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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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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연구공동체</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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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6년 상반기 세미나] 지역 의료 공백과 지방 분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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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9 Feb 2026 06:28:32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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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6년 상반기 세미나] 지역 의료 공백과 지방 분권 보건의료와 공공서비스 개혁에서 분권, 효율, 참여는 늘 바람직한 해법처럼 제시됩니다. 한국에서도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려 지역의료 공백과 의료 접근성 위기를 해결하기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2026년 상반기 세미나] 지역 의료 공백과 지방 분권</p>
<p>보건의료와 공공서비스 개혁에서 분권, 효율, 참여는 늘 바람직한 해법처럼 제시됩니다. 한국에서도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려 지역의료 공백과 의료 접근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방분권과 권한 이양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법은 종종 중앙정부의 책임을 구조적으로 축소한 채, 지역 간 재정 격차와 인력 불균형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부담만 이전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지역의료 문제를 지방 분권의 문제로 환원하는 정책 프레임 자체를 다시 묻고, 의료 불평등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재생산되는지 살펴보려 합니다.</p>
<p>&lt;주요 토론 질문&gt;<br />
○ 지역 의료 공백의 해법으로 왜 중앙 책임 강화가 아니라 지방 분권이 제시되는가<br />
○ 재정 분권은 왜 지역 자율성이 아니라 지역 간 불평등의 고착화로 이어지는가<br />
○ 참여, 거버넌스, 공동생산은 왜 민주주의의 확장이 아니라 책임의 개인화와 탈정치화로 귀결되는가<br />
○ 어떠한 경우에 지방 정부가 재공공화, 의료 공백 해소의 경로로 활용될 수 있는가</p>
<p>일시 : 2026년 3월 5일(목)부터 5월 28일(목)까지 격주 목요일 저녁7시부터 9시까지(총6회)<br />
장소 : 건강과대안 사무실(혜화동) 및 온라인 강의실(온오프라인 병행)<br />
참여 신청 링크 : <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XrEVDeA34M22EFdl1ECUArVSkF_jMXAYgAcSoKyuM9dfIVA/viewform?usp=header" target="_blank">https://forms.gle/DFxWkBJ4bAuZimHz9</a></p>
<p>&lt;함께 읽을 논문&gt;<br />
1. (3월 5일) Nadeem, M. (2016). Analyzing good governance and decentraliz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Political Sciences and Public Affairs, 4(3), 209-220.</p>
<p>2. (3월 19일) Paul, F. C., &amp; Cumbers, A. (2023). The return of the local state? Failing neoliberalism, remunicipalisation, and the role of the state in advanced capitalism. Environment and Planning A: Economy and Space, 55(1), 165-183.</p>
<p>3-1. (4월 2일) Rotulo, A., Epstein, M., &amp; Kondilis, E. (2020). Fiscal federalism vs fiscal decentralization in healthcare: a conceptual framework. Hippokratia, 24(3), 107.<br />
3-2. (4월 2일) Turino, F., Filippon, J., Sodré, F., &amp; Siqueira, C. E. (2021). Reinventing privatization: a political economic analysis of the Social Health Organizations in Brazil.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51(1), 90-100.</p>
<p>4-1. (4월 16일) Nunes, A. M., &amp; Ferreira, D. C. (2022). A critical analysis of decentralizing the Portuguese public healthcare provision service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20), 13390.<br />
4-2. (4월 16일) Simonet, D. (2023). Agencification, policy reversal and the reforms of the French health care system.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26(3), 272-281.</p>
<p>(4월 30일 휴강)</p>
<p>5. (5월 14일) Turner, S., &amp; Wright, J. S. (2022). The corporatiz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s internationally: A scoping review of processes, impacts, and mediators. Public Administration, 100(2), 308-323.</p>
<p>6. (5월 28일) Eriksson, E., &amp; Eriksson, E. M. (2023). The pitfalls of a popular concept: Co-production in times of individualization, marketization, and de-politicization.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27(3), 87-10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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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5년 송년 모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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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2 Dec 2025 04:36:40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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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일시 : 2025년 12월 30일(화) 저녁7시 장소 : 건강과대안 사무실(종로구 혜화동)]]></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일시 : 2025년 12월 30일(화) 저녁7시<br />
