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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유헬스·이헬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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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연구공동체</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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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토론회]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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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1 Jul 2023 01:05:2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IT산업과 의료]]></category>
		<category><![CDATA[유헬스·이헬스]]></category>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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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여러 시민단체들이 공동주최하여 2023년 7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자료집을 공유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여러 시민단체들이 공동주최하여 2023년 7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자료집을 공유합니다.</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3/07/web0720.jpg"><img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3/07/web0720-576x1024.jpg" alt="web0720" width="576" height="1024" class="alignnone size-large wp-image-91049"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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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포스트 코로나 세계에서의 디지털 정의 회복 : 디지털 헬스의 현황과 과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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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6 May 2022 07:41:28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IT산업과 의료]]></category>
		<category><![CDATA[건강불평등]]></category>
		<category><![CDATA[유헬스·이헬스]]></category>
		<category><![CDATA[디지털 헬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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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건강과대안이 책임 연구단체가 되어 People‘s Health Movement Digital Health Working Group 과 함께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원문 보고서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글로 번역하여 올립니다. 주요 내용과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건강과대안이 책임 연구단체가 되어 People‘s Health Movement Digital Health Working Group 과 함께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원문 보고서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글로 번역하여 올립니다. 주요 내용과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p>
<p>&#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p>
<p>이 보고서는 디지털 헬스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주요 문제들의 현황을 정리하고, 지역에 따른 유사성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 세계의 시민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와 의제들을 발굴하고, 다른 지역의 경험에서 도출한 교훈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br />
이를 위해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과 남아메리카를 포함하는 다양한 지역의 연구자들이 참여하였다. 보고서에 담긴 사례들은 각 지역의 연구회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각 사례가 공유하는 주제들에 따라 분류, 배치하였다. 여기서 도출된 핵심 문제점은 향후 디지털 헬스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분석 도구를 개발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p>
<p>&lt; 차례&gt;</p>
<p>1. 서문<br />
2. 규제<br />
가. WHO 지침과 전략<br />
나. 규제 변화 동향<br />
다. 무역 협정과 디지털 헬스<br />
라. 공공의료 플랫폼<br />
마. 전향적 데이터/AI 권리 및 이익 공유<br />
3. 민영화<br />
가. 새로운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출현 : 국경과 규제를 넘어<br />
나. 디지털 헬스에 대한 규제 완화 : 코로나19의 영향<br />
다. 공중보건의 외주화 : 민영화와 그 책임<br />
사례 1. 디지털 보건의료 기술 : 사물인터넷, 웨어러블과 의료기기 소프트웨어(SaMD)<br />
4. 투명성<br />
가. 디지털 헬스를 통한 의학적 개입의 안전성과 효과성 보장<br />
나. 건강 데이터의 집적 : 자율과 감시<br />
다. 공공 의료 데이터에 대한 투명성과 접근성 보장<br />
라. 규제 절차의 투명성<br />
5. 적용<br />
가. 건강 불평등과 디지털 헬스<br />
나. 디지털화가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br />
사례 2. 디지털화 과정의 데이터 격차<br />
6. 결론<br />
참고문헌</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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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명]한화생명 등 민간보험회사는 우리 개인 건강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없다</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9087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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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9 Jan 2022 07:30:3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IT산업과 의료]]></category>
		<category><![CDATA[유헬스·이헬스]]></category>
		<category><![CDATA[정보인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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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공동성명> 한화생명 등 민간보험회사는 우리 개인 건강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없다 민간보험회사의 어떤 ‘과학적 연구’ 도 사회적 민주적 공공성에 부합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공동성명><br />
한화생명 등 민간보험회사는 우리 개인 건강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없다<br />
민간보험회사의 어떤 ‘과학적 연구’ 도 사회적 민주적 공공성에 부합할 수 없다<br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 활용이 되어선 안된다</p>
<p>일부 언론 보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 등 민간보험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시 공단 개인정보 활용 신청을 했다고 알려졌다.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1월 중에 개인정보 제공 결정이 날 예정이다. </p>
<p>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건강보험 보장과 납세를 위한 정보이며, 누적된 개인 의료정보와 가계 정보가 집적돼 있어 매우 민감성이 높은 정보이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의 활용 제공 범위를 판단할 때 개인 민감정보 활용 위험을 사회가 감수할 만큼 그 목적과 결과가 사회적이고 민주적인 ‘공공성’이 있는지 여부가 판단의 준거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심의를 통해 ‘퇴짜’를 맞은 민간보험회사들이 집요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려 달려드는 일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p>
<p>첫째, 사적 소유와 사적 이윤이 목적인 민간보험회사의 그 어떤 연구도 사회적 민주적 공공성 목적에 부합할 수 없다.<br />
작년 9월 건강보험공단은 민간보험회사의 개인정보 활용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공단 반려의 이유는 민간보험회사의 자료 이용 계획이 과학적 연구의 틀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보험회사들은 이러한 점을 보완해 자신들과 관계를 맺은 개인 교수들의 ‘과학적 연구’ 방식으로 그 형식적 타당성을 보완한 이용 계획을 제출했을 것을 미루어 짐작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국민건강 개인정보는 민감정보 중 민감정보이며 개인정보의 양과 질 측면에서 다른 개인정보와 차원이 다르다. 공단의 국민건강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을 넘어 더 엄격하고 엄밀한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그 활용이 우리 사회 공공의 이해에 부합한다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실제 제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이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건강정보와 의료정보에 대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려 할 때 더 엄격한 제한 조건을 두는 이유다. </p>
<p>건강정보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건강정보 유출이나 악용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정보 인권 침해 문제 때문만이 아니다. 민간보험회사들이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공단 국민건강 개인정보를 활용해 개인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상존한다. 보험료 지급 거절 사유를 만들고, 건강 취약자의 보험료를 올리고, 공보험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의 시장을 확대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정방향에서 공익을 위반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공공의 자산을 사적으로 편취하는 문제와 더불어 그 활용의 결과가 건강보장 악화와 불평등과 차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p>
