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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메디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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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긴급 기자설명회자료]6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보건의료분야대책의 분석 및 문제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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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8 Aug 2014 03:25:4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IT산업과 의료]]></category>
		<category><![CDATA[과학기술 · 생의학]]></category>
		<category><![CDATA[줄기세포]]></category>
		<category><![CDATA[기술지주회사]]></category>
		<category><![CDATA[메디텔]]></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 허용]]></category>
		<category><![CDATA[의료특허]]></category>
		<category><![CDATA[임상시험 규제완화]]></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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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긴급 기자설명회 6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보건의료분야대책의 분석 및 문제점 일시 &#124; 2014년 8월 12일(화) 오후 2시 장소 &#124; 서울의대 함춘회관 3층 주최 &#124;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긴급 기자설명회<br />
6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보건의료분야대책의 분석 및 문제점</p>
<p>일시 | 2014년 8월 12일(화) 오후 2시<br />
장소 | 서울의대 함춘회관 3층<br />
주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br />
(건강사회를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br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p>
<p>목차<br />
발제1 메디텔 설립 규제완화와 종합의료시설 내 의원임대의 문제점 /<br />
이은경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정책국장) 03<br />
발제2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내용과 문제점/<br />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 06<br />
발제3 해외 환자 유치 정책의 문제점 /<br />
이상윤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11<br />
발제4 의과대학병원 기줄지주회사 설립의 의미와 문제점 /<br />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15<br />
발제5 줄기세포치료와 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 규제완화의 문제점 / 19<br />
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br />
첨부1 줄기세포치료와 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 규제완화의 문제점 / 23<br />
첨부2 6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보건의료분야대책의 분석 요약 / 26</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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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영리병원] 中기업, 500억 투자한 영리병원 제주도에 신청 `석달째 표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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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8 Aug 2013 07:59:0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category><![CDATA[의료관광]]></category>
		<category><![CDATA[CSC]]></category>
		<category><![CDATA[기획재정부]]></category>
		<category><![CDATA[메디텔]]></category>
		<category><![CDATA[보건복지부]]></category>
		<category><![CDATA[비영리 국제병원]]></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category>
		<category><![CDATA[우리들병원]]></category>
		<category><![CDATA[원격진료]]></category>
		<category><![CDATA[이상호]]></category>
		<category><![CDATA[제주 경제자유구역]]></category>
		<category><![CDATA[줄기세포]]></category>
		<category><![CDATA[텐진화업그룹]]></category>
		<category><![CDATA[투자 개방형 의료법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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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매일경제신문이 기획특집 기사를 통해 영리병원 불씨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 中기업, 500억 투자한 영리병원 제주도에 신청 `석달째 표류` 정부 말로만 영리병원 육성…일자리·외자유치 다 놓친다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3.07.28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매일경제신문이 기획특집 기사를 통해 영리병원 불씨 살리기에 나섰습니다.<br />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p>
<p>======================================</p>
<div>
<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 colspan="2" height="45">
<div>中기업, 500억 투자한 영리병원 제주도에 신청 `석달째 표류`</p>
<div></div>
<p>정부 말로만 영리병원 육성…일자리·외자유치 다 놓친다</p></div>
</td>
</tr>
<tr>
<td valign="bottom">매일경제 기사입력 2013.07.28 17:40:08 | 최종수정 2013.07.28 21:42:12</td>
</tr>
</tbody>
</table>
<p><a href="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amp;no=643283">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amp;no=643283</a></p>
<p>◆제자리 맴도는 영리병원◆</p>
</div>
<div><img alt=" 기사의 0번째 이미지" src="http://file.mk.co.kr/meet/neds/2013/07/image_readtop_2013_643283_1375015333994763.jpg" width="300" border="0" hspace="0" /></div>
<div>&#8220;외국 기업이 제주도에 병원을 짓고 자국 환자를 데려와 진료하겠다며 한국 의료법을 충족시킨 서류를 제출했지만 몇 개월째 진척이 안되고 있어요. 이래 갖고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무슨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까?&#8221;</p>
<p>기획재정부가 지난 23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국정과제협의회에서 보고했지만 의료계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하다.</p>
<p>중국 의료법인 CSC가 지난 5월 제주도 서귀포시에 약 500억원을 투자해 48병상 규모의 병원을 짓는 사업계획서를 제주도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지만 제자리를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톈진, 베이징, 상하이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CSC는 자산 18조원, 종업원 4000명을 거느린 톈진화업그룹 자회사다.</p>
<p>한 의료계 인사는 &#8220;CSC는 피부미용이나 항노화 관련 진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8221;고 전했다.</p>
<p>이상호 우리들병원 이사장은 &#8220;제주도는 국회가 통과시킨 특별법에 따라 외국 자본 비율 50% 이상, 투자금 500만달러(약 50억원) 이상이면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다&#8221;며 &#8220;외국 자본이 자국 국민을 데려와 진료를 하겠다는데 우리 정부가 반대할 명분이 전혀 없다&#8221;고 지적했다.</p>
<p>특별자치도인 제주도는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 허가만 받으면 외국 자본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다. 제주도가 허가 절차를 진행하지만 그 과정에서 복지부가 적법 여부를 심의하기 때문에 사실상 복지부 의견이 제주도 영리병원 허가 여부를 좌우하게 된다. 따라서 복지부가 `OK(좋다)` 사인을 보내면 비록 외국 자본이지만 국내 영리병원 1호가 탄생하는 것이다.</p>
<p>하지만 복지부가 중국 CSC의 사업계획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제주도에 보완을 요구한 이후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p>
<p>영리병원은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놨다.</p>
<p>차이점은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은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개설하도록 돼 있지만 제주도는 도지사 허가와 함께 복지부가 해당 병원의 적법성을 사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p>
<p>제주도의 경우 복지부 기준을 충족하면 영리병원에서 외국 의사ㆍ치과의사ㆍ간호사ㆍ의료기사ㆍ약사면허 소지자가 일할 수 있다. 원격진료도 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또는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 법인이 총투자비의 50%를 넘을 경우 복지부 장관 허가를 받아 외국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p>
<p>여야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특별법이 있지만 영리병원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가도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 슬그머니 반대 입장으로 선회한다. 인천 송도의 경우 일본 다이와증권캐피털마켓이 60%, 삼성증권ㆍ삼성물산ㆍKT&amp;G 등 국내 기업이 40%를 투자해 투자 개방형 국제병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존스홉킨스대와 서울대병원에 운영권을 맡기는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했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인천시는 비영리 국제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p>
</div>
<div><img alt=" 기사의 1번째 이미지" src="http://file.mk.co.kr/meet/neds/2013/07/image_readtop_2013_643283_1375015333994764.jpg" width="500" border="0" hspace="0" /></div>
<div>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감이 적지 않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는 &#8220;외국 병원 허가는 의료 상업화를 가속화해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현행 건강보험 체계를 무력화해 결국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것&#8221;이라고 지적한다.</p>
<p>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외국 병원의 영리병원 설립을 놓고 긍정적인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p>
<p>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창조경제를 하려면 교육ㆍ의료 분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어 의료계는 의료 규제 완화가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 허용까지 포함되는지 주목하고 있다.</p>
<p>의료계는 싫든 좋든 영리 의료법인 설립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생각하는 의료 산업화는 미국식 의료 시스템 도입이 아니라 병원의 자본 조달 방법 다양화, 병원 간 인수ㆍ합병(M&amp;A)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미국식 영리병원은 보통 주식회사처럼 진료를 통해 얻은 이익을 주주에게 나눠주거나 영리 목적으로 투자에 나서 적지 않은 부작용이 있는 게 사실이다.</p>