장소 : 건강과대안 사무실(종로구 혜화동)</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5/12/chsc_2025bye.jpg"><img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5/12/chsc_2025bye-819x1024.jpg" alt="chsc_2025bye" width="625" height="781" class="alignnone size-large wp-image-91281"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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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6년 1-2월 책읽기] 광장의 역설 &#8211; 대규모 시위의 시대와 잃어버린 혁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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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2 Dec 2025 04:11:0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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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10년대 세계 곳곳의 대규모 시위는 놀라운 힘을 보여주었지만, 많은 경우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광장의 역설』은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그 원인을 사회운동 내부에서 찾는 분석을 제시합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2010년대 세계 곳곳의 대규모 시위는 놀라운 힘을 보여주었지만, 많은 경우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광장의 역설』은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그 원인을 사회운동 내부에서 찾는 분석을 제시합니다. 2024년 ‘빛의 혁명’을 지나온 지금, 한국 사회운동에도 같은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장은 지속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 세미나는 이러한 질문을 토대로, 새로운 전략과 조직화의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사회운동과 정치 변화를 고민하는 분들과 함께 읽고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p>
<p>텍스트 : &lt;광장의 역설 &#8211; 대규모 시위의 시대와 잃어버린 혁명&gt; 빈센트 베빈스(지은이), 진실의힘, 2025.<br />
- 《뉴리퍼블릭The New Republic》과 버소Verso 출판사가 선정한 2023년 최고의 책<br />
언제 : 2026년 1월 15일(목), 22일(목), 2월 5일(목) 오후5시-7시 총3회<br />
어디서 : 건강과대안 사무실(종로구 혜화동)<br />
참가 신청은 링크를 클릭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a href="https://forms.gle/7fQhBETAfQzWEgGX8" target="_blank">https://forms.gle/7fQhBETAfQzWEgGX8</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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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개인정보는 공유재가 아니다!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반대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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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3 Dec 2025 03:10:19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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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개인정보 원본 그대로 활용하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반대 정부와 국회는 현재 정보주체 동의가 없어도 공공기관과 기업이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개인정보 원본 그대로 활용하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반대</p>
<p>정부와 국회는 현재 정보주체 동의가 없어도 공공기관과 기업이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인공지능 3대 국가 도약을 위해서 고품질 원본 데이터가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산업계가 한목소리로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 단체들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박탈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에 강력히 반대하며, 민병덕 의원과 고동진 의원의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p>
<p>이른바 ‘AI특례법안’으로 지칭되는 민병덕 의원안은 올해 1월 31일, 고동진 의원은 3월 13일에 발의되었으며,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라는 같은 제목으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28조의12 신설). 두 개정안의 요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관리·감독으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거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원본 개인정보를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 목적 외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고동진 의원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경감하는 취지의 조항을 추가하였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라 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를 한순간에 박탈하는 내용이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나서야 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p>
<p>실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사생활 유출한 ‘AI 챗봇이루다’ 사태 반복될 수 있다.</p>
<p>인공지능은 챗봇, 이미지, 영상 등을 다양한 생성형 도구로, 자율주행차와 산업현장 로봇으로 어느덧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과 노동에 좋은 소식이 되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많아지고 있고 정부 또한 인공지능 산업 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활용하는 데이터의 원천은 사람이다. 예측이나 결정의 대상이 되는 것도 사람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자리는 물론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AI 강국’을 목표로 질주하는 와중에 인공지능과 그 데이터가 사람과 우리 사회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야만 한다.</p>
<p>인공지능은 데이터 학습을 통하여 스스로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추론하고,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다. 그런데 학습이 완료된 인공지능 모델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암기하였을 위험이 있으며, 프롬프트 공격 등에 의하여 학습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노출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즉 인공지능 서비스단계에서 개인정보가 원본 그대로 출력되거나, 개인 식별 또는 민감정보 추론 목적으로 부정하게 운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현존한다. 실제 우리는 익명화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학습한 인공지능 챗봇이 실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을 유출하고 차별과 혐오 발언을 일삼았던 ‘이루다 챗봇 사건’을 경험한 바가 있다.</p>
<p>‘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수 있는 헌법 상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을 구체화하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애초 수집하게 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할 수 있으며, 목적을 넘어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에게서 별도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다만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해당 목적만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로 처리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될 뿐이다. 즉 현재까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사용할 수 없다.</p>