<p>둘째,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제공 심의에서 중시되어야 할 것은 국민들이 자신의 개인 건강정보를 공단에 위탁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  결과의 공공성과 주체의 공공성 심사다.<br />
공공성 판단 기준은 목적, 절차와 과정, 결과, 주체 모두에 걸쳐져 있다. ‘과학적 연구’ 라는 기준은 목적의 공공성만을 보장할 따름이다. 과학적 연구 목적이라 하더라도 절차와 과정, 결과, 주체의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단 국민건강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연구 결과의 공공성을 담보한 활용이라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납득 가능할 정도로 이루어져야 한다.<br />
① 연구 결과의 공개 가능성이다. 민간보험회사가 수행한 연구 결과가 사회적으로 공개 및 공유될 수 있는가? 연구자 및 일부 관계자에게 연구결과가 독점되는 것은 아닌가? 연구결과가 사회적으로 공유되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발전적 논의에 활용 가능한가?<br />
② 이익의 독점 방지와 관련된 것이다. 민간보험회사의 연구를 통해 얻는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이익이 공유되지 않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마주하게 될 집단은 없는가?<br />
③ 사회적 낙인과 차별 방지에 대한 것이다. 민간보험회사가 개인정보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더 증가시킬 위험은 없는가? 나쁜 디자인의 알고리즘이 사회적, 윤리적 문제나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은 없는가?</p>
<p>이 문제와 함께 더욱 중요한 심의 평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연구 주체의 공공성이다. 과학적 연구 참여에 대한 개인의 동의는 연구 수행 기관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누가 동의 없이 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가도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과연 민간보험회사라는 주체가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마련된 공동의 자산을 활용할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주체인지 여부에 동의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는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조항의 취지는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들도 ‘암묵적으로 동의할 것’이라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라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이고 민주적인 공공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용에 개인의 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약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p>
<p>민간보험회사의 국민건강 개인정보 활용은 설사 그것이 형식적 목적의 공공성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의 공공성, 주체의 공공성 기준을 통과하기 어렵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은 민간보험회사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국민건강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시도에 판을 깔아줘선 안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제공 심의위원들은 사회적 공익을 지키는 원칙과 기준하에 심의를 진행해야 하며 국민 개인정보 제공 심의인 만큼 관련 심의 내용에 대한 모든 논의가 공개돼야 한다. (끝)</p>
<p>2022년 1월 19일</p>
<p>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br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br />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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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스마트시티와 건강 : 디지털화된 건강 비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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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11 Jan 2020 03:22:15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IT산업과 의료]]></category>
		<category><![CDATA[유헬스·이헬스]]></category>
		<category><![CDATA[빅데이터]]></category>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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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이상윤 연구위원이 아래 세미나에서 발표한 메모 수준의 발표자료를 공유합니다. &#8220;디지털 헬스&#8221;에 대한 성찰적 담론 비판의 일환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이상윤 연구위원이 아래 세미나에서 발표한 메모 수준의 발표자료를 공유합니다.<br />
&#8220;디지털 헬스&#8221;에 대한 성찰적 담론 비판의 일환입니다.</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0/01/smartcity.jpg"><img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0/01/smartcity.jpg" alt="smartcity" width="1094" height="1548"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587"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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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쟁점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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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5 Dec 2019 04:25:12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IT산업과 의료]]></category>
		<category><![CDATA[유헬스·이헬스]]></category>
		<category><![CDATA[빅데이터]]></category>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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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그간은 주로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 공공기관에 대규모로 집적된 보건의료 데이터의 과학적 연구 활용과 관련된 쟁점을 다루었다면, 이번 포럼에서는 의료기관과 웨어러블 기기, SNS 등을 통해 수집되고 쌓이는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그간은 주로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 공공기관에 대규모로 집적된 보건의료 데이터의 과학적 연구 활용과 관련된 쟁점을 다루었다면,<br />
이번 포럼에서는 의료기관과 웨어러블 기기, SNS 등을 통해 수집되고 쌓이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8216;상업적 활용&#8217;과 관련된 쟁점을 주로 다루었습니다.<br />
그러한 맥락에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혹은 의료기기의 개발, 현장 적용과 관련되어 생각해볼 지점들을 토론했고,<br />
건강증진 앱들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br />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9/12/forum20191204.jpg"><img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9/12/forum20191204.jpg" alt="forum20191204" width="1276" height="956"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579"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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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개인 건강/의료정보 및 유전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와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forum&#038;p=9052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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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8 Sep 2019 06:14:15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IT산업과 의료]]></category>
		<category><![CDATA[유헬스·이헬스]]></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category>
		<category><![CDATA[빅데이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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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난 9월 18일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보건복지부,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바이오헬스 빅데이터사업, 마이헬스데이터 사업 등과 관련하여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를 다루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상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지난 9월 18일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보건복지부,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바이오헬스 빅데이터사업, 마이헬스데이터 사업 등과 관련하여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를 다루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br />
