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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청부과학</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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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라운드업 소송 과정에서 폭로된 몬산토의 기만적인 수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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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3 Aug 2018 05:24:30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GMO]]></category>
		<category><![CDATA[애그리비지니스]]></category>
		<category><![CDATA[청부과학]]></category>
		<category><![CDATA[글리포세이트]]></category>
		<category><![CDATA[몬산토]]></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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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다국적 생명공학 기업 몬산토의 대표적 상품인 ‘라운드업(Round-up)’은 1974년에 처음 출시된 제초제이다. 글리포세이트(glyphosate)라는 화학물질이 라운드업의 주성분인데, 오늘날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제초제 성분이다. 90년대 중반까지도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다국적 생명공학 기업 몬산토의 대표적 상품인 ‘라운드업(Round-up)’은 1974년에 처음 출시된 제초제이다. 글리포세이트(glyphosate)라는 화학물질이 라운드업의 주성분인데, 오늘날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제초제 성분이다.</p>
<p>90년대 중반까지도 라운드업은 지금처럼 무차별적으로 살포되지 않았다. 강력한 제초 성분인 글리포세이트가 잡초 뿐 아니라 곡물까지 죽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글리포세이트 저항성을 지닌 유전자변형작물 (GMO) 종자가 나오면서 글리포세이트 성분 제초제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p>
<p>1996년 몬산토가 라운드업에 내성을 지닌 ‘라운드업 레디 (Round-up ready)’라는 유전자 조작 콩을 출시했다. 라운드업 레디 종자는 주변 풀들은 다 말라 죽어도 혼자 살아남는 강력한 저항성을 지녔다. 제초제 내성이 있는 GMO 종자와 제초제를 세트로 함께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라운드업 레디 대두 출시 2년 후인 1998년에는 라운드업 레디 옥수수 종자가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면화 종자도 나왔다. 라운드업과 라운드업 레디 종자는 몬산토가 세계 최대의 GMO 기업이 되는데 톡톡한 기여를 했다. 현재 미국에서 생산되는 콩, 옥수수, 면화의 90퍼센트 이상이 글리포세이트 내성을 지닌 GMO 작물이다.</p>
<p>글리포세이트에 대한 몬산토의 특허권이 2000년에 만료되면서 몬산토 외 다른 회사들도 글리포세이트를 포함한 제조제를 출시하기 시작했다. 현재 전세계 160여 개 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약 750 여개의 제초제에 글리포세이트가 들어있다.</p>
<p><strong>글리포세이트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strong></p>
<p>라운드업의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는 아미노산을 이용해 만든 물질로 인체에 독성이 없다는 것이 오랫동안 정설로 여겨져 왔고,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보고서들도 많이 나왔다. 이런 보고서들에 기반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법적 안전기준에 따라 사용하면 글리포세이트는 인체에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p>
<p>하지만 글리포세이트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문제제기 또한 꾸준히 있어 왔다. 미국, 남미, 인도 등 대단위 농경지에서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살포로 인해 발생한 피부, 호흡기, 갑상선 질환 등 각종 질병과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끊이지 않았다. 글리포세이트 잔류물이 사람의 혈액이나 소변에서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인체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졌다.</p>
<p>그리고 마침내 2015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IARC) 는 의학 학술지 ‘랜싯 종양학 (Lancet Oncology)’에 발표된 연구보고서에서 글리포세이트가 인간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발표했다.</p>
<p>국제암연구소는 발암물질을 4단계로 분류한다.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carcinogenic)’ 1등급과 ‘거의 암을 일으키는’ (probably carcinogenic) 2A 등급 그리고 ‘발암 가능성이 있는 (possible) 2B 등급으로 나눈다. 제일 낮은 3-4등급은 발암 물질로 분류하지 않거나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구분하고 있다.<br />
글리포세이트는 발암물질 등급 가운데 두번째로 높은 2A 등급으로 분류되었다. 1972에 미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독성 살충제 DDT도 발암물질 2A 등급으로 분류된다.</p>
<p>몬산토는 이에 즉시 반발했다. 시판 중인 글리포세이트 제초제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당국의 엄격한 기준과 규제를 충족하고 있고, 국제암연구소의 발표는 신뢰할만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았으며, WHO는 독립적으로 농약을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글리포세이트가 안전하다는 국제적인 기관들의 연구결과에 비춰볼 때 국제암연구소의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평가는 아웃라이어(Outlier), 즉 보편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의 의견일 뿐이라고 폄하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과학자들이 정치적 동기 때문에 정크사이언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p>
<p>몬산토의 주장을 뒷받침하듯, 국제암연구소의 발표 이후 미국의 환경보호청을 비롯 여러 나라의 규제기관은 글리포세이트가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재확인하는 보고서들을 냈다. 이어 유럽연합의 식품안전청(EFSA)도 자체 보고서를 통해 글리포세이트를 발암물질로 분류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p>
<p>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독성물질을 규제해야 할 기관들이 몬산토 등 거대 기업들과 로비스트들에게 굴복했다며 유럽연합 식품안정청 보고서의 많은 부분이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생산업체들이 의뢰해 이뤄진 연구결과이며, 연구에 참여한 과학자들이 업체의 후원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또한 국제암연구소의 발표 이후 몇 개월 만에 72개 국가에서 600여 명의 과학자들이 글리포세이트 성분 제초제를 금지하라는 선언에 서명을 하기도 했다.</p>
<p><strong>라운드업에 맞선 소송</strong></p>
<p>이렇게 글리포세이트의 유해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몬산토를 상대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몬산토의 제초제 라운드업을 사용하다가 비호치킨 림프종이라는 혈액암에 걸린 사람들이나 그 유가족들이 손해배상 뿐 아니라 라운드업의 판매 중지와 몬산토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p>
<p>이들이 소송에 나선 결정적인 계기는 국제암연구소의 글리포세이트 발암물질 분류 발표였다.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국제암연구소의 발표 이전에는 라운드업과 비호치킨 림프종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몰랐다고 한다. 지난 수십 년 간 몬산토는 라운드업을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제품으로 선전하면서 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그 어떤 경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p>
<p>몬산토 라운드업에 대한 소송들은 현재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일일이 개별 케이스의 상황을 다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몬산토 소송을 모니터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미국의 알 권리 (U.S Right to Know)’에 의하면 현재 약 300 건 이상의 소송이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연방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주로 캘리포니아 주에 집중되어 있다. 연방법원 뿐 아니라 애리조나, 델라웨어, 콜로라도, 네브라스카, 미주리 등 다른 여러 지역의 주 법원에서도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몬산토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 3500명에 달한다고 한다. 몬산토 라운드업 소송에 대한 첫 재판은 샌프란시스코에서 2018년 6월 18일에 열릴 예정이다.</p>
<p>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글리포세이트 자체도 위험하지만 그보다 더 독성이 강한 것이 글리포세이트에 각종 화학첨가물을 넣어 만든 라운드업인데, 몬산토가 이를 알면서도 숨겼다고 주장한다. 이에 맞서 몬산토는 라운드업이 친환경 제초제로 인체에 무해하고 특히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p>
<p>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지난 3월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연방법원은 이번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 측이 입수한 몬산토 내부 문건들의 공개를 허락한 것이다. ‘몬산토 페이퍼’라고 불리는 천만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내부 문서들은 그동안 몬산토에 제기된 여러 의혹을 살피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p>
