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에 부쳐

‘친절한 청와대’에게 보내는 ‘친절한 논평’
-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에 부쳐

< 처벌위주 정책의 문제점과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고무적이다.>

2017년 11월 26일,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한 영상 답변을 게시했다.
먼저 우리는 이번 청와대의 답변이 있기까지 오랫동안 ‘낙태죄’ 폐지 요구가 계속되어 왔으며, 23만명의 청원이 모여 정부 차원의 검토를 이끌어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정부는 이 요구를 절대 외면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더 강력하게 계속될 것임을 인식하고 책임감 있게 임해야 할 것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친절한 청와대_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하다”를 통해서 1953년에 제정된 형법상 ‘낙태죄’와 1973년에 제정된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가 처벌강화 위주 정책이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으며,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임신중절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논의 구도의 변화가 필요하며, 임신중절의 불법화로 인한 여성 사망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등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실 또한 문제로 지적하였다. 청와대의 이러한 현실인식은 ‘낙태죄’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출발로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처벌위주의 정책의 문제와 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민청원의 핵심요구인 ‘낙태죄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낙태죄’ 존치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미흡한 보완책만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청와대의 답변이 간과한 문제의 핵심을 다시 한 번 짚고, 보완책으로 제시한 방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청와대의 답변에서는 정부의 실행 계획으로 임신중절 실태조사와 전문상담 정도만을 열거했을 뿐, 정작 ‘낙태죄’ 폐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처벌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위협, 주변의 협박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정부를 믿고 여성들이 과연 정부가 실시하겠다고 밝힌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자유롭게 응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지금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정부는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당사자가 동의한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한 의사 징계를 폐지하거나 경미하게 수정하여 의료인이 위축되지 않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자연유산 유도약인 미페프리스톤의 경우 국내에 금지 법령은 없으며, 수입하겠다는 제약사가 나서지 않는 상태이지만 식약처를 통해 제약사들이 미프진을 수입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장려 정책을 펼칠 수 있다. 이는 현재 모자보건법 허용사유 내에서 합법적으로 임신중절을 조력받아야 할 당사자들에게 더 건강한 최선의 의료적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합법적 인공임신중절 뿐만 아니라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해서도 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유관학회와 함께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이나 의료인의 교육과 훈련 정도를 모니터링, 위생적인 의료시설 수준 감사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가이드라인 [안전한 낙태:보건의료시스템을 위한 기술적, 정책적 가이드라인(Safe abortion: Technical and policy guidance for health system)]이 이미 이러한 초석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라. 정부는 입법과 관련하여 각 부처와 논의하여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특별법을 도입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낙태죄’ 폐지와 관련하여서도 의회의 입법만 기다리지 않고도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안과 입법안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다. 정부가 이러한 로드맵을 전향적으로 제시한다면 의회에서도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질 것이라 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소송과 관련해서는 행정부가 의지만 가진다면 법무부를 통해서 오늘 청와대 답변의 내용에 해당하는 위헌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역사는 호주제 폐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당시에는 법무부에서 민법개정안을 직접 제출하였다.
정부는 다음을 유념하고, 형법상 ‘낙태죄’ 폐지가 최우선 과제임을 명심하라