<p>하지만, 민병덕 의원안과 고동진 의원안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라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인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개인정보 원본을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만 받으면 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특정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제공한 나에 관한 정보는 나의 동의 없이도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기억되거나, 기억된 개인정보가 유출 및 노출이 될 수 있는 위험을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내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p>
<p>인공지능 기술개발, 성능개선 목적이라면 동의없이 사용해도 되는가</p>
<p>더군다나 해당 법안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학습데이터로 사용되는 것을 거부하거나 정지시키고 싶은 정보주체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활용되고 나아가 판매될 수 있는 원본 개인정보는 우리의 삶과 직장, 그리고 인터넷에서 생성되고 수집되는 거의 모든 개인정보를 포괄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SNS 서비스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김태선 의원안까지 통과가 되면 그야말로 온라인상 개인정보는 무차별적으로 인공지능의 학습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p>
<p>민병덕, 고동진, 김태선 의원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국민의 개인정보가 마치 공유재인 것처럼 사유하고 있다. 공유재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개발이라는 국가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원본 데이터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기술이 현재까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개인정보 침해 위험조차 무시한 채 산업 발전 명목으로 개인정보 활용을 광범하게 허용하고 있다.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이런 일을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개인정보의 활용을 당연시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p>
<p>“인공지능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원본 데이터의 활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규를 두고 있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드물다.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서도 개인정보보호라는 기본적 인권 보호가 중요하다는 원칙에 다들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필요한 것은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데이터산업에 의하여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다.</p>
<p>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가져다 준다면 그 미래는 기술과 사람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만들어 가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국가 발전이라는 목적 하에 인권이 도외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 속에서 합의해 왔다. 인권을 경시하며 국가와 기업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경제 개발은 민주주의의 퇴보일 수밖에 없다. 국가기관이 심의를 대신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의 헌법상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p>
<p>정부와 국회는 AI산업 핑계로 정보주체 동의권 박탈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시도 중단하라!</p>
<p>쇼핑정보, 병원진료내역, 통신 및 신용정보까지 가명처리 없는 원본 활용법안 반대한다!</p>
<p>정보주체 동의없이 얼굴, 음성, 동작 등 민감한 생체인식정보 원본 활용 규탄한다!</p>
<p>민병덕, 고동진 의원은 AI산업만을 위해 정보주체를 저버리는 AI특례법안 철회하라!</p>
<p>2025.12.2.</p>
<p>(사)제주참여환경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공공운수노조·공공운수노조·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국제민주연대·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금속노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디지털정의네트워크·문화연대·문화연대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YMCA시민중계실·시민건강연구소·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회·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울산시민연대·인권교육센터 들·인권교육온다· 인권아카이브·일산병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언론노동조합·정보인권연구소·참여연대·청소년인권운동연대지음·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화바닥·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소비자연맹·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상 총37개 단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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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은 시대적 사명이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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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5 Nov 2025 06:02:2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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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역의료 붕괴와 공공의료 붕괴가 현실화된 지금, 한국 의료는 공공의료 재건으로 시민들을 살리느냐 그동안 반복되어온 시장주의 의료의 수렁으로 빠지느냐의 백척간두에 서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8216;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8217;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지역의료 붕괴와 공공의료 붕괴가 현실화된 지금, 한국 의료는 공공의료 재건으로 시민들을 살리느냐 그동안 반복되어온 시장주의 의료의 수렁으로 빠지느냐의 백척간두에 서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8216;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8217;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대개혁 과제다.  파편화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하나로 묶어내고, 국립대병원을 명실상부한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이다.</p>
<p>그러나 최근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일부 국립대병원장들이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그 구실은 ‘교육 연구 기능 소홀 우려’, ‘자산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내놓으라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소위 수도권 ‘빅5병원’ 수준까지 올려줄 종합계획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p>