<p>모 대학 의료원장은 &#8220;투자 개방형 의료법인 허용은 병원 시설에 투자할 자본 조달 방법을 다양화하고 병원의 해외 진출 및 수출에 필요한 자본을 확충하는 길을 터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8221;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8220;대학병원에 선택하라고 하면 영리를 선택할 병원이 한 곳도 없을 것&#8221;이라며 &#8220;병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입원인 건강보험 적용을 포기할 병원이 어디에 있겠느냐&#8221;고 반문했다.</p>
<p>■ &lt;용어설명&gt;<br />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 영리병원은 글자 그대로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이다. 국내 병원은 소유 구조로 보면 국공립병원ㆍ보건소를 제외하면 모두 영리병원이다. 하지만 운영 형태로 보면 정부로부터 수가 통제를 받기 때문에 비영리병원에 가깝다. 현재 의사와 비영리법인(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만이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지만 의사와 비영리법인 외에 영리법인(합자, 합명, 유한, 주식회사)도 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하자는 게 바로 요즘 논의되고 있는 투자 개방형 영리병원이다.</p>
<p>[이병문 의료전문 기자]</p>
<p>==============</p>
<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 colspan="2" height="45">
<div>영리병원이 의료양극화 초래?</p>
<div></div>
<p>영리병원에 지원안해 건보재정 여유…비영리병원 더 많은 투자 `失보다 得`</p></div>
</td>
</tr>
<tr>
<td valign="bottom">매일경제 기사입력 2013.07.28 17:39:49</td>
</tr>
</tbody>
</table>
<p><a href="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amp;no=643269">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amp;no=643269</a></p>
<p>◆제자리 맴도는 영리병원◆</p>
<p>세계 각국은 대부분 영리병원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전체 병원 중 영리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18%, 프랑스 20%, 싱가포르 20% 등 대부분 20% 미만이다. 일본은 2000년대 초 `구조개혁특별구역제도` 안에서만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했다.</p>
<p>영리병원은 자국 내 의료법을 적용받지 않고 의료비를 자율적으로 정해 받는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영리병원보다 2~3배 비싸다. 비영리병원은 자국 내 의료법을 따르면서 내국인에게 저렴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에게는 보험 혜택이 없다.</p>
<p>정부 입장에서 보면 영리병원에 지원해주지 않아 건보재정 여유가 생겨 비영리병원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 영리병원은 외국인 환자뿐만 아니라 국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의료의 질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사활을 걸게 된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영리와 비영리병원이 서로 경쟁하며 발전을 할 수밖에 없어 운영의 묘만 잘 살리면 실보다 득이 많다. 실제로 싱가포르에 가 보면 래플스, 글렌이글스와 같은 영리병원보다 의료시설과 서비스가 훨씬 좋은 국공립병원이 많다.</p>
<p>영리병원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싱가포르, 태국처럼 해외 환자 진료를 주목적으로 하는 `해외 환자 유치형`, 특정 산업과 연계돼 경제자유구역에 제한적으로 허용된 `산업 연계형`(일본), 피부과나 정형외과와 같이 특정 시술을 주로 하는 `기능 특화형`(프랑스), 민간 병원이 적자가 누적된 공공병원을 인수ㆍ합병하는 `자본 조달 강화형`(독일)이다. 싱가포르는 1980년대 중반 보건의료 개혁 과정에서 치열한 찬반 논쟁을 거쳐 영리병원을 도입했다. 1980년대 초 리콴유 전 총리는 당시 건강장관이었던 고촉통 전 총리에게 국민의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의료 개혁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탄생한 게 정부 지원을 일절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영리병원이었다. 정영진 강남병원(신갈) 원장은 &#8220;우리나라도 한국 실정에 맞게 병원 규모별, 지역 특성별, 전문병원별로 구분해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8221;고 말했다.</p>
<p>[이병문 의료전문 기자]</p>
<p>=======================</p>
<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 colspan="2" height="45">
<div>DJ가 추진한 영리병원</p>
<div></div>
<p>`나쁜 병원` 반대여론에 번번이 좌절</p></div>
</td>
</tr>
<tr>
<td valign="bottom">매일경제 기사입력 2013.07.28 17:39:58<br />
<a href="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amp;no=643270">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amp;no=643270</a></p>
<p>◆제자리 맴도는 영리병원◆</p>
<p>의료계 인사들은 `영리병원`의 `영리`만 생각하면 아쉬움이 많다고 토로한다. 영리병원 도입을 놓고 10년 넘게 갑론을박만 벌인 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돈만 챙기겠다는 의미가 물씬 풍기는 `영리`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처음부터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이라는 용어를 썼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얘기다. 사실 의료를 산업으로 바라보고 외국 병원 유치를 추진한 사람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 외환위기를 경험하고 극복한 김 전 대통령은 영리병원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외국 기업을 유치하려면 외국 병원과 국제학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p>
<p>김 전 대통령에 이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도 현행 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한정된 지역에 한해 영리병원 도입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다시 말해 `한국형 의료 산업의 새로운 길`을 원했던 것이다.</p>
<p>그러나 영리병원은 돈 있는 사람만 골라 치료하는 `나쁜 병원`이 될 것이라는 공격이 잇따르자 정치인들이 금기어처럼 여기는 상황으로 변질됐다.</p>
<p>영리병원 찬성론자들은 보건복지부가 영리병원 도입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적한다. 평소 영리병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던 사람도 복지부 장관이 되면 반대론자로 돌아선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노 전 대통령이 변재민, 유시민 씨를 장관으로 발탁하며 제주도와 경제특구에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주문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몇 개월 뒤 유시민 전 장관은 반대했다고 알려져 있다.</p>
<p>박근혜 대통령도 의료 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p>
<p>진영 복지부 장관은 취임 초 대한병원협회에 &#8220;외국인들이 제주도에 와서 쉬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달라&#8221;고 했고 협회는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p>
<p>하지만 진 장관은 &#8220;영리병원은 당분간 현실화할 수 없다&#8221; &#8220;영리병원은 야당 반대로 실현 불가능&#8221; 등과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볼 때 총대를 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p>
<p>[이병문 의료전문 기자]</p>
<p>================</p>
<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span>정부 외국 영리병원 허용 눈치보기 일관</span><br />
<span style="font-size: medium;"><b>중국 의료기업 지난 2월 설립 요청<br />
복지부 5개월째 사업계획서 검토만</b></span></td>
<td align="right"></td>
</tr>
</tbody>
</table>
<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3" bgcolor="#f4f4f4">
<tbody>
<tr>
<td align="right"><span>한라일보 2013. 07.24. 00:00:00</span></td>
</tr>
</tbody>
</table>
<p><span><a href="http://www.ihalla.com/read.php3?aid=1374591600437522073">http://www.ihalla.com/read.php3?aid=1374591600437522073</a></p>
<p>보건복지부가 제주에 국내 최초의 외국 영리병원 설립 허용 여부를 놓고 5개월동안 고심하고 있다.</p>
<p>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중국 의료기업인 (주)CSC(CHINA STEM CELL Health Group)는 지난 2월 23일 보건복지부에 외국 의료기관(영리병원) 설립 사업계획서를 제출, 승인을 요청했다. 외국 영리병원은 현재 제주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에만 설립이 가능하다. 외국 영리병원은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환자들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수가 책정 역시 홈 페이지에 공시만 하면 되며 별도로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p>
<p>(주)CSC는 사업계획서를 통해 서귀포시 호근동 제주혁신도시 동쪽 9839㎡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8216;싼얼병원&#8217;을 설립하고 48병상 규모로 성형·피부·내과·가정의학 등 4개 진료과목을 두기로 했다. 이 회사는 이미 병원부지를 매입했다.</p>
<p>이에 앞서 (주)CSC는 영리병원 설립을 위해 제주자치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제주시 한라병원과 중국 의료관광객에 대한 건강검진 및 치료 휴양 등에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p>
<p>이 업체는 중국 천진화업그룹의 6개 자회사 중 하나다. 천진화업그룹은 1992년 창립해 6개 자회사를 운영하면서 국내 무역과 비철금속 광물사업, 병원 운영 및 부동산 개발 사업 등을 벌이고 있으며 자산 규모가 1000억 위안(약 1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
<p>제주특별법은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외국 의료기관이 시설과 장비를 갖춰 허가를 신청할 경우 제주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도지사가 허가증을 교부토록 하고 있다.</p>
<p>제주자치도 관계자 &#8220;전국 최초인 만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주 복지부 첫 자문회의를 개최했는데 결과는 아직 확인이 안되고 있다&#8221;며 &#8220;사업계획서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던지 문제가 없으면 승인을 해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8221;고 말했다.</span></p>
<p>고대로 기자 <a href="mailto:bigroad@ihalla.com"><span style="color: blue;">bigroad@ihalla.com</span></a></td>
</tr>
</tbody>
</table>
</div>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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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영리병원] 중국 녹지그룹, 제주헬스케어타운 투자 결정(국토해양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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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7 Aug 2013 09:54:57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MOA]]></category>
		<category><![CDATA[국토해양부]]></category>
		<category><![CDATA[녹지그룹]]></category>
		<category><![CDATA[메디텔]]></category>
		<category><![CDATA[보도자료]]></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category>
		<category><![CDATA[의료관광]]></category>
