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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미국산 쇠고기수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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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광우병] 의협은 정치집단으로 전락할 것인가?  (PD연합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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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9 Feb 2010 23:28:35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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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의협은 정치집단으로 전락할 것인가? - 판결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부적절한 입장 발표에 대하여 &#8211; 뜬금없는 뒷북치기다.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갑작스레 MBC 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br />
<TBODY><br />
<TR><br />
<TD class=y_title_b><STRONG>의협은 정치집단으로 전락할 것인가?</STRONG> </TD></TR><br />
<TR><br />
<TD class=y_title_t height=1><SPAN></SPAN></TD></TR><br />
<TR><br />
<TD class=y_title_b2>- 판결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부적절한 입장 발표에 대하여 &#8211; <BR><BR>뜬금없는 뒷북치기다.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갑작스레 MBC 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재판의 결과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개인이나 단체의 자유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 내용의 부실함에 기가 찰뿐이며, 나아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놓고 물타기를 시도하는 그 의도와 배경의 순수성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BR><BR>먼저 의협의 주장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아레사 빈슨의 죽음과 관련해 의협은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해 취재하는 경우 양측의 주장을 균형 있게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취재, 방송할 당시에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의료 소송이라도 있었는가? 전혀 없었다. 유족들은 방송 이후 1개월이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했다. 이 방송될 당시는 의료분쟁이 시작되기 전이었으며 은 유족들과 담당 의료진의 취재를 바탕으로 인간광우병(vCJD)이 의심된다고 방송하였다. 결국 의협의 주장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들의 선후를 뒤집어 오히려 을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놓고 우리는 ‘왜곡’이라 부른다. <BR><BR>또한 당시 현지 언론을 포함한 대부분 언론들이 인간광우병을 의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의 내용이 ‘의학적으로 희박한 사인을 과장하여 보도’했으며 ‘매우 왜곡된 사실관계’라고 단정 짓고 있다. 그러나 아레사 빈슨을 부검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인간광우병에 대한 의심에서 출발하고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다. 우리는 을 제외한 어떤 언론도 이 사인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과장, 왜곡이라 공격당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오직 에 대해서만 과장, 왜곡보도라는 공격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주장하는 곳도 전 지구상에 현 정권과 대한민국 검찰, 그리고 조중동 밖에 없다. <BR><BR>더구나 마치 의협만이 과학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곳인 양 입장을 발표하는 것도 지나친 오만일 뿐이다. 실제로 판사 앞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으로 출석해 치열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고, 그 결과를 토대로 판결이 내려진 것임을 의협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법정에 섰던 그 수많은 의료 전문인들은 의협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의협의 일부 인사들만이 그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인가? 의협이 주장하는 문제들은 모두 법원에서 전문가들의 증언들로 시비를 다툰 것들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의협은 마치 이번 판결이 전문적인 지식을 외면하고 ‘과학적 진실이 왜곡’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BR><BR>현재 의협이 발표한 입장은 모두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정치 검찰의 기소내용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베껴 쓴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함량미달의 입장을 내세워 향후 재판에서 의협의 자문을 중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재판부를 겁박하여 향후 재판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보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우리는 과거 쇠고기 협상이 처음 타결되었을 당시, 의협이 “미국이 광우병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우리나라 역시 그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광우병 공포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스스로 밝혔던 것을 기억한다. 허나 이후 별 문제 없는 것인 양 말을 바꾸고, 미국산 쇠고기 시식회에 참가하며 행동을 바꾸더니 급기야 이제는 의협 스스로 검찰의 주장을 되풀이해주는 앵무새로 전락하고 있는 형국이다. <BR><BR>이런 어처구니없는 의협의 입장 표명을 둘러싸고 그 배경에 갖가지 말들이 들려온다. 모 언론사의 입장 발표 요청에 의해 시작된 것이라는 제보가 있으며, 의협 회장의 대통령 후보특보, 인수위 자문위원 경력 등 과거 행적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의협 스스로도 입장 표명에 대해 내부 의견이 분분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발표가 나온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제 의협 스스로 그 이유를 밝혀야 할 때이다. 그렇지 않다면 의협 스스로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리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곡학아세의 정치적 집단으로 전락했음을 커밍아웃해야 할 것이다. <BR><BR>2010년 2월 19일 <BR>한국PD연합회</TD></TR></TBODY></TABL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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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광우병] 의사협회 ‘PD수첩’ 무죄 반박 배경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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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9 Feb 2010 23:24:10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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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PD수첩 무죄판결]]></category>
		<category><![CDATA[대한의사협회]]></category>
		<category><![CDATA[미국산 쇠고기수입]]></category>
		<category><![CDATA[조선일보]]></category>
		<category><![CDATA[중앙일보]]></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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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의사협회 ‘PD수첩’ 무죄 반박 배경은? &#8220;재판에 영향 미치려는 불순한 의도&#8221; … 외부 &#8216;입김&#8217; 의혹도 2010년 02월 19일 (금) 18:16:41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대한의사협회가 MBC 광우병 편 무죄판결에 ‘뒤늦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3 width=600 border=0><br />
<TBODY><br />
<TR><br />
<TD class=webfont1 id=font_title>의사협회 ‘PD수첩’ 무죄 반박 배경은? </TD></TR><br />
<TR><br />
<TD class=webfont2 id=font_subtitle>&#8220;재판에 영향 미치려는 불순한 의도&#8221; … 외부 &#8216;입김&#8217; 의혹도 </TD></TR><br />
<TR><br />
<TD height=5></TD></TR><br />
<TR><br />
<TD align=left><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br />
<TBODY><br />
<TR><br />
<TD width=5><IMG height=25 src="http://www.pdjournal.com/image2006/default/newsdaybox_top.gif" width=11></TD><br />
<TD class=webfont3 id=font_date bgColor=#efefef>2010년 02월 19일 (금) 18:16:41</TD><br />
<TD class=webfont4 id=font_email align=right bgColor=#efefef>김도영 기자</FONT> <A href="http://www.pdjournal.com/news/mailto.html?mail=circus@pdjournal.com"><IMG src="http://www.pdjournal.com/image2006/default/btn_sendmail.gif" border=0>circus@pdjournal.com</FONT></A></SPAN></TD><br />
<TD width=5><IMG height=25 src="http://www.pdjournal.com/image2006/default/newsdaybox_dn.gif" width=11></TD></TR></TBODY></TABLE></TD></TR><br />
<TR><br />
<TD height=15></TD></TR><br />
<TR><br />
<TD class=webfont5 id=articleBody>대한의사협회가 MBC <PD수첩> 광우병 편 무죄판결에 ‘뒤늦은’ 반박입장을 내면서 그 배경을 두고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BR><BR>의사협회는 “무죄 근거로 삼은 자문 내용이 의학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 성명을 냈다”는 입장이다. 좌정훈 대변인은 “법원판결 직후 나온 입장은 정치적인 것이 많았고, 협회는 판결문에서 의학적인 부분만 검토했다”고 밝혔다 <BR><BR>좌 대변인은 또 <PD수첩> 판결 이후 한 달여가 지나 의사협회가 입장 표명을 한 것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하고, 학회 자문을 거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BR></TD></TR></TBODY></TABLE>그러나 시민·언론단체들은 “의사협회 입장은 사실관계도 틀리고 과학적 근거도 없는 내용”이라며 그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의협이 검찰 주장과 다르지 않은 내용을 반복했다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눈초리도 있다. <BR><BR>한국PD연합회(회장 김덕재)는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의협 입장은 정치검찰의 기소내용을 베껴 쓴 것과 다름없다”며 “향후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BR><BR>‘광우병국민대책위 전문가자문위원회’도 같은날 논평을 내 “의사협회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성명서 발표라는 선동적 형태로 의견을 제시한 것에 주목한다”며 “재판결과에 영향력을 미치고 진리의 권위를 독점하려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BR><BR>광우병 전문가들은 또 “의사협회 주장은 과학적 권위는 물론 전문가 단체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자격 조차 의심받을 내용”이라며 “이런 수준의 성명서가 어떻게 의협의 이름으로 발표됐는지 그 경위와 성명서 내용을 검토한 학자를 밝혀 성명에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BR><BR>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의사협회의 성명 발표에 외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PD연합회는 19일 성명에서 “모 언론사의 입장 발표 요청에 의해 시작된 것이라는 제보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BR><BR>실제로 조선·중앙일보 등 보수신문들은 19일자 신문에서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다. 조선은 의사협회의 <PD수첩> 반박성명 내용을 1면 좌측상단 기사로 배치했으며, 중앙은 사회면 톱기사로 관련 소식을 전했다. 방송뉴스 가운데는 SBS만 18일 메인뉴스에서 의협 성명을 단신 리포트로 처리했다. <BR><BR>이와 관련 좌정훈 의협 대변인은 “외부의 요구에 의해 입장 표명을 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아니다. 그렇다면 판결 직후에 내지, 한 달 동안 검토할 필요가 없었다”라며 “이번 성명은 정치적 의견이 아닌 의학적 의견만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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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광우병] ‘광우병 스테이크’ 심재철, ‘PD수첩’ 항소심도 패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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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9 Jan 2010 23:21:07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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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광우병 스테이크’ 심재철, ‘PD수첩’ 항소심도 패소&#160; “PD수첩 배상책임 없어”…잇따른 민사소송 ‘PD수첩’ 승소&#160; &#160;&#160;출처 : PD저널 2010년 01월 27일 (수) 14:21:34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160;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114 &#160;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27일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P>‘광우병 스테이크’ 심재철, ‘PD수첩’ 항소심도 패소&nbsp; <BR>“PD수첩 배상책임 없어”…잇따른 민사소송 ‘PD수첩’ 승소&nbsp; <BR>&nbsp;<BR>&nbsp;출처 : PD저널 2010년 01월 27일 (수) 14:21:34 원성윤 기자 <A href="mailto:socool@pdjournal.com">socool@pdjournal.com</A>&nbsp; <BR><A href="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114">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114</A> <BR>&nbsp;<BR>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27일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미국산 쇠고기에 관한 자신의 발언을 왜곡보도 했다며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P><br />
<P>심 의원은 2008년 5월 “PD수첩이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 부분은 안전하다’는 발언을 ‘광우병 소로 등심 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도 안전하다’로 왜곡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P><br />
<P>심 의원의 이른바 ‘스테이크 발언’은 지난 2008년 5월 6일 한나라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터져 나온 직후, 인터넷과 언론을 들썩이게 할 만큼 큰 파장을 불러왔다.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성난 민심에 심 의원의 미니홈피는 폐쇄되기에 이르렀다. 급기야 심 의원이 직접 나서 “‘절대’라는 말은 빼 달라”며 자신의 말을 번복하기도 했다. </P><br />
<P>이후 〈PD수첩〉은 정정보도를 했으나 심 의원은 “정정보도 과정에서 또 비방성 보도를 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다시 정정보도하고 5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P><br />
<P>&nbsp;&nbsp;<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20 align=center border=0><br />
<TBODY><br />
<TR><br />
<TD align=middle><IMG alt="" src="http://www.pdjournal.com/news/photo/201001/26114_23982_2210.jpg" border=1></TD><br />
<TD width=10>&nbsp;</TD></TR></TBODY></TABLE><BR>▲ 〈PD수첩〉은 지난 2008년 5월 13일 방송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편에서 지난 6일 한나라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심재철 의원이 밝힌 “광우병에 걸린 소로 등심 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도 절대 안전합니다”란 발언을 내보냈다. ⓒMBC <BR><BR>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PD수첩〉에서 심 의원이 마치 임상증상이 나타난 광우병 소의 경우에도 SRM 이외의 부위는 먹어도 되는 것처럼 말한 것으로 방송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허위왜곡 보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P><br />
<P>재판부는 이어 “‘광우병 소의 경우 SRM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도 먹어서는 안된다’는 견해도 존재하는 이상 〈PD수첩〉이 이런 견해를 받아들여 심 의원의 발언을 비판한 것은 의견표명에 불과할 뿐”이라며 “허위 보도임을 전제로 정정보도를 구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P><br />
<P>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지난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P><br />
<P>이 밖에도 법원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 국민소송인단 2455명을 원고로 24억 5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사과방송 등의 요구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을 내리는 등 잇따른 〈PD수첩〉 관련 판결에서 제작진의 손을 들어줬다. <BR>&nbsp;<BR></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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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광우병] 조선일보, 광우병 전문지식 알고 보도하나 (우희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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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9 Jan 2010 14:48:51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광우병]]></category>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PD수첩 무죄]]></category>
		<category><![CDATA[미국산 쇠고기수입]]></category>
		<category><![CDATA[우희종 교수]]></category>
		<category><![CDATA[조선일보]]></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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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조선일보, 광우병 전문지식 알고 보도하나&#160;&#160; [조중동에게 묻는다]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 media@mediatoday.co.kr)&#160; 출처 : 미디어오늘&#160;&#160;&#160; 2010년 01월 27일 (수) 15:25:37&#160; &#160;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649&#160; 제작진을 상대로 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P>조선일보, 광우병 전문지식 알고 보도하나&nbsp;&nbsp; <BR>[조중동에게 묻는다]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P><br />
<P><BR>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 <A href="mailto:media@mediatoday.co.kr">media@mediatoday.co.kr</A>)&nbsp; </P><br />
<P>출처 : 미디어오늘&nbsp;&nbsp;&nbsp; 2010년 01월 27일 (수) 15:25:37&nbsp; <BR>&nbsp;<A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649">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649</A><BR>&nbsp;<BR><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오자 보수신문들의 공세가 매섭다. ‘어이 없는 판결’(동아일보)이라며 사법부를 흔드는가 하면 번역 일부를 감수했던 정지민 씨를 인터뷰 해 ‘판사를 고소하고 싶은 심정’(중앙일보)이라며 감정적 보도를 쏟아냈다. 다우너 소를 광우병 소로, 그냥 광우병(CJD)을 인간광우병(vCJD)으로 왜곡했다는 근거를 들어 무죄판결을 반박(조선일보)한 신문도 있었다. 그러나 김용민 시사평론가는 이들 보수신문들이 <PD수첩>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 정지민 씨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고발하고, 광우병 전문가인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기자들의 전문지식 부족을 질타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법률적 조항을 조목조목 들며 <PD수첩> 판결은 정당하다고 항변했다. / 편집자 주 </P><br />
<P>&nbsp;&nbsp; <IMG alt="" src="http://www.mediatoday.co.kr/news/photo/201001/85649_92514_2710.jpg" border=1><BR>&nbsp; ▲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P><br />
<P>최근 사법부가 내린 <PD수첩>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PD수첩>이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와의 인터뷰에서 ‘a variant of CJD’ 부분을 인간 광우병을 뜻하는 vCJD로 표현한 것과 보행불능의 다우너 소를 광우병 의심소로 보도한 것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문제없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하여 강한 반론을 제시한 것이다(조선일보 22일자 4면)<재판부가 허위 아니라는 ‘아레사 빈슨, 다우너소’…이래서 허위다>.</P><br />
<P>하지만 이는 광우병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제대로 알고 있거나 관련 학술논문을 읽은 사람이라면 전혀 문제 삼을 것이 없는 타당한 판결임을 알 수 있다. 조선일보의 잘못된 정보 제공을 시정하기 위해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하고자 한다. <BR>&nbsp;<BR>우선 ‘a variant of CJD’라는 표현이 과연 조선일보가 말하듯이 단지 여러 형태의 CJD를 말하는 것인지 살펴보자.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이미 널리 공개된 자료로써 미국농무부 연방관보나 미국 전염병통제센터의 공식 문서에 명기되어 있는 바와 같이 ‘a variant of CJD (vCJD)’라는 표기는 두 말이 동일한 의미임을 말해 준다. </P><br />
<P>뿐만 아니라 이렇게 ‘a variant of CJD (vCJD)’라고 표기함으로서 두 표현이 동일한 것임을 보여주는 자료에는 광우병을 다룬 논문 중에도 이렇게 표현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08년도 Proteome Science라는 전문학술지, 6호에 실려 있는 학술논문 중에서도 ‘a variant of CJD’를 vCJD로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a variant of CJD’를 vCJD로 받아들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P><br />
