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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권력감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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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업감시] 총리실 민간인 사찰 이인규, 노동부 근로감독관 시절 &#8216;삼성 봐주기&#8217;?</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207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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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9 Jun 2010 11:34:28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기업감시]]></category>
		<category><![CDATA[노동 · 환경]]></category>
		<category><![CDATA[권력감시]]></category>
		<category><![CDATA[산업재해]]></category>
		<category><![CDATA[삼성SDS]]></category>
		<category><![CDATA[이인규]]></category>
		<category><![CDATA[인권]]></category>
		<category><![CDATA[총리실 민간인 사찰]]></category>
		<category><![CDATA[특별근로감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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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8220;총리실 민간인 사찰, &#8216;MB와 고향 후배들&#8217;이 몸통&#8221; 야당 &#8220;영포회가 배후…정운찬 사퇴로 끝날 일 아니다&#8221; 출처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0-06-28 오후 5:37:22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628170034&#038;section=01국무총리실에서 일어난 민간인 불법 사찰의 주인공인 이인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8220;총리실 민간인 사찰, &#8216;MB와 고향 후배들&#8217;이 몸통&#8221;<!--/DCM_TITLE--><!--KWCM_TITLE_END_1--><br />
<H4>야당 &#8220;영포회가 배후…정운찬 사퇴로 끝날 일 아니다&#8221;</H4><br />
<P class=inputdate>출처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0-06-28 오후 5:37:22 <BR><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628170034&#038;section=01">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628170034&#038;section=01</A><BR><BR>국무총리실에서 일어난 민간인 불법 <A class=dklink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628170034&#038;section=01" target=_blank>사찰</A>의 주인공인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의 출신 성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인규 지원관이 정부 부처내 포항·영일 출신 <A class=dklink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628170034&#038;section=01" target=_blank>공무원</A> <A class=dklink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628170034&#038;section=01" target=_blank>모임</A>인 &#8216;영포회&#8217; 회원이라는 것이다.<BR><BR>특히 총리실이 관련 사실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인규 지원관이 청와대에 &#8216;직보(직접 보고)&#8217; 했다는 주장까지 쏟아지고 있다. 이 지원관이 역시 &#8216;영포회&#8217; 회원인 이영호 대통령 고용노사비서관에게 모든 활동을 보고해 왔다는 것은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이었다.<BR><BR>일각에서는 민간인 사찰 권한이 없는 총리실이 저지른 이번 사건 역시 총리실의 자체 판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 외부의 윗선, 즉 영포회 등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때문에 야당은 &#8220;몸통을 밝히라&#8221;고 몰아붙였다.<BR><BR><B>이인규는 이영호-박영준 라인…&#8221;&#8216;영포회&#8217; 잘못 책임은 대통령에게&#8221;</B><BR><BR>행시 29회 출신으로 노동부 감사관(3급)으로 있다가 2008년 8월 공직윤리지원관(2급)으로 총리실에 입성한 이인규 지원관은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 등 정권 실세 <A class=dklink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628170034&#038;section=01" target=_blank>라인</A>으로 분류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지원을 위한 외곽 <A class=dklink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628170034&#038;section=01" target=_blank>조직</A>이었던 &#8216;선진국민연대&#8217;를 주도한 것이 박영준 차장인데, 이 지원관으로부터 &#8216;직보&#8217;를 받았다는 의혹의 또 다른 주인공인 이영호 비서관도 역시 선진국민연대 회원이었다.<BR><BR>이영호 비서관은 평화<A class=dklink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628170034&#038;section=01" target=_blank>은행</A>노조 위원장 출신으로 이 지원관이 노동부 근로기준국에 있을 때부터 <A class=dklink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628170034&#038;section=01" target=_blank>인연</A>을 맺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지난해 10월 민주당 신건 <A class=dklink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628170034&#038;section=01" target=_blank>의원</A>에 의해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었다. 당시 신 의원은 이 지원관이 이 비서관에게 모든 것을 &#8216;직보&#8217; 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BR><BR><br />
<TABLE style="BORDER-RIGHT: #ccc 1px solid; BORDER-TOP: #ccc 1px solid; BACKGROUND: #ffffff; MARGIN: 5px auto 10px; BORDER-LEFT: #ccc 1px solid; BORDER-BOTTOM: #ccc 1px solid" cellSpacing=5 cellPadding=5 align=center><br />
<TBODY><br />
<TR><br />
<TD width=500><IMG class=resize3 height=338 alt="" hspace=0 src="http://image.pressian.com/images/2010/06/28/60100628170034.JPG" width=500 border=1 name=img_resize></TD></TR><br />
<TR><br />
<TD style="FONT-SIZE: 11px; COLOR: #777; LINE-HEIGHT: 15px; LETTER-SPACING: -0.05em" width=500>▲ 행시 29회 출신으로 노동부 감사관(3급)으로 있다가 2008년 8월 공직윤리지원관(2급)으로 총리실에 입성한 이인규 지원관은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 등 정권 실세 라인으로 분류된다.ⓒ문화방송 PD수첩</TD></TR></TBODY></TABLE><BR>이번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8216;영포회&#8217;가 거론되는 것은 이런 사정 탓이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28일 &#8220;영일·포항지역 후배를 공직윤리지원관으로 임명해 놓고 불법적으로 민간사찰을 진행하도록 한 책임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고향 후배들에 있는 것&#8221;이라며 &#8220;이 문제는 즉각적으로 <A class=dklink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628170034&#038;section=01" target=_blank>수사</A>에 착수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8221;고 <A class=dklink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628170034&#038;section=01" target=_blank>목소리</A>를 높였다.<BR><BR>조대현 부대변인도 &#8220;이 지원관이 독자적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믿기는 어렵다&#8221;며 &#8220;특히 이 지원관을 비롯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박영준 차장 인맥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이번 사찰의 몸통에 대한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8221;고 말했다.<BR><BR>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8220;결국 청와대와 총리실이 한 통속으로 움직여 한 <A class=dklink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628170034&#038;section=01" target=_blank>개인</A>을 불법 사찰하고 이로 인해 삶을 망쳐버린 셈&#8221;이라며 &#8220;청와대는 &#8216;청와대 하명 감찰팀&#8217;이라는 윤리지원관실의 실체를 국민에게 보고해야 할 것&#8221;이라고 비판했다.<BR><BR><br />
<TABLE style="BORDER-LEFT-COLOR: #cbd4e9; BORDER-BOTTOM-COLOR: #cbd4e9; MARGIN: 0px auto; BORDER-TOP-COLOR: #cbd4e9; BACKGROUND-COLOR: #eaeef7; TEXT-ALIGN: justify; BORDER-RIGHT-COLOR: #cbd4e9"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5%" border=0><br />
<TBODY><br />
<TR><br />
<TD style="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FONT-SIZE: 14px; PADDING-BOTTOM: 10px; LINE-HEIGHT: 23px; PADDING-TOP: 10px"><B>노동부 근로감독관 시절 이인규의 임무는 &#8216;삼성 봐주기&#8217;?<BR><BR></B>노동부 출신인 이인규 지원관이 근로<A class=dklink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628170034&#038;section=01" target=_blank>감독</A>과장 시절 노골적인 &#8216;<A class=dklink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628170034&#038;section=01" target=_blank>삼성</A> 봐주기&#8217;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사실도 이번에 다시 거론되고 있다.<BR><BR>2004년 1월 과로로 사망한 삼성SDI 직원이 한달에 500시간 넘게 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노동부가 삼성SDI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였는데, 당시 특별<A class=dklink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628170034&#038;section=01" target=_blank>조사</A>반장이 이인규 지원관이었다.<BR><BR>노동부의 특별조사는 그해 10월 1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는데 조사보고서는 10월 30일 이미 작성이 완료된 상태였다. 노동부는 &#8220;<A class=dklink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628170034&#038;section=01" target=_blank>산업재해</A>를 받게 해주기 위해 근로시간을 부풀려 작성했을 뿐&#8221;이라는 삼성의 해명과 시정조치를 실시했다는 주장만을 인정해, 처음에는 삼성을 고발조치 하지 않았다가 비난 여론에 밀려 뒤늦게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BR><BR>당시 이 문제를 집요하게 따졌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전 의원실 관계자는 &#8220;이인규 반장이 우리 측이 보낸 <A class=dklink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628170034&#038;section=01" target=_blank>녹취록</A>, <A class=dklink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628170034&#038;section=01" target=_blank>CD</A> 등 어떤 자료도 보지 않고 불성실한 조사를 벌였다&#8221;고 회고했다.<BR><BR>노동부의 부실한 조사 탓인지, 검찰은 삼성SDI에 대해 최종 불기소 의견을 내렸다. 검찰의 이런 판단의 근거는 &#8220;노동부의 특별조사결과가 달라질 만한 증거가 없다&#8221;는 것이었다.</TD></TR></TBODY></TABLE></P><br />