<p>몬산토가 라운드업의 유해성에 대해 알았지만 이를 숨기려 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과학자들과 정부 관계자들과의 부정한 거래를 했다는 걸 보여준다. 특히 국제암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몬산토는 이를 미리 알고 연구결과를 폄하 하려는 시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해 왔다는 것이 밝혀졌다.</p>
<p><strong>드러난 몬산토의 비윤리적 작태</strong></p>
<p>이메일과 내부 문건에 의하면 몬산토는 여러 차례 자신들이 쓴 연구보고서를 ‘객관적’으로 보이는 제 3자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소위 유령 대필 (ghost-write) 수법을 써온 것으로 보인다. 환경보호청을 비롯해 각종 규제기관이 글리포세이트가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인용된 보고서들이 사실은 몬산토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p>
<p>몬산토의 한 임원은 2015년 내부 이메일에서 글리포세이트 안전성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우리 (몬산토)가 쓰고” 외부 과학자들은 그저 “교정을 보고 자신들의 이름을 서명”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는 몬산토가 “2000년에 했던” 방법과 같다고 덧붙인다. 글리포세이트가 안전하다고 2000년에 발표된 한 보고서를 언급하는 것인데, 이 보고서를 몬산토가 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p>
<p>문제의 보고서는 데이타 집계에 몬산토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몬산토 직원의 이름은 공동 저자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 이메일의 내용대로 그 보고서를 몬산토 직원이 쓴 것이라면 몬산토는 비윤리적인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다. 환경보호청은 문제의 보고서를 인용해 글리포세이트가 안전하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p>
<p>다른 내부문건들은 국제암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한 환경보호청의 2016년 보고서 또한 몬산토에 의해 편집되고 조작되었다는 정황을 보여준다.</p>
<p>몬산토는 이런 혐의를 강력히 부정하고 있다. 이메일에서 대필자로 지목된 몬산토 직원은 보고서를 사람들이 읽기 편하게 만들기 위해 일부 편집과 교정에만 참여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의 저자로 이름이 나온 외부 과학자들도 현재 몬산토의 대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이후 재판 과정에서 더 자세한 입증과 논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공개된 이메일과 내부 문건 만으로 봤을 때 몬산토의 대필 의혹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p>
<p>정말로 몬산토가 연구보고서를 직접 쓰고 제3자 이름으로 발표했다면, 이는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연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조작하는 것 또는 연구비를 지원하면서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 흔히 기업들이 쓰는 수법과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비윤리적 기만행위이다.</p>
<p>유령대필은 학술적인 연구 보고서에 그치지 않았다. 몬산토는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에도 엄청난 공을 들여왔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쓴 기사를 제3자의 이름으로 기고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p>
<p>2015년 몬산토는 스탠포드 대학 후버연구소 연구원인 헨리 밀러 박사에게 국제암연구소의 발표 내용을 반박하는 글을 언론사에 기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밀러 박사는 GMO 작물 사용을 열렬히 지지해 왔고, 니코친의 유해성을 부정하고, 금지된 발암물질 DDT에 대한 규제 철회를 주장하는 등 독성물질을 생산하는 업계의 이해를 충실히 대변해 온 사람이다.</p>
<p>몬산토의 요청대로 밀러 박사의 칼럼은 포브스 지 인터넷 판에 실렸다. 그러나 몬산토 PR 담당과 그가 주고 받은 이메일을 보면 그 칼럼은 실제 몬산토가 쓴 것이다. 칼럼 기고를 요청받은 밀러 박사는 몬산토 직원이 ‘완성도 높은 초안’을 써주면 손을 본 후 자신의 이름으로 기고하겠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국제암연구소가 글레포세이트를 발암물질로 분류한 것을 ‘광기’라고 부르며 강도 높게 공격한 밀러 박사의 칼럼은 몬산토가 쓴 초안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다.</p>
<p>지난 2017년 8월 이 대필 사건에 대한 뉴욕타임즈의 폭로기사가 나간 직후 포브스 지는 밀러 박사의 모든 칼럼을 웹사이트에서 삭제했다.</p>
<p>몬산토의 대필 의혹이 근거가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또다른 내부 이메일이 있다. 한 몬산토 직원의 이메일을 보면 그가 “발표나 출판물의 저자를 속이는 일에 참여할 수 없다”고 토로한 내용이 나온다.</p>
<p><strong>정부기관과 몬산토의 밀월관계</strong></p>
<p>이번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심각한 혐의는 몬산토와 환경보호청 고위 관료와의 수상한 관계이다.</p>
<p>2015년 2월 미국 연방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독성물과 질병등록국 (ATSDR &#8211; 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은 글리포세이트의 독성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해 그 결과를 같은 해 10월까지 발표하겠다고 공고한다. 몬산토 임원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을 보면 몬산토는 당시 환경보호청의 암 평가 검토위원회 (CARC)의 책임자였던 제스 로우랜드 (Jess Rowland)와 접촉해 그가 ATSDR의 연구발표를 무산시키는 대가로 모종의 거래를 하려고 한 정황이 보인다.</p>
<p>2015년 4월에 쓰여진 몬산토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몬산토 간부와 제스 로우랜드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로우랜드가 “내가 이것 (ATSDR의 조사)을 무산 시키면 나는 상을 받아야지 (If I can kill this I should get a medal)” 라고 말했다고 한다. 실제로 ATSDR이 2015년 10월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한 연구 결과는 예정대로 나오지 않았다. 다른 몬산토의 내부문건을 보면 ATSDR이 글리포세이트가 안전하다는 환경보호청의 기존 연구결과를 일단은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p>
<p>또 다른 2015년 9월 3일 자 몬산토 내부 이메일에서는 로우랜드가 곧 공직에서 은퇴할 것이라며 그가 “앞으로 계속 진행될 글리포세이트 방어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언급한 대목도 있다. 2016년 로우랜드가 책임을 맡은 CARC는 글리포세이트가 인간에게 암을 유발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린 보고서를 발표한다. 그리고 그 직후 로우랜드는 환경보호청을 그만 두었다. 국제암연구소의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이를 몬산토에게 미리 알려준 것도 로우랜드로 보인다. 몬산토는 이 정보를 미리 받고 국제암연구소의 발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발표 전부터 논의해 왔다.</p>
<p>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을 규제하는 정부 기관과 밀접한 협력 관계를 가진다. 가장 흔한 예가 회전문 인사 (revolving door)라고 불리는 관행이다. 몬산토도 예외는 아니다. 예를 들면, 몬산토 고문변호사를 지낸 마이클 테일러는 1990년 대 클린턴 정부 하에서 식품의약청 (FDA)과 농림부 (USDA)의 고위 관료로 공직에 진출해 이후 오바마 정권에서 FDA의 실권자인 부청장으로 임명 되었다. 과거에 몬산토를 위해 일했던 많은 이들이 현재 연방대법원부터 백악관 그리고 각종 행정기관과 규제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이 명단에 토마스 클라렌스 연방대법원 판사, 도널드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과 힐러리 클린턴도 들어 있다.</p>
<p>몬산토 같은 거대 기업이 회전문 인사나 정치자금 기부 등을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 사용해 왔음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내부 문건에서 폭로된 내용들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비윤리적인 작태를 몬산토가 서슴없이 저질러 왔음을 보여준다.</p>
<p><strong>글을 마치며</strong></p>
<p>몬산토가 라운드업의 독성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라운드업이 안전한 제초제라고 선전해 왔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도 이번에 공개된 내부 문건들에서 찾을 수 있다. 몬산토 내부 이메일을 보면 라운드업이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몬산토 내부에서도 오래 전에 제기되었지만, 몬산토는 그것을 확인하는 연구나 실험도 하지 않고 계속 소비자들에게는 라운드업이 안전한 제품이라고 팔아온 것으로 보인다.</p>
<p>물론 몬산토는 모든 의혹과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원고측이 근거로 삼고 있는 내부문건의 내용들은 원고측 변호사들이 천만 페이지가 넘는 문서들 중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들어간 것만을 골라내어 침소봉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도리어 원고 측을 비난하고 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니 더 지켜볼 일이다.하지만 내부 문건에서 드러난 분명한 사실은 몬산토가 공공의 안전보다는 이윤을 지키는데 더 관심이 있고, 이윤을 위해서라면 윤리에 반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다.</p>
