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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담배기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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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구부러진 과학에 진실의 망치를 두드리다’ 출간 기념토론회 열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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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3 Mar 2017 00:49:22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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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은 &#8216;구부러진 과학에 진실의 망치를 두드리다&#8217; 라는 제목으로  고 박상표 회원 유고집 발간 기념토론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수의사이자 시민과학자로서 박상표 회원이 남긴 연구와 기록들 그리고 실천들이 주는 현재의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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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3/chsc_기념토론회.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89734" alt="chsc_기념토론회"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3/chsc_기념토론회.jpg" width="1280" height="960" /></a> <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3/photo_2017-02-21_14-50-05.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89735" alt="photo_2017-02-21_14-50-05"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3/photo_2017-02-21_14-50-05.jpg" width="1191" height="842" /></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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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은 &#8216;구부러진 과학에 진실의 망치를 두드리다&#8217; 라는 제목으로  고 박상표 회원 유고집 발간 기념토론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수의사이자 시민과학자로서 박상표 회원이 남긴 연구와 기록들 그리고 실천들이 주는 현재의 의미들을 되짚어보는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p>
<p>6가지의 주제들이 동료 연구자들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발표자들은 그의 생전 연구업적과 추구하던 의미들을 유고집에 담긴 내용으로 되짚어 보고,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들을 소개했습니다.</p>
<p>김준영 수의사는 &#8216;조류독감, 구제역, 동물항생제 등으로 본 축산의 미래와 대안&#8217; 이라는 주제로  국내 축산업과 가축질병 문제를 살펴보고 가축질병관리 시스템의 질적인 변화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가축방역관의 적정 인원이 매우 부족하고 비정규직 고용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개선되어야 하며, 축산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조건의 개선이 가축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가축방역체계에 대한 벤치마킹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p>
<p>조홍준 교수는 박상표 회원과 함께 발표한 논문을 소개하며 &#8216;담배기업과 청부과학 그리고 건강연구윤리&#8217;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질병의 매개체(vector)로서 담배기업의 존재를 규정하는 의미의 중요성, 담배기업이 전략적으로 생산해내는 &#8216;논란&#8217; 과 &#8216;의심&#8217; 만들기의 방식,  이러한 &#8216;의혹을 제기하는&#8217; 방식에 의사들을 포함한 전문가이 어떻게 담배회사의 돈을 받아 청부과학자로 기능하는지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다수의 사람들을 질병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담배회사들의  전략들을 제대로 알려내기 위해서 담배기업 내부 문건과 감시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p>
<p>송기호 변호사는 박상표 회원과 함께 한 &#8216;한미FTA 반대 전문가자문위원회&#8217; 활동을 바탕으로 최근 공개된 협정문을 바탕으로 한미FTA 협정이 초기부터 매우 불평등한 조약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광우병을 비롯한 식품위생 문제의 불평등 조약을 폭로했던 박상표 회원의 지적대로, GMO표시제 등의 무력화, GM 쌀 오염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당시 광우병 쇠고기의 연령제한을 제기한 박상표 수의사의 역할이 평범한 많은 이들의 건강권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는 점을 다시한번 상기시켰습니다.</p>
<p>조능희 전 PD수첩 CP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보도 이후 당시 청부검찰들이 언론통제를 위해 PD수첩을 없애려한 역사적 진실들에 대해 꼼꼼하게 되짚어보며, 결국 그 때 시작된 언론통제과 지금 정권파탄의 인과응보가 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언론과 검찰의 기능이 권력기구를 비판 감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때 국정농단 이후 개혁과제의 으뜸으로 국민의 30%가 검찰개혁을 꼽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권력을 비판 감시하고 약자를 대변해야 하는 검찰이나 언론이 국가권력의 소유물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PD수첩에 대한 수사가 검찰과 언론의 신분상승의 조건으로 거래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박상표가 시민과학자로서 했던 정치검사들의 행보에 대한 기록과 폭로들이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p>
<p>김병수 연구위원은 GMO규제와 유전체편집기술의 현 쟁점에 대한 발표를 통해, 2012년 박상표 회원이 정리해 건강과대안 월례포럼에서 발표한 바 있던 세라리니 교수 연구팀의 &#8216;몬산토 GM옥수수와 라운드업 제초제의 독성실험 결과&#8217; 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최근 글리포세이트의 발암물질 지정과 세라리니 연구팀의 보고서가 2014년 다른 학술지에 재게재 된 일련의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Non- GMO 표시제 금지의 현황과 GM 모기, GM 연어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유전자조작생물체로의 확산 그리고 유전체편집기술을 이용한 최근 GM기술에 대한 논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p>
<p>이상윤 연구위원은 공중보건의 새로운 키워드로 부상한 &#8216;One Health&#8217; 의 역사적 맥락과 비판적 관점을 제기했습니다. 박상표 회원이 관심을 가졌던 환경과 동물 그리고 인간 질병의 먹이사슬의 연관성은 매우 앞서나간 관점이자 필요한 문제인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지금 미국의 수의학회나 세계보건기구가 주창하는 One Health의 관점을 보다 비판적으로 바라보던 박상표 회원의 역삭맥락적 사회관계맥락적 관점을 되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수역사무국, 세계농업기구가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점에서 One Health를 주창하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역별 서로의 영역 문제나 관료적 칸막이 때문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판데믹의 의미를 뭉뚱그리거나 애매모호한 지점으로 남겨두기 위한 전략으로 이를 주창하는점은 비판되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단순한 질병 그 자체에 집중하거나 인수공통감염병이나 그 바이러스 퇴치에 대한 환원주의적 접근방식보다, 이런 감염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정치 경제적, 사회문화적 맥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회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박상표 회원의 강조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p>
<p>건강과대안은 기념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이어, 하나 하나의 주제별 심화 연구를 통해 각 분야의 연구와 실천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는 시민사회와 함께 보다 진전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p>
<p>6명의 발표문을 첨부합니다.</p>
<p>발표 1 <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3/조류독감_구제역_축산업_미래와_대안_김준영__17_2.pdf">조류독감 구제역 등 축산의 미래와 대안</a>_김준영<br />
발표 2_<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3/담배기업과-청부과학-그리고-건강연구윤리.pdf">담배기업과 청부과학 그리고 건강연구윤리</a>_조홍준<br />
발표 3_<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3/GMO-건강과-대안-총회-201702-2-출력본.pdf">GMO규제와 유전체편집기술</a>_김병수<br />
발표 4_<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3/One-Health_이상윤.pdf">One Health: 동물과 환경 그리고 건강</a>_이상윤<br />
발표 5_<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3/한미FTA협상문서공개로드러난불평등성과친재벌성.pdf">한미FTA협상문서공개로드러난불평등성과친재벌성</a> /  <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3/한미-FTA-협상문서-최초-공개.pdf">한미 FTA 협상문서 최초 공개</a>_ 송기호 <br />