<DIV style="MARGIN-TOP: 10px; FONT-WEIGHT: normal"><br />
<DIV style="FLOAT: left; WIDTH: 120px"></DIV><br />
<DIV style="FLOAT: left; MARGIN: 30px 0px; WIDTH: 306px; TEXT-ALIGN: center"></DIV><br />
<DIV style="FLOAT: left; WIDTH: 120px; TEXT-ALIGN: right"></DIV></DIV><BR><!--/DCM_BODY--><!--KWCM_CONTENT_END_1--><br />
<P class=author>/여정민 기자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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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권력감시] ‘S-F 라인’(서울-외고) 판검사가 뜬다</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181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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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7 Feb 2010 19:13:01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건강정책]]></category>
		<category><![CDATA[검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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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S-F 라인’ 판검사가 뜬다 [2010.02.26 제799호] [특집] S-서울, F-외고1990년·2000년·2010년 판검사 임용자 622명 출신 지역·고교·대학 등 분석… 외고 강세 따라 수도권 집중도 높아져출처 : 한겨레21 2010.02.26 제799호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6803.html이 시대 판검사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br />
<TBODY><br />
<TR><br />
<TD><FONT class=t18bk face=돋움 color=#363636 size=4><STRONG>‘S-F 라인’ 판검사가 뜬다</STRONG></FONT> <FONT class=t11brwn face=돋움 color=#993200 size=2><STRONG>[2010.02.26 제799호]</STRONG></FONT> </TD></TR><br />
<TR height=3><br />
<TD></TD></TR><!--소제목 있을경우 여기부터--><br />
<TR><br />
<TD class=t14gry><FONT color=#c21a1a>[특집]</FONT> S-서울, F-외고<BR>1990년·2000년·2010년 판검사 임용자 622명 출신 지역·고교·대학 등 분석… <BR>외고 강세 따라 수도권 집중도 높아져</TD></TR></TBODY></TABLE><BR>출처 : 한겨레21 <STRONG><FONT face=돋움 color=#993200 size=2>2010.02.26 제799호<BR></FONT></STRONG><A href="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6803.html">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6803.html</A><BR><BR>이 시대 판검사가 되는 이들은 누구인가?<br />
<P align=justify>오랫동안 판검사는 한국 사회에서 권력과 출세의 상징이었다. 시골의 힘없고 가난한 아버지는 버릇처럼 아들을 붙잡아놓고 “너는 커서 꼭 판검사가 돼야 한다”고 되뇌었고, 수많은 어머니들은 새벽마다 자식의 고시 합격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다. 그런 부모의 바람을 가슴에 안고 절간을 찾아 공부에 매진하던 아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날, 동네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고 당사자의 부모에게는 시샘 어린 덕담이 쏟아졌다.<BR><BR></P><br />
<P align=justify><B>찾아보기 힘든 ‘진짜 시골 출신’ </B><br />
<P align=justify><br />
<P align=justify>하지만 이런 풍경은 이미 오래전 얘기가 됐다. 매년 1천 명이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시절이 됐건만, 웬일인지 ‘진짜 시골 출신’ 사법시험 준비생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아들을 붙잡고 “꼭 판검사가 되거라” 하던 아버지들은 “개천에서 용난다는 것은 이젠 옛말”이라며 술잔을 기울일 뿐이다. 교육이 그렇듯, 사법시험이 더는 계층 순환의 통로가 아닌 세상이 됐다고들 말한다.<br />
<P align=justify>그렇다면 이런 세간의 말들은 얼마나 사실일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한겨레21>은 올해 판검사로 임용된 206명의 성별과 고향, 출신 고교, 대학과 전공 등을 분석했다. 10년 전인 2000년과 20년 전인 1990년 판검사로 임용된 416명에 대해서도 똑같은 분석을 거쳐 비교해봤다. 임용자 개개인의 속사정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강산이 두 번 변하는 세월 동안 판검사에 임용된 이들의 배경이 사뭇 달라지고 있음을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았다.<BR><BR><FONT size=3><FONT color=#c21a8d><STRONG>1. 기수 및 성별: </STRONG>여성 판검사 비율 45~46%로</FONT></FONT> </P><br />
<P align=justify><br />
<P align=justify>법원과 검찰에서는 매년 봄 사법연수원 수료생과 군법무관(공익법무관 포함) 출신 중에서 신임 법관과 검사를 임용한다. 군법무관 출신이란 사법연수원을 거쳐 군법무관으로 병역 의무를 다하고 사회에 나온 이들을 일컫는다. 올해의 경우 2007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8~2009년 사법연수원을 다닌 연수원 39기와, 3년 전 연수원을 마친 뒤 군법무관 생활을 해온 연수원 36기가 새로 법관과 검사로 임용되는 셈이다.<br />
<P align=justify><br />
<P align=justify>결국 20년 전인 1990년에는 연수원 16기와 19기 출신이, 10년 전인 2000년에는 연수원 26기와 29기 출신이 판검사로 새로 임용됐다. 다만 변호사 출신 몇몇이 판검사로 임용되기도 한다.<br />
<P align=justify>올해 연수원 39기 가운데서는 판사로 89명, 검사로 94명이 새로 임용된다. 군법무관 출신은 36기 중에서는 23명이 4월1일자로 검사에 임용된다고 발표됐다. 법원의 경우 군법무관 출신 임용 예상자의 수(52명)만 발표했을 뿐 구체적인 명단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어 이들은 이번 분석에서 제외됐다.<br />
<P align=justify>판검사 임용자들 통계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대목은 성별 비율이다. 1990년 임용된 80명 판사 가운데 여성은 6명으로 전체의 10%에도 못 미쳤지만, 2000년 11%(17명)로 늘더니 2010년에는 45.7%(63명)까지 치솟았다. 검사 쪽의 변화는 더 극적이다. 1990년 신임 검사 70명 가운데 여성은 딱 한 명이었지만, 2000년에는 8명(7.1%)으로 늘었고 2010년에는 54명으로 전체의 46.2%를 차지했다. 20년 전 홍일점 신임 여검사로 임용된 조희진 검사(고양지청 차장검사)는 현재 최고참 현직 여검사이기도 하다.<br />
<P align=justify><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290 align=center border=0><br />
<TBODY><br />
<TR><br />
<TD noWrap width=15></TD><br />
<TD><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br />
<TBODY><br />
<TR><br />
<TD align=middle><A href="_javascript:void(window.open('http://www.hani.co.kr/popups/imgview.hani?http://img.hani.co.kr/imgdb/original/2010/0226/126708122933_20100226.JPG', 'popEnlargeImg', 'width=583,height=493,scrollbars=yes'));"><IMG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10/0226/126708122933_20100226.JPG" border=0></A> </TD></TR><br />
<TR><br />
<TD height=3></TD></TR></TBODY></TABLE><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br />
<TBODY><br />
<TR><br />
<TD class=imgtd><br />
<DIV align=justify>» 연도별 판검사 임용자 출신 고교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DIV></TD></TR><br />
<TR><br />
<TD height=3></TD></TR></TBODY></TABLE></TD><br />
<TD width=15></TD></TR><br />
<TR height=15><br />
<TD noWrap colSpan=3></TD></TR></TBODY></TABLE><br />
<P align=justify><FONT color=#c21a8d><FONT size=3><B>2. 고교:</B> 외고 약진, 지역 명문고 쇠퇴</FONT></FONT><br />
<P align=justify><br />
<P align=justify><FONT color=#006699>서울 지역 고교 비율이 37%와 39%까지 치솟으며 과거 많은 판검사를 배출해내던 영호남 지역 고교들의 쇠퇴가 두드려졌다. 반면 인천·경기 소재 고교 출신 임용자들이 급증하며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FONT><br />
<P align=justify><br />
<P align=justify>1990년과 2000년 판검사 임용자 출신 고교 분석에서는, 출신 학교가 위치한 지역이 비교적 다양하면서도 서울과 영호남의 이른바 명문고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다.<br />
<P align=justify>1990년 판사 임용자 가운데 부산중앙고와 진주고, 전주고 출신이 각각 3명씩이었다. 또 서울 5개 학교, 대구 3개 학교, 부산고와 대전고에서 각각 2명씩 판사 임용자를 배출했다. 같은 해 검사 임용자 가운데서는 전주고 출신이 8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경북고 출신이 5명, 서울 여의도고와 진주고 출신이 3명씩으로 뒤를 이었다. 2000년 판사 임용자 가운데는 대구 계성고 출신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우신고와 대구 달성고·청구고, 김해고, 마산중앙고, 밀양고가 3명씩으로 뒤를 이었다. 검사 임용자 가운데는 순천고 출신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달성고 출신이 3명이었다.</P><br />
<P align=justify>이런 경향은 판검사 임용자 출신 고교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더욱 뚜렷하다. 1990년 판사 임용자 출신 고교 소재지는 △서울 36명 △부산·경남 14명 △대구·경북 13명 △호남·제주 10명 △충청 3명 △인천·경기 1명 △강원 1명 순이었고, 검사 임용자의 경우는 △서울 19명 △호남·제주 15명 △부산·경남 14명 △대구·경북 13명 △충청 3명 △인천·경기 2명 △강원 1명 순이었다. 또 2000년 판사 임용자 출신 고교 소재지는 △서울 46명 △부산·울산·경남 35명 △호남·제주 24명 △대구·경북 21명 △인천·경기 11명 △충청 9명 △강원 5명 순이었고, 검사 임용자 출신 고교 소재지는 △서울 30명 △호남·제주 28명 △대구·경북 19명 △부산·울산·경남 18명 △인천·경기 7명 △충청 6명 △강원 1명 순이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서울 지역 고교들이 상대적인 우세를 유지하긴 했지만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호남·제주 소재 고교들 또한 이에 거의 근접할 만큼 많은 수의 판검사를 배출한 셈이다.<br />
<P align=justify><B>올해 검사 임용자 외고 출신 비율 20% 넘어</B><br />
<P align=justify><br />
<P align=justify>하지만 2010년 임용자들에서는 새로운 경향이 확연했다. 2000년 판사 임용자 89명 가운데 한영외고(6명) 출신이 가장 많았고 대원외고(4명)와 명덕외고(3명)가 그 뒤를 이었다. 외고 출신 판사의 약진은 아직 명단이 발표되지 않은 군법무관 출신(연수원 36기) 임용자 52명이 발표되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연수원 출신보다는 젊은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군법무관 근무를 다녀온 이들 가운데 외고 출신 비율이 더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br />