<P>또한 일반인이 ‘a variant of CJD’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다양한 CJD의 의미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그런 경우에는 전후 문맥을 살펴봐야 한다. 인터뷰에서 ‘a variant of CJD’를 언급한 빈슨의 어머니는 이 병이 3건의 발생이라는 말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빈슨의 어머니가 vCJD를 지칭한 것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므로 전후 맥락 없이 ‘a variant of CJD’의 의미를 문의하여 글자 그대로 다양한 CJD라는 식의 답변을 얻었다는 것만으로 이번 판결을 문제 삼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P><br />
<P>한편, 보행불능의 다우너 소를 광우병 의심소로 보도한 것은 결코 허위가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항상 언급되고 있는 타당한 표현이다. 이에 대한 증거는 국제수역기구(OIE) 홈페이지에도 동일한 언급이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 OIE의 홈페이지에 있는 표현을 옮겨보면, “This particular animal was identified for testing because, as a non-ambulatory animal, it was considered to be at higher risk for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로써 ‘보행불능 소는 광우병 고위험군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행불능의 다우너 소를 광우병 의심소로 보도한 것은 결코 허위가 아니라는 사법부의 판단은 사안의 핵심을 성실하고도 정확하게 파악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영국에서 광우병이 처음 문제되던 때, 영국 TV가 거의 24시간 내내 다우너 소를 방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사람들이 이것을 문제 삼았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P><br />
<P>과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과거 <PD수첩> 방송과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이야말로 각각의 사안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내려졌던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쇠고기 수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역시 이러한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제출되었던 과학적인 전문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논리적 반대 설명도 없이, 제출된 증거 자료와 전혀 상반된 판결을 성급히 내린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BR><BR><IMG alt="" src="http://www.mediatoday.co.kr/news/photo/201001/85649_92513_2641.jpg" border=1>['<BR><FONT color=#306f7f>▲ 조선일보 1월22일자 4면<BR><BR>&nbsp; 법을 전공한 판사들로서 자연과학적 결과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서 그랬을 것으로 추정은 하나, 다행히 이번 판결문을 통해 나타난 사법부의 모습은 제기된 각 항목의 전문적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해를 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매우 성실한 자세로 바른 판결을 내린 점이 눈에 뜨인다. 조선일보가 이번 판결을 거론하면서 근거불명의 이유로 사법부를 비난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행태다. <BR>&nbsp;<BR>최초입력 : 2010-01-27 15:25:37&nbsp; </FONT></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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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광우병] &#8220;PD수첩 무죄는 상식적 판결&#822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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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5 Jan 2010 14:37:3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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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진보단체 &#8220;PD수첩 무죄판결은 과학적 근거에서 나온 것&#8221;&#160;&#8220;억지주장 도가 지나쳐..과학은 과학자의 말을 믿어달라&#8221; &#160;&#160; 2010-01-25 13:59 노컷뉴스 신경은 대학생 인턴기자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75329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전국언론노조, 참여연대 등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는 &#8220;PD수첩 무죄판결은 과학적인 근거를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P>진보단체 &#8220;PD수첩 무죄판결은 과학적 근거에서 나온 것&#8221;<BR>&nbsp;<BR>&#8220;억지주장 도가 지나쳐..과학은 과학자의 말을 믿어달라&#8221; <BR>&nbsp;&nbsp; <BR>2010-01-25 13:59 노컷뉴스 신경은 대학생 인턴기자<BR><A href="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75329">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75329</A><BR><BR><IMG id=IMG0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TOP: 0px" alt="" hspace=0 src="http://file2.cbs.co.kr/newsroom/image/2010/01/25133735888_60200020.jpg"><BR><BR>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전국언론노조, 참여연대 등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는 &#8220;PD수첩 무죄판결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상식적 판결&#8221;이라고 주장했다.</P><br />
<P>이들은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성실하게 전문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P><br />
<P>이들은 또 보수측의 최근 논란과 관련해서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억지주장으로 도가 지나친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행태는 과학에 대한 탄압이자 진실에 대한 탄압”이라고 강조했다.</P><br />
<P>이들은 이어 &#8220;전문 용어를 번역할 때 과학을 전공하는 과학자에게 묻지 않고 일반 번역가의 말을 바탕으로 판결을 문제 삼는 것은 비난을 위한 비판에 불과하다&#8221;고 지적했다. </P><br />
<P>또 PD수첩 보도의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는 &#8220;다우너 소를 광우병 소로 간주하는 것이 국제적 입장이고, 국내 정상인이 다른 나라에 비해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 유전적으로 취약하다는 것도 과학적 사실&#8221;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P><br />
<P>==============================</P><br />
<P>&nbsp;</P><br />
<P>진보단체 &#8220;PD수첩 무죄는 상식적 판결&#8221;<BR>뉴시스 | 박세준 | 입력 2010.01.25 13:02 </P><br />
<P>서울=뉴시스】박세준 기자 =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언론노조,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는 25일 &#8220;PD수첩 무죄판결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상식적 판결&#8221;이라고 주장했다. </P><br />
<P>이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220;이번 판결은 PD수첩의 보도내용이 허위보도가 아닌 합리적 근거를 가진 것이고 언론의 정부정책 비판은 공무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8221;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P><br />
<P>이들은 &#8220;당연한 결과에 대해 검찰과 한나라당, 일부 보수신문들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8221;며 &#8220;일련의 재판과 관계없는 우리법연구회를 끌어 들이고 판사 개인에 대해 인신공격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8221;고 비판했다. </P><br />
<P>이들은 또 &#8220;검찰과 여당, 보수신문들이 스스로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3권 분립을 위협하고 있다&#8221;며 &#8220;사법 말살과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당장 중단하라&#8221;고 촉구했다. </P><br />
<P><A href="mailto:yaiyaiya@newsis.com">yaiyaiya@newsis.com</A> </P><br />
<P>&nbs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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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광우병] PD수첩 형사소송 1심 무죄판결문 전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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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2 Jan 2010 14:52:5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광우병]]></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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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160;&#160;&#160;&#160;&#160;&#160; 결 사&#160;&#160;&#160; 건&#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 2009고단3458&#160; 가. 명예훼손 &#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 나. 업무방해피 고 인&#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 1.가.나.&#160;&#160; 조00 (610619-1000000), MBC 프로듀서 &#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160; 주거&#160; 서울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P>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BR>판&nbsp;&nbsp;&nbsp;&nbsp;&nbsp;&nbsp; 결</P><br />
<P>사&nbsp;&nbsp;&nbsp; 건&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2009고단3458&nbsp; 가. 명예훼손 <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나. 업무방해<BR>피 고 인&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1.가.나.&nbsp;&nbsp; 조00 (610619-1000000), MBC 프로듀서 <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주거&nbsp; 서울 000<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등록기준지&nbsp; 서산시000<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2.가.나&nbsp;&nbsp;&nbsp; 송00 (581014-100000), MBC 프로듀서 <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주거&nbsp; 서울 000<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등록기준지&nbsp; 서울 000<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3.가.나.&nbsp;&nbsp; 김A(780131-2000000), MBC 프로듀서<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주거&nbsp; 고양시 000<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등록기준지&nbsp; 서울 000<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4.가.나.&nbsp;&nbsp; 이00 (760416-1000000), MBC 프로듀서 <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주거&nbsp; 서울 000<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등록기준지&nbsp; 경북 000<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5.가.나.&nbsp;&nbsp; 김B (720415-200000), MBC&nbsp; 작가<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주거&nbsp; 서울 000<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등록기준지&nbsp; 목포시 000<BR>검&nbsp;&nbsp;&nbsp; 사&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전현준, 박길배, 김경수, 송경호 <BR>변 호 인&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법무법인 덕수<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담당 변호사 김형태, 김진영 <BR>판결선고&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2010.1.20</P><br />
<P>주&nbsp;&nbsp;&nbsp;&nbsp;&nbsp; 문<BR>피고인들은 각 무죄.<BR>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P><br />
<P>이&nbsp;&nbsp;&nbsp;&nbsp; 유<BR>I. 공소사실<BR>1. MBC &#8216;PD수첩&#8217; 방송 개요<BR>공중파 방송사인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8216;MBC&#8217;라고 한다)은 2008. 4. 29. 23:00경부터 24:00경까지 &#8216;PD수첩&#8217; 프로그램에서, &#8216;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8217;라는 제목의 방송(이하, &#8216;이 사건 방송&#8217; 이라고 한다)을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BR>2. 이 사건 방송의 제작 및 방영 과정에서의 피고인 등의 역할 <BR>&nbsp; 피고인 조00는 책임 프로듀서로서 이 사건 방송의 기획․취재․편집․방영 등 제작 전반을 지휘․감독하였고, 피고인 송00은 MBC 시사교양국 부국장 겸 이 사건 방송의 진행자로서 기획안을 결재하고 이 사건 방송을 직접 진행하였으며, 피고인 김A은 프로듀서로서 기획․취재 및 편집에 참여하고 이 사건 방송에 출연하여 취재한 내용을 직접 설명하였으며, 피고인 이00은 프로듀서로서 취재 및 편집에 참여하고 이 사건 방송에 출연하여 취재한 내용을 직접 설명하였으며, 피고인 김B는 작가로서 기획 및 편집에 참여하고 편집구성안, 대본 등을 작성하였다. <BR>3.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BR>&nbsp;가. 개요<BR>&nbsp;피고인들은 보조작가인 이연희와 공모하여 2008. 4. 29 23:00경부터 24:00경까지 방영된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사이에 2008. 4. 11부터 2008. 4. 18까지 개최된 &#8216;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제 2차 한미 전문가기술협의&#8217;(이하, &#8216;이 사건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8217;이라고 한다)에서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으로서 우리나라 협상단의 대표를 맡았던 피해자 민동석과 위 협상의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었던 피해자 정운천에 대하여 아래 나.의 (1)～(3)항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직자들인 피해자들의 자질 및 공직수행자세를 비하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BR>&nbsp;나. 사실 적시 내용 <BR>&nbsp;(1)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협상단 대표 또는 협상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피해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대상품목인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 특히 광우병 위험성과 직결되는 두 가지 사실을 적시하였다. 그 내용은 &#8220;① 미국내 소 도축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큰 주저앉은 소 (일명 &#8216;다우너 소&#8217;)를 다수가 불법 도축된 후 학교 급식 재료로 공급되는 등 미국 전역으로 식용․유통되고 있다. ② 아레사 빈슨이라는 미국 여성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vCJD)에 걸려 사망하였거나, 사망하기 전 오로지 인간 광우병 의심진단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 광우병에 걸려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8221;라는 것이었다. <BR>①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송 내용은, <BR>○ 미국내 도축장에서 인부들이 전기충격기와 물대표로 주저앉은 소에 충격을 줘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는 장면 등을 담은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영상과 함께, &#8220;미국은 2003년 첫 광우병 발생 후 주저앉는 증상을 보이는 모든 소의 도축을 금지했다. 그러나 지금은 주저앉은 소라도 최초 검사를 통과한 후 주저앉으면 도축이 가능하다. 이 소들은 검사를 통과해 도축장으로 갔다.&#8221; 라는 내레이션 <BR>○ 위 동영상을 제작한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마이클 그래거가 &#8220;사람들이 심지어 이런 소가 도축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8221; 라고 인터뷰한 내용 <BR>○ 2008. 4. 16. 미국 버지니아에서 열린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장례식 장면을 방영하면서 &#8220;그녀의 죽음은 가족뿐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다. 그리고 어쩌면 먼 이국 땅의 우리에게도 충격이 될지 모른다. 그녀는 사망하기 전 인간 광우병 의심진담을 받았다.&#8221;라는 내레이션 <BR>○ 미국 소비자연맹 수석연구원 마이클 핸슨이 &#8220;(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실험동물과 같다는 겁니다. 그저 미국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결정한다면 한국인들 역시 같은 위험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8221;라고 인터뷰한 내용 <BR>○ 피고인 송00이 &#8216;목숨을 걸고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 합니까&#8217;라는 자막을 배경으로 하여 &#8220;아까 광우병 걸린 소 도축되기 전 모습도 충격적이고 또 아레사 씨인가요? 죽음도 충격적인데 광우병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라면서요?&#8221;라고 말하는 내용 <BR>○ 주저앉은 소를 학대하는 내용의 위 휴메인 소사이어티 동영상을 다시 보여준 후 위 마이클 그래거가 &#8220;현장책임자에게 왜 (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냐)고 물었더니 관리자가 위에서 그렇게 시켰다고 하더군요. 일종의 회사 방침이라고 했습니다.&#8221;라고 인터뷰한 내용 <BR>○ 계속해서 위 마이클 그래거가 &#8220;최우수 업체가 이 모양인데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도축업체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지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한 마디로 검역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8221; 라고 인터뷰한 내용 <BR>○ &#8220;동영상이 공개된 후 미 전역에서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이 도축장에서 나온 쇠고기 1억4,300만 파운드, 즉 약 65,000톤이 36개주 10만개가 넘는 학교에 급식재료로 사용된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8221; 라는 내레이션<BR>○ 위 문제된 도축회사(웨스트랜드-홀마크사)를 상대로 열린 청문회에서 &#8220;그 소들은 불법적 방법으로 도축된 것이 맞습니까? &#8211; 네, 그렇습니다.&#8221;라고 신문하는 내용이 담긴 2008. 3. 12.자 CNN 방송 인용 <BR>○ &#8220;4월 초엔 미 농무부 감사관이 미국 내 도축장 18곳을 검사한 결과 20%가 넘는 네 곳에서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 중 한 곳엔 잠정적인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8221;라는 내레이션 등임 <BR>②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송 내용은, <BR>○ 위 ①항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2008. 4. 16. 미국 버지니아에서 열린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장례식 장면을 방영하면서 &#8220;그녀의 죽음은 가족뿐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다. 그리고 어쩌면 먼 이국땅의 우리에게도 충격이 될지 모른다. 그녀는 사망하기 전 인간 광우병 의심진단을 받았다.&#8221;라는 내레이션 <BR>○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로빈 빈슨이 &#8220;너무 놀라운 일이었죠. 우리 딸이 걸렸던 병에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요.&#8221; 라고 인터뷰한 내용 <BR>○ 위 ①항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송00이 &#8220;아레사 씨인가요? 죽음도 충격적인데 광우병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라면서요?&#8221;라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 <BR>○ 미국 WAVY TV가 2008. 4. 8. &#8220;의사들에 따르면 아레사가 vCJD라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 병은 뇌질환으로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 광우병입니다.&#8221;라고 방송한 부분을 인용 <BR>○ 로빈 빈슨이 &#8220;사실은 내 딸이 인간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8221;라고 인터뷰한 내용 <BR>○ &#8220;2주 전만 해도 아레사는 올해 진학한 대학원 수업을 준비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눈 앞의 사물이 흐려지고 걷는 것도 부자연스러웠다고 한다.&#8221; 라는 내레이션 <BR>○ 로빈 빈슨이 &#8220;MRI 검사 결과 이레사가 vCJD(인간광우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8221;라고 인터뷰한 내용 <BR>○ <버지니아 보건당국&nbsp; vCJD 사망자 조사>라고 제목의 보건당국 보도자료를 화면에 보여주며, &#8220;보건당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레사가 인간광우병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8221;라는 내레이션을 보도하고, 이어 &#8220;지금 (인간광우병으로)결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계획은 없어요. 말씀드릴 게 없네요.&#8221;라는 내용의 보건당국 관계자의 발언 <BR>○ &#8220;아레사에게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내렸던 의사(바롯)를 만나봤다.&#8221;라는 내레이션 후, 피고인 김A이 위 바롯을 만나 &#8220;MRI 결과를 통해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인간 광우병)인지 다른 종류인지 알 수 있나요?&#8221;라고 질문하자 위 바롯(&#8216;故 아레사 주치의&#8217;라고 자막 표시)이 &#8220;그렇습니다. 대개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 크로이츠펠트 야콥병(CJD)은 MRI를 찍으면 뇌의 가운데에 있는 시상이 정상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vCJD(인간 광우병)면 뇌의 양쪽 시상베개(pulvinar)가 상처를 입고 변형됩니다. 임상사진을 통해 상태를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8221;라고 대답하고, 다시 피고인 김A이 &#8220;MRI 결과가 틀릴 수도 있을까요?