		<category><![CDATA[제주]]></category>
		<category><![CDATA[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category>
		<category><![CDATA[제주헬스타운]]></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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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2. 7. 10(화) 총 6매(본문 2, 붙임 4) 담당 부서 지역정책과 담 당 자 ∙과장 하동수, 서기관 김을겸, 주무관 정미정 ∙☎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p>
<table>
<tbody>
<tr>
<td colspan="5" valign="center"></td>
</tr>
<tr>
<td rowspan="2" colspan="2" valign="center"></td>
<td colspan="2" valign="center">보 도 자 료</td>
<td rowspan="2" valign="center"></td>
</tr>
<tr>
<td valign="center">배포 일시</td>
<td valign="center">2012. 7. 10(화)</p>
<p>총 6매(본문 2, 붙임 4)</td>
</tr>
<tr>
<td valign="center">담당</p>
<p>부서</td>
<td valign="center">지역정책과</td>
<td valign="center">담 당 자</td>
<td colspan="2" valign="center">∙과장 하동수, 서기관 김을겸, 주무관 정미정</p>
<p>∙☎ (02)2110-8477, 8163, 6178</td>
</tr>
<tr>
<td colspan="2" valign="center">보 도 일 시</td>
<td colspan="3" valign="center">2012년 7월 11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통신․방송․인터넷은 7. 10(화) 11:00 이후 보도 가능</td>
</tr>
</tbody>
</table>
<p>&nbsp;</p>
<p>&nbsp;</p>
<p>&nbsp;</p>
<p>&nbsp;</p>
<table>
<tbody>
<tr>
<td valign="center">중국 녹지그룹, 제주헬스케어타운 투자 결정!</td>
</tr>
</tbody>
</table>
<p>&nbsp;</p>
<p>-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중국 상해 녹지그룹과 투자유치 MOA 체결 -</p>
<p>&nbsp;</p>
<p>□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7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제주개발센터(JDC)와 녹지그룹이 제주 헬스케어타운 투자유치 MOA를 체결한다고 밝혔다.</p>
<p>&nbsp;</p>
<p>* 녹지그룹 : 중국 상해에 본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내 기업평가 87위, 세계 500대 기업에 속하는 부동산 개발기업</p>
<p>&nbsp;</p>
<p>* MOA(Memorandum Of Agreement) : 구속력 있는 투자 계약을 담보하기 위한 협약서</p>
<p>&nbsp;</p>
<p>□ 지난 4월 부지공사를 착공한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제주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6대 프로젝트의 하나로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 기술과 제주 천혜의 자연환경을 연계하여 의료와 휴양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p>
<p>&nbsp;</p>
<p>○ 타운 내 건강검진센터, 재활 전문병원, 의료 R&amp;D 센터 등 전문의료 시설과 콘도 등 휴양시설이 함께 건립될 계획이다.</p>
<p>&nbsp;</p>
<p>□ 이번에 체결되는 중국 녹지그룹과의 투자유치 MOA의 주요 내용은 헬스케어타운 전체 면적 1,539천㎡의 1/2에 해당하는 778천㎡의 부지를 중국 녹지그룹에게 매도하며, 중국 녹지그룹은 1～3단계에 결쳐 의료 R&amp;D센터, 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p>
<p>○ 1단계 사업(부지 면적 66천㎡)에서는 우선 콘도미니엄을 건축하고</p>
<p>&nbsp;</p>
<p>○ 2～3단계에서 웰니스 몰, 의료 R&amp;D센터, 명상원 등의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p>
<p>&nbsp;</p>
<p>* 2단계 사업부지 : 502천㎡, 3단계 사업부지 : 210천㎡</p>
<p>&nbsp;</p>
<p>○ 이를 위해 중국 녹지그룹은 금년 10월경에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고, 금년말까지 JDC와 본 계약을 체결한 후 빠르면 ‘13년 5월경에 1단계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
<p>&nbsp;</p>
<p>□ 또한, 국토해양부는 이번 녹지그룹 투자유치를 계기로, 투자의향을 보이고 있는 국내외 기업들의 추가 투자유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p>
<p>&nbsp;</p>
<p>○ 지난해 12월 MOU를 체결한 “서우(韓) &#8211; 중대지산(中) 컨소시엄”은 450천㎡의 부지에 약 4,670억 원을 투입하여 검진센터, 노인․재활 전문병원, 휴양체류시설 등 조성에 따른 본 계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중에 있으며,</p>
<p>&nbsp;</p>
<p>○ 2008. 4월 MOU를 체결한 서울대병원은 재활 전문병원, 건강 검진 등 병원 운영에 대한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p>
<p>&nbsp;</p>
<p>&nbsp;</p>
<p>&nbsp;</p>
<p>* 별첨 :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개요, 국내․외 투자유치 추진 현황, 6대 핵심프로젝트 추진현황</p>
<p>&nbsp;</p>
<p>&nbsp;</p>
<p>&nbsp;</p>
<p>&nbsp;</p>
<p>&nbsp;</p>
<table>
<tbody>
<tr>
<td valign="center"></td>
<td valign="center">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p>
<p>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 김을겸 서기관(☎ 02-2110-81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d>
</tr>
</tbody>
</table>
<p>&nbsp;</p>
<p>&nbsp;</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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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메디텔, ‘병원-보험자 모델’을 허용해 주려는 꼼수</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448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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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4 Jun 2013 11:11:52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의료관광]]></category>
		<category><![CDATA[메디텔]]></category>
		<category><![CDATA[민간보험회사]]></category>
		<category><![CDATA[의료관광호텔]]></category>
		<category><![CDATA[의료민영화]]></category>
		<category><![CDATA[의료영리화]]></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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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난 5월 31일 문화관광부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 시행령은 ‘메디텔’로 불리는 의료숙박호텔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행령이다. 재미 있는 점은 같은 날 정부는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지난 5월 31일 문화관광부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 시행령은 ‘메디텔’로 불리는 의료숙박호텔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행령이다.</p>
<p>재미 있는 점은 같은 날 정부는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유치알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p>
<div>사뭇 달라 보이는 2가지 법안이지만 실제 이 법안과 시행령은 하나의 목적을 향해 있다. 크게 보면 두 법안 모두 의료영리화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좀더 구체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병원-보험자’ 연계를 사실상 허용하려는 시도이다. 그래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div>
<div>우선 이번 ‘메디텔’ 허용안을 보면 ‘메디텔’은 병원뿐 아니라 유치업자도 세울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유치업자란 외국 의료관광객을 일정 수 이상 유치한 모든 기업을 포함한다. 원래 의료관광의 유치알선을 모든 기업에 풀어주려고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시도되었으나,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보험업자만 제외된 바 있다. 즉 보험업자는 안타깝게도 외국인 환자의 유치,알선이 현재까지 막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사실상 보험업이 ‘메디텔’을 설립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5월 31일 발표된 법안과 시행령의 공통의 목표로 보인다.</div>
<div>이전에 밝혔듯이 보험업의 환자유치알선은 외국인이던, 내국인이던 많은 문제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간 옳게도 제한되어 왔다. 오랜기간 토론과 논쟁으로 정리된 문제를 계속 법안상정과 같은 방법으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이제 ‘메디텔’의 설립요건과 관련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더욱 명확해 진 것이다.</div>
<div>그렇다면 보험업자가 ‘메디텔’과 같은 의료숙박업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br />
이것은 의료숙박업을 매개로 병원과 결탁해서 사실상 선진국 대부분에서 금지된 ‘병원-보험자 모델’을 허용하게 되는 효과가 난다. 병원과 보험업의 결탁은 환자의 정보유출, 보험업의 이익증대, 병원의 영리화 등의 문제점으로 이미 허용되었던 외국(미국)에서 조차 철회가 논의 중이다. 한국은 민간의료기관이 대부분이나, 비영리법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어 의료영리화가 제한되고 있다. 그런데 ‘메디텔’로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효과가 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div>
<div>무엇보다 메디텔은 내국인도 숙박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내국인 대상으로 유인, 알선을 허용한 꼴이다. 정말 대단한 꼼수가 아닌가? 원래 지금의 논의는 마치 외국인 대상으로 환자유인알선만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는데 대한 것인데, 이 법안이 ‘메디텔’ 허용 시행령과 만나면 내국인 대상 환자유인알선이 허용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div>
<p>이러한 나름 고도의 술수를 써서라도 ‘병원-보험자’ 모델을 구축하고 싶은 것이 현재 한국의 민간보험사의 목적일 것이다. 정말 보험사는 이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험상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의 건강전체를 통제하고 병원에 사고파는 이윤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p>
<div>물론 보험업자의 유치알선 대상이 외국인에 한정된다 해도 매우 위험하다.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의료서비스는 영리적으로 하기 보다는 필수의료서비스에 준하여 인도주의와 인권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 우리가 외국인들의 건강을 상품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 그렇게 좋은가? 독일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우호적 의료시스템이 되는 것이 그 나라의 품격을 말하는 것이다.</div>
<p>또한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허용’ 같은 법안에서 외국인에 한정되어 시작된 의료영리법안이 내국인까지 확대된 경우는 빈번하다. 즉 외국인에 한정된다는 문구조차 보험업의 환자유치알선을 최초로 허용한다는 의미에서 도입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인 차원의 금지는 유지되는 것이 합당하다.</p>
<div>마지막으로 병원만이 ‘메디텔’ 같은 의료숙박호텔을 세우는 것도 문제다. 병원이 진료 이외의 부대사업인 숙박업 등에 치중하게 되면서, 본연의 임무인 진료에 등한시 할 공산이 크다. 또한 이러한 숙박업소는 ‘피부미용’ 같은 비보험진료나 ‘건강검진’ 같은 필수의료 외의 진료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어 의료공급의 왜곡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특히 ‘메디텔’은 외국인환자를 일정 수 이상 유치한 병원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병원은 현재 한국의 대형병원들이 대부분이다.</div>
