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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담배규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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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담뱃갑 경고그림, 규제개혁위원회, 그리고 보건의료운동</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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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1 Aug 2016 05:20:12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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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건강불평등]]></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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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16년 4월 22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심의하면서 담뱃갑 상단에 부착하기로 한 경고그림을 담배회사의 “자율”에 맡기라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대해 담당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즉각 재심을 청구하였고,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규탄 성명을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1></h1>
<p>2016년 4월 22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심의하면서 담뱃갑 상단에 부착하기로 한 경고그림을 담배회사의 “자율”에 맡기라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대해 담당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즉각 재심을 청구하였고,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규탄 성명을 내고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는 등 반대 활동에 나섰다. 대부분의 언론도 규개위의 결정에 비판적 이었다. 중앙일보는 취재일기를 통해 규개위의 결정이 국민건강 보다는 담배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흡연제로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를 위한 시민의 모임 등 소비자단체,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진보적인 보건의료단체연합와 대한예방의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등 의학전문가단체도 규개위를 비판하는 성명에 동참했다. 규개위원회 위원장이 김앤장의 고문이라는 사실과 규개위원 중 한 사람이 국내 담배회사의 사외이사로 3년간 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론은 점점 더 규개위에 불리하게 돌아갔다. 더구나 규개위 회의록이 공개되고, 규개위가 경고그림의 상단배치를 반대한 이유가, 상단에 배치할 때 그림을 가리기 위한 가리개를 만드는데 담배회사가 약 1,300억 원의 비용이 든다는 점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규개위가 국민건강이 아니라 담배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졌다.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의 상단배치가 하단배치에 비해 더 담배소비를 줄이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고, 규개위원에 대한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2016년 5월 13일 금연운동협의회와 흡연제로네크워크는 규개위가 열리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규개위를 규탄하는 피케팅을 진행하였고, 그날 저녁 규개위는 당초 결정을 번복해서 담뱃갑 경고그림의 상단배치를 의결하였다.</p>
<p>&nbsp;</p>
<p><strong>담뱃갑 경고그림에 관한 담배규제기본협약 규정</strong></p>
<p>&nbsp;</p>
<p>담배는 전 세계에서 매년 약 6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상품이다. 이런 이유로 국제연합은 2003년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FCTC)이라는 공중보건 최초의 국제조약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담배규제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FCTC는 담뱃세 인상을 포함해서, 공공장소 실내금연, 금연캠페인, 담배성분에 대한 규제, 미성년자 담배 판매 제한, 담배 판과 광고, 후원에 대한 금지 등 다양한 담배규제정책의 시행을 각 나라에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5년 FCTC를 비준하였기 때문에 이 조약의 내용을 따를 의무를 가지고 있다. FCTC 11조에는 담뱃갑 주요면의 최소 30%, 가능하면 50%에 경고그림을 부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비준 3년 이내(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에 이행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 규정을 8년 동안이나 지키지 않고 있는 셈이다. 경고그림은 2001년 캐나다에서 최초로 도입된 후 현재 71개국에서 시행중에 있고, 2016년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예정일 정도로 광범위하게 도입된 담배규제정책의 하나이다.</p>
<p>&nbsp;</p>
<p><strong>담뱃갑 경고그림의 효과</strong></p>
<p>&nbsp;</p>
<p>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담뱃갑의 역할을 살펴보아야 한다. 담뱃갑은 담배 판매 전략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담뱃갑은 경쟁 시장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알리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편의점 진열대나 흡연자가 지니고 다닐 때에도 광고 효과를 나타낸다. 매스미디어를 통한 광고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담뱃갑은 담배를 광고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인 셈이다. 편의점에 진열된 담뱃갑은 비흡연자에게 흡연을 시도하도록 하고, 최근 금연자에게는 흡연 재발을 유발하며, 흡연자에게는 담배를 충동 구매하도록 한다. 흡연자는 담뱃갑을 하루에 약 20번, 1년이면 약 7만 번 이상 주머니에서 꺼낸다. 카페의 테이블 위에 있는 빈 담뱃갑도 광고수단으로 이용된다. 담배회사는 광고수단으로서 담뱃갑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이유는 이런 광고 효과를 없애려는 것이다. 먼저, 소비자에 대한 담배의 매력을 줄이는 것이다. 경고그림을 넣은 말보로 담뱃갑은 흡연자에게 덜 매력적으로 보인다. 둘째, 담뱃갑의 건강경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들은 단순한 경고문구에 비해 경고그림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본다. 셋째, 소비자들이 담배의 해로움을 낮게 평가하지 못하도록 한다. 소비자들은 경고그림이 없는 담뱃갑을 볼 때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담배가 덜 해롭다고 생각한다. 이런 세 가지 효과를 통해 결국 청소년은 담배를 덜 시도하게 되고, 흡연자는 담배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p>
<p>&nbsp;</p>
<p><strong>담배회사의 반대와 국회 통과</strong></p>
<p>&nbsp;</p>
<p>어떤 담배규제정책이 담배소비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담배회사의 반응을 보는 것이다. 이를 “비명(scream)&#8221; 테스트라고 한다. 호주에서 담뱃갑의 브랜드를 모두 없애고 큰 경고그림을 넣은 소위 ”민무늬 담뱃갑(plain packaging)&#8221;을 도입했을 때, 담배회사는 이 제도가 담뱃갑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했고, 호주 정부를 WTO에 제소했으며, 홍콩과 맺은 무역협정을 이용해서 투자자 국가 제소를 했다.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이 제도를 반대한 것이다. 강력한 경고그림 도입이 담배소비를 줄여 담배회사에 손해를 입히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는 경고그림은 주요 면의 30%로 인도나 태국의 85%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담배회사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담배회사는 경고그림이 담배 판매인이나 임산부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였는데, 일부 국회의원은 담배회사와 동일한 논리로 이를 반대했다. 우여곡절 끝에 2015년 초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제동이 걸렸다. 여당 국회의원 한 사람이 ‘혐오감’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여론의 역풍을 맞은 이 국회의원은 결국 반대의견을 접었지만, 법안에 경고그림이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삽입되었다. 이 조항은 앞으로 담배회사가. 도입된 경고그림이 ‘지나치게 혐오스럽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송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경고그림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심의 과정에서 담배회사와 담배회사가 고용한 법률회사는 거의 국회에 상주하면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 사실, FCTC 5조3항은 국회나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담배회사나 그 전위조직을 참여시키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고, 담배회사와의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조항은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2015년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주 미흡한 수준이고, 그것도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p>
<p>&nbsp;</p>
<p><strong>경고그림 제정위원회와 규개위</strong></p>
<p>&nbsp;</p>
<p>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 선정을 위해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를 만들었다. 이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공무원과 이들이 추천하는 전문가와 변호사들로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는 경고그림을 선정하는 실무위원회 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과 이들이 추천한 위원 중 일부는 공공연히 담배회사의 입장을 주장하곤 했다. 어쨌든 위원회는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은’ 수준의 경고그림에 합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물론 경고그림 제정에 참여했던 금연운동협의회나 금연 전문가들도 경고그림 도입 규개위에서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규개위는 2014년 담뱃값 인상을 통과시킬 당시, 이미 경고그림 도입에 찬성했으며, 정부가 담뱃값 인상과 경고그림 도입을 동시에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는 금연운동진영의 잘못된 판단임이 드러났다. 규개위가 열리기 전 한 주 동안의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일부 경제지와 인터넷 신문을 중심으로 경고그림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나 글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한 대학병원 정신과 교수는 경고그림이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칼럼을 한 일간지에 썼다. 이런 일련의 활동에 담배회사가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과거 담배회사가 여러 나라에서 활동한 기록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 규개위 당일 보건복지부의 전문가와 담배회사와 편의점연합회 대표자가 규개위에 참여해서 전문가 증언을 했다. 분위기는 경고그림 도입에 매우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어떤 규개위원은 미국과 일본이 경고그림을 도입했느나고 물었고(이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 했다고 한다. 사실 미국은 FCTC를 비준하지 않은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고, 일본은 정부가 JTI의 대주주로 담배회사의 영향력이 강하다), 다른 위원은 FCTC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규개위 위원 중의 한 사람이 KT&amp;G 사장에 공모한 적이 있고, 최근까지 사외이사를 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정부 측 규개위원들은 아무도 정부안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규개위는 경고그림을 담뱃갑의 상단에 부착하려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거부하고, 이를 담배회사의 ‘자율’에 맡기도록 결정했다. 경고그림 상단 부착으로, 담배회사가 이를 가리기 위한 가리개를 만드는 비용이 더 들고 효과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p>
<p>&nbsp;</p>