<p>몬산토가 건강이나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워 독성물질 판매로 이득을 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몬산토의 역사는 이윤을 위해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점철되어왔다. 하나의 예로, 미국이 베트남 전쟁 중 무차별 살포한 고엽제는 몬산토가 제조한 것이다. 고엽제로 인해 수십 만 명이 죽고, 선천적 기형을 지니고 태어난 아이들을 포함해 수백 만 명이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몬산토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아직까지 사죄하지 않고 있다.</p>
<p>몬산토는 지금 독일의 바이엘과 합병되는 과정을 밟고 있다. 합병이 완료되면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대한 자이언트 기업이 탄생할 것이다. 바이엘도 이윤을 위해 건강과 안전을 해친 측면에서 몬산토 못지않은 어두운 과거를 갖고 있다. 두 기업의 합병으로 더 힘이 커진다면 막대한 이윤을 가져다 주는 상품을 스스로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p>
<p>이번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몬산토의 수법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공공의 안전보다 이윤을 위해 비윤리적이고 기만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담배부터 프라이팬 코팅제로 쓰이는 테프론까지 인간과 환경에 해로운 물질을 팔아 이윤을 챙겨온 많은 거대 기업들이 해 온 수법이다. 이런 치졸한 수법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독성물질 사용이 제한되고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p>
<p>의료와사회 2017년 겨울호(통권 제8호)<br />
남 수 경 의료와사회 해외 편집위원, 미국 변호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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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구부러진 과학에 진실의 망치를 두드리다’ 출간 기념토론회 열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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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3 Mar 2017 00:49:22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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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은 &#8216;구부러진 과학에 진실의 망치를 두드리다&#8217; 라는 제목으로  고 박상표 회원 유고집 발간 기념토론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수의사이자 시민과학자로서 박상표 회원이 남긴 연구와 기록들 그리고 실천들이 주는 현재의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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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3/chsc_기념토론회.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89734" alt="chsc_기념토론회"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3/chsc_기념토론회.jpg" width="1280" height="960" /></a> <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3/photo_2017-02-21_14-50-05.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89735" alt="photo_2017-02-21_14-50-05"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3/photo_2017-02-21_14-50-05.jpg" width="1191" height="842" /></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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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은 &#8216;구부러진 과학에 진실의 망치를 두드리다&#8217; 라는 제목으로  고 박상표 회원 유고집 발간 기념토론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수의사이자 시민과학자로서 박상표 회원이 남긴 연구와 기록들 그리고 실천들이 주는 현재의 의미들을 되짚어보는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p>
<p>6가지의 주제들이 동료 연구자들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발표자들은 그의 생전 연구업적과 추구하던 의미들을 유고집에 담긴 내용으로 되짚어 보고,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들을 소개했습니다.</p>
<p>김준영 수의사는 &#8216;조류독감, 구제역, 동물항생제 등으로 본 축산의 미래와 대안&#8217; 이라는 주제로  국내 축산업과 가축질병 문제를 살펴보고 가축질병관리 시스템의 질적인 변화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가축방역관의 적정 인원이 매우 부족하고 비정규직 고용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개선되어야 하며, 축산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조건의 개선이 가축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가축방역체계에 대한 벤치마킹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p>
<p>조홍준 교수는 박상표 회원과 함께 발표한 논문을 소개하며 &#8216;담배기업과 청부과학 그리고 건강연구윤리&#8217;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질병의 매개체(vector)로서 담배기업의 존재를 규정하는 의미의 중요성, 담배기업이 전략적으로 생산해내는 &#8216;논란&#8217; 과 &#8216;의심&#8217; 만들기의 방식,  이러한 &#8216;의혹을 제기하는&#8217; 방식에 의사들을 포함한 전문가이 어떻게 담배회사의 돈을 받아 청부과학자로 기능하는지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다수의 사람들을 질병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담배회사들의  전략들을 제대로 알려내기 위해서 담배기업 내부 문건과 감시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p>
<p>송기호 변호사는 박상표 회원과 함께 한 &#8216;한미FTA 반대 전문가자문위원회&#8217; 활동을 바탕으로 최근 공개된 협정문을 바탕으로 한미FTA 협정이 초기부터 매우 불평등한 조약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광우병을 비롯한 식품위생 문제의 불평등 조약을 폭로했던 박상표 회원의 지적대로, GMO표시제 등의 무력화, GM 쌀 오염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당시 광우병 쇠고기의 연령제한을 제기한 박상표 수의사의 역할이 평범한 많은 이들의 건강권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는 점을 다시한번 상기시켰습니다.</p>
<p>조능희 전 PD수첩 CP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보도 이후 당시 청부검찰들이 언론통제를 위해 PD수첩을 없애려한 역사적 진실들에 대해 꼼꼼하게 되짚어보며, 결국 그 때 시작된 언론통제과 지금 정권파탄의 인과응보가 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언론과 검찰의 기능이 권력기구를 비판 감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때 국정농단 이후 개혁과제의 으뜸으로 국민의 30%가 검찰개혁을 꼽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권력을 비판 감시하고 약자를 대변해야 하는 검찰이나 언론이 국가권력의 소유물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PD수첩에 대한 수사가 검찰과 언론의 신분상승의 조건으로 거래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박상표가 시민과학자로서 했던 정치검사들의 행보에 대한 기록과 폭로들이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p>
<p>김병수 연구위원은 GMO규제와 유전체편집기술의 현 쟁점에 대한 발표를 통해, 2012년 박상표 회원이 정리해 건강과대안 월례포럼에서 발표한 바 있던 세라리니 교수 연구팀의 &#8216;몬산토 GM옥수수와 라운드업 제초제의 독성실험 결과&#8217; 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최근 글리포세이트의 발암물질 지정과 세라리니 연구팀의 보고서가 2014년 다른 학술지에 재게재 된 일련의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Non- GMO 표시제 금지의 현황과 GM 모기, GM 연어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유전자조작생물체로의 확산 그리고 유전체편집기술을 이용한 최근 GM기술에 대한 논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p>
<p>이상윤 연구위원은 공중보건의 새로운 키워드로 부상한 &#8216;One Health&#8217; 의 역사적 맥락과 비판적 관점을 제기했습니다. 박상표 회원이 관심을 가졌던 환경과 동물 그리고 인간 질병의 먹이사슬의 연관성은 매우 앞서나간 관점이자 필요한 문제인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지금 미국의 수의학회나 세계보건기구가 주창하는 One Health의 관점을 보다 비판적으로 바라보던 박상표 회원의 역삭맥락적 사회관계맥락적 관점을 되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수역사무국, 세계농업기구가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점에서 One Health를 주창하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역별 서로의 영역 문제나 관료적 칸막이 때문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판데믹의 의미를 뭉뚱그리거나 애매모호한 지점으로 남겨두기 위한 전략으로 이를 주창하는점은 비판되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단순한 질병 그 자체에 집중하거나 인수공통감염병이나 그 바이러스 퇴치에 대한 환원주의적 접근방식보다, 이런 감염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정치 경제적, 사회문화적 맥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회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박상표 회원의 강조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p>
<p>건강과대안은 기념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이어, 하나 하나의 주제별 심화 연구를 통해 각 분야의 연구와 실천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는 시민사회와 함께 보다 진전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p>