<p>현재도 의료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이 조차도 빅 5병원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병원의 숙박업인 ‘메디텔’ 이 허용된다면 의료 지역 불균등, 의료기관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심해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p>
<div>단 하나의 법안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두가지 안을 마치 다른 것처럼 둔갑시켜 한번에 통과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의 행동을 어떻게 봐야 할까? 진주의료원 폐쇄와 같은 공공의료정책 포기정책은 수수방관하면서, 보험회사의 영리적 성공을 위해서는 두가지 법안을 동시에 허용하는 꼼수까지 쓰는데 황당할 따름이다. 이제 어찌되든 온갖 꼼수로 보험업의 배를 불려주고 의료영리화 재추진을 천명한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닥칠 국민들의 분노를 어찌할지가 궁금할 뿐이다.</div>
<div>건치신문 6월 17일자/정형준(인의협 정책국장/건강과대안 회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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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영리병원] 메디텔, ‘병원-보험자 모델’을 허용해 주려는 꼼수</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418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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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2 Jun 2013 16:33:11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관광진흥법 시행령]]></category>
		<category><![CDATA[메디텔]]></category>
		<category><![CDATA[병원-보험자 모델]]></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category>
		<category><![CDATA[의료민영화]]></category>
		<category><![CDATA[정형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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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메디텔, ‘병원-보험자 모델’을 허용해 주려는 꼼수 [논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 건치신문 2013년 06월 17일 (월) 정형준 redfist75@gmail.com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52 지난 5월 31일 문화관광부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3 width=600 border=0><br />
<TBODY><br />
<TR><br />
<TD class=view_t>메디텔, ‘병원-보험자 모델’을 허용해 주려는 꼼수 </TD></TR><br />
<TR><br />
<TD class=view_sub_t>[논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TD></TR><br />
<TR><br />
<TD height=5></TD></TR><br />
<TR><br />
<TD align=left><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br />
<TBODY><br />
<TR><br />
<TD width=5><IMG height=25 src="http://www.gunchinews.com/image2006/default/newsdaybox_top.gif" width=11></TD><br />
<TD bgColor=#efefef><SPAN style="FONT-SIZE: 8pt; LETTER-SPACING: 0px"><FONT face=돋움 color=#666666>건치신문 2013년 06월 17일 (월) </FONT></SPAN></TD><br />
<TD align=right bgColor=#efefef><SPAN style="FONT-SIZE: 8pt; LETTER-SPACING: 0px"><A href="http://www.gunchinews.com/blog/"><FONT face=돋움 color=#666666>정형준</FONT></A> <A href="http://www.gunchinews.com/news/mailto.html?mail=redfist75@gmail.com"><IMG src="http://www.gunchinews.com/image2006/default/btn_sendmail.gif" border=0> <FONT face=arial color=#666666>redfist75@gmail.com</FONT></A></SPAN></TD><br />
<TD width=5><IMG height=25 src="http://www.gunchinews.com/image2006/default/newsdaybox_dn.gif" width=11></TD></TR></TBODY></TABLE><A href="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52">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52</A></TD></TR><br />
<TR><br />
<TD height=15></TD></TR><br />
<TR><br />
<TD class=view_r id=articleBody><br />
<P><BR>지난 5월 31일 문화관광부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 시행령은 ‘메디텔’로 불리는 의료숙박호텔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행령이다.&nbsp;</P><br />
<P>재미 있는 점은 같은 날 정부는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유치알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이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미 ‘의료관광’이 가져올 의료영리화의 위험성을 본지 기고문에서 필자도 경고한 바 있다.  <A href="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740">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740</A> 한국에서 의료관광이 의미하는 것)</P><br />
<P>사뭇 달라 보이는 2가지 법안이지만 실제 이 법안과 시행령은 하나의 목적을 향해 있다. 크게 보면 두 법안 모두 의료영리화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좀더 구체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병원-보험자’ 연계를 사실상 허용하려는 시도이다. 그래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P><br />
<P>우선 이번 ‘메디텔’ 허용안을 보면 ‘메디텔’은 병원뿐 아니라 유치업자도 세울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유치업자란 외국 의료관광객을 일정 수 이상 유치한 모든 기업을 포함한다. 원래 의료관광의 유치알선을 모든 기업에 풀어주려고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시도되었으나,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보험업자만 제외된 바 있다. 즉 보험업자는 안타깝게도 외국인 환자의 유치,알선이 현재까지 막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사실상 보험업이 ‘메디텔’을 설립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5월 31일 발표된 법안과 시행령의 공통의 목표로 보인다.</P><br />
<P>이전에 밝혔듯이 보험업의 환자유치알선은 외국인이던, 내국인이던 많은 문제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간 옳게도 제한되어 왔다. 오랜기간 토론과 논쟁으로 정리된 문제를 계속 법안상정과 같은 방법으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이제 ‘메디텔’의 설립요건과 관련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더욱 명확해 진 것이다.</P><br />
<P>그렇다면 보험업자가 ‘메디텔’과 같은 의료숙박업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BR>이것은 의료숙박업을 매개로 병원과 결탁해서 사실상 선진국 대부분에서 금지된 ‘병원-보험자 모델’을 허용하게 되는 효과가 난다. 병원과 보험업의 결탁은 환자의 정보유출, 보험업의 이익증대, 병원의 영리화 등의 문제점으로 이미 허용되었던 외국(미국)에서 조차 철회가 논의 중이다. 한국은 민간의료기관이 대부분이나, 비영리법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어 의료영리화가 제한되고 있다. 그런데 ‘메디텔’로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효과가 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P><br />
<P>무엇보다 메디텔은 내국인도 숙박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내국인 대상으로 유인, 알선을 허용한 꼴이다. 정말 대단한 꼼수가 아닌가? 원래 지금의 논의는 마치 외국인 대상으로 환자유인알선만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는데 대한 것인데, 이 법안이 ‘메디텔’ 허용 시행령과 만나면 내국인 대상 환자유인알선이 허용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P><br />
<P>이러한 나름 고도의 술수를 써서라도 ‘병원-보험자’ 모델을 구축하고 싶은 것이 현재 한국의 민간보험사의 목적일 것이다. 정말 보험사는 이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험상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의 건강전체를 통제하고 병원에 사고파는 이윤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nbsp;</P><br />
<P>물론 보험업자의 유치알선 대상이 외국인에 한정된다 해도 매우 위험하다.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의료서비스는 영리적으로 하기 보다는 필수의료서비스에 준하여 인도주의와 인권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 우리가 외국인들의 건강을 상품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 그렇게 좋은가? 독일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우호적 의료시스템이 되는 것이 그 나라의 품격을 말하는 것이다.</P><br />
<P>또한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허용’ 같은 법안에서 외국인에 한정되어 시작된 의료영리법안이 내국인까지 확대된 경우는 빈번하다. 즉 외국인에 한정된다는 문구조차 보험업의 환자유치알선을 최초로 허용한다는 의미에서 도입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인 차원의 금지는 유지되는 것이 합당하다.</P><br />
<P>마지막으로 병원만이 ‘메디텔’ 같은 의료숙박호텔을 세우는 것도 문제다. 병원이 진료 이외의 부대사업인 숙박업 등에 치중하게 되면서, 본연의 임무인 진료에 등한시 할 공산이 크다. 또한 이러한 숙박업소는 ‘피부미용’ 같은 비보험진료나 ‘건강검진’ 같은 필수의료 외의 진료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어 의료공급의 왜곡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특히 ‘메디텔’은 외국인환자를 일정 수 이상 유치한 병원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병원은 현재 한국의 대형병원들이 대부분이다.</P><br />
<P>현재도 의료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이 조차도 빅 5병원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병원의 숙박업인 ‘메디텔’ 이 허용된다면 의료 지역 불균등, 의료기관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심해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P><br />
<P>단 하나의 법안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두가지 안을 마치 다른 것처럼 둔갑시켜 한번에 통과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의 행동을 어떻게 봐야 할까? 진주의료원 폐쇄와 같은 공공의료정책 포기정책은 수수방관하면서, 보험회사분노를 어찌할지가 궁금할 뿐이다.</P><br />
<P><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20 align=left border=0><br />
<TBODY><br />
<TR><br />
<TD width=10>&nbsp;</TD><br />
<TD align=middle><IMG alt="" src="http://www.gunchinews.com/news/photo/201306/26352_27446_5317.jpg" border=1></TD><br />
<TD width=10>&nbsp;</TD></TR><br />
<TR><br />
