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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매일유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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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식품안전] 매일유업, `포르말린사료&#8217; 우유 시판 파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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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8 Apr 2011 20:32:5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매일유업]]></category>
		<category><![CDATA[발암성 독극물]]></category>
		<category><![CDATA[사료첨가제]]></category>
		<category><![CDATA[식품안전]]></category>
		<category><![CDATA[앱솔루트 W]]></category>
		<category><![CDATA[포르말린]]></category>
		<category><![CDATA[포르말린 첨가사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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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매일유업, `포르말린사료&#8217; 우유 시판 파문&#160;&#8221;작년 2차례 농식품부의 사료사용중단 권고도 무시&#8221;농식품부 &#8220;포르말린 사료첨가 불허대상&#8221;..매일유업 &#8220;미 FDA가 안전 판정&#8221; 출처 : 연합뉴스&#160; 2011/04/28 16:3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4/28/0200000000AKR20110428176400002.HTML?did=1179m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매일유업[005990]이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P>매일유업, `포르말린사료&#8217; 우유 시판 파문<BR>&nbsp;&#8221;작년 2차례 농식품부의 사료사용중단 권고도 무시&#8221;<BR>농식품부 &#8220;포르말린 사료첨가 불허대상&#8221;..매일유업 &#8220;미 FDA가 안전 판정&#8221;</P><br />
<P>출처 : 연합뉴스&nbsp; 2011/04/28 16:39 <BR><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4/28/0200000000AKR20110428176400002.HTML?did=1179m(서울=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4/28/0200000000AKR20110428176400002.HTML?did=1179m</P><br />
<P>(서울=연합뉴스</A>) 김병수 기자 = 매일유업[005990]이 살균제, 방부제에 사용되는 독극물로, 발암성 물질인 포르말린이 첨가된 조제사료를 젖소에 먹이고 여기서 생산된 원유로 우유 제품을 만들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P><br />
<P>&nbsp;&nbsp; 더욱이 매일유업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작년말에 두 차례나 포르말린 첨가사료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최근까지 이 사료를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P><br />
<P>&nbsp;&nbsp; 농식품부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8220;매일유업이 포르말린이 첨가된 혼합사료를 수입해 젖소에 먹인다는 사실을 인지해 작년 11월 2일과 12월27일 두차례 걸쳐서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사료를 계속 사용해온 것으로 파악돼 대책을 강구 중&#8221;이라고 말했다.</P><br />
<P>&nbsp;&nbsp; 이 관계자는 &#8220;포르말린은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제4조 `동물용 의약품 관리&#8217;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사료 내 혼합 가능한 동물용 의약품이 아니다&#8221;면서 &#8220;그렇기 때문에 사용중단을 권고했던 것&#8221;이라고 밝혔다.</P><br />
<P>&nbsp;&nbsp; 포르말린은 메틸알코올을 산화해 만든 포름알데히드의 37% 전후 수용액을 일컫는 의약품으로 소독제, 살균제, 방부제, 방충제, 살충제 등으로 사용되는 독극물인 것은 물론 발암성 물질이어서 식품에 첨가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동물용 사료에 혼합가능한 대상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P><br />
<P>&nbsp;&nbsp; 특히 몇년전에는 양식업자들이 횟감으로 쓰이는 광어 등에 생기는 기생충을 없애기 위해 포르말린을 사용,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P><br />
<P>&nbsp;&nbsp; 매일유업은 포르말린이 포함된 혼합사료를 먹인 젖소에서 생산된 원유를 이용해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하루 10t 정도의 유아와 어린이용 우유인 `앱솔루트 W&#8217;라는 제품을 생산.판매해왔다.</P><br />