&#8221;라고 다시 묻자, 위 바롯이 &#8220;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8221;라고 대답하는 인터뷰 내용 <BR>○ &#8220;인간 광우병은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를 먹은 사람에게 발병하며, 생존기간은 평균 1년 내외로 알려져 있다. 감염 초기에는 시각과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고 점차 악화돼 끝내 사망하는 치사율 100%의 병이다.&#8221;라는 내레이션 <BR>○ 로빈 빈슨이 &#8220;아레사가 어떻게 인간 광우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레사는 버지니아에서만 살았고, 외국에 나간 적도 없거든요. 심지어 소를 많이 기르는 미국의 중서부지방을 여행한 적도 없어요.&#8221;라고 인터뷰한 내용 등임 <BR>(2)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8220;미국의 소 도축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협상단 대표 또는 협상의 주무부처 장관인 피해자들은 미국의 소 도축 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보지 않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은폐하거나 축소한 채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협상을 체결하였다.&#8221;라는 사실을 적시하였다.<BR>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송 내용은, <BR>○ 미국내 도축장에서 인부들이 전기충격기와 물대포로 주저앉은 소에 충격을 줘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는 장면 <BR>○ &#8220;협상 개시 바로 이틀 전 사망한 아레사 빈슨의 경우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8221;라는 내레이션에 이어, 피해자 민동석이 &#8221; 그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 단순하게 이 사람이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했다라고 해서 그것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미국의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했다고 이렇게 단정짓기는 어렵고&#8221;라고 인터뷰한 내용 <BR>○&nbsp; &#8220;미국에서 사육되는 소는 1억여 마리, 해마다 4,000만 마리 내외의 소가 도축된다. 그러나 그 중 광우병 검사를 받는 소는 0.0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8221;라는 내레이션 <BR>○ &#8220;농무부의 조사관은 하루에 딱 두 번 소들을 검사하러 왔습니다. 아침 6시 반, 오후 12시 반에 그는 와서 도살용으로 정해진 소들을 재빨리 눈으로 훑어보곤 했습니다. 소들은 그를 지나 걸어가거나 그냥 서기만 해도 합격이 되곤 했습니다. 농무부 조사관이 간 후 합격을 받아 소 중에서 많은 수가 쓰러졌습니다.&#8221;라는 내레이션 <BR>○ 피고인 송OO이 &#8220;쭉 보면 말이죠. 그간 광우병 위험성이 너무 과장돼있다 라고 할 게 아니라, 정부가 미국의 실정을 잘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그 위험성을 오히려 은폐하고 축소하려 한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는데요.&#8221;라고 말하자, 피고인 김A이 &#8220;사실 협상팀이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지가 사실은 의문입니다. 미국의 도축 시스템에 대해서 과연 우리 정부가 그 실태를 본 적이 있는지, 보려는 노력을 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8221;라고 말하는 내용 <BR>○ 피고인 이OO이 &#8220;이번 협상 내용에 대해서 좀 의견을 구한다던가 이렇게 모임이 있었다던가 그런 적은 있습니까?&#8221;라고 질문하자, 남호경(전국한우협회 회장)이 &#8220;전혀 없습니다.&#8221;라고 대답하고, 다시 피곤인 이OO이 &#8220;이번 쇠고기 협상에서는 이전에 가축 방역협의회가 없었습니까?&#8221; 라는 질문을 하자, 남호경이 &#8220;한 번도 없었죠. 이런 조항으로 간 거는 한 번도 없었죠.&#8221;라고 대답하는 인터뷰 내용 <BR>○ 박홍수 전 농림부장관이 &#8220;저도 그것을 확인을 하고 싶은데, 협상 재개를 할 때에는 반드시 가축방역협의회에 전문가 교수님들과 전문가들이 구성된 가축방역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시안을 올려놓고 검토를 받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했다라면 요즘 흔히 쓰는 &#8216;졸속협상이다.&#8217; 하는 그런 비난을 면키 어렵죠.&#8221;라는 인터뷰 내용 등임 <BR>(3)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8220;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몹시 취약하여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약 94% 가량 되는 실정인데, 피해자들이 위 (2)항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졸속으로 협상을 체결한 결과,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와 함께 30개월령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도 광우병을 유발시키는 원인 물질인 특정위험물질(SRM)이 5가지 부위나 수입되어 광우병에 매우 취약한 우리나라 국민을 치명적인 인간 광우병 위험에 빠뜨림으로써, 피해자들은 친일매국노처럼 역사에 부끄러운 짓을 하였다. 라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BR>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송 내용은 <BR>○ 피고인 송OO이 방송 첫머리에 &#8220;중국시위대의 폭력을 수수방관한 정부 당국의 자세에 속상한 국민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임을 생각하면서 최근 정부 당국의 자세는 걱정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시위대의 폭력과는 비교할 수&nbsp; 없게 심각한 것이 바로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입니다.&#8221; 라고 말하는 내용 <BR>○ &#8220;협상결과 무엇보다 우려를 사고 있는 건 30개월이라는 연령제한 폐지다. 개월 수가 높을수록 광우병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이다.&#8221; &#8220;두 번째는 광우병을 유발시키고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는 위험물질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것. 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를 검사하면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려 있다. 이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이 변형 프리온이다. 프리온이 특히 고농도로 집중되어 있는 소의 부위를 특정위험물질이라 부른다. 소의 특정위험물질은 모두 7가지 (그림으로 뇌, 눈, 머리뼈, 편도, 척수, 척주, 회장원위부가 특정위험물질임을 표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 유입된 적이 없던 부위들이다. 그러나 앞으로 30개월 미만의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만 제거하면 남은 5가지는 들어올 수 있게 된다.&#8221;라는 내레이션 <BR>○ 피고인 송OO이 &#8220;한국 사람들이 영국인이나 미국인 같은 서양인들보다 광우병에 더 취약하다. 그런 연구결과가 있었다고요?&#8221;라고 질문하자, 손정은 아나운서가 &#8220;네, 바로 한국인 유전자 문제인데요. 한국인 500여명의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몹시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리온 유전자 가운데 129번째 나타나는 유전자형은 총 3가지. 이 중 지금까지 인간 광우병이 발병한 사람 모두가 메티오닌 MM형이었습니다.(한국인의 94.3%가 MM형임을 도표로 보여주며)즉,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생할 확률이 약 94%가량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인은 어떨까요? MM형을 가진 사람이 미국인의 약 5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인이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8221;라고 말하는 내용 <BR>○ 피고인 송OO이 &#8220;이런 상황인데 따지고 또 따지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렇게 해서 이번에 미국 쇠고기 수입에 이런 협상 결과가 나왔는지, 또 그 사이에 어떻게 국민들이 까맣게 잘 모르고 있었는지요?&#8221;라고 말하자, 피고인 이OO이 &#8220;너무 급작스럽게 협상을 한 것이 문제입니다. 1주일 만에 모든 과정이 끝났고, 이제는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말할 기회를 갖지는 못했습니다.&#8221;라고 말하는 내용 <BR>○ 위 (2)항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박홍수 전 농림부장관이 &#8220;협상 재개를 할 때에는 반드시 가축방역협의회에 사안을 올려놓고 검토를 받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했다 라면 요즘 흔히 쓰는 &#8216;졸속협상이다.&#8217;하는 그런 비난을 면키 어렵죠.&#8221;라는 취지의 인터뷰 내용 <BR>○ 손정은 아나운서가 &#8220;역시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우리의 먹을거리를 넘어서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습니다.&#8221;라고 말한 후 &#8220;7960님의 글 볼까요. &#8216;싼 쇠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쇠고기를 먹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8217;라고 이런 글도 올려주셨네요&#8221; 라고 말하는 내용 <BR>○ 피고인 송OO이 &#8216;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데 과거 친일 매국노들처럼 오늘 혹 우리 자신은 특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역사에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8217;라고 맺음 말하는 내용 등임 <BR>다. 적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은 허위 <BR>(1) &#8216;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8217;라는 부분<BR>(가) 객관적 사실 <BR>○ 일반적으로 소가 주저앉는 이유는 광우병 외에도 골절․상처, 대사장애,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수십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고, 그 원인 중에서도 산욕마비를 비롯한 대사성 질병, 부상, 난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 실제 미국의 경우 십 수년에 걸쳐 대부분 주저앉은 증상을 보인 폐사소, 사고소 등 약 97만여 마리의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하였으나,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 (ruminant feed ban)를 취한 1997. 8. 이후 출생한 소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십 수년에 걸쳐 대부분 주저앉은 증상을 보인 폐사소, 사고소 등 약 5만여 마리의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하였으나, 광우병에 걸린 소가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음 <BR>○ 또한 이 사건 방송에 나오는 주저앉은 소들은 미국이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를 취한 1997. 8. 이후에 출생한 소로서 위와 같은 실제 광우병 검사 통계 결과에 비추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거의 없음 <BR>(나) 소결 <BR>○ 따라서, 이 사건 동영상 속에 나오는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은 허위임. <BR>○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왜곡 방법을 사용하였음. <BR>- 광우병과 직접 관련 없는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주저앉은 소 학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8220;미국은 2003년 첫 광우병 발생 후 주저앉는 증상을 보인 모든 소의 도축을 금지했다.&#8221;라는 내레이션을 방송하여, 주저앉은 소와 광우병을 연결시킨 직후, 휴메인 소사이어티 관계자인 마이클 그래거가 인터뷰에서, &#8221;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젖소가 도축 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8221;라고 말하였음에도, 방송에서는 &#8220;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이런 소가 도축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8221;라고 왜곡 번역하여 자막 처리함으로써 &#8216;주저앉은 소&#8217;를 &#8216;광우병 의심소&#8217;로 연결하였고, <BR>- 위 동영상을 보여준 직후 ‘목숨을 걸고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 합니까’라는 배경 자막이 등장하면서 피고인 송OO이 주저앉은 소를 가리키며 사실과 다르게 “아까 광우병 걸린 소”라고 직접 말함으로써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 걸린 소라고 단정하였으며,<BR>- 위 동영상을 다시 보여준 후 마이클 그래거가 인터뷰에서 “동물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장책임자에게 물었더니”라고 말하였음에도 ‘동물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을 생략하고 대신 ‘왜 (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냐고)’를 임의로 삽입하여, “현장책임자에게 왜(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냐)고 물었더니”로 왜곡하여 자막 처리함으로써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큰 소로 방송<BR>(2)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vCJD)에 걸려 사망하였거나, 사망하기 전 오로지 인간 광우병 의심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부분<BR>(가) 객관적 사실<BR>○ 2008. 6. 12. 미국질병통제센터는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최종 발표하였고,<BR>○ 방송 당시에는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부검 결과가 나와 봐야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었던 상태였음. 즉,<BR>- 담당 의사는 아레사 빈슨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때문에 MRI 결과 및 사인에 대하여 의심 진단을 포함한 일체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BR>- 버지니아 보건당국은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하여 추가 조사 및 부검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다고 발표하였으며,<BR>- 미국 언론에서는 아레사 빈슨이 위 절제수술을 받은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크로이츠펠트 야콥병(CJD)이나, 인간광우병(vCJD) 또는 뇌산소 부족 등 기타 사유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측하나 결국 추가 조사나 부검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었고,<BR>-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로빈 빈슨은 의사로부터 들은 내용 등을 토대로 미국 언론 및 피고인 김A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아레사 빈슨의 MRI 결과는 크로이츠펠트 야콥병(CJD), 사인에 대해서는 크로이츠펠트 야콥병(CJD) 가능성 진단과 함께, 인간광우병(vCJD) 및 다른 질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역시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음<BR>(나) 소결<BR>○ 따라서,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vCJD)에 걸려 사망하였거나, 사망하기 전 오로지 인간광우병 의심진단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은 허위임<BR>○ 피고인들은 위 허위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왜곡 방법을 사용하였음<BR>- 로빈 빈슨의 인터뷰 내용, 버지니아 보건 당국의 보도자료 내용 및 미국 TV 방송 내용을 아래 표와 같이 각각 왜곡하여 자막 처리함으로써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한 것으로 단정하였고,<BR>&nbsp;<A name="[문서의 처음]"></A></P><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컴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한컴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A name=#4e2207d2></A></SPAN><br />
<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height=689 cellSpacing=0 cellPadding=6 width=502 border=1><br />
<TBODY><br />
<TR><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79 height=42><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SPAN>&nbsp;</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143 height=42><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실제 발언(문서)</SPAN><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내용</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139 height=42><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바른 해석</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139 height=42><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왜곡하여 자막</SPAN><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처리한 내용</SPAN></P></TD></TR><br />
<TR><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79 height=376 rowSpan=2><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로빈빈슨</SPAN><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인터뷰</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143 height=263><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left"><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left">“It&#8217;s just so</SPAN><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left"><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left">amazed me that</SPAN><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left"><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left">there&#8217;s so many</SPAN><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left"><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left">people who are</SPAN><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left"><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left">involved with this</SPAN><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left"><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left">disease (that) </SPAN><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left; TEXT-DECORATION: underline">my</SPAN><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left"><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left; TEXT-DECORATION: underline">daughter could possibly have</SPAN><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left">, (and that) only lets me know that others can be affected by this.&#8221;</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139 height=263><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너무 많은 사람들이우리 딸이 </SPAN><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TEXT-DECORATION: underline">걸렸을지도 모르는</SPAN><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이 질병에</SPAN><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관여한다는 것이 놀라웠다. 다른</SPAN><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사람들도 우리 딸과</SPAN><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같은 병에 걸릴 수 </SPAN><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있다고 하더군요.</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139 height=263><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너무 놀라운</SPAN><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일이었죠 우리</SPAN><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딸이 </SPAN><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TEXT-DECORATION: underline">걸렸던</SPAN><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병에</SPAN><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다른 수많은</SPAN><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사람들도 걸릴 수</SPAN><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요</SPAN></P></TD></TR><br />
<TR><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143 height=113><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left"><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left">“</SPAN><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left; TEXT-DECORATION: underline">If she contracted</SPAN><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left"><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left; TEXT-DECORATION: underline">it</SPAN><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left">, how did she?</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139 height=113><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TEXT-DECORATION: underline">만약 아레사가</SPAN><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TEXT-DECORATION: underline">걸렸다면</SPAN><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어떻게</SPAN><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인간광우병에</SPAN><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걸렸는지&nbsp;</SPAN><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모르겠어요.</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139 height=113><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아레사가 어떻게</SPAN><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인간광우병에</SPAN><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TEXT-DECORATION: underline">걸렸는지</SPAN><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모르겠어요.</SPAN></P></TD></TR><br />
