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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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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빅데이터]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무엇이 문제인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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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2 Jul 2013 20:27:08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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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워크샵●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무엇이 문제인가일시 &#124; 2012년 2월 22일(수) 오전 10시장소 &#124; 국회 의원회관 128호주최___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과학센터,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워크샵<BR>●<BR>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BR>무엇이 문제인가<BR><BR>일시 | 2012년 2월 22일(수) 오전 10시<BR>장소 | 국회 의원회관 128호<BR><BR><BR>주최___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과학센터,<BR>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BR>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BR><BR><BR>자료 출처 : 천주교인권위원회<BR><A href="http://www.google.com/url?q=http%3A%2F%2Fwww.cathrights.or.kr%2Fbbs%2Flist.html%3Fidxno%3D18215%26table%3Dbbs_6&#038;sa=D&#038;sntz=1&#038;usg=AFQjCNFpYbHm5Y0QKmsg3zJtCTSdR4h9WQ" target=_blank>http://www.cathrights.or.kr/<WBR>bbs/list.html?idxno=18215&#038;<WBR>table=bbs_6</A><BR><BR>■ 사회<BR>김환석 교수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시민과학센터 소장)<BR>■ 발표<BR>[발표1] DNA법의 문제점과 위헌성 검토<BR>이호중 교수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천주교인권위원회<BR>[발표2] DNA DB의 특징과 문제점<BR>김병수 박사 | 시민과학센터<BR>[발표3] 독일의 디엔에이 분석개정법의 내용과 문제들<BR>최민영 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BR>■ 토론<BR>[토론1] DNA 신원확인법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BR>남명진 교수 | 가천대 생명과학과<BR>[토론2] DNA법에 관한 토론<BR>류제성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BR>[토론3] DNA 데이터베이스와 정보인권<BR>장여경 활동가 | 진보네트워크센터<BR><BR>==================<BR><BR><BR>「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알림<BR><BR><A href="http://www.google.com/url?q=http%3A%2F%2Fcyber112.police.go.kr%2Fportal%2Fbbs%2Fview.do%3FbbsId%3DB0000002%26delCode%3D0%26menuNo%3D200065%26nttId%3D12025&#038;sa=D&#038;sntz=1&#038;usg=AFQjCNGCl0AZdkoCZcDGJ16MDddfMcSzDA" target=_blank>http://cyber112.police.go.kr/<WBR>portal/bbs/view.do?bbsId=<WBR>B0000002&#038;delCode=0&#038;menuNo=<WBR>200065&#038;nttId=12025</A><BR><BR>행안부와 법무부에서 공동입법을 추진중에 있는「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학계, 법조계,<BR>시민단체 등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BR><BR>❍ 일시·장소 : ’09. 4. 29(수) 14:00∼17:30,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BR><BR>❍ 주관·주최 : 행안부·법무부 주관 / 경찰청·대검찰청 주최<BR><BR>❍ 공 청 회 명 : 살인·강간 등 흉악범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BR>&nbsp;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과 관련하여-<BR><BR><BR>시 &nbsp; &nbsp;간<BR>내 &nbsp; &nbsp; &nbsp; &nbsp; &nbsp;용<BR>&nbsp;14:00<BR>∘ 개 &nbsp;회<BR>14:00～14:10<BR>∘ 법무부장관 인사말씀<BR>14:10～14:20<BR>∘ 행안부장관 인사말씀<BR>14:20～14:30<BR>∘ 법률안 경과보고<BR>14:30～15:00<BR>&nbsp;좌장 : 이정빈 서울대 의과대학 법의학 교수<BR>∘ 주제발표 1 (이숭덕 서울대 의과대학 법의학 교수)<BR>&nbsp; &nbsp;‘신원확인을 위한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BR>15:00～15:30<BR>∘ 주제발표 2 (권창국 전주대 법정학부 교수)<BR>&nbsp; &nbsp;‘DNA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한 제 문제점의 검토’<BR>15:30～15:45<BR>∘ 휴 식<BR>15:45～17:00<BR>∘ 지정 토론<BR>&nbsp; &nbsp;- 남명진 (한국생명윤리학회 부회장, 가천의과학대 교수)<BR>&nbsp; &nbsp;- 박광빈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BR>&nbsp; &nbsp;- 신혜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전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BR>&nbsp; &nbsp;-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BR>&nbsp; &nbsp;- 이은우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BR>&nbsp; &nbsp;-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BR>17:00～17:30<BR>∘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BR>17:30<BR>∘ 폐 &nbsp;회<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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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빅데이터] 국가 DNA 채취·보관 정당한가…헌재 공개변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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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2 Jul 2013 19:11:2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과학기술 · 생의학]]></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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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국가 DNA 채취·보관 정당한가…헌재 공개변론쌍용차 노동자 등 전과자 DNA 채취 &#8220;기본권 침해&#8221;법무부 &#8220;달성될 공익 크고 기본권 침해 우려 적다&#8221;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입력 2013.07.11 17:05:27 &#124; 최종수정 2013.07.11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P>국가 DNA 채취·보관 정당한가…헌재 공개변론<BR>쌍용차 노동자 등 전과자 DNA 채취 &#8220;기본권 침해&#8221;<BR>법무부 &#8220;달성될 공익 크고 기본권 침해 우려 적다&#8221;</P><br />