발표 6_<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3/PD수첩_정치검찰의언론통제.pdf">PD수첩_정치검찰의언론통제</a>_조능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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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담뱃갑 경고그림, 규제개혁위원회, 그리고 보건의료운동</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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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1 Aug 2016 05:20:12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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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16년 4월 22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심의하면서 담뱃갑 상단에 부착하기로 한 경고그림을 담배회사의 “자율”에 맡기라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대해 담당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즉각 재심을 청구하였고,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규탄 성명을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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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16년 4월 22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심의하면서 담뱃갑 상단에 부착하기로 한 경고그림을 담배회사의 “자율”에 맡기라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대해 담당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즉각 재심을 청구하였고,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규탄 성명을 내고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는 등 반대 활동에 나섰다. 대부분의 언론도 규개위의 결정에 비판적 이었다. 중앙일보는 취재일기를 통해 규개위의 결정이 국민건강 보다는 담배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흡연제로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를 위한 시민의 모임 등 소비자단체,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진보적인 보건의료단체연합와 대한예방의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등 의학전문가단체도 규개위를 비판하는 성명에 동참했다. 규개위원회 위원장이 김앤장의 고문이라는 사실과 규개위원 중 한 사람이 국내 담배회사의 사외이사로 3년간 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론은 점점 더 규개위에 불리하게 돌아갔다. 더구나 규개위 회의록이 공개되고, 규개위가 경고그림의 상단배치를 반대한 이유가, 상단에 배치할 때 그림을 가리기 위한 가리개를 만드는데 담배회사가 약 1,300억 원의 비용이 든다는 점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규개위가 국민건강이 아니라 담배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졌다.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의 상단배치가 하단배치에 비해 더 담배소비를 줄이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고, 규개위원에 대한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2016년 5월 13일 금연운동협의회와 흡연제로네크워크는 규개위가 열리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규개위를 규탄하는 피케팅을 진행하였고, 그날 저녁 규개위는 당초 결정을 번복해서 담뱃갑 경고그림의 상단배치를 의결하였다.</p>
<p>&nbsp;</p>
<p><strong>담뱃갑 경고그림에 관한 담배규제기본협약 규정</strong></p>
<p>&nbsp;</p>
<p>담배는 전 세계에서 매년 약 6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상품이다. 이런 이유로 국제연합은 2003년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FCTC)이라는 공중보건 최초의 국제조약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담배규제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FCTC는 담뱃세 인상을 포함해서, 공공장소 실내금연, 금연캠페인, 담배성분에 대한 규제, 미성년자 담배 판매 제한, 담배 판과 광고, 후원에 대한 금지 등 다양한 담배규제정책의 시행을 각 나라에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5년 FCTC를 비준하였기 때문에 이 조약의 내용을 따를 의무를 가지고 있다. FCTC 11조에는 담뱃갑 주요면의 최소 30%, 가능하면 50%에 경고그림을 부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비준 3년 이내(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에 이행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 규정을 8년 동안이나 지키지 않고 있는 셈이다. 경고그림은 2001년 캐나다에서 최초로 도입된 후 현재 71개국에서 시행중에 있고, 2016년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예정일 정도로 광범위하게 도입된 담배규제정책의 하나이다.</p>
<p>&nbsp;</p>
<p><strong>담뱃갑 경고그림의 효과</strong></p>
<p>&nbsp;</p>
<p>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담뱃갑의 역할을 살펴보아야 한다. 담뱃갑은 담배 판매 전략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담뱃갑은 경쟁 시장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알리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편의점 진열대나 흡연자가 지니고 다닐 때에도 광고 효과를 나타낸다. 매스미디어를 통한 광고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담뱃갑은 담배를 광고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인 셈이다. 편의점에 진열된 담뱃갑은 비흡연자에게 흡연을 시도하도록 하고, 최근 금연자에게는 흡연 재발을 유발하며, 흡연자에게는 담배를 충동 구매하도록 한다. 흡연자는 담뱃갑을 하루에 약 20번, 1년이면 약 7만 번 이상 주머니에서 꺼낸다. 카페의 테이블 위에 있는 빈 담뱃갑도 광고수단으로 이용된다. 담배회사는 광고수단으로서 담뱃갑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이유는 이런 광고 효과를 없애려는 것이다. 먼저, 소비자에 대한 담배의 매력을 줄이는 것이다. 경고그림을 넣은 말보로 담뱃갑은 흡연자에게 덜 매력적으로 보인다. 둘째, 담뱃갑의 건강경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들은 단순한 경고문구에 비해 경고그림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본다. 셋째, 소비자들이 담배의 해로움을 낮게 평가하지 못하도록 한다. 소비자들은 경고그림이 없는 담뱃갑을 볼 때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담배가 덜 해롭다고 생각한다. 이런 세 가지 효과를 통해 결국 청소년은 담배를 덜 시도하게 되고, 흡연자는 담배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p>
<p>&nbsp;</p>
<p><strong>담배회사의 반대와 국회 통과</strong></p>
<p>&nbsp;</p>
<p>어떤 담배규제정책이 담배소비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담배회사의 반응을 보는 것이다. 이를 “비명(scream)&#8221; 테스트라고 한다. 호주에서 담뱃갑의 브랜드를 모두 없애고 큰 경고그림을 넣은 소위 ”민무늬 담뱃갑(plain packaging)&#8221;을 도입했을 때, 담배회사는 이 제도가 담뱃갑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했고, 호주 정부를 WTO에 제소했으며, 홍콩과 맺은 무역협정을 이용해서 투자자 국가 제소를 했다.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이 제도를 반대한 것이다. 강력한 경고그림 도입이 담배소비를 줄여 담배회사에 손해를 입히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는 경고그림은 주요 면의 30%로 인도나 태국의 85%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담배회사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담배회사는 경고그림이 담배 판매인이나 임산부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였는데, 일부 국회의원은 담배회사와 동일한 논리로 이를 반대했다. 우여곡절 끝에 2015년 초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제동이 걸렸다. 여당 국회의원 한 사람이 ‘혐오감’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여론의 역풍을 맞은 이 국회의원은 결국 반대의견을 접었지만, 법안에 경고그림이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삽입되었다. 이 조항은 앞으로 담배회사가. 도입된 경고그림이 ‘지나치게 혐오스럽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송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경고그림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심의 과정에서 담배회사와 담배회사가 고용한 법률회사는 거의 국회에 상주하면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 사실, FCTC 5조3항은 국회나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담배회사나 그 전위조직을 참여시키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고, 담배회사와의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조항은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2015년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주 미흡한 수준이고, 그것도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p>
<p>&nbsp;</p>
<p><strong>경고그림 제정위원회와 규개위</strong></p>
<p>&nbsp;</p>
<p>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 선정을 위해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를 만들었다. 이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공무원과 이들이 추천하는 전문가와 변호사들로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는 경고그림을 선정하는 실무위원회 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과 이들이 추천한 위원 중 일부는 공공연히 담배회사의 입장을 주장하곤 했다. 어쨌든 위원회는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은’ 수준의 경고그림에 합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물론 경고그림 제정에 참여했던 금연운동협의회나 금연 전문가들도 경고그림 도입 규개위에서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규개위는 2014년 담뱃값 인상을 통과시킬 당시, 이미 경고그림 도입에 찬성했으며, 정부가 담뱃값 인상과 경고그림 도입을 동시에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는 금연운동진영의 잘못된 판단임이 드러났다. 규개위가 열리기 전 한 주 동안의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일부 경제지와 인터넷 신문을 중심으로 경고그림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나 글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한 대학병원 정신과 교수는 경고그림이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칼럼을 한 일간지에 썼다. 이런 일련의 활동에 담배회사가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과거 담배회사가 여러 나라에서 활동한 기록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 규개위 당일 보건복지부의 전문가와 담배회사와 편의점연합회 대표자가 규개위에 참여해서 전문가 증언을 했다. 분위기는 경고그림 도입에 매우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어떤 규개위원은 미국과 일본이 경고그림을 도입했느나고 물었고(이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 했다고 한다. 사실 미국은 FCTC를 비준하지 않은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고, 일본은 정부가 JTI의 대주주로 담배회사의 영향력이 강하다), 다른 위원은 FCTC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규개위 위원 중의 한 사람이 KT&amp;G 사장에 공모한 적이 있고, 최근까지 사외이사를 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정부 측 규개위원들은 아무도 정부안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규개위는 경고그림을 담뱃갑의 상단에 부착하려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거부하고, 이를 담배회사의 ‘자율’에 맡기도록 결정했다. 경고그림 상단 부착으로, 담배회사가 이를 가리기 위한 가리개를 만드는 비용이 더 들고 효과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p>