<p><strong>담뱃갑 인상과 경고그림 도입, 편의점 광고 금지</strong></p>
<p>&nbsp;</p>
<p>담뱃갑 경고그림을 도입하기 위한 시도는 이미 2002년부터 있었으나 번번이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5년에 경고그림 도입이 다시 물위로 떠오른 것은 2015년의 담뱃값 인상 때문이다. 정부는 2015년에 담뱃값을 2,000원 인상 하면서 비가격 정책인 경고그림 도입과 편의점에서의 광고금지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담뱃값 인상이 금연보다는 세수를 확충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야당과 국민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시도이지만 이것이 동력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정부 특히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예상 이상의 세수확대를 이루었는데, 함께 약속한 비가격 담배규제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것이 도입 과정에서의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경고그림의 도입이 가능하게 된 배경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금연운동 진영이 조직적으로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의사협회, 전문학회 등까지 반대 운동에 참여시키는 등 여론화에 성공한 것도 주요한 요인이다. 낮은 수준의 정책적 의제로 생각하고 담배회사의 입장을 들어주려한 규개위의 결정에 대해, 여론화를 통해 주요한 의제로 만들어냄으로써 결국 규개위의 결정 번복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제 과제는 정부가 약속한 편의점에서의 전면적인 광고금지와 담배 진열금지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는 경고그림 도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다. 편의점 광고와 담배 진열은 편의점 기업에 엄청난 수입을 보장해주고, 담배회사에게는 청소년을 흡연자로 끌어들일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광고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간 진보적 보건의료운동은 의료보장과 공공의료 확충 등 의료제도 개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나, 건강위해기업에 의한 건강 피해에 대해서는 환경운동이나 소비자 운동에 비해 소극적인 자세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부도덕한 기업과 이들이 생산한 상품이 국민의 건강에 얼마나 큰 해를 줄 수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이제 진보적 보건의료운동도 담배, 술, 식품 등 건강 위해 상품과 이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p>
<p>&nbsp;</p>
<p>참고문헌</p>
<p>&nbsp;</p>
<p>1.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2003</p>
<p>2. Hammond D. Health warning messages on tobacco products: a review Tob Control 2011;20:327-337 .</p>
<p>3. 조홍준. “민무늬” 담뱃갑(plain cigarette pacakging): 현황과 우리나라 담배규제정책에의 함의. 대한금연학회지. 2013;4(1):1-9.</p>
<p>&nbsp;</p>
<p>조홍준 (건강과대안 운영위원, 울산의대 교수)</p>
<p>* 이 글은 &lt;의료와사회 5호&gt; 에 기고된 글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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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의료와사회] 유해물질과 기업, 국가 그리고 건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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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1 Aug 2016 04:48:10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글리포세이트]]></category>
		<category><![CDATA[담배규제]]></category>
		<category><![CDATA[의료사회]]></category>
		<category><![CDATA[환경호르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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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건강권 운동. 전쟁과 역병, 환경 재난에 맞서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 &#160; 최근 들어 우리는 ‘참사’ 그리고 ‘재난’이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들을 매우 많이 접한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거의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1><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6/08/의료사회5.pn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89513" alt="의료사회5"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6/08/의료사회5.png" width="606" height="822" /></a></h1>
<h1></h1>
<h1>건강권 운동. 전쟁과 역병, 환경 재난에 맞서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h1>
<p>&nbsp;</p>
<p>최근 들어 우리는 ‘참사’ 그리고 ‘재난’이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들을 매우 많이 접한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거의 매년 참사라고 부를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2년전인 2014년에는 아직도 그 진상과 책임규명이 되지 못한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작년에는 메르스 사태가 있었다. 올해에는 재난 혹은 참사라고 부를 만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미 끝났어야 할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200여명이 넘는 사망자와 함께 그 참사의 전모가 뒤늦게야 드러나고 있고, 구의역 참사가 있었으며 급기야 현 정부는 한국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겠다고 나섰다.</p>
<p>문제는 이러한 재난들이 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발생을 막을 수도 있는 재난 즉, 즉 인재(人災)라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당연히 막을 수 있었고 막아야만 했던 참사였다. 메르스 사태 또한 우리 &lt;의료와 사회&gt;가 창간호에 상세히 다루었듯이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 구의역에서 숨진 19살 청년 노동자의 참사는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문제야 말로 자연재해가 아닌 순전히 사람들이 만든 재난이다.</p>
<p>나오미 클라인은 그의 「쇼크독트린」이라는 책에서 재난을 이용해, 또 재난을 만들어 이윤을 추구하는 현대 자본주의의 특징을 ‘재난자본주의’라고 이름붙인 바 있다. 쇼크 독트린은 여러 가지 예를 드는데 예를 들어 현대자본주의체제에서 미국정부를 위시한 강대국 정부들은 이라크 전쟁이라는 재난을 일으키고 대대적인 파괴를 ‘재건’이라고 포장해 전 부통령 딕 체니의 핼리버튼 같은 군수기업들이 천문학적 이윤을 얻을 수 있게 했다고 말한다.</p>
<p>지금 다시 그 이라크 전을 들여다 보면 상황은 더욱 황당하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존재한 적이 없었던 ‘대량살상무기’라는 허수아비에 대항한 것이었고 그 결과 중동에서의 끊임없는 전쟁과 IS라는 괴물을 낳았다. 재난이 더 큰 재난을 낳은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여타 강대국의 지배자들은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여전히 중동과 유럽의 민중들을 장기의 말들로 사용하며 패권과 이익만을 추구할 뿐이다. 난민들의 고통과 인종주의의 발호에도 지배자들은 이 문제가 자신들이 만든 문제라는 점에 시치미를 뗀다. 더욱이 전쟁을 끝내려는 노력은 커녕 아예 끝없는 전쟁을 하려는 듯하다.</p>
<p>재난속에서 고통받고 숨져가는 사람들은 무고한 민중들이지만, 그를 통해 1% 아니 0.1%의 지배자들은 세계의 고통이야 어떻게 되었건 끊임없이 자신의 이익을 챙긴다. 그리고 재앙이 더 큰 재앙을 낳아도 그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책임과 고통은 ‘개, 돼지’의 몫이므로.</p>
<p>재난자본주의의 사례를 찾아 멀리갈 것도 없다. 메르스 유행 당시 전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우리는 정부가 다른 메르스 발생 병원들은 모두 폐쇄 혹은 격리를 시키면서도 삼성병원은 예외로 하는 것을 보았다. 또 메르스를 구실로 해서, 메르스 확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삼성병원에게, 삼성재벌이 그토록 원하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려했던 사태를 우리는 작년에 똑똑히 목격하지 않았던가?</p>
<p>따라서 &#8216;그들&#8217;이 재난을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가만히 있으라’는 그들의 말을 따르는 것은 또 다른 재난과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이 사회의 여러 재난들을 해결할 사람들은 그들 1%가 아니라 99%의 사람들이다.</p>
<p>&nbsp;</p>
<p><strong>미나마타병부터 가습기 살균제까지</strong></p>
<p>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모든 질병의 1/4이 환경 문제에 의해 발생한다. 이런 수치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환경 위험에 의한 사람들의 질병과 재해는, 건강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임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의 보건의료운동의 시작도 환경질병이었다. 바로 상봉동 진폐증 사건이다.</p>
<p>당시 삼표연탄을 찍어내기 위해 망우동 공장 노천에 쌓여있던 탄가루에 의해 상봉동 지역주민 한 사람이 진폐증에 걸린 사건의 소송(이 사건의 변호사가 전태일 평전을 쓴 조영래 변호사였다)에 대해 보건의료인들이 관여하기 시작했고 이후 지역주민조사를 통해 진폐증 환자를 더 밝혀낸 것이 건강권 운동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이어진 운동이 바로 문송면군 수은중독과 녹색병원의 건립으로 이어진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에 대한 대응이었다). 그러나 점차로 환경질병이나 재해의 영역을 건강권 운동 또는 보건의료운동의 영역에서 한발자국 떨어뜨려 놓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우리가 이번 호의 기획 특집으로 &lt;‘가습기 살균제’ 사건, 환경질병과 건강권&gt;을 다루는 이유다.</p>
<p>우선 이번 호의 시론 &lt;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돌아보며&gt;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을 밝혀내고 현재에도 그 해결의 주역의 한 사람으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백도명의 글이다. 백도명은 이 글에서 우리에게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후 2016년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다시 사회적 쟁점의 전면으로 등장할 때까지 보건의료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묻는다. 기업의 책임을 묻는 문제제기나 그러한 운동이 건강권 수호에서 가지는 논의 자체가 ‘의료계 전반에 걸쳐 없었다’는 그의 지적은 보건의료인들에게는 뼈아픈 지적이다.</p>
<p>김신범의 &lt;한국 화학물질의 유통 현황 및 관리의 문제점&gt;은 왜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는지 그 원인을 밝히는 글이다. 또한 이 글은 매우 구체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그 법적 제도적 해결책을 어떻게 가로막고 있는지, 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도 제시한다.</p>
<p>이상윤의 &lt;‘몬산토’의 발암물질 제초제, 글리포세이트 사용 금지를 위한 투쟁은 현재 진행형&gt;은 환경적 요인에 의한 건강위해의 새로운 영역을 보여주는 글이다. 이 글은 국제적으로 벌어진 ‘몬산토 반대 국제시민행진’에 즈음하여 유전자변형식품(GMO) 문제에 대한 또 하나의 접근방식으로 제시되었던 글이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왜 하필 올해 6월 29일 그린피스에 대한 GMO 반대운동에 대한 반박성명을 냈을까라는 의문을 품었던 사람들은 이 글을 읽고 힌트를 얻을 수도 있겠다.</p>
<p>윤정원의 &lt;환경호르몬과 여성건강&gt; 또한 건강권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다루어야 할 중요한 환경 건강위해요인을 다루고 있다. 이 글에서 윤정원은 ‘환경호르몬’의 위험성의 문제를 지적함과 동시에 위험요인에 대한 접근과 대응에서도 젠더적 시각이 필요함을 역설한다.</p>
<p>이번 호의 기획특집에는 일본에서 미나마타병과 말 그대로 평생을 함께 한 이타이 야에코의 &lt;미나마타 병의 역사와 현재&gt;라는 글이 실렸다. 이 글에서 이타이 아예코는 미나마타 한 지역에서 1956년 확인된 질병이 왜 현재까지도 진행형인지를, 왜 미나마타시만이 아니라 구마모토 현 전체의 문제인지를 이야기한다. 또 환경성 질병에 대해 건강권 운동이 얼마나 꾸준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한다. 일어 번역은 이수정이 맡았다. (한번 강연을 들은 인연만으로 보낸 이메일에, ‘이건 제가 꼭 쓰고 싶은 글입니다’라면서 새로운 글을 써서 기고하신 이타이 아예코 선생에게 감사드린다.)</p>
<p>&nbsp;</p>
<div><strong>담배갑 경고그림, 경구피임약, 건강보험 흑자시대와 계속되는 의료영리화</strong></div>