<TD colSpan=3 height=10>&nbsp;</TD></TR></TBODY></TABLE><BR>&nbsp;<STRONG>정형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STRONG>의 영리적 성공을 위해서는 두가지 법안을 동시에 허용하는 꼼수까지 쓰는데 황당할 따름이다. 이제 어찌되든 온갖 꼼수로 보험업의 배를 불려주고 의료영리화 재추진을 천명한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닥칠 국민들의 <STRONG>정책국장)</STRONG></P></TD></TR></TBODY></TABL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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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영리병원] 복지부 정호원 과장, 의료관광 활성화 위해 메디텔 필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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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2 Jun 2013 16:28:31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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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의료관광]]></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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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메디텔 꼭 필요한데 반대 때문에 추진 어렵다” 복지부 정호원 과장, &#8220;의료관광 활성화 위해…다른 국가 이미 추진&#8221; 청년의사&#160; 2013-06-19 07:44:20 최종편집시간 : 2013-06-19 07:44:20 정승원 기자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061800026 ▲ 복지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DIV class=title_box><br />
<DIV id=news_title>“메디텔 꼭 필요한데 반대 때문에 추진 어렵다”</DIV><br />
<DIV id=news_subtitle>복지부 정호원 과장, &#8220;의료관광 활성화 위해…다른 국가 이미 추진&#8221;<BR></DIV></DIV><br />
<DIV class="m_t_10 m_b_19" id=news_app_dt><br />
<DIV class=box><br />
<UL><br />
<LI class=dt><B>청년의사&nbsp;</B> 2013-06-19 07:44:20<br />
<LI class=dt><B>최종편집시간</B> : 2013-06-19 07:44:20<br />
<LI class=man><A href="mailto:origin@docdocdoc.co.kr">정승원 기자</A> </LI></UL></DIV><br />
<P class=man><A href="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061800026">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061800026</A><BR></P><br />
<DIV class=clear></DIV></DIV><br />
<DIV id=news_content><br />
<DL class=left_img style="WIDTH: 240px"><br />
<DD><IMG title="" height=237 alt="복지부 정호원 보건산업정책과장&#10;" src="http://image.docdocdoc.kr/imagebank/2013/06/18/240/20130618000015.jpg" width=240><br />
<DT><SPAN>▲</SPAN> 복지부 정호원 보건산업정책과장 <SPAN style="PADDING-LEFT: 15px; FONT-SIZE: 11px; COLOR: #959be9">정승원 기자</SPAN> </DT></DL><br />
<P class=news_centent_sty name="news_content_para">보건복지부 정호원 보건산업정책과장이 지난 18일 서울대병원 대한의원에서 개최된 의료정책포럼에서 &#8216;의료호텔(일명 메디텔)&#8217;을 의료민영화로 보는 시각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P><br />
<P class=news_centent_sty name="news_content_para">이 자리에서 ‘2020년 글로벌 의료서비스 허브화를 위한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정호원 과장은 “메디텔을 의료 민영화라고 반대하는 시각이 있어서 (추진하기가) 많이 어렵다”고 말했다.</P><br />
<P class=news_centent_sty name="news_content_para">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호텔업의 종류에 의료관광객을 주요 투숙대상으로 하는 ‘의료호텔업’을 신설하는 내용의‘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P><br />
<P class=news_centent_sty name="news_content_para">그러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메디텔에 설립에 대해 ‘의료민영화 재추진’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P><br />
<P class=news_centent_sty name="news_content_para">그러나 정호원 과장은 메디텔을 포함한 해외 환자유치 복합타운 조성은 다른 나라에서 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br />
<P class=news_centent_sty name="news_content_para">그는 “해외환자 유치 복합타운 추진은 이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헝가리 등 다른 나라에서 전부 시행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제주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P><br />
<P class=news_centent_sty name="news_content_para">그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해외환자 전용 복합의료타운 조성 지원’과 ‘의료기관에 적합한 숙박시설 인프라 구축’을 핵심 추진 과제로 꼽았다.</P><br />
<DIV class=clear></DIV></DIV><!-- 관련기사 --><br />
<DIV id=daum_view>&nbsp;</DIV><br />
<DIV id=writer_byline><br />
<DIV class=editor01_1><br />
<DIV class=profile><br />
<DIV class=pro_name>정승원&nbsp;<SPAN class=cls_byline>기자 / <A class=pro_desc href="mailto:origin@docdocdoc.co.kr">origin@docdocdoc.co.kr</A><BR><BR>====================</SPAN></DIV></DIV></DIV></DI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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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영리병원] 박원순 서울시장, 메디텔 앞세워 영리병원 길 터주려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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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1 Jun 2013 14:35:12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의료관광]]></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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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년 우정’ 서울-베이징, 거미줄 협력 新도시외교 펼친다 동아일보 기사입력 2013-06-21 03:00:00 기사수정 2013-06-21 03:49:22http://news.donga.com/3/all/20130621/56014083/1[중국과 함께 지자체가 뛴다] 서울박원순 서울시장(왼쪽)이 4월 21일 베이징에서 왕안순 시장과 만나 환담하고 있다. 서울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H1>‘20년 우정’ 서울-베이징, 거미줄 협력 新도시외교 펼친다</H1><br />
<P class=title_foot>동아일보 기사입력 <SPAN class=date>2013-06-21 03:00:00</SPAN> 기사수정 <SPAN class=date2>2013-06-21 03:49:22<BR><A href="http://news.donga.com/3/all/20130621/56014083/1">http://news.donga.com/3/all/20130621/56014083/1</A><BR><BR><STRONG>[중국과 함께 지자체가 뛴다]<9·끝> 서울</STRONG><BR><BR><IMG height=331 src="http://dimg.donga.com/wps/NEWS/IMAGE/2013/06/21/56014068.1.jpg" width=500><BR><SPAN class=t style="WIDTH: 480px">박원순 서울시장(왼쪽)이 4월 21일 베이징에서 왕안순 시장과 만나 환담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BR><BR></SPAN>《 올해로 중국 베이징(北京)과의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은 서울시는 교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협약을 맺어 도시 외교의 새로운 틀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서울시는 급증하는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쇼핑 숙박 의료 등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BR><BR><BR><B>○ ‘서울-베이징 거미줄 협력망’ 구축</B><BR><BR>서울시는 베이징과의 교류 20년을 기념해 4월 베이징에서 ‘서울 주간’ 행사를 가진 데 이어 10월 서울에서 ‘베이징 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박원순 시장이 4월 21일 베이징에서 왕안순(王安順) 시장과 맺은 ‘서울 베이징 통합위원회’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는 광범위하면서도 구체적인 협력을 지향하는 바탕이 되고 있다.<BR><BR>사무국 경제팀 문화팀 교육팀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상시적인 연락 및 협조 체계를 유지한다. 위원회 총회는 2년에 한 차례 두 도시를 번갈아 가며 열리지만 각 팀의 하위 실무부서 간에는 거미줄 같은 연계망을 구축한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와 베이징 시 문물국(文物局), 서울시 투자유치과와 베이징 시 투자촉진국이 서로 파트너가 되는 것이 한 예다. 공병엽 국제협력과 아시아팀장은 “고위 지도자의 상호 방문이나 행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류의 성과가 시민들에게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BR><BR><BR><B>○ 숙박 시설 등 인프라 개선</B><BR><BR>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을 찾은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은 약 1113만 명이다. 이들을 모두 수용하는 데 필요한 객실(호텔급 이상 기준) 수는 4만3830실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보유 객실은 2만7112실로 1만6718실이 부족하다. 문제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2017년에는 부족한 호텔 객실 수가 2만4700실로 늘어날 것으로 서울시는 추산하고 있다.<BR><BR>서울시는 숙박난 해소를 위해 20∼30실 규모의 객실을 갖춰도 호텔로 인정하는 ‘소형 호텔업’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의료관광에 나선 환자와 가족이 사용할 숙박시설을 의료기관이 직접 지을 수 있는 ‘메디텔’ 제도 관련법 입법을 예고해 놓은 상태다.<BR><BR>지난해 1월부터는 도시의 일반 가정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외국인 투숙객을 받을 수 있는 ‘도시 민박업’ 제도를 시행 중이다. 박달경 관광정책과 관광환경개선팀장은 “지난해 말 현재 도시 민박 객실은 711실이지만 올해 1000실, 내년부터는 매년 2000실씩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R><BR>서울시는 또 대부분 한국어 영어로 되어 있는 서울시내 총 50여 종 14만4100여 개 안내판을 2016년까지 한영중일 4개 언어로 단계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중국어는 중국 현지에서 사용하는 간체자로 표기한다고 오경희 관광진흥팀장은 말했다. <BR><BR>서울시는 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맛집 안내서인 ‘서울 식도락 여행(Soul Food of Seoul)’도 영어와 중국어(간체와 번체) 일본어로 펴냈다.<BR><BR><BR><B>○ ‘시내 면세점 확충 시급’</B><BR><BR></P><br />
<DIV class=articlePhotoC><IMG height=304 src="http://dimg.donga.com/wps/NEWS/IMAGE/2013/06/21/56014072.1.jpg" width=500><SPAN class=t style="WIDTH: 480px">3월 말 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 면세점이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데 비해 시내 면세점은 늘어나지 않아 홍콩 싱가포르 등보다 ‘면세점 쇼핑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DB</SPAN></DIV><br />