<P align=justify><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290 align=center border=0><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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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br />
<TD noWrap width=15></TD><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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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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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middle><IMG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10/0226/126707941537_20100226.JPG" border=0> </TD></TR><br />
<T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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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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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 연도별 판검사 임용자 출신 대학</DIV></TD></T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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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height=15><br />
<TD noWrap colSpan=3></TD></TR></TBODY></TABLE><br />
<P align=justify>실제로 군법무관 출신 임용자까지 포함된 2010년 검사 임용자들의 출신 고교를 보면 외고 집중도는 더 높았다. 학교별로는 대원외고(7명), 한영외고(5명), 명덕외고(4명), 대일외고(3명) 순으로 강세를 보였고, 이 밖에도 이화외고(2명), 서울과학고·서울외고·대구과학고(이상 1명) 등이 검사 임용자를 배출했다. 결국 검사 임용자 가운데 외고 출신은 24명으로 전체의 20%를 돌파했다.<br />
<P align=justify>높은 외고 집중도는 높은 서울 집중도로 이어졌다. 2010년 판사 임용자 출신 고교 지역은 △서울 33명 △인천·경기 14명 △호남·제주 12명 △부산·울산·경남 10명 △대구·경북 10명 △충청 6명 △강원 1명 순이었다. 또 검사 임용자 출신 고교 지역은 △서울 46명 △호남·제주 17명 △인천·경기 16명 △부산·울산·경남 13명 △대구·경북 13명 △충청 7명 순이었다. 서울 지역 고교 비율이 37%와 39%까지 치솟으며 과거 많은 판검사를 배출해내던 영호남 지역 고교들의 쇠퇴가 두드려졌다. 반면 인천·경기 소재 고교 출신 임용자들이 급증하며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br />
<P align=justify><br />
<P align=justify><FONT size=3><FONT color=#c21a8d><B>3. 대학과 전공:</B> 서울대 출신 비율 대폭 감소</FONT></FONT>　<br />
<P align=justify><br />
<P align=justify><FONT color=#006699>서울대 출신은 1990년·2000년·2010년 모두 판사 임용자가 검사 임용자보다 많았다. 반면 고려대 출신은 모든 해에 걸쳐 검사 임용자가 판사 임용자보다 많아 묘한 대조를 이뤘다.</FONT><br />
<P align=justify><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290 align=right border=0><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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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br />
<TD noWrap width=15></TD><br />
<TD><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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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middle><A href="_javascript:void(window.open('http://www.hani.co.kr/popups/imgview.hani?http://img.hani.co.kr/imgdb/original/2010/0226/126707941345_20100226.JPG', 'popEnlargeImg', 'width=583,height=493,scrollbars=yes'));"><IMG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10/0226/126707941345_20100226.JPG" border=0></A> </TD></TR><br />
<TR><br />
<TD height=3></TD></TR></TBODY></TABLE><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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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br />
<TD class=imgtd><br />
<DIV align=justify>» 연도별 판검사 임용자 가운데 법학 전공자 비율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DIV></TD></TR><br />
<TR><br />
<TD height=3></TD></TR></TBODY></TABLE></TD><br />
<TD width=15></TD></T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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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noWrap colSpan=3></TD></TR></TBODY></TABLE><br />
<P align=justify>출신 대학과 관련해서는 판검사 모두에서 서울대 출신이 감소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었다. 1990년 판사 임용자와 검사 임용자 가운데 서울대 출신 비율은 각각 62.5%(50명)과 51.4%(36명)였지만, 2000년에는 61.7%(95명)와 42%(47명)로, 2010년에는 51.7%(46명)와 38.5%(45명)로 떨어졌다. 상대적으로 판사보다 검사 쪽 비율의 감소세가 컸다.<br />
<P align=justify>서울대 출신들의 빈자리는 나머지 대학들이 골고루 조금씩 채웠다. 고려대는 판사 임용자 비율(11.3%→13.6%→15.7%)이 약간씩 늘었고, 연세대는 검사 임용자(2명→12명→16명)가 크게 늘었다. 성균관대와 이화여대는 판검사 양쪽 모두에서 비율이 크게 늘었다.<br />
<P align=justify><br />
<P align=justify>판검사 배출 순위 6위권(서울대·고려대·연세대·한양대·성균관대·이화여대) 밖 대학들의 전반적 점유율도 약간 상승했다. 검사 임용자 가운데 이들 대학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11.4%에서 2000년 12.5%, 2010년 17.1%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이들 가운데서도 경찰대·동국대·아주대 등 수도권 대학이 강세였을 뿐, 지방 소재 대학은 매년 3~7명의 판검사만을 배출했다.<br />
<P align=justify>‘학벌 집중도’에서 법원과 검찰의 미묘한 차이도 눈에 띄었다. 서울대 출신은 1990년·2000년·2010년 모두 판사 임용자가 검사 임용자보다 많았다. 반면 고려대 출신은 모든 해에 걸쳐 검사 임용자가 판사 임용자보다 많아 묘한 대조를 이뤘다.<br />
<P align=justify><br />
<P align=justify>이른바 ‘SKY’(서울·고려·연세대) 출신을 한 데 묶어 점유율을 살펴보면, 역시 법원 쪽의 집중도가 더 높았다. 1990년 임용된 판사 가운데 SKY 출신 비율은 83.8%였지만, 검사 임용자 가운데 SKY 출신 비율은 75.7%였다. 이런 흐름은 2000년(81.8% 대 75.9%)과 2010년(74.1% 대 69.3%)에도 계속 이어졌다.<br />
<P align=justify><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290 align=right border=0><br />
<TBODY><br />
<TR><br />
<TD noWrap width=15></TD><br />
<TD><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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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middle><A href="_javascript:void(window.open('http://www.hani.co.kr/popups/imgview.hani?http://img.hani.co.kr/imgdb/original/2010/0226/126707941310_20100226.JPG', 'popEnlargeImg', 'width=583,height=493,scrollbars=yes'));"><IMG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10/0226/126707941310_20100226.JPG" border=0></A> </TD></TR><br />
<TR><br />
<TD height=3></TD></TR></TBODY></TABLE><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br />
<TBODY><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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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imgtd><br />
<DIV align=justify>» 시도별 인구와 2010년 판검사 임용자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DIV></TD></TR><br />
<TR><br />
<TD height=3></TD></TR></TBODY></TABLE></TD><br />
<TD width=15></TD></TR><br />
<TR height=15><br />
<TD noWrap colSpan=3></TD></TR></TBODY></TABLE>전공별로 살펴보면, 1990년 임용자들은 판사와 검사 모두에서 법학 전공자 비율이 90%를 웃돌았다. 하지만 2000년 임용자들의 법학 전공자 비율은 70%대로 낮아졌고, 2010년 판사 임용자의 경우엔 70% 밑으로 떨어졌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전공을 공부한 이들이 사법시험을 거쳐 판검사에 임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br />
<P align=justify><br />
<P align=justify><br />
<P align=justify><FONT size=3><FONT color=#c21a8d><B>4. 지역: </B>인구 대비 호남, 대구·경북 임용률 높아</FONT></FONT><br />
<P align=justify><br />
<P align=justify><FONT color=#006699>2010년 호남과 대구·경북 지역 등에서는 현재 인구에 견줘 꽤 많은 판검사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올해 판검사 임용자의 20%와 16%가량을 배출한 호남과 대구·경북 지역의 인구(2009년 현재)는 각각 전체의 10% 가량에 불과하다.</FONT><br />
<P align=justify><br />
<P align=justify>앞서 판검사 임용자 배출 고교 현황에서 살펴봤듯이, 2010년 이후 판검사 임용자들의 수도권 출신 쏠림 현상이 심해졌다. 1990년 판검사 임용자 가운데 서울 출생자 비율은 각각 16.3%와 14.3%였지만, 2010년에는 그 비율이 31.5%와 34.2%로 두 배가량 늘어난 것이다.<br />
<P align=justify>서울 출신 임용자가 늘어난 만큼 지방 출신은 줄어들었을 텐데, 지방 사이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들이 적지 않았다. 우선 호남과 대구·경북 지역 등에서는 현재 인구에 견줘 꽤 많은 판검사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0년 판검사 임용자의 20%와 16%가량을 배출한 호남과 대구·경북 지역의 인구(2009년 현재)는 각각 전체의 10% 남짓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같은 차이는, 판검사 임용자들이 태어나던 당시의 시도별 인구 비율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는 착시 효과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서른 살인 판검사 임용자들이 태어난 1980년의 전국 시도 인구 현황을 보면, 호남과 대구·경북 지역 인구는 각각 전체의 16%, 13%가량이었다. 이에 비춰서도 2010년 판검사 임용자 비율이 높긴 하지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정도까지는 아닌 듯하다.</P><br />
<P align=justify><STRONG>신생 산업도시 비해 전통 도시들이 강세</STRONG> </P><br />
<P align=justify><br />