<p>&nbsp;</p>
<p>이번 호의 &lt;쟁점&gt;란에는 연구공동체 &lt;건강과대안&gt; 전 대표인 조홍준의 &lt;담뱃갑 경고그림, 규제개혁위원회, 그리고 보건의료운동&gt;이 실렸다. 조홍준은 최근 담배갑 경고그림 의무화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자율화’로 변경되고 이를 다시 뒤집으려 했던 사회적 운동과 정부의 대응에 대해 그 생생한 과정을 전한다. 이는 그가 이 운동의 주요한 조직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가 말하는 우리의 앞으로의 과제는 앞으로의 운동에 시사점이 크다.</p>
<p>&lt;번역&gt;란에는 굿마허 인스티튜트의 선임정책 매니저인 스네이하 바롯(Sneha Barot)의 &lt;경구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 : 정책적 결정인가 정치적 고려인가?&gt;이다. 번역은 박정은이 맡았는데 박정은은 또한 간단한 해설까지 붙였다. 이 번역문은 미국 상황에서의 글이지만 한국의 피임약의 분류문제 및 건강보험 적용 문제, 보수적 진영의 대응과 진보적 운동의 방향에 대한 유용한 정보와 시각을 제공한다.</p>
<p>&lt;팩트시트&gt;란에는 이은경이 &lt;의료비 100조 시대, 건강보험 흑자의 의미는?&gt;을 통해 흑자의 원인에 대해 여러 자료를 통해 분석 혹은 분석틀을 제시한다. ‘건강보험 흑자 17조를 국민에게’ 운동이나 최근의 의제인 건강보험료 결정과 그 결정구조에 대한 논의의 유용한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p>
<p>&lt;보건의료운동&gt;란에는 최규진이 최근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려는 &lt;규제프리존&gt;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썼다. 지역화 전략은 외국인 학교문제, 방폐장 문제 등에서 정부가 성공적으로 활용한 바 있고 보건의료분야에서도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특별자치도에서 영리병원 허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주목해야 할 정책이다. (아, 그리고 문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거나 올드무비팬이라면 이 글에서 헤밍웨이와 존 던을 느닷없이 만나는 것이 기쁨일 수도 있겠으나 이 부분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회의 논의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도 말씀 드린다).</p>
<p>같은 란에 정형준은 &lt;의료법인 인수 합병의 문제점&gt;을 썼다. 이 글이 실린 것은 19대 국회 말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료법인 인수합병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가 시민사회 및 노동조합들이 민주당 농성 등의 운동 (그리고 김용익 전의원 등의 민주당 내부의 자체 교정 노력)에 의해 법사위원회에서 다시 여야합의로 제외된, 저간의 사정 때문이다. 20여년 간에 걸친 이른바 ‘비영리병원’들의 불균등한 무분별한 경쟁과 과잉투자는 지금 경제위기 시기에 산업적 구조조정의 필요에 직면해 있고 앞으로 그 필요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정형준의 글은 이 상황에서의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한 글이기도 하다.</p>
<p>이번 호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는 김준현의 &lt;사회보험재정 투자활성화 방침의 문제점과 대안 -건강보험을 중심으로&gt;도 실렸다. 이 글은 건강보험 흑자 17조원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돌려주는게 아니라, ‘수익을 위한 투자’를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그 의도의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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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에린 브로코비치, 물대포, 아프리카 순방</strong></p>
<p>이번 호의 &lt;영화와 의료&gt;란에서는 채민석이 에린 브로코비치를 통해 &lt;기업, 독성물질, 건강: 우리의 ‘실화’는 해피엔딩이 될 수 있을까?&gt;를 이야기 한다. PG&amp;E라는 미국 27개 주에 전기를 공급하는 에너지회사와 한국의 재벌사 중 하나인 SK케미컬이 무엇이 닮았는지와 더불어 줄리아 로버츠가 아니라 실제 에린 브로코비치는 어떤 장면에서 영화에 나오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p>
<p>이번 호 &lt;야옹선생의 근거중심 자연주의 육아&gt;는 &lt;어떻게 먹을 것인가&gt;를 다룬다. 야옹선생은 아무렇지도 않게 은근 슬쩍 최신 의제를 다루는데 이번에는 설탕세도입과 한국 정부의 (다소 뜬금없고 별 추진의지가 없어 보이는) 설탕규제 정책 발표로 화제가 된 설탕(가당, adde sugar, free sugar) 문제와 더불어 지방과 신체활동 등을 다룬다. 세계보건기구가 강조하는 비전염성질환(NCD,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과 그 해법에 대해 이 만화만 보면 상당부분을 알 수 있을 정도다. 물론 야옹선생은 시침을 뚝 뗀다. 물론 우리도 아무 부담 없이 만화만 보면 된다.</p>
<p>이번 호 &lt;역사와 의료&gt;란에서 최규진은 물대포의 역사를 다룬다. 왜 &lt;역사와 의료&gt;가 &lt;의료와 사회&gt;의 핫 코너 중의 하나인지를 이번 호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물대포의 역사가 우리 역사에서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지, 그리고 물대포 사용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에는 도대체 언제있었는지 이 글에서 다룬다. 그 결론은 충격이다.</p>
<p>이번 호 &lt;서평&gt;란에는 리병도가 &lt;의약에서 독약으로&gt;에 대한 서평 &lt;숨기고 감추고 조작하고!&gt;를 썼다. 불행히도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다양한 전략은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그리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며 일부는 이미 한국의 현실이다.</p>
<p>이번 호 &lt;국제&gt;란에도 노다 선생의 일본의료 이야기가 실렸다. 이번에는 &lt;3.11과 민이렌&gt;이다. 실렸다. 한국에서의 8.15 해방은 일본에서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8.15와 2011년 3월 11일의 후쿠시마 참사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가라타니 고진과 노다 히로의 생각을 이 글에서 읽을 수 있다. 또한 노인요양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방침과 이에 대한 민이렌의 대응도 이 글에서 엿 볼 수 있을 것이다. 복지문제를 지방자치정부의 책임으로 넘기는 것 까지도 아베와 많이 달은 누군가가 생각날 수도 있을 것이다.</p>
<p>장효범은 &lt;코리아에이드: 한국형 원조라는 이름의 역행&gt;에서 이번에 대통령의 방문으로 화제가 된 아프리카에서의 코리아 에이드 사업을 국제원조사업의 원칙에 입각하여 분석한다. 살짝 귀엣말을 드리자면 이 글에는 ‘단독’이라는 이름의 제목을 붙여도 좋을 부분이 있다.</p>
<p>&nbsp;</p>
<p><strong>전쟁과 전염병, 그리고 사드.</strong></p>
<p>이번 호에서도 &lt;시와 함깨 하는 세상&gt;을 통해 노태맹이 송기영과 백무산, 임화와 황규관을 통해 ‘사건’으로서의 우리의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스피노자와 들뢰즈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는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것은 “아나키즘적 탈주가 아니다”. 그가 떠난다고 표현하는, 그가 향하는 곳은 절망이나 낭만이 아니라, 파도속이고 “생고구마 같은 가난 속”이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글을 맺는다. “우리의 생활 세계는&#8230;어느 때는 가혹한 능동성으로 우리를 내 몰기 때문이다. 이미 그 때가 온 것은 아닐까.”</p>
<p>시인은 원래 가끔 예언을 하는 걸까? 이 글을 쓴 후 그의 삶은 지금 ‘경북 성주군 소재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라는 ‘사건’이 되었다.</p>
<p>&nbsp;</p>
<p>성주군민들에게 재난은 그야말로 재난처럼, 하루아침에 다가왔다. 그들은 5,000만을 위한 5만의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명령을 하루 아침에 통고받았다. 그들은 미-중간의 첨예한 동아시아의 군자적 대립 한가운데에서 최전선에 배치되라는 명령을 아무 사전논의도 없이 통고받았다. 덤으로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누구도 알기 힘든 전자파의 위험까지 부여받았다.</p>
<p>전자파에 대해 길게 이야기할 생각은 없다. 전자파보다 백배, 천배 더 위험한 것이 전쟁의 위험이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5월 26일 미국 국립독성프로그램(NTP)은 국제 비전리방사선 보호위원회(ICNIRP)의 참고(기준)수치(reference level)인 전력밀도 10W/m2 보다 낮은 1.5, 3, 6 W/m2에 대한 2년간의 동물실험 연구결과 초안을 제출했는데 실제 현재 핸드폰에서 쓰이고 있는 전자파 정도로도 동물에서 암을 일으킨다는 결과라는 것은 지적해야 겠다. 2011년에 전자파가 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지정되었지만 이번 결과는 전자파가 발암추정물질(Group 2A)로 바뀔 수도 있는 권위있는 연구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다시피 발암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다. 불가피하지 않다면 가능한 피하는 것이 유일한 원칙이다. 이런 결과를 놓고보면 레이더 전자파는 절대 안전하다며 그 앞에서 생체실험을 자처하는 장관은 그야말로 괴담을 퍼뜨리고 있는 중이다.</p>
<p>그리하여 성주군민들은 전쟁과 환경 재해의 위험의 한 복판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집단적으로 ‘불순분자’가 되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단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자신들도 사람임을 주장한다는 그 이유만으로.</p>
<p>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이 미국과 일본이 아니라 중국과 홍콩임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전세계 GDP 1,2위인 G2 미-중간의 군사적 긴장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것이 성주군민만의 문제가 아님도 또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p>
<p>전쟁과 역병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사람들을 많이 죽인 두 가지 원인이다. 작년, 우리는 메르스를 겪었다. 21세기의 우리도 전염병 즉 ‘역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 우리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또 한번의 세계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1930년대의 대공황은 군사적 긴장으로 그리고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다. 지금 1930년대 이후 최대의 세계경제위기 상황에서 한국 국민들은 지정학적 위치 탓에 미-중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동아시아에 놓여있다. 이 자체만으로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해서 미-중간의 군사 전선의 최전선으로 한국을 내세우겠다는 것이 사드배치다.</p>
<p>바로 지금 여기, 우리는 21세기 한국에서 ‘전쟁’과 ‘역병’의 위험이라는 재난을 마주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건강권운동, 그리고 보건의료운동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다.</p>
<p>지난 호 편집인의 글에서 독자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장을 만들겠다고 말씀 드린 바 있다. 두 가지를 말씀 드릴 수 있겠다. 그 첫째는 &lt;의료와사회&gt; 온라인 판이 만들어 질 것이라는 소식이다. 이 온라인 판에는 최신 &lt;의료와 사회&gt; 호수 외의 지난 호는 상당수의 글들을 온라인상으로 공개할 것이고 각 기사들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통로도 열 수 있을 것이다. 둘째 &lt;의료와사회&gt; 이름으로 공개적인 포럼이나 토론의 장을 마련하려고 한다. 그 주제는 지금까지 다룬 여러 주제들이 토론의 주제가 되고 지금까지의 필자들의 강연자나 토론자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판은 준비 중에 있다. 포럼이나 토론회는 여름의 폭염이 지나면 여러 독자분들과 논의를 한 후에 추진할 것이다.</p>
<p>자연재해를 인간이 모두 막지는 못한다. 그러나 사람들의 지금까지의 수십세기의 노동과 운동을 통해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유력한 도구들을 얻었다. 또한 전쟁이야말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재난이다. 기후변화와 환경적 재난도 바로 인간이 일으키는 것들이다.</p>
<p>그리고 &lt;의료와 사회&gt;는 전쟁, 역병, 환경적 재난에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p>
<p>&nbsp;</p>
<p>2016.7.23</p>
<p>&lt;의료와사회&gt; 편집인</p>
<p>우석균</p>
<p>&nbsp;</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lt;의료와사회&gt; 정기구독 안내 : societyhealth2015@gmail.com / 문의전화 : 02-3675-1987</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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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42개 주의 검찰총장(Attorney General)들이 TPP와 다른 협상에서 담배 별도취급조항을 요구하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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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7 Feb 2014 08:42:39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NCD]]></category>