<TR><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79 height=156><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버지니아</SPAN><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보건당국</SPAN><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보도자료</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143 height=156><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left"><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left">VIRGINIA</SPAN><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left"><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left">DEPARTMENT OF</SPAN><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left"><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left">HEALTH</SPAN><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left"><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left; TEXT-DECORATION: underline">INVESTIGATES</SPAN><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left"><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left; TEXT-DECORATION: underline">ILLNESS OF</SPAN><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left"><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left; TEXT-DECORATION: underline">PORTSMOUTH</SPAN><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left"><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left; TEXT-DECORATION: underline">WOMAN</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139 height=156><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버지니아 보건당국</SPAN><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TEXT-DECORATION: underline">포츠머스 여성</SPAN><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TEXT-DECORATION: underline">질병 조사</SPAN><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139 height=156><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보건당국 보도자료</SPAN><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TEXT-DECORATION: underline">vCJD 사망자</SPAN><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TEXT-DECORATION: underline">조사</SPAN><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P></TD></TR><br />
<TR><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79 height=113><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미국</SPAN><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WAVY</SPAN><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center">방송</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143 height=113><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left"><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left">“Doctors suspect</SPAN><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left"><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left">Aretha has variant</SPAN><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left"><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left">Creutzfeldt-Jakob</SPAN><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left"><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left">disease, or vCJD.&#8221;</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139 height=113><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의사들은 아레사가</SPAN><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vCJD라는 변종</SPAN><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SPAN><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TEXT-DECORATION: underline">걸렸는지</SPAN><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TEXT-DECORATION: underline">의심합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P></TD><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139 height=113><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의사들에 따르면</SPAN><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아레사가 vCJD라는</SPAN><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변종 크로이츠펠트</SPAN><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야콥병에 </SPAN><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TEXT-DECORATION: underline">걸렸다고</SPAN><br />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TEXT-DECORATION: underline">합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P></TD></TR></TBODY></TABLE><SPAN></SPAN></P><br />
<P>- 또한 인간광우병(vCJD) 외에도 크로이츠펠트 야콥병(CJD) 또는 위 절제 수술 후유증 등의 기타 사유로 의심되는 사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며,<BR>로빈 빈슨이 인터뷰에서 “MRI 검사 결과 아레사가 CJD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라고 말하였음에도 &#8216;CJD&#8217;를 임의로 ‘vCJD(인간 광우병)’로 바꾸어 “MRI 검사 결과 아레사가 vCJD(인간 광우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 라고 왜곡하여 자막 처리하였고,<BR>버지니아 보건 당국 관게자가 몰래 촬영된 장면에서 “지금 결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계획은 없어요.”라고 말하였음에도 임의로 (인간광우병으로)를 삽입하여 “지금 (인간광우병으로) 결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계획은 없어요.”라고 왜곡하여 자막 처리하였고,<BR>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의사 바롯이 아레사 빈슨에게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내렸다고 내레이션으로 보도함으로써,<BR>아레사 빈슨이 사망 전 오로지 인간광우병 의심진단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방송하였음<BR>(3) ‘피해자들이 미국의 소 도축 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보지 않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은폐하거나 축소한 채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협상을 체결하였다’라는 부분<BR>(가) 객관적 사실<BR>○ 2007. 5. 25.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직후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평가 등 수입 위험분석에 착수하여, 2007. 5. 31. 미국 측에 ‘광우병 예찰시스템, 사육 소의 개체식별 시스템, 소 월령 확인을 위한 치아감별 방법, 특정위험물질(SRM) 관리, 도체 절단시 척수로 인한 교차오염 방지 조치 등’에 관한 질문이 담긴 가축위생설문서를 송부한 후 이에 대한 미국 측의 답변서를 제출받아 검토, 분석하였고, 2007. 6. 30부터 같은 해 7. 8. 까지 우리 측 전문가들이 미국 현지의 소 사육농장, 도축장, 가공장, 사료공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육골분 사료 사용 여부, 특정위험물질(SRM)의 제거 및 처리 방법, 소 월령 확인을 위한 치아감별 방법의 신뢰성 등 미국 도축시스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회의(2007. 7. 19., 9. 11., 9. 21.), 가축 방역협의회(2007. 7. 25., 8. 31., 10. 5.)를 각각 3회 개최하여 미국의 소 도축 시스템 점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범위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협상 대비 우리 측 대응 방안을 미련하였으며, 이러한 사전 준비를 마치고 2007. 10. 11.부터 같은 달 12.까지 미국 정부와 수입 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제1차 한미전문가 기술협의를 거친 후, 2008. 4. 11.부터 같은 달 18.까지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제2차 한미 전문가 기술협의)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협상 체결 전 미국의 소 도축 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하였음<BR>○ 또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자체가 위 다. 의 (1), (2)항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왜곡에 의하여 만들어진 허위의 사실이므로, 피해자들이 이러한 위험성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여지가 없음<BR>(나) 소결<BR>따라서 ‘피해자들이 미국의 소 도축 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보지 않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은폐하거나 축소한 채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협상을 체결하였다’라는 부분은 허위이다.<BR>(4)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가량 된다’라는 부분<BR>(가) 객관적 사실<BR>○ 인간 광우병 발병에는 프리온 단백질 유전자 뿐 아니라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하고, 광우병 유발 원인 물질인 변형 프리온이 고농도로 집중되어 있는 소의 특정위험물질(SRM)에 대한 접촉 가능성, 섭취량, 섭취기간 및 빈도, 지역별 광우병 발병 경험, 변형 프리온을 섭취한 사람의 감수성 여부, 잠복기, 종간 장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하나의 유전자 형만으로는 인간 광우병의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거나 낮아진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 즉, 한국인 중 약 94%가 MM형 유전자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가량 된다고 볼 수 없음<BR>(나) 소결<BR>따라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 가량 된다’라는 사실은 허위임<BR>(5) ‘이번 협상 결과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 부위가 수입된다’라는 부분<BR>(가) 객관적 사실<BR>○ 이번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에 의해 체결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조건 제1조의 (9)항에 의하면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특정위험물질(SRM)은 편도, 회장원위부 등 2가지 뿐이고, 이 2가지 모두 제거된 후 수입되기 때문에,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수입되는 특정위험물질(SRM) 부위는 전혀 없음<BR>(나) 소결<BR>따라서 ‘이번 협상결과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 부위가 수입된다’라는 사실은 허위임.<BR>4.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BR>피고인들은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위 3항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미국내 소 도축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주저앉은 소들이 다수 도축되어 미국 전역으로 식용․유통되고 있고, 아레사 빈슨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에 걸려 사망하였거나, 사망하기 전 오로지 인간광우병 의심진단만을 받아 인간 광우병에 걸려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성이 매우 큰 위험한 식품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몹시 취약하여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약 94% 가량 되는 실정인데,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 체결을 통하여 30개월령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광우병을 유발시키는 원인 물질인 특정위험물질(SRM)이 5가지 부위나 수입된다’라는 취지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방송함으로써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던 피해자 박창규, 최상태, 송정숙, 정웅연, 김태열, 정석일, 김경수가 각각 운영하는 업체들의 매출이 급감하게 하고, 이미 체결되었던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게 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도록 하였다.<BR>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연희와 공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박창규 등 7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P><br />
<P>Ⅱ.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BR>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 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으려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고,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 2006. 4. 14. 선고 2004도207 판결 등 참조)<BR>또한 언론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는 일반 시청자가 방송보도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보도내용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보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그 보도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다37524 판결 참조)</P><br />
<P>1. 다우너 소 관련 보도 부분<BR>가. 이 부분 공소사실<BR>소가 주저앉는 이유는 광우병 외에도 골절․상처, 대사장애, 질병 등 수십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고, 이 사건 휴메인 소사이어티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다우너 소들은 미국이 동물성사료금지조치를 취한 1997. 8. 이후에 태어난 소인데, 위와 같은 동물성사료금지조치를 취한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는 아직까지 광우병에 걸린 소가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위 동영상 소에 등장하는 다우너 소들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방송에서 ‘위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 사실이다.<BR>나. 이 부분 보도내용의 의미<BR>(1) 보도내용<BR>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BR>(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방송 첫 부분에서, 미국 내 도축장에서 인부들이 전기충격기나 물대포로 주저앉은 소에 충격을 줘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과 함께 “미국은 2003년 첫 광우병 발생 후 주저앉는 모든 소의 도축을 금지했다. 그러나 지금은 주저앉은 소라도 최초검사를 통과한 후 주저앉으면 도축이 가능하다. 이 소들은 검사를 통과해 도축장으로 갔다.”라는 내레이션을 보도하고, 이어 휴메인 소사이어티 마이클 그래거가 “사람들이 이런 장면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소가 도축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하고, 이 동영상을 본 뒤 피고인 송OO이 “아까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말한 사실을 보도하였다.<BR>(나) 피고인들은 위 보도 부분에 이어 아레사 빈슨 관련 보도를 마친 뒤, 다시 CNN이 2008. 2. 19. “미농무부의 규정에 따르면, 아파 걷지 못하는 소는 도살해서 식용으로 쓰면 안되지만, 그렇게 쓰였습니다. 리콜 대상은 2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갔지만 지금은 이미 늦었습니다. (아파 걷지 못하는 소)는 모두 유통됐고 대부분이 소비됐다고 밝혀졌습니다.”라고 한 보도를 인용하여 보도한 뒤, “올해 초 미 전역을 충격 속에 몰아넣은 동영상 하나가 공개됐다. 대규모 도축장 실태가 담긴 다우너 카우 동영상. 문제의 영상은 한 동물 보호 단체가 위장잠입해 찍은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이 영상이 미국의 광우병 통제시스템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했다.”는 내레이션을 보도하고, 다시 이 사건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동영상 속 소들 중 광우병 소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소들이 실제로 광우병 소인지 여부도 알 길이 없다. 이미 도축돼 식용으로 팔려 나갔기 때문이다”라고 내레이션을 보도하고, 이 사건 동영상 속에 들어 있는 현장책임자의 인터뷰 내용을 “현장책임자에게 왜 (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냐고) 물었더니 관리자가 위에서 그렇게 시켰다고 하더군요. 일종의 회사방침이라고 했습니다.”라는 자막으로 보도하고, 휴메인 소사이어티 마이클 그래거가 “한 마디로 검역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 인정된다.<BR>(2) 판단<BR>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다우너 소 관련 보도 내용 전부를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고 시청하는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하여 보면, 이 부분 다우너 소 관련 보도내용의 의미는 광우병 의심이 있는 다우너 소들이 불법적 도축되어 식용으로 유통되었다는 것으로 볼 것이다.<BR>다. 허위사실 여부<BR>(1) 인정사실<BR>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BR>(가) 소가 주저앉는 이유는 광우병 욍도 골절․상처, 대사장애, 질병 등 수십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고, 1997. 8. 미국이 동물성사료금지조치를 취한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는 광우병 걸린 소가 발견되지 않았다.<BR>(나) 걷지 못하거나 서지 못하여 주저앉은 다우너 소를 도축한 후 부검을 통해 뇌조직을 검사하기 전에는 그 소가 광우병에 걸렸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광우병에 걸린 소가 세 마리 발견되었는데, 그들 소 모두 주저앉은 증상 외에는 광폭한 행동 등 다른 광우병의 특이적 증상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2003. 12. 13. 첫 번째로 발견된 광우병에 걸린 소는 당초에는 송아지 출산 때의 부상으로 인해 주저앉은 것으로 진단되었으나, 도축 후 뇌조직을 검사한 결과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판명되었고, 2006. 2. 27. 세 번째로 발견 된 광우병에 걸린 소도 당초에는 저칼슘 혈증 또는 저마그네슘 혈증으로 인해 주저앉은 것으로 진단되었으나, 도축 후 뇌조직을 검사한 결과 결국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판명되었다.(증제4, 9, 38호증)<BR>(다)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미국은 첫 번째 광우병 소 발견 후인 2004. 1. 12. 경 소가 주저앉은 증상이 광우병의 임상적 징후일 수 있다면서 도축을 신청한 다우너 소들에 대한 도축을 전면 금지하는 잠정규정을 발표하였고, 그러던 중 2007. 7. 12경 도축 전 검사 통과 후 주저앉은 소들에 대하여는 도축장 직원의 자발적 신고에 따른 수의사의 재평가를 통해 도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마련하였다가, 이 사건 동영상 공개 후 사상 최대 규모의 쇠고기 리콜조치가 실시된 후인 2008. 5. 20. 미농무부는 도축 전 검사 통과 후 주저앉은 다우너 소에 대하여 도축장 직원의 신고에 의한 농무부 소속 검사관의 평가에 따라 도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도축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안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임을 밝히면서 그렇게 되면 회사가 이윤을 얻기 위해 다우너 소를 시장에 보낼 유인을 줄임으로써 소의 인도적인 처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고, 결국 2009. 3. 14. 도축 검사 통과 후 주저앉은 소를 포함하여 도축 전 어느 시점에라도 주저앉은 소를 불합격 처리하여 폐기처분하도록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다우너 소에 대한 도축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다.(증제1, 3, 5, 6호증)<BR>(라) 광우병이 소에게 동물에서 유래된 단백질 등 성분이 포함한 육골분 사료를 먹여 발생하였을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미국은 1997년 반추동물에게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단백질을 이용하여 만든 사료의 사용을 금지하는 사료금지조치를 취한 이래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내용의 사료금지조치를 시행하여 오고 있다.<BR>그러나 미국이 2007. 5. 27.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획득할 당시 국제수역사무국(OIE)은 교차오염 등의 문제가 있어 특정위험물질(SRM)을 동물성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치로는 광우병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평가하면서 특정위험물질(SRM)을 동물성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신중히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고(2007. 7. 19. 제1차 전문가회의자료), 미국도 2003. 12. 첫 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된 후인 2004. 7.경 OIE가 권고한 내용과 같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동물성사료의 사용을 금지하는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입법예고한 바 있었다.(증제186호증)<BR>또한 전체 도축되는 소의 0.1%에 해당하는 소에 대하여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도축되는 소 전체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과, 전체 도축되는 소의 3%에 해당하는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캐나다에서는 미국과 동일한 내용의 사료금지조치를 취하였던 시기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도 여러 차례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었다.(증제88, 89, 90, 301호증)<BR>(마) 이 사건 동영상 공개 후 그곳에 등장하는 도축장을 운영하는 캘리포니아의 웨스트린드-홀마크 회사는 2008. 2. 19.경 과거 2년 전까지 소급하여 유통시켰던 쇠고기 1억 4,300파운드에 대하여 첫 번째 광우병 소 발견 때와 같은 2급 리콜조치(증제181호증)를 취하였고,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사상 최대 규모의 쇠고기 리콜조치를 보도하면서 다우너 소는 ‘광우병’, 또한 ‘광우병을 포함한 가중된 질병’에 걸렸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광우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다우너 소에 대한 도축을 금지함으로써 식품공급체계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하였고, 국내 주요 언론도 쇠고기 리콜조치를 보도하면서 다우너 소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연관시켜 보도하였으며, 일부 언론에서는 동영상 속의 다우너 소를 ‘광우병 의심소’ 또는 ‘광우병 우려소’라는 지칭하기도 하였다. (증제9 내지 36호증)<BR>(2) 판단<BR>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 소는 모두 주저앉는 것 외에는 다른 광우병의 특이적 증상을 전혀 보이지 않았던 점, 미국은 첫 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된 후 주저앉는 증상이 광우병의 임상적 징후일 수 있다며 광우병에 대한 대응조치로 다우너 소의 도축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던 점, 미국이 1997년 이래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사료금지조치에 대하여 국제수역사무국도 교차오염 등의 문제를 들어 광우병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평가하였던 점, 미국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료금지조치보다 더 강화된 특정위험물질(SRM)을 동물성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료금지조치의 입법을 추진하였었고, 이는 미국 스스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료금지조치만으로는 광우병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광우병 검사비율이 미국 보다 높은 일본과 캐나다에서는 미국과 동일한 내용의 사료금지조치를 취하였던 시기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도 광우병에 걸린 소가 계속 발견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낮은 광우병 검사비율 때문에 1997년 이후 태어난 소에서는 광우병 소가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동영상 공개 후 미국 사상 최대 규모로 2년 전 유통되었던 것까지 포함하여 첫 번째 광우병 감염소가 발견되었을 때와 같은 2급 쇠고기 리콜조치가 취해졌고,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던 다우너 소에 대한 도축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다우너 소 도축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기에까지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가 주저앉는 이유는 수십 가지가 있고 미국이 1997년 사료금지조치를 취한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는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다우너 소들을 ‘광우병 의심소’라고 보도하였다고 하여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P><br />