<p>&nbsp;</p>
<p><strong>담뱃갑 인상과 경고그림 도입, 편의점 광고 금지</strong></p>
<p>&nbsp;</p>
<p>담뱃갑 경고그림을 도입하기 위한 시도는 이미 2002년부터 있었으나 번번이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5년에 경고그림 도입이 다시 물위로 떠오른 것은 2015년의 담뱃값 인상 때문이다. 정부는 2015년에 담뱃값을 2,000원 인상 하면서 비가격 정책인 경고그림 도입과 편의점에서의 광고금지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담뱃값 인상이 금연보다는 세수를 확충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야당과 국민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시도이지만 이것이 동력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정부 특히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예상 이상의 세수확대를 이루었는데, 함께 약속한 비가격 담배규제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것이 도입 과정에서의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경고그림의 도입이 가능하게 된 배경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금연운동 진영이 조직적으로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의사협회, 전문학회 등까지 반대 운동에 참여시키는 등 여론화에 성공한 것도 주요한 요인이다. 낮은 수준의 정책적 의제로 생각하고 담배회사의 입장을 들어주려한 규개위의 결정에 대해, 여론화를 통해 주요한 의제로 만들어냄으로써 결국 규개위의 결정 번복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제 과제는 정부가 약속한 편의점에서의 전면적인 광고금지와 담배 진열금지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는 경고그림 도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다. 편의점 광고와 담배 진열은 편의점 기업에 엄청난 수입을 보장해주고, 담배회사에게는 청소년을 흡연자로 끌어들일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광고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간 진보적 보건의료운동은 의료보장과 공공의료 확충 등 의료제도 개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나, 건강위해기업에 의한 건강 피해에 대해서는 환경운동이나 소비자 운동에 비해 소극적인 자세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부도덕한 기업과 이들이 생산한 상품이 국민의 건강에 얼마나 큰 해를 줄 수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이제 진보적 보건의료운동도 담배, 술, 식품 등 건강 위해 상품과 이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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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참고문헌</p>
<p>&nbsp;</p>
<p>1.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2003</p>
<p>2. Hammond D. Health warning messages on tobacco products: a review Tob Control 2011;20:327-337 .</p>
<p>3. 조홍준. “민무늬” 담뱃갑(plain cigarette pacakging): 현황과 우리나라 담배규제정책에의 함의. 대한금연학회지. 2013;4(1):1-9.</p>
<p>&nbsp;</p>
<p>조홍준 (건강과대안 운영위원, 울산의대 교수)</p>
<p>* 이 글은 &lt;의료와사회 5호&gt; 에 기고된 글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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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담배갑 상단 흡연 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방안은 원안대로 규제돼야 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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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7 Apr 2016 04:56:27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기업감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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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규제개혁위원들은 ‘국민 살해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인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던 담뱃갑 상단 흡연 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규개위는 지난 4월 22일 관련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p>
<h1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6/04/20160422002811_0.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89333" alt="20160422002811_0"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6/04/20160422002811_0.jpg" width="500" height="299" /></a></h1>
<h1 style="text-align: center;">규제개혁위원들은 ‘국민 살해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인가?</h1>
<p>보건복지부가 추진하던 담뱃갑 상단 흡연 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규개위는 지난 4월 22일 관련 방안을 심의해 올해 12월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될 경고그림을 담뱃갑의 상단에 배치하지 못하도록 결정하고 이 조항을 철회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규개위는 경고 그림을 상단에 표기하도록 강제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는 핑계일 뿐이다. 국민 건강을 외면한 이번 규개위의 불합리한 결정은 규개위원들이 제대로 된 ‘규제’를 외면할 수 없는 담배기업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국민 건강보다 담배업계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규개위 결정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담배의 건강 위해성과 관련된 경고 그림 배치의 기업 자율 결정을 철회할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p>
<p>&nbsp;</p>
<p>담배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건강 유해 물질이기에 세계보건기구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를 만들었고, 한국도 2005년에 이를 비준했다. 이 협약에 비준하면 해당 국가 정부는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맞게 국내법을 수정, 보완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협약 제11조 1항에는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에 대한 규제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담배갑에 포함될 경고문구 및 그림과 관련하여 ‘넓은 면적, 명시성, 가시성 및 판독성’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담배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쉽게 위험성을 인식하도록 눈에 띄게 경고 문구 및 그림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고문구란 그 위험성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므로 이는 당연한 지침이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담배의 주요 표시면들의 50% 이상의 크기 요건을 충족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2014년 4월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정상회의는 담배규제지침을 채택하여 담배갑 앞면과 뒷면의 65% 이상에 경고문구 혹은 경고그림을 그 상단에 넣을 것을 각국에서 법제화할 것을 의무화 하였다. 이처럼 경고문구 및 그림을 상단에 넣도록 의무화 한 것은 그 만큼 상단표시가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말하는 &#8216;넓은 면적과 명시성 및 가시성 및 판독성&#8217;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은 표시면의 30%에 정도밖에 안 되는 경고 그림을 표시하면서 위치마저 눈에 보이는 상단이 아닌 방식으로 기업 자율에 맡긴다면 그 어떤 조항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담배가 유해물질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한 담배갑 상단 흡연 경고문구 및 그림 배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p>
<p>&nbsp;</p>
<p>우리는 2014년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정했던 경고 그림 규제가 규개위에서 ‘불필요한 규제’ 로 변화된 것에는 그에 따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다. 규개위는 관련 정책 심의 시에 담배업계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들었다. 담배제조회사가 모인 단체인 한국담배협회와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 대표가 심의과정에 참여한 것이다. 혹자는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게 무슨 문제냐고 되물을 수 있다. 하지만 담배 규제 정책 입안 및 결정시 담배업계를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강제하는 철칙에 가깝다. 이는 앞서 언급한 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조 3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담배업계의 로비로 인해 정부가 국민 건강에 해로운 불합리한 결정을 하게 되는 어이없는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국제 사회의 약속인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규개위는 이러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규개위원들의 이해상충의 문제도 있다. 담배소송에서 필립모리스를 변호하고 있는 로펌과 관련된 위원이나 담배기업 사장에 공모한 경력이 있는 위원도 규개위원에 포함돼 있다. 이는 규개위의 이번 결정이 그 절차적 정당성마저 결여되어 있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결정 과정이 국제사회에 알려진다면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조롱을 면치 못할 것이다.</p>