<P>(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BR>입력 2013.07.11 17:05:27 | 최종수정 2013.07.11 17:08:37 <BR><A href="http://news1.kr/articles/1233753">http://news1.kr/articles/1233753</A><BR><BR></P><br />
<DIV class=photo_container id=anonymous_element_2 sizset="9" sizcache="0"><IMG class=news1_photo id=belongs_photo_530162 style="BORDER-RIGHT: #d7d7d7 1px solid; PADDING-RIGHT: 5px; BORDER-TOP: #d7d7d7 1px solid; PADDING-LEFT: 5px; PADDING-BOTTOM: 5px; BORDER-LEFT: #d7d7d7 1px solid; PADDING-TOP: 5px; BORDER-BOTTOM: #d7d7d7 1px solid" alt="" src="http://image.news1.kr/system/photos/2013/7/11/530162/article.jpg" _prototypeUID="5"><br />
<DIV class=news1_photo_caption id=anonymous_element_3 style="FONT-SIZE: 11px; MARGIN: 5px auto 0px; WIDTH: 560px; COLOR: rgb(102,102,102); LINE-HEIGHT: 140%; FONT-FAMILY: 'Dotum sans-serif'; LETTER-SPACING: -1px; BACKGROUND-COLOR: rgb(245,247,249); TEXT-ALIGN: left">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8216;DNA법&#8217; 부칙 제2조1항 위헌확인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 News1 한재호 기자</DIV></DIV><br />
<P id=anonymous_element_4><BR></P><br />
<P id=anonymous_element_5><BR></P><br />
<P id=anonymous_element_6>(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2009년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 결정에 반발해 77일간 파업에 참여했던 서모씨는 파업과정에서 공장을 점거하고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이듬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퇴거불응) 혐의로 징역 10년·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P><br />
<P><BR></P><br />
<P>&#8216;용산 철거민 참사&#8217; 사건과 관련해 김모씨 등 4명은 2010년 경찰과 충돌과정에서 폭력, 방화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었다.</P><br />
<P><BR></P><br />
<P>200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등 상해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안모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P><br />
<P><BR></P><br />
<P>각자 저지른 범죄와 사정은 달랐지만 이들은 &#8216;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8217;(DNA법)에 따라 유전자 시료 채취 대상자에 포함됐다.</P><br />
<P><BR></P><br />
<P>검찰과 교도소장은 2011년 이들 6명에 대해 DAN법에 따른 채취 대상자라며 유전자 시료 채취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P><br />
<P><BR></P><br />
<P>이 법은 &#8216;조두순 사건&#8217; 등 아동대상 성범죄와 같은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 2010년 강력범에 대한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P><br />
<P><BR></P><br />
<P>이들 중 일부는 &#8216;인권침해&#8217;라며 거부했지만 사법당국은 DNA 감식시료 채취 영장을 발부해 시료 채취를 강제했다.</P><br />
<P><BR></P><br />
<P>그러자 이들은 이 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P><br />
<P><BR></P><br />
<P>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서씨 등 5명이 제기한 DNA법 부칙 2조1항에 대한 위헌확인 및 DNA 감식시료 채취행위 위헌확인 사건을 병합해 공개변론을 열었다.</P><br />
<P><BR></P><br />
<P>주요 쟁점은 ▲DNA법 시행 당시 이미 확정판결을 받고 수형 중인 사람도 이 법률을 적용한 것 ▲재범위험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 것 ▲DNA 감식시료 채취 영장 발부시 재범위험성을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대상자 사망시까지 DNA 신원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는 것 등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P><br />
<P><BR></P><br />
<P>청구인 서씨 측 변호인인 이혜정 변호사는 &#8220;범죄가 비교적 경미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도 DNA감식시료를 채취하고 정보를 보존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8221;며 &#8220;신체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8221;고 주장했다.</P><br />
<P><BR></P><br />
<P>이어 &#8220;쌍용차, 용산참사 등 사정이 절박한 청구인들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재범가능성도 없는데 국가기관이 DNA 정보를 평생관리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8221;고 주장했다.</P><br />
<P><BR></P><br />
<P>안씨의 변호인인 황정규 변호사는 &#8220;안씨는 10년형이 확정돼 처벌의 수준이 확정된 것인데 새로운 입법으로 추가적인 형사적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8221;고 강조했다.</P><br />
<P><BR></P><br />
<P>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장관 측 서규영 변호사는 &#8220;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거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8221;며 &#8220;채취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보다 이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8221;고 반박했다.</P><br />
<P><BR></P><br />
<P>서 변호사는 &#8220;대상자가 채취에 동의하지 않으면 영장에 의해 채취하는 등 채취방법도 대상자의 신체나 명예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8221;며 &#8220;DNA 검색 및 관리과정에서도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편타당성이 있다&#8221;고 주장했다.</P><br />
<P><BR></P><br />