		<category><![CDATA[담배기업]]></category>
		<category><![CDATA[자유무역협정(TPP, FTA)]]></category>
		<category><![CDATA[흡연·음주정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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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USTR]]></category>
		<category><![CDATA[담배규제]]></category>
		<category><![CDATA[투자자-국가 중재 조항]]></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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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42개 주의 검찰총장(Attorney General)들이 TPP와 다른 협상에서 담배 별도취급조항을 요구하다 2014년 1월 31일 기사 원문 출처: Inside US Trade/ Daily News 이번주에 42개 미국 주에서 온 검찰총장들이 미국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42개 주의 검찰총장(Attorney General)들이 TPP와 다른 협상에서 담배 별도취급조항을 요구하다</strong><br />
2014년 1월 31일<br />
기사 원문 출처: Inside US Trade/ Daily News</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이번주에 42개 미국 주에서 온 검찰총장들이 미국 무역대표부 Michael Froman에게 최종 TPP협상에서 답배를 완전히 별도취급조항으로 하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제출안으로 돌아가도록 강력히 촉구했으며, 이것이 실패하면, 담배를 규제하는 주차원의 법률과 규제안을 강화할 주정부의 능력이 위태로와질 수 있다고 밝혔다.</span></p>
<p>지난 1월 27일 보낸 검찰총장들의 서한을 보면, 이들은 TPP논의에서 USTR이 제안한 담배 제안서에 대해 맹비난하며, 그 안은 담배회사의 법적 도전에 대해 주와 지역차원의 규제를 적절히 보호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TPP에서 미국의 안은 담배규제방식이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수적인 방식으로 이미 있는 기존 일반예외 조항에 포함된다는 것을 재확인했으며, 담배규제방식의 법적 문제제기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보건부장관의 협의요건(consultation requirement)을 수립하도록 했다(Inside U.S. Trade, 2013sus 8월 16일).</p>
<p>“하지만, USTR의 제출안은 해로운 상품인 담배의 고유한 성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그 방식이 예외조항에 포함될지 결정하는 중재의 필요성을 없애버린다, 어떤 일이 있어도 TPP협정조항에만 적용되게 되며, 따라서, 담배회사가 문제를 제기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투자자-국가간 중재에 어떤 영향도 갖지 못하며, 정부가(연방, 주정부, 지방정부 포함)가 담배사용을 줄이려고 채택한 정당한 방식을 방해하게 된다”고 서한에 드러났다.</p>
<p>미국과 말레이시아는 지난 8월 브루나이에서, 둘다 TPP협상에서 담배관련 제출안을 상정했으며, 말레이시아는 결과적으로 안을 축소조정했다. 말레이시아의 원안이 담배규제방식 및 TPP에서 담배관세인하를 완전히 별도취급하자고 했으나, 수정안은 시장접근 요소를 없앴다(Inside U.S. Trade, 2013년12월 13일). 담배반대론자들은 담배문제가 TPP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p>
<p>USTR대변인 Carol Guthrie는 미국이 현재 진행중인 TPP협상에서 담배와 관련해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미국은 “TPP에서 담배에 대한 공중보건상의 우려를 해결하는데 지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담배에 대한 강력한 조항을 갖도록 계속 옹호해갈 것이다”라고 밝혔다.</p>
<p>담배반대론자들은 검찰총장들의 서한은 전국적으로 주정부의 지도자들이 민주당, 공화당 모두, 담배 관련질병을 해결할 능력과 관련, TPP의 효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며, 이로 인해 이렇게 많은 서명이 모아질 수 있었다.</p>
<p>이 서한에는 플로리다, 켄터키, 뉴저지, 오하이오, 테네시, 텍사스,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를 제외하고 모든 미국 주정부의 검찰총장들이 서명을 했다. 또한, 이 서한에는 워싱턴DC, 괌, 노던 마리아나 아일랜드의 검찰총장까지 서명을 했다. 델라웨어의 검찰총장이자, Joe Biden 부통령의 아들인 Joseph ‘Beau’ Biden 3세도 서명자 중에 포함되어 있다.</p>
<p>이 서한에서는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아동을 타겟으로 하는 담매마케팅, 세금, 허가, 담배상품구매의 최저연령, 인터넷판매, 광고 신청 및 홍보방식, 소매전시, 화재안전기준, 최저가격, 실내흡연규제과 같은 분야에서 담배규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p>
<p>“경험을 통해서, 주 및 지방법과 규제는 양자/다자간무역 및 투자협정 아래서 공격적으로 주장하는 담배회사의 문제제기를 받을 수 있으며, 투자자-국가 조항아래서 직접적으로 또는, 이 협정에 당사자인 정부별로 행동을 부추기거나 지원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p>
<p>이 서한에서 NAFTA의 투자자-국가중재조항을 인용하며, 캐나다 담배제조회사들이 담배조항에 맞서 45개 주에서 문제제기한 것을 들었다. “NAFTA의 제기는 중재패널들에 의해 거부되었으나, 이를 방어하는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시간과 자원을 막대하게 소모한 대규모 소송이후에야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했다.</p>
<p>더불어, 이 서한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정향담배(clove cigarett)에 대한 미국의 금지조항에 대해 제기한 성공적인 WTO사례도 지적했다.</p>
<p>“규제를 하는 당국에 문제제기하는 경우에서 보면, 최근까지의 역사에 기반할 때, 우리는 TPP와 같은 다자간 협정이 부과하는 공중보건상의 침해를 피할 유일한 방법은 말레이시아 정부와 다른 나라들이 이전에 제안한 대로 협정에서 담배를 완전히 별도취급하는 것이다”라고 서한에 담겨있다.</p>
<p>또한, 검찰총장들은 TPP에서 담배를 제외하는 것이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별도취급하는 요구를 유도할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별도취급에 반대하는 어떤 ‘미끄러운 비탈’ 논란도 거부되어야 한다. 담배는 의도한 대로 사용될 때, 그걸 사용하는 사용자 다수에게 아무런 영향가나 건강상 혜택도 주지 않은 채 치명적 질환을 유발하는 유일한 상품이다”라고 밝혔다.</p>
<p>이들은 담배가 매년 440만의 미국인들을 죽이고 있다며, 정확하게는, 전세계적으로 이번 세기말까지 10억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상품을 협정에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광고하고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데는 어떠한 정책적 대의명분이 없다”고 결론을 맺었다.</p>
<p>검찰총장들은 이들의 서한이 TPP논의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나, 공중보건의 이해를 위해 담배상품을 규제하는 주/지방정부의 능력을 유지하자는 요구는 모든 미국 무역 및 투자협정에 적용된다고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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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신종담배규제정책의 과제(보사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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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8 Jan 2014 07:06:08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기업감시]]></category>
		<category><![CDATA[담배기업]]></category>
		<category><![CDATA[흡연·음주정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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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ISSN 2092-7117 제 225호 (2014-04) 발행일 : 2014. 01. 24 신종담배규제정책의 과제 최은진/생활습관병연구센터 연구위원 -신종담배의 생산목적은 첫째, 인체에 덜 해로운 인식을 줄 수 있는 담배를 보급하여 담배소비자를 확대·유지하려는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p>
<p>ISSN 2092-7117 제 225호 (2014-04) 발행일 : 2014. 01. 24</p>
<p><strong>신종담배규제정책의 과제</strong></p>
<p>최은진/생활습관병연구센터 연구위원</p>
<p>-신종담배의 생산목적은 첫째, 인체에 덜 해로운 인식을 줄 수 있는 담배를 보급하여 담배소비자를 확대·유지하려는 데 있고, 둘째, 법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담배를 생산함으로써 세금을 회피하려는 데 있음<br />
-담배의 제조와 생산, 판매유통에 대하여 포괄적인 규제강화를 통해 담배소비를 감소시키고, 효율적인 담뱃세 부과정책을 마련해야 함</p>
<p>1. 신종담배란 무엇인가?</p>
<p>2. 신종담배의 사용현황</p>
<p>3. 신종 담배제품의 위해성과 문제점</p>
<p>4. 신종담배 대응방안</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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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담배] 담배소송과 다국적 담배회사 내부문건 속 국산담배 성분분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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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7 Oct 2012 11:13:29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노동 · 환경]]></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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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보건사회연구 32(3), 2012, 461-484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461담배소송과 다국적 담배회사 내부문건 속 국산담배 성분분석이 성 규*(캘리포니아대학교)김 재 형(캘리포니아대학교)김 일 순(연세대학교)본 연구는 우리나라 집단 담배소송의 쟁점사항인 KT&#038;G 담배제품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보건사회연구 32(3), 2012, 461-484<BR>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461<BR><BR>담배소송과 다국적 담배회사 내부문건 속 국산담배 성분분석<BR>이 성 규*(캘리포니아대학교)<BR>김 재 형(캘리포니아대학교)<BR>김 일 순(연세대학교)<BR><BR>본 연구는 우리나라 집단 담배소송의 쟁점사항인 KT&#038;G 담배제품 속 첨가물 및 니코<BR>틴 조작 유무 조사를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1988년 이후 국내 담배시장에 진입해 KT&#038;G와 치열한 경쟁을 펼친 다국적 담배회사들의 내부기밀문건을 분석했다. 국내 담배시장에 진입한 다국적 담배회사들은 우리 국민들의 보수적 성향과 수입담배 불매운동등으로 자사 제품의 수요창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특정 인구집단을 마케팅 대상으로 삼거나, 담배 자판기를 설치해 제품공급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펼쳤다. 또한 절대적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던 KT&#038;G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KT&#038;G 제품에 대한 성분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문건 속 성분분석 결과에는 KT&#038;G가 소송 중 부인해왔던 암모니아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라이트” 제품으로 판매됐던 담배제품과 일반 담배제품의 타르와 니코틴 함량에 큰 차이가 없었다. 1999년 담배소송이 제기되자 KT&#038;G 측은 경쟁관계에 있던 다국적 담배회사에 소송대응을 위한 전략과 관련해 조언을 구한 정황도 드러났다. KT&#038;G 담배제품에는 니코틴의 인체흡수를 촉진하는 암모니아를 비롯한 다른 종류의 첨가물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원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담배성분 검증절차를 거쳐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담배회사들 조차도 담배소송문제에 있어서만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정황이 포착된 만큼 법원과 보건 전문가들은 담배회사의 소송대응 전략 및 활동을 면밀히 감시해야할 것이다.<BR><BR>주요용어: 담배, 담배소송, 담배회사 내부문건, 담배성분, 담배규제<BR><BR>본 논문은 이성규의 박사학위논문(The Tobacco Industry in South Korea Since Market<BR>Liberalisation: Implications for Strengthening Tobacco Control, 2011) 연구결과 일부를 포함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아울러, 연구 진행 중 담배소송관련 자료제공 및 귀한 조언을 해주신 배금자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BR><BR>* 교신저자: 이성규, 캘리포니아대학교(<A href="mailto:wwwvince77@gmail.com">wwwvince77@gmail.com</A>)<BR>■ 투고일: 2012.5.10 ■ 수정일: 2012.8.10 ■ 게재확정일: 2012.8.24<BR><BR><BR><br />
