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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건강보험 보장성</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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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연구공동체</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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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복지부보도자료]암 등 4대 중증질환 대상자 및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내 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증가</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11562</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11562#comments</comments>
		<pubDate>Tue, 11 Feb 2014 02:18:27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공공의료]]></category>
		<category><![CDATA[의료서비스]]></category>
		<category><![CDATA[의료자원(보험,인력등)]]></category>
		<category><![CDATA[4대 중증질환]]></category>
		<category><![CDATA[건강보험 보장성]]></category>
		<category><![CDATA[고액진료비]]></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11562</guid>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4-02-07[최종수정일 : 2014-02-07] 담당부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암 등 4대 중증질환 대상자 및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내 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증가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자의 건강보험 보장률 77.8% *1인당 고액진료비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4-02-07[최종수정일 : 2014-02-07] 담당부서: 건강보험정책연구원</p>
<p><strong></strong><strong>*암 등 4대 중증질환 대상자 및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내 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증가</strong></p>
<p><strong>*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자의 건강보험 보장률 77.8%</strong></p>
<p><strong>*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 77.4%</strong></p>
<p>*201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 62.5%</p>
<p>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201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p>
<p>「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는 건강보험 보장률 파악을 목적으로 2004년 이후 매년 건강보험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p>
<p>조사기간: 2013년 6월∼12월</p>
<p>조사대상: 2012년 12월 중 외래방문 및 입원(퇴원)한 환자의 진료비</p>
<p>분석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1,181개 기관</p>
<p>’ 12년도 본인부담률 특례 혜택을 받고 있는 암 등 4대 중증질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8%로 조사되어 ’ 11년도(76.1%)보다 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
<p>&lt;표 1&gt;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대상자의 건강보험 보장률</p>
<table summary="건강보험 보장률,법정본인 부담률,비급여 본인부담률에 대한 내용을 2011년과 2012년으로 구분한 내용이 보여집니다.">
<caption> </caption>
<thead>
<tr>
<th colspan="3" scope="colgroup">2011년</th>
<th colspan="3" scope="colgroup">2012년</th>
</tr>
<tr>
<th scope="col">건강보험<br />
보장률</th>
<th scope="col">법정본인<br />
부담률</th>
<th scope="col">비급여<br />
본인부담률</th>
<th scope="col">건강보험<br />
보장률</th>
<th scope="col">법정본인<br />
부담률</th>
<th scope="col">비급여<br />
본인부담률</th>
</tr>
</thead>
<tbody>
<tr>
<td>76.1%<br />
(0.9)</td>
<td>6.6%<br />
(0.4)</td>
<td>17.3%<br />
(1.0)</td>
<td>77.8%<br />
(0.8)</td>
<td>6.2%<br />
(0.3)</td>
<td>16.0%<br />
(0.8)</td>
</tr>
</tbody>
</table>
<p>주1: ( ) 표준오차를 나타냄</p>
<p>주2: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대상자는 ‘ 보건복지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이하 산정특례기준)에 제시된 암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법정본인부담금 일부※를 경감 받는 대상자를 의미함</p>