<P>청구인 측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해관계인 측 권창국 전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참고인으로 나서 양측의 입장에 힘을 보탰다.</P><br />
<P><BR></P><br />
<P>재판부는 3시간여 동안 양측의 입장을 듣고 질의를 한 뒤 공개변론을 마쳤다. </P><br />
<P><BR></P><br />
<P>재판부는 사건기록, 변론내용 등을 고려해 추후 최종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P><br />
<P><BR></P><br />
<P>&nbsp;</P><br />
<P>chindy@</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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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빅데이터] 디엔에이(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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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2 Jul 2013 19:08:00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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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8220;지금 당신의 지문이 채취되고 있다&#8221; 2012. 02. 23. 17시 49분 입력 &#8211; 강혜민 기자 http://beminor.com/m/content/view.html?section=1&#038;category=4&#038;no=3197&#038;PHPSESSID=baf35335d2b84349062041fbe1ecbaf5]]></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DIV class=tbox_tit><B>&#8220;지금 당신의 지문이 채취되고 있다&#8221;</B></DIV><br />
<DIV class="lowlights s2" style="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3px; PADDING-TOP: 3px; BACKGROUND-COLOR: #fbfbfb"><br />
<TABLE height=2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br />
<TBODY><br />
<TR><br />
<TD vAlign=center width="83%">2012. 02. 23. 17시 49분 입력<!-- | 2012-02-23 22:19:50 수정--> &#8211; 강혜민 기자 <BR><br />
<DIV><BR><A href="http://beminor.com/m/content/view.html?section=1&#038;category=4&#038;no=3197&#038;PHPSESSID=baf35335d2b84349062041fbe1ecbaf5">http://beminor.com/m/content/view.html?section=1&#038;category=4&#038;no=3197&#038;PHPSESSID=baf35335d2b84349062041fbe1ecbaf5</A></DIV></TD><br />
<TD vAlign=top align=right width="17%"><A class=fzs id=icPlus style="DISPLAY: inline" href="_javascript:fontPlus();"><IMG height=17 src="http://beminor.com/m/img/text_g.gif" width=65 border=0></A><A id=icMinus style="DISPLAY: none" href="_javascript:fontMinus();"><IMG height=17 src="http://beminor.com/m/img/text_m.gif" width=65 border=0></A></TD></TR></TBODY></TABLE><br />
<DIV class=tbox_con style="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div class="tbox_img"></div>
<p>&#8211;><br />
<TABLE class=content_td style="COLOR: #333333"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br />
<TBODY><br />
<TR><br />
<TD class=content_td id=articleBody style="COLOR: #333333; TEXT-ALIGN: justify"><br />
<P class=바탕글><br />
<TABLE class=center id=news_image width=10 align=center _width="550"><br />
<TBODY><br />
<TR><br />
<TD><IMG style="WIDTH: 240px; HEIGHT: 160px" src="http://beminor.com/PEG/13299860228005.jpg" align=absMiddle _width="550"><br />
<DIV id=news_caption>▲22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엔에이(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로 토론 워크숍이 열렸다. </DIV></TD></TR></TBODY></TABLE></P><br />
<P class=바탕글>&nbsp;</P><br />
<P class=바탕글><br />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200%">아동성폭행, 살인, 강간 같은 범죄로 구속된 피의자나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재범을 방지할 목적으로 DNA를 채취할 수 있게 한 &#8216;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8217;(아래 디엔에이법). </P><br />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200%">&nbsp;</P><br />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200%">인권침해 논란 속에 시행된 이 법은, 지난해 검찰이 쌍용차 노동자와 용산참사 철거민의 DNA를 채취하면서 법의 오남용 논란을 다시 일으켰다. 지난해 6월 인권단체들은 디엔에이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nbsp; </P><br />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200%">&nbsp;</P><br />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200%"></P><br />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200%"><br />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200%"><br />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200%">이와 관련해 22일&nbsp;이른 10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실에서 국민대 사회학과 김환석 교수의 사회로 &#8216;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8217;라는 주제의 토론 워크숍이 열렸다. </P><br />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200%"><br />
<P class=바탕글>&nbsp;</P><br />
<P class=바탕글>디엔에이, 애초 수집 목적과 다르게 쓰일 가능성 농후</P><br />