<P>&nbsp;&nbsp; 매일유업은 &#8220;작년 10월부터 이 사료를 호주에서 수입, 농가에 보급해왔는데 사료회사에서 `특허&#8217;라는 이유로 제조방법 등을 밝히지 않아 포르말린이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가 뒤늦게 알게 됐다&#8221;면서 &#8220;지난주부터 이 사료를 사용하지 말도록 했다&#8221;고 밝혔다.</P><br />
<P>&nbsp;&nbsp; 매일유업은 또 &#8220;이 사료에 대해 미 식품의약청(FDA)는 안전하다고 판정했다&#8221;면서 &#8220;포르말린이 첨가된 사료를 젖소가 먹어도 원유로는 배출되지 않으며 소변이나 대변으로 다 배설된다&#8221;고 말했다.</P><br />
<P>&nbsp;&nbsp; 이어 매일유업측은 &#8220;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일반우유의 경우 0.027ppm, 가공우유의 경우 0.164ppm까지 포르말린이 포함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8221;면서 &#8220;앱솔루트 W 우유 제품에서 검출된 포르말린의 양은 다른 우유와 별 차이가 없어 전혀 안전에 문제될 게 없다&#8221;고 반박했다.</P><br />
<P>&nbsp;&nbsp; 농식품부는 포르말린을 첨가한 조제사료의 수입 자체가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수입업자에 대해 사료 수입을 허용하는 성분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매일유업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 대응책을 강구 중이다.</P><br />
<P>&nbsp;&nbsp; <A href="mailto:bingsoo@yna.co.kr">bingsoo@yna.co.kr</A></P><br />
<P>=====================</P><br />
<P>&nbsp;</P><br />
<P>양식광어 기생충 잡으려고 포르말린 투약?<BR>오마이뉴스 | 입력 2006.07.04 16:48 <BR><A href="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038;newsid=20060704164812684&#038;p=ohmynews">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038;newsid=20060704164812684&#038;p=ohmynews</A></P><br />
<P>발암물질인 포르말린을 양식어류의 기생충 약으로 써도 될까? </P><br />
<P>해양수산부가 지난 5월 발암물질인 포르말린을 양식어류의 기생충 약으로 써도 무방하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시도 해양수산청에 내려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P><br />
<P>문제의 공문은 해양수산부가 외부 연구용역팀에 조사연구를 맡겨놓고 그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내려보낸 것이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외부 연구용역팀은 포르말린 안전성 논란이 일자 해양수산부가 관련분야 전문가로 꾸린 팀이다. </P><br />
<P>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17일 &#8216;수산동물용 기생충 구제제 안전사용 지도지침&#8217;을 각 시도 해양수산청에 내려보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어업인들은 해양수산사무소에서 처방전을 발부받아 포르말린을 양식어류에 직접 투여할 수 있다. 다만 어업인이 요청할 경우에는 해양수산사무소 지도공무원이나 수산질병관리사가 입회하도록 돼 있다. </P><br />
<P>이와 관련, 수생동물(어패류) 질병전문가들은 &#8220;이 지침은 국민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행정&#8221;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P><br />
<P>포르말린은 37% 포름알데히드 수용액으로, 중합 방지를 위해 8∼12%의 메탄올을 첨가한 무색 투명한 액체다. 다량을 복용하면 심장쇠약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독극물이다. 쉥케(schenke) 보고서(1981년)에 따르면 공기 중 30ppm 농도에서 1분간 노출되면 기억력 상실, 정신집중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100ppm이상 마실 경우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P><br />
<P>뿐만 아니라 포르말린은 동물실험을 통해 발암성이 입증됐으며 ▲유전적 변이 ▲호흡기성 질환 ▲알레르기 질환 ▲중추신경 질환 ▲여성의 월경불순 등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내분비 교란물질)이다. </P><br />
<P>지난해 9월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이 일어났을 때도 해양수산부가 2000년 3월 어민들에게 배포한 < 수산기술지 > 제7호에 양식 수산물 체외기생충의 예방 및 치료약으로 말라카이트 그린과 함께 포르말린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됐었다. </P><br />
<P>국내 언론도 오래 전부터 특별규제내용없이 양식어류에 포르말린을 사용하는 문제점을 보도해왔다. 2004년 7월 29일자 < 한겨레 > 기사에도 광어양식장 일부에서 스쿠치카라는 기생충을 박멸하기 위해 포르말린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P><br />