<p>하지만 국립대병원 스스로 그동안 국립대병원이 대형 공공병원이면서도 지역 내 역할은 정작 왜 추락하였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은 없는듯 하다. 때문에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반대하는 이유가 옹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오히려 이들이 결국 지역의료 공공의료 재건을 위한 국립대병원의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p>
<p>1. 교육부 산하 70년, 국립대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해 왔는가?<br />
지난 수십 년간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산하에 있으면서 &#8216;공공병원&#8217;으로서의 정체성보다 몸집 불리기와 수익성 추구에 내몰려왔다. 교육부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국립대병원은 민간 대형병원과 다를 바 없는 무한 경쟁에 뛰어들었고, 그 결과 공공성은 훼손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는 심화되었다. 진료와 공공보건 정책이 분리된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 때마다 국립대병원을 통합적으로 지휘할 컨트롤 타워는 부재했다.</p>
<p>2. 병원장들의 &#8216;반대&#8217;는 공공의료를 위한 것인가, 그들만의 리그를 위한 것인가?<br />
일부 병원장들은 보건복지부 이관 시 &#8220;의과대학과의 연계가 약화될 것&#8221;이라거나 &#8220;진료 중심주의로 흐를 것&#8221;이라는 핑계를 대며 반대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전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서도 의과대학 교육과 대학병원의 진료 기능이 행정 부처가 다르다고 하여 단절되지 않는다.<br />
오히려 이들의 반대는 보건복지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하에 놓일 경우, 그동안 누려왔던 방만한 수익중심의 경영 자율권이 축소되고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8216;직역 이기주의&#8217;의 발로일 뿐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 개혁보다 자신들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병원장들의 태도는 국립대병원을 사유화하는 행태로,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한다.</p>
<p>3. 보건복지부 이관은 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의 중요 시작점이다.<br />
국립대병원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어야 인력, 예산,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진정한 &#8216;지역 완결적 의료체계&#8217;를 완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다. 지방의료원-보건소로 이어지는 공공의료 전달체계의 정점에서 국립대병원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중심의 일원화된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다.<br />
물론 보건복지부도 이제까지 국립대병원이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한 분석과 체계적인 비전 제시가 없었다는 것에 반성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이 지역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고 가장 먼저 의대생 및 전공의 그리고 이미 배출된 지역 의사들을 대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교육과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실현하는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적극적인 정책연구와 대안을 준비했어야 한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그동안 건강보험수가 정책에 의존해왔던 기존 보건의료 정책 관행만 반복할 뿐 공공의료를 소홀히 하였고,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미흡하였다. 한편, 윤석열정부의 공공의료 대안 없는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은 개혁의 초점을 공공의료에서 벗어나게 했다. 사실 그 정책은 보건의료 분야의 시장화 계엄이자 의료영리화 쿠데타의 수단이었다. </p>
<p>국립대병원들과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전 정권의 과오를 청산해야 한다. 공공의료를 바로세우고 그로써 지역의료를 재건하는 결의를 모아야 한다. 특히 국립대병원은 이제까지의수익위주 병원경영을 중단하고 지역차별 없는 평등한 의료를 위한 공공의료의 버팀목으로 거듭나야 한다. 애초에 그간 교육부 아래에서는 한번도 지역필수 공공의료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전망 제시를 중앙정부에 요구하지 않았는데 보건복지부로 소관이 바뀐다고 하니 이제서야 요구하는 것은 그저 반대를 위한 구실을 그러모으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수도권의 빅5병원을 바라보는 수익중심의 의료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외진 곳이라도 지역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양질의 보건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의 교육 연구 진료의 거점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먼저 고민하고 제시해야 한다. </p>
<p>이에 &#8216;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8217;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br />
하나, 일부 국립대병원장들은 시대착오적인 부처 이관 반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협조하라. 국민의 생명보다 국립대병원 경영 자율 논리를 앞세우는 구태의연한 반개혁적 태도는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br />
하나, 정부와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을 조속히 입법화하고 추진하라. 기득권의 저항에 밀려 공공의료 강화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br />
하나, 국립대병원을 수익 중심의 경영에서 탈피시켜, 지역사회의 건강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8216;공공의료의 요새&#8217;로 혁신하라.<br />
하나,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은 시작일 뿐이다. 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완성을 위한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의 연계체계를 강화하는 종합적 대책을 준비하고 이행하라.</p>
<p>우리는 국립대병원이 진정한 국민의 병원으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공공의료를 염원하는 모든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p>
<p>2025. 11. 25.<br />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br />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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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민 개인건강정보 및 의료 기록을 보험사 등 영리기업에 넘기려는 시도를 중단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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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4 Nov 2025 01:29:10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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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이재명 정부는 개인의료정보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지난 18일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는 시민사회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15년 넘게 반대해 온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이재명 정부는  개인의료정보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p>