이상윤 연구위원(건강과대안)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시 개인정보 보호 문제, 정보주체의 자율성(autonomy) 침해 문제,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4차산업혁명을 위한 산업 발전 혹은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구호 아래 제약되거나 희생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가치임을 주장하며, 관련 법제도 및 사업의 재검토 및 신중한 추진을 당부했습니다.<br />
오병일 연구위원(정보인권연구소)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의 정의 및 개념을 임의적으로 정의, 해석하고 있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하며, 감독기구의 독립성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며, 시민사회 내 이견이 존재하는 법안이니만큼 이견이 적은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며 충분한 토론과 합의의 시간을 갖자고 주장하였습니다.<br />
발제자의 발제문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9/09/seminar0918.jpg"><img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9/09/seminar0918.jpg" alt="seminar0918" width="1104" height="828"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532" /></a></p>
<p>개인 건강/의료정보 및 유전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와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p>
<p>○ 일시 및 장소 : 2019년 9월 18일(수) 오전 10시 / 국회 제 7 간담회실</p>
<p>○ 공동주최 :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의당 윤소하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실</p>
<p>○ 진행<br />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p>
<p>○ 발제<br />
-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법제도, 윤리, 사회경제적 쟁점<br />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p>
<p>- 의료 /건강 연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에 대한 제언<br />
오병일 (정보인권연구소 연구위원, 진보넷 대표)</p>
<p>○ 토론<br />
- 이지은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br />
-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br />
- 정일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br />
- 김병수 (성공회대 교수)<br />
-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과장<br />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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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정보와 유전정보는 쌀이 아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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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6 Jul 2019 00:21:42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IT산업과 의료]]></category>
		<category><![CDATA[유헬스·이헬스]]></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category>
		<category><![CDATA[빅데이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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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데이터가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했다. 데이터 경제가 한국 경제의 미래 중 하나라는 취지였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데이터가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했다. 데이터 경제가 한국 경제의 미래 중 하나라는 취지였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해 이른바 ‘데이터 3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도 요청했다.</p>
<p>그러나 건강정보와 유전정보는 쌀이 아니다. 경제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가에 의해 동원될 수 있는 자원이 아니다. 내 몸이 나의 것이듯, 내 건강정보, 유전정보는 나의 것이다. 정부·여당은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려 하고 있다. 이런 큰일을 벌이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제대로 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도 밟지 않고 있다.</p>
<p>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가명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개정안은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으로 그 목적을 한정하긴 했으나, 그 범위를 매우 폭넓게 정의해 사실상 기업이나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한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도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p>
<p>정부·여당은 ‘가명화’라는 형태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한 정보에 한정된 것이고 가명정보 재식별 처리를 금지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적어도 건강정보·유전정보만큼은 이런 조치가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p>
<p>확률의 문제일 뿐 가명정보는 여러 가지 기술적 방법으로 재식별될 수 있다. 이른바 빅데이터 시대인 지금은 한 개인의 개별적인 정보를 대량으로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 집합을 사용하여 가명정보로 개인을 식별하는 것은 더욱 쉬워졌다. 과징금 등의 처벌 강화 조치는 사후 약방문일 뿐 개인정보 재식별과 유출을 막기 위한 원천적 예방책은 아니다.</p>
<p>재식별 가능성 및 유출의 위험이 있는데도 가명정보 활용 때 정보주체 동의를 생략하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이것이 합당한 공공이익 목적을 위한 것이고 동일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침해나 제한의 성격이 약한 다른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여당이 입증해야 한다. 상업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통계 작성, 일부 주체에게 그 이익이 전유되는 과학적 연구 등은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정보인권을 존중하면서 데이터 경제를 발전시킬 다른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다.</p>
<p>정부 개정안은 윤리적으로도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개정안은 개인이 자신의 건강정보, 유전정보, 생물학적 물질 사용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명·의학 연구 윤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아무리 과학적 발전을 위한 연구이더라도 한 개인은 자신의 윤리적 신념에 반하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원래 목적이 좋더라도 자신의 가족과 미래 세대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위한 유전체 연구, 인종차별의 근거가 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유전체 연구, 특정 집단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근거로 악용될 수도 있는 건강 연구, 유전적 특질을 이용한 생물학적 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도 있는 연구 등에 내 건강정보·유전정보가 사용되기를 원하지 않는다.</p>
<p>과학적 연구 참여에 대한 개인의 동의는 연구수행기관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사용의 주체도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민간보험회사,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통신회사 등 민간기업이 가명정보이더라도 내 건강정보·유전정보를 이용한다고 한다면, 다수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개정안대로라면, 내 의사와 무관하게 건강정보·유전정보가 이런 연구에 사용된다.</p>
<p>현재 이 법안은 과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인재근 의원 안으로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정부 입법안을 의원 입법안으로 포장한 것도 궁색하다. 정부 입법안이 가져야 할 여러 절차를 생략하고 관련된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많다. 행안위 위원들은 인재근 의원 안으로 제출된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정보인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데이터 경제도 발전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p>
<p>이상윤(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 / 한겨레신문 2019년 7월 16일자</p>
<p>원문보기:<br />
<a href="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01897.html" target="_blank">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01897.htm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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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을 중단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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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4 Jul 2019 07:40:1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유헬스·이헬스]]></category>
		<category><![CDATA[개인의료정보]]></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법]]></category>
		<category><![CDATA[건강정보]]></category>