<H3>한국산 담배에 암모니아 들어있다&#8221;&nbsp; <BR><br />
<DIV style="TEXT-ALIGN: center"><br />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br />
<TBODY><br />
<TR><br />
<TD><IMG src="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2/10/16/AKR20121016227500017_01_i.jpg" border=0></TD></TR><br />
<TR><br />
<TD style="PADDING-RIGHT: 5px; PADDING-LEFT: 5px; 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br />
<DIV class=photoInfo></DIV></TD></TR></TBODY></TABLE></DIV><br />
<DIV class=article_cnts id=articleBody style="FONT-SIZE: 11pt"><br />
<P>다국적 담배사들 내부문건 분석..KT&#038;G 법정 주장과 차이</P><br />
<P>라이트·순한맛, 일반 담배와 니코틴·타르 차이 거의 없어<BR></P><br />
<P></P><br />
<P>출처 : 연합뉴스 2012/10/17 07:09<BR><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10/16/0200000000AKR20121016227500017.HTML?did=1179m">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10/16/0200000000AKR20121016227500017.HTML?did=1179m</A><BR><BR>(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지금까지 KT&#038;G[033780]가 담배 관련 소송 과정에서 밝힌 것과 달리 한국산 담배 속에 암모니아 성분의 첨가물이 들어있다는 의혹이 분석 결과와 함께 제기됐다. </P><br />
<P>또 &#8216;라이트&#8217;, &#8216;순한 맛&#8217; 등 저(低) 니코틴·타르를 강조하는 제품도 실제로는 일반 담배와 성분 측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 KT&#038;G가 집단 소송에 직면하자 다국적 담배사들에 공문을 보내 도움을 요청한 사실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제시됐다. </P><br />
<P>보건사회연구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 &#8216;담배소송과 다국적 담배회사 내부문건 속 국산담배 성분분석&#8217;을 공개했다. 이 논문은 이성규 캘리포니아대 담배 연구·교육센터 박사후 연구원, 김재형 캘리포니아대 의료사회학 박사과정생, 한국금연운동협의회를 창립한 김일순 연대의대 명예교수가 함께 썼다.</P><br />
<P>◇B&#038;W 한국담배 분석 결과 암모니아 0.03~0.11% = 논문은 우선 미국 금연 연구기관들이 담배회사 내부문건을 수집·관리하는 &#8216;레거시 담배문서 도서관(Legacy Tobacco Documents Library)을 통해 입수한 미국 3대 담배사 B&#038;W(브라운앤윌리엄스)의 &#8216;한국 기술 리뷰(Korea Technical Review, 2000년)&#8217; 보고서에 주목했다.</P><br />
<P>이 문건에 따르면 B&#038;W는 시장분석을 목적으로 88라이트, 에세, 심플, 시나브로, 디스 등 한국산 담배에 대한 성분 검사를 진행했는데, 암모니아(Ammonia)가 시나브로 킹사이즈 박스, 디스 플러스 킹사이즈 박스를 제외한 모든 제품군에서 0.03~0.11% 검출됐다.</P><br />
<P>암모니아는 담뱃잎에 포함된 니코틴의 순도와 알칼리성을 높여 니코틴의 인체흡수율과 중독성을 키운다.</P><br />
<P>연구진은 KT&#038;G측이 2011년 2심 판결이 선고된 집단 담배소송에서 &#8220;자사 제품에 니코틴 중독을 촉진하는 암모니아 같은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다&#8221;고 주장한 사실을 지적했다. </P><br />
<P>니코틴을 포함한 알카로이드(Akaloids;질소를 포함한 알칼리성 유기물)는 제품군에 상관없이 2.4~2.9% 들어 있었고, 질산염(0.8~1.1%)과 인산염(0.54~0.63%), 염화물(0.93~1.18%)도 주요 성분이었다. 이 밖에 여러 형태의 당(sugar)과 코코아 성분도 확인됐다.</P><br />
<P>설탕, 감초 등 당류와 코코아 역시 담배 흡입 횟수를 늘리고 기관지를 확장시켜 니코틴 흡수를 돕는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P><br />
<P>국산 담배의 연기에는 타르와 일산화탄소가 각각 6.6~9.2㎎, 4.9~9.2㎎ 정도 포함돼 있었다.</P><br />
<P>◇&#8217;라이트&#8217;가 일반 담배보다 타르가 더 많기도 = 논문은 또 세계 담배업계 1위의 BAT(브리티쉬아메리칸타바코)가 1989년 당시 한국담배인삼공사 담배 제품들의 성분을 분석한 내부 문건도 소개했다.</P><br />
<P>이에 따르면 &#8216;순한 담배&#8217;로 홍보된 88라이트와 일반 88담배의 타르량 차이는 담배 한 개피당 불과 1.6㎎ (라이트 9.5, 일반 11.1)에 불과했다. 심지어 역시 &#8216;라이트&#8217; 표현이 붙은 솔 골드 라이트와 일반 88을 비교하니 오히려 라이트쪽의 타르량이 개피당 0.8㎎ 더 많고, 니코틴의 경우 0.96㎎으로 같았다.</P><br />
<P>아울러 필립모리스(PM)의 1999년 내부문서에서는 당시 한국에서 첫 번째 담배 소송이 제기된 뒤 한국인삼연초연구소(2000년 담배인삼공사에 합병)측이 &#8220;큰 골칫거리(a big headache)&#8221;라는 표현과 함께 PM과 JT(일본담배산업)에 공문을 보내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 소송 관련 도움을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다.</P><br />
<P>이에 대해 PM은 &#8220;내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사람을 찾겠다&#8221;고 화답했다. </P><br />
<P>연구진은 논문에서 &#8220;연구를 통해 제시했듯 KT&#038;G 담배 제품에는 암모니아 등 유해성 첨가물이 포함돼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원은 단순히 회사 측 주장만 신뢰하기보다 객관적인 담배성분 검증절차를 거쳐 판결을 내려야 한다&#8221;고 강조했다. </P><br />
<P>또 &#8220;경쟁관계인 담배회사들조차 소송문제에서는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만큼 법원과 보건전문가들은 담배회사의 소송대응 전략과 활동을 잘 감시해야 할 것&#8221;이라고 조언했다.</P><br />
<P>지금까지 국내에서 한국담배인삼공사(현 KT&#038;G)와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건강상 흡연 피해 관련 소송은 1999년 이후 모두 3건이나, 아직까지 한 차례도 원고가 이긴 적이 없다. 또 그동안 KT&#038;G측은 재판 과정에서 &#8216;영업비밀&#8217;로 분류된 문건을 뺀 나머지 담배 연구 자료만 제출해왔다.</P><br />
<P></P><br />
<P></P><br />
<P></P><br />
<P><B&#038;W의 한국산 담배 성분 분석 결과(2000년)></P><br />
<P></P><br />
<P><br />
<DIV style="TEXT-ALIGN: center"><br />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br />
<TBODY><br />
<TR><br />
<TD><IMG src="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2/10/16/AKR20121016227500017_02_i.jpg" border=0></TD></TR><br />
<TR><br />
<TD style="PADDING-RIGHT: 5px; PADDING-LEFT: 5px; 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br />
<DIV class=photoInfo></DIV></TD></TR></TBODY></TABLE></DIV><br />
<P></P><br />
<P></P><br />
<P><BAT의 한국산 담배 성분 분석 결과(1989년)></P><br />
<P></P><br />
<P><br />
<DIV style="TEXT-ALIGN: center"><br />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br />
<TBODY><br />
<TR><br />
<TD><IMG src="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2/10/16/AKR20121016227500017_03_i.jpg" border=0></TD></TR><br />
<TR><br />
<TD style="PADDING-RIGHT: 5px; PADDING-LEFT: 5px; 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br />
<DIV class=photoInfo></DIV></TD></TR></TBODY></TABLE></DIV><br />
<P></P><br />
<P><br />
<P class=rmail><A href="mailto:shk999@yna.co.kr">shk999@yna.co.kr</A><BR><BR>==========================<BR></P></STRONG><BR><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3 width="100%" border=0><br />
<TBODY><br />
<TR class=row-even><br />
<TD class=titleCell colSpan=2><SPAN class=searchHitHeader><A href="http://www.legacy.library.ucsf.edu/tid/wmr72a99/pdf?search=%22korea%20technical%20review%22">Korea Technical Review 1998-1999/312 </A></SPAN></TD></TR><br />
<TR class=row-even style="HEIGHT: 1px"><br />
<TD><IMG height=0 src="http://www.legacy.library.ucsf.edu/images/spacer.gif" width=150></TD><br />
<TD></TD></TR><br />
<TR class=row-even><br />
<TD style="WIDTH: 1%" vAlign=top noWrap align=right><B><SPAN title="Organization(s) responsible for creation or origination of a document [auo]">Org. Author </SPAN></B></TD><br />
<TD align=left>Brown &#038; Williamson Tobacco Research &#038; Development </TD></TR><br />
<TR class=row-even><br />
<TD style="WIDTH: 1%" vAlign=top noWrap align=right><B><SPAN title="The date, if any, which appears on the document. Format: YYYYMMDD or 00000000 for no date [dd]">Date </SPAN></B></TD><br />
<TD align=left>20000406 (2000년 4월 6일 (목)) </TD></TR><br />
<TR class=row-even><br />
<TD style="WIDTH: 1%" vAlign=top noWrap align=right><B><SPAN title="The format or kind of document. Examples of document type include: letter, memo, report, computer printout, video [dt]">Type </SPAN></B></TD><br />
<TD align=left>note | table </TD></TR><br />
<TR class=row-even><br />
<TD style="WIDTH: 1%" vAlign=top noWrap align=right><B><SPAN title="The unique number identifying the document assigned by the tobacco company [bn]">Bates </SPAN></B></TD><br />
<TD align=left><A href="http://www.legacy.library.ucsf.edu/action/document/previous?tid=wmr72a99"><IMG alt="Previous Bates" src="http://www.legacy.library.ucsf.edu/images/icons/bates-prev.gif"></A> 325189811-325189839 <A href="http://www.legacy.library.ucsf.edu/action/document/next?tid=wmr72a99"><IMG alt="Next Bates" src="http://www.legacy.library.ucsf.edu/images/icons/bates-next.gif"></A> </TD></TR><br />
<TR class=row-even><br />
<TD style="WIDTH: 1%" vAlign=top noWrap align=right><B><SPAN title="Country of the document [ct]">Country </SPAN></B></TD><br />
<TD align=left><SPAN class=highlight>Korea</SPAN>, Democratic People&#8217;s Rep. North <SPAN class=highlight>Korea</SPAN> | Japan | Germany | United States of America </TD></TR><br />
<TR class=row-even><br />
<TD style="WIDTH: 1%" vAlign=top noWrap align=right><B><SPAN title="The name of the entity that contributed documents to the library. For example, a tobacco company [cn]">Collection </SPAN></B></TD><br />
<TD align=left>British American Tobacco </TD></TR><br />
<TR class=row-even><br />
<TD style="WIDTH: 1%" vAlign=top noWrap align=right><B><SPAN title="Number of pages in a document [pg]">Pages </SPAN></B></TD><br />
<TD align=left>29 </TD></TR><br />
<TR class=row-even><br />
<TD></TD><br />
<TD class=value><CITE>BROWN &amp;WILLIAMSON TOBACCO RESEARCH &amp; DEVELOPMENT FILE NOTE TITLE: <SPAN class=highlight>Korea</SPAN> <SPAN class=highlight>Technical</SPAN> <SPAN class=highlight>Review</SPAN> 1998 &#8211; 1999 / 312 AUTHOR: B. A. Reasor DATE: April 6, 2000 CC: T. F. Riehl A. McMurtrie S. Ivey Richard Baker (Soton) S. Appleton J. F. Anders W. Carpenter Marcos Campos (SC) A. J. Golub D. W. Cantrell J. Heironimus Volker Heemann (BATG) R. R. Black B. B. Chakraborty P. Wessel Kevin McAdam (Soton) R. H. Honeycutt M. A. Hamann C. Brohman Alberto Marcheggiano (<SPAN class=highlight>Korea</SPAN>) B. F. Price E. B. Price</CITE> </TD></TR><br />