<p>※ 암(법정본인부담금: 5%) 및 희귀난치성질환(10%)으로 등록된 환자의 경우 등록기간 5년, 심장 및 뇌혈관질환으로 입원하여 수술 받는 경우 30일(5%)</p>
<p>’ 12년도 개인 및 가계 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내 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포함)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4%로 ’ 11년도(75.5%)보다 1.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
<p>&lt;표 2&gt;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50위)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p>
<table summary="건강보험 보장률,법정본인 부담률,비급여 본인부담률에 대한 내용을 2011년과 2012년으로 구분한 내용이 보여집니다.">
<caption> </caption>
<thead>
<tr>
<th rowspan="2" scope="colgroup">구분</th>
<th colspan="3" scope="colgroup">2011년</th>
<th colspan="3" scope="colgroup">2012년</th>
</tr>
<tr>
<th scope="col">건강보험 보장률</th>
<th scope="col">법정본인 부담률</th>
<th scope="col">비급여 본인부담률</th>
<th scope="col">건강보험 보장률</th>
<th scope="col">법정본인 부담률</th>
<th scope="col">비급여 본인부담률</th>
</tr>
</thead>
<tbody>
<tr>
<td>상위30위</td>
<td>75.5% (0.7)</td>
<td>9.5% (0.6)</td>
<td>15.0% (0.7)</td>
<td>77.4% (0.7)</td>
<td>11.0% (0.5)</td>
<td>11.6% (0.5)</td>
</tr>
<tr>
<td>상위50위</td>
<td>74.9% (0.7)</td>
<td>10.9 (0.5)</td>
<td>14.2% (0.7)</td>
<td>75.7% (0.7)</td>
<td>12.1% (0.5)</td>
<td>12.2% (0.6)</td>
</tr>
</tbody>
</table>
<p>주: ( ) 표준오차를 나타냄</p>
<p>※ 고액진료비 상위질환은 2012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의 298상병 기준 1인당 진료비(공단부담금+법정본인부담금) 고액 순으로 산출</p>
<p>’ 1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5%로 ’ 11년도(63.0%)보다 0.5%p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p>
<p>&lt;표 3&gt; 2011년∼2012년 건강보험 보장률</p>
<table summary="건강보험 보장률,법정본인 부담률,비급여 본인부담률에 대한 내용을 2011년과 2012년으로 구분한 내용이 보여집니다.">
<caption> </caption>
<thead>
<tr>
<th colspan="3" scope="colgroup">2011년</th>
<th colspan="3" scope="colgroup">2012년</th>
</tr>
<tr>
<th scope="col">건강보험<br />
보장률</th>
<th scope="col">법정본인<br />
부담률</th>
<th scope="col">비급여<br />
본인부담률</th>
<th scope="col">건강보험<br />
보장률</th>
<th scope="col">법정본인<br />
부담률</th>
<th scope="col">비급여<br />
본인부담률</th>
</tr>
</thead>
<tbody>
<tr>
<td>63.0% (0.5)</td>
<td>20.0% (0.4)</td>
<td>17.0% (0.5)</td>
<td>62.5% (0.6)</td>
<td>20.3% (0.3)</td>
<td>17.2% (0.6)</td>
</tr>
</tbody>
</table>
<p>주: ( ) 표준오차를 나타냄</p>
<p>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보다 빠르기 때문에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p>
<p>.</p>
<p>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의료비 상승이 둔화되고(건보진료비 증가율 6.2%(‘ 11년)→3.5%(‘ 12년)), 입원진료보다 외래진료(평균 법정본인부담률 입원(18.9%) &lt; 외래(29.7%)) 비중의 증가로 인해 법정본인부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p>
<p>※ 과거 5년간 지속적으로 입원진료비 비중이 커지고 있었으나, ‘ 12년에는 외래진료비 비중이 증가</p>
<p>&lt;표 4&gt; 2008년∼2012년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p>
<table summary="년도,계,입원,외래 에 대한 내용이 보여집니다.">
<caption> </caption>
<thead>
<tr>
<th scope="col">년도</th>
<th scope="col">계</th>
<th scope="col">입원</th>
<th scope="col">외래</th>
</tr>
</thead>
<tbody>
<tr>
<td>2008년</td>
<td>25조17백억 (100%)</td>
<td>10조89백억 (43.3%)</td>
<td>14조28백억 (56.7%)</td>
</tr>
<tr>
<td>2009년</td>
<td>28조47백억 (100%)</td>
<td>12조39백억 (43.5%)</td>
<td>16조08백억 (56.5%)</td>
</tr>
<tr>
<td>2010년</td>
<td>31조97백억 (100%)</td>
<td>14조44백억 (45.2%)</td>
<td>17조53백억 (54.8%)</td>
</tr>
<tr>
<td>2011년</td>
<td>33조97백억 (100%)</td>
<td>15조43백억 (45.4%)</td>
<td>18조54백억 (54.6%)</td>
</tr>
<tr>
<td>2012년</td>
<td>35조87백억 (100%)</td>
<td>16조18백억 (45.1%)</td>
<td>19조69백억 (54.9%)</td>
</tr>
</tbody>
</table>