<p>지난 18일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는 시민사회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15년 넘게 반대해 온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또 파면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핵심 의료 민영화 정책 중 하나였다. 윤석열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할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도 하지 못했던 의료 민영화 정책 중 하나인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이어받아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지자들을 실망시키는 일이다. 동시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를 고무하는 정책이다.</p>
<p>이재명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16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첨단산업 시대에는 데이터를 쉽게 쓰게 하되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엄정히 제재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를 기업들이 쉽게 쓰도록 해야 한다는 위험천만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기 위해 잰걸음으로 움직이고 있다. 오늘 열리는 간담회도 그 일환이다.</p>
<p>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 기업 제공은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의 공적 연구와 활용을 위해서만 쓰여야 할 건강보험 개인정보가 기업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p>
<p>1. 무엇보다 국민 다수가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를 기업에 제공하는 것을 반대한다.<br />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저지 공동행동’이 2024년 7월 진행한 전화 설문 결과(95% 신뢰수준 오차 ±3.1%포인트), 응답자 1015명 중 75.0%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는 데 반대했다. 49.3%가 ‘전 국민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31.4%는 ‘개인의 의료정보, 소득 및 재산 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이용될 위험이 높아서’라고 답했다. 설문에 답한 국민들은 개인건강정보를 기업에 넘겨주는 것이 영리를 위한 것이고,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br />
명색이 ‘국민주권정부’라면 주권자들의 뜻을 헤아려야 한다.</p>
<p>2. 민감하고 고위험 정보인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를 기업들에게 제공한 뒤 발생하는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br />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엄정히 제재”하는 것은 이미 피해가 발생한 다음이다. 개인건강정보 유출에 의한 피해든 보험사의 가입 거절, 보험금 지급 거부 등의 피해든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키기 어렵다. 우리 나라는 얼마 전 SKT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드물지 않다. 이럴 때마다 유출 피해자들은 유출된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피해를 인지해도 유출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너무나 어렵다. 따라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잦았음에도 유출 당사자가 처벌받고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는 걸 볼 수 없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이러한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기업은 성배와 같은 ‘영업 기밀’을 내세우며 피해 입증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br />
따라서 국민주권정부의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쉽게 사용하도록 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처벌하자고 말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이다. 국외 선진국들의 경우 대부분 산업계의 건강정보 활용에 매우 엄격한 제약을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 영국의 경우는 아예 민간 보험사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이 뭘 몰라서 그럴까?<br />
우리는 경험치로 이윤 극대화가 목표인 기업들이 돈벌이가 되지 않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공익적이고 좋은 것이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보험사, 헬스케어 기업, 제약사 등이 우리의 개인건강정보를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공익적 연구나 활용에 돈을 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들의 목적은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를 마케팅이나 이를 위한 프로파일링, 보험사 수익 극대화를 위한 프로파일링 등을 위해 활용하는 것일 것이다. 이들의 수익을 위해 왜 고위험 정보인 우리의 정보를 내주어야 하는가.<br />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산업계가 우리 건강정보를 쉽게 사용하도록 해 줄 것이 아니라, 국외 수준의 엄격한 제한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p>
<p>3.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 기업 제공은 국민건강보험의 존립을 위협한다.<br />
특히, 가장 강력하게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민간 보험사들이 건강보험보다 우위에 서게 되면 건강보험은 위태로워질 수 있다.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을 대체한다는 목표를 가진 민간 보험사들이 줄기차게 건강보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압력을 행사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br />
민간 보험사들에게 건강보험 정보를 넘겨주는 것은 경쟁사에게 ‘영업 기밀’을 넘겨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간 보험사들이 건강보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호시탐탐 노려왔고, 이미 건강관리서비스의 형태로 건강보험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 건강보험 정보의 민간 보험사 제공은 민간 보험사의 영역을 넓혀 건강보험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br />
마지막으로, 지금 학계는 공단의 폐쇄 공간과 원격 접속으로, 산업계는 폐쇄 공간에서만 표본자료(100만 코호트)를 이용할 수 있다. 산업계가 공단의 폐쇄 환경만이 아니라 온라인 원격 접속을 요구하는 것은, 원격 접속을 하면 자신의 공간에서 공단 자료를 얼마든지 촬영, 녹화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폐쇄 환경에서 빼내 올 수 없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산업계 원격 접속 요구도 수용해서는 안 된다.</p>
<p>집권 6개월도 안된 이재명 정부는 전임 민주당 정부들처럼 실손보험 도입, 규제프리존 도입, 첨단재생의료법 통과와 같은 의료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정부들은 모두 불행하게 끝났다. 이러한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할 때마다 대단한 혁신이 일어날 것처럼 말해왔지만 모두 근거 없는 과장이었다. 그것들이 우리 모두를 위한 혁신은 고사하고 어떠한 산업의 혁신을 가져 왔나? 오히려 공공의료 공백, 지역의료 공백,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이 그 결과물이었다.<br />
이재명은 전임 민주당 정부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의료 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p>