<P class=바탕글>&nbsp;</P><br />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200%"></P><br />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200%">이날 발제자를 맡은 시민과학센터 김병수 박사는 “디엔에이는 처음 수집이 어려우므로 처음 수집 목적 이외에 범죄성향에 대한 연구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P><br />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200%">&nbsp;</P><br />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200%">김 박사는 “유전자 정보은행인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DNA data base)는 정보량이 많아야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단 구축되고 나면 입력 대상을 지속해서 확장하는 속성을 가진다”라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신원확인 시스템인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전 국민의 지문이 전산화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가 이 둘과 연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nbsp;</P><br />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200%">&nbsp;</P><br />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200%">김 박사는&nbsp;이런 상황에서 감식 기술의 활용이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뒤 “현재 이 문제가 ‘과학수사냐, 인권침해냐’의 단순 논쟁구조로 집중되어 다른 중요한 논쟁들은 사라졌는데 유전자 감식뿐만 아니라 분석 과정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nbsp;</P><br />
<P></P><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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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lass=center id=news_image width=10 align=center _width="550"><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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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MG style="WIDTH: 240px; HEIGHT: 160px" src="http://beminor.com/PEG/13299862435646.jpg" align=absMiddle _width="550"><br />
<DIV id=news_caption>▲시민과학센터의 김병수 박사가 &#8216;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의 특징과 문제점&#8217;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DIV></TD></TR></TBODY></TABLE><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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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200%"></P><br />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200%">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nbsp;이호중 교수 또한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 확장 가능성에 주목하며, “디엔에이법에 의한 국가의 디엔에이 정보 수집은 감시권력의 확장과 위험통제 정책의 맥락에서 이해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nbsp; </P><br />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200%">&nbsp;</P><br />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200%">이 교수는 “형이 있는 자의 경우, 장래에 있을 수도 있는 범죄에 대한 형사소추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디엔에이 감식을 허용하는데, 이때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혐의 있는 무고한 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 즉,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라며 디엔에이법의 위헌성을 꼬집었다. </P><br />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200%">&nbsp;</P><br />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200%">또한 이 교수는 “현 디엔에이법 규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수많은 사람의 디엔에이 정보를 무작위로 검색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무작위 검색이 과연 정당한가?”라고&nbsp;묻고 “디엔에이 감식시료의 채취는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이며, 시료 분석을 통해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시료채취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수색에 해당하는데 이때 또 한 번의 침해가 발생한다&#8221;라고 설명했다.&nbsp;</P><br />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200%">&nbsp;</P><br />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200%">수사기관이 범행현장에서 수집한 디엔에이 정보를 가지고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검색하게 되면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수많은 시민의 디엔에이를 검색하게 되는데, 이렇게&nbsp;정보를 검색하는 과정에서&nbsp;수천에서 수만 건의 수색을 한다는 것이다.&nbsp;이 교수는 형사기관의 이러한 수사활동이 “적법절차 원칙에 의한 통제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nbsp;비판했다. </P><br />
<P>&nbsp;</P><br />
<P>쌍용차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의 DNA 채취, 법 오남용 이미 시작</P><br />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200%"><BR></P><br />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200%"></P><br />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200%">이어진&nbsp;토론에서 가천대 생명과학과 남명진 교수 역시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의 확장 가능성에 관해 지적하며, 이 문제가&nbsp;현실화한 사건이 &#8220;이번 쌍용차 노동자와 용산철거민들에게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디엔에이를 채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P><br />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200%">&nbsp;</P><br />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200%">남 교수는 “두 사건 모두 강력범죄로 보기 어려울뿐더러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에 참여한 서아무개 씨의 경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디엔에이를 채취했다”라며&nbsp;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형이 확정되기만 하면 디엔에이를 채취할 수 있다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P><br />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200%">&nbsp;</P><br />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200%">남 교수는&nbsp;실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의 디엔에이를 채취해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는 것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한다는 법률의 입법목적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P><br />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200%"><BR></P><br />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200%"></P><br />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200%">이날 디엔에이를 채취당한&nbsp;당사자로서 워크숍에 참여한 쌍용차 해고노동자 서아무개 씨는 자신을 “사회에서 떠밀린 자”라고 소개하며 “이러한 법들은 모두 사회적 약자에게만 적용되어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 이 나라 관료들은 돈 봉투, 성 접대를 하지 않는가. 