		<category><![CDATA[빅데이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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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국민의 개인 의료·건강정보를 기업에게 팔아먹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 민주주의와 인권의 이름으로 개인정보 보호 규제 완화를 반대한다. - 우리 의료기록은 정부와 병원 소유물이 아니다. 의료기록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1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9/07/2.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504" alt="2"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9/07/2.jpg" width="1280" height="959" /></a></h1>
<h1 style="text-align: center;"></h1>
<h1 style="text-align: center;">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국민의 개인 의료·건강정보를 기업에게 팔아먹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철회하라!</h1>
<h2 style="text-align: center;">- 민주주의와 인권의 이름으로 개인정보 보호 규제 완화를 반대한다.</h2>
<h2 style="text-align: center;">- 우리 의료기록은 정부와 병원 소유물이 아니다. 의료기록 거래를 중단하라!</h2>
<h2></h2>
<p>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의료 민영화 정책을 가감없이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것과 발맞추어, 정부 여당은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국민 개인들의 정보를 기업의 돈벌이로 활용하는 안을 담고 있으면서도, 정보 주체인 개인들의 의견 수렴 과정도, 최소한의 동의 절차도, 공식적인 국회 토론회 한 차례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 중이다. 정부 청부법안인 인재근 의원 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p>
<p>시민사회단체들은 인재근 의원 안이 국회 상정되었을 당시 개인정보 보호 운동단체들과 함께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 상정을 반대한 바 있다. 그러나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강행 추진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 5월 ‘촛불 정권’이라고 더는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진 문재인 정부의 의료 민영화 및 빅데이터 정책들은 모두 인재근 의원안의 통과를 전제하고 있다. 결국 인재근 의원 안이 가장 핵심적으로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다.</p>
<p>우리는 지난 수십 년 간 의료 민영화 반대 투쟁을 하면서, 현재 법 제도 상 의료 민영화의 쓰나미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개인정보 보호법이 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보험사들과 제약회사, 대형병원, 통신재벌들은 기회만 되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규제완화하려 시도해 왔다. 병원에 축적된 환자들의 의료기록과 데이터,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등에 축적된 국민의 개인 의료정보와 건강정보를 사고팔 수 있고, 자신들의 상품 개발과 서비스 판매에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삼성이 오랫동안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개인정보를 민간과 공유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요구해 온 것은 이런 이유다.</p>
<p>인재근 의원 안대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악된다면, 국민의 소중한 의료정보와 건강정보의 주권과 소유권은 이제 기업과 병원들에게 넘어가게 된다. 지금도 대형병원들이 진료 목적으로 제공한 환자들의 개인 의료정보가 병원 소유라고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개악안의 통과는 국민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거니와 환자와 의사 간 근본적인 신뢰 붕괴, 사회적 배제와 낙인의 증가, 사회 불평등 심화와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p>
<p>우리는 의료가 가져야 할 환자 정보 보호의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원칙을 훼손하고, 의료 민영화 쓰나미로 파국의 문을 여는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악 법안의 철회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p>
<p>&nbsp;</p>
<p>첫째, 인재근 의원 개정안은 국민 건강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중 예외 조항으로 ‘가명정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가명정보의 경우 개인의 동의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이다. 개정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명정보’는 특정 기술적 방법으로 개인을 쉽게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정보라고 하지만, 정부도 합의한 가명정보의 개념은 익명정보와 달리,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쉽게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엄연한 개인정보다.</p>
<p>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병원을 방문해 진료 목적으로 제공한 건강정보와 처방, 복약 정보 등이 포함된 의료·건강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그가 누구인지 찾아내기가 너무 쉬운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인의 의료·건강정보는 가명처리가 된다 해도 개인정보 보호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명처리가 된 개인 의료·건강정보 역시 진료 목적이 아닌 기업의 사용 시에는 반드시 환자 등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nbsp;</p>
<p>둘째, 개정안에서는 기업이 포함된 제3자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서라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통계와 과학적 연구는 기업의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시장 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 이다. 결국 기업들이 ‘과학적 연구 방법을 도입해 새로운 상품, 서비스, 기술 등을 개발하겠다고 하면 개인 의료기록과 건강정보를 가져다 쓸 수 있게 된다. 진료 목적으로 제공된 병원 내 환자 정보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 축적된 자료 모두를 진료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환자들을 비롯한 정보 주체의 동의도 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p>
<p>이는 병원이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환자의 의료기록과 건강정보가 대량으로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민간보험회사, 통신회사 등에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법이다. 환자들은 치료목적으로 제공한 자신의 내밀한 건강정보가 언제, 어떤 경로,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가명처리로 전달되고 이용되고 전파되는지 알지도 못하게 된다.</p>
<p>‘과학적 연구와 시장 조사 통계작성’ 등의 모호한 범위는 매우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하며, 연구 통계 목적이라 하더라도 민감정보인 개인의 의료기록과 건강정보는 최소한의 데이터만 제공될 수 있도록 데이터 최소화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p>
<p>&nbsp;</p>
<p>셋째, 개정안은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화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기업들의 요구를 담아 추진하는 개인정보 규제 완화법이다. 문재인 정부는 의료 민영화의 총제적 내용을 담은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을 내세우며 이를 위해 국회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올려져 있다고 주장했다.</p>
<p>민간보험사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했던 ‘맞춤형 건강증진 상품’ 판매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업’을 허용하겠다는 정책, 마이헬스데이터 사업을 통해 CJ나 삼성화재 등이 환자들의 의료정보를 이용해 맞춤형 식자재나 보험상품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 등등은, 진료 목적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 수집된 개인 의료정보를 상업화를 목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한다. 감옥에 간 박근혜조차도 추진하진 못해 막혀있던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한다는 것이다.</p>
<p>데이터 중심 병원이라고 불리우는 대형병원들에 집약된 수십 년 간의 환자 의료정보를 활용하는 사업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재벌병원들은 병원 하나가 그 자체로 국민들의 의료정보와 생체정보를 수집 축적해 둔 개인정보의 비밀 보호 공간이다. 이 때문에 의료인들에게는 의료법에 따라 진료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서 엄격하게 환자 비밀유지를 지켜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병원들이 ‘우리 병원에 수집된 개인 의료정보는 우리 것’이라고 우기는 의료정보 오우너쉽(Ownership)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p>
<p>이런 말도 안되는 개인 의료정보 민영화 추진 정책들은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발판을 만들고자 한다. 원격의료 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건강정보, 건강관리서비스업체가 판매하게 될 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건강정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재근 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개인의 건강정보가 송두리째 기업에게 넘기는 게 합법화되는 것이다.</p>
<p>&nbsp;</p>