<p>&nbsp;</p>
<p>규개위가 규제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 건강과 안전과 관련된 필수적 사회 규제 도입의 장애물로 기능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그 정도가 심하다.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업 이익을 위해 국민 건강을 내팽겨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재심을 요청했고, 규개위는 오는 5월 13일 경 관련 사안을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규개위의 불합리한 결정에 대해 국민 건강을 대변하는 단호한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담배가격 인상으로 세수를 늘릴 때는 국민 건강을 제 1순위로 떠들던 보건복지부가 정작 실효성 있는 담배 규제 방안은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재심에서 그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러한 후안무치한 결정을 내린 규개위원 한 명 한 명은 국민 살해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끝)</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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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책읽기 모임&#8217;Lethal but Legal: Corporations, consumption, and protecting public health&#821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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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9 May 2014 03:03:5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GMO]]></category>
		<category><![CDATA[기업감시]]></category>
		<category><![CDATA[담배기업]]></category>
		<category><![CDATA[지적재산권·특허]]></category>
		<category><![CDATA[흡연·음주정책]]></category>
		<category><![CDATA[기업과 건강]]></category>
		<category><![CDATA[다국적기업]]></category>
		<category><![CDATA[소비]]></category>
		<category><![CDATA[식품환경]]></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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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건강과대안 사무국입니다. 올해 출간된 따끈따끈한 신간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책의 제목은 &#60;Lethal but Legal: Corporations, consumption, and protecting public health&#62; 입니다.   책읽기 모임은 5월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pan style="font-size: medium;">안녕하세요, 건강과대안 사무국입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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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 medium;">올해 출간된 따끈따끈한 신간을 </span><strong>함께 읽고 토론하는 모임</strong>을 갖고자 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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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trong>책의 제목은 &lt;Lethal but Legal: Corporations, consumption, and protecting public health&gt; 입니다.</stron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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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medium;"> <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4/05/lethalbutlegal_cover.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11791" alt="lethalbutlegal_cover"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4/05/lethalbutlegal_cover.jpg" width="298" height="450" /></a></span></p>
<p><span style="font-size: medium;">책읽기 모임은 5월 19일 이후, 평일 낮 시간에 진행될 예정이고, 일정은 </span><span style="font-size: medium;">신청하신 분들과 함께 조율합니다. </span></p>
<p>책읽기 모임에 함께 하고싶으신 분들은 건강과대안으로 연락주세요.</p>
<p><strong><span style="font-size: medium;">전화: 02-747-6887, 010-9616-0787  /  이메일: <a href="mailto:chsc@chsc.or.kr" target="_blank">chsc@chsc.or.kr</a></span></strong></p>
<p><span style="font-size: medium;">자세한 책 소개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span></p>
<p><strong><span style="font-size: medium;">==============================<wbr></wbr>=</span></strong></p>
<p><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Open Sans', Helvetica, Arial, sans-serif; font-size: medium;"><b>&lt;저자 소개&gt;</b></span></p>
<p><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Open Sans', Helvetica, Arial, sans-serif; font-size: medium;"><b>니컬러스 프로이덴베르그(Nicholas Freudenberg)</b>는 공중보건학 교수(City University of New York School of Public Health at Hunter College)이자, “Corporations and Health Watch”(<a href="http://www.corporationsandhealth.org/" target="_blank">www.<wbr></wbr>corporationsandhealth.org</a>)의 창립자이자 대표다. “Corporations and Health Watch“는 활동가와 연구자들의 국제네트워크 조직으로 주류회사, 자동차회사, 화력무기, 식품 및 음료기업, 제약회사, 담배기업의 행태를 감시/모니터하고 있다. </span></p>
<p><b>&lt;차례&gt;</b></p>
<p><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Open Sans', Helvetica, Arial, sans-serif; font-size: medium;"><b>Part One Defining the problem</b></span></p>
<p>1  Manufacturing disease: unhealthy products become ubiquitous</p>
<p><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Open Sans', Helvetica, Arial, sans-serif; font-size: medium;">2  The public health evidence: how corporate practices contribute to global epidemics of chronic disease and injuries</span></p>
<p><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Open Sans', Helvetica, Arial, sans-serif; font-size: medium;">3  Corporations take control: a new political and economic order emerges</span></p>
<p><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Open Sans', Helvetica, Arial, sans-serif; font-size: medium;">4  The corporate consumption complex</span></p>
<p><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Open Sans', Helvetica, Arial, sans-serif; font-size: medium;">5 The corporate ideology of consumptiion</span></p>
<p><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Open Sans', Helvetica, Arial, sans-serif; font-size: medium;">6 The health impact of corporate managed globalization</span></p>
<p><b>Part Two Creating solutions</b></p>
<p><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Open Sans', Helvetica, Arial, sans-serif; font-size: medium;">7 Optimism past, present, and future: the building blocks for a movement</span></p>
<p><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Open Sans', Helvetica, Arial, sans-serif; font-size: medium;">8 Wanted: a movement for a healthier, more sustatinable future</span></p>
<p><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Open Sans', Helvetica, Arial, sans-serif; font-size: medium;"><b>&lt;아마존의 한줄 평</b>&gt; (참고: </span><span style="font-size: medium;"><a href="http://www.ozmailer.com/fcso/URL_tracking.php?send_no=1566540&amp;mail_no=5347087&amp;email=unoccupy@gmail.com&amp;OZTRACKING=5b013d94440f6861835f1b5140d4e27d&amp;url=http://www.amazon.com/Lethal-But-Legal-Corporations-Consumption/dp/0199937192" target="_blank">http://www.amazon.com/<wbr></wbr>Lethal-But-Legal-Corporations-<wbr></wbr>Consumption/dp/0199937192</a> )</span></p>
<p>“기업들이 공중보건을 댓가로 스스로를 얼마나 살찌우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의 힘에 어떻게 대응을 조직할 것인지,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훌륭하고도 성공적으로, 대담하고도 강렬하게 쓰고 있다. 건강증진, 민주적 제도,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관심있는 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마리온 네슬레(Marion Nestle), 뉴욕대학 영양o식품 연구 및 공공의료 교수, &lt;식품의 정치학: 식품산업은 영양과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gt; 저자.</p>