<P>국립수산원 연구보고서 < 화학처리에 따른 성장기 넙치(광어)의 급성독성 효과 > (1997)에서도 &#8220;포르말린, 이산화염소, 과산화수소 중 포르말린은 다른 둘에 비해 저농도에서도 치사를 일으킬 확률이 높아 매우 유독한 것으로 나타났다&#8221;고 밝혔다. </P><br />
<P>이어 &#8220;결과적으로 과산화수소의 양식장 처리는 다른 두 처리군에 비해 안전하며, 넙치의 세균 및 기생충 효과도 나타나고 있어 향후 수질 및 어체내 화학물질의 잔류농도 등 다양한 안정성 검사를 거친다면 넙치양식에 과산화수소는 효과적인 대체 화학제로 역할이 기대된다&#8221;고 주장했다. </P><br />
<P>해양수산부 연구용역에 참여한 박세창 서울대 수의과 교수(수생동물질병학)는 &#8220;이 지침은 미국의 사용지침을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하다&#8221;며 &#8220;우리나라의 실정에도 맞지 않는다&#8221;고 밝혔다. </P><br />
<P>박 교수는 &#8220;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르면 사용어종을 송어·연어를 제외한 어종, 보리새우, 어류의 수정란으로 나누고 있으나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광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8221;고 말했다. </P><br />
<P>이어 &#8220;포르말린을 기생충 구제제로 허가하기 전에 어종에 따른 효능, 잔류 그리고 환경적 연구까지 마쳤어야 했는데 아무런 연구기반 없이 사용을 허가했다&#8221;며 &#8220;전문인력의 판단이 배제된 채 수산공무원과 수산질병관리사가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 및 투약행위를 하는 것은 더 큰 문제&#8221;라고 지적했다. </P><br />
<P>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박세창 교수를 비롯 부산대와 군산대 수산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을 연구용역팀으로 꾸렸으며, 올 7월까지 &#8216;포르말린 연구보고서&#8217;를 작성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P><br />
<P>한편,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8220;해수부의 연구용역팀 일원으로 참가한 박세창 교수가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서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8221;며 &#8220;7월말이면 연구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며, 미비점은 보완할 예정&#8221;이라고 반박했다. </P><br />
<P>또한 이 관계자는 &#8220;(산하 해양수산청에 내려보낸) 포르말린 사용기준과 배출기준은 미국 지침을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한 것&#8221;이라며 &#8220;물론 현재 국내에서 동물약품으로 승인된 포르말린 제품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서 해양수산부는 희망 동물약품회사 5개를 발굴해 9월 중순 목표로 약품개발에 들어간 상태&#8221;라고 설명했다. </P><br />
<P>이어 &#8220;수산동물의 생체 잔류기준이나 안전성 검사는 식약청 소관이고, 동물약품 승인은 검역원에서 맡고 있다&#8221;며 &#8220;해양수산부는 수의사를 관장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수산공무원, 수산질병관리사와 관련한 지침만 내릴 수밖에 없었다&#8221;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8220;어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해달라&#8221;고 당부했다. </P><br />
<P>특히 이 관계자는 &#8220;연구용역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지침을 내린 이유가 뭐냐&#8221;는 질문에 &#8220;어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포르말린에 대한 가이드라인 없이 지도계몽을 목적으로 빨리 지침을 내린 것&#8221;이라고 해명했다. </P><br />
<P>그러나 수생동물(어패류) 질병 전문가들은 &#8220;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승인된 포르말린 기생충 구제제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서둘러 지도지침을 내린 이유를 모르겠다&#8221;며 &#8220;포르말린 사용지침을 내린 해양수산부의 이번 조치가 수산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을 초래해 &#8216;광어&#8217; 등 어류를 양식하는 어민들에게 제2의 말라카이트 그린 사태와 같은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8221;고 주장했다. </P><br />
<P>&#8220;포르말린, 소비자 입장에서 안전성 경각심 가져야&#8221;&nbsp;&nbsp; <BR>&nbsp;세계 주요 국가의 포르말린 관리 현황 </P><br />
<P>&nbsp;현재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한 식수의 안전 기준치는 0.9ppm 이하이며, 1일 섭취 허용 기준량을 150㎍/㎏으로 정하고 있다. </P><br />
<P>포르말린은 자연발생적으로 식품에 잔류할 수 있는데, 그 검출수준은 ▲각종 식품 3∼23㎎/㎏검출(IARC, 1982) ▲알코올 음료 0.04∼1.7㎎/ℓ(일본), 0.02∼3.8㎎/ℓ(브라질) ▲해수어류 최대 60mg/kg(Rehbein, 1986; Tsuda et al., 1988) ▲과일 및 채소 최대 800mg/kg (불가리아, Tashkov, 1996) ▲ 훈제햄 최대 267mg/kg(Brunn &#038; Klostermeyer, 1984) 등이다. </P><br />