<p>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의 비급여 진료비 세부항목별 구성비를 분석한 결과, 일반검사료, 주사료, 치료재료대 등의 비율은 증가, 상급병실 차액 및 선택 진료비 비율은 감소하였다.</p>
<p>&lt;표 5&gt;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의 비급여 진료비 세부항목별 구성비</p>
<table summary="구분,비급여 본인부담률,비급여 진료비 세부항목 구성비(계,일반 검사료,주사료,치료 재료대,MRI,상급병실차액,선택 진료비,초음파,그 외) 에 대한 내용이 보여집니다.">
<caption> </caption>
<thead>
<tr>
<th rowspan="2" scope="col">구 분</th>
<th rowspan="2" scope="col">비급여 본인부담률</th>
<th colspan="9" scope="col">비급여 진료비 세부항목 구성비</th>
</tr>
<tr>
<th scope="col">계</th>
<th scope="col">일반 검사료</th>
<th scope="col">주사료</th>
<th scope="col">치료 재료대</th>
<th scope="col">MRI</th>
<th scope="col">상급병실차액</th>
<th scope="col">선택 진료비</th>
<th scope="col">초음파</th>
<th scope="col">그 외</th>
</tr>
</thead>
<tbody>
<tr>
<td>2012(A)</td>
<td>25.6%</td>
<td>100.0%</td>
<td>9.7%</td>
<td>7.7%</td>
<td>9.5%</td>
<td>9.0%</td>
<td>12.9%</td>
<td>18.5%</td>
<td>13.9%</td>
<td>18.9%</td>
</tr>
<tr>
<td>2011(B)</td>
<td>24.9%</td>
<td>100.0%</td>
<td>9.1%</td>
<td>7.5%</td>
<td>8.6%</td>
<td>9.9%</td>
<td>14.8%</td>
<td>19.6%</td>
<td>13.8%</td>
<td>16.7%</td>
</tr>
<tr>
<td>증감(A-B)</td>
<td>0.7%p</td>
<td></td>
<td>0.6%p</td>
<td>0.2%p</td>
<td>0.9%p</td>
<td>-0.9%p</td>
<td>-1.9%p</td>
<td>-1.1%p</td>
<td>0.1%p</td>
<td>2.2%p</td>
</tr>
</tbody>
</table>
<p>※ 세부항목별 구성비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p>
<p>다른 해에 비해 보장성확대 규모가 작았던 ’ 1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4대 중증질환 등 보장성이 본격화 된 ’ 13년 이후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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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 포괄수가제 부분도입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입장</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3378</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3378#comments</comments>
		<pubDate>Fri, 15 Jun 2012 08:46:32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건강정책]]></category>
		<category><![CDATA[건강보험 보장성]]></category>
		<category><![CDATA[의료상업화]]></category>
		<category><![CDATA[의사협회]]></category>
		<category><![CDATA[이명박 정부]]></category>
		<category><![CDATA[포괄수가제]]></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3378</guid>
		<description><![CDATA[&#160; 포괄수가제 부분도입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입장 &#160; 정부의 포괄수가제 부분도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여 이에 대해 반대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의사협회 및 일부 의사단체들과 정부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DIV><성명>&nbsp; 포괄수가제 부분도입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입장</DIV><br />
<DIV><BR>&nbsp; 정부의 포괄수가제 부분도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여 이에 대해 반대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의사협회 및 일부 의사단체들과 정부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BR><BR></DIV><br />
<DIV><STRONG>&nbsp; 첫째 포괄수가제 도입은 보다 신속하고 전면적이어야 한다.<BR></STRONG><BR>&nbsp; 포괄수가제 도입은 우리단체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오랫동안 의료개혁과제로 주장해온 제도다. 포괄수가제는 건강보험보장이 되지 않는 의료비항목을 건강보험내로 포괄하여 건강보험보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과잉의료를 막는 효과를 가지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의료비중 공적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중은 55%로 OECD 평균에 비해 약 20%가 낮은 반면 의료비의 증가률은 OECD 1위를 다툴 정도이다. 