<p>“진실에 눈뜨게 해준다. 프로이덴베르그(Freudenberg)는 기업의 잘못된 행태와 전세계 건강사이의 연관성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는 로드백을 제공해준다.”-쉐릴 G. 힐튼Cheryl G. Healton), 뉴욕대학 공공의료 연구소 대표</p>
<p>“이 책은 다국적기업이 과잉소비를 어떻게 조장하는지 보여주고 우리가 다같이, 우리 스스로를 해방시키기 위해 활용해야 할 전략을 규명하고 있다.”-리처드 윌킨슨(Richard Wilkinson), 노팅엄 대학 사회역학 명예교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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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42개 주의 검찰총장(Attorney General)들이 TPP와 다른 협상에서 담배 별도취급조항을 요구하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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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7 Feb 2014 08:42:39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NCD]]></category>
		<category><![CDATA[담배기업]]></category>
		<category><![CDATA[자유무역협정(TPP, FTA)]]></category>
		<category><![CDATA[흡연·음주정책]]></category>
		<category><![CDATA[TPP]]></category>
		<category><![CDATA[USTR]]></category>
		<category><![CDATA[담배규제]]></category>
		<category><![CDATA[투자자-국가 중재 조항]]></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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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42개 주의 검찰총장(Attorney General)들이 TPP와 다른 협상에서 담배 별도취급조항을 요구하다 2014년 1월 31일 기사 원문 출처: Inside US Trade/ Daily News 이번주에 42개 미국 주에서 온 검찰총장들이 미국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42개 주의 검찰총장(Attorney General)들이 TPP와 다른 협상에서 담배 별도취급조항을 요구하다</strong><br />
2014년 1월 31일<br />
기사 원문 출처: Inside US Trade/ Daily News</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이번주에 42개 미국 주에서 온 검찰총장들이 미국 무역대표부 Michael Froman에게 최종 TPP협상에서 답배를 완전히 별도취급조항으로 하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제출안으로 돌아가도록 강력히 촉구했으며, 이것이 실패하면, 담배를 규제하는 주차원의 법률과 규제안을 강화할 주정부의 능력이 위태로와질 수 있다고 밝혔다.</span></p>
<p>지난 1월 27일 보낸 검찰총장들의 서한을 보면, 이들은 TPP논의에서 USTR이 제안한 담배 제안서에 대해 맹비난하며, 그 안은 담배회사의 법적 도전에 대해 주와 지역차원의 규제를 적절히 보호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TPP에서 미국의 안은 담배규제방식이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수적인 방식으로 이미 있는 기존 일반예외 조항에 포함된다는 것을 재확인했으며, 담배규제방식의 법적 문제제기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보건부장관의 협의요건(consultation requirement)을 수립하도록 했다(Inside U.S. Trade, 2013sus 8월 16일).</p>
<p>“하지만, USTR의 제출안은 해로운 상품인 담배의 고유한 성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그 방식이 예외조항에 포함될지 결정하는 중재의 필요성을 없애버린다, 어떤 일이 있어도 TPP협정조항에만 적용되게 되며, 따라서, 담배회사가 문제를 제기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투자자-국가간 중재에 어떤 영향도 갖지 못하며, 정부가(연방, 주정부, 지방정부 포함)가 담배사용을 줄이려고 채택한 정당한 방식을 방해하게 된다”고 서한에 드러났다.</p>
<p>미국과 말레이시아는 지난 8월 브루나이에서, 둘다 TPP협상에서 담배관련 제출안을 상정했으며, 말레이시아는 결과적으로 안을 축소조정했다. 말레이시아의 원안이 담배규제방식 및 TPP에서 담배관세인하를 완전히 별도취급하자고 했으나, 수정안은 시장접근 요소를 없앴다(Inside U.S. Trade, 2013년12월 13일). 담배반대론자들은 담배문제가 TPP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p>
<p>USTR대변인 Carol Guthrie는 미국이 현재 진행중인 TPP협상에서 담배와 관련해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미국은 “TPP에서 담배에 대한 공중보건상의 우려를 해결하는데 지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담배에 대한 강력한 조항을 갖도록 계속 옹호해갈 것이다”라고 밝혔다.</p>
<p>담배반대론자들은 검찰총장들의 서한은 전국적으로 주정부의 지도자들이 민주당, 공화당 모두, 담배 관련질병을 해결할 능력과 관련, TPP의 효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며, 이로 인해 이렇게 많은 서명이 모아질 수 있었다.</p>
<p>이 서한에는 플로리다, 켄터키, 뉴저지, 오하이오, 테네시, 텍사스,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를 제외하고 모든 미국 주정부의 검찰총장들이 서명을 했다. 또한, 이 서한에는 워싱턴DC, 괌, 노던 마리아나 아일랜드의 검찰총장까지 서명을 했다. 델라웨어의 검찰총장이자, Joe Biden 부통령의 아들인 Joseph ‘Beau’ Biden 3세도 서명자 중에 포함되어 있다.</p>
<p>이 서한에서는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아동을 타겟으로 하는 담매마케팅, 세금, 허가, 담배상품구매의 최저연령, 인터넷판매, 광고 신청 및 홍보방식, 소매전시, 화재안전기준, 최저가격, 실내흡연규제과 같은 분야에서 담배규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p>
<p>“경험을 통해서, 주 및 지방법과 규제는 양자/다자간무역 및 투자협정 아래서 공격적으로 주장하는 담배회사의 문제제기를 받을 수 있으며, 투자자-국가 조항아래서 직접적으로 또는, 이 협정에 당사자인 정부별로 행동을 부추기거나 지원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p>
<p>이 서한에서 NAFTA의 투자자-국가중재조항을 인용하며, 캐나다 담배제조회사들이 담배조항에 맞서 45개 주에서 문제제기한 것을 들었다. “NAFTA의 제기는 중재패널들에 의해 거부되었으나, 이를 방어하는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시간과 자원을 막대하게 소모한 대규모 소송이후에야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했다.</p>
<p>더불어, 이 서한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정향담배(clove cigarett)에 대한 미국의 금지조항에 대해 제기한 성공적인 WTO사례도 지적했다.</p>
<p>“규제를 하는 당국에 문제제기하는 경우에서 보면, 최근까지의 역사에 기반할 때, 우리는 TPP와 같은 다자간 협정이 부과하는 공중보건상의 침해를 피할 유일한 방법은 말레이시아 정부와 다른 나라들이 이전에 제안한 대로 협정에서 담배를 완전히 별도취급하는 것이다”라고 서한에 담겨있다.</p>
<p>또한, 검찰총장들은 TPP에서 담배를 제외하는 것이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별도취급하는 요구를 유도할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별도취급에 반대하는 어떤 ‘미끄러운 비탈’ 논란도 거부되어야 한다. 담배는 의도한 대로 사용될 때, 그걸 사용하는 사용자 다수에게 아무런 영향가나 건강상 혜택도 주지 않은 채 치명적 질환을 유발하는 유일한 상품이다”라고 밝혔다.</p>
<p>이들은 담배가 매년 440만의 미국인들을 죽이고 있다며, 정확하게는, 전세계적으로 이번 세기말까지 10억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상품을 협정에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광고하고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데는 어떠한 정책적 대의명분이 없다”고 결론을 맺었다.</p>
<p>검찰총장들은 이들의 서한이 TPP논의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나, 공중보건의 이해를 위해 담배상품을 규제하는 주/지방정부의 능력을 유지하자는 요구는 모든 미국 무역 및 투자협정에 적용된다고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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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사]약국체인 CVS가 담배를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 이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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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7 Feb 2014 05:54:2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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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미국의 약국체인회사 CVS가 더이상 담배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혀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의료전문가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기사를 공유하오니 참고하세요. CVS가 담배를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 이유 기사원문출처:http://www.theatlantic.com/health/archive/2014/02/why-cvs-isnt-selling-cigarettes-anymore/283614/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미국의 약국체인회사 CVS가 더이상 담배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혀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의료전문가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기사를 공유하오니 참고하세요.</p>
<p><strong>CVS가 담배를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 이유</strong></p>
<p>기사원문출처:<a href="http://www.theatlantic.com/health/archive/2014/02/why-cvs-isnt-selling-cigarettes-anymore/283614/">http://www.theatlantic.com/health/archive/2014/02/why-cvs-isnt-selling-cigarettes-anymore/283614/ </a></p>
<p>CVS/Caremark는 2014년 2월 5일 오전, 10월1일을 시작으로 담배상품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br />
이 약국체인회사는 암유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국과 MinuteClinic 두곳 모두 건강을 증진해야 하는 임무와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CVS는 예방가능한 사망의 첫 번째 원인이 담배판매를 하지 않음으로써, 연간 담배판매액 20억달러를 포기하게 된다.<br />
“우리 회사에는 약 2만6천여명의 약사와 임상간호사들이 고콜레스테롤, 고혈압, 심장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을 관리하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이들 질환은 모두 흡연과 관련이 있다.” CVS최고경영자인 Larry J. Merlo는 뉴욕타임즈에서 이와 같이 말하며 “우리는 담배를 공급하는 것과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같은 장소에서 같이 가지 못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p>