<P align=justify>반면 인구 대비 판검사 임용자 비율이 낮은 지역들도 눈에 띈다. 인천·경기 지역은 2009년 현재 전체 인구의 28~29%가 살고 있지만 2010년 판검사 임용자 비율은 7%가 채 안 됐다. 1980년 인구 비율인 12%가량과 비교해봐도 낮은 수치다. 부산·경남 지역의 1980년과 2009년 인구 비율은 10% 전후였지만, 2010년 판검사 임용자 비율은 그 절반에 그쳤다. 충청과 강원 지역도 비슷했다.<br />
<P align=justify>지방 도시별로는 오랜 전통을 가진 도시들이 인구 유입이 많았던 신흥 공업도시들보다 많은 판검사를 배출한 것으로 나온다. 인천·울산 등이 그보다 규모가 작은 마산·전주·경주 등에 비해 적은 판검사 임용자를 낸 것이다.<br />
<P align=justify><FONT color=#877015>*이 기사 작성에는 김석순 전 YTN 기자(중앙대 로스쿨 2년)가 도움을 주었습니다.</FONT><br />
<P align=justify><br />
<P align=justify><!-- ##### news BOX st. ##### --><br />
<P align=justify><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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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br />
<TD height=22></TD></T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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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PADDING-RIGHT: 4px; PADDING-LEFT: 4px; PADDING-BOTTOM: 4px; PADDING-TOP: 4px" bgColor=#e7e7e2><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gColor=#f7f6f4 border=0><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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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br />
<TD class=news_text02 style="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br />
<P align=justify><br />
<P align=justify><B>판검사 임용 어떻게<br />
<P align=justify><FONT size=3><FONT color=#006699>연수원 성적 60%+사법시험 성적 40%</FONT></FONT></B><br />
<P align=justify><br />
<P align=justify>과거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무조건 판검사가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2001년 이후 매년 1천 명가량의 사법시험 합격자가 나오는데, 한 해 판검사 임용자는 200~300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형 로펌과 일부 정부기관의 수요까지 감안해도, 적어도 300~400등 안에 들어야 ‘취직 걱정’을 덜 수 있는 셈이다.<br />
<P align=justify>결국 사법시험 합격은 또 다른 수험 생활의 신호탄이기도 한데, 이를 빗대 사법연수원생들 사이에서는 경기 고양시 일산 마두동에 있는 사법연수원을 ‘마두고’라고 부른다. 자신들의 처지가 고3 수험생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자조적인 표현이다.<br />
<P align=justify>법원과 검찰은 임용에서 세부적인 평정 방법이나 기준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판검사 모두 사법시험 성적과 연수원 성적을 40% 대 60% 비율로 합산해 등수를 매긴 뒤 성적순으로 임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법원과 검찰 사이에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60%에 해당하는 연수원 성적을 낼 때 법원에서는 사법연수원 1·2·4학기 시험 성적을 단순 합산하지만, 검찰에서는 4학기 시험에 두 배의 가중치를 둔다는 것이다(3학기 때는 법원·검찰·변호사 사무실에서 각각 2개월씩 실무 수습).<br />
<P align=justify>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성적 반영과 관련해 법원과 검찰이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연수원 성적에서 일부 가중치를 달리하는 것으로 안다”며 “연수원 성적에는 실무 과목들에 대한 평가 점수는 물론, 연수원 교수들이 평가한 법률가로서의 자세나 자질 등 종합적인 평가도 반영된다”고 말했다.<br />
<P align=justify>판검사 임용이 가능한 등수에 들었다고 끝이 아니다. 초임지가 보통 성적순으로 매겨지기 때문이다. 법원·검찰 모두 대개 성적이 높을수록 서울이나 수도권에, 또 규모가 큰 법원이나 검찰청에 발령받는다. 또 그때부터 진정한 경쟁이 시작된다.<br />
<P align=justify></P></TD></TR></TBODY></TABLE></TD></TR><br />
<TR><br />
<TD height=23></TD></TR></TBODY></TABLE><br />
<P align=justify><!-- ##### news BOX fin. ##### --><br />
<P align=justify>이순혁 기자 <A href="mailto:hyuk@hani.co.kr"><FONT color=#494949>hyuk@hani.co.kr</FONT></A><br />
<P align=justify><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290 align=center border=0><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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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br />
<TD noWrap width=15></TD><br />
<TD><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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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br />
<TD align=middle><IMG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10/0226/126707941370_20100226.JPG" border=0> </TD></TR><br />
<TR><br />
<TD height=3></TD></TR></TBODY></TABLE><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br />
<TBODY><br />
<TR><br />
<TD class=imgtd><br />
<DIV align=justify>» 연도별 판검사 임용자 출신지</DIV></TD></TR><br />
<TR><br />
<TD height=3></TD></TR></TBODY></TABLE></TD><br />
<TD width=15></TD></TR><br />
<TR height=15><br />
<TD noWrap colSpan=3></TD></TR></TBODY></TABLE><BR><!--기사끝 배너--><!--/기사끝 배너--></P><br />
<P align=justify><BR></P></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1818/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권력감시]  ‘청부수사’ 무죄 판결, 소장판사들의 ‘진짜 법치’</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1776</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1776#comments</comments>
		<pubDate>Wed, 03 Feb 2010 21:01:08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건강정책]]></category>
		<category><![CDATA[PD수첩 무죄]]></category>
		<category><![CDATA[과잉기소]]></category>
		<category><![CDATA[권력감시]]></category>
		<category><![CDATA[극우보수단체]]></category>
		<category><![CDATA[김준규 검찰총장]]></category>
		<category><![CDATA[무죄판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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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법치]]></category>
		<category><![CDATA[불법수사]]></category>
		<category><![CDATA[안상수]]></category>
		<category><![CDATA[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category>
		<category><![CDATA[정몽준]]></category>
		<category><![CDATA[청부수사]]></category>
		<category><![CDATA[파시즘]]></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1776</guid>
		<description><![CDATA[‘청부수사’ 무죄 판결, 소장판사들의 ‘진짜 법치’ 정희상 기자 minju518@sisain.co.kr출처 : 시사인 [124호] 2010년 01월 29일 (금) 10:51:12대법원장이 탄 출근 차량에 달걀을 던진다. 판사들 집 앞에서는 극우 보수 단체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P><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3 width=600 border=0><br />
<TBODY><br />
<TR><br />
<TD height=18></TD></TR><br />
<TR><br />
<TD class=view_t id=font_title>‘청부수사’ 무죄 판결, 소장판사들의 ‘진짜 법치’ </TD></TR></TBODY></TABLE><BR>정희상 기자</FONT> <A href="http://www.sisain.co.kr/news/mailto.html?mail=minju518@sisain.co.kr"><IMG src="http://www.sisain.co.kr/image2006/default/btn_sendmail.gif" border=0>minju518@sisain.co.kr</A></SPAN><BR><BR>출처 : 시사인 [124호] 2010년 01월 29일 (금) 10:51:12<BR><BR>대법원장이 탄 출근 차량에 달걀을 던진다. 판사들 집 앞에서는 극우 보수 단체 회원들의 집단 협박 시위가 잇따른다. 판사들은 신변 경호를 받으며 이동한다. 1950년대 백골단·땃벌떼로 불리던 극우 정치깡패들이 이승만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들 집 앞에 찾아가 죽이겠다고 난동을 부리는 장면을 연상하는 행위가 50년 만에 되살아났다. 극우 보수 단체들만이 아니다. 최근 시국 관련 사건의 잇따른 무죄 판결에 불만을 품은 검찰 수뇌부도 기세가 등등하게 사법부를 겨냥한다.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검찰 성명이 나오는가 하면 김준규 총장은 전국 검사의 단결을 주문한다. <BR><BR><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70 align=center border=0><br />
<TBODY><br />
<TR><br />
<TD width=10>&nbsp;</TD><br />
<TD align=middle><IMG alt="" src="http://www.sisain.co.kr/news/photo/201001/6379_12539_252.jpg" border=1></TD><br />
<TD width=10>&nbsp;</TD></TR><br />
<TR><br />
<TD id=font_imgdown style="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colSpan=3><FONT color=#306f7f>[PD 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 직후 담당 재판장인 문성관 판사와 이용훈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는 극우 보수단체 인사들.</FONT></TD></TR></TBODY></TABLE></P><br />