<p>넷째, 건강정보 영역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업이 가져간 개인 건강정보는 그것을 활용하여 개발한 재화, 서비스의 혜택이 환자와 국민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되려 특정 기업의 배만 불리게 되는 반면 정보 유출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지게 된다. 민간보험회사가 특정 개인의 질병력을 익명정보가 아닌 상태로 얻게 된다면 특정 개인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올려 받을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 기업들이 의료기기와 의약품 연구 개발을 위한 거라며 ‘과학적 연구’나 ‘시장 조사’ 목적으로 개인 건강정보를 가져다 쓸 수 있게 되지만, 누군가의 성매개 감염병 치료에 대한 정보,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정보, 가족력과 유전병에 대한 정보, 여성의 임신, 낙태 경험 등에 대한 가명처리된 개인정보가 식별돼 유출될 경우 특정 개인의 피해는 막대하다. 특히 이러한 의료·건강 정보일수록 사회적 낙인이나 배제 효과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정보 노출로 개인이 고용상의 불이익이나 집단적 왕따, 사회적 평판의 저하를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개인에게 돌이킬 수 없이 치명적이다. 최악의 경우 이러한 개인정보 취득을 이유로 협박 등을 행하는 범죄 혹은 사기에 이용되어 사회적 불안과 불신은 더욱 커질 수 있다.</p>
<p>정부와 제약기업, 의료기기회사, 대형병원, 통신회사 들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통해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처럼 선전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다수의 사업 모델은 국민 건강증진 효과가 극히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 단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나 건강관리에 접목한다며 근거 없는 장밋빛 전망을 내세워, 자신들이 투자하는 사업에 투자자들을 모으고 새로운 이윤 창출의 도구로 시장의 변화를 노리는 거품 경제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업 모델은 국민 개인에게 그 결정권이 있고 전체 사회 측면에서 보자면 공공영역에 해당하는 국민의 의료·건강정보를 기업이 사적으로 편취하여 추가적 이윤을 획득하는 강탈 행위에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법안은 명백히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이며 ‘건강 시장화’ 정책 추진 법안이다.</p>
<p>&nbsp;</p>
<p>우리는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대표 발의한 인재근 의원에게 묻는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이름으로 국회의원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의원이, 오롯이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가 담긴 개인정보 보호법의 근간을 허무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인재근 의원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라. 20대 국회는 결코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켜선 안된다, 국민의 의료기록과 건강정보를 기업들의 이윤으로 넘겨주는 이 법을 지지하는 이들을 우리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그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p>
<p>&nbsp;</p>
<h1 style="text-align: center;">2019년 7월 4일</h1>
<h1 style="text-align: center;">금융정의연대, 녹색당,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워원회, 서울YMCA,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치하는엄마들, 진보네트워크센터</h1>
<p>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반민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물결약사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p>
<p>&#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p>
<h1 style="text-align: center;">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h1>
<p>1. 가명정보는 재식별될 수 있고, 건강정보의 경우 다른 개인정보에 비하여 재식별의 가능성이 더 큽니다.</p>
<p>&nbsp;</p>
<p>○ 확률의 문제일 뿐 가명정보는 재식별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 이러한 학계의 일반적 논의에 동의하기 때문에 인재근 의원 안에서도 ‘가명정보’를 개인정보로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규제 대상이 되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p>
<p>&nbsp;</p>
<p>○ 특별한 기술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가명화”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그리 효과적이지 않음이 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 개인에 대한 개별적인(Unique) 정보를 대량으로 포함할 수 있는 빅데이터 시대에는 이러한 데이터 집합을 사용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것은 더욱 쉽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국립보건원(NIH)는 한 때 자신의 연구비로 수행된 연구에서 획득된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한 적이 있는데 곧바로 이를 철회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을 몇몇 연구가 증명하여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명정보라 하더라도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그 안에 유니크한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재식별의 위험은 더 커집니다.</p>
<p>&nbsp;</p>
<p>○ 이러한 측면에서 건강정보와 유전정보는 가명정보라 하더라도 특히 더 재식별의 가능성이 큽니다. 몇 개의 유전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그로 유추해 보건대 개인 식별도 어렵지 않음을 시사하는 연구는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 따르면 100개 미만의 단일 염기 다형성(SNP)만으로도 개인의 DNA 기록을 구별하기에 충분하다고 합니다.</p>
<p>&nbsp;</p>
<p>&nbsp;</p>
<p>2. 건강정보와 유전정보의 경우 가명정보가 재식별되어 악용되었을 때, 그 위험은 치명적이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p>
<p>&nbsp;</p>
<p>○ 개인의 건강정보와 유전정보의 유출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힙니다.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 과정에서 내밀한 얘기를 의사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까닭은 의사와 병원이 자신의 정보를 잘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깨지면, 의사-환자 관계의 신뢰 붕괴로 제대로 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p>
<p>&nbsp;</p>
<p>○ 개인의 건강정보, 유전정보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숨기고 싶은 사생활의 영역입니다. 민감정보 중의 민감정보인 것입니다. 민간보험회사가 특정 개인의 질병력을 알게 된다면 특정 개인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올려 받을 근거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성 매개 감염병 치료에 대한 정보,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정보, 여성의 임신, 낙태 경험 등에 대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에게 알려지면, 그로 인한 개인의 피해는 막대할 수 있습니다.</p>
<p>&nbsp;</p>
<p>○ 특히 이러한 건강정보, 유전정보일수록 사회적 낙인이나 배제 효과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정보 노출로 개인이 고용상의 불이익이나 집단적 따돌림, 사회적 평판의 저하를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명적입니다. 최악의 경우 이러한 정보 취득을 이유로 협박 등을 행하는 범죄 혹은 사기에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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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사후적 처벌 수준을 높인다고 하여 건강정보, 유전정보 유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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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인재근 의원 안에는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막고자 재식별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재식별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보완조치가 담겨져 있으나, 이는 사후약방문일 뿐 민감정보인 건강정보와 유전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원천적 예방책은 아닙니다.</p>
<p>&nbsp;</p>
<p>○ 서구 여러 나라에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범죄를 행하기 위한 각종 기술이 발달하고 범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범죄의 횟수와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p>
<p>&nbsp;</p>
<p>○ 유출 시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건강정보, 유전정보 등의 민감정보는 사전에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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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bsp;</p>
<p>4.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인재근 의원 안 제28조의2항은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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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위에서 언급한 바 가명정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이고 재식별 가능성 및 유출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명정보 활용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생략한다는 개인의 권리 제약이 정당화되려면 “개인의 권리 제한은 합당한 공공 이익 목적을 위해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동일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침해나 제한의 성격이 약한 다른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원칙을 천명한 ‘시라쿠사 원칙(Siracusa Principles)’에 근거해야 합니다.</p>
<p>&nbsp;</p>