<p>CVS는 MinuteClinic을 800개 운영하고 있고 이는 미국에서 가장 큰 소매클리닉이며, 직원들은 처방전을 쓰는 일부터, 예방접종을 하는 것까지 모든 일을 도맡는다. CVS의 이와 같은 결정에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소매업자들이 1차의료로 직면해야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점차 수퍼마켓, 사무실, 다른 자유로운 공간에 점차적으로 긴장이 퍼진다는 것을 말한다.</p>
<p>오바마 케어를 통해 더 많은 미국인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일반의들이 점차 부족해지면서, 소매클리닉들은 예방 및 1차의료에서 더 큰 역할을 하도록 기대를 받고 있다. 대략 미국에만 1천6백개의 소매클리닉이 있으며, CVS의 MinuteClinic은 이 중 큰 덩어리를 차지한다.</p>
<p>지난 여름, 컨설팅회사 Accenture는 소매클리닉 수가 향후 3년간 매년 20-30% 상승할 것이며, 이는 부분적으로는 병원응급실과의 파트너쉽 및 이송으로 인해, 그리고 1차의료 진료가 과부하되면서 일어난다고 밝혔다. Rand에서는, 모든 응급실진료의 1/4까지가 소매 또는 사무실 클리닉에서 대신 처리될 수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4/02/retailclinin_theatlantic_20140205.pn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11544" alt="retailclinin_theatlantic_20140205"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4/02/retailclinin_theatlantic_20140205.png" width="370" height="219" /></a>(출처: The Atlantic)</p>
<p>CVS는 소매클리닉분야에서 유일한 주체는 아니며, Walgreens, Target, Walmart등 모두가 고유한 버전의 클리닉을 갖고 있다. 더불어, 점점더 많은 대형상점들이 1차의료의 근거지를 마련하면서, 이들은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데, 이들이 소비자들의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악덕상품과 이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서비스를 같이 판매하기 때문이다. CVS가 의료보조원의 진료실 20피트(약 6미터) 반경 내에서 담배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경쟁자들은 이런 행태를 지속해갈 수 있다. 담배를 넘어서, Walmart는 이들이 팔고 있는 사실과 잭 다네일과 간경변치료가 한 지붕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 또는, 총기 판매와 부상치료에 대한 PR이슈까지 맞닥뜨릴 수 있다. 일부 주에서는 소매클리닉이 담매나 술을 판매하는 상점에서는 운영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까지 고려하고 있다.</p>
<p>Walmart와 Walgreens는 지금까지는 CVS가 주도하는 것을 따르겠다고 표명하지는 않았다. Target은 1996년 담배판매를 중단했다.</p>
<p>“여전히 담배를 피우는 우리 소비자들이 엄청난 수가 있다”며 Walmart CEO Lett Scott은 “우리는 서비스를 해야 하는 시장이 있고, 둘째로, 고려해야 할 주주들이 있다.”</p>
<p>한편, CVS는 담배판매손실 수익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계획으로, 금연프로그램에 뛰어들어, 그리고 직원들과 보험가입자들에게 이를 마케팅해서 이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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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신종담배규제정책의 과제(보사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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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8 Jan 2014 07:06:08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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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담배규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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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담뱃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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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ISSN 2092-7117 제 225호 (2014-04) 발행일 : 2014. 01. 24 신종담배규제정책의 과제 최은진/생활습관병연구센터 연구위원 -신종담배의 생산목적은 첫째, 인체에 덜 해로운 인식을 줄 수 있는 담배를 보급하여 담배소비자를 확대·유지하려는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p>
<p>ISSN 2092-7117 제 225호 (2014-04) 발행일 : 2014. 01. 24</p>
<p><strong>신종담배규제정책의 과제</strong></p>
<p>최은진/생활습관병연구센터 연구위원</p>
<p>-신종담배의 생산목적은 첫째, 인체에 덜 해로운 인식을 줄 수 있는 담배를 보급하여 담배소비자를 확대·유지하려는 데 있고, 둘째, 법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담배를 생산함으로써 세금을 회피하려는 데 있음<br />
-담배의 제조와 생산, 판매유통에 대하여 포괄적인 규제강화를 통해 담배소비를 감소시키고, 효율적인 담뱃세 부과정책을 마련해야 함</p>
<p>1. 신종담배란 무엇인가?</p>
<p>2. 신종담배의 사용현황</p>
<p>3. 신종 담배제품의 위해성과 문제점</p>
<p>4. 신종담배 대응방안</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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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PP]외국인 투자자들이 국가에 소송을 제기하면(ISDS의 문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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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9 Dec 2013 05:14:27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건강정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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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노동 · 환경]]></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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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세계화 · 자유무역]]></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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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TPPA]]></category>
		<category><![CDATA[국제재판소]]></category>
		<category><![CDATA[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category>
		<category><![CDATA[투자자국가간분쟁절차]]></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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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외국인 투자자들이 국가에 소송을 제기하면 마틴 코르(Martin Khor) 출처: South Bulletin, Isse 76, 21 November 2013. 외국인투자자가 국제재판소에 국가를 고발하게 되는 투자자-국가간 분쟁체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 중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외국인 투자자들이 국가에 소송을 제기하면</strong></p>
<p><span style="font-size: 1rem;">마틴 코르(Martin Khor)</span></p>
<p>출처: South Bulletin, Isse 76, 21 November 2013.</p>
<p><strong>외국인투자자가 국제재판소에 국가를 고발하게 되는 투자자-국가간 분쟁체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다.</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A)을 둘러싼 최근 논란에서, 두드러진 이슈는 투자자-국가간 소송합의절차제도(이하 ISDS)이다.</span></p>
<p>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TPPA에 참가한 국가를 직접 국제재판소에 고소할 수 있게 된다.</p>
<p>대다수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재판소는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로, 워싱턴의 세계은행이 주관하는 중재재판소다.</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ISDS는 TPPA의 규칙을 강화하는 강력한 시스템이다. TPPA 참가국에 투자는 하는 어떤 외국인 투자자든 해당정부가 적절한 TPPA의무를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span></p>
<p>이 주장이 성공하게 되면, 재판소는 손실분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투자자에게 주라고 판정할 수 있다. 이를 지불하지 않으면 이 지급분으로 어쩌면 소송을 당한 정부 자산을 압수하도록 집행될 수도 있으며, 해당정부의 수출품에 세금을 올려서 집행될 수도 있다.</p>
<p>ISDS는 TPPA의 투자자 조항 중 연관 부분이 관련되어 있다. 조항 중 하나를 보면 ‘투자자’의 정의를 광범위하게 두어, 신용거래, 계약, 지적재산권(IPRs), 미래의 수익 및 이윤에 대한 기대까지 포함하고 있다. 투자자는 이런 자산에 대한 손실분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p>
<p>내국민대우조항 아래서, 외국투자자들은 만약 해당 지역[정부/기업]이 우선권이나 다른 특혜가 있게 되면 이에 대해 차별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p>
<p>공평하고 공정한 대우원칙 조항 아래서, 투자자들은 자격이나 계약에 대한 갱신이 안되거나 변화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투자자가 미래이윤을 감소시킬 거라고 주장하는 정책이나 규제 변화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왔다.</p>
<p>그리고 마침내, 투자자들은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재판소는 더 엄격한 의료 및 환경적 규제와 같은, 정부정책이나 규제 때문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 투자자들 편에서 판정을 내렸다.</p>
<p>중재시스템은 재판소의 결정이 독단적인데다, 유사한 소송에서 다른 재판 결과 모순될 수 있다는 등 심각한 비판을 받아왔다.</p>
<p>이해갈등 상황이 종종 있었다. 몇몇의 변호사들은 국제투자중재사업을 독점하고 있으며, 한 소송에서 이들은 변호사로 행동하지만, 다른 소송에서는 중재자로서 행동하고 있다. 몇몇 소송에서 중재자는 소송을 제기한 모회사의 경영진에 있었다.</p>