<P>2. 아레사 빈슨 관련 보도 부분<BR>가. 이 부분 공소 사실<BR>이 사건 방송 당시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부검 결과가 나와 봐야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었던 상태이었고, 이 사건 방송 이후 실제 사인은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방송에서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하였거나, 사망하기 전 오로지 인간광우병 의심진단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이다.<BR>나. 이 부분 보도내용의 의미<BR>(1) 보도내용<BR>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미국 WAVY TV가 2008. 4. 8. “인간광우병에 걸렸을지 모르는 한 포츠머스 여성의 일로 혼란스러워 하시거나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의사들에 따르면, 아레사가 vCJD라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 병은 뇌질환으로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리는 것입니다. 만일 아레사가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이 맞다면 그 원인은 10년 혹은 그보다 더 오래 전에 먹은 음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한 보도를 인용하여 보도하고, 곧이어 로빈 빈슨이 “사실 내 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하고, 또 “MRI 검사 결과 아레사가 vCJD(인간광우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한 뒤, “발병 1주일 만에 아레사는 사망했다.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는 뇌 부검을 해야 했다. 가족들이 부검에 동의했다. 보건당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레사가 인간광우병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라는 내레이션을 보도한 뒤, “지금 (인간광우병으로) 결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계획은 없어요. 말씀드릴 게 없네요.”라는 보건당국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고, “아레사에게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내렸던 의사를 만나봤다. 그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라는 내레이션을 보도한 뒤, “만약 인간광우병으로 최종 진단이 내려진다면 그녀는 미국 내에서 감염된 첫 사례가 될 것이다.” 라는 내레이션을 마지막으로 아레사 빈슨 관련 보도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R>(2) 판단<BR>피고인들이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로빈 빈슨의 영어 인터뷰 내용 중 ‘this disease (that) my daugter could possibly&#8217;부분을 &#8216;우리 딸이 걸렸던 병&#8217;으로, &#8216;If she contracted it, how did she&#8217; 부분을 ‘아레사가 어떻게 인간광우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라는 자막으로, 버지니아 보건당국의 보도자료의 제목 ‘VIRGINIA DEPARTMENT OF HEALTH INVESTIGATES ILLNESS OF PORTSMOUTH WOMAN&#8217; 부분을 &#8216;보건당국 자료 vCJD 사망자 조사&#8217;라는 자막으로 각 보도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 보도를 포함하여 위에서 인정한 아레사 빈슨 관련 보도내용 전부를 보통의 주의를 기울이고 시청하는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해 보면, 이 부분 아레사 빈슨관련 보도 내용의 의미는 ’아레사 빈슨이 MRI 검사 결과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하였고 현재 보건당국에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것이다. <BR>다. 허위사실 여부<BR>(1) 인정사실<BR>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BR>(가)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로빈 빈슨은 2008. 4. 16. 아레사 빈슨 장례식장 인터뷰에서와 2008. 4. 19. 피고인 김A과의 자택 인터뷰에서 ‘아레사 빈슨이 MRI 검사 결과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증제48호증의1, 2, 증제256호증의1, 2) 그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BR>&nbsp;&nbsp; ㉠ 장례식장 인터뷰<BR>&nbsp;&nbsp;&nbsp; 『 Well&#8230; Aretha had been diagnosed possibly through her MRI as having a variant of CJD which is Creutzfeldt Jacob disease 』<BR>&nbsp;&nbsp;&nbsp;&nbsp; 로빈 빈슨이 언급한 ‘a variant of CJD’는 미농무부 연방관보(증제296호증의1), 미 질병통제센터자료(증제296호증의2)에 따르면 인간광우병인 ‘vCJD&#8217;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BR>&nbsp;&nbsp; ㉡ 자택 인터뷰<BR>&nbsp;&nbsp;&nbsp; 『 We were told by physician here that associated with the state. that um if our daughter should have CJD, the variant that only it&#8217;s very rare&#8230;very very rare&#8230;and then they had only been three people and our daughter would be one of the three.』<BR>&nbsp;&nbsp;&nbsp; 『Aretha had a neurologist and the neurologist wads the one that gave us the result of MRI. And he told us that the MRI that intend to believe in suspect that our daughter had the variant CJD.』<BR>(나) 로빈 빈슨은 2008. 4. 19. 위 자택 인터뷰에서 아레사 빈슨이 앓고 있던 병의 진행 경과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담당 의사의 권유로 MRI를 촬영하게 되었고, 그 의사로부터 MRI 검사 결과 ‘광우병과 흡사한 병’이라고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BR>(다) 또한, 아레사 빈슨의 유족들이 2009. 3. 30 제기한 소송의 소장에는, 아레사 빈슨은 2008. 4. 2. Maryview Medical Center에 입원하여 MRI를 촬영하고 2008. 4. 4. 보통 광우병이라고 불리우는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진단을 받고 퇴원하였다가, 2008. 4. 9. 사망하였는데, 위 입원기간 동안 Dr. A. Barot, Dr. I. Barot, Dr. Kim 등에 의해 진단과 치료를 받았다고 적혀 있다. (증제265호증)<BR>(라) MRI 검사 결과 CJD는 뇌의 가운데에 있는 시상이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vCJD는 뇌의 양쪽 시상 베개에 병변이 생기는 증상이 있어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마)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2008. 4. 9. 당시 아레사가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하였으며 현재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고, 아레사 빈슨이 급성 베르니케 뇌병변으로 사망할 가능성을 언급한 보도는 없었다. <BR>(바) 이 사건 방송 이후 미국 질병관리센터는 2008. 6. 12. 미국 프리온질병병리학 감시센터가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최종 발표를 하였고, 실제 사인은 비타민 B1 결핍에 의한 급성 베르니케 뇌병변으로 밝혀졌다. <BR>(2) 판단<BR>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레사 빈슨이 MRI 결과 인간광우병(vCJD)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하였고 이 사건 방송 당시까지는 그에 대한 사인이 밝혀져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방송 이후에 실제 사인이 급성 베르니케 뇌병변으로 밝혀졌다고 하여, 이 부분 보도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 <BR>라. 아레사 빈슨의 사인 관련 번역 자막 왜곡 여부<BR>(1) 위 공소사실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로빈 빈슨의 인터뷰 내용 중 ㉠ ‘this disease (that) my daughter could possibly&#8217; 부분에 관하여 &#8216;우리 딸이 걸렸을지도 모르는&#8217;이 바른 번역인데 &#8216;우리 딸이 걸렸던 병&#8217;으로, ㉡ &#8216;If she contracted it, how did she&#8217; 부분에 관하여 &#8216;만약 아레사가 걸렸다면 어떻게 인간광우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8217;가 바른 번역인데 &#8216;아레사가 어떻게 인간광우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8217;로, ㉢ 피고인들이 인용 보도한 미국 WAVY TV 보도 내용 중 &#8216;Doctors suspect Aretha has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or vCJD&#8217; 부분에 관하여 ‘의사들은 아레사가 vCJD라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렸는지 의심합니다.’가 바른 번역인데 ‘의사들에 따르면 아레사가 vCJD라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렸다고 합니다.’로 번역한 사실은 인정한다. <BR>(2)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방송에서 보도한 영어 영상물 및 문서의 번역 자막은 먼저 프리랜서 번역가들이 한 초벌번역본을 토대로 편집구성안, 1차 자막의뢰서(감수 전), 2차 자막의뢰서(감수 후)를 작성한 뒤 이에 터잡아 이 사건 방송에서 보도하였는데, 위 초벌번역본, 편집구성안, 1차 자막의뢰서(감수 전, 2차 자막의뢰서(감수 후), 방송 자막은 모두 노트북에 문서 파일로 저장되어 있고 위 각 문서의 저장 시각을 통해 알 수 있는 해당 번역의 흐름을 살려보면(증제277호증의1 내지 7, 증제278호증의1 내지 8, 증제279호증의1 내지 8), 위 ㉠, ㉡, ㉢부분은 모두 영어 감수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채 영어 감수 전 자막의뢰서상의 번역 내용 그대로 실제 방송에 보도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들이 영어 감수 후 편집과정에서 위 ㉠, ㉡, ㉢부분의 번역을 변경하거나 수정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BR>마. 정지민 진술의 신빙성<BR>정지민의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자신이 경험하지 않을 것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주장하거나, 검찰 조사 당시 했던 진술을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BR>(1) 정지민은 프리랜서 번역가로서 피고인들이 취재한 영어 취재물 중 일부분을 번역하고 실제 방영된 프로그램의 영상 속 영어 부분과 이를 위해 준비한 자막의뢰서상이 번역 자막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영어 감수를 하였을 뿐 이 사건 방송의 제작 과정에 참여한 바 없고 보조 작가 외에 제작진을 만난 적이 없어 이 사건 방송의 제작의도, 제작과정, 취재 내용 등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BR>(2) 정지민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 또는 인터넷 카페 게시글에서, 자신이 로빈 빈슨의 인터뷰 내용을 모두 또는 거의 대부분 번역하였는데, 그 안에는 아레사 빈슨이 MRI 검사 결과 CJD 진단을 받았다는 부분이 나온다고 주장하였다. <BR>그러나 피고인 김A과 로빈 빈슨의 인터뷰 테입은 모두 4권으로, 그 중 첫 부분에 해당하는 인터뷰 테입 1권을 정지민이 번역하였는데, 정지민이 번역한 위 인터뷰 테입에는 로빈 빈슨이 아레사 빈슨의 MRI 진단 결과에 대하여 ‘광우병과 흡사한 질병’이라고 설명을 들었다는 부분이 나올 뿐 CJD나 vCJD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아레사 빈슨이 MRI 진단 결과 CJD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수사기록 별책 제1666쪽)<BR>또한 정지민이 번역한 로빈 빈슨의 장례식장에서의 인터뷰 테입에는 MRI 검사 결과에 대해 ‘a variant of CJD&#8217;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미국 내에서 인간광우병을 뜻하는 ’vCJD&#8217;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정지민은 이 부분을 ‘a variant of CJD&#8217;를 단순한 CJD로 번역하였다.(수사기록 별책 1559쪽)<BR>(3) 정지민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 또는 인터넷 카페 게시글에서, 자신이 번역한 로빈 빈슨의 인터뷰 테입에는 아레사 빈슨이 위 절제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했을 수 있다거나 비타민 처방을 받았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는데도 피고인들이 이를 고의적으로 빼고 방송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였다.(증제266호증의2, 제267, 268, 269호증)<BR>그러나 정지민이 번역한 로빈 빈슨의 인터뷰 테입은 물론 번역하지 아니한 인터뷰 테입 어디에도 아레사 빈슨이 위 절제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했을 수 있다거나 비타민 처방을 받았다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 <BR>(4) 정지민은 영어 감수한 지 두 달 남짓 지난 2008. 6. 28.과 2008. 7. 5. 두 차례 검찰에서 영어 감수과정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당시에는 편집실에서 보조 작가 이연희와 나란히 앉아 편집된 방송자료를 보면서 방송 내용과 노트북에 워드로 저장된 가스크립트를 비교하여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구두상 알려주고, 보조작가 이연희가 바로 노트북으로 워드작업을 하면서 수정하는 방식으로 감수를 하였고, 감수 당시에 ‘젖소’를 ‘이런 소’로 가스크립트가 된 부분과 다우너 소 동영상을 마치 광우병 소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 것 외에 현재 오역 또는 의역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그 당시 그런 부분이 나왔다면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감수 이후의 편집 과정 단계에서 변경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R>그러나 정지민은 2009. 2. 12. 검찰 조사에서는 노트북에 워드로 저장되어 있는 가스크립트를 보면서 감수를 하였다는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출력한 스크립트에 나와 있는 번역문을 보면서 영어 감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이 법정에서는, 변호인으로부터 영어 감수 전 자막의뢰서 등을 제시받고 오역 노란이 일었던 부분들 모두 영어 감수 전 자막의뢰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자신이 영어 감수 당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였으나 보조작가 이연희가 자신의 지적을 무시하고 수정하지 않았던 것이고, 노트북을 보면 눈이 피곤하기 때문에 위 이연희가 제대로 수정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감수 후 출력물을 달라고 했는데 이를 주지 않았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P><br />
<P>3. MM형 유전자 관련 보도<BR>가. 이 부분 공소사실<BR>특정 유전자형만으로는 인간광우병의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거나 낮아진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한국인 중 약 94%가 MM형 유전자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가량 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방송에서 ‘한국인이 광우병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 가량 된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이다.<BR>나. 이 부분 보도내용<BR>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방송에서, “한국인 500여 명의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몹시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프리온 유전자 가운데 129번째 나타나는 유전자형은 총 3가지. 이 중 지금까지 인간광우병이 발병한 사람 모두가 메티오닌 MM형이었습니다. 즉,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 가량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인은 어떨까요? MM형을 가진 사람이 미국인의 약 5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인이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보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BR>다. 허위사실 여부<BR>(1) 인정사실<BR>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BR>(가) 정상인 경우 프리온 유전자 129번 코돈 부위에서 유전자 다형성(MM형/MV형/VV형)을 나타내고, 현재까지 발생한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vCJD) 환자는 모두 프리온 유전자의 코돈 129번이 MM형을 가진 사람에서만 발생하였다. <BR>(나) 국내 정상인 529명을 대상으로 프리온 유전자의 코돈 129번의 유전적 다양성을 분석한 연구에서, 정상인의 94.33%에서 코돈 129번의 유전자형이 MM형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는 광우병이 국내에서 발생한다면 변종 CJD환자의 발생 가능성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는 연구 논문이 2004년경 발표되었다.<BR>(다) 위 연구 논문 발표 이후 국내 과학계에서는 위 연구 결과에 대하여 별다른 비판 없이 받아들여졌고, 농림수산식품부의 2007. 9. 11.자 제2차 전문가 회의의 자료에도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보도 전에도 많은 언론들도 위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고 보도하여 왔다. <BR>(2) 판단<BR>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내 정상인이 프리온 유전자의 코돈 129번 유전자형이 MM형이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 유전적으로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BR>한편, 명예훼손에 있어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살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부분 보도내용 전체의 취지는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것이어서 비록 그 보도내용 중간에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 가량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는 하나, 이는 전ㆍ후 문맥에 비추어 과장되거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보도내용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라 볼 수 없다. </P><br />
<P>4. SRM 관련 보도부분<BR>가. 이 부분 공소사실<BR>이 사건 쇠고기 수입협상에 의해 체결된 수입위생조건에 의하면,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특정위험물질(SRM)은 편도, 회장원위부 등 2가지뿐이고 이를 모두 제거한 후 수입되기 때문에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수입되는 특정위험물질(SRM) 부위는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방송에서 ‘이번 협상결과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 부위가 수입된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이다.<BR>나. 이 부분 보도내용<BR>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방송에서, 이 사건 협상 결과를 보도하면서 “앞으로는 30개월이라는 연령 제한이 없어지고, 현행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 중 일부가 들어오게 된다”고 내레이션을 보도하고, 이어 “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를 검사하면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려 있다. 이를 유발하는 원인물질이 바로 변형 프리온이다. 프리온이 특히 고농도로 집중되어 있는 소의 부위를 특정위험물질이라고 부른다. 소의 특정위험물질은 모두 7가지,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 유입된 적이 없던 부위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30개월 미만의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만 제거하면 남은 다섯 가지는 들어오게 된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BR>다. 허의사실 여부<BR>(1) 인정사실<BR>기록에 의하면, 미국이 2007. 5. 25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의 지위를 부여받았는데, 국제수역사무국은 광우병위험통제국가의 월령 30개월 이상의 소에 대하여 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등 7가지 부위를,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에 대하여는 그 중 편도와 회장원위부 2가지만을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나, 유럽연합(EU)은 월령 12개월 이상의 소의 경우 두개골, 척수, 척주, 배근신경절, 장 전체, 편도, 장간막을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지만, 월령 12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그 중 장 전체, 편도, 장간막만을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있고, 일본은 모든 소의 두부(혀, 볼살 제외), 척수, 척주, 회장원위부, 배근신경절을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2007. 9. 11. 제2차 전문가 회의에서 모든 소의 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등 7가지 부위를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BR>(2) 판단<BR>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의 특정위험물질을 분류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나라 또는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한데,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모두 7가지라고 보도한 것은 우리 정부의 종전 분류기준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 것이고, 30개월 미만의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만 제거하고 남은 다섯가지는 들어오게 된다고 보도하였으므로, 이 부분 SRM 관련 보도 내용을 곧 허위라고 볼 수 없다.</P><br />