<P>국내에서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에 의거해 &#8216;공공수역에 포르말린 등을 유출·누출 또는 버리는 행위를 금지&#8217;하고 있다. 지난 2000년 미8군 군무원 맥팔랜드가 포르말린을 불법 방류한 사건과 2003년 무늬목 공장의 포르말린 무단방류 사건 등이 사회문제화 되기도 했다. </P><br />
<P>최근 새집증후군 등 실내공기환경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자 환경부는 &#8216;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8217;(2004)을 제정, 150μｇ/㎥(책상의 상판 등 가구) 이하로 줄이도록 요구했다. </P><br />
<P>또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에 의거, 포르말린(1% 이상 함유) 취급시 유독물 영업등록 및 유독물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로 배출자는 자체 또는 위탁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P><br />
<P>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서는 포르말린의 원료인 포름알데히드를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정하고 배출허용기준(20ppm) 초과시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P><br />
<P>식품의약품안전청은 &#8216;포름알데히드&#8217;를 &#8220;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없는 방부제로 발암의심 물질로 알려져 있음&#8221;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므로 포르말린을 사용한 식품의 가공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다. </P><br />
<P>하지만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인 양식어류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8216;잔류기준&#8217;이 전혀 없다. 이러한 문제점 지적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8220;어류의 체내에 잔류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혐오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5일간의 휴약 기간만을 정했다&#8221;고 답변했다. </P><br />
<P>더구나 배출기준도 총량에 대한 구체적 규제 없이 &#8216;어류 수정란&#8217;의 경우 소독용수의 100배 이상 희석해 배출하고, 그외 어류의 경우 소독용수의 20배 이상 희석해 배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P><br />
<P>그러나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양식장에 이런 배출시설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 &#8220;소독용수를 담았던 용기에 20배 또는 100배의 물을 추가로 담아 희석,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8221;고 밝히고 있다. </P><br />
<P>반면, 일본은 지난 2003년 나가사키현의 양식 복어에서 포르말린이 검출돼 논쟁을 거친 끝에 사용을 금지했다.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포르말린이 식품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경고한 일본자손기금의 고와카 준이치를 비롯한 소비자·환경운동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P><br />
<P>한편, 미국은 포르말린 살포 기준량을 두어 규제하고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37% 포르말린액을 희석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농도의 특정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P><br />
<P>이제 우리나라도 생산자의 입장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포르말린의 안전성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P><br />
<P>============================</P><br />
<P>[정부입장]</P><br />
<P><BR>양식장 포르말린 사용은 국제 기준에 적합<BR>공감코리아 | 입력 2006.07.05 21:51 </P><br />
<P><A href="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view.html?cateid=1017&#038;newsid=20060705215110601&#038;p=govpress">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view.html?cateid=1017&#038;newsid=20060705215110601&#038;p=govpress</A><BR>&nbsp;</P><br />
<P>&nbsp;</P><br />
<P><BR>&nbs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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