<p>2025년 11월 21일<br />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저지 공동행동<br />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p>
<p>(무상의료본부 가입단체 전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사회진보연대,노동자연대,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p>
<p>(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참여단체 전체)한국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울산건강연대,사단법인토닥토닥,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대구참여연대,대한물리치료사협회,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빈곤사회연대,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시민건강연구소,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인천공공의료포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행동하는의사회,홈리스행동</p>
<p>(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가입단체 전체)한국여성단체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건강세상네트워크，개별 공무원단체（경기광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경산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군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남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동두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부산공무원노동조합，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안성시공무원노동조합，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여주군공무원노동조합，영덕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예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울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성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인천광역시남구청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해운대구공무원노동조합,관악주민연대，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노년유니온,노동인권회관,노후희망유니온，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동자동사랑방,문화다양성포럼, 문화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생경제연구소,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 대책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반빈곤네트워크，복지국가소사이어티，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불교인권위원회，불교평화연대，빈곤사회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 철거민연합）, 새물약사회，서울복지시민연대，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예수살기，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전국여성 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우정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거제여성장애인연대，（사）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남느티나무부모회,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광주여성 장애인연대，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구지부,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래센터，나무를심는학교，나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동의소리, 노들장애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란들판，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뇌성마비인의벗어우러기，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사리학교，다큐인，대구대학교인권활동가모임나비，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전장애인부모연대，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흥회，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마을공동체연구소，마포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민중의힘,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바래미야간학교,（사）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부산반빈곤센터，（사）부산장애인부모회，빈곤과차별에저항사는인권운동연대，삶장애인자립자립생활센터，삼척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우원회，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폭력예방치료센터，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세움센터，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시흥두리센터，실로암사람들，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안산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양심과인권나무，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열린네트워크부산지부，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예그리나장애인복지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다울성장애인학교，울산장애인부모회，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정부세움장애인생활센터，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천이삭센터，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인천장애우원익문제연구소，인천장애인부모연대，일산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작은자야간학교，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문화공간，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장애인배움터한울야간학교，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장애인자립선언，장애인지역공동쳬，장애인푸른아우성，장애해방열사단，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전남장애인여성연대，전북주거복지센터，전북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군산시지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중구주민회，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진주참샘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참다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척수장애인자조모임인동초，청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청주노동인권센터，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장애인부모회，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틔움장애인복지재단，평화캠프울산지부，포미에마자립생활센터，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서울지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강원지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정신장애연대，한마음장앤인자립생활센터，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함세상장애인자립생환센터, 해야장애인자립생활센터，행동하는의사회나눔과열림）,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전국철도노동조합，전국학생행진，전태일재단，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지역복지운동단체네크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관안사회복지,광주복지공감+,광진주민연대，구로건강복지센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부산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사）전북희망나눔재단，참여연대，평화주민사랑방，행동하는복지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광주참여자치21,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 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추모연대，통일광장，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학벌없는사회，학술단체협의회，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비정규센터，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향린교회，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홈리스행동，흥사단교육운동본부，희망 먹거리네트워크</p>