<p>6명의 발표문을 첨부합니다.</p>
<p>발표 1 <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3/조류독감_구제역_축산업_미래와_대안_김준영__17_2.pdf">조류독감 구제역 등 축산의 미래와 대안</a>_김준영<br />
발표 2_<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3/담배기업과-청부과학-그리고-건강연구윤리.pdf">담배기업과 청부과학 그리고 건강연구윤리</a>_조홍준<br />
발표 3_<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3/GMO-건강과-대안-총회-201702-2-출력본.pdf">GMO규제와 유전체편집기술</a>_김병수<br />
발표 4_<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3/One-Health_이상윤.pdf">One Health: 동물과 환경 그리고 건강</a>_이상윤<br />
발표 5_<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3/한미FTA협상문서공개로드러난불평등성과친재벌성.pdf">한미FTA협상문서공개로드러난불평등성과친재벌성</a> /  <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3/한미-FTA-협상문서-최초-공개.pdf">한미 FTA 협상문서 최초 공개</a>_ 송기호 <br />
발표 6_<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3/PD수첩_정치검찰의언론통제.pdf">PD수첩_정치검찰의언론통제</a>_조능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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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체계적 문헌고찰, 메타분석 논문의 문제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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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7 Oct 2016 07:27:2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기업감시]]></category>
		<category><![CDATA[청부과학]]></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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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다수의 체계적 문헌고찰, 메타분석 논문들은 쓰레기에 불과하다. 최근 들어 보건학, 의학 영역에서 체계적 문헌고찰, 메타분석 논문이 엄청 늘었는데, 이를 분석하여 보니 대부분이 중복되어 불필요한 주제를 다루거나, 기업의 돈을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다수의 체계적 문헌고찰, 메타분석 논문들은 쓰레기에 불과하다.<br />
최근 들어 보건학, 의학 영역에서 체계적 문헌고찰, 메타분석 논문이 엄청 늘었는데, 이를 분석하여 보니 대부분이 중복되어 불필요한 주제를 다루거나, 기업의 돈을 받고 기업의 스피커 역할을 하기 위한 논문이었거나, 특정한 목적을 관철시키려 쓰여진 쓰레기였다고 함.<br />
특정 약을 팔기 위해 쓰고, 특정한 연구에 대한 연구비를 따내기 위해 쓰고&#8230; 이런 식으로 왜곡된 연구 지형의 왜곡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고발을 담은 논문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조</p>
<p><a href="http://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1468-0009.12210/abstract" target="_blank">&#8220;The Mass Production of Redundant, Misleading, and Conflicted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8221;</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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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인공감미료 음료의 건강 효과에 대한 리뷰 논문의 이해관계 충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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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30 Sep 2016 01:27:28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NCD]]></category>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청부과학]]></category>
		<category><![CDATA[이해관계 충돌]]></category>
		<category><![CDATA[인공감미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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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과학자/의학자들의 체계적 문헌 고찰 결과 혹은 리뷰 논문 결과조차 액면 그대로 받아들지 말고 의심하는 게 좋을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첨부 파일 참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8216;인공감미료가 함유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과학자/의학자들의 체계적 문헌 고찰 결과 혹은 리뷰 논문 결과조차 액면 그대로 받아들지 말고 의심하는 게 좋을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첨부 파일 참조)<br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8216;인공감미료가 함유된 음료&#8217;의 건강 효과에 대해 리뷰한 논문들을 재분석한 결과, 관련 회사가 연구비를 댄 연구는 독립적 연구비로 리뷰한 연구에 비해 17배나 더 긍정적인 결과를 냈다.<br />
아이러니컬한 것은 설탕음료 회사나 물 회사 등 경쟁회사가 펀딩한 연구는 모두 부정적인 결론을 냈다는 것.<br />
더 문제는 관련 리뷰 논문의 42%가 어떤 펀딩에 의해 연구를 했는지 아예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br />
저자들은 영양학계의 &#8216;이해관계 상충 혹은 충돌&#8217; 경향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br />
과학/의학계의 연구 결과를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건 일반 대중이 과학/의학에 무지하거나 신경증이 있어서가 아니라, 과학/의학계가 대중의 신뢰를 잃을 만한 일들을 하기 때문.</p>
<p>&#8220;Relationship between Research Outcomes and Risk of Bias, Study Sponsorship, and Author Financial Conflicts of Interest in Reviews of the Effects of Artificially Sweetened Beverages on Weight Outcomes: A Systematic Review of Reviews&#822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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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설탕산업과 심장병 연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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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3 Sep 2016 01:24:0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NCD]]></category>
		<category><![CDATA[건강불평등]]></category>
		<category><![CDATA[건강정책]]></category>
		<category><![CDATA[기업감시]]></category>
		<category><![CDATA[청부과학]]></category>
		<category><![CDATA[설탕기업]]></category>
		<category><![CDATA[이해관계 충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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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미국 식품 정책 및 그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 뒤에 설탕기업의 &#8216;검은 손&#8217;이 있었다. 미국 UCSF 학자들이 1960년대 역사 문헌을 고찰한 결과, 하버드대 교수 등 당대의 저명한 영양학자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미국 식품 정책 및 그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 뒤에 설탕기업의 &#8216;검은 손&#8217;이 있었다. 미국 UCSF 학자들이 1960년대 역사 문헌을 고찰한 결과, 하버드대 교수 등 당대의 저명한 영양학자 다수에게 설탕기업이 연구비를 대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아래 링크 참조)<br />
그 결과 NEJM 등 영향력 있는 저널에 심장병의 위험요인은 &#8216;지방&#8217;이지 &#8216;설탕&#8217;이 아니라는 리뷰 논문이 실렸고 이는 미국 식품 섭취 가이드라인 등에도 영향을 주어 미국인들의 식생활 개선에 악영향을 끼쳤다고.<br />
요즘은 설탕이 문제가 아니라 &#8216;운동부족&#8217;이 문제라는 연구에 돈을 대고 있는 설탕기업들&#8230;<br />
전문가 혹은 연구자들을 돈으로 매수해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기업의 행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마찬가지.<br />
전문가 혹은 연구자들과 기업의 이해관계 상충(충돌)의 &#8216;검은 거래&#8217;를 끊을 방안이 모색되어야.</p>
<p>Sugar Industry and Coronary Heart Disease Research<br />
A Historical Analysis of Internal Industry Documents FREE ONLINE FIRST<br />
Cristin E. Kearns, DDS, MBA1,2; Laura A. Schmidt, PhD, MSW, MPH1,3,4; Stanton A. Glantz, PhD1,5,6,7,8</p>
<p>1Philip R. Lee Institute for Health Policy Studies, San Francisco, California<br />
2Department of Orofacial Sciences,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San Francisco<br />
3Clinical and Translational Science Institute, San Francisco, California<br />
4Department of Anthropology, History, and Social Medicin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br />