<p>많은 경우, 투자자우호적인 편향이 있어, 소송을 당한 정부에게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불공평한 결정 또는 주장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가능했던 항소는 한번도 없었다.</p>
<p>또다른 문제는 자산압수 등을 비롯한 [액수가]높은 지급판정(high awards)과 강력한 집행이다.</p>
<p>최근에 소송들은 미국달러로 수십억에 이르는 등 규모가 아주 커지고 있다. 지급판정은 대개 더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에는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에콰도르를 상대로 한 미국석유회사는 23억 US달러를 지급받도록 인정받았다.</p>
<p>정부가 소유하고 해외에 있는 자산을 압수하여 이렇게 보상액을 집행하는 권한 때문에, ISDS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다.</p>
<p>최근 있었던 소송 중에 ICSID를 통해서, 미국석유회사가 에콰도르에서 23억 US달러를 받도록 판정이 났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유럽광산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는 정부의 흑인우대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주장하였으며, 영국기반의 석유회사는 계약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이 취소된 후,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20억US달러를 지급하도록 했다.</p>
<p>더불어 호주도 담배갑의 로고와 상표이름을 광고할 수 없다는 규제 때문에,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에 수십억달러의 소송을 당했다.</p>
<p>미국회사 렌토(Renco)는 페루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렌코가 대규모 환경 및 건강상 피해를 유발하였기 때문에 계약이 연장되지 않았다고 해서 제기한 것으로, 8억US달러를 요구했다.</p>
<p>ISDS는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TPPA규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게 될 것인데, 정부가 국제법정에 소송당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정부는 향후 정책을 만들 때나 기존 정책을 시행할 때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p>
<p>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는 어려운데, 도입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이나 변화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임, 재판소가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지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정한 재판소의 관점은 다른 재판부의 관점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p>
<p>국가의 사법적 주권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투자자들은 해당지역 법원보다 성공가능성 및 지불금이 더 높은 국제재판소로 소송을 가져오려고 할 것이다.</p>
<p>국가는 외국투자자들이 제기한 수백만 달러 그리고 수십억 달러짜리 법적 소송에 취약해질 것이다. 어쩌면 정부가 수많은 재정적 자원을 지출하도록 하게 할지 모른다.</p>
<p>TPPA 협상은 여전히 진행중이며, ISDS 부분도 여전히 협상중이다. 그러나, 핵심적인 면에서 협상의 여지는 아마 제한적일 것인데, 이는 미국이 자신들의 FTA에서 주요 포인트인 부분을 벗어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p>
<p>ISDS가 문제가 너무 많다고 간주되면, 한가지 선택은 예외를 요청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호주가 요구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그 나라에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를 다른 TPPA국가들이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p>
<p>&nbsp;</p>
<p>*마틴 코르는 사우스센터(the South Center)의 소장이다.</p>
<p>*원문출처 :<a href="http://www.southcentre.int/wp-content/uploads/2013/11/SB76_EN.pdf">http://www.southcentre.int/wp-content/uploads/2013/11/SB76_EN.pdf</a></p>
<p>아래 링크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p>
<p><a href="http://www.globalresearch.ca/the-trans-pacific-partnership-agreement-tppa-when-foreign-investors-sue-the-state/5357500">http://www.globalresearch.ca/the-trans-pacific-partnership-agreement-tppa-when-foreign-investors-sue-the-state/5357500</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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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NCD/담배규제] 한국, 건보공단 담배 소송 + EU 흡연규제 지침 합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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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9 Dec 2013 02:55:15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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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노동 · 환경]]></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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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EU흡연규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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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한국의 건보공단에서도 KT&#38;G를 비롯한 다국적 담배회사를 상대호 담배소송을 준비하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EU에서 새로운 흡연규제 정책에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담배의 브랜드명은 담뱃갑의 바닥에만 쓸 수 있으며, 담배에 박하나 바닐라 등의 인공적인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한국의 건보공단에서도 KT&amp;G를 비롯한 다국적 담배회사를 상대호 담배소송을 준비하고 있나 봅니다.</p>
<p>그리고 EU에서 새로운 흡연규제 정책에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담배의 브랜드명은 담뱃갑의 바닥에만 쓸 수 있으며, 담배에 박하나 바닐라 등의 인공적인 향이나 색소도 첨가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담배 한 갑에 20개비 미만의 소량 포장도 금지했습니다.</p>
<p>그러나 담배개비를 얇게 생산하는 슬림형 담배생산 금지는 담배회사의 로비에 밀려 무산되었더군요. EU 집행위의 강력한 흡연규제 지침이 담배업계의 로비에 의해 EU 의회에서 흡연규제 지침이 더 느슨해져버렸는데요&#8230; 그래도 한국과 비교하면 흡연규제의 강도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것 같습니다.</p>
<p>아래 연합뉴스와 흡연규제 지침의 개정을 환영하는 Commissioner Borg의 MEMO를 참조하세요.</p>
<p>2013.12.19 박상표</p>
<p>========================</p>
<p>김종대 이사장 &#8220;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소송해야&#8221;<br />
&#8220;1조원이상 소송 규모 커질 수도&#8221; 개인 블로그에서 주장<br />
연합뉴스 2013/12/18 18:21<br />
<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2/18/0200000000AKR20131218198500017.HTML?input=1179m" target="_blank">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2/18/0200000000AKR20131218198500017.HTML?input=1179m</a></p>
<p>==================</p>
<p>EU, 흡연규제 지침 합의&#8230;전자담배 규제 가능성<br />
연합뉴스 2013/12/18 20:20<br />
<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2/18/0200000000AKR20131218210400098.HTML?input=1179m" target="_blank">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2/18/0200000000AKR20131218210400098.HTML?input=1179m</a></p>
<p>===============</p>
<p>Commissioner Borg welcomes agreement on the revision of the Tobacco Products Directive<br />
European Commission &#8211; MEMO/13/1177   18/12/2013<br />
Brussels, 18 December 2013</p>
<p>출처 : <a href="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3-1177_en.htm" target="_blank">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3-1177_en.htm</a></p>
<p>Commissioner Borg welcomes agreement on the revision of the Tobacco Products Directive</p>
<p>&#8220;I welcome the agreement reached at COREPER level today on the revision of the Tobacco Products Directive. It&#8217;s a direct outcome of the last trilogue between the European Parliament and EU Member States on this important text for EU citizens.</p>
<p>This agreement &#8211; pending the vote in the European Parliament Plenary and formal adoption by the Council &#8211; means a new Directive will ensure that tobacco products look and taste like tobacco products and help discourage young people from starting to smoke.</p>
<p>I am particularly pleased that the Parliament and the Council have endorsed the two keys measures of the Commission proposal: large mandatory photo and text warnings on both sides of the pack of cigarettes and roll-your-own tobacco, and no characterising flavours allowed in these products.</p>
<p>I firmly believe that prominent visual warnings will serve as effective reminders of the severe health consequences of smoking and help people make well-informed choices. And the prohibition of<br />
characterising flavours such as fruit or menthol, which appeal to young people, will make smoking initiation less appealing. Together with the fact that attractive lipstick style packages will not be<br />