<P class=title_foot>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자 포화 상태인 시내 면세점을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2000년 약 480만 명에서 지난해 1113만 명으로 늘었으나 서울 시내 면세점은 2000년 이후 워커힐, 롯데(소공동, 잠실, 코엑스), 신라, 동화 등 6곳으로 정체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한 목적의 1위는 쇼핑(66.0%·중복 응답)이었다. 미식탐방(44.3%), 자연풍경(32.1%)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시도별 한 곳씩 모두 9곳에 시내 면세점 면허를 새로 내주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서울 부산 제주는 제외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중소 중견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이유로 기존에 면세점이 없는 곳에 국한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이 필요로 하는 곳을 제외함으로써 현실을 외면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결국 면허를 받은 곳 가운데 3곳은 유명 브랜드 유치가 어려워 사업성이 떨어지자 아예 사업을 포기했다.<BR><BR>서울시 김기현 관광사업과장은 “서울은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중 82.5%가 방문한 곳이다. 시내 면세점 이용률이나 수익성이 월등히 높아 시내 면세점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BR><BR>서울시는 2011년부터 외국인에게만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서울 썸머세일’을 매년 한 차례 한 달여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백화점 면세점 쇼핑몰 화장품브랜드 문화시설 등 총 4228개 업체가 참여해 쇼핑 음식 공연 문화시설 관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일 행사를 진행했다.<BR><BR>올해는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가장 많은 8월 한 달간 명동 등 5대 관광특구와 강남 등 외국인 관광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핫 썸머세일’을 진행한다. 한류스타도 홍보대사로 선정해 대대적인 홍보 활동에 나선다. 서울시 한정훈 국제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MICE) 산업팀장은 “지난해의 콘셉트는 중국 여성 소비층을 겨냥한 ‘뷰티’였고 올해는 일본 동남아 지역 및 남성층까지 범위를 넓힌 패션이 메인 테마”라고 말했다.<BR><BR><BR><B>○ ‘중국인, 미국인 제치고 의료 관광객 1위로’</B><BR><BR>지난해 한국을 찾은 의료관광객 15만5672명 중 62.1%인 9만6646명이 서울을 찾았다. 서울시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처음 시작한 2009년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중국인 의료관광객(3만1472명)이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랐다. 전년 대비 63.7% 늘어난 수치다. 일본 러시아 몽골이 그 뒤를 이었다. <BR><BR>증가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강남 서초 강서 중구 등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복수 언어로 안내하는 의료관광 전용 홈 페이지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BR><BR>서울시는 2011년 남산골 한옥마을에 ‘옥인동 윤씨가옥’을 개설해 외국인에게 한방무료체험 기회를 제공하면서 ‘의료 한류’ 확산에 나섰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매년 5∼7월 수∼토요일 침 부항 물리치료와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BR><BR>서초구는 2011년 12월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에 대한 조례’까지 제정했다. 지난해 1만1600명가량(중국인 약 4500명)인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올해 2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서초구 의료지원과 박형태 헬스케어팀장은 “서초구는 2011년부터 베이징과 쓰촨(四川) 성 청두(成都), 푸젠(福建) 성 샤먼(廈門)에서 설명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의료 관광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BR><BR>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BR><BR></SPAN></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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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의료관광] 의료관광신문, 의료관광상품만들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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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1 Jun 2013 14:08:32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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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의료관광신문http://www.meditimes.net/===================한나의 의료관광 블로그http://blog.naver.com/PostList.nhn?blogId=conehan위 블로그에 의료관광 수업 발표자료로 올려놓은 [의료관광상품만들기] PPT 자료를 파일로 첨부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의료관광신문<BR><A href="http://www.meditimes.net/">http://www.meditimes.net/</A><BR><BR>===================<BR><BR>한나의 의료관광 블로그<BR><A href="http://blog.naver.com/PostList.nhn?blogId=conehan">http://blog.naver.com/PostList.nhn?blogId=conehan</A><BR><BR>위 블로그에 의료관광 수업 발표자료로 올려놓은 [의료관광상품만들기] PPT 자료를 <BR>파일로 첨부합니다.<BR><BR>================<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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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의료민영화] 문체부 &#8216;메디텔&#8217; 허용위한 &#8216;관광진흥법 시행령&#8217; 개정안 입법예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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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7 Jun 2013 13:25:41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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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이홍재 날짜 2013.05.31 관광산업과(02-3704-9755) 이홍재 ================ &#8216;메디텔&#8217; 허용 정책 입법조치 돌입 문체부 &#8216;관광진흥법 시행령&#8217; 개정안 입법예고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160;디지틀보사 입력 : 2013-06-03 06:51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344783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P><br />
<TABLE class=form cellSpacing=0 cellPadding=0 summary="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 내용보기"><br />
<TBODY><br />
<TR><br />
<TD class="nor c13b" title="제목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colSpan=4><br />
<DIV>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DIV></TD></TR><br />
<TR><br />
<TH class=nor title=글쓴이 scope=row><br />
<DIV>글쓴이</DIV></TH><br />
<TD class=nor title=이홍재><br />
<DIV>이홍재 </DIV></TD><br />
<TH class=nor title=날짜 scope=row><br />
<DIV>날짜</DIV></TH><br />
<TD class=nor title=2013.05.31><br />
<DIV>2013.05.31</DIV></TD></TR><!--</p>
<tr>
<th class="nor" scope="row" title="내용파일">
<div >내용파일</div>
</th>
<td class="nor" colspan="3">
					</td>
</tr>
<p>				&#8211;><br />
<TR><br />
<TH class=nor title=붙임파일 scope=row><br />
<DIV>붙임파일</DIV></TH><br />
<TD class=nor colSpan=3><A class="files hwp" _onclick="download('붙임2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8EAFBF2841184b6eBE1E389340A19C15.hwp', '0405030000');return false;" href="http://www.mcst.go.kr/servlets/eduport/front/upload/UplDownloadFile?pFileName=붙임2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038;pRealName=8EAFBF2841184b6eBE1E389340A19C15.hwp&#038;pPath=0405030000">붙임2_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A><A class="files hwp" _onclick="download('붙임1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06296C456DE94722BB62E832367EF0AB.hwp', '0405030000');return false;" href="http://www.mcst.go.kr/servlets/eduport/front/upload/UplDownloadFile?pFileName=붙임1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038;pRealName=06296C456DE94722BB62E832367EF0AB.hwp&#038;pPath=0405030000">붙임1_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A> </TD></TR><br />
<TR><br />
<TD class=nor title="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colSpan=4><br />
<DIV>문화체육관광부&nbsp;공고&nbsp;2013&nbsp;-&nbsp;82호<BR><BR>출처 : 문화체육관광부&nbsp;<BR><A href="http://www.mcst.go.kr/web/dataCourt/ordinance/legislation/legislationView.jsp">http://www.mcst.go.kr/web/dataCourt/ordinance/legislation/legislationView.jsp</A><BR><BR>&nbsp;&nbsp;「관광진흥법&nbsp;시행령」을&nbsp;일부&nbsp;개정하면서&nbsp;국민에게&nbsp;미리&nbsp;알려&nbsp;의견을&nbsp;듣고자&nbsp;그&nbsp;개정&nbsp;이유와&nbsp;주요&nbsp;내용을&nbsp;행정절차법&nbsp;제41조의&nbsp;규정에&nbsp;의하여&nbsp;다음과&nbsp;같이&nbsp;공고합니다.<BR><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2013년&nbsp;5월&nbsp;31일<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문화체육관광부장관<BR><BR>「관광진흥법&nbsp;시행령」일부&nbsp;개정령(안)&nbsp;입법예고<BR>&nbsp;<BR>1.&nbsp;개정&nbsp;이유<BR>&nbsp;&nbsp;외래관광객&nbsp;1200만명&nbsp;입국&nbsp;시대를&nbsp;맞이하여,&nbsp;관광산업의&nbsp;질적&nbsp;도약을&nbsp;위해&nbsp;고부가ㆍ고품격의&nbsp;융복합형&nbsp;관광산업을&nbsp;집중&nbsp;육성할&nbsp;필요성이&nbsp;커짐에&nbsp;따라&nbsp;의료관광객을&nbsp;주요&nbsp;투숙대상으로&nbsp;하는&nbsp;“의료호텔업”을&nbsp;신설하고,&nbsp;수반되는&nbsp;규제에&nbsp;대한&nbsp;특례를&nbsp;마련하여&nbsp;고부가&nbsp;융복합&nbsp;관광&nbsp;분야의&nbsp;투자를&nbsp;활성화하고자&nbsp;함&nbsp;<BR><BR>2.&nbsp;주요&nbsp;내용&nbsp;<BR>&nbsp;&nbsp;가.&nbsp;호텔업&nbsp;내&nbsp;세부업종으로&nbsp;의료호텔업&nbsp;신설(안&nbsp;제2조&nbsp;제1항&nbsp;제2호&nbsp;사목,&nbsp;안&nbsp;제13조의2,&nbsp;별표1&nbsp;제2호&nbsp;사목)<BR>&nbsp;&nbsp;&nbsp;&nbsp;1)&nbsp;의료관광객의&nbsp;숙박에&nbsp;적합하도록&nbsp;취사시설을&nbsp;갖추고,&nbsp;의료관광객의&nbsp;출입이&nbsp;편리한&nbsp;체계를&nbsp;갖추도록&nbsp;함<BR>&nbsp;&nbsp;&nbsp;&nbsp;2)&nbsp;의료호텔업이&nbsp;의료관광객&nbsp;체류에&nbsp;대한&nbsp;편의를&nbsp;제공하기&nbsp;위한&nbsp;목적임을&nbsp;감안하여,&nbsp;의료호텔이&nbsp;외국인&nbsp;환자&nbsp;유치&nbsp;의료기관&nbsp;인근에&nbsp;위치하도록&nbsp;함<BR>&nbsp;&nbsp;&nbsp;&nbsp;3)&nbsp;일정수준&nbsp;이상의&nbsp;의료관광객&nbsp;유치&nbsp;실적으로&nbsp;가진&nbsp;의료기관의&nbsp;개설자&nbsp;또는&nbsp;유치업자가&nbsp;의료호텔업을&nbsp;운영토록&nbsp;하여,&nbsp;의료호텔업&nbsp;목적에&nbsp;맞는&nbsp;운영을&nbsp;유도함<BR>&nbsp;&nbsp;&nbsp;&nbsp;4)&nbsp;의료법상&nbsp;의료법인도&nbsp;관광숙박업인&nbsp;의료호텔업을&nbsp;운영할&nbsp;수&nbsp;있도록&nbsp;함</DIV></TD></TR></TBODY></TABLE><!--