5Department of Medicin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San Francisco<br />
6Center for Tobacco Control Research and Education, San Francisco, California<br />
7Cardiovascular Research Institute, San Francisco, California<br />
8Helen Diller Family Comprehensive Cancer Center, San Francisco, California</p>
<p><a href="http://archinte.jamanetwork.com/article.aspx?articleid=2548255" target="_blank">논문 초록 링크 바로 가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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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담뱃갑 경고그림, 규제개혁위원회, 그리고 보건의료운동</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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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1 Aug 2016 05:20:12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NCD]]></category>
		<category><![CDATA[건강불평등]]></category>
		<category><![CDATA[건강정책]]></category>
		<category><![CDATA[기업감시]]></category>
		<category><![CDATA[담배기업]]></category>
		<category><![CDATA[청부과학]]></category>
		<category><![CDATA[흡연·음주정책]]></category>
		<category><![CDATA[FCTC]]></category>
		<category><![CDATA[규제개혁위원회]]></category>
		<category><![CDATA[담배규제]]></category>
		<category><![CDATA[담뱃갑 경고그림]]></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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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16년 4월 22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심의하면서 담뱃갑 상단에 부착하기로 한 경고그림을 담배회사의 “자율”에 맡기라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대해 담당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즉각 재심을 청구하였고,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규탄 성명을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1></h1>
<p>2016년 4월 22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심의하면서 담뱃갑 상단에 부착하기로 한 경고그림을 담배회사의 “자율”에 맡기라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대해 담당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즉각 재심을 청구하였고,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규탄 성명을 내고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는 등 반대 활동에 나섰다. 대부분의 언론도 규개위의 결정에 비판적 이었다. 중앙일보는 취재일기를 통해 규개위의 결정이 국민건강 보다는 담배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흡연제로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를 위한 시민의 모임 등 소비자단체,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진보적인 보건의료단체연합와 대한예방의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등 의학전문가단체도 규개위를 비판하는 성명에 동참했다. 규개위원회 위원장이 김앤장의 고문이라는 사실과 규개위원 중 한 사람이 국내 담배회사의 사외이사로 3년간 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론은 점점 더 규개위에 불리하게 돌아갔다. 더구나 규개위 회의록이 공개되고, 규개위가 경고그림의 상단배치를 반대한 이유가, 상단에 배치할 때 그림을 가리기 위한 가리개를 만드는데 담배회사가 약 1,300억 원의 비용이 든다는 점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규개위가 국민건강이 아니라 담배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졌다.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의 상단배치가 하단배치에 비해 더 담배소비를 줄이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고, 규개위원에 대한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2016년 5월 13일 금연운동협의회와 흡연제로네크워크는 규개위가 열리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규개위를 규탄하는 피케팅을 진행하였고, 그날 저녁 규개위는 당초 결정을 번복해서 담뱃갑 경고그림의 상단배치를 의결하였다.</p>
<p>&nbsp;</p>
<p><strong>담뱃갑 경고그림에 관한 담배규제기본협약 규정</strong></p>
<p>&nbsp;</p>
<p>담배는 전 세계에서 매년 약 6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상품이다. 이런 이유로 국제연합은 2003년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FCTC)이라는 공중보건 최초의 국제조약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담배규제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FCTC는 담뱃세 인상을 포함해서, 공공장소 실내금연, 금연캠페인, 담배성분에 대한 규제, 미성년자 담배 판매 제한, 담배 판과 광고, 후원에 대한 금지 등 다양한 담배규제정책의 시행을 각 나라에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5년 FCTC를 비준하였기 때문에 이 조약의 내용을 따를 의무를 가지고 있다. FCTC 11조에는 담뱃갑 주요면의 최소 30%, 가능하면 50%에 경고그림을 부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비준 3년 이내(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에 이행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 규정을 8년 동안이나 지키지 않고 있는 셈이다. 경고그림은 2001년 캐나다에서 최초로 도입된 후 현재 71개국에서 시행중에 있고, 2016년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예정일 정도로 광범위하게 도입된 담배규제정책의 하나이다.</p>
<p>&nbsp;</p>
<p><strong>담뱃갑 경고그림의 효과</strong></p>
<p>&nbsp;</p>
<p>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담뱃갑의 역할을 살펴보아야 한다. 담뱃갑은 담배 판매 전략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담뱃갑은 경쟁 시장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알리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편의점 진열대나 흡연자가 지니고 다닐 때에도 광고 효과를 나타낸다. 매스미디어를 통한 광고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담뱃갑은 담배를 광고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인 셈이다. 편의점에 진열된 담뱃갑은 비흡연자에게 흡연을 시도하도록 하고, 최근 금연자에게는 흡연 재발을 유발하며, 흡연자에게는 담배를 충동 구매하도록 한다. 흡연자는 담뱃갑을 하루에 약 20번, 1년이면 약 7만 번 이상 주머니에서 꺼낸다. 카페의 테이블 위에 있는 빈 담뱃갑도 광고수단으로 이용된다. 담배회사는 광고수단으로서 담뱃갑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이유는 이런 광고 효과를 없애려는 것이다. 먼저, 소비자에 대한 담배의 매력을 줄이는 것이다. 경고그림을 넣은 말보로 담뱃갑은 흡연자에게 덜 매력적으로 보인다. 둘째, 담뱃갑의 건강경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들은 단순한 경고문구에 비해 경고그림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본다. 셋째, 소비자들이 담배의 해로움을 낮게 평가하지 못하도록 한다. 소비자들은 경고그림이 없는 담뱃갑을 볼 때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담배가 덜 해롭다고 생각한다. 이런 세 가지 효과를 통해 결국 청소년은 담배를 덜 시도하게 되고, 흡연자는 담배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p>
<p>&nbsp;</p>
<p><strong>담배회사의 반대와 국회 통과</strong></p>
<p>&nbsp;</p>
<p>어떤 담배규제정책이 담배소비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담배회사의 반응을 보는 것이다. 이를 “비명(scream)&#8221; 테스트라고 한다. 호주에서 담뱃갑의 브랜드를 모두 없애고 큰 경고그림을 넣은 소위 ”민무늬 담뱃갑(plain packaging)&#8221;을 도입했을 때, 담배회사는 이 제도가 담뱃갑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했고, 호주 정부를 WTO에 제소했으며, 홍콩과 맺은 무역협정을 이용해서 투자자 국가 제소를 했다.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이 제도를 반대한 것이다. 강력한 경고그림 도입이 담배소비를 줄여 담배회사에 손해를 입히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는 경고그림은 주요 면의 30%로 인도나 태국의 85%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담배회사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담배회사는 경고그림이 담배 판매인이나 임산부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였는데, 일부 국회의원은 담배회사와 동일한 논리로 이를 반대했다. 우여곡절 끝에 2015년 초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제동이 걸렸다. 여당 국회의원 한 사람이 ‘혐오감’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여론의 역풍을 맞은 이 국회의원은 결국 반대의견을 접었지만, 법안에 경고그림이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삽입되었다. 이 조항은 앞으로 담배회사가. 