1) WHO가 강조하는 방향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의 보장’이다.
일반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임신중지 조건을 비교하는데 채택하는 기준은 (1) 임산부의 생명보호 (2) 임산부의 육체적 건강보호 (3) 임산부의 정신적 건강보호 (4) 강간 또는 근친상간 (5) 태아 이상 (6) 경제적 또는 사회적 이유 (7) 본인 요청 이다. 2016년 기준으로 197개국의 ‘낙태죄’ 관련 현황을 보면 임신중지를 원하는 것만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56개국, 사회 경제적 요건까지 합하면 67개국에서 임신중지가 합법적이다. 영상에 등장한 자료에서는 폴란드가 사회경제적 사유를 허용하지 않고 제한적 허용 조건을 두고 있는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동시에, 본인 요청에 의한 임신중지가 허용되는 국가 명단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폴란드는 본인 요청에 의한 임신중지가 불가능한 국가다.
무엇보다, 정부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실은 현재 국제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방향은 ‘낙태죄’를 두고 허용사유를 추가하는 방향이 아니라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향이라는 것이다. WHO는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를 선택하는 데에는 그 국가의 임신중지 관련 정책과 안전한 수술 접근성, 비용 등이 영향을 미친다”면서 “특히 엄격한 규제 정책이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 비율을 높인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임신중지가 폭넓게 허용된 국가에서 10건 중 9건이 안전하게 시행되었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국이 종합적인 성교육과 함께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보장하고 지원하라고 촉구해 왔다.
11월 26일 영상 답변에서 언급한대로 청와대가 진정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앞으로 정부는 허용 사유를 확대하는 방향이 아닌 형법상의 ‘낙태죄’를 폐지하고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경제적 상황이 임신지속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애, 질병, 혼인여부, 가족상태, 경제적 상황 등에 따른 해결책들을 마련해 나가며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차별 여건 개선, 성교육 확대 등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임신중지를 줄이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임을 명확히 인식하길 바란다.

2) 여성의 건강권 향상 차원에서 유산유도약 도입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청원의 큰 두 축 중 하나인 유산유도약 도입에 대해서는 “자연유산 유도약의 합법화 여부도 이러한 사회적, 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라는 짧은 답변에 그쳤다. 자연유산 유도약의 도입과 합법적 사용은 인공임신중절의 법적 지위와 관계 없이, 현 시점에도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지 조력을 받아야 하는 여성의 건강권,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위해 온당한 요구이다. 답변 중에도 나왔지만 17만건의 음성적인 인공임신중절이 시행되는 동안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은 1만여 건 정도이다. 임신중지는 ‘불법’이기에 산부인과 커리큘럼, 임상실습, 수련과정에서도 의료인들에게 교육되어지지 않는다. 태아가 사망한 케이스나 자연유산, 일부 ‘합법적인’ 임신중절의 케이스밖에 접해보지 못하다가, 수련을 마치고 임상에 나가서야 인공임신중절의 실태와 최신지견들을 접하게 된다. 안전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권고되는 흡입술이나 약물적 임신중절을 의학교육에서 배울 기회가 없는 대신 자궁천공이나 유착을 일으킬 수 있어 그 사용을 줄이라고 권고하는 큐렛을 이용한 소파술이 아직까지 임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진료 전반의 질 보장과 의료인 교육 역시 전무하다. 정부는 여성의 건강권 향상 차원에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에의 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하며, 유산유도약 도입 역시 같은 맥락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3) 비혼모에 대한 차별해소와 입양장려정책은 ‘낙태죄’ 존치의 명분이 될 수 없다.
‘낙태의 죄’를 존치하거나, 폐지하거나에 관계 없이 비혼모에 대한 지원과 차별 금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며 아동 인권을 고민해야하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하지만 원치않는 임신의 상황이 이미 전제되었을 때 임신중지가 죄이기 때문에 원치않는 임신이더라도 이를 유지하거나 지속하고, 출산을 하여 양육을 감당하여야 한다고 강제해서는 안된다. 이는 어떠한 지원이나 개인에 대한 차별 금지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따라서 ‘낙태죄’ 폐지와 비혼모에 대한 차별해소 및 지원은 별도의 사안이다. 비혼모에 대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법적으로 결혼이력이 한번이라도 없는 여성만이 미혼모 지원 제도의 수혜자가 될 수 밖에 없는 현행 제도와 여전히 잔재하는 부계성본주의에 대한 법적 개선 역시도 현 정부에서 다뤄주길 바란다. 또한 “입양 활성화”를 통해 인공임신중절을 줄이겠다고 접근하는 것은 ‘낙태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능하고 안이한 시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구트마허(Guttmacher) 연구소의 코리 리차드(Cory L. Richards)에 따르면 입양률의 증가는 임신중단률과 관계가 없다. 임신중단 비범죄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무엇보다 한 인격체로서 당사자가 자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엄청난 변화나 위험을 겪지 않겠다는, 존중받아 마땅한 선택으로 이는 제3자가 허가하거나 범죄화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데 핵심이 있다. 입양을 활성화하거나 비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여 임신중단율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완전히 빗나가고 있으며, 임신과 출산의 몸/경험과 사회 구성원의 삶에 대한 존중이나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접근이다.