<P>‘사법부 드잡이’에는 집권 여당 지도부도 빠지지 않는다. 정몽준 대표는 공식 회의장에서 “판사가 주목받고 싶으면 법복을 벗고 시민운동이나 하라”고 힐난한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연일 “(일련의 무죄판결에)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몰아세우는 바람잡이 노릇을 도맡는다. 여당은 앞으로 정권 입맛에 안 맞는 판사들에 대한 물갈이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다. 이쯤 되면 더 이상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나오는 ‘삼권분립’은 없다. 이것이 2010년 초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다.&nbsp; <BR><BR>사법부를 상대로 한, 위험수위를 넘어선 ‘마녀사냥’은 법원의 1월13일 용산참사 재판기록 공개 결정에서 촉발됐다. 불을 지핀 쪽은 몇몇 보수 언론이었다. 이들은 용산참사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 측 변호인단에게 검찰 수사기록을 열람하도록 허용해준 데 반발하는 검찰을 두둔하는 논조를 펴면서 판사의 개인 정보까지 공개하고 마치 수사기록 공개 뒤에 ‘이념 서클’이 자리한 양 몰아 대며 공격의 불을 지폈다. <BR><BR><STRONG>여권·보수 언론, 사실관계 날조해 공격</STRONG><BR><BR>이튿날 서울 남부지법이 지난해 초 국회 사무처장실에서 벌어진 민노당 강기갑 대표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nbsp; 무죄판결을 내리자 보수 세력의 반발은 극에 달했다. 이어 1월16일 전북지방법원의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무죄판결과 1월20일 서울중앙지법의 <PD 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이 잇따르면서 사법부를 상대로 한 보수 세력의 히스테리적 총공세는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그 정점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찍어내기’를 통한 MB 정권의 사법부 길들이기가 자리하고 있다(딸린 기사 참조). <BR><BR>새해 시작된 보수 언론과 한나라당의 ‘사법 공세’는 겉으로 우리법연구회라는 법원 내 학술연구 모임에 초점이 맞춰졌다. 120여 명에 이르는 법원 내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좌편향이고, 최근 일련의 무죄판결도 그들이 주도해 나온 것이므로 이 연구회를 해체하라고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한나라당은 강기갑 대표에 대한 무죄판결 직후 법원행정처장을 국회로 부른 자리에서 대놓고 “진보 성향 판사들로 구성된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이념 편향적 판결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몰아세웠다. <BR><B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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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middle><IMG alt="" src="http://www.sisain.co.kr/news/photo/201001/6379_12540_2535.jpg" border=1></TD><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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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 style="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colSpan=3><FONT color=#306f7f>시국 관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잇따른 무죄판결에 반발해온 검찰은 1월21일 김준규 총장 주재로 전국 1700여 검사의 화상회의를 갖고 ‘단합’을 강조했다.</FONT></TD></TR></TBODY></TABLE></P><br />
<P>하지만 시국 관련 사건 무죄판결에는 과거 386 운동권 출신이 주축이 된 우리법연구회가 자리하고 있다는 보수 언론과 여권의 공격은 기본 사실관계부터 날조한 주장이다. 보수세력은 강기갑 민노당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 이동연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덮어놓고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로 몰아댔지만, 그는 우리법연구회 근처에도 간 적이 없다. 검찰에 용산참사 기록공개를 명한 1심 재판장도 우리법연구회와는 무관하며, 2심 재판장은 5년 전 탈퇴했다. 그러나 여당과 보수 언론은 싸잡아서 이들이 우리법연구회 성향이라고 몰아댔다.<BR><BR>반면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적이 있는 김흥준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최근 정부가 시위로 파손된 경찰버스 수리비, 전의경 치료비 등을 배상하라며 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억7000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조정안을 제시해 민노총을 당혹스럽게 했다. 이 보도에서 조·중·동은 김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판사라는 사실은 애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 <BR><BR>법원 주변에서는 최근 30~40대 중견 판사들이 이념에 따라 판결하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검찰과 보수 세력의 공격에 대해 “너무나&nbsp; 야만적이다”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법원 분위기에 밝은 한 인사는 “1980~1990년대에 대학을 다닌 30~40대 판사들은 독립적인 판결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다. 지금은 권위주의 세대가 아닌 데다 다들 국제화 감각도 갖춰 최소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의 사법 독립성은 지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고, 교육도 그렇게 받았다. 따라서 검찰의 과잉 기소나 불법 수사 문제는 당연히 사법부가 제어해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BR><BR><STRONG>보수법학자도 <PD 수첩> 무죄 판결 당연<BR></STRONG><BR>하지만 검찰과 여권, 보수 세력은 이 기회에 사법부를 ‘좌파 이념이 득세하는 소굴’로 몰아 정권 입맛에 맛는 사법부로 판을 뒤집을 호기로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다수 법학자와 법조인들은 이들이 사태의 본질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검찰과 여권이 수모스럽게 받아들이며 극렬히 반발하는 최근의 잇단 무죄판결 원인이 ‘좌파 법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정치 시녀화와 ‘공소권 남용’에 있다는 진단이다. 따라서 이들 판결로 최근 2년여 동안의 직무 수행에 대한 검찰의 자기반성이 절실한 시점인데도 거꾸로 사법부에 색깔론을 씌워 흔들어대는 적반하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BR><BR>검찰과 여권이 문제 삼는 최근 법원의 결정과 무죄판결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애초 잘못된 검찰권 행사가 낳은 필연적 귀결이라는 점이 잘 드러난다.&nbsp; 우선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는 지난해 봄 1심 재판부가 검찰에 수사기록 등사 명령을 내렸지만 검찰이 따르지 않았던 사안이다. 검찰은 이번에 용산참사 항소심 재판부가 재정신청 사건 심리를 위해 확보한 수사기록 2000여 쪽을 공개한 데 대해 형사소송법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하지만 법학계에서는 항소심 재판부의 수사기록 공개는 1심 재판부 결정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한다. 오히려 1심 재판부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결정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았던 당초 검찰의 버티기가 헌법이 검찰에 부여한 직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사기록 공개에 대한 검찰의 반발은 공정한 재판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수사기록 공개 여부를 검찰이 좌지우지하겠다는 데만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태도일 뿐이다. <BR><B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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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middle><IMG alt="" src="http://www.sisain.co.kr/news/photo/201001/6379_12541_263.jpg" border=1></TD><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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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 style="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colSpan=3><FONT color=#306f7f>1월20일 무죄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하는 <PD 수첩=""></PD>조능희 책임PD(왼쪽)와 제작진. </FONT></TD></TR></TBODY></TABLE></P><br />
<P>더구나 이번에 공개된 수사기록 내용을 보면 그동안 검찰이 공개 거부 이유로 주장했던 ‘경찰관의 사생활’이나 ‘국가안보’ 따위는 전혀 들어 있지 않았다. 결국 공익의 대변자로서 객관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검찰이 거짓 사유로 법원의 지시조차 거부하며 피고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유리한 증거를 은폐한 셈이다. 김준규 검찰총장도 지난해 여름 취임 후 수사기록 공개 여부를 묻는 질의에 “검토한 결과 법원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다.<BR><BR>강기갑 민노당 대표에 대한 서울남부지법의 무죄판결도 따지고 보면 문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거부’에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월 초 강기갑 대표는 국회 박계동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흥분한 상태에서 회의 탁자를 밀어뜨리고 탁자 위에 올라가 몸을 날리며 거칠게 항의했다. 또 민노당이 부착한 현수막을 강제 철거한 국회 경비 관계자의 멱살을 잡기도 했다. <BR><BR>이 사건 수사를 맡은 검찰은 국회 사무총장과 경비 관계자들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한 행위로 보고 공무집행방해죄와 방실침입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려면 박계동 사무처장이 당시 직무를 집행하고 있었다는 범죄 구성 요건이 충족돼야 하지만 신문을 보고 있었기에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신 법리상 단순 폭행죄로 공소 내용을 바꾸면 유죄가 가능하다며 검찰에 공소 변경을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가벼운 이 죄목을 수용하지 않았다. <BR><BR>이는 곧 강기갑 의원의 금배지를 뗄 수 있을 정도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고집했고, 그런 검찰의 공소 유지가 애당초 잘못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리적으로 부적절한 공소 사실을 재판부가 지적하고 유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공소 변경을 요구했으나 검찰은 스스로 거부해 무죄를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보수 언론은 판결문을 충분히 읽기도 전에 마치 사법부가 강기갑 대표의 폭력 혐의에 면죄부를 주고 두둔했다는 식으로 몰아갔다. 검찰도 똑같은 논리로 감정적 반발을 하면서 스스로의 기소 잘못은 슬그머니 덮었다. <BR><BR><PD 수첩> 제작진에 내려진 1심 무죄판결 역시 검찰의 기소권 남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1월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문성관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의도적으로 왜곡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PD 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경우 당초 검찰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임수빈 전 형사2부장이 ‘<PD 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기소할 수 없다’라고 결론 낸 바 있다. <BR><BR>하지만 검찰 지휘부의 압박 속에 임수빈 부장이 견디지 못하고 검찰 조직을 떠나면서 후임 수사는 전현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현 금융조세조사1부장)으로 배당됐다. 이렇게 검찰 내부에서조차 애당초 무리수가 빤히 들여다보인 <PD 수첩> 사건 수사는 검찰이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까지 공개하는 등 사생활 침해 등 불법도 가리지 않으며 억지 기소를 위해 무리수를 뒀다.1심 재판부가 <PD 수첩> 제작진을 무죄판결한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당연한 귀결’이라는 반응이다. 설령 정부 정책을 감시하는 언론 보도에 과장된 내용이 들어 있더라도 선진 법치국가에서는 그것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BR><BR>보수적 법학자로 분류되는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도대체 보도에 좀 오버된 내용이 있다고 해서 언론중재위원회나 민사소송 정도도 아닌 형사법정으로 가져가는 나라가 OECD 국가에서 어딨나. 나치 정권에서나 가능한, 언급할 가치가 없는 기소를 했으니 무죄가 나온 건 당연하다”라고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비판했다.