도입된 경고그림이 ‘지나치게 혐오스럽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송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경고그림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심의 과정에서 담배회사와 담배회사가 고용한 법률회사는 거의 국회에 상주하면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 사실, FCTC 5조3항은 국회나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담배회사나 그 전위조직을 참여시키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고, 담배회사와의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조항은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2015년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주 미흡한 수준이고, 그것도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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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경고그림 제정위원회와 규개위</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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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 선정을 위해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를 만들었다. 이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공무원과 이들이 추천하는 전문가와 변호사들로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는 경고그림을 선정하는 실무위원회 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과 이들이 추천한 위원 중 일부는 공공연히 담배회사의 입장을 주장하곤 했다. 어쨌든 위원회는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은’ 수준의 경고그림에 합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물론 경고그림 제정에 참여했던 금연운동협의회나 금연 전문가들도 경고그림 도입 규개위에서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규개위는 2014년 담뱃값 인상을 통과시킬 당시, 이미 경고그림 도입에 찬성했으며, 정부가 담뱃값 인상과 경고그림 도입을 동시에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는 금연운동진영의 잘못된 판단임이 드러났다. 규개위가 열리기 전 한 주 동안의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일부 경제지와 인터넷 신문을 중심으로 경고그림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나 글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한 대학병원 정신과 교수는 경고그림이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칼럼을 한 일간지에 썼다. 이런 일련의 활동에 담배회사가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과거 담배회사가 여러 나라에서 활동한 기록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 규개위 당일 보건복지부의 전문가와 담배회사와 편의점연합회 대표자가 규개위에 참여해서 전문가 증언을 했다. 분위기는 경고그림 도입에 매우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어떤 규개위원은 미국과 일본이 경고그림을 도입했느나고 물었고(이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 했다고 한다. 사실 미국은 FCTC를 비준하지 않은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고, 일본은 정부가 JTI의 대주주로 담배회사의 영향력이 강하다), 다른 위원은 FCTC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규개위 위원 중의 한 사람이 KT&amp;G 사장에 공모한 적이 있고, 최근까지 사외이사를 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정부 측 규개위원들은 아무도 정부안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규개위는 경고그림을 담뱃갑의 상단에 부착하려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거부하고, 이를 담배회사의 ‘자율’에 맡기도록 결정했다. 경고그림 상단 부착으로, 담배회사가 이를 가리기 위한 가리개를 만드는 비용이 더 들고 효과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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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담뱃갑 인상과 경고그림 도입, 편의점 광고 금지</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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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담뱃갑 경고그림을 도입하기 위한 시도는 이미 2002년부터 있었으나 번번이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5년에 경고그림 도입이 다시 물위로 떠오른 것은 2015년의 담뱃값 인상 때문이다. 정부는 2015년에 담뱃값을 2,000원 인상 하면서 비가격 정책인 경고그림 도입과 편의점에서의 광고금지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담뱃값 인상이 금연보다는 세수를 확충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야당과 국민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시도이지만 이것이 동력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정부 특히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예상 이상의 세수확대를 이루었는데, 함께 약속한 비가격 담배규제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것이 도입 과정에서의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경고그림의 도입이 가능하게 된 배경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금연운동 진영이 조직적으로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의사협회, 전문학회 등까지 반대 운동에 참여시키는 등 여론화에 성공한 것도 주요한 요인이다. 낮은 수준의 정책적 의제로 생각하고 담배회사의 입장을 들어주려한 규개위의 결정에 대해, 여론화를 통해 주요한 의제로 만들어냄으로써 결국 규개위의 결정 번복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제 과제는 정부가 약속한 편의점에서의 전면적인 광고금지와 담배 진열금지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는 경고그림 도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다. 편의점 광고와 담배 진열은 편의점 기업에 엄청난 수입을 보장해주고, 담배회사에게는 청소년을 흡연자로 끌어들일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광고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간 진보적 보건의료운동은 의료보장과 공공의료 확충 등 의료제도 개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나, 건강위해기업에 의한 건강 피해에 대해서는 환경운동이나 소비자 운동에 비해 소극적인 자세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부도덕한 기업과 이들이 생산한 상품이 국민의 건강에 얼마나 큰 해를 줄 수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이제 진보적 보건의료운동도 담배, 술, 식품 등 건강 위해 상품과 이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p>
<p>&nbsp;</p>
<p>참고문헌</p>
<p>&nbsp;</p>
<p>1.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2003</p>
<p>2. Hammond D. Health warning messages on tobacco products: a review Tob Control 2011;20:327-337 .</p>
<p>3. 조홍준. “민무늬” 담뱃갑(plain cigarette pacakging): 현황과 우리나라 담배규제정책에의 함의. 대한금연학회지. 2013;4(1):1-9.</p>
<p>&nbsp;</p>
<p>조홍준 (건강과대안 운영위원, 울산의대 교수)</p>
<p>* 이 글은 &lt;의료와사회 5호&gt; 에 기고된 글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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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발암추정물질 글리포세이트와 GMO의 인체 유해성</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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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6 Apr 2016 07:56:50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GMO]]></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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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글리포세이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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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GMO 작물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몬산토와 전 세계 시민사회 진영과의 싸움은 2015년 3월 이후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가 2015년 3월 몬산토가 개발하여 광범위하게 사용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GMO 작물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몬산토와 전 세계 시민사회 진영과의 싸움은 2015년 3월 이후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가 2015년 3월 몬산토가 개발하여 광범위하게 사용한 제초제 글리포세이트를 ‘발암추정물질(그룹2A 발암물질)’로 평가하여 분류했기 때문이다. 그간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던 글리포세이트가 공신력 있는 국제 학술기구로부터 ‘2급 발암물질’로 인정된 것이다.</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6/04/발암물질분류.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89330" alt="발암물질분류"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6/04/발암물질분류.jpg" width="858" height="359" /></a></p>