<p>(아프면 쉴 권리 가입단체 전체)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권리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다른몸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법률원,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람과환경연구소, (사)김용균재단,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시민건강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일과건강,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향남공감의원,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p>
<p>(한국중증질환 연합회)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한국중증아토피연합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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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명]의료법은 비영리원칙에 입각한 의료의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 영리 목적 민간 플랫폼에 대한 제한 규정은 별도로 만들어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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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2 Nov 2025 02:55:09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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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정부는「보건의료기본법」제44조 2항에 근거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정부와 국회가 16년간 가로막혔던 비대면진료(‘원격의료’)를 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하려 한다. 우리는 비대면진료 허용을 전제로 한 의료법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정부는「보건의료기본법」제44조 2항에 근거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p>
<p>정부와 국회가 16년간 가로막혔던 비대면진료(‘원격의료’)를 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하려 한다. 우리는 비대면진료 허용을 전제로 한 의료법 개정 논의에 앞서 정부와 국회가 답해야 할 내용에 대해 공개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18일 예정된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도 제출한다.</p>
<p>첫째, 의료법으로 비대면진료의 민간 중개업자의 행위를 규정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가? 의료법은 법의 성격상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비영리원칙에 입각한 비영리법인만이 의료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 영리법인을 의료영역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에 참여한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은 의료인도 아니고, 의료기관도 아니다. 이러한 기관에 대한 규제를 의료법 체계 내에서 하겠다는 것이 현행 비영리 원칙의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규정을 원칙으로 한 의료법의 원칙에 부합하는가?</p>
<p>의료법 제19조 ‘정보 누설 금지’ 조항에 따라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는「개인정보 보호법」보다 더 엄격한 기준에 의해 환자 개인정보를 다루고 보호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플랫폼 사업자는 의료인도, 의료기관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정보 누설 금지’ 조항과 별도로 19조 2항 개설을 통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또는 비대면진료 중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한 정보 누설 금지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려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영리기업의 영리 행위를 의료인과 의료기관과 동일한 의무와 규제받도록 하려면 비영리를 원칙으로 한 의료법의 모든 조항과 법령에 대한 상세한 논의와 검토가 우선되어야 가능하다.</p>
<p>둘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근거가 된「보건의료기본법」제44조 2항에 규정한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는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과 결과는 무엇인가? 국회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주무부처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 보고를 받았는가? 보고와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법적 대안들을 마련하는 논의는 언제 어디서 진행되었는가?</p>
<p>그간 비대면진료가 시행된 법적 근거는「보건의료기본법」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에 있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p>
<p>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어쩔 수 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던 세계 여러 나라는 코로나19 유행 종료 후 다양한 방식으로 그 결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면 진료에 견줘 비대면진료 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안전장치와 규제 장치를 마련한 뒤에야 비대면진료를 제한적으로 법제화하였다.</p>
<p>셋째, 정부는 진심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자들을 단순한 중개업자로 생각하고 이들의 행위를 의료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간의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의 상업적 행태다. 언제든 사고팔고, M&#038;A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행태를 의료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체계가 의료법 체계에 제대로 마련돼 있는가? 정부와 여당에서 제출한 법령은 이러한 위험성을 제거하는가? 되려, 이들의 영리 행위가 지나치게 영리화되고 있는 한국 의료의 비영리 원칙을 더 훼손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없는가? 이에 대한 검토를 면밀하게 해 보았는가?</p>