&nbsp; <BR><BR>이렇게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됐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정권의 입맛에 따라 무리한 기소를 강행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정권 수뇌부의 정치적 의중을 좇는 검찰 수뇌부의 처신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중견 검사는 “현 정부 들어 청와대와 정권이 원하는 사건 수사를 맡았던 사람들이 그 뒤 어떤 길을 걸었는지 잘 살펴보라”고 말했다. 모두 승승장구했다는 것이다. <BR><BR><STRONG>‘청부 수사’ 맡은 검사 승승장구</STRONG><BR><BR>권력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청부 수사’는 설령 무죄가 나올지라도 수사 착수와 기소 자체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기소 단계에서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함으로써 권력이 노리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해준 ‘청부 수사’의 예는 많다. 대표적인 경우가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배임죄 기소였다. 검찰이 정 전 사장을 억지로 기소한 뒤 청와대는 MB 측근 선거특보들을 연달아 후임 KBS 사장으로 투입해 손쉽게 방송을 장악했다. 지난해 가을 법원은 정연주 사장의 배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미 KBS 는 여권에 장악된 뒤였다.<BR><BR>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국면에서 인터넷을 통해 일련의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한 박대성씨(필명 미네르바)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구속한 이는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다. 당시 박씨에 대한 수사는 정권 핵심의 뜻에 따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nbsp; 법원은 지난해 초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해 석방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대로 드러냈다.<BR><BR><PD 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와 기소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6월 검찰이 <PD 수첩> 제작진을 기소하면서 대규모 기자회견까지 열어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청와대는 공개적으로 맞장구쳤다. 이동관 당시 대변인이 “<PD 수첩> 보도가 총체적으로 왜곡 조작됐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라며 환영 논평을 낸 것이다. 이쯤 되면 누가 봐도 정치 목적을 지닌, 짜고 친 수사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BR><B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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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middle><IMG alt="" src="http://www.sisain.co.kr/news/photo/201001/6379_12542_2640.png" border=1></TD><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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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 style="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colSpan=3><FONT color=#306f7f><PD 수첩=""></PD>제작진 수사를 지휘한 정병두 지검장(맨 왼쪽),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죄로 기소한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가운데), ‘미네르바’ 박대성씨를 구속기소한 김수남 지검장(왼쪽).</FONT></TD></TR></TBODY></TABLE><BR>이처럼 정권의 하명성 수사를 맡아 기소한 검찰 수사 책임자들은 무죄가 나와도 부끄러워하는 법이 없다. 오히려 이들에게는 어김없이 영전과 승진이 보상으로 주어졌다. 정연주 전 사장에게 무리한 검찰권을 행사해 구속한 수사 책임자는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다. 그는 <PD 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 지휘 라인이기도 했다. 두 사건을 기소한 뒤 최교일 1차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했다. 검찰 예산을 주무르는 검찰국장은 대검중수부장·대검공안부장·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 내 ‘빅4’로 꼽히는 요직이다. 그가 권력의 복심에 따라 무리하게 기소한 정연주 전 사장은 지난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그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이번 <PD 수첩> 제작진 무죄판결이 나온 뒤에도 모든 책임을 사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nbsp;<BR><BR>박대성씨 구속 기소를 지휘한 김수남 3차장도 박씨가 무죄로 석방됐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검사장급인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했다가 연거푸 청주지검장으로 영전해 나갔다. 후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는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 수사를 맡아 무혐의 처리하고, 이어서 대통령 사돈 기업인 효성그룹 오너 일가 비자금 사건도 무혐의 처리해준 최재경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들어갔다. <BR><BR><PD 수첩> 사건 수사 및 기소 과정의 지휘 라인은 서울 중앙지검 1차장이었던 최교일 현 법무부 검찰국장 외에도 2009년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던 천성관 검사를 꼽을 수 있다. 천성관 전 지검장은 <PD 수첩>을 기소한 뒤 지난해 파격적으로 검찰총장에 발탁됐다가 국회 검증과정에서 우여곡절 끝에 낙마했다. 또 정병두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도 <PD 수첩> 제작진 기소와 용산참사 수사를 맡아 정권의 ‘복심’에 맞는 결론을 낸 뒤 지난해 8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현재 춘천지검장을 맡고 있다. <BR><BR>바로 이 같은 사정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근 사법부의 몇몇 무죄판결을 덮어놓고 ‘좌편향 판사 탓’으로 몰아가는 보수 언론과 여권의 분위기를 심각하게 우려한다. 현 정권 들어 권위주의적 공안몰이가 되살아난 풍조에서 검찰권이 남용되고, 사법부가 공판 과정에서 감시·견제해야 할 몫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대 법학대학원 조국 교수는 “검찰이 노무현 정권과는 코드가 안 맞았지만, 코드를 맞춘 MB 정권 들어 과잉 기소로 인한 형사사건이 급증했다.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된 만큼 과잉 기소가 횡행했기에, OECD 국가 수준에 걸맞은 사법 독립을 지향하는 판사들은 과잉 기소된 사건을 꼼꼼하게 따져 판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라고 말했다.&nbsp; <BR><BR>이는 곧 검찰이 스스로 무죄판결의 원인인 공소권 남용과 무리한 기소에 눈을 돌리지 않는 한 사법부와 판결을 둘러싼 마찰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 이런 과잉 기소와 무죄 판결의 증가는 검찰이 정권의 시녀라는 이미지를 고착시킬 것으로 보인다. <BR><BR>하지만 최근 나온 일련의 무죄판결을 놓고 검찰 내부에서 자성을 찾아보자는 목소리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1월21일 전국 검사 1700여 명이 함께한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PD 수첩> 판결 직후 ‘국민’을 거론하며 무죄판결에 반발하던 데 비해 톤은 낮췄지만, 여전히 반성보다는 ‘검찰의 단합’을 당부했다. 내부 힘을 축적해 사법부에 장기전으로 맞서겠다는 것인지, 더 이상 반발의 명분이 약하니 꼬리를 내리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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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권력감시] 검찰의 오버액션, 유죄!  ‘걸면 걸리는’ 수사와 ‘아니면 말고’ 기소의 결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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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30 Jan 2010 10:58:22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건강정책]]></category>
		<category><![CDATA[검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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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검찰의 오버액션, 유죄!&#160; ‘걸면 걸리는’ 수사와 ‘아니면 말고’ 기소의 결과… 충성만큼 보답받는 시스템, ‘악검’이 ‘양검’을 구축해 ▣ 이순혁출처 : 한겨레21 [2010.01.29 제796호]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6658.html최근 무게감 있는 ‘시국사건’들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이 나오고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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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ONT class=t18bk face=돋움 color=#363636 size=4><STRONG>검찰의 오버액션, 유죄!</STRONG></FONT>&nbsp; </TD></T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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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t14gry>‘걸면 걸리는’ 수사와 ‘아니면 말고’ 기소의 결과… <BR>충성만큼 보답받는 시스템, ‘악검’이 ‘양검’을 구축해</TD></T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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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TD></TR><!--소제목 있을경우 여기까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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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right>▣ <A href="mailto:hyuk@hani.co.kr"><FONT color=#494949>이순혁</FONT></A></TD></TR></TBODY></TABLE>출처 : 한겨레21 <STRONG><FONT face=돋움 color=#993200 size=2>[2010.01.29 제796호]</FONT></STRONG><BR><A href="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6658.html">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6658.html</A><BR><BR><FONT color=#006699>최근 무게감 있는 ‘시국사건’들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이 나오고 있다. 정부·여당과 검찰, 조·중·동이 한목소리로 법원을 성토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들의 고함 소리에서 차분한 성찰이나 정교한 논리는 찾아볼 수 없다. <한겨레21>은 이런 사태를 불러온 검찰의 무리한 기소의 배경을 분석하고, 이어서 각각의 무죄판결이 어떤 근거와 법리에서 나온 것인지 자세히 살펴봤다. 편집자</FONT><br />
<P align=justify><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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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 전국 검찰 화상회의가 열린 1월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이 모니터를 보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겨레21> 김정효 기자</DIV></TD></T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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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height=15><br />