<p>○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한 통계 작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다른 수단으로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반증되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p>
<p>&nbsp;</p>
<p>○ 하지만 상업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통계 작성, 일부 주체에게 그 이익이 전유되는 산업계에서 이루어지는 과학적 연구 등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인재근 의원 안은 큰 윤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p>
<p>&nbsp;</p>
<p>○ 특히 크나큰 오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생명, 의학 연구 영역에서 발전해 온 생명/의학 연구 윤리의 원칙과 이 조항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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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생명/의학 연구에서 윤리적 고려는 과학 발전과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율성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인류 집단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이를 천명한 타이베이 선언에서는 “개인의 존엄성, 자율성, 사생활 및 기밀성을 존중하면서 과학 발전과 공중보건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천명합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 및 생물학적 물질 사용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8217;를 포함합니다.</p>
<p>&nbsp;</p>
<p>○ 아무리 과학적 발전을 위한 연구라 하더라도 한 개인은 자신의 윤리적 신념에 반하는 연구에 대한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가족과 앞으로 존재할 미래 세대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위한 유전체 연구, 인종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유전체 연구, 특정 집단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건강 연구, 유전적 특질을 이용한 생물학적 무기를 개발한기 위한 연구 등에 자신의 개인 건강정보, 유전정보가 동의 없이 사용되기를 원하지 않는 이들이 다수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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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과학적 연구 참여에 대한 개인의 동의는 연구 수행 기관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정보 사용과 관련된 행위자도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특히 민간보험회사,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민간의료기관 등 민간 기업이 행하는 과학적 연구에 대해서 과연 다수의 개인이 동의 없이 자신의 개인 건강정보, 유전정보를 활용하도록 동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민감한 쟁점입니다. 대한민국의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해 내 건강정보 및 유전정보를 기업이 맘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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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 과학적 연구에서 기업이 주체가 되는 산업적 연구는 제외되어야 하고, 기업이 상업적 목적으로 작성하는 통계 작성 역시 제외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가명화된 건강정보, 유전정보를 활용하는 공익적 목적의 과학적 연구라 하더라도 매우 엄격한 안전 장치와 제한 장치를 두어 연구를 수행하게 하여야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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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건강정보, 유전정보를 활용한 생명/건강 연구의 민감성과 특수성이 존재하기에,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건강정보 및 유전정보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유럽의 GDPR과 별개로 더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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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유럽의 GDPR을 수용한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scientific research에서 commercial research를 제외하고 있습니다.</p>
<table>
<tbody>
<tr>
<td valign="middle">It does not apply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for commercial research purposes such as market research or customer satisfaction surveys.</td>
</tr>
</tbody>
</table>
<p>&nbsp;</p>
<p>○ 공익적 목적의 과학적 연구 및 사회정책적 통계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에도 해당 연구 목적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도록 하고, 해당 연구가 종료되면 데이터를 폐기하도록 해야 합니다.</p>
<p>&nbsp;</p>
<p>○ 정보주체의 권리가 무조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연구 및 통계 목적의 달성을 위해 정보주체 권리의 제한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 제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에 대한 정보제공(학술 연구 및 통계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에 대한) 및 정보주체가 원하면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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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특히, 건강정보 및 유전정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과학적 연구 및 사회정책적 통계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에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을 경우에 한정하도록 하고, 연구 목적 활용 시 안전조치(예를 들어, 연구 목적의 제한, 연구자의 자격 요건, 안전시설에서의 접근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p>
<p>&nbsp;</p>
<p>○ 실제 아일랜드는 최근 별도의 “건강 연구 규제법”을 제정하여 건강 연구(health reseach)의 경우 일반 개인정보의 연구 목적 제공보다 훨씬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Data Protection Act 2018 Section 36, Health Research Regulations 2018)</p>
<p>&nbsp;</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9/07/190704-의견서-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hwp">의견서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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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효과보다 부작용 큰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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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6 Jun 2019 06:24:40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IT산업과 의료]]></category>
		<category><![CDATA[유헬스·이헬스]]></category>
		<category><![CDATA[빅데이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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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련 사업은 최근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국 정부도 학계와 병원, 산업계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양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질병관리본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련 사업은 최근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국 정부도 학계와 병원, 산업계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양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p>
<p>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질병관리본부 등에 산재해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8216;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8217;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더불어 국민 100만 명의 생체정보 및 건강정보를 모아 분석하려는 &#8217;100만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8217;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단일 병원 차원에서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8216;데이터 중심 병원&#8217; 사업도 추진 중이다.</p>
<p>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들은 의료 현장에서 혹은 공중보건 현장에서 그 효용이 증명된 것이 극히 적다. 그에 견줘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사회적 차별 및 배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 그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증가할 가능성 등은 더 현실적 근거가 있다.</p>
<p>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사회 구성원 간 충분한 토론과 합의에 근거해 차근차근 진행되어야 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현대 의료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8216;도깨비 방망이&#8217;가 아니다.</p>
<p><strong>빅데이터 이용한 개인 건강관리 서비스가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strong></p>