이 때문에 물가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보험보장성을 높이고,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의료비의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다. <BR>&nbsp; 우리는 97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포괄수가제가 2012년 현 시점에 전체 1800여개의 DRG 중 3~4%에 불과한 60~70여개, 7개 질병군에서 도입되는 것은 너무 협소하고 늦은 조치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이명박 정부의 포괄수가제는 여전히 건강보험 비적용(비급여)항목을 추가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질병군에서도 새로운 의료기술이 도입될 경우, 포괄수가제에 포함되거나 별도로 건강보험 적용항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건강보험 비보험적용 항목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에 도입된 포괄수가제가, 선택진료비나 병실료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적용에 대해서도 매우 부족한 포괄수가제도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의 이번 포괄수가제 도입은 협소하며 불충분하다. 포괄수가제의 신속하고 전면적인 도입이 필요하다.<BR><BR></DIV><br />
<DIV><STRONG>&nbsp; 둘째 의사협회 지도부와 일부 의사들의 대응은 비상식적이다.<BR></STRONG>&nbsp; <BR>&nbsp; 포괄수가제는 이미 해당 의료기관중 70%가 받아들이고 있는 제도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의사들의 반발을 고려하여 수가문제를 포함하여 의사협회와 협의를 거친 끝에 그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이번에 포괄수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의사협회의 새 지도부와 일부 의사집단이 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살펴볼 때 이해하기 힘들다.&nbsp;<BR><BR>&nbsp; 또한 의사협회가 반대 이유로 드는 의료의 질 저하도 그 근거가 없다. 1990년대부터 수행된 여러 연구결과 포괄수가제가 의료의 질이 떨어뜨린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여러 차례 밝혀진 바 있다. 더욱이 의사협회와 일부 의사집단들이 포괄수가제 도입을 반대하기 위해 내세우고 있는 진료거부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백내장 수술과 맹장수술, 제왕절개수술 등을 1주일간 거부하겠다는 것은 이 수술들이 대부분 응급수술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실제로 시행되면 환자들의 목숨을 곧바로 위협하기 때문이다. 병원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의 최소진료기능은 포기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의사들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의사협회가 전국적인 진료거부를 주장하면서 맹장수술이나 제왕절개수술등에 대해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그 합법성 여부를 떠나 의사들의 윤리에 비추어 그 정당성이 담보되기 힘들다. </DIV><br />
<DIV><BR><STRONG>&nbsp; 셋째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의료상업화 정책이 포괄수가제 거부의 토양을 만들었다고 본다.<BR></STRONG><BR>&nbsp;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시행을 위한 보건복지부 시행령의 고시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영리병원은 의료비의 대폭 상승을 불러올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는 또한 한미FTA 협정을 통해 약값을 대폭 인상시킬 제도를 도입한 것은 물론 의료가 산업이라며 의료를 상업화시키는 여러 정책을 추진해왔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89년 전국민 건강강보험이 도입된 후 최초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킨 정부다. 지금까지 적은 비율로나마 꾸준히 증가해왔던 건강보험 보장성이 이명박 정부들어 처음으로 후퇴하였다. 복지재정의 삭감과 정부의 의료민영화, 의료상업화 추진정책 때문이다.&nbsp;<BR><BR>&nbsp; 의료비절감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다는 포괄수가제 도입은 이명박 정부의 기존 의료산업화 정책과 모순된다. 이명박 정부는 포괄수가제를 통해 해당 질병의 의료비 부담이 20% 정도 줄어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의료비를 대폭인상시킬 영리병원 허용정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모순적인 정부의 정책이 의사협회의 포괄수가제 도입반대의 토양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정부는 포괄수가제 도입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하기 이전에 의료비 폭등을 초래할 영리병원 추진 정책부터 중단해야 한다. </DIV><br />
<DIV><BR>&nbsp; 우리는 정부의 포괄수가제 도입이 보다 전면적이어야 하며 종합병원까지 포함하여 보다 신속하게 도입되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정책부터 중단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의사협회 지도부에게 권고한다.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진료거부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의사협회가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정부의 영리병원 추진 등의 의료를 상업화하려는 시도부터 반대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끝)<BR></DIV></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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