4) 구호 뿐인 피임 교육이 아닌 피임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고민하라
조국 민정수석은 답변에서 “청소년 피임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고 내년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시범적으로 전문상담을 시행하겠다” 고 발언하였다. 아동청소년 성교육을 체계화하고 여기에 합리적이고 현대적인 피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것은 물론 중요하고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피임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는 것, 합리적이고 부담가능한 비용, 자신에게 맞는 피임법을 찾기위한 전문의료인과의 상담 문턱 낮추기 등 통합적이고 전반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건강권과 공중보건 정책의 일부로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피임법을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피임과 관련한 정책에서 비용적 요소가 큰 변수임을 보여준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피임관련 상담과 진료, 피임시술, 피임수술, 피임약 처방, 응급피임법 등이 모두 비급여이며, 전적으로 본인부담으로 이루어진다. 피임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여성 개인의 건강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원치 않는 임신을 막아 여성의 건강을 지키고 사회 구성원들이 계속 교육과 직업의 기회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2010년부터 모든 보험사가 피임과 관련한 서비스를 비롯해 여성건강 예방서비스를 별도의 비용 없이 제공하며,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를 통해 여러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대부분의 피임약, 루프, 임플라논에 대해 최대 65% 정도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비영리 단체 브룩(Brook)에서 20세 이하 청소년을 위해, 프레쉬(Fresh)에서 25세 미만 성인을 위해 무료 성 건강 서비스와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피임은 단순히 임신을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언제 임신과 출산을 할지 당사자들이 주체적으로 인생을 계획하는 것을 포괄한다. 또한 여성들도 임신공포에서 벗어나 성적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스스로와 파트너 모두 성매개질환에서 자유롭게 건강한 미래를 위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주체적이고 평등한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 향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중심에 놓는 성교육과 피임에 대한 접근성 실현을 위해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5) 장애와 질병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하는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폐지하라
정부답변은 임신중절이 불가피한 경우들의 예로 비혼이나 이혼의 상황 그리고 “실직이나 투병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양육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를 들었다. 이러한 예시는 정부가 임신출산과 관련된 여성의 고통을 소위 정상가족 해체와 경제적 능력 상실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도록 한다. 하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부정은 국가에 의해서 훨씬 더 광범위하게 벌어져왔다. 장애나 질병이 있거나 가난한 인구의 임신과 출산을 억압한 국가폭력의 역사를 정부는 벌써 잊었는가? 특히 1973년에 만들어진 모자보건법은 박정희 군사정부가 개발독재와 인구통제를 위해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는 인구, 가난한 인구 등의 재생산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생명의 가치를 선별하고 위계화 한 적폐이다. 본법 14조 우생학적 낙태 허용 조항은 대표적인 군부 유신의 잔재로 특정 인구에 대한 낙인과 배제 등 비민주적 사회관행을 조장한다는 것은 이미 많이 지적된 바 있다. 최근 한센인 등 장애나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강제 불임시술 조치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이 나는 등 역사적인 우생학적 국가정책의 폐해가 재조명되기도 하였다. 또한 질병이나 장애가 “실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것 만큼,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직과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을 질병이나 장애까지 얻어 고통받게 내몰고 있다. 그러나 단지 가난이나 질병이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므로 이런 경우 임신중지가 ‘허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함축하고 있는 이번 답변은, 낙태죄 전면 폐지를 향한 현재의 요구를 기만하는 것일 뿐 아니라, 가난이나 질병, 장애에 대한 현 정부의 왜곡된 인식 수준과 무책임함마저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는 낙태죄를 폐지하고, 장애와 질병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조항을 전면 개정하라.
-성평등 정책과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모든 여성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피임기술과 의료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결혼유무, 이주상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장애와 질병, 경제적 차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모성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라.
-보다 안전한 시술을 위한 의료진 교육과 미프진 사용을 보장하고,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신을 중단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의료적 선택지와 의료 환경을 제공하라.

2017.11.27

성과재생산포럼
(건강과대안 젠더건강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장애여성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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