<p>글리포세이트의 발암성 여부가 GMO의 인체 건강 영향 논쟁에서 중요한 이유는 몬산토의 GMO 작물이 글리포세이트가 함유된 제초제에 내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 제초제를 뿌리면서 재배되기 때문이다. GMO 작물을 키우는 밭에 글리포세이트가 포함된 제초제를 살포하여, GMO 작물만 살리고 다른 잡초는 죽이는 방식으로 GMO 작물은 재배된다.</p>
<p>이 때문에 GMO를 반대하는 이들은 GMO 작물에 글리포세이트가 다량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험하다는 주장을 폈고, 몬산토 측은 글리포세이트는 안전한 물질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두 주장은 그간 팽팽히 맞서 왔는데 최근 국제암연구소의 결정으로 그 균형추가 흔들리게 된 것이다.</p>
<p>GMO 반대 운동 진영 입장에서 GMO를 규제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거론된 것은 크게 보아 세 가지다. 첫째, GMO 작물은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파괴한다. 둘째, GMO 작물은 인체에 유해하다. 셋째, GMO 작물은 농민을 다국적 회사에 경제적으로 종속시킨다.</p>
<p>이러한 논거 중 현재까지 과학계 내에서 가장 지지를 받지 못하는 주장은 GMO의 인체 유해성과 관련된 주장이다. 물론 GMO의 인체 유해성과 관련된 실험과 연구가 없지 않았으나, 아직까지는 GMO가 인체에 위험하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GMO 작물에 의한 알러지 반응의 증가, 예기치 못한 독소의 생성, 영양의 질의 변화 등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증거가 부족한 상태이고 이러한 추정은 향후 증명될 필요가 있다.</p>
<p>물론 인체 유해성과 관련된 연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 주의의 원칙’에 근거하여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지 않지만, GMO 작물의 인체 유해성 증거의 질과 양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실정이라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GMO 작물에 어쩔 수 없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은 제초제 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p>
<p><strong>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몬산토의 주장만으로 규제 소홀히 해</strong></p>
<p>그간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에서 글리포세이트를 사용한 농부들에게 비호지킨 림프종이라는 혈액암 발생이 증가하였다. 실험실에서 동물을 대상을 한 연구에서 글리포세이트를 먹인 동물에게 각종 암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여러 번 증명되었다. 글리포세이트가 인간의 유전자와 염색체에 손상을 가한다는 사실도 실험실 연구에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암연구소는 글리포세이트를 발암추정물질로 분류한 것이다.</p>
<p>글리포세이트는 상대적으로 몬산토의 GMO 작물에 많이 뿌려졌지만 다른 작물에도 많이 뿌려졌고, 가정용 제초제에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에는 보리밭에 글리포세이트를 뿌리고 재배한 까닭에 독일 맥주에 글리포세이트가 미량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글리포세이트 사용량은 미국에서만 지난 40년간 250배나 증가했고, 전 세계적으로 10배나 증가했다.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몬산토의 주장만 받아들여 각국의 정부가 글리포세이트 사용에 대한 규제를 소홀히 한 결과다. 글리포세이트를 둘러싼 논란은 특정 유해물질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결론은 의혹이 제기된 후 적어도 40~50년 후에나 낼 수 있으므로, 사전 주의의 원칙에 기반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상기시켜 준다.</p>
<p><strong>글리포세이트 제초제뿐 아니라 GMO도 안전하지 않아</strong></p>
<p>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유럽연합 식품안전청이 2015년 10월, 같은 해 3월의 국제암연구소의 평가와 정반대로 글리포세이트는 인체에 암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여 발표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식품안전청은 독자적인 평가 결과 글리포세이트의 발암성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냈다.</p>
<p>이에 유럽 및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과학자 94명이 연서하여 유럽연합 식품안전청의 평가 결과는 문제가 있고 신뢰할 수 없다는 성명을 학술지에 발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p>
<p>“첫째, 유럽연합 식품안전청은 특별한 이유 없이 글리포세이트의 인체 발암성에 대한 연구 결과, 동물 발암성에 대한 연구 결과 일부, 인체 유전자 독성에 대한 실험실 연구 결과 일부를 증거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유럽연합 식품안전청은 발표된 논문 결과를 중시하지 않고, 기업이 연구비를 지원하였지만 학술지에 발표되지 못한 부실한 연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글리포세이트의 발암성을 평가했다. 국제암연구소의 평가는 발표된 모든 연구 결과와 유럽연합 식품안전청이 언급한 발표되지 못한 자료까지 모두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므로 더 신뢰할 만하다. 유럽연합 식품안전청의 평가는 ‘투명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다. 예를 들어 거의 모든 참고문헌의 인용이 편집되었다. 저자의 이름도, 연구비 지원처도 밝히지 않은 연구보고서를 평가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유럽연합 식품안전청이 시행한 평가 방법은 과학계 내의 일반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p>
<p>이러한 과학계의 논란은 몬산토라는 거대 기업과의 싸움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균형추는 기울었다. 인류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들은 글리포세이트, 글리포세이트를 포함한 다른 제초제뿐 아니라 GMO 자체에 대한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더욱 소리 높여 외칠 필요가 있다.</p>
<p>이상윤(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직업환경의학 전문의)</p>
<p>이 글은 살림이야기 2016년 5월호에 실릴 예정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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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paroxetine 효과 논문 재분석 : 수정도, 철회도, 사과도, 언급도 없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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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7 Sep 2015 07:09:57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기업감시]]></category>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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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paroxetine]]></category>
		<category><![CDATA[연구 진실성]]></category>
		<category><![CDATA[항우울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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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최신 항우울제의 하나인 paroxetine의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했던 논문을 독립 연구자들이 똑같은 데이터로 재분석해 보았더니 완전 &#8220;꽝&#8221;. 현재는 GSK가 된 제약회사의 돈으로 진행된 2001년 논문은 발행 당시부터 많은 논란에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최신 항우울제의 하나인 paroxetine의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했던 논문을 독립 연구자들이 똑같은 데이터로 재분석해 보았더니 완전 &#8220;꽝&#8221;. 현재는 GSK가 된 제약회사의 돈으로 진행된 2001년 논문은 발행 당시부터 많은 논란에 휩싸였던 논문. 논문 저자들이 직접 쓴 논문도 아니고(제약회사가 고용한 유령저자가 쓴 논문이라고 함), 논문 저자와 제약회사와의 재정적 유착 관계도 충분히 오픈되지 않아, 발행 당시부터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음. 그러나 저자, 잡지 편집자, 저자가 속한 대학 모두 묵묵부답. 대학, 연구자, 학술 잡지와 기업간의 유착관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착잡한 사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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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2/9(월), 건강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일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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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3 Nov 2013 06:21:4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기업감시]]></category>
		<category><![CDATA[노동 · 환경]]></category>
		<category><![CDATA[담배기업]]></category>
		<category><![CDATA[세계화 · 자유무역]]></category>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자유무역협정(TPP, FTA)]]></category>
		<category><![CDATA[지적재산권·특허]]></category>
		<category><![CDATA[청부과학]]></category>