<TR class=row-even></TR><br />
<TR class=row-even><br />
<TD align=right><IMG title="View Page-by-Page" src="http://www.legacy.library.ucsf.edu/images/icons/ui/etool16/copy_edit.gif"> </TD><br />
<TD><A href="http://www.legacy.library.ucsf.edu/action/document/page?tid=wmr72a99">View page-by-page </A></TD></TR><br />
<TR class=row-even></TR><br />
<TR class=row-even><br />
<TD align=right><IMG title="Permanent Link for Bookmarking" src="http://www.legacy.library.ucsf.edu/images/icons/ui/eview16/bkmrk_nav.gif"> </TD><br />
<TD><A href="http://www.legacy.library.ucsf.edu/tid/wmr72a99">http://legacy.library.ucsf.edu/tid/wmr72a99 </A></TD></TR></TBODY></TABLE><BR>==========================<BR><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3 width="100%" border=0><br />
<TBODY><br />
<TR class=row-even><br />
<TD class=titleCell colSpan=2><SPAN class=searchHitHeader><A href="http://www.legacy.library.ucsf.edu/tid/opg19c00/pdf?search=%22conversation%20with%20dr%20lee%20of%20korea%22">FW: CONVERSATION WITH DR. LEE OF KOREAN GINSENG AND TOBACCO RESEARCH INSTITUTE (KGTRI) </A></SPAN></TD></TR><br />
<TR class=row-even style="HEIGHT: 1px"><br />
<TD><IMG height=0 src="http://www.legacy.library.ucsf.edu/images/spacer.gif" width=150></TD><br />
<TD></TD></TR><br />
<TR class=row-even><br />
<TD style="WIDTH: 1%" vAlign=top noWrap align=right><B><SPAN title="The date, if any, which appears on the document. Format: YYYYMMDD or 00000000 for no date [dd]">Date </SPAN></B></TD><br />
<TD align=left>19990921 (1999년 9월 21일 (화)) </TD></TR><br />
<TR class=row-even><br />
<TD style="WIDTH: 1%" vAlign=top noWrap align=right><B><SPAN title="The format or kind of document. Examples of document type include: letter, memo, report, computer printout, video [dt]">Type </SPAN></B></TD><br />
<TD align=left>EMAI, E-MAIL </TD></TR><br />
<TR class=row-even><br />
<TD style="WIDTH: 1%" vAlign=top noWrap align=right><B><SPAN title="The unique number identifying the document assigned by the tobacco company [bn]">Bates </SPAN></B></TD><br />
<TD align=left><A href="http://www.legacy.library.ucsf.edu/action/document/previous?tid=opg19c00"><IMG alt="Previous Bates" src="http://www.legacy.library.ucsf.edu/images/icons/bates-prev.gif"></A> 2078584382 <A href="http://www.legacy.library.ucsf.edu/action/document/next?tid=opg19c00"><IMG alt="Next Bates" src="http://www.legacy.library.ucsf.edu/images/icons/bates-next.gif"></A> </TD></TR><br />
<TR class=row-even><br />
<TD style="WIDTH: 1%" vAlign=top noWrap align=right><B><SPAN title="The name of the entity that contributed documents to the library. For example, a tobacco company [cn]">Collection </SPAN></B></TD><br />
<TD align=left>Philip Morris </TD></TR><br />
<TR class=row-even><br />
<TD style="WIDTH: 1%" vAlign=top noWrap align=right><B><SPAN title="Number of pages in a document [pg]">Pages </SPAN></B></TD><br />
<TD align=left>1 </TD></TR><br />
<TR class=row-even><br />
<TD style="WIDTH: 1%" vAlign=top noWrap align=right><B><SPAN title="The date (YYYYMMDD) the document appeared on the tobacco company's web site [ddi]">Added Ind. </SPAN></B></TD><br />
<TD align=left>20020905 (2002년 9월 5일 (목)) </TD></TR><br />
<TR class=row-even><br />
<TD></TD><br />
<TD class=value><CITE><ocr>From: Zhang, Minyda Sent: Tuesday, September 21, 1999 7:47 AM To: 1-14-OOWaIk, Roger Subject: FW: <SPAN class=highlight>Conversation</SPAN> <SPAN class=highlight>with</SPAN> <SPAN class=highlight>Dr</SPAN>. <SPAN class=highlight>Lee</SPAN> <SPAN class=highlight>of</SPAN> Korean Ginseng and Tobacco Research Institute (KGTRI) Roger, FYI. Mingda &#8212;&#8211;Original Message&#8212;&#8211; 2078584382 pgNbr=1 </ocr></CITE> </TD></TR><br />
<TR class=row-even></TR><br />
<TR class=row-even><br />
<TD align=right><IMG title="View Page-by-Page" src="http://www.legacy.library.ucsf.edu/images/icons/ui/etool16/copy_edit.gif"> </TD><br />
<TD><A href="http://www.legacy.library.ucsf.edu/action/document/page?tid=opg19c00">View page-by-page </A></TD></TR><br />
<TR class=row-even></TR><br />
<TR class=row-even><br />
<TD align=right><IMG title="Permanent Link for Bookmarking" src="http://www.legacy.library.ucsf.edu/images/icons/ui/eview16/bkmrk_nav.gif"> </TD><br />
<TD><A href="http://www.legacy.library.ucsf.edu/tid/opg19c00">http://legacy.library.ucsf.edu/tid/opg19c00 </A></TD></TR></TBODY></TABLE><BR></DIV></H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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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TPP] 담배규제를 위해 환태평양무역협정에서 담배를 제외하라(SEATCA)</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3181</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3181#comments</comments>
		<pubDate>Tue, 06 Mar 2012 12:59:0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세계화 · 자유무역]]></category>
		<category><![CDATA[FTA]]></category>
		<category><![CDATA[Tobacco Control]]></category>
		<category><![CDATA[TPP]]></category>
		<category><![CDATA[담배규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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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동남아 담배 제어 동맹 (Southeast Asia Tobacco Control&#160; Alliance &#8211; SEATCA) 에서 오바마에게 보낸 서한입니다.&#160; &#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 환태평양무역협정에서 담배를 빼 달라존경하는 대통령님,현재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 환태평양무역협정(TPP)에 대한 우리의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P><BR>동남아 담배 제어 동맹 (Southeast Asia Tobacco Control&nbsp; Alliance &#8211; SEATCA) 에서 오바마에게 보낸 서한입니다.&nbsp; <BR><BR>&#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BR></P><br />
<P>환태평양무역협정에서 담배를 빼 달라<BR>존경하는 대통령님,<BR>현재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 환태평양무역협정(TPP)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전달하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우리는 단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믿습니다. 안전한 무역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건강 위험을 낳는 담배산업은 분명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BR>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TPP에서 담배를 빼 주길 호소하는 바입니다.</P><br />
<P><BR>· 40개 이상의 국가들이 담배갑에 경고 그림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주권국가들이 경고 그림의 크기를 늘리려 하면 필립모리스 같은 담배회사들이 양자무역협정을 근거로 법정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당신이 이끄는 미국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담배회사의 소송에 직면해 있고, FDA는 경고 그림을 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루과이 같이 작은 나라는 금력과 권력이 모두 강력한 다국적 기업들과의 소송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동남아시아에서도 담배 규제 조치를 위해 그간 애써왔습니다.&nbsp; 우리는 TPP에 대해서 다국적기업들이 우리 정부를 위협해 그간 해온 일을 되돌리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담배업계는 담배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법적인 정체를 바꾸는 카멜레온과 같습니다. 필립모리스는 우루과이 정부에 소송을 걸 때는 스위스 회사가 되었다가, 호주 정부에 소송을 걸 때는 홍콩 회사가 됩니다. 이처럼 불투명한 TPP 무역 플랫폼을 상대로 한 국가의 정부가 공중 보건을 지키기란 불가능합니다.<BR><BR>· 1980년대에 미국 정부는 무역대표부를 통해 아시아 시장 개방을 강요했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에서 담배 소비량은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담배산업계가 아시아에서 했던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TPP 협상을 진행중인 나라 9개 중 8개 국가가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가입해 있습니다. 담배규제기본협약 덕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담배 규제에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이 8개 국가들로서는 TPP에서 담배를 제외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입니다. 당신의 정부가 이같은 움직임을 막지 않길 바랍니다. 다음 협상은 2012년 3월 1~9일 호주의 멜버른에서 열립니다. 