<div class="tableblueline tmss tmbtmmm"></div>
<p>&#8211;></P><br />
<DIV class=tablelastline></DIV><br />
<DIV class=tablelastline2></DIV><!-- view //--><!-- part_manage --><br />
<DIV id=partManage><br />
<UL><br />
<LI class=txt><IMG alt=담당부서 src="http://www.mcst.go.kr/html/images/common/txt_part.gif"> </LI><br />
<LI>관광산업과(02-3704-9755) </LI></UL><br />
<UL class=fr><br />
<LI class=txt><IMG alt=담당자 src="http://www.mcst.go.kr/html/images/common/txt_manage.gif"> </LI><br />
<LI class=txt2><A href="mailto:redf@nl.go.kr">이홍재 <IMG alt=메일보내기 src="http://www.mcst.go.kr/html/images/common/icn_mail.gif"> </A><BR><BR>================<BR><BR><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br />
<TBODY><br />
<TR><br />
<TD style="PADDING-LEFT: 20px"><B style="FONT-SIZE: 16pt; COLOR: #000000; LINE-HEIGHT: 150%">&#8216;메디텔&#8217; 허용 정책 입법조치 돌입</B> </TD></TR><br />
<TR><br />
<TD><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0><br />
<TBODY><br />
<TR><br />
<TD style="PADDING-LEFT: 20px" vAlign=top align=left height=25><B style="FONT-SIZE: 11pt; COLOR: #707070">문체부 &#8216;관광진흥법 시행령&#8217; 개정안 입법예고</B></TD></TR><br />
<TR><br />
<TD style="PADDING-LEFT: 20px; PADDING-TOP: 5px" align=left><FONT color=#959595>홍성익 기자</FONT> <FONT color=#555555>hongsi@bosa.co.kr</FONT>&nbsp;</TD></TR></TBODY></TABLE><BR>디지틀보사 <FONT color=#999999>입력 : 2013-06-03 06:51</FONT></TD></TR></TBODY></TABLE><A href="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344783">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344783</A><BR><BR></LI></UL></DIV><br />
<DIV id=news_Body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 Gulim"><br />
<P><STRONG>야당·시민단체, 의료민영화 반발 불가피 </STRONG></P><br />
<P>&nbsp;</P><br />
<P>&nbsp;의료관광객 전용 숙박시설인 &#8216;메디텔(메디+호텔)&#8217; 설립·운영이 정부 차원에서 본격 추진된다. <BR>&nbsp;</P><br />
<P>&nbsp;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의료법인도 의료관광객을 주요 투숙대상으로&nbsp;관광숙박업인 의료호텔업(일명 &#8216;메디텔&#8217;)을 할 수 있도록 하는 &#8216;관광진흥법 시행령&#8217; 개정안을 마련,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P><br />
<P>&nbsp;</P><br />
<P>&nbsp;&nbsp;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일 열린 새 정부 첫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nbsp;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메디텔 허용 발언에 대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BR>&nbsp;</P><br />
<P>&nbsp;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도 관광숙박업인 의료호텔업을 운영할 수 있는 의료법상 특례가 생긴 셈이다. 현행법상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은 시도지사가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공고하는 경우 숙박업을 할 수 있다.&nbsp;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의 경우 본래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P><br />
<P>&nbsp;</P><br />
<P>&nbsp;현행 호텔업종 규정에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다섯 가지만 있어 병원 쪽 호텔 신청은 모두 &#8216;관광호텔업&#8217;으로 이뤄져 왔다. 하지만 관광호텔업은 유흥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해 주민 반대 등을 우려한 지자체에서 허가를 꺼려왔다. <BR>&nbsp;</P><br />
<P>&nbsp;개정안에 따르면 호텔업 내 세부업종으로 의료호텔업을 신설하고, 의료관갱객이 숙박에 적합하도록 취사시설과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BR>&nbsp;</P><br />
<P>&nbsp;이와 함께 의료호텔업이 의료관광객 체류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임을 감안해 의료호텔이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근에 위치토록 했다. <BR>&nbsp;</P><br />
<P>&nbsp;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호텔 시설의 소유가 가능하다. 의료법상 의료법인도 관광숙박업인 의료호텔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특례를 두기로 했다. <BR>&nbsp;</P><br />
<P>&nbsp;문체부 관계자는 &#8220;외래관광객 100만명 입국시대를 맞아 관광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해 고부가·고품격의 융·복합형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커짐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8221;고 설명했다.&nbsp; <BR>&nbsp;</P><br />
<P>&nbsp;한편 시민단체와 야당 측은 메디텔 허용을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으로 판단하고 있어 법제화 과정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BR></P></DIV><br />
<P><BR>&nbsp;</P></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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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의료민영화] 송도메디텔(인천의료관광재단·㈜코암인터내셔널·㈜위런)</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412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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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7 Jun 2013 13:19:4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의료관광]]></category>
		<category><![CDATA[meditel]]></category>
		<category><![CDATA[㈜위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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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인천의료관광재단]]></category>
		<category><![CDATA[창조경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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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송도 재미동포타운에 메디텔 설치 파이낸셜뉴스 기사입력 2013-05-30 15:24기사수정 2013-05-30 15:24ra=Sent1201m_View&#038;corp=fnnews&#038;arcid=201305300100309150017382&#038;cDateYear=2013&#038;cDateMonth=05&#038;cDateDay=30 &#160;인천=한갑수 기자】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김봉기)은 송도 재미동포타운 내 메디텔을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 인천의료관광재단은 ㈜코암인터내셔널·㈜위런 커먹스와 송도 재미동포타운 내 메디텔을 도입하는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P>송도 재미동포타운에 메디텔 설치</P><br />
<P>파이낸셜뉴스 기사입력 2013-05-30 15:24기사수정 2013-05-30 15:24<BR>ra=Sent1201m_View&#038;corp=fnnews&#038;arcid=201305300100309150017382&#038;cDateYear=2013&#038;cDateMonth=05&#038;cDateDay=30</P><br />
<P>&nbsp;인천=한갑수 기자】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김봉기)은 송도 재미동포타운 내 메디텔을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P><br />
<P>인천의료관광재단은 ㈜코암인터내셔널·㈜위런 커먹스와 송도 재미동포타운 내 메디텔을 도입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P><br />
<P>메디텔은 의료와 호텔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의료 관광 모델이다.</P><br />
<P>인천의료관광재단은 인천지역 의료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송도국제도시에 외국인 환자를 위한 전문 클리닉 및 검진 센터와 원스톱 의료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8216;의료관광서비스 운영센터(가칭)&#8217;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P><br />
<P>의료관광서비스 운영센터의 운영은 인하대병원 등 지역 소재 병원들이 하고 인천의료관광재단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인력양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P><br />
<P>송도 재미동포타운 시행사인 ㈜코암인터내셔널와 종합 컨설팅 회사인 ㈜위런 커먹스는 운영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 전반적인 부분에 컨설팅 및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P><br />
<P>인천의료관광재단은 이번 운영센터 설치를 계기로 외국인 환자의 추가 확보는 물론 기존 의료기관과의 사업 시너지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BR><A href="mailto:kapsoo@fnnews.com">kapsoo@fnnews.com</A></P><br />
<P>===================</P><br />
<P>&#8216;메디텔&#8217; 메카는 대구메디센터입니다&nbsp;&nbsp; <BR>&nbsp;<BR>병원+호텔 신개념 복합의료문화공간 &#8216;대구메디센터&#8217; 첫 삽<BR>10개층에 의료기관 유치…시티투어 접목 전시·공연장도 마련 </P><br />
<P><BR>의협신문 기사입력시간 2013.04.12&nbsp; 12:08:37 <BR>송도 재미동포타운에 메디텔 설치</P><br />
<P>파이낸셜뉴스 기사입력 2013-05-30 15:24기사수정 2013-05-30 15:24<BR>ra=Sent1201m_View&#038;corp=fnnews&#038;arcid=201305300100309150017382&#038;cDateYear=2013&#038;cDateMonth=05&#038;cDateDay=30</P><br />
<P>&nbsp;인천=한갑수 기자】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이사 김봉기)은 송도 재미동포타운 내 메디텔을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P><br />
<P>인천의료관광재단은 ㈜코암인터내셔널·㈜위런 커먹스와 송도 재미동포타운 내 메디텔을 도입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P><br />
<P>메디텔은 의료와 호텔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의료 관광 모델이다.</P><br />
<P>인천의료관광재단은 인천지역 의료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송도국제도시에 외국인 환자를 위한 전문 클리닉 및 검진 센터와 원스톱 의료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8216;의료관광서비스 운영센터(가칭)&#8217;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P><br />
<P>의료관광서비스 운영센터의 운영은 인하대병원 등 지역 소재 병원들이 하고 인천의료관광재단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인력양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P><br />