<TD noWrap colSpan=3></TD></TR></TBODY></TABLE><br />
<P align=justify>지난해 4월 <한겨레21>은 758호 표지이야기 <A href="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4845.html" target=_top><B><FONT color=#494949 size=2>‘검찰 하기 참 쉽죠잉’</FONT></B></A> 기사에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보이는 검찰의 행태를 다뤘다. 정권이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사안에 대해 ‘걸면 걸린다’ 식 수사와 ‘아니면 말고’ 식 기소를 남발한다는 내용이었다. 일단 표적을 잡은 뒤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해 ‘상처’를 입히는 데 성공하면, 설령 나중에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검찰은 손해 볼 게 없다. 상대방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지만 검찰은 “법리 판단이 다르다. 항소하겠다”고 하면 끝이기 때문이다.<br />
<P align=justify><br />
<P align=justify><B>기소 자체가 상식과 동떨어진 조처</B><br />
<P align=justify><br />
<P align=justify>그 대표적 희생양으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소개됐다.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전기통신법 위반)로 기소된 그는 2009년 4월20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승자는 검찰이었다. 100여 일 동안 그를 감옥에 가둔 채 있지도 않은 죗값을 치르게 했고, ‘함부로 입이나 손가락을 놀리다가는 어떻게 되는지’를 만방에 알렸기 때문이다.<br />
<P align=justify>그런데 보도 뒤에도 이런 사례는 잇따랐다. 넉 달 뒤인 2009년 8월18일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년 동안 지루한 법정싸움을 벌인 끝에 승소했지만 역시나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이미 사장 자리에서 쫓겨난 몸이었고, 복직될 리도 만무했기 때문이다.<BR><BR>최근에는 그 세 번째 주인공이 등장했다. 미국 소의 광우병 위험을 다룬 프로그램을 내보내 ‘촛불’의 원흉으로 낙인찍힌 〈PD수첩〉 제작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1월20일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제작진 모두에게 “허위 보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에도 당사자들은 초췌한 표정인데, 검찰은 김준규 총장까지 나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는 의연함을 보였다. </P><br />
<P align=justify><br />
<P align=justify><B>오보를 형사처벌하자면 대부분 기자는 전과자</B><br />
<P align=justify><br />
<P align=justify>사실 미네르바 사건이 그러하듯 정연주 전 사장 사건과 〈PD수첩〉 사건 모두 기소 자체가 상식과 동떨어진 조처였다. 정 사장의 경우, 판결문에서도 나와 있듯 국세청과의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했을 뿐인 경영자에게 배임죄를 묻겠다는 검찰의 주장 자체가 해괴한 논리였다. 2008년 정 전 사장 기소 당시 대검에 근무했던 한 고위 간부조차 최근 기자와 만나 이렇게 털어놨을 정도다.<br />
<P align=justify>“법원의 조정에 응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논리가 황당했다. 담당 부장검사한테 ‘야, 이게 어떻게 배임이 되냐’고 물었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됩니다’라고 답하더라. 어이가 없어서 원…. 솔직히 내가 보기에도 이건 좀 심하더라고.”<br />
<P align=justify>검찰뿐 아니라 한나라당까지 발끈하고 나선 〈PD수첩〉도 비슷한 맥락이다. 일부 과장된 표현이나 부풀리기가 있기로서니,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례적이다. 공직자의 업무 수행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명예훼손죄로 적용해 처벌하겠다는 것도 유신 시절에나 나올 법한 논리다.<br />
<P align=justify><br />
<P align=justify>결과적으로 〈PD수첩〉 보도는 오보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검찰의 주장대로 오보를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할 경우 한국 대다수 언론사 기자들은 전과자여야 한다. 아이로니컬하게도 〈PD수첩〉 무죄판결에 광분하고 있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사례가 가장 극적이다.<br />
<P align=justify><동아일보>는 해방 정국에서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소련은 신탁통치를 주장하고 미국은 즉각 독립을 주장했다’는 사실과 정반대 내용을 담은 대형 오보를 날렸다. 이 기사로 한반도는 순식간에 신탁과 반탁의 거센 대립의 장으로 변했고, 결과적으로 남북과 좌우의 분열이 더욱 심해지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이렇게 역사에 악영향을 미친 오보를 두고서도 예나 지금이나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없었다.<B><A href="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6642.html" target=_top><FONT color=#494949 size=2>(<한겨레21> 796호 반탁운동, ‘동아’ 오보가 없었다면 참조)</FONT></A></B><br />
<P align=justify><조선일보>는 어떤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앞둔 1997년 12월24일치 1면에 ‘긴급제언-즉각 실천해야 산다’는 제목의 김대중 주필 칼럼을 내보냈다. “미국의 언론들은 김대중 당선자를 아직도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12월22일자 <월스트리트저널>은 김 당선자를 가리켜 ‘인기주의자’(populist), ‘예측하기 어려운(unpredictable) 정치인’이라고 표현하고 그의 경제정책을 ‘근거 없는’(unfounded) 것으로 보고 있다.”<br />
<P align=justify>그런데 인터넷 매체인 <딴지일보>가 이 칼럼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원문을 비교한 글을 내보내 <조선일보>를 장안의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DJ의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는 틀림없이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될 것이다”(Concerns over Mr. Kim’s economic policy, to be sure, may prove to be unfounded)라는 원문이 “김대중의 경제정책이 분명히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될 것”이라고 둔갑했고, ‘예측하기 어려운(unpredictable) 정치인’이란 단어는 원문에서는 찾아볼 수조차 없었다. 또 <워싱턴포스트>가 12월21일치 사설에서 “그는 가장 어려운 시절에 대통령이 됐지만 작금의 위기에 대처할 준비가 가장 잘 돼있는 지도자가 바로 그일 수도 있다”(Now he has won the prize at a most difficult time but the crisis is one for which he may be best prepared of Korea’s potential leaders)라며 김 당선자를 높이 평가했건만, 해당 칼럼은 미국 언론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br />
<P align=justify>‘다우너 소’를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큰 소라고 한 것이 허위 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논리를 적용하면, ‘악의적인 오보’임이 명백한 김대중 주필의 경우는 허위 사실 유포죄의 큰할아버지뻘은 될 것이다. 하지만 그의 글에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오보가 명백한 사안도 의견과 주장이 소통되는 여론 시장에서 냉정하게 평가받으면 그뿐이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 또한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는데, 지금 검찰 논리대로라면 그때 검사들은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었던 셈인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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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middle><IMG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10/0201/6000393974_20100201.JPG" border=0> </TD></T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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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 보수·우익 단체 회원들이 지난 1월22일 낮 서울 대법원 청사 앞에서 최근 시국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에 항의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한겨레21> 윤운식 기자</DIV></TD></T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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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noWrap colSpan=3></TD></TR></TBODY></TABLE><br />
<P align=justify><B>정권이 민감해할 만한 사안에 ‘오버’ </B><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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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justify>검찰의 ‘오버액션’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내려진 △서울고법의 용산 참사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처분 △서울남부지법 이동연 판사의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무죄판결 △전주지법 김균태 판사의 시국선언 교사 무죄판결 등도 검찰이 뿌려놓은 ‘묻지마 기소’의 열매들이다. 틈만 나면 ‘공익의 대변자’라고 주장하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 행태였고, 교사들이 공무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을 처벌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부정하는 행위였다.<br />
<P align=justify>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정권이 민감해할 만한 사안이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검찰의 ‘오버액션’은 정부·여당과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의 지지를 동반했고, 이들의 후원은 결과적으로 검찰의 후안무치에 정당성이라는 외피를 입혀줬다.<br />
<P align=justify>하지만 이런 연합 공세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일단은 그들의 시선이나 논리가 너무 복고풍이라는 점이 문제다. 대다수 평범한 판사들조차 발끈하게 만들 수준이어서 역효과를 걱정해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br />
<P align=justify>물론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기만은 어렵다. 판사들이 독립적으로 재판을 한다지만 일반 관료와 같이 승진 시스템이 존재하는 법원에서는 자리가 올라갈수록 권력의 향배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지법 부장판사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을 의식하고, 고법 부장판사들은 법원장과 대법관 자리에 시선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자리가 올라갈수록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권을 과도하게 의식하는 누군가가 나올 수 있는 구조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신영철 대법관이 대표적인 사례다.<br />
<P align=justify>최근 잇따른 판결도 앞서 밝혔듯 법원이 별다르게 큰 용기를 냈다기 보다는, 검찰의 ‘묻지마 기소’의 당연한 결과물인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도 정부·여당과 검찰이 사법부에 대해 과도한 공세를 펴는 것은 내심 ‘제2의 신영철’이 나와 법원 분위기를 다잡아주기를 기대하며 법원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br />