<p>그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이 의료인과 의료기관 못지 않게 비대면진료 행위의 한 축으로서 적극적으로 상업적 마케팅을 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이들이 지금까지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취득한 환자의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를 의료인과 의료기관만큼 적절히 보호하고 보안조치를 취해 오지 않았다. 정부는 중개업자들이 의료인들을 부추겨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노출을 통해 환자들이 각종 상업적 마케팅의 희생양이 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하지 않았다.</p>
<p>따라서 우리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의 객관적 조사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허용을 반대한다. 의료법에는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시행되어야만 할 경우 비대면진료의 공공 플랫폼에 대한 규정만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현행 의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p>
<p>우리는 시범사업의 근거법 하에 시범사업의 객관적 평가, 그리고 그 평가에 준하는 민간 플랫폼 중개업에 대한 규제를 담은 별도 법령 형태 제정 논의가 먼저임을 분명히 한다. 의료법은 그런 법령과 함께 비영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 플랫폼의 근거를 담는 내용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p>
<p>우리는 18일로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정부와 국회가 답하기를 요구한다.  끝.</p>
<p>2025년 11월 12일<br />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참여연대</p>
<p>붙임. 법률자문의견서<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5/11/변호사의견서의료법개정관련.pdf">변호사의견서의료법개정관련</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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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1월 월례포럼] 제주 4·3과 의료인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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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4 Nov 2025 05:31:13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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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해방 후 의료 공백과 감염병 위기 속에서 제주 의료인들은 제한된 자원으로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4·3 항쟁과 국가폭력은 의료인의 삶과 역할을 극한 상황 속으로 몰고갔습니다. 무장투쟁에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pan style="font-size: 1rem;">해방 후 의료 공백과 감염병 위기 속에서 제주 의료인들은 제한된 자원으로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4·3 항쟁과 국가폭력은 의료인의 삶과 역할을 극한 상황 속으로 몰고갔습니다. 무장투쟁에 동참한 의료인, 국가 권력과 보수 조직에 협력한 의료인, 혼란 속에서 지역사회를 지키려 한 의료인, 그리고 무고하게 희생된 의료인들까지. 이들은 동일한 직업적 정체성을 공유했지만, 역사적 격랑 속에서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제주 4·3을 통해 의료 전문직의 윤리, 국가폭력 하의 의료인 역할, 기억과 치유의 문제를 함께 성찰합니다.</span></p>
<p>발표자 : 백재중(록향의료재단 이사장, &lt;제주 4·3과 의료인들&gt; 저자)<br />
일시 : 2025년 11월 20일(목) 저녁7시<br />
장소 : 온라인 회의실(온라인 링크는 신청하신 분들께 제공)<br />
온라인 링크 신청 양식 제출 <a href="https://forms.gle/hsbs1y3BXNC2hX72A" target="_blank">https://forms.gle/hsbs1y3BXNC2hX72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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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월 월례포럼 및 사무실 집들이] 역사 속 &#8216;붉은&#8217; 의료인들의 실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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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4 Oct 2025 03:24:19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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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5년은 조선공산당 창립 100주년인 해입니다. 일제 강점기 조선의 근대의학사 속에서 ‘붉은’ 의료인들의 흔적을 찾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도 조선공산당 당원으로 혹은 그와 협력하며 실천했던 의료인들이 존재했습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2025년은 조선공산당 창립 100주년인 해입니다. 일제 강점기 조선의 근대의학사 속에서 ‘붉은’ 의료인들의 흔적을 찾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도 조선공산당 당원으로 혹은 그와 협력하며 실천했던 의료인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번 월례포럼에서는 식민지 시기 사회주의적 실천을 했던 의료인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봅니다. 역사 속 사회주의 의료인들의 실천의 흔적을 따라가며, 우리가 잃어버린 실천의 기억을 복원해봅니다.</p>
<p>발표자: 최규진(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사)<br />
일시: 2025년 10월 24일(금) 저녁7시<br />
장소: 건강과대안 사무실(혜화동, 위치는 약도 참조 <a href="http://www.chsc.or.kr/map" target="_blank">http://www.chsc.or.kr/map</a>)</p>
<h1><strong>월례포럼 이후 건강과대안 사무실 집들이를 간략히 진행합니다.</stro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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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무실 이전 안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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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9 Sep 2025 00:55:43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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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5년 9월 18일부로 아래 주소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281 4층 &#8211; 혜화역 1번 출구로 나와서 도보 5분 &#8211; 혜화동로터리, 여운형활동터 버스 정류장 앞 &#8211; 1층에 디자인존(Design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2025년 9월 18일부로 아래 주소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p>
<p>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281 4층<br />
 &#8211; 혜화역 1번 출구로 나와서 도보 5분<br />
 &#8211; 혜화동로터리, 여운형활동터 버스 정류장 앞<br />
 &#8211; 1층에 디자인존(Design zone) 대학로점 있는 건물 4층</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5/09/chsc_map.png"><img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5/09/chsc_map.png" alt="chsc_map" width="658" height="621"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1257"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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