<P>송도 재미동포타운 시행사인 ㈜코암인터내셔널와 종합 컨설팅 회사인 ㈜위런 커먹스는 운영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 전반적인 부분에 컨설팅 및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P><br />
<P>인천의료관광재단은 이번 운영센터 설치를 계기로 외국인 환자의 추가 확보는 물론 기존 의료기관과의 사업 시너지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BR><A href="mailto:kapsoo@fnnews.com">kapsoo@fnnews.com</A></P><br />
<P>===================</P><br />
<P>&#8216;메디텔&#8217; 메카는 대구메디센터입니다&nbsp;&nbsp; <BR>&nbsp;<BR>병원+호텔 신개념 복합의료문화공간 &#8216;대구메디센터&#8217; 첫 삽<BR>10개층에 의료기관 유치…시티투어 접목 전시·공연장도 마련 </P><br />
<P><BR>의협신문 기사입력시간 2013.04.12&nbsp; 12:08:37 <BR><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162">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162</A><BR><BR>의협신문 이영재 기자 | <A href="mailto:garden@kma.org">garden@kma.org</A> <BR><BR></P><br />
<P>대한민국 의료특별시를 표방하는 &#8216;메디시티&#8217; 대구광역시에 병원과 호텔을 융합한 새로운 개념의 복합 의료문화공간인 메디텔 &#8216;대구메디센터&#8217;가 지난 1월 28일 첫 삽을 떴다.</P><br />
<P>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는 대구의 해외 의료관광객과 중심권에 위치해 지역 환자까지 아우르게 될 대구메디센터는 지금 색다른 꿈을 좇아 차근차근 현실로 옮기고 있다. 도식화된 치료와 치유의 틀에서 벗어나 볼거리, 놀 거리를 덧붙이고 옛 선인의 숨결을 그대로 간직한 지역문화를 소개하며 편안히 머물곳까지 제공하는 원스톱 헬스케어시스템을 구상중이다. 치유와 휴식과 문화가 있는 곳. 그 안에는 어떤 것들이 담기게 될까. 1년후 문을 열게 될 대구메디센터의 모습을 미리 따라가봤다.</P><br />
<P>지난해 9월 18일 대구광역시와 엘디스리젠트호텔(대구시 중구 동산동 360·대표 김도헌)은 메디텔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양측은 이 협약을 통해 의료관광 활성화와 의료마케팅 정보 공유를 밑거름으로 의료관광산업의 롤모델을 만든다는데 합의했다. 이에따라 엘디스리젠트호텔 주차장 부지에 지하 1층·지상 18층(연면적 1만 6069㎡)의 규모로 들어서게 될 대구메디센터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메디센터의 구성은 지상 1~3층에는 금융기관·미용실·약국·커피숍 등 근린생활시설이 입점할 예정이고, 4~13층까지 10개층에 의료기관이 들어오게 되며, 14~18층은 호텔로 꾸며진다. 의료기관은 층당 1~2곳 씩 모두 15곳 정도의 클리닉을 유치할 계획이다.</P><br />
<P><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70 align=right border=0><br />
<TBODY><br />
<TR><br />
<TD width=10>&nbsp;</TD><br />
<TD align=middle><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1304/87162_27539_5115.jpg" border=1></TD><br />
<TD width=10>&nbsp;</TD></TR><br />
<TR><br />
<TD id=font_imgdown_27539 style="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TEXT-ALIGN: right" colSpan=3><FONT color=#306f7f>대구메디센터 모형도.</FONT></TD></TR></TBODY></TABLE>대구메디센터가 자리하게 될 곳은 대구를 관통하는 달구벌대로에 위치해 지하철 1·2·3호선이 모두 지나는 교통의 요충지이고 최근에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으며, 동성로를 중심으로 대형백화점 등 상권이 형성돼 있어 지리적으로는 더할나위 없는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게다가 대구시가 지원하는 첫 메디텔사업이라는 부가가치도 얹어졌다. 그러나 거기까지. 의료관광객이나 지역 환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차별화된 컨텐츠가 필요했다. 대구메디센터의 고민은 시작됐다.</P><br />
<P>사실 메디텔 구상단계부터 이용객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화두였다. 문화는 이제 경제적 지표까지 좌우할 만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안에서부터 돌아봤다. 현재 운영중인 엘디스리젠트 호텔 지하 재즈바와 메디센터 옥상층에 상설공연장을 마련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통해 메디센터를 찾는 환자들에게 진료외 시간에 즐길수 있는 볼거리와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준다는 복안이다. 곁들여서 내부 인테리어를 변경해 젊은 예술 작가들은 위한 전시공간도 마련키로 했다. 병원아트페어·호텔아트페어가 눈 앞에 펼쳐질 수 있도록….</P><br />
<P>다음으로는 융·복합에 천착했다. &#8216;호텔+병원&#8217; &#8216;의료+휴식&#8221;치료+힐링&#8217;이라는 중점 테마에 &#8216;문화+유행&#8221;관광+쇼핑&#8217;까지 더해보자는 접근이다. 그렇다고 일정이 짜여진 이들에게 많은 시간을 내게 할 수는 없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해답은 항상 곁에 있는 법이다.</P><br />
<P>대구시는 현대와 근대가 공존하는 다섯개의 &#8216;골목투어&#8217;코스를 개발했다. 이 가운데 2코스 &#8216;근대문화골목&#8217;(1.54㎞)은 대구메디센터와 벽을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는 계명대 동산의료원부터 시작한다. 이 골목투어를 메디센터 헬스케어 프로그램에 접목시키는 것이었다.</P><br />
<P>구불구불 좁다란 골목길 어느 집 처마 밑에는 흙더미가 드러나 있다. 옛 정취에 빠져 머릿속은 어릴적 추억을 더듬고 있다. 골목길의 모습은 이렇다. 대구메디센터를 오른쪽으로 돌아 동산의료원에 들어서면 작곡가 박태준의 &#8216;동무생각&#8217;에 나오는 청라언덕을 마주하게 된다. 또 각종 성경과 선교유물·성막에 관한 자료가 보관돼 있는 선교박물관(스위즈주택·대구시 유형문화재 25호)과 동·서양 근대 의료기기가 전시된 의학박물관(챔니스주택·대구 문화재 26호), 시대별 교과서·민속자료 등을 보유한 교육역사박물관(블레어주택·대구시 유형문화제 27호) 등이 우리의 시계를 근대로 돌린다. 이어 3·1운동길을 지나 한옥숙박체험을 할 수 있는 구암서원을 거쳐 만나게 되는 지은지 120년이 넘는 계산성당이 있고, &#8216;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8217;의 민족저항시인 이상화의 고택을 볼 수 있다. 이어 역시 120년 역사를 자랑하는 제일교회와 뽕나무 골목을 지나 약령시 한의약박물관과 약령시장, 영남대로를 거쳐 전골목, 대구화교소학교까지 눈길을 돌릴 때마다 과거와 현재가 들쑥날쑥 고개를 내민다.</P><br />
<P>내친김에 조금 욕심을 내다보면 경상감영~달성공원, 주얼리타운~서문시장,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건들바위, 반월당~살트르성바오로수녀원 등에도 마음을 빼앗긴다.</P><br />
<P>대구메디센터의 고민은 끝나지 않았다. 보다 더 다양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통해 대구의 모습과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알려나갈 생각이다. 연관 기업체나 사업망을 통해 해외시장도 꾸준히 확보해 나갈 계획도 갖고 있다.</P><br />
<P>현재 터파기 공사가 한창인 대구메디센터는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 가을쯤부터 본격적으로 메디센터에 들어올 클리닉 유치에 나설 예정이다.</P><br />
<P>대구메디센터 건립 실무를 맡고 있는 김진우 엘디스리젠트호텔 부장은 &#8220;대구시를 이름뿐이 아닌 대표적인 메디시티로 만드는 것과 그에 걸맞는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심정으로 일하고 있다&#8221;며 &#8220;메디센터 건축이 마무리되면 대구시와 함께 메디투어사업을 진행중인 사단법인체도 들어올 예정이어서 의료관광시장을 넓혀 가는데 좀 더 깊이 있고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8221;이라고 말했다.</P><br />
<P>이제 첫 발을 뗀 대구메디센터는 아직 갈 길이 멀다. &#8216;국내 최초&#8217;라는 부담도 크다. 무엇을 어떻게 채울까. 걱정도 많고 지켜보는 눈도 많다. 이들의 새로운 시도는 성공할 수 있을까….</P><br />
<P>주관사인 &#8216;엘디스&#8217;의 어원은 &#8216;하나님과 함께 하심&#8217;(ELui DIstribution System)이다. 신은 인간의 부족함을 채워준다. 부족한 게 있고 채울 곳이 있어 더 기대되는 대구메디센터다.</P><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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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x-large">&#8220;대구 랜드마크로 만들고 싶다&#8221;</SPAN></P><br />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large"><BR></SPAN><SPAN style="FONT-SIZE: medium">대구메디센터 서포터즈로 나선 김은정 원장</SPAN></P><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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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middle><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1304/87162_27540_5123.jpg" border=1></TD><br />
<TD width=10>&nbsp;</TD></T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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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27540 style="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colSpan=3>&nbsp;</TD></TR></TBODY></TABLE>대구메디센터가 전국 최초의 메디텔로서 사업승인을 받기까지 한 개원의의 무수한 손길을 거쳤다. 그뿐이 아니다. 그는 메디텔로서 갖춰야 할 것과 운영 방향을 일일히 컨설팅하고 마케팅까지 간섭한다. 왜냐고 물었더니 &#8220;대구가 좋아서,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해서&#8221;란다.&nbsp;<BR>메디텔 서포터즈를 자처하고 나선 김은정 원장(대구 수성구·김은정소아과의원)의 대답은 짧지만 강렬했다.</P><br />
<P><STRONG>특별한 직함도 없이 이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무슨일을 하고 있나.</STRONG></P><br />
<P>건축 인·허가부터 사업 전반에 대부분 관여하고 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행정적으로 얽히고설킨 업무를 풀기도 한다. 의사로서 접근할 수 있는 전문적인 컨텐츠도 제공하고 있다.</P><br />
<P><STRONG>다양한 조직·계층의 사람들을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사업과 그들을 어떻게 연계시켰나.</STRONG></P><br />
<P>병원하는 사람은 호텔을 모르고, 호텔하는 사람은 병원을 모른다. 사회활동을 통해 다양한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는데 그 분들이 모두 도움이 되고 있다. 대구가 의료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 대구메디센터를 대구의 랜드마크로 만들고 싶다.</P><br />
<P><STRONG>메디텔에 문화의 개념을 접목시키고 있다. 왜 지금 문화인가.</STRONG></P><br />
<P>이제 경제는 문화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의료도 그렇다. 치료를 받으면서 미술품을 감상하고 공연을 즐길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또 유적을 돌아볼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치유하는 복합의료문화공간으로서 메디텔의 순기능을 기대한다.</P><br />
<P><STRONG>의료관광 마케팅에 대한 복안도 남다르다.</STRONG></P><br />
<P>개인적으로 컨설팅을 맡고 있는 기업들의 해외지사나 법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가깝게는 외국인 환자나 대구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도 대상이다. 대구시와 연계한 해외환자 유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 같은 접근이 메디센터의 뿌리가 되길 바란다.</P><br />
<P><STRONG>메디텔 서포터즈를 운용할 계획이라는데.</STRONG></P><br />
<P>문화설명사나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을 계획이다. 그들에게 골목투어에 나선 해외 의료관광객들을 위해 유적이나 역사적 상황을 설명하는 일을 맡길 생각이다. 학생들이나 다문화가정 주부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우리가 더불어 사는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될 것이다.</P></TD></TR></TBODY></TABLE></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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