우리는 이 회담에서 건강 문제가 밀려나지 않길 바라는 바입니다. <BR>대통령님, 당신은 2009년 6월 가족흡연예방 및 담배규제법에 서명하면서 미국이 강하게 담배를 규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그 입장을 TPP에도 충실히 반영하여 담배를 협정에서 제외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BR><BR>======================================================<BR>CARVE OUT TOBACCO FROM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BR>Dear Mr. President,<BR>We are writing to inform you about our concerns regarding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Agreement which is currently being negotiated. We believe it is not enough to have free and fair trade, safe trade should be a primary consideration and the tobacco business whose product poses a health risk is certainly not safe. <BR>We are appealing to you to carve out tobacco from the TPP for the following reasons:<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 Over 40 countries have pictorial health warnings on cigarette packs, but when these sovereign governments try to protect their public health by increasing the warning size tobacco companies like Philip Morris take them to court using bilateral trade agreements. Your administration is facing a lawsuit by tobacco companies, preventing the FDA from applying pictorial health warnings. What chance do small governments like Uruguay have in the face of wealthy and powerful transnational corporations? We in Southeast Asia have fought hard for our tobacco control measures. We are very concerned that through the TPP, transnational corporations can undo or threaten our governments to roll back what we have accomplished. The tobacco industry is like a chameleon changing its legal identity to suit itself in fighting tobacco control. For example in suing the Uruguay government, Philip Morris is a Swiss company. In suing the Australian government’s plain packaging laws Philip Morris is a Hong Kong company. It is impossible for a government to protect public health against this elusiveness on the trade platform like the TPP.<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 In the 1980s the US government through the Trade Representative Office pried open Asian markets which resulted in increased tobacco use in Asia. We do not want a repeat performance of the US tobacco business’ might upon Asia. Eight out of the nine countries negotiating the TPP are Parties to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Through the FCTC the Asia Pacific region has made advancement in tobacco control. It seems logical for the eight countries to exclude tobacco from the TPP. We are appealing to your administration not to block this move. The next round of negotiations is taking place in Melbourne Australia 1-9 March 2012. We hope health is not sidelined at this round by your administration.<BR>Mr. President, you sent a strong message to the world that the US has a firm stand on tobacco control when you signed the 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 in June 2009. We urge you to continue to reflect that position in the TPP and exclude tobacco in this agreement.<BR>Thank you for your kind consideration.<BR>Sincerely yours,&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BR>Ms. Bungon Ritthiphakdee<BR>Southeast Asia Tobacco Control&nbsp; Alliance &#8211; SEATCA </P><br />
<P>Director<BR></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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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미FTA 가 한국 건강 정책에 미칠 영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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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27 Nov 2011 14:25:3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세계화 · 자유무역]]></category>
		<category><![CDATA[FTA]]></category>
		<category><![CDATA[공중보건]]></category>
		<category><![CDATA[담배규제]]></category>
		<category><![CDATA[필립모리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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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한미 FTA 국회 비준이 한국의 건강 정책에 미칠 영향 &#160; 이상윤(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160; &#160; 금연 정책 제한 &#160; 1. 한국의 금연 정책 현황 가. 수입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P style="TEXT-ALIGN: cente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견고딕; FONT-SIZE: 16pt; mso-ascii-font-family: 한양견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견고딕">한미 FTA 국회 비준이 한국의 건강 정책에 미칠 영향</SPAN></P><br />
<P class=바탕글>&nbsp;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P><br />
<P style="TEXT-ALIGN: right"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이상윤(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 </SPAN></P><br />
<P style="TEXT-ALIGN: right"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직업환경의학 전문의)</SPAN></P><br />
<P class=바탕글>&nbsp; <o:p></o:p></P><br />
<P class=바탕글>&nbsp; <o:p></o:p></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견명조; FONT-SIZE: 14pt;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금연 정책 제한</SPAN></P><br />
<P class=바탕글>&nbsp; <o:p></o:p></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lang=EN-US>1. 한국의 금연 정책 현황</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가. 수입 담배에 대해 관세 부과 : 40%</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나. 광고 제한, 판매 제한, 경고 문구 표시 등 &#821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9조의 2, 3, 4</SPAN></P><br />
<P class=바탕글>&nbsp; <o:p></o:p></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lang=EN-US>2. 한미 FTA 중 금연 정책 관련 조항</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가. 관세 철폐 &#8211; 제2장 부속서 2-나 1조 아항 </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관세양허항목 H에 해당 :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SPAN></P><br />
<P class=바탕글>&nbsp; <o:p></o:p></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나. 담배 도소매업에 대한 유보 내용</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담배 도매업자(담배 수입판매업자 포함) 또는 소매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지정된 담배소매인만이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된다.</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담배소매인의 영업소간 거리는 최소한 50미터를 유지하여야 한다.</SPAN></P><br />
<P class=바탕글>&nbsp; <o:p></o:p></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lang=EN-US>3. 금연 정책에 미칠 영향</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수입 담배 관세 철폐로 담배에 대한 가격 정책 수단 중 하나를 상실</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 외에 추가적인 금연 정책 도입시 제한 존재</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lang=EN-US>- 경고 그림 도입, 광고 및 판매에 대한 더 엄격한 제한 조치, 금연구역 확대 등</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2005년에 한국 정부가 비준한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과 충돌</SPAN></P><br />
<P class=바탕글>&nbsp; <o:p></o:p></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lang=EN-US>4. 실제 사례</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캐나다의 담배 광고 규제 정책 포기 사례(1994년)</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lang=EN-US>- 로고나 트레이드마크를 달지 않고 표준화된 포장으로 담배가 판매되도록 하는 캐나다의 “단순 포장” 법안에 대항해서 NAFTA 투자 조항에 따른 제소로 정부를 위협</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필립모리스사의 우루과이 정부 제소 사례(2010년)</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lang=EN-US>- ① 각 브랜드 아래에 한 가지 이상의 담배 제품을 마케팅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single presentation” ② 담배 포장지에 흡연이 건강에 비치는 결과(폐암 같은)에 대한 그래픽 이미지와 함께 통계 그래프를 포함하도록 하는 요건 ③ 담배 포장지의 앞 뒷면 80%를 건강 경고로 커버하라는 지시에 대해 제소</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필립모리스사의 호주 정부 제소 사례(2010년)</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lang=EN-US>- 표준화 포장 규제에 대해 제소 </SPAN></P><br />
<P class=바탕글>&nbsp; <o:p></o:p></P><br />
<P class=바탕글>&nbsp; <o:p></o:p></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견명조; FONT-SIZE: 14pt;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기업을 규제하는 공중보건 정책 도입 제한</SPAN></P><br />
<P class=바탕글>&nbsp; <o:p></o:p></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lang=EN-US>1. 한미 FTA 중 관련 조항</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간접수용, 정부조달 관련 조항의 불명료함</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lang=EN-US>- 제11.6조 1항 -</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lang=EN-US>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을 제외하고 수용 또는 국유화에 동등한 조치(수용)를 통하여 적용대상투자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용하거나 국유화할 수 없다.</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가. 공공 목적을 위할 것</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나. 비차별적 방식일 것</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다.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지불할 것, 그리고</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라. 적법절차와 제11.5조제1항 내지 제3항을 따를 것</SPAN></P><br />
