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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디엔에이신원확인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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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연구공동체</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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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빅데이터] 가족관계를 이용한 DNA 데이터베이스 검색</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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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7 Aug 2013 04:48:0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과학기술 · 생의학]]></category>
		<category><![CDATA[Big Data]]></category>
		<category><![CDATA[DNA지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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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이숭덕 교수]]></category>
		<category><![CDATA[친족검색]]></category>
		<category><![CDATA[프라이버시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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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가족관계를 이용한 DNA 데이터베이스 검색 DNA Database Searching Using Genetic Relationship Korean Speaking Working Group of ISFGㆍ서승범1ㆍ 이승환2ㆍ한면수3ㆍ신경진4ㆍ 이환영4ㆍ이숭덕1, 5 1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2대검찰청 DNA 수사 담당관실 3국립과학수사연구원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가족관계를 이용한 DNA 데이터베이스 검색<br />
DNA Database Searching Using Genetic Relationship</p>
<p>Korean Speaking Working<br />
Group of ISFGㆍ서승범1ㆍ<br />
이승환2ㆍ한면수3ㆍ신경진4ㆍ<br />
이환영4ㆍ이숭덕1, 5<br />
1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br />
2대검찰청 DNA 수사 담당관실<br />
3국립과학수사연구원<br />
유전자감식센터<br />
4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과<br />
5서울대학교 법의학연구소</p>
<p>출처 : The Korean Journal of Legal Medicine 2011;35:92-97</p>
<p>접 수 : 2011년 10월 25일<br />
게재승인 : 2011년 11월 9일<br />
책임저자 : 이숭덕<br />
(110-799)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br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br />
전화 : (02) 740-8353<br />
FAX : (02) 740-8340<br />
E-mail : <a href="mailto:sdlee@snu.ac.kr">sdlee@snu.ac.kr</a></p>
<p>친족검색은 부모 형제 또는 삼촌 조카와 같이 혈연관계가 있<br />
는 사람들이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보다 대립유전자를 공<br />
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을 기반으로 하며, DNA DB를 활용<br />
하여 수사적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소개되고 있다.6)<br />
범죄자의 친족들이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는<br />
여럿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반사회적인 부모는 일반적인 부모<br />
들에 비해 반사회적인 자식들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7)<br />
패링톤(Farrington) 등8, 9)은 유죄선고를 받은 아버지가 있는<br />
소년들의 63%가 그들 스스로도 유죄를 선고받았고, 범죄를 저<br />
지른 경험이 있는 형제를 가진 소년들의 50%가 유죄를 선고를<br />
받은 반면 범죄력이 없는 형제를 지닌 소년들의 경우는 19%가<br />
유죄선고를 받았다고 하였다. 또한 미국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br />
수감자의 42.8%가 자신 이외에도 수감된 가까운 친족들(예를<br />
들어 아버지, 어머니, 오빠, 동생, 자식)이 있다고 한다.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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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빅데이터] 형사절차에 있어 유전자정보의 이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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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2 Jul 2013 19:32:31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과학기술 · 생의학]]></category>
		<category><![CDATA[Big Data]]></category>
		<category><![CDATA[DNA지문]]></category>
		<category><![CDATA[감시국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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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디엔에이신원확인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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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빅데이터]]></category>
		<category><![CDATA[빅브라더]]></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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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프라이버시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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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형사절차에 있어 유전자정보의 이용김 혁 돈(법학박사, 가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위원)제33집 (2010. 6) 237～262면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Vol.33 (June. 2010) pp. 237～262< 국문초록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의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형사절차에 있어 유전자정보의 이용<BR><BR>김 혁 돈<BR>(법학박사, 가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위원)<BR><BR>제33집 (2010. 6) 237～262면<BR>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BR>Vol.33 (June. 2010) pp. 237～262<BR><BR>< 국문초록 ><BR>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방법도 많은 발전을 가져<BR>왔다. 과거 지문에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머리카락이나 체모, 타액만으로도 동<BR>일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혈통의 확인과 같은<BR>사법의 영역에서도 의미를 가지지만 특히 미제사건이나 강력사건의 해결에 있어<BR>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차츰 지능화되는 범죄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유<BR>전자정보를 형사절차에 활용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를 체계적으<BR>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된다. 그러나 개인의 유전자정보는 개인의 프<BR>라이버시에 관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이것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되는<BR>경우에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전자정보가 형사절차<BR>에서 가지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여 유전자정보를 형사절차에서 활용하는 절차<BR>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두어야 한다. 특히 유전자정보를 획득하는 과정과 이를<BR>보관하고 형사절차에서 활용하는 단계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소<BR>송법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해석하여 적용하여<BR>야 할 것이다. 또한 유전자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대상에 대하여도 무죄추정의<BR>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적절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올 7월<BR>시행을 앞두고 있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인권<BR>침해를 방지하는 규정을 담고는 있으나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어<BR>있지 않은 것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BR><BR>주제어: 유전자정보, 유전자정보은행, 디엔에이신원확인법, 프라이버시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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