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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대만 식품위생법 개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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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광우병] 강기갑, 美쇠고기 수입금지 부위 확대안 발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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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8 Jan 2010 23:45:33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광우병]]></category>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category>
		<category><![CDATA[강기갑 의원]]></category>
		<category><![CDATA[내장 수입금지]]></category>
		<category><![CDATA[대만 식품위생법 개정]]></category>
		<category><![CDATA[미국산 쇠고기 수입]]></category>
		<category><![CDATA[분쇄육 수입금지]]></category>
		<category><![CDATA[재협상]]></category>
		<category><![CDATA[한미F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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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강기갑, 美쇠고기 수입금지 부위 확대안 발의뉴시스 &#124; 진현철 &#124; 입력 2010.01.18 14:35 &#160;&#160;【서울=뉴시스】진현철 기자 =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민주당 최규성 의원 등은 18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미국산 쇠고기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P>강기갑, 美쇠고기 수입금지 부위 확대안 발의<BR><BR>뉴시스 | 진현철 | 입력 2010.01.18 14:35 <BR><BR></P><br />
<P>&nbsp;<BR>&nbsp;【서울=뉴시스】진현철 기자 =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민주당 최규성 의원 등은 18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부위 확대를 촉구했다. </P><br />
<P>강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220;지난 1월5일 대만 의회가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쇠고기 수입조건을 강화하기로 결정했고, 우리 정부의 수입위생 조건보다 강화했다&#8221;면서 &#8220;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는 즉각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8221;고 요구했다. </P><br />
<P>대만 정부가 지난 5일 광우병이 발생한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산 쇠고기의 뇌, 눈, 척수, 머리뼈, 분쇄육, 내장을 수입금지하기로 하고, 이를 미국산 쇠고기에도 적용하기로 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P><br />
<P>이들은 &#8220;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향후 주변국들이 한국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강화할 경우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8221;면서 &#8220;이명박 정부가 즉각적인 재협상에 나서지 않더라도 국회는 대만 의회처럼 법 개정을 통해 수입금지 부위를 확대해야 한다&#8221;고 강조했다. </P><br />
<P>그러면서 &#8220;이것이야말로 지난 1년6개월 동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내팽개친 정치권이 과오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8221;이라고 주장했다. </P><br />
<P>이어 &#8220;2010년 1월 현재 주변국중 대만은 우리의 수입위생조건보다 강화된 법안을 제정했고, 중국은 여전히 수입금지조치를 지속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20개월 이하 쇠고기만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8221;고 덧붙였다. </P><br />
<P>개정안은 광우병 발생 국가산 소 조직 중 모든 월령의 소에서 유래한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추, 편도, 내장을 특정위험물질로 규정하고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국가산 모든 월령의 소에서 유래한 분쇄육, 기계적 회수육, 기계적 분리육, 선진 회수육을 수입금지 품목에 추가토록했다. </P><br />
<P>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당 강기정·강창일 의원 등 16명,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 등 3명,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등 5명,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 27명이 참여했다. </P><br />
<P><A href="mailto:agacul@newsis.com">agacul@newsis.com</A> <BR><BR>=========================<BR><BR></P><br />