<P>5. 협상단의 실태 파악 관련 보도 부분<BR>가. 이 부분 공소사실<BR>우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받고 독자적인 수입위험분석을 착수하여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회의나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미국의 소 도축시스템 점검, 미국산 쇠고기 수입허용 범위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협상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협상 체결 전 미국의 소 도축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파악·점검하였고,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자체가 허위의 사실이므로 피해자들은 이러한 위험성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여지가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방송에서 ‘피해자들이 미국의 소 도축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보지 않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은폐하거나 축소한 채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하는 협상을 체결하였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이다.<BR>나. 허위사실 여부<BR>(1) 인정사실<BR>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BR>(가) 이 사건 쇠고기 수입협상 진행 경과<BR>① 우리 정부는 2007. 5. 25. 경 국제무역수사국(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받은 미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받고,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평가 등 수입 위험분석에 착수한 이래 2007. 6. 30부터 2007. 7. 8.까지 우리 측 전문가들이 현지의 사육농장, 도축장, 가공장, 사료공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육골분사료 사용여부, 특정위험물질의 제거 및 처리방법 등 미국 도축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회의(2007. 7. 19, 9.11, 9. 21.) 및 가축방역협의회(2007. 7. 25, 8. 31, 10. 5)를 각각 개최하여 미국의 소 도축 시스템 점검, 미국산쇠고기 수입 허용범위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07. 10. 9. ㉠ 월령 제한은 30개월령 미만 조건 유지, ㉡ 모든 연령에서의 7개의 SRM 부위 제거 ㉢ 수입금지 품목으로 미국내에서 비식용 제품으로 취급·유통되는 부위를 기본 방향으로 하는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 추진 계획안’을 마련한 뒤, 2007. 10. 11부터 2007. 10. 12까지 미국 정부와 제 1차 한미 전문가 기술협의회를 하였으나, 월령 해제 시기 등에 관한 양측 간의 의견 차이로 협의는 결렬되었다.(증제314호)<BR>② 그 후 우리 정부는 2008. 4. 4. 경 미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협상 재개를 요청받고, 2008. 4. 10 ㉠ 30개월령 미만의 뼈 포함 쇠고기 수입 허용을 기본 입장으로 하되,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할 경우(이행시 또는 공표시) 30개월령 이상의 뼈 포함 쇠고기 수입 허용, ㉡ 기타 쟁점사항은 수석대표의 재량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 추진 계획안’을 마련한 뒤, 2008. 4. 11부터 미국 정부와 ‘한·미 고위급 전문가 기술협의’를 진행하여 2008. 4. 18.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하였다.<BR>③ 한·미 쇠고기 합의 요록에는 우리 정부가 개정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08. 4. 22까지 공고하고 의견수렵 기간(공고 후 20일)을 거쳐 2008. 5. 15에 법적 절차가 종료되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되어 있다. (수사기록 제56쪽)<BR>(나) 미국의 광우병위험통제 정책과 그 평가<BR>1) 다우너 소 도축 금지<BR>① 미국에서 2003. 12. 첫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는데, 그 소는 주저앉은 것 외에 다른 광우병의 특이적인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미농무부는 2004. 1. 12.경 주저앉는 증상을 광우병의 임상적 징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광우병에 대한 핵심 방화벽 조치로서 도축을 신청한 서지 못하거나 걷지 못하는 모든 ‘다우너’ 소들에 대해 불합격 처리하여 폐기처분 하도록 하는 잠정 규정을 발표하였고, 그러던 중 2007. 7. 12 이를 다소 완화하여, 도축 전 검사를 받을 때 서지 못하거나 걷지 못하는 ‘다우너’ 소들에 대한 도축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되, 도축 전 검사 통과 후 다친 소들에 대하여는 도축장 직원이 미농무부 조사관에게 신고하고 조사관의 재검사를 거쳐 도축될 수 있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하였는데(증제1,3호증), 다우너 소들에 대한 도축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규정과 관련하여 도축 전 검사를 통과한 ‘다우너’ 소에 대한 도축장 직원의 자발적인 신고와 그에 따른 조사관의 자체 판정에 의존하는 것으로 도축장 직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할 수 있고 조사관이 주저앉는 원인이 광우병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내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광우병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증제9호증)<BR>② 일반적인 도축 과정을 보면, 각 농장으로부터 소를 실은 트럭이 도축장에 도착하면 이 소들을 트럭에서 내려 도축장의 계류장(산 동물 구역)에 입고하고, 계류장의 소들을 대상으로 미농무부 소속 수의사가 육안으로 도축 전 검사를 실시하며, 도축 전 검사를 통과한 소들을 계류장에서 꺼내어 도축장으로 보내어 킬링 박스까지 연결된 통로를 걸어가게 하고, 킬링 박스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소가 쓰러지면 도축장 직원이 이를 농무부 수의사에 신고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고 킬링 박스에 도착하면 총으로 기절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소를 도축하고 있다.<BR>이 사건 동영상에 따르면, 위 홀마크 도축장에서는 미농무부 소속 수의사가 매일 오전 6:30과 오후 12:30분 두 번 계류장(산 동물 구역)에 머물렀고, 그 수의사는 한 마리 한 마리씩 검사하지 않고 한 무리의 많은 소들(대략 30-50마리 정도)이 자신의 앞을 지나가거나 그냥 서 있기만 해도 합격 처리하였고, 그 수의사가 계류장을 떠난 후 합격 처리되었던 많은 소들이 쓰러졌으며, 그곳 인부들은 회사의 지시를 받고 다우너 소들을 전기충격기로 가격하거나 발에 사슬을 묶어 포크리프트로 질질 끌거나 코에 물을 붓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억지로 일으켜 세운 뒤 킬링 박스(killing box)를 통과시켜 도축하고 있었다.(수사기록 별책 제1143-1144쪽)<BR>③ 이 사건 동영상 공개 및 그에 이은 리콜사태 이후 미농무부는 2008. 5. 20.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소의 인도적인 취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도축 전 검사 통과 후 서지 못하거나 걷지 못하는 다우너 소들에 대해 도축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우너 소의 도축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해당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결국 2009. 3. 14 도축 전 검사 통과 후 주저앉은 소를 포함하여 도축 전 어느 시점에라도 주저앉는 모든 다우너 소들을 불합격 처리하고 적절히 폐기처분하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하였다.(증제5호증)<BR>2) 사료금지조치<BR>① 광우병이 소에게 동물에서 유래된 각종 성분(단백질 등)이 포함된 육골분 사료를 먹여 발병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신의 실정에 맞추어 사료금지조치를 취하여 왔는데, 미국은 1997년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추동물들에게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단백질을 이용하여 만든 사료의 사용을 금지하는 사료금지조치를 시행하여 오고 있다.<BR>② 이러한 사료금지조치는 비반추동물에게 반추동물의 SRM 등을 원료로 만든 사료를 허용하는 것이어서 반추동물→비반추동물→반추동물로 순환하는 교차오염의 위험이 존재하여 광우병 위험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OIE)도 미국에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할 당시 “1997년의 제한된 사료금지조치로는 미국내 광우병(BSE) 원인체의 재순환과 증폭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SRM을 동물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2007. 7. 19. 제1차 전문가회의자료), 2007. 9. 21. 제3차 전문가회의에서도 미국의 사료금지조치가 OIE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광우병(BSE)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도 첫 광우병 소가 발견된 후인 2004. 7.경 소 뿐만 아니라 비반추동물에게도 SRM을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입법예고한 바 있었다.<BR>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위반 사례<BR>미국은 첫 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된 후에 광우병에 대한 방화벽 조치로 다우너 소 도축 금지 외에 인간 식품에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증제84호증), 미국 내에서 2004. 1.부터 2005. 3.까지 광우병 관련 규제 위반 건 중 SRM 제거 위반이 276건으로 33%나 차지하였다(증제183호증). 또한 미농무부는 이 사건 협상 직전인 2008. 4. 4 에도 특정위험물질(SRM)인 소머리가 유통되어 리콜조치를 취하였고, 그 외 2008년 한 해에만 여러 차례 특정위험물질(SRM)이 유통된 것을 이유로 리콜조치를 취하였다. <BR>라) 소의 나이 판정에 있어 치아감별법의 오류가능성<BR>① 미국에서는 소의 출생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록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치아감별법을 이용하여 소의 나이를 판별하고 있는데, 치아감별법이란 소의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오는 시기를 기준으로 연령을 평가하는 것으로 제1영구치 한 쌍이 나오는 시기가 18개월에서 24개월이고, 제2영구치 중 하나(3번 또는 4번)가 24개월에서 30개월 사이에 나오는 것을 고려하여 소의 나이를 감별하고 있다.<BR>② 이러한 치아감별법에 대하여는 소의 치아는 품종, 지역적 위치, 유전적 특성, 먹이, 질병 유무 등에 따라 다양한 개체 차이가 존재하는 등 연령을 판별하는데 오류 가능성이 있어 상대적 나이를 추정하는 자료로는 이용할 수 있으나 출생기록이 담긴 문서가 없을 경우 절대적 나이를 판정하는 지표로는 사용할 수 없어 이러한 치아감별법만으로는 30개월령 미만과 그 이상으로 구분되는 SRM 여부를 정확하게 판정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2007. 9. 11. 제 3차 전문가회의 자료, 증제42, 95, 96, 97, 98, 184호증, 증인 박상표, 우희종의 법정진술)<BR>(2) 판단<BR>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받고 현지 실태 조사를 하여 소 도축시스템을 파악, 점검하고 전문가회의, 가축방역협의회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하는 등 이 사건 쇠고기 수입협상 체결 전에 독자적인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친 뒤 미국의 도축시스템의 제도적 문제를 엿볼 수 있는 다우너 동영상이 공개되고 그에 이어 미국 사상 최대 규모의 쇠고기 리콜사태가 있었고, 되고 그에 문제가 있는 사료금지조치, 잦은 SRM 규제위반사례, 오류가능성이 있는 치아감별법에 의존한 SRM 여부 판정 등 현재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광우병위험통제 정책만으로는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 위험성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어렵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내 첫 감염 사례가 될 수 있는 미국 거주 젊은 여성이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실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미국산 쇠고기에 안전성에 관하여 의구심을&nbsp; 가질 만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볼 것인데,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한 미국 여성의 최종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협상을 체결한 것에 대해, 피고인들이 정부가 광우병으로부터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미국의 소 도축시스템 실태를 파악하는데 소홀히 하였다는 취지로 평가하였다고 하여 허위라고 볼 수 없다.</P><br />
<P>2.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보도와 피해자들의 명예훼손 여부<BR>가. 한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 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 되어야 하며, 특히 국민의 생명 및 건강에 관련되는 정부 정책이라면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BR>또한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는 언론보도의 특성에 비추어, 정부 정책이 국민의 생명 및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상당한 근거에 기초한 언론보도를 통하여 그와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시정을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행위는 언론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BR>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피고인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특히 광우병 위험성과 피해자들이 공적 지위에서 수행한 이 사건 쇠고기 수입협상의 결과 및 그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 사건 보도 당시 다우너 소 동영상 공개 및 그에 이은 사상 최대규모의 리콜조치, 인간광우병 의심환자 사망, 현재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광우병위험통제 정책만으로는 광우병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 등을 감안하면 광우병 위험으로부터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관하여 의구심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고, 당시까지 알려진 과학적 연구결과와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 등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피해자들이 수행한 ‘이 사건 쇠고기 수입협상’이라는 정부 정책을 비판한 행위는 언론의 자유의 중요한 내용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 사건 쇠고기 수입협상을 수행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피해자들 개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거나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BR>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도내용 중 피해자들 개인을 지칭하여 그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바 없다.<BR>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P><br />
<P>Ⅲ.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BR>1.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특히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28. 93도1278 판결 참조)<BR>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한 이 사건 보도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보도 행위는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BR>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도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 및 이 사건 쇠고기 수입협상의 문제점을 비판하였던 것이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BR>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P><br />
<P>Ⅳ. 결론<BR>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P><br />
<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판사&nbsp;&nbsp;&nbsp;&nbsp;&nbsp;&nbsp; 문성관 ___________________________<BR></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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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광우병] 조능희 PD 최후진술 &#8220;검찰은 거짓 언론플레이 해 왔다&#822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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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3 Dec 2009 00:31:17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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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조능희 PD 최후진술 &#8220;검찰은 거짓 언론플레이 해 왔다&#8221; 21일 결심공판서 검찰에 신랄한 비판 출처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09-12-22 오전 9:53:02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1222093218&#8220;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도 있지만 이 말씀은 꼭 드려야겠습니다&#8221;21일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조능희 PD 최후진술 &#8220;검찰은 거짓 언론플레이 해 왔다&#8221;<!--/DCM_TITLE--><br />
<H4>21일 <PD수첩> 결심공판서 검찰에 신랄한 비판</H4><br />
<P class=inputdate>출처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09-12-22 오전 9:53:02 <BR><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1222093218">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1222093218</A><BR><BR><FONT color=#aa1a19>&#8220;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도 있지만 이 말씀은 꼭 드려야겠습니다&#8221;<BR><BR></FONT>21일 서울중앙지법 PD수첩 &#8216;광우병 편&#8217; 제작진의 명예훼손에 대한 결심공판. 조능희 문화방송(MBC) 전(前) <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1222093218" target=_blank>CP</A>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8220;작년 4월 29일 &#8216;광우병 편&#8217;을 방송한 지 1년 6개월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바로 검찰 수사였다&#8221;며 입을 열었다.<BR><BR>앞서 검찰은 30분 여의 긴 논고와 함께 구형에서 조능희 전 CP, 김보슬 PD, 김은희 <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1222093218" target=_blank>작가</A>에게 징역 3년을, 송일준 PD, 이춘근 PD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전 CP는 &#8220;만약 지금 작년 4월로 돌아가도 방송은 다시 할 것&#8221;이라며 작심한 듯 검찰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마주앉은 검사들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었다.<BR><BR>조 전 CP는 &#8220;검사들은 일부 수구신문과 <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1222093218" target=_blank>공모</A>하고 온갖 언론 플레이를 했다&#8221;면서 &#8220;검찰의 주장대로 취재원본을 공개하면 검사와 언론이 쏟아낸 거짓말을 간단히 다 밝힐 수 있었다. 그러나 비난을 모면하고자 목숨과도 같은 취재 원본을 검사에게 공개하는 것은 할 수 없었다&#8221;고 말했다.<BR><BR>그는 &#8220;검찰의 거짓 언론플레이의 <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1222093218" target=_blank>백미</A>가 있다. 검찰은 외교 라인을 통해 입수한 아레사 빈슨 가족의 의료진 <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1222093218" target=_blank>소송</A>서에는 &#8216;vCJD&#8217;라는 말은 없고 모두 &#8216;CJD&#8217;더라는 말을 퍼뜨렸고 한 나팔수 기자가 그대로 보도했다&#8221;면서 &#8220;그러나 그 소송서에는 &#8216;vCJD&#8217;라는 말이 있었다. <PD수첩> 팀이 그 소송서를 구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아는가. 국민의 <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1222093218" target=_blank>세금</A>을 들여 찾은 자료는 법원에 제출하고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8221;라고 질타했다. 검찰이 아레사 빈슨 가족의 소송서를 입수해놓고서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을 향한 비판이다.<BR><BR>이어 그는 &#8220;두려운 것은 검찰 수사나 제작진의 처벌이 아니라 언론의 위축효과&#8221;라며 &#8220;PD수첩이 저럴진대 중소 <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1222093218" target=_blank>매체</A>의 기자들은 &#8216;정부 비판하면 이렇게 된다&#8217;고 느끼지 않겠느냐. 이미 그런 전시효과는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8221;고 말했다.<BR><BR>그는 &#8220;PD수첩은 &#8216;미국산 <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1222093218" target=_blank>쇠고기</A> 수입<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1222093218" target=_blank>협상</A>&#8216;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통상 정책을 비판했다&#8221;면서 &#8220;그러나 프로그램 어디에서도 협상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격을 비판하거나 개인의 품성을 평가하지 않았다. <PD수첩>의 관심 사항은 국가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가였지 그것을 <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1222093218" target=_blank>행사</A>하는 사람의 인격과 품성 평가가 아니다&#8221;라고 강조했다.<BR><BR>그는 &#8220;국가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는 공직자들은 그가 펼치는 정책의 호불호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다른 소리를 들 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8221;며 &#8220;언론을 상대로 권력을 이용해 강제수사를 하는 것은 <PD수첩> 사건이 마지막이길 바란다&#8221;고 말했다. </P><br />
<DIV style="MARGIN-TOP: 10px; FONT-WEIGHT: normal"><br />