<P class=바탕글>&nbsp; <o:p></o:p></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lang=EN-US>- 부속서 11.나 -</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lang=EN-US>3. 제11.6조제1항에 다루어진 두 번째 상황은 간접수용으로서,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에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이다.</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가.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특정의 사실 상황 하에서 간접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을 포함하여 그 투자에 관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는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필요로 한다.</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lang=EN-US>1)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 그러나,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간접수용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lang=EN-US>2) 정부 행위가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 그리고 </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lang=EN-US>3) 그 목적 및 맥락을 포함한 정부행위의 성격. 관련 고려사항은 정부행위가 공익을 위하여 투자자 또는 투자가 감수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넘어선 특별한 희생을 특정 투자자 또는 투자에게 부과하는지 여부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나. 예컨대,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와 같은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예컨대, 저소득층 가계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SPAN></P><br />
<P class=바탕글>&nbsp; <o:p></o:p></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lang=EN-US>2. 공중보건 정책에 대한 영향</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기업을 규제하는 공중보건 정책의 도입시 기업의 투자자 제소 이루어질 수 있음</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예를 들어 유해물질 규제, 정크 푸드, 주류 규제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SPAN></P><br />
<P class=바탕글>&nbsp; <o:p></o:p></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lang=EN-US>3. 실제 사례 &#8211; oxfam 보고서(2011년 출판)에서 인용</SPAN></P><br />
<P class=바탕글>&nbsp; <o:p></o:p></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가. Ethyl Corporation vs. 캐나다</SPAN></P><br />
<P class=바탕글>&nbsp; <o:p></o:p></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배경</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lang=EN-US>Ethyl사는 MMT라는 연료 첨가제를 생산, 보급하는 Ethyl Canada Inc가 단독 주주인 미국 회사이다.</SPAN></P><br />
<P class=바탕글>&nbsp; <o:p></o:p></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정부 조치</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lang=EN-US>1997년 캐나다 정부는 공중 보건 및 환경적인 고려하에 MMT의 주(州)간 이송과 수입을 금지시키는 규제안을 냈다. MMT는 high dose에서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MMT의 장시간 low dose에 대한 영향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70년대부터 금지된 물질이었다.</SPAN></P><br />
<P class=바탕글>&nbsp; <o:p></o:p></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투자자 대응</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lang=EN-US>1997년 Ethyl사는 캐나다의 ‘MMT 법령’이 NAFTA의 chatper 11에서의 3가지 캐나다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NAFTA에 중재를 요청했다. 회사의 이러한 요구는 MMT가 인체에 해가 될 증거가 없다는 몇몇 보고서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SPAN></P><br />
<P class=바탕글>&nbsp; <o:p></o:p></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결과</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lang=EN-US>1998년 7월 캐나다 정부는 금지를 철회하는 데에 동의했다. 몇 달 전과는 달리 캐나다 정부는 MMT가 환경이나 건강에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바꿨고, Ethyl사에 비용과 이윤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해 1천9백만 달러를 배상해주었다.</SPAN></P><br />
<P class=바탕글>&nbsp; <o:p></o:p></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교훈</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이 사례는 캐나다 정부가 공중보건과 환경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면서 시작되었다. 사실 이 케이스는 이 법이 아직 의회에서 논의 중이라 법령이 강제력을 가지기도 전에 Ethyl사가 중재요청을 제출한 것이었다. 캐나다의 조치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관점에서 미국 연방법과 국제법의 ‘예방의 원칙’에 기반을 둔 것이었지만 Ethyl은 NAFTA 조항 덕에 도전해볼 수 있었다. 과학적인 컨센서스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MMT와 관련된 환경과 건강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결과적으로 캐나다의 주요 정제회사들은 자발적으로 MMT 사용을 중단했다. 향후에도 개발도상국이 이 경우와 동일한 ‘예방적 접근’으로 농업부문이나 수자원 등에 대한 관리를 한다면 외국 투자자들과의 갈등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SPAN></P><br />
<P class=바탕글>&nbsp; <o:p></o:p></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나. Cargill Incorporated vs. 멕시코</SPAN></P><br />
<P class=바탕글>&nbsp; <o:p></o:p></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배경</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카길사는 식품과 농산물을 생산, 유동하는 미국 베이스의 다국적 기업이다. 2004년 카길사는 고과당시럽(HFCS)의 주요 수입업자 중 하나였다. HFCS는 옥수수에서 만들어지는 감미료이다. 옥수수 생산은 미국에서 매우 높은 보조금을 받으며 인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다. 멕시코에서는 HFCS부문에서 7천명의 일자리가 있었던 반면 사탕수수 부문에서는 40만 일자리가 있었다.</SPAN></P><br />
<P class=바탕글>&nbsp; <o:p></o:p></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정부조치</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lang=EN-US>2004년 멕시코 정부는 사탕수수가 아닌 감미료를 사용하는 소프트드링크에 20퍼센트의 세금을 부과했다.</SPAN></P><br />
<P class=바탕글>&nbsp; <o:p></o:p></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투자자 대응</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lang=EN-US>2005년 카길사는 멕시코의 세금 조치가 NAFTA의 내국민대우 조항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ICSID에 중재를 걸었다.</SPAN></P><br />
<P class=바탕글>&nbsp; <o:p></o:p></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결과</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lang=EN-US>2009년 중재는 미국 투자자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의 투자자와 ‘같은 환경’에 있다고 주장하는 카길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손배액은 7천7백만 달러로 그때까지 NAFTA 분쟁 손배액 중 가장 큰 액수였다. 이 사례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SPAN></P><br />
<P class=바탕글>&nbsp; <o:p></o:p></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교훈</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이 사례는 우선, 한 국가가 자신들의 전략적인 경제 부문들을 돕기 위해 국내적인 조치를 세울 때 국제 교역 시스템은 몇 가지 서로 다른 기전으로 한 국가의 정책을 제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한 가지는, 이 시스템이 선진국이 더 크게 의존하고 있는 왜곡된 농업 보조금을 지속하도록 허락한다는 것이다. 멕시코의 ‘소프트드링크 세금’은 카길의 도전만 받은 것이 아니었다. 2004년 미국 정부는 WTO의 무역분쟁 해결기구에 항의했다. 다시 멕시코 정부는 ‘내국민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졌다. 예견된 대로 개발도상국의 농업과 토지, 물 부문에서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출현이 증가한다면, ‘내국민 대우’조항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조항은 넓게 해석되면서 국내적 조치들이 그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금지될 수 있다.</SPAN></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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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SD] 필립모리스의 담배 마켓팅 규제에 대한 ISD 제소의 문제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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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31 Jul 2011 13:43:10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세계화 · 자유무역]]></category>
		<category><![CDATA[FTA]]></category>
		<category><![CDATA[ISD]]></category>
		<category><![CDATA[담배규제]]></category>
		<category><![CDATA[우루과이]]></category>
		<category><![CDATA[필립모리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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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미국의 공공법률센터 연구소에서 낸 아티클. &#160; 2010년 2월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는 우루과이 정부를 국제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했다.&#160; 우루과이 정부의 국민건강을 위한 담배 광고 규제정책이 FTA의 투자자-정부 제소(ISD)에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P>미국의 공공법률센터 연구소에서 낸 아티클.</P><br />
<P>&nbsp;</P><br />
<P>2010년 2월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는 우루과이 정부를 국제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했다.&nbsp; 우루과이 정부의 국민건강을 위한 담배 광고 규제정책이 FTA의 투자자-정부 제소(ISD)에 해당된다는 주장이었고, 이 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P><br />
<P>Matthew C. Porterfield 교수 등은 이러한 거대 담배회사의 FTA 의 최혜국(MFN) 대우 등을 활용한 투자자 국가 제소는 각 국가의 공공 사회정책을 붕괴시키는 행위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nbsp; </P><br />
<P>캐나다에서도 1994년 담배 광고 규제 정책을 시행하려다가 필립 모리스사가 ,NAFTA 위반이라고 ISD에 걸겠다고 협박하자 실제로 캐나다 담배 광고 규제 정책은 폐기되었던 사례가 있다.</P><br />
<P>최근 각 국가는 &#8220;일반포장&#8221;(각 회사의 상표를 표기하지 않는 것) 과 더불어 담배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를 표시해 주는 경고를 포장지의 80%까지 올리는 등의 담배 마켓팅 규제에 나서고 있다. 이번 우루과이 정부를 대상으로 한 필립모리스사의 소송은, 미국이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범태평양&nbsp; 동반협정) 라고 부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모든 나라와의 FTA 체결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P><br />
<P>또한 이 글은, 각 국 정부가 낮은 세금 문제로 담배 규제의 문제를 돌리려고 하는 담배회사들의 주장, 그리고 각 국 정부가 높은 세금을 매김으로서 흡연을 규제하려는 정책이 사실상 담배 마켓팅으로 상쇄되고 있는 문제도 지적 하고 있다. </P><br />
<P>&nbsp;</P><br />
<P>아래 사이트는 ISD 의 문제점을 정리해 글로 펴내고 있다. 그 중 필립모리스사에 대한 글은 아래와 같다.</P><br />
<P>&nbsp;</P><br />
<P><A href="http://www.iisd.org/itn/2011/07/12/philip-morris-v-uruguay-will-investor-state-arbitration-send-restrictions-on-tobacco-marketing-up-in-smoke/">http://www.iisd.org/itn/2011/07/12/philip-morris-v-uruguay-will-investor-state-arbitration-send-restrictions-on-tobacco-marketing-up-in-smoke/</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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