 제한이나 보호장치, 관리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듦.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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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영리병원의 목적은 이윤 창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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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3 Apr 2009 12:59:47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미국의료]]></category>
		<category><![CDATA[민간의료보험]]></category>
		<category><![CDATA[영리법인병원]]></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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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ㆍ이명박 정부 ‘의료 선진화’ 논리의 허구성ㆍ인력 줄여 의료서비스 질 저하 한국 정부는 지난 3월13일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의료 민영화 재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의료 민영화는 다음의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P><IMG alt=medical.jpg src="files/attach/images/201/194/004/medical.jpg" editor_component="image_link"><BR><BR>ㆍ이명박 정부 ‘의료 선진화’ 논리의 허구성<BR>ㆍ인력 줄여 의료서비스 질 저하</P><br />
<P>한국 정부는 지난 3월13일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의료 민영화 재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의료 민영화는 다음의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하나는 현재 비영리인 병원을 주식회사형의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는 것, 다른 하나는 현재 건강보험의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P><br />
<P>정부가 의료 민영화의 추진 명분으로 삼고 있는 논리는 의료기관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및 고용창출, 경쟁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해외원정 진료 감소 및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비 절감 등이다. ‘삽질’ 말고는 달리 새로운 투자처를 찾지 못한 이 정부에 병원은 좋은 투자처로 보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병원은 모두 ‘비영리’이다. 많은 병원이 ‘돈벌이’를 하고 있는데 이를 ‘비영리’라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른다. 여기서 영리성을 나누는 기준은 영리적 행위 여부가 아니라, 발생한 이윤을 병원의 외부로 유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병원은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이를 외부로 가지고 갈 수는 없고, 병원에 재투자를 해야 한다. 영리병원이 되면 외부 자본이 이윤을 목적으로 투자될 수 있고, 병원은 환자의 건강보다는 투자자의 이윤 창출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 것이다. <BR><BR></P><br />
<P>미국을 보자. 병원의 응급실 기능은 지역사회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미국 영리병원은 이윤이 남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응급실을 닫기도 한다. </P><br />
<P>영리병원이 된다고 고용이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다. 영리병원은 기본적으로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출을 최소화하려 한다. 병원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이지 않고는 지출을 줄일 수 없다. 실제 미국 비영리병원의 100병상 당 의료인력은 522명으로 영리병원의 352명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영리병원은 특히 진료와 관련된 인력(간호사, 의사 등)을 줄이기 때문에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 영리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미국의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질에 관한 연구를 종합한 한 연구에 의하면 영리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비영리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비해 사망률이 2% 더 높았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영리기관에서 인공신장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 환자의 사망률이 비영리기관에 비해 20%가 높았다. 영리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나쁘다는 연구 결과는 이외에도 수 없이 많다. </P><br />
<P>영리병원 도입으로 해외로 유출되는 진료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추산한 해외의료비 적자는 약 6000만달러(당시 기준 665억원)이다. 이는 국민의료비 54.5조원의 약 0.12%에 불과하다. 더구나 해외원정의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정출산이나 부유층의 해외 의료 이용이 영리병원 도입으로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없다. 정부의 주장 중 가장 황당한 것은 의료 민영화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의료기관간 경쟁이 심해지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일반론만 되뇌고 있다. 환자가 병에 걸리면 환자가 아닌 의사가 환자의 대리인으로 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장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병원간 경쟁이 심하다고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는다. 영리병원은 멋있는 인테리어 등으로 환자를 ‘유인’해서 높은 진료비를 물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영리병원 도입은 악화되고 있는 건강 불평등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영리병원의 높은 진료비 부담은 저소득층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심각한 장벽이 되기 때문이다.</P><br />
<P>의료 민영화의 다른 한 축인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는 어떤 영향을 줄까. 현재 민간 의료보험의 건강보장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미국은 전 국민의 16%인 4700만명이 건강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일은 전국민건강보험을 가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민간보험의 역할을 대폭 확대해서 현재의 건강보험을 대체하도록 하면, 건강보험은 현재보다 대폭 축소될 것이며 일부 저소득층은 ‘실질적으로’ 건강보장을 못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 민간보험은 환자진료에 필요한 진료비(민간보험회사는 이를 ‘의료적 손실’이라고 한다)는 가능한 한 줄이지만 행정비용은 훨씬 더 많이 지출한다. 캐나다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는 가입자 1만명당 직원이 1.2명인 데 비해 미국 최대 민간보험사인 에트나는 20배인 20.8명에 달한다. </P><br />
<P>의료 민영화는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최근 거의 부도 상태에 빠진 GM 자동차가 경쟁력을 상실한 이유 중의 하나는 직원과 은퇴자에 대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 때문이다. 미국 GM의 경우 자동차 1대를 만드는 데 1525달러를 지출하는 데 비해 캐나다 GM은 187달러, 일본 도요타는 97달러를 지출했을 뿐이다. </P><br />
<P>주식회사형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는 의료부문을 자본의 ‘놀이터’로 만들 것이다. 이제 병원은 국민의 건강이 아닌 투자자의 이윤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자본은 의료정책의 결정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할 것이며 이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취약계층의 접근성 축소와 건강 불평등의 심화로 나타날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정책변화가 한 번 이루어지면 뒤로 무를 수 없다는 데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다시 건강보험체제로 돌아올 수 없다. 경제자유구역에는 래칫조항(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적용되고, 그 외의 지역에는 투자자국가제소조항이 기다리고 있다. </P><br />
<P>의료서비스의 선진화는 의료 민영화로 달성할 수 없다. 의료기관에 대한 공적 자본 투입 확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함께 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올바른 대안이다.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거나(예를 들어 보건소 방문간호 서비스 확대 등)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면(보호자 없는 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질 좋은 일자리를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정부는 의료를 시장에 맡기면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이라는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P><br />
<P>경향신문 4월 3일</P><br />
<P>조홍준(울산대의대 교수,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대표)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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