<DIV id=article_title><br />
<H1><A href="http://www.vop.co.kr/2010/01/18/A00000279026.html">&#8220;대만도 광우병소 수입금지 부위 확대..우리나라도&#8221;</A></H1><br />
<H2>강기갑 의원 등 국회의원 27명, &#8216;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8217; 발의</H2><br />
<DIV id=writer><SPAN id=writer_name>박상희 기자</SPAN> <SPAN id=writer_email>psh@vop.co.kr</SPAN> <BR></DIV></DIV><br />
<DIV class=clear></DIV><br />
<DIV id=article_div_1><!--<script language="java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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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www.wandoo.co.kr/shop/goods/goods_list.php?category=023" target=_blank><img src="/templates/ad/200909/popup_article_wandoo.jp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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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출처 : 민중의 소리 2010년 1월 18일<BR><A href="http://www.vop.co.kr/A00000279026.html">http://www.vop.co.kr/A00000279026.html</A><BR><BR>최근 대만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금지 품목을 확대하면서 한국도 미국과 재협상을 해서 미국산 쇠고기 중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품목들은 수입 금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BR><BR><br />
<DIV class="news_photo news_align_center" style="WIDTH: 554px"><IMG height=367 alt="강기갑 대표 외 27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src="http://archivesb.vop.co.kr/images/bd290b58e9c92b56aa42749bf88c2aad/2010-01/18011742_s100118832906.jpg" width=550 longDesc="18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등 국회의원 27인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부위 확대를 촉구했다."><br />
<P style="WIDTH: 534px">18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등 국회의원 27인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부위 확대를 촉구했다.<SPAN class=photo_copyright>ⓒ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SPAN></P></DIV><BR><BR>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등 국회의원 27명은 18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2010년 1월 현재, 주변국 중 대만은 우리의 수입위생조건보다 강화된 법안을 제정했고, 중국은 여전히 수입금지조치를 지속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20개월 이하 (미국산)쇠고기만을 수입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부위 확대를 촉구했다. <BR><BR>이날 강기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광우병 발생 국가산 소의 조직 중, 모든 월령의 소에서 유래한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추, 편도, 내장을 특정위험물질로 규정'하도록 했으며, 또 '광우병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국가산 모든 월령의 소에서 유래한 분쇄육, 기계적 회수육 및 분리육, 전신 회수육도 수입금지품목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BR><BR>강 의원에 따르면 대만 의회는 최근 법 개정으로 기존 광우병특정위험물질로 규정되어 있는 모든 월령의 소에서 유래한 '편도', '회장원위부'를 포함해 8개 부위를 수입금지 시켰다. <BR><BR>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는 대만처럼 광우병특정위험물질로 규정되어 있으나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유래한 뇌, 눈, 척수, 머리뼈는 수입이 허용되고 있고 분쇄육과 내장 역시 모두 수입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BR><BR>강기갑 의원은 "2008년 이명박 정부는 '향후 주변국들이 한국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강화할 경우,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즉각적인 재협상에 나서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국회는 대만 의회처럼 법 개정을 통해 수입금지 부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BR>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대 우희종 교수는 "국민의 건강과 산업 보호를 위해선 국제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협상에서 대만은 우리와 유사한 조건이었지만 수입금지로 전면 타결했다. 