<DIV style="FLOAT: left; WIDTH: 120px"></DIV><br />
<DIV style="FLOAT: left; MARGIN: 30px 0px; WIDTH: 306px; TEXT-ALIGN: center"></DIV><br />
<DIV style="FLOAT: left; WIDTH: 120px; TEXT-ALIGN: right"></DIV></DIV><br />
<P class=inputdate><BR><!--/DCM_BODY--></P><br />
<P class=author>/채은하 기자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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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광우병] &#8220;국가기관이 &#8216;명예훼손&#8217;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822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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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3 Dec 2009 00:28:31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광우병]]></category>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PD수첩]]></category>
		<category><![CDATA[검찰 공안몰이식 수사]]></category>
		<category><![CDATA[권력의 시녀]]></category>
		<category><![CDATA[미국산 쇠고기수입]]></category>
		<category><![CDATA[언론자유]]></category>
		<category><![CDATA[이방박]]></category>
		<category><![CDATA[정치검찰]]></category>
		<category><![CDATA[졸속협상]]></category>
		<category><![CDATA[촛불시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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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8220;국가기관이 &#8216;명예훼손&#8217;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8221; 검찰 &#8216;광우병편&#8217; 제작진에 2~3년 구형 출처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09-12-22 오전 11:54:40 &#8220;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라는 정치적 입장에 따른 허위, 왜곡 보도.&#8221;&#8220;이제는 &#8216;언론의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IMG class=divICO height=19 alt="" src="http://www.pressian.com/images/article/ico_div_news.gif" width=43> <!--end : #newsHEAD #col1--><br />
<DIV id=col2><br />
<H3><!--DCM_TITLE-->&#8220;국가기관이 &#8216;명예훼손&#8217;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8221;<!--/DCM_TITLE--></H3><br />
<H4>검찰 <PD수첩> &#8216;광우병편&#8217; 제작진에 2~3년 구형</H4><br />
<P class=inputdate>출처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09-12-22 오전 11:54:40 <BR><BR>&#8220;<A class=dklink title=""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1222094051" target=_blank><FONT color=#0000ff>한미</FONT></A><FONT color=#aa1a19>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라는 정치적 </FONT><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1222094051" target=_blank><FONT color=#0000ff>입장</FONT></A><FONT color=#aa1a19>에 따른 허위, 왜곡 보도.&#8221;<BR><BR>&#8220;이제는 &#8216;언론의 자유&#8217;를 위한 새로운 판례를 정립할 때가 됐다.&#8221;<BR><BR><FONT color=#000000>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심리로 열린 21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PD수첩> 제작진 </FONT><A class=dklink title=""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1222094051" target=_blank><FONT color=#0000ff>전원</FONT></A><FONT color=#000000>에게 각각 2~3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능희 전 </FONT><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1222094051" target=_blank><FONT color=#0000ff>CP</FONT></A><FONT color=#000000>, 김은희 </FONT><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1222094051" target=_blank><FONT color=#0000ff>작가</FONT></A><FONT color=#000000>, 김보슬 PD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송일준 PD, 이춘근 PD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BR><BR>검찰은 &#8220;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림식품부 정책관 등 협상에 나선 공무원들을 무능하고 직무에 태만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8216;친일 매국노&#8217;라는 치욕적인 표현에 비유했다&#8221;고 주장했다.<BR><BR>검찰은 &#8220;제작진은 한미 FTA에 반대하는 입장과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진실을 왜곡했다&#8221;며 &#8220;방송은 촛불 시위와 반정부 시위로 이어져 1조 9000억 원에 달하는 사회적 </FONT><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1222094051" target=_blank><FONT color=#0000ff>비용</FONT></A><FONT color=#000000>을 야기했다&#8221;고 말했다.<BR><BR>또 검찰은 미국산 </FONT><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1222094051" target=_blank><FONT color=#0000ff>쇠고기</FONT></A><FONT color=#000000> </FONT><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1222094051" target=_blank><FONT color=#0000ff>수입</FONT></A><FONT color=#000000> 재개 과정과 수사에 돌입하게 된 경과를 길게 설명하면서 자신들이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FONT><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1222094051" target=_blank><FONT color=#0000ff>공정</FONT></A><FONT color=#000000>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BR><BR><B>&#8220;이게 명예훼손 사건인가, 국가보안법 사건인가&#8221;</B><BR><BR>이에 <PD수첩> 제작진을 </FONT><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1222094051" target=_blank><FONT color=#0000ff>대리</FONT></A><FONT color=#000000>하는 김형태 </FONT><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1222094051" target=_blank><FONT color=#0000ff>변호사</FONT></A><FONT color=#000000>는 &#8220;검찰의 수사 과정이나 논고는 제작진이 &#8216;명예 훼손&#8217;이 아닌 국가</FONT><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1222094051" target=_blank><FONT color=#0000ff>보안</FONT></A><FONT color=#000000>법이나 내란죄, 국가모독죄로 기소된 것 같다&#8221;면서 &#8220;검찰과 변호인 모두 엄청난 공부를 하며 복잡한 소송이 진행됐지만 실은 국가 정책에 대한 비판이 공직자 명예 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느냐는 단순한 사건&#8221;이라고 말했다.<BR><BR>김형태 변호사는 &#8220;과연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나 다우너 동영상의 성격이 미국 </FONT><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1222094051" target=_blank><FONT color=#0000ff>축산</FONT></A><FONT color=#000000>업자들의 명예를 훼손할지언정 어떻게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나 민동석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8221;고 말했다.<BR><BR>그는 &#8220;오히려 과연 이 두 사람이 제대로 협상했느냐의 문제에서 오히려 <PD수첩>의 비판이 약했다고 생각한다&#8221;면서 &#8220;정운천 전 장관은 &#8216;사전예방의 원칙이 뭐냐&#8217;고 반문했고 민동석 정책관도 &#8216;강화된 사료 금지 조치&#8217;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협상 성립을 공표했다&#8221;고 비판했다.<BR><BR>그는 &#8220;이제 새 판례를 정립할 때가 됐다&#8221;며 &#8220;국가 기관이 명예 훼손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인 국가기관은 명예를 누리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정립되어야 진정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될 것&#8221;이라고 주장했다. </FONT></P><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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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FLOAT: left; WIDTH: 120px"><FONT color=#000000></FONT></DIV><br />
<DIV style="FLOAT: left; MARGIN: 30px 0px; WIDTH: 306px; TEXT-ALIGN: center"><FONT color=#000000></FONT></DIV><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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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inputdate><BR><!--/DCM_BODY--></P><br />
<P class=author>/채은하 기자 </P></FONT></DI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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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광우병] “ ‘PD수첩’ 실형 구형, 정권의 주구 막장 검찰”</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157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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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3 Dec 2009 00:24:1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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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PD수첩’ 실형 구형, 정권의 주구 막장 검찰” 22일 한국PD연합회 성명 발표…“정부 졸속협상에 분노한 것” 출처 : PD저널 2009년 12월 22일 (화) 15:17:55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611 한국PD연합회(회장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3 width=600 border=0><br />
<TBODY><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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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webfont1 id=font_title>“ ‘PD수첩’ 실형 구형, 정권의 주구 막장 검찰” </TD></T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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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webfont2 id=font_subtitle>22일 한국PD연합회 성명 발표…“정부 졸속협상에 분노한 것” </TD></TR><br />
<T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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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br />
<TD align=lef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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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ODY><br />
<TR><br />
<TD width=5><IMG height=25 src="http://www.pdjournal.com/image2006/default/newsdaybox_top.gif" width=11></TD><br />
<TD class=webfont3 id=font_date bgColor=#efefef>출처 : PD저널 2009년 12월 22일 (화) 15:17:55</TD><br />
<TD class=webfont4 id=font_email align=right bgColor=#efefef>원성윤 기자</FONT> <A href="http://www.pdjournal.com/news/mailto.html?mail=socool@pdjournal.com"><IMG src="http://www.pdjournal.com/image2006/default/btn_sendmail.gif" border=0>socool@pdjournal.com</FONT></A></SPAN></TD><br />
<TD width=5><IMG height=25 src="http://www.pdjournal.com/image2006/default/newsdaybox_dn.gif" width=11></TD></TR></TBODY></TABLE><A href="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611">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611</A></TD></TR><br />
<TR><br />
<TD height=15></TD></TR><br />
<TR><br />
<TD class=webfont5 id=articleBody><br />
<P>한국PD연합회(회장 김덕재)는 검찰이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위험성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MBC 〈PD수첩〉 제작진에 실형을 선고한&nbsp;것과 관련,&nbsp;“시작부터 끝까지 검찰이 ‘정권의 주구’로써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P><br />
<P>PD연합회는&nbsp; “〈PD수첩〉을 본 시청자들이 아레사 빈슨의 죽음과 다우너 소에게 공포감을 느껴 거리로 나온 것이 아니라 검역주권을 통째로 내준 정부의 부실한 졸속협상에 분노했음을 이해시키는 것은 ‘소귀에 경 읽기’처럼 불가능한 일이니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하다”고 지적했다.</P><br />
<P>이어 “정부의 부실협상으로 검역주권이 훼손된 상황에서 국내에 들어올 수도 있는 광우병 쇠고기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권을 염려한 언론이 경각심을 고취한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되물으며 “이런 내용이 이번 재판에서 다루는 정부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과는 또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막장 검찰’의 행태에 기가 찰 따름”이라고 비판했다.</P><br />
<P>〈PD수첩〉 제작진&nbsp;조능희 PD가 최후진술에서 “저희가 두려워했던 것은 언론자유에 끼치는 나쁜 효과인 위축효과”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PD연합회는 “우리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결코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 사회 모든 PD가 제2, 제3의 조능희·송일준·김보슬·이춘근·김은희가 되어 언론의 정도를 걸을 것”이라고 밝혔다.</P><br />
<P>* 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P><br />
<P><br />
<TABLE class=g_title_t cellSpacing=1 cellPadding=0 width=600 align=center border=0><br />
<TBODY><br />
<TR><br />
<TD><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br />
<TBODY><br />
<TR><br />
<TD class=g_title_b><SPAN class="g_title_fb ">〈PD수첩〉 실형 구형, ‘정권의 주구 막장 검찰’답다<BR>-법원이 민주사회의 정의를 실현시켜주길 기대한다-</SPAN></TD></TR><br />
<TR><br />
<TD class=g_title_t height=1><SPAN></SPAN></TD></TR><br />
<TR><br />
<TD class=g_title_b2><SPAN class="g_title_f "><br />
<P>검찰이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 제작진에 대해 징역 2~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6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진행된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검찰의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수사는 끝내 실형 구형으로 마무리됐고, 이로써 시작부터 끝까지 검찰이 ‘정권의 주구’로써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PD수첩〉 수사를 통해 ‘막장 검찰’의 ‘막장 수사’가 어떤 것인지 낱낱이 확인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P><br />
<P>애초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정당한 비판을 하며 언론으로서 사명을 다한 〈PD수첩〉을 수사한 것 자체가 촛불시위에 대한 정권의 보복 차원에서 시작되었고, 수사 과정 역시 ‘취재 원본을 내놓아라’거나 결혼을 앞둔 제작진을 강제체포한 것은 물론 심지어 개인의 사생활이 담긴 이메일까지 공개하는 등 무리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점철되었다. 뿐만 아니라 수구신문에게 수사내용을 흘려 법정이 아닌 여론재판을 통해 〈PD수첩〉을 마녀사냥하려는 비열함까지 드러냈던 검찰이었다. 따라서 재판에 이르러 검찰이 어떤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라고는 일말의 기대도 하지 않았기에 제작진에 대한 실형 구형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그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정권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해야 하는 검찰이 한심하다 못해 애처롭기도 하다. </P><br />
<P>특히 징역 3년이라는 무시무시한 중형을 구형하고도 그 근거랍시고 검찰이 내놓은 것을 살펴보면 이들을 과연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유지시켜야 하는지조차 의문이다. </P><br />
<P>검찰은 〈PD수첩〉이 “취재 과정에서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곡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 그 어디서도 제작진이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을 찾을 수 없다. 아니 애초부터 이런 주장은 증명 자체가 불가능하다. 〈PD수첩〉이 방송될 당시 사망한 미국의 아레사 빈슨은 ‘광우병의심환자’였다. 도대체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어떻게 〈PD수첩〉 제작진이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vCJD와 무관하다고 알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른바 ‘주저앉는 소’ 역시 마찬가지다. 주저앉는 소를 보고 광우병에 걸렸을 수도 있는 소라고 표현한 것이 어떻게 허위일 수 있으며 제작진이 일부러 그렇게 표현했다는 주장이 가능한가. </P><br />
<P>검찰은 “국민에게 광우병에 대한 공포감을 심어주려고 프로그램을 제작했으며 여기에 한미FTA에 반대하는 제작진의 정치적 성향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의 부실협상으로 검역주권이 훼손된 상황에서 국내에 들어올 수도 있는 광우병 쇠고기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권을 염려한 언론이 경각심을 고취한 것이 무슨 잘못이며, 방송에서 한미FTA에 대한 반대를 주장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로지 정부가 한미FTA 타결을 위해 졸속으로 쇠고기 협상을 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 정치적 성향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가. 그리고 이런 내용이 이번 재판에서 다루는 정부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과는 또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막장 검찰’의 행태에 기가 찰 따름이다. </P><br />
<P>그나마 “방송이 촛불집회와 반정부시위로 이어져 1조9천억 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야기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검찰이 〈PD수첩〉을 억지수사하고 실형까지 구형한 이유를 핵심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즉 〈PD수첩〉으로 인해 범국민적인 촛불시위가 벌어졌다고 판단한 정권이 보복 차원에서 〈PD수첩〉을 수사했음을 솔직히 인정한 것이다. 이런 검찰과 정권에게 협상 결과 발표 직후부터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게 터져 나왔고, 〈PD수첩〉을 본 시청자들이 아레사 빈슨의 죽음과 다우너 소에게 공포감을 느껴 거리로 나온 것이 아니라 검역주권을 통째로 내준 정부의 부실한 졸속협상에 분노했음을 이해시키는 것은 ‘소귀에 경읽기’처럼 불가능한 일이니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하다. </P><br />
<P>검찰과 정권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우리는 정의 실현의 최후의 보루로서 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길 믿어 의심치 않는다. 〈PD수첩〉에 대해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본인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일일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격을 다시 살리는 일이기도 하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각국의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이 작년보다 20계단 넘게 하락한 이유 가운데 〈PD수첩〉에 대한 검찰의 보복수사와 언론인에 대한 강제체포 등을 빼놓을 수 없다. 다른 여러 국제기구들도 한국의 언론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법원은 한국의 언론자유와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무너져가는 한국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한다. </P><br />
<P>〈PD수첩〉 제작진 중 조능희 PD는 최후진술에서 “저희가 두려워했던 것은 체포 등 검찰수사나 제작진의 처벌이 아니라, 검사들의 강제수사가 언론자유에 끼치는 나쁜효과인 위축효과”라고 밝혔다. 우리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결코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 사회 모든 PD가 제2, 제3의 조능희·송일준·김보슬·이춘근·김은희가 되어 언론의 정도를 걸을 것이다.</P></SPAN></TD></TR></TBODY></TABLE></TD></TR></TBODY></TABLE></P></TD></TR></TBODY></TABL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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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광우병] “문제투성이” PD수첩, 그렇다면 검찰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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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3 Dec 2009 00:21:58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광우병]]></category>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PD수첩]]></category>
		<category><![CDATA[검찰 공안몰이식 수사]]></category>
		<category><![CDATA[미국산 쇠고기수입]]></category>
		<category><![CDATA[언론자유]]></category>