<p>최근 정부가 실증특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8216;마이 데이터&#8217; 사업을 예로 들어 보자. 이러한 사업은 개인의 의료·건강 정보를 이용해 원격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원격 건강관리서비스는 아직까지 널리 상용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확장성과 상품성에 대해서는 많은 장밋빛 전망이 제출되고 있다.</p>
<p>이는 &#8216;건강한 사람을 더욱 건강하게&#8217;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상담·교육·운동처방·식단관리·생활습관 교정 등의 서비스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더 대규모로 더 개인화된 방식으로 상품화하려는 전략이다. 일상생활 중에 생체정보를 모니터링 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모아진 의료·건강 정보에 근거하여 상담·교육·운동·생활습관 교정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p>
<p>하지만 이와 같은 서비스 모델의 전제 &#8216;많은 정보와 지식이 있다면 자신의 생활습관을 교정하여 보다 건강해지려 노력할 것&#8217;이라는 선험적 가정은 실제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러한 가정은 전통적인 &#8216;지식-인식-실천&#8217; 모델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데,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아무리 한 개인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행동경제학에서 유행하는 이른바 &#8216;넛지(nudge)&#8217; 형태로 자극을 주더라도 불건강한 생활습관을 바꾸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p>
<p>사람의 생활 습관은 더 넓은 사회경제적 관계, 이른바 사회적 구조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아도 많은 사람이 금연에 실패하는 이유, 비만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아도 많은 사람이 체중조절에 실패하는 이유는 건강 지식이 부족해서, 적절한 자극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p>
<p>순전히 효용 측면에서만 보면 빅데이터를 이용한 개인화된 서비스보다 더 비용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다양한 공중보건사업 혹은 질병 예방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암 환자를 어떻게 더 잘 치료할 것인가에 돈을 쓰기보다는 이미 잘 알려진 흡연·음주·대기오염·발암물질 등 발암요인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훨씬 더 비용효과적이다. 비만·고혈압·당뇨병 환자 역시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방식보다는 먹거리 정책, 활동량 증가 정책 등 사회 정책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를 하는 것이 더 비용효과적이다.</p>
<p>실제 미국, 캐나다 등에서 이루어진 실증연구에 따르면, 미국 주 중 의료서비스 지출 대비 사회서비스+공중보건서비스 지출 비율이 높은 주일수록,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 좋았다. 의료서비스 지출 대비 사회서비스 지출(공공 주택, 복지서비스, 보육서비스 등) 비율이 크면 클수록 조기사망을 줄일 수 있고 평균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p>
<p>의료와 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의 융합은 문제를 개인화하여 개별적 해결을 시도하게 만드는 과학기술 발전 경로이다. 이 경로를 따라가는 경우 사회 불평등이 더욱 증가할 수 있고, 사회적 효용은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p>
<p><strong>의료·건강 정보가 유출되면 그 피해는 막대하고 되돌릴 수 없다</strong></p>
<p>효과의 문제와 별개로 이러한 사업이 사회적 규제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부작용은 매우 크다. 대표적인 것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이다.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 과정에서 내밀한 얘기를 의사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까닭은 의사가, 병원이 자신의 정보를 잘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p>
<p>그런데 이 믿음이 깨지면? 의사-환자 관계의 신뢰 붕괴로 제대로 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의료·건강 정보의 보안과 보호가 중요한 까닭은 이러한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그 피해는 막대하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피해는 단지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체에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p>
<p>개인의 의료·건강 정보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숨기고 싶은 사생활의 영역이다. 민감정보 중의 민감정보다. 민간보험회사가 특정 개인의 질병력을 알게 된다면 특정 개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올려 받을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 성 매개 감염병 치료에 대한 정보,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정보, 여성의 임신, 낙태 경험 등에 대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에게 알려지면, 그로 인한 개인의 피해는 막대할 수 있다.</p>
<p>특히 이러한 의료·건강 정보일수록 사회적 낙인이나 배제 효과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정보 노출로 개인이 고용상의 불이익이나 집단적 왕따, 사회적 평판의 저하를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최악의 경우 이러한 정보 취득을 이유로 협박 등을 행하는 범죄 혹은 사기에 이용될 수도 있다.</p>
<p>실제 2018년 7월 대형 성형외과 병원이 전문 해커집단에 해킹되어 병원이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당시 해커들은 일부 환자에게 &#8216;시술 사진을 가지고 있다&#8217;며 개인정보를 인질 삼아 비트코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p>
<p>환자의 동의 없이 제공된 정보로 상업적 이득을 취하는 업체나 개인이 많아질 것이라는 점도 문제다. 이는 개인에게 권리가 있는 의료·건강 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한다는 점에서 강탈이고 도둑질이다.</p>
<p><strong>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개인 의료·건강 정보 유출 위험 높여</strong></p>
<p>정부가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명목으로 추진하는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공개는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한국은 의료·건강 정보 보호 측면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나라다. 한국처럼 국민 모두에게 주민등록번호라는 고유식별정보가 존재하고, 개인 정보 데이터를 어떠한 형태로든 쉽게 얻을 수 있는 사회에서 공공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원자료 공개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p>
<p>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는 건강보험 적용 및 이용을 위한 행정 목적으로 개인의 의료·건강 정보 외에도 개인의 소득·주소·직장 등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집적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공공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원자료 형태로 공개하면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를 융합·재가공하여 얼마든지 개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p>
<p>의료 정보화가 심화되면서 민감하고 소중한 환자의 의료·건강 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전에 아날로그 형태로, 문서 형태로 존재하던 개인 의료정보가 디지털 형태로, 전자화된 파일 형태로 바뀌어 정보 보안 및 보호를 위한 환경이 바뀌었다. 환경 변화에 따라 환자 의료 정보를 다루는 주체의 수도 늘었다. 수가 늘면 내부에서 유출될 위험도 커진다.</p>
<p>이전에는 의사와 병원만 주의하면 되었으나, 이제는 병원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업체, 병원 의무기록 관리를 담당하는 외주업체, 약국 처방전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업체, 병원에서 약국으로 전자처방전을 발행할 시 그것을 대행해주는 대행업체, 건강보험 행정 업무를 위해 환자 정보를 모으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환자 의료 정보를 다루는 주체가 너무 많아져서 이들 모두에게 동일한 수준의 정보 보안과 보호 수준을 유지하도록 규제하기가 쉽지 않다.</p>
<p>미국의 한 정보 보안업체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 영역에서 발생한 사이버 보안사건 중 58%가 내부자 혹은 내부자와 관련된 사람이 일으켰다고 한다. 이 중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사건을 일으킨 내부자가 48%이며, 그저 재미와 호기심 때문에 유명 인사나 특정 인물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본 경우가 31%, 업무상 편의를 위해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10%였다. 꼭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이유로 개인 의료 정보 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p>
<p>병원에서 진료과정 중에 수집되는 정보만이 문제가 아니다. 사실 개인의 건강에 대한 정보는 병원 외에도 학교, 직장 등에서 학생 및 직원의 건강관리 목적으로 수집되기도 하고, 메르스나 콜레라 같은 감염병 관리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등 국가기관이 수집하기도 한다.</p>
<p>최근에는 기술 발달로 핸드폰 같은 모바일 기기의 애플리케이션으로 혹은 스마트 워치 등 개인 건강관리 제품을 통해 수집되는 건강 정보량도 방대하다. 향후 원격의료가 활성화된다면 원격의료 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건강 정보, 다양한 민간 건강관리서비스업체가 제공하는 기기의 사물인터넷을 통해 수집되는 건강 정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p>
<p><strong>빠르게 변하는 개인 의료건강 정보 환경에 견줘 정부의 대처는 더뎌</strong></p>
<p>하지만 건강 정보 환경의 변화와 기술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른데 반해 민감하고 소중한 개인 건강 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법제도 및 행정의 대응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더 큰 문제는 범정부 차원에서는 개인건강정보 보호보다는 오히려 상업적 활용 및 규제 완화에 더 큰 관심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p>