allowed either, these measures will help reduce the number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who start smoking.</p>
<p>In addition, the Commission proposal for an EU-wide tracking and tracing system to combat illicit trade of tobacco products &#8211; the first of its kind in the EU &#8211; was endorsed by the co-legislators.</p>
<p>Finally, I congratulate the European Parliament and EU Member States on reaching an agreement on electronic cigarettes, setting in place clear safety and quality standards for this growing sector of the market. The Commission will closely monitor developments and trends in this emerging market.</p>
<p>I congratulate the European Parliament, in particular the rapporteur Linda McAvan, her shadow Rapporteurs, the Council and the EU Presidencies (Ireland and Lithuania) for this major achievement.&#8221;</p>
<p>Background</p>
<p>Key elements of the proposal:</p>
<p>1. Packaging and labelling</p>
<p>All cigarette and roll-your-own (RYO) tobacco products will display combined health warnings (picture and text) covering 65% of the front and the back of packages. In addition, text warnings will be placed on the side of the packets. Minimum dimensions for the health warnings will ensure greater visibility and that certain pack types, like the &#8217;lipstick&#8217; type, will no longer be allowed. There will be standard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igarette packs and all promotional elements on tobacco packs as well as reference for example to taste or flavourings will be prohibited. Member States that want to introduce plain packaging can do it under the justifications and conditions provided for in the Directive.</p>
<p>2. Ingredients</p>
<p>&#8216;Characterising flavours&#8217; (e.g. menthol; fruit; candy) in cigarettes and roll-your-own tobacco will be prohibited.  Products with characterising flavours that have a sales volume of 3% or more in the<br />
EU (e.g. menthol) will benefit from a lengthy transitional period of 4 years. In addition, reporting on ingredients will be substantially reinforced, in particular for additives in cigarettes and roll-your<br />
own tobacco. It will also be possible to prohibit products with additives that have been shown to increase significantly and measurably the toxic or addictive effect.</p>
<p>3. Tracking and tracing</p>
<p>An EU-wide tracking and tracing system with security features (e.g. holograms) for tobacco products to combat illicit trade will be put in place. Cigarettes and roll-your-own tobacco products will be the first to be phased in to this system, with other tobacco products following after.</p>
<p>4.  E-cigarettes</p>
<p>For e-cigarettes that do not fall under the definition of medicinal products of Directive 2001/83/EC, the Directive sets mandatory safety and quality requirements e.g. on nicotine content, ingredients and devices, as well as refill mechanisms. The new rules make health warnings and information leaflets obligatory and introduce notification requirements for manufacturers and importers of<br />
e-cigarettes, stricter rules on advertising and monitoring on market developments. Member States and the Commission will be in a better position to react in the case of health concerns related to these products and the Commission will report e.g. on the potential health risks associated with refillable e-cigarettes.</p>
<p>5. Cross-border distance (internet) sales</p>
<p>Member States will be entitled to prohibit cross-border distance (internet) sales of tobacco products if they choose and retailers will not be permitted to supply consumers located in those Member States.<br />
In Member States which do not prohibit such sales, retailers must follow stricter notification rules and make use of an age verification system.</p>
<p>6. Herbal products for smoking</p>
<p>There will be stricter labelling and ingredients reporting requirements for herbal products for smoking.</p>
<p>7. The political agreement reached is subject to technical finalisation and formal approval by the co-legislator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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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규제만이 해답이다 : 기업들과의 협력 모델, CSR의 한계와 폐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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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6 Dec 2013 03:59:44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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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건강과대안의 이번 이슈페이퍼는 변혜진 건강과대안 연구위원의 글입니다.  기업에 대한 규제 논의와 더불어 제안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 불리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ty)의 성격을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술, 담배, 그리고 big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건강과대안의 이번 이슈페이퍼는 변혜진 건강과대안 연구위원의 글입니다.</div>
<div></div>
<div> 기업에 대한 규제 논의와 더불어 제안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 불리는 CSR<span style="font-size: 1rem; line-height: 1;">(Corporate Social Responsibilty)의 성격을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술, 담배, 그리고 big food라 불리는 식품기업들이 추구하는 CRS의 본질적인 성격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조금 길긴 하지만, 이에 </span>일독을 권합니다. 지난 2013년 12월 9일(월요일) 비판과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세션 중 발표한 발제문이기도 합니다.</div>
<div></div>
<div>관심있는 분들은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div>
<p>&#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p>
<p>&#8220;기업의 권력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 불린다. 실제로 자본주의사회에서 정치적 권력은 민주주의제도가 유지된다면 최소한 제도적으로 선출되지만 기업권력은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다. 따라서 이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힘이 초국가적으로 막강해지면서 기업권력에 대한 규제와 협력,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한 논쟁이 진행돼 왔다.</p>
<p>정부의 규제가 아닌 기업과 정부 또는 기업과 엔지오 간의 협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강조한다. 이러한 입장은 흔희 ‘사회책임경영’이라고도 불리는 CSR은 기업 활동의 리스크 감소 전략, 시장 확보를 통한 경쟁우위, 명성 및 브랜드 홍보전략, 리더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치창출 전략 필요성으로 설명되어 왔다. 이는 이윤창출이 목적인 기업들이 CSR을 하도록 설득 가능해야 하며, 동시에 정부와 시민사회는 이를 통한 협력을 기대하기 때문이다.</p>
<p>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과 성과에 관한 주장은 주로 기업 경영진의 입장에서 제시되고 수행되어 왔다. 시민사회단체나 학계에서의 CSR에 대한 주장은 이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p>
<p>보건의료분야에서도 기업에 대한 규제와 협력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다. 담배 술 무기 등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기업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비만과 질병의 주 원인인 소금, 지방, 설탕 삼총사로 매년 3조 달러의 시장을 창출하는 식품가공업 기업은 어떻게 봐야 할 것이며, 나아가 특허권으로 매년 1,400만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제약기업은 과연 ‘건강’을 위한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등.</p>
<p>이 글은 이러한 여러 논쟁이 제기되고 있는 한 부문으로 사회운동진영이 모든 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과연 기업과의 협력이 해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822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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