이 시점에서 한국 역시 (수입금지 부위를 확대하는 방안이)법률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BR>박석운 진보연대 공동대표도 "2년전 백만 촛불과 온 국민이 나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을 밝혔지만 미국에 마구잡이 퍼주기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내팽겨쳤다"며 "(주변국들이 한국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강화하면 재협상하겠다고 한)국민의 약속을 위반하고 광우병 참사가 발생한다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의원들은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BR><BR><박상희 기자 psh@vop.co.kr></DI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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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광우병]  대만 식품위생법 개정사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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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7 Jan 2010 16:01:15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광우병]]></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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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대만 식품위생법 개정사항 ○ 법률안 명칭 : 수정식품위생관리법 제11조 조문 ○ 명칭 : 2009년 1월 5일(중화민국 99년 1월 5일) 입법원 회의 통과 ○ 수정내용&#160;修正食品衛生管理法第十一條條文&#160;第十一條　　食品或食品添加物有下列情形之一，不得製造、加工、調配、包裝、運送、貯存、販賣、輸入、輸出、作為贈品或公開陳列：一、變質或腐敗者。二、未成熟而有害人體健康者。三、有毒或含有害人體健康之物質或異物者。四、染有病原菌者。五、殘留農藥或動物用藥含量超過安全容許量者。六、受原子塵或放射能污染，其含量超過安全容許量者。七、攙偽或假冒者。八、逾有效日期者。九、從未於國內供作飲食且未經證明為無害人體健康者。前項殘留農藥或動物用藥安全容許量及食品中原子塵或放射能污染安全容許量之標準，由中央主管機關會商相關機關定之。第一項有害人體健康之物質，包括雖非疫區而近十年內有發生牛海綿狀腦病或新型庫賈氏症病例之國家或地區牛隻之頭骨、腦、眼睛、脊髓、絞肉、內臟，及其他相關產製品。 ===================================== 수정 「식품위생관리법」제11조 조문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P><FONT size=5><STRONG>대만 식품위생법 개정사항</STRONG></FONT></P><br />
<P><BR>○ 법률안 명칭 : <STRONG>수정식품위생관리법 제11조 조문</STRONG></P><br />
<P>○ 명칭 : 2009년 1월 5일(중화민국 99년 1월 5일) 입법원 회의 통과</P><br />
<P>○ 수정내용&nbsp;<BR><BR>修正食品衛生管理法第十一條條文<BR>&nbsp;<BR>第十一條　　食品或食品添加物有下列情形之一，不得製造、加工、調配、包裝、運送、貯存、販賣、輸入、輸出、作為贈品或公開陳列：<BR>一、變質或腐敗者。<BR>二、未成熟而有害人體健康者。<BR>三、有毒或含有害人體健康之物質或異物者。<BR>四、染有病原菌者。<BR>五、殘留農藥或動物用藥含量超過安全容許量者。<BR>六、受原子塵或放射能污染，其含量超過安全容許量者。<BR>七、攙偽或假冒者。<BR>八、逾有效日期者。<BR>九、從未於國內供作飲食且未經證明為無害人體健康者。<BR>前項殘留農藥或動物用藥安全容許量及食品中原子塵或放射能污染安全容許量之標準，由中央主管機關會商相關機關定之。<BR><FONT color=#2222ee>第一項有害人體健康之物質，包括雖非疫區而近十年內有發生牛海綿狀腦病或新型庫賈氏症病例之國家或地區牛隻之頭骨、腦、眼睛、脊髓、絞肉、內臟，及其他相關產製品。</FONT></P><br />
<P>=====================================</P><br />
<P>수정 「식품위생관리법」제11조 조문</P><br />
<P>제11조 아래 조건의 식품 혹은 식품첨가물은 제조, 가공, 배합, 포장, 운송, 저장, 판매, 수입, 수출, 공개전시, 증정할 수 없다.<BR>&nbsp; 1. 변질 혹은 부패된 것<BR>&nbsp; 2. 미숙성하고 인체건강에 유해한 것 <BR>&nbsp; 3. 유독하거나 인체건강에 유해한 물질 혹은 이물질이 포함된 것<BR>&nbsp; 4. 병원균에 오염된 것<BR>&nbsp; 5. 안전 허용치를 초과한 농약 잔류량 혹은 동물용약 잔류량이 포함된 것<BR>&nbsp; 6. 방사진 혹은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것으로 안전 허용치을 초과한 것<BR>&nbsp; 7. 가짜 상표 혹은 위조품<BR>&nbsp; 8. 유효기간이 지난 것<BR>&nbsp; 9. 국내에서 음식에 사용된 적이 없는 것으로 인체건강에 무해하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은 것<BR>&nbsp; 전항의 농약 혹은 동물용약 잔류량과 식품 중 방사진 혹은 방사능 물질의 안전 허용치의&nbsp; 표준은 관련 중앙관할기관의 규정에 따른다.</P><br />
<P>&nbsp; <FONT color=#2222ee>전염병 발생 지역이 아니더라도 최근 10년간 광우병 혹은 인간광우병이 발생한 적이 있는 국가와 지역의 소 머리뼈, 뇌, 눈, 척수, 분쇄육(간고기), 내장, 기타 부산물은 제1항의 인체건강 유해물질에 포함된다.</FONT></P><br />
<P>※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기존조항에 추가된 조문임.</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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