		<category><![CDATA[흡연·음주정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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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3/11/1209학술대회일정.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6274" alt="1209학술대회일정"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3/11/1209학술대회일정.jpg" width="679" height="960"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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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연구자 소개] David Hammond: 담배회사 비밀과학 연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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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5 Nov 2013 05:13:29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기업감시]]></category>
		<category><![CDATA[담배기업]]></category>
		<category><![CDATA[청부과학]]></category>
		<category><![CDATA[흡연·음주정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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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담배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를 소개합니다. 캐나다 워털루대학의 부교수로 재직 중인 David Hammond인데요&#8230; 2000년대 중반부터 흥미로운 논문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는 Lancet에 발표한 논문에서 BAT와 ICT가 비밀리에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담배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를 소개합니다.</p>
<p>캐나다 워털루대학의 부교수로 재직 중인 David Hammond인데요&#8230;<br />
2000년대 중반부터 흥미로운 논문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p>
<p>그는 Lancet에 발표한 논문에서 BAT와 ICT가 비밀리에 흡연자들의 흡입행동을<br />
연구한 결과 실제로 담배회사가 ISO 기계로 측정하여 담배갑에 표시한 것보다<br />
더 많은 니코틴과 타르를 흡연자들이 흡입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지만,<br />
담배회사들은 이 결과를 감추었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차이가 나는 정보를<br />
이용하여 소비자들과 정부감독자들을 속이는 소위 “elastic(탄력성)&#8221; 실험설계를<br />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p>
<p>워털루 대학 홈페이지에 소개된 David Hammond의 약력과 연락처, 관심 연구분야,<br />
최근 주요 연구기금 지원 기관, 주요 논저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p>
<p>2013.11.5 박상표</p>
<p>=============</p>
<p>David Hammond</p>
<p>Associate Professor</p>
<p><a href="http://uwaterloo.ca/public-health-and-health-systems/people-profiles/david-hammond" target="_blank">http://uwaterloo.ca/public-health-and-health-systems/people-profiles/david-hammond</a></p>
<p>Edu​cation<br />
BA Psychology (1996,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p>
<p>MSc Health Studies (2002, University of Waterloo)</p>
<p>PhD Psychology (2005, University of Waterloo)</p>
<p>Contact information<br />
Office: LHN 1723</p>
<p>Phone: (519) 888-4567 ext. 36462</p>
<p>Email: <a href="mailto:dhammond@uwaterloo.ca">dhammond@uwaterloo.ca</a></p>
<p>Personal webpage: <a href="http://www.ahs.uwaterloo.ca/~dhammond" target="_blank">www.ahs.uwaterloo.ca/~dhammond</a></p>
<p>​Teaching int​erests<br />
Global health, Health behaviour, health policy</p>
<p>Research interests<br />
David Hammond is an Associate Professor in the School of Public Health<br />
&amp; Health Systems at the University of Waterloo. Dr. Hammond’s research<br />
focuses on population-level interventions to reduce chronic disease,<br />
with a focus on policies and regulations that reach large segments of<br />
the population. Dr. Hammond’s research includes tobacco control policy<br />
in the areas of health communications, packaging, and product<br />
regulation, as well as nutritional labelling and obesity prevention.<br />
Dr. Hammond also conducts studies in the areas of harm reduction and<br />
other areas of health policy. Dr. Hammond works closely with<br />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and has served as an Advisor for the<br />
World Health Organization. He recently received the Canada’s Premier<br />
Young Researcher Award from the Canadian Institutes of Health Research<br />
and is a past recipient of the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s<br />
Top Canadian Achievements in Health Research Awards 2009 for his work<br />
with Geoff Fong and Mary Thompson as part of the International Tobacco<br />
Control Policy project, conducted in more than a dozen low and middle<br />
income countries.</p>
<p>Current major​ funding sources<br />
Health Canada</p>
<p>Canadian Tobacco Control Research Initiative</p>
<p>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US)</p>
<p>Canadian Cancer Society Research Institute<br />
Selected public​ations<br />
Hammond D, Doxey J, Daniel S, Bansal-Travers M. Impact of<br />
female-oriented cigarette packaging in the United States. Nicotine &amp;<br />
Tobacco Research 2011 April 12; doi: 10.1093/ntr/ntr045.</p>
<p>Campos S, Doxey J, Hammond D. Nutrition labels on pre-packaged foods:<br />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Public Health Nutrition 2011; Jan<br />
18:1-11. Doi: 10.1017/S1368980010003290</p>
<p>Yang J, Hammond D, Driezen P, O’Connor RJ, Li Q, Yong H, Fong GT.  The<br />
use of cessation assistance among smokers from China: Findings from<br />
the ITC China Survey. BMC Public Health 2011; 11: 75.</p>
<p>Hammond D, Ahmed R, Burkhalter R, Sae Yang W, Leatherdale S. Illicit<br />
substance use among Canadian youth: Trends between 2002 and<br />
2008.Canadian Journal of Public Health 2010; 102(1): 7-12.</p>
<p>Hammond D. Plain packaging regulations for tobacco products: the<br />
impact of standardardizing the color and design of cigarette packs.<br />
Revista de Salud Pública de México 2010; 52 suppl 2:S226-S232.</p>
<p>Callery W, Hammond D, O’Connor RJ, Fong GT. The appeal of smokeless<br />
tobacco products among young Canadian smokers: the impact of pictorial<br />
health warnings and relative risk messages. Nicotine &amp; Tobacco<br />
Research 2011; doi: 10.1093/ntr/ntr013.<br />
Hammond D, Chaiton M, Lee A Collishaw N. Destroyed Documents:<br />
Uncovering the science British American Tobacco sought to conceal.<br />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2009; 181(10):691-8.<br />
Hammond D, Fong GT, Borland R, Cummings KM, McNeill A, Driezen P. Text<br />
and Graphic Warnings on Cigarette Packages: Findings from the ITC Four<br />
Country Survey.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2007; 32 (3):<br />
202–209.</p>
<p>Hammond D, Collishaw N, Callard C. Tobacco industry research on<br />
smoking behaviour and product design. The Lancet 2006; 367: 781-8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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