		<category><![CDATA[이방박]]></category>
		<category><![CDATA[졸속협상]]></category>
		<category><![CDATA[촛불시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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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문제투성이” PD수첩, 그렇다면 검찰은? 검찰, ‘PD수첩’ 제작진에게 징역 2년~3년 구형 출처 : 미디어스 2009년 12월 22일 (화) 15:43:00 송선영 기자 sincerely@mediaus.co.kr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27 검찰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보도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3 width=600 border=0><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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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t>“문제투성이” PD수첩, 그렇다면 검찰은?<!--/DAUM_TITLE--> </TD></T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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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sub_t>검찰, ‘PD수첩’ 제작진에게 징역 2년~3년 구형</TD></T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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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width=5><IMG height=25 src="http://www.mediaus.co.kr/image2006/default/newsdaybox_top.gif" width=11></TD><br />
<TD bgColor=#efefef><SPAN style="FONT-SIZE: 8pt; LETTER-SPACING: 0px"><FONT face=돋움 color=#666666><!--DAUM_REGDATE-->출처 : 미디어스 2009년 12월 22일<!--/DAUM_REGDATE--> (화) 15:43:00</FONT></SPAN></TD><br />
<TD align=right bgColor=#efefef><SPAN style="FONT-SIZE: 8pt; LETTER-SPACING: 0px"><FONT face=돋움 color=#666666>송선영 기자</FONT> <A href="http://www.mediaus.co.kr/news/mailto.html?mail=sincerely@mediaus.co.kr"><IMG src="http://www.mediaus.co.kr/image2006/default/btn_sendmail.gif" border=0> <FONT face=arial color=#666666>sincerely@mediaus.co.kr</FONT></A></SPAN></TD><br />
<TD width=5><IMG height=25 src="http://www.mediaus.co.kr/image2006/default/newsdaybox_dn.gif" width=11></TD></TR></TBODY></TABLE><A href="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27">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27</A></TD></T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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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r id=articleBody><!--DAUM_CONTENTS--><br />
<P align=justify>검찰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전원에게 징역 2년에서 3년을 구형하면서 <PD수첩>의 방송 내용과 제작진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P><br />
<P align=justify>앞서 2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심리로 열린 <PD수첩>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책임 프로듀서였던 조능희 PD, 김은희 작가, 김보슬 PD에게 징역 3년을, 당시 진행자였던 송일준 PD와 이춘근 PD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P><br />
<P align=justify>이날 검찰은 작심한 듯 <PD수첩> 방송 내용에 대해 ‘왜곡, 조작, 악의적’이라는 표현 등을 써가며 맹비난했으며, 제작진에 대해서는 “검사를 능멸하고 나아가 협박까지 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nbsp; </P><br />
<P align=justify><STRONG><FONT color=#000080></FONT></STRONG></P><br />
<P align=justify><STRONG><FONT color=#000080><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70 align=center border=0><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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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middle><IMG alt="" src="http://www.mediaus.co.kr/news/photo/200912/8927_14273_494.jpg" border=1></TD><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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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ONT color=#306f7f>▲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제작진에 대한 속행공판이 열린 10월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춘근, 김보슬, 송일준, 조능희 PD가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오마이뉴스 유성호기자</FONT></TD><br />
<TD width=10>&nbsp;</TD></TR><br />
<TR><br />
<TD colSpan=3 height=10>&nbsp;</TD></TR></TBODY></TABLE><PD수첩>은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했을까?</FONT></STRONG> </P><br />
<P align=justify>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PD수첩> 방송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직무를 태만하고 유기하는 것처럼 몰아붙였다. 일제 강점을 경험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말면서 매국노에 비유, 공직자에게 최고 모멸적인 평가를 받게 했다”고 밝혔다. </P><br />
<P align=justify>지난해 4월29일 <PD수첩> 방송이 나간 뒤, 그 해 8월 농림수산식품부는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3월 정운천 전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도 명예훼손 혐의로 <PD수첩> 제작진을 검찰에 고소했다.&nbsp; </P><br />
<P align=justify>그러나 <PD수첩> 쪽은 방송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졸속 타결한 정부였으며, 정운천, 민동석 개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P><br />
<P align=justify><PD수첩>은 변론요지서에서 “방송에서 다룬 것은 쇠고기라는 국민의 중요한 먹거리를 수입하는 문제에 있어 우리 정부가 얼마나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알권리를 보장하며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였느냐의 문제였다”며 “방송에서 행해진 감시와 비판이 공무원 개인인 고소인 민동석, 정운천을 향한 것이 아니라 협상을 수행한 정부, 국가기관을 향한 것임을 명백하게 드러낸다”고 반박했다.</P><br />
<P align=justify>김형태 변호사도 이날 공판에서 “공직자를 개인적으로 비판한 것이 아니기에 명예훼손 보다, 당시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정부가 제대로 협상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P><br />
<P align=justify><FONT color=#000080>“정운천 전 장관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 ‘사전예방원칙’에 대해 물었더니 뭐냐고 물어 놀라웠다. 당시 우리나라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때의 전제조건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였는데, 민동석 전 정책관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게 정부 정책 담당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인 지 실망했다.”</FONT> </P><br />
<P align=justify><STRONG><FONT color=#000080><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20 align=center border=0><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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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middle><IMG alt="" src="http://www.mediaus.co.kr/news/photo/200912/8927_14275_4933.jpg" border=1></TD><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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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ONT color=#306f7f>▲ 검찰이 MBC < PD수첩 >의 광우병 프로그램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작가의 사적인 이메일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8일 저녁 서울 여의도 MBC 앞에서 열린 &#8216;언론장악저지 및 공영방송사수를 위한 촛불문화제&#8217; ⓒ 오마이뉴스 유성호</FONT></TD><br />
<TD width=10>&nbsp;</TD></TR><br />
<TR><br />
<TD colSpan=3 height=10>&nbsp;</TD></TR></TBODY></TABLE>검찰, <PD수첩> 제작진 맹비난</FONT></STRONG></P><br />
<P align=justify>검찰은 “피고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제작진을 맹비난했다. 검찰은 <PD수첩> 방송을 ‘왜곡, 조작, 선동’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고, 수사에 응하지 않은 제작진의 행위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nbsp; </P><br />
<P align=justify>검찰은 “공영방송을 사적 이용한 것은 언론의 본령을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춘근 PD는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로 검찰에 압박을 가했다. 조능희 PD는 수사 검사의 실명을 공개해 사실상 수사 검사를 협박했다. 정당한 각종 영장 집행을 비아냥댔고, 이는 법치주의 무시하고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P><br />
<P align=justify>그러나 조능희 PD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책임 프로듀서로서 PD들과 작가들에게 똑같은 지시를 했을 것이고, 똑같은 고통을 감사했을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비판한 뒤 고위 공직자의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해명을 하기 위해 검찰에 자진 출두할 수는 없다. 왜곡이 아니라는 점을 검사에게 검증받기 위해 취재원본을 검찰에 가져다 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P><br />
<P align=justify>그는 또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 제작상의 사소한 실수 몇 개를 한다면 <PD수첩>처럼 되겠구나라는 대한민국 언론에 대한 경고효과, 가족 앞에서 체포당해 철장에 갇히고, 검찰청으로 이송되어야 하고, 집 구석구석과 컴퓨터가 수색당하고, 회사에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몰려오며, 제작진은 취재의 기본도 안 되어 있는 무능력한 언론인으로 발표되는 것이 정치 권력이 노리는 효과일 것”이라고 우려했다.&nbsp; </P><br />
<P align=justify><STRONG><FONT color=#000080><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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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middle><IMG alt="" src="http://www.mediaus.co.kr/news/photo/200912/8927_14274_4918.jpg" border=1></TD><br />
<TD width=10>&nbsp;</TD></T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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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ONT color=#306f7f>▲ 서울중앙지검이 4월 22일 오전 9시20분경 검사 3명과 수사관 30여명을 MBC에 보내 광우병 편에 대한 원본 테이프 압수와 제작진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있다. ⓒ송선영</FONT></TD><br />
<TD width=10>&nbsp;</TD></TR><br />
<TR><br />
<TD colSpan=3 height=10>&nbsp;</TD></TR></TBODY></TABLE>검찰에게 문제투성이인 <PD수첩>, 그렇다면 검찰은?</FONT></STRONG> </P><br />
<P align=justify>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했고, 어떤 정치적 고려없이 수사를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한계선을 갖는 사건의 무거움을 알고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인정했다고 했다. 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문제점이 없었을까? </P><br />
<P align=justify>지난 1월, 당시 <PD수첩>사건 담당이었던 형사2부 임수빈 부장검사는 “<PD수첩> 보도내용이 정부에 대한 비판에 맞춰져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하기는 어렵다”며 강제수사에 반대하고 사표를 제출해 수사가 중단된 바 있다.&nbsp; </P><br />
<P align=justify>검찰은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MBC에 대한 압수수색과 제작진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당시 검찰은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법질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노조원들의 강한 저지에 막혀 돌아갔다. 언론인에게 취재 원본 제출을 요구하며, 나아가 압수수색을 통해 원본을 확보하려던 검찰의 행위는 MBC내부를 비롯한 언론계 안팎에서 “정치 검찰”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P><br />
<P align=justify>국제사회도 검찰의 행위를 지적했다. 국제 언론인 인권보호 단체이자 언론감시 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발표한 ‘2009 세계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평가 대상 국가 175개국 가운데 69위를 기록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하락 이유 중 하나로 검찰의 <PD수첩> 제작진 체포를 언급한 바 있다. </P><br />
<P align=justify>이 뿐 아니다. 검찰은 지난 6월18일 <PD수첩> 방송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제작진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해 취재 원본 프리뷰, 번역 파일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 가운데 일부 문구를 짜깁기해 언론에 공개했으며, 이러한 내용은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에 대서특필 됐다. 또&nbsp;제작진을 체포, 특히 결혼식을 며칠 앞둔 김보슬 PD를 긴급 체포해 언론계 안팎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P><br />
<P align=justify>이에 대해 <PD수첩>은 “방대한 취재 원본 속에서 불리한 내용들만 골라내어 언론인들을 공격하는 검찰의 수사 방식 및 그에 근거한 공소제기가 법적으로 묵인된다면 이는 결코 언론 자유가 살아 숨 쉬는 나라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치 검열’이 일상화되고 언제든 법적 처벌 앞에 놓일 수 있다는 부담이 언론인을 위협하였을 때, 국민들이 어떠한 고통을 겪게 되는지는 우리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P><br />
<P align=justify><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오는 1월20일 오전 11시 형사법정 519호에서 진행된다.</P></TD></TR></TBODY></TABLE><BR>=======================<BR><BR><br />
<P class=arti_ttl04 id=hollink_title style="MARGIN-TOP: 4px">&#8220;쇠고기 협상 민동석 대표 명예 회복시켜 달라&#8221; </P><br />
<P class=arti_txt4 style="MARGIN-TOP: 38px"><FONT color=#666666><STRONG>시민 모임, 재판부에 탄원서<BR>檢, PD수첩 제작진 2~3년 구형</STRONG></FONT> <BR><BR>출처 : 한국경제 입력: 2009-12-21 21:41 / 수정: 2009-12-22 09:30 <BR><A h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122165511">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122165511</A><BR><br />
<DIV id=CLtag style="FONT-SIZE: 15px; LINE-HEIGHT: 22px"><br />
<P class=arti_txt4 id=newsView style="MARGIN-TOP: 23px; FONT-SIZE: 15px"><BR><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 align=left border=0><br />
<TBODY><br />
<TR><!-- 우측일때 노출 시작 --><!-- 우측일때 노출 끝 --><br />
<TD><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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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br />
<TD class=wh><IMG style="BORDER-RIGHT: #f3f3f3 5px solid; BORDER-TOP: #f3f3f3 5px solid; BORDER-LEFT: #f3f3f3 5px solid; BORDER-BOTTOM: #f3f3f3 5px solid" src="http://www.hankyung.com/photo/200912/2009122165511_2009122283571.jpg"></TD></TR><!-- 사진설명 시작 --><!-- 사진설명 끝 --></TBODY></TABLE></TD><!-- 좌측일때 노출 시작 --><br />
<TD noWrap width=15 rowSpan=6></TD><!-- 좌측일때 노출 끝 --></TR><br />
<TR><br />
<TD colSpan=2 height=10></TD></TR></TBODY></TABLE>&#8216;MBC PD수첩의 광우병 왜곡보도&#8217;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8216;민동석 협상단장 명예회복을 위한 모임&#8217;이 21일 민동석 단장(현재 외교안보원 외교역량 평가단장 · 사진)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을 바라는 <SPAN id=OV_CLK_POP1 _onmouseover=javascript:clear_pop_hidden_delay() style="Z-INDEX: 999"><A class=kl_ov_link style="FONT-WEIGHT: 700; COLOR: #002f74; FONT-FAMILY: ;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sense.contentlink.co.kr/sense/clk_pop.php?code=datawave_kr_by_affiliate_keywordlink&#038;status=ing&#038;afd=hankyung2_web&#038;is_click=yes&#038;keyword=%C5%BA%BF%F8%BC%AD" target=_blank>탄원서</A></SPAN>를 담당재판부에 냈다. 민 단장은 지난 3월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이며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판사심리로 열린 PD수첩 재판의 증인으로 나서기도 했다. <BR><BR>이 모임은 탄원서에서 &#8220;민동석 전 쇠고기 협상대표는 30년 동안 오로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8221;라고 평가한 뒤 &#8220;민 단장은 당시 모든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쇠고기 협상대표를 맡아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8221;고 밝혔다. 모임은 &#8220;그러나 MBC PD수첩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거짓 선동 방송 직후 민 대표와 그의 가족들은 대한민국에서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온갖 악설과 비방 협박에 시달려야 했다&#8221;고 지적했다. <BR><BR>촛불시위 과정에서 민동석 단장에게 &#8216;매국노&#8217; &#8216;오적&#8217;이란 딱지가 붙고 가족이 협박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여겨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이 <SPAN id=OV_CLK_POP0 _onmouseover=javascript:clear_pop_hidden_delay() style="Z-INDEX: 999"><A class=kl_ov_link style="FONT-WEIGHT: 700; COLOR: #002f74; FONT-FAMILY: ;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sense.contentlink.co.kr/sense/clk_pop.php?code=datawave_kr_by_affiliate_keywordlink&#038;status=ing&#038;afd=hankyung2_web&#038;is_click=yes&#038;keyword=%B4%DC%C3%BC" target=_blank>단체</A></SPAN>는 &#8220;대한민국 사법부는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SPAN id=OV_CLK_POP2 _onmouseover=javascript:clear_pop_hidden_delay() style="Z-INDEX: 999"><A class=kl_ov_link style="FONT-WEIGHT: 700; COLOR: #002f74; FONT-FAMILY: ;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sense.contentlink.co.kr/sense/clk_pop.php?code=datawave_kr_by_affiliate_keywordlink&#038;status=ing&#038;afd=hankyung2_web&#038;is_click=yes&#038;keyword=%BA%B8%B7%E7" target=_blank>보루</A></SPAN>인 만큼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판단해주기를 바란다&#8221;며 판결을 통해 민 단장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것을 호소했다. <BR><BR>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우려를 왜곡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조능희 PD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BR><BR>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심리로 열린 조 PD에 대한 공판에서 &#8220;제작진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왜곡 보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8221;고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보슬 PD와 김모 <SPAN id=OV_CLK_POP4 _onmouseover=javascript:clear_pop_hidden_delay() style="Z-INDEX: 999"><A class=kl_ov_link style="FONT-WEIGHT: 700; COLOR: #002f74; FONT-FAMILY: ;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sense.contentlink.co.kr/sense/clk_pop.php?code=datawave_kr_by_affiliate_keywordlink&#038;status=ing&#038;afd=hankyung2_web&#038;is_click=yes&#038;keyword=%C0%DB%B0%A1" target=_blank>작가</A></SPAN>는 징역 3년씩을，이모 PD 등 2명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BR><BR>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BR></P></DI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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