이미 범죄가 관행이 되어 있는 이들이야말로 재범 방지를 위해 법 적용을 해야 하는데 왜 이들에게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가”라고 성토했다. </P><br />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200%">&nbsp;</P><br />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200%">또한 서 씨는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법을 도입해야 한다”라며, “디엔에이를 채취당한 후로 식당에 가도 머릿속에서 ‘여기서도 내 지문이 채취되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소송에서 이겨도 이 생각은 평생 갈 것”이라며 괴로움을 토로했다. 서 씨는 “이것이 어떠한 부분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져야 하는데, 이런 이야기는 신문에 실리지도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P><br />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200%">&nbsp;</P><br />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200%">수사기관의 디엔에이 채취에 동의해야만 하는 &#8216;압박상황&#8217;</P><br />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200%"><BR></P><br />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200%"></P><br />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200%">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민영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디엔에이법과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정당성을 논하며 예로 드는 논거 중 하나가 외국의 입법사례와 판례”라며 독일의 디엔에이 분석개정법의 내용을 설명했다.&nbsp; </P><br />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200%">&nbsp;</P><br />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200%">특히 최 연구원은 ‘디엔에이 채취에 대한 동의’와 관련해 “형의 집행을 받는 자는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사기관의 주도와 필요에 따라 동의가 발생하는 ‘압박상황’이 생긴다. 이럴 땐 자발적인 동의로 볼 수 없다고 간주한다.”라는 독일 부퍼탈 주 법원의 판례를 들며 &#8220;이러한 압박적인 상황에서의 동의가 과연 진짜 동의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엄격해야 한다&#8221;라고 강조했다.</P><br />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200%"><BR></P><br />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200%"></P><br />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200%">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류제성 변호사는 “현재 사건에 대한 헌법 소원의 목표는 디엔에이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와 대상과 요건이 허술하다는 것인데, 최소한 지금 채취한 것은 위헌이다는 판결은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8221;라며 현 재판 진행상황이 쉽지만은 않다고 설명했다. </P><br />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200%">&nbsp;</P><br />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200%">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활동가는 “디엔에이법의 주요 대상으로 알려진 성폭력 범죄자의 비율은 사실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 전체 대상 중 낮은 편에 속할뿐더러 경찰이 구속 피의자에 대한 디엔에이 채취로 범인을 검거한 사례로 든 예시는 엄밀히 말하면 별건 사건&#8221;이라며 &#8220;대상 범죄의 ‘구속’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례도 아닐 뿐만 아니라 디엔에이 대조를 통한 처리 안 된 사건의 발견 사례 84.2%가 절도에 편중되어 있다”라고 경찰 발표의 허점을 꼬집었다. </P><br />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200%">&nbsp;</P><br />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200%"></P><br />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200%">사회를 맡은 김 교수는 “디엔에이법은 법사위 공청회 후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국회를 대상으로 어떠한 입법을 할 것인가, 그리고 사법적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8221;라면서 &#8220;현재 법이 성범죄 재범 방지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예민한 문제이기는 하나, 이러한 논의를 통해 이 법의 존폐에까지 이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이날 워크숍을 마무리했다.</P></TD></TR></TBODY></TABLE></DIV></DI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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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빅데이터]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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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2 Jul 2013 18:50:46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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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조성용,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83권 pp.223~259 , 12.02.21]]></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BR><BR>조성용, <SPAN>한국형사정책연구원, <SPAN>제83권 pp.223~259 , <SPAN>12.02.21 <BR><BR></SPAN></SPAN></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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