<P align=justify>그런데 ‘법원 길들이기’에 공감한 이들도 동참의 맥락은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br />
<P align=justify>일단 정부·여당과 보수 언론은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법원 길들이기’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당직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PD수첩〉 판결 당일 기자들과 만나 “〈PD수첩〉 이나 전교조 시국선언 판결은 물론 용산 사건 수사기록 공개 결정까지 이런 게 반복되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행정부와 국회가 혼연일체가 돼 이 대통령의 통치이념 구현에 몸을 던지고 있거늘, 똑같이 ‘나랏밥’ 먹는 판사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식이다.<br />
<P align=justify>여기에 의원 개개인이 판사나 법원에 갖는 정서적 반감도 더해졌다. 한나라당 친이계의 한 의원은 “사실 판사 맘먹기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원의) 의원직이 왔다갔다 하는데 불만이 없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주민들의 선택으로 뽑힌 이 자리를 일개 판사가 좌지우지하다니’라는 원초적 거부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br />
<P align=justify><br />
<P align=justify><B>MB 정권-검찰 핫라인 복원, TK 대거 요직으로</B><br />
<P align=justify><br />
<P align=justify>이에 비해 검찰의 ‘법원 때리기’는 좀더 깊은 뿌리와 구조적 원인을 가지고 있다. 첫째, 검찰이 법원에 갖는 일종의 피해의식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사법제도 개혁 논의가 있을 때마다 자신들은 공격 대상이었고, 법원과 변호사들이 주도하는 판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는 것이 검찰 조직 전반에 흐르는 정서다. 실제 검찰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논의에서 수세적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았고,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강조한 이용훈 대법원장이 들어선 뒤에는 영장 기각률과 무죄율이 상승하며 법원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했다. 가끔씩 불거지는 ‘영장 갈등’ 상황에서 이런 ‘원한’이 조금씩 표출됐는데, 검찰에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선 지금이 법원을 혼내줄 가장 적기가 된 셈이다.<br />
<P align=justify>하지만 검찰의 ‘오버액션’을 읽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MB 정권의 ‘당근 정책’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검찰은 정권과 미묘한 긴장 관계에 있었는데, 현재는 밀월 관계라고 해도 좋을 만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 이종찬·정동기·권재진 등 검찰 선배들이 앉혀지면서 ‘핫라인’이 복원됐고, ‘복고풍 정권’답게 과거 군부독재 시절 ‘검찰의 오너’로 군림했던 대구·경북(TK) 출신들을 대거 요직에 발탁됐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사 혜택이라는 ‘당근’을 이용해 검찰 조직을 평정했다. 물론 모든 검사에게 준 것은 아니고, 민감한 사건을 잘(?) 다룰 경우에만 파격적인 ‘당근’이 주어졌다. 2007년 대선 정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던 BBK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지휘한 김홍일 3차장검사, 최재경 특수1부장검사, 김기동 특수1부 부부장검사는 영전에 영전을 거듭해 현재 대검 중수부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자리를 꿰차고 있다.<br />
<P align=justify>앞서 언급한 ‘아니면 말고’ 식 기소를 남발해 결과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담당자들도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다.(상자기사 참조)<br />
<P align=justify><br />
<P align=justify><B>어차피 몇 년 후면…</B><br />
<P align=justify><br />
<P align=justify>본인이 성의껏 한 만큼 확실하게 뒤를 챙겨준다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펼쳐졌으니 검찰 내부에서도 충성 경쟁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정권 안보에 공을 세운 이, 어떻게든 눈엣가시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킨 이, 권력이 마뜩잖아할 판결을 내린 법원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조직에서 잘나가는데, 어떤 검사가 딴 목소리를 내겠는가. 충성한 만큼 보답이 주어지는 시스템에서, ‘악검’은 ‘양검’을 구축한다.<br />
<P align=justify><br />
<P align=justify>물론 이런 검찰의 행태는 장기적으로 조직에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 정권과의 과도한 밀월은 시간이 지난 뒤 부메랑이 돼 돌아왔던 검찰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검찰 조직의 논리에서 봐도 경계할 대목이 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된 일련의 사건들의 기소 자체가 과잉인 게 사실이다. 그런데 이렇게 연달아 무죄가 나면 검찰의 권위가 떨어지게 된다. 이제 뭘 해도 무죄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게 되고, 검찰 기소가 갖는 의미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br />
<P align=justify>하지만 이런 쓴소리를 검찰이 귀담아들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지금 검찰의 의사 결정을 주도하는 고위층 인사들은 어차피 몇 년 뒤 검찰 조직을 떠날 사람들로, 장기적인 조직의 미래보다는 당장의 출세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검찰의 변화가 요원한 이유다.<br />
<P align=justify><br />
<P align=justify>이순혁 기자 <A href="mailto:hyuk@hani.co.kr"><FONT color=#494949 size=2>hyuk@hani.co.kr</FONT></A><br />
<P align=justify><!-- ##### news BOX st.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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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height=22></TD></T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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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news_text02 style="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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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justify><B>정권·검찰의 ‘복고풍’ 관계<br />
<P align=justify><FONT size=3><FONT color=#006699>부끄러운 ‘무죄’, 검사는 영전·발탁·승진</FONT></FONT></B><br />
<P align=justify><br />
<P align=justify>일반적으로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무죄가 나면, 해당 검사는 불쾌함과 동시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공들여 수사·기소한 사안이 물거품이 됐으니 일단 기분이 나쁘고, 결과적으로 자신이 죄없는 사람을 기소해 고생시킨 꼴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나 사회적으로 이목을 끈 사건이나 수사·기소 과정에서 잡음이 일어났던 사안은 검사 개인의 인사평가에 반영되거나 평판에 결정적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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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middle><A href="_javascript:void(window.open('http://www.hani.co.kr/popups/imgview.hani?http://img.hani.co.kr/imgdb/original/2010/0129/126466697422_20100129.JPG', 'popEnlargeImg', 'width=583,height=493,scrollbars=yes'));"><IMG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10/0129/126466697422_20100129.JPG" border=0></A> </TD></T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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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height=3></TD></TR></TBODY></TABLE><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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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 부끄러운 ‘무죄’, 검사는 영전·발탁·승진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DIV></TD></T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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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height=3></TD></TR></TBODY></TABLE></TD><br />
<TD width=15></TD></T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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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noWrap colSpan=3></TD></TR></TBODY></TABLE><br />
<P align=justify>그런데 검찰이 ‘걸면 걸린다’ 식의 수사와 ‘아니면 말고’ 식 기소를 한 사건의 경우는 무죄를 선고받고 검사가 더 떳떳해하는 가치 전도 현상이 일어난다. 이유는 간단하다. 재판이라는 게임에는 졌지만, 인사권을 쥔 정권에는 그만큼 충성심을 입증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개별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지만, 검사 개개인을 평가하는 것은 재판장이 아니라 검찰 수뇌부이고 여기에는 정권의 입김이 반영된다.<br />
<P align=justify>실제 MB 정권 출범 뒤 문제의 사건들을 처리한 이들을 보자. 지난해 용산 참사와 〈PD수첩〉 사건 수사를 지휘한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현재 춘천지검장으로 영전했다. 〈PD수첩〉 사건을 수사한 전현준 형사6부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에 발탁됐다. 검찰 고위 간부도 놀랄 법리로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을 기소했던 박은석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자리를 꿰찼다. 지난해 초 ‘미네르바’ 사건을 맡았던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청주지검장에 올랐고, 김주선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은 강릉지청장에 올랐다가 현재는 부천지청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br />
<P align=justify>사실 검찰처럼 힘이 센 조직일수록 ‘인사가 만사’다. 높이 올라갈수록 자리가 급속히 줄어드는 만큼, 맘에 안 드는 이는 언제든 날리면 그만이다. 실제 ‘권력의 개’라고 불린 군사독재 시절 검찰이 그랬다. 그런데 그때도 지금도 검사들은 정권과 인사의 향배에 누구보다 민감해한다. 이명박 정권은 이런 점을 꿰뚫고, 집권 직후 여론의 비판에도 BBK 사건 검사들을 대거 중용했다. ‘복고풍’ 정권이 들어서더니 정권과 검찰의 관계도 ‘복고풍’으로 돌아간 셈이다.</P></TD></TR></TBODY></TABLE></TD></TR></TBODY></TABLE></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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