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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국가지정격리병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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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돼지독감] 국내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인체감염에 대한 국가위기대응 및 계획</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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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8 Oct 2009 20:51:27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격리조치]]></category>
		<category><![CDATA[국가위기대응]]></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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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대국민행동요령]]></category>
		<category><![CDATA[돼지독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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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의심환자 신고]]></category>
		<category><![CDATA[인플루엔자 대유행단계]]></category>
		<category><![CDATA[항바이러스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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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국내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인체감염에 대한 국가위기대응 및 계획 Korean countermeasure and plan against influenza A(H1N1) infection in humans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 공중보건위기대응과전염병감시과 출처 : 주간건강과질병, 2009-05-01 /제2권&#160; 18호&#160; &#160;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국내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인체감염에 대한 국가위기대응 및 계획</STRONG><br />
<P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Arial">Korean countermeasure and plan against influenza A(H1N1) infection in humans<BR><BR><BR><BR><!--StartFragment--></P><br />
<P style="FONT-SIZE: 9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돋움'; TEXT-ALIGN: right"><SPAN style="FONT-SIZE: 9pt; COLOR: #000000; LINE-HEIGHT: 14.4pt; FONT-FAMILY: '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right">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 공중보건위기대응과<BR>전염병감시과</SPAN><BR><BR></SPAN></P><br />
<TABLE><br />
<TBODY><br />
<TR><br />
<TD class=conTxt><br />
<H2><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돋움">출처 : 주간건강과질병, 2009-05-01 /제2권&nbsp; 18호<BR></SPAN>&nbsp;</H2><br />
<P><FONT style="COLOR: #000000" color=#57a3de>&nbsp;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4월 28일 신종인플루엔�� A(H1N1)의 세계적 확산에 대비하여 국가적 위기상황 관련 국가재난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단계 상향 조정하였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 이하 WHO)가 인플루엔자 대유행 단계를 ‘3단계(phase 3)’에서 ‘4단계(phase 4)’로 격상시킴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로 재난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조정되면 검역 및 국내환자 감시체계 강화와 함께 격리병원, 검역장비, 보호장비, 진단장비 등의 국가방역인프라 가동이 준비되고, 신속감별을 위한 실험실 진단체계가 운영되는 등 국가 비상대응체계가 강화된다. <BR>&nbsp; 이어 4월 30일에는 WHO가 3일전 상향조정한 인플루엔자 대유행단계를 ‘4단계(phase 4)’에서 ‘5단계(phase 5)’로 다시 상향 조정하였는데, 이는 미국과 멕시코에서 사람간 전파가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유행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이다.</FONT></P><br />
<P><FONT style="COLOR: #000000" color=#57a3de><IMG src="http://www.cdc.go.kr/contents/information/had/b/20090501225431_0_9245.bmp"><BR><BR>&nbsp;&nbsp;4월 30일 18시 현재, 국내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인체감염증 신고 현황은 추정환자 1명, 조사·검사가 진행중인 의심환자가 16명, 그리고 검사결�� 음성 판정된 24명으로 총 41명이었다.&nbsp;추정환자로 분류된 1명은 51세 여성으로 4월 19일부터 멕시코시티 남부 지역을 여행하고 4월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환자는 입국하기 전인 멕시코 체류 기간 중 기침, 콧물, 발열(37.7C) 증상이 있어 귀국 후 보건당국에 자진 신고하였으며 Real-time RT-PCR 검사결과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인체감염증 추정환자로 진단되었다. 이 환자는 현재 국가지정 격리병원에 입원해 경과를 관찰하고 있으며 환자의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국내 입국자중 환자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던 탑승객 중 연락처가 확보된 승객들과 승무원 전원에 대해서도 인플루엔자 유사증상 발현 여부를 추적조사하고 있다. <BR>&nbsp;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진단기준은 의심환자, 추정환자, 확진환자 확진환자 : Real-time RT-PCR, 바이러스 배양, 중화 항체가의 4배 이상 등의 실험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신종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 병원체 감염을 확인한 급성호흡기질환 환자로 구분되며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시 다음 그림과 같이 각 단계별 진단기준 확인 과정을 ��치게 된다. 기준 부합 시 사례조사가 실시되며 부합하지 않으면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인체감염증 신고가 해제된다. 실험실 진단지침에 따라 환자 검체채취(호흡기검체) 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송부하고 환자에게는 5일간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한다. PCR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환자는 자택격리를 실시하고 증상이 심할 경우 국가지정격리병원으로 후송한다.<BR>&nbsp;<IMG src="http://www.cdc.go.kr/contents/information/had/b/20090501225431_2_9245.bmp"></FONT></P><br />
<P><FONT style="COLOR: #000000" color=#57a3de>&nbsp;PCR 결과가 부합할 경우 추정환자(약 6시간-1일 소요)로 분류하고 국가지정격리병원으로 후송된 환자를 의료기관 지침에 따라 치료한다. 접촉자는 자택격리 권고 및 고위험군에 한해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한다.<BR>&nbsp; Real-time RT-PCR 검사결과가 양성일 경우에는 확진환자(1일 소요)로 분류하는데, 국가지정격리병원에서 격리(국가지정격리병원 등에 병실 부족 시 질병관리본부가 별도로 지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후송하거나 자택격리)하고 의료기관 지침에 따라 치료한다.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택격리를 강제 실시하고 고위험군에 한해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한다. <BR>&nbsp; 각 시·도 보건(위생)과는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FONT></P><br />
<P><FONT style="COLOR: #000000" color=#57a3de><IMG src="http://www.cdc.go.kr/contents/information/had/b/20090501225431_1_9245.bmp"><BR>&nbsp; 보건복지가족부·질병관리본부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에 의한 환자분류에 따른 관리방안은 아래의 표와 같다. <BR><IMG src="http://www.cdc.go.kr/contents/information/had/b/20090501225431_4_9245.bmp"><BR><BR></FONT></P><br />
<P><FONT style="COLOR: #000000" color=#57a3de>&nbsp; 질병관리본부는 위험지역 입국자 검역 실시를 4월 24일부터 시행 중이며, 발생지역 여행력이 있는 급성호흡기환자 감시를 강화하고 실험실 진단체계를 운영(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하는 등 국내 환자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각 시·도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관련 지침을 시달하고 국가격리병상을 사전 점검하는 등 환자 발생 대비 대응체계를 정비와 함께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예방수칙 대국민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BR>&nbsp; 앞으로는 세계보건기구 및 주요국가 동향을 실시간 파악하여 대응하는 한편 외국유행현황, 국내 환자발생 상황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을 조정할 계획에 있다. 또한 국내 환자 발생 대비를 위하여 항바이러스제 비축을 확대(현 인구대비 5%→10%)하는 한편,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하여 백신(PI)을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인체감염증을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는 등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BR>&nbsp; 질병관리본부는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인체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대국민 행동요령을 홍보하며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줄 것과 관련 유행지역으로부터 입국한 경우 7일 이내 발열, 두통, 몸살, 콧물 등의 증상이 있으면 인근 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BR></FONT></P><br />
<P><FONT style="COLOR: #000000" color=#57a3de><IMG src="http://www.cdc.go.kr/contents/information/had/b/20090504152622_0_9245.bmp"></FONT></P></TD></TR></TBODY></TABL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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