<p>정보통신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병원에서 진료 중에 수집, 생성, 집적되는 의료 정보 외에 모바일 기기, 사물 인터넷 등을 통해 부지불식간에 수집되는 의료·건강 정보의 보안 및 보호와 관련된 논의가 시급하다. 현재 환자-병원·약국-건강보험공단으로 이어지는 환자 의료정보 흐름 속에서 환자 의료정보 보안을 강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p>
<p>빅데이터 산업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건강정보를 개인이나 기업에 제공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 공공적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에 국한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제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빠르게 변하는 관련 기술의 특성상 규제가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는 모바일 기기 및 사물인터넷을 통한 건강정보 수집 및 처리에 대한 규제가 명확해져야 한다.</p>
<p>이상윤(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 / 오마이뉴스 2019년 6월 26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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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문재인 대통령의 입으로 되살아난 &#8216;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821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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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3 May 2019 06:11:0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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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문재인 대통령의 입으로 되살아난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철회하라! &#160;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5월 22일)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이하 전략)을 발표했다. 관련 내용에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9/05/4192403_IIm.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476" alt="4192403_IIm"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9/05/4192403_IIm.jpg" width="640" height="360" /></a></p>
<h1>문재인 대통령의 입으로 되살아난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철회하라!</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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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문재인 대통령은 어제(5월 22일)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이하 전략)을 발표했다. 관련 내용에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삼성을 비롯한 재벌의 요구를 전면 수용, 보건의료 안전장치에 대한 규제를 전면 해제하겠다는 총체적 내용이 담겼다. 이번 전략은 그 기초가 이명박 정부와 삼성경제연구소의 수의계약으로 문제가 되었던 삼성의 미래전략보고서인 보건의료산업 선진화방안 [이른바 HT(Healthcare Technology) 보고서, 2010.8.] 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결국 이명박정부 시절 공개되고 박근혜가 ‘투자활성화’ 방안으로 이어받은 삼성표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오송단지 기자회견은 삼성을 위한 삼성에 의한 의료민영화 추진의 재추진을 선언한 기자회견이었다. 우리는 적폐의 후계자로 나선 문재인 정부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에 담긴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철회와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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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하나. 국민 개개인의 개인질병정보과 건강정보, 생체정보를 기업에게 팔아넘기는 개인건강정보 민영화 추진 전략을 중단하라.</strong></p>
<p>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바이오헬스 전략을 통해 ‘국민 100만명의 유전체 정보를 한 곳에 모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제약기업과 의료기기업계가 국민들의 의료정보, 생체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병원에 모인 진료기록과 처방정보 등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개방하도록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집적된 국민의 의료기록과 질병정보 등도 모두 기업과 민간에게 개방하고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을 엄연히 위반하는 것이며, 대통령이 나서서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동의도 없이, 환자들의 동의도 없이 우리의 정보를 기업에게 돈벌이용으로 팔아넘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그 성격상 생체정보와 질병정보 그리고 유전체 정보가 결합되면 누구인지 드러나는 정보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엄격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기업들의 탐욕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마땅한 의무다. 그런데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주식 선전용으로나 있을 법한 ‘혁신적 의약품’ 개발이 될 수 있다며 이런 투기를 부추기기 위해 사실상 국민 전체의 개인 의료정보와 질병정보 및 건강정보를 기업에게 그대로 개방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의 기본 역할을 폐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건강정보 안전 관리 방안 논의가 아니라 개인 건강정보 시장화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인권 보호의 의무를 내팽겨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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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하나. 인보사 사기사태로 3700여명의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순간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전 평가 기간 단축 전략을 철회하라.</strong></p>
<p>코오롱과 식약처가 저지른 인보사 사기 사건은 국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인허가 기간의 단축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규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왜 함께 목도하고 있는 이 위태로운 현실에 대통령은 눈을 감고자 하는가?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식약처를 두둔하면서까지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로비행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p>
<p>박근혜정부부터 시작된 인허가 단축 및 우회 허가 정책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벌어진 위험한 성분이 포함된 인보사사태는 물론이고, 그간 허가받은 면역세포치료제의 상당수가 그 효과 및 안전성 논란에 직면해 있다. 한국의 의약품 임상승인 기간은 이미 30일로 중국이나 유럽 대부분 나라의 60일보다 2배 짧다. 의약품의 제조, 품질관리기준(GMP)도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이미 더 완화되어 있다. 안전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할 상황이 아닌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를 위해 무슨 근거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인허가 단축을 강행하고, 기업들이 그토록 바라는 우선 신속심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대통령의 생명윤리에 대한 인식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추진하겠다 밝힌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져올 미래는 가짜약, 가짜 의료기기의 양산일 뿐이며, 그 비용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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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하나. 환자들과 의료인들이 있는 병원을 국민 건강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바이오헬스산업 기지 전략으로 삼겠다는 발상을 거두어야 한다.</strong></p>
<p>대통령의 전략은 병원을 산업체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병원이 돈벌이에 나서라는 요구와 다를 바 없다. 삼성과 현대아산 등 재벌병원들의 요구를 대통령이 나서서 정부 보건의료정책으로 가져온 것이다. 한국 병원들은 지금도 OECD 대부분의 국가와 다르게 90퍼센트 이상이 민간병원이며, 지난 정권의 의료민영화 여파로 이미 영리화 될 때로 영리화 되어 있다. 병원들의 영리화와 상업화 문제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불만에 차 있는가? 그럼에도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투자활성화 방안에 포함되었던 ‘산병협력단’에 이어 병원이 기업과 한 몸이 되어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특허와 판매에 열을 올린다면 한국 병원과 보건의료는 파국으로 갈 것이 분명하다. 병원들은 이제 눈치도 보지 않고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보게 될 것이고, 의료인과 환자들의 불신은 더욱 커져 의료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겠다는 ‘연구중심병원’은 그야말로 허울 좋은 수식어일 뿐,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된 연구중심병원에 들어간 수 십억원의 공적 자금은 길병원과 우병우 같은 부패와 비리의 종자돈이 되어 버렸다는 것을 이미 목도한 바 있다. 환자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연구와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서는 기업과 의료인들이 서로 돈으로 매개되고 주식 지분을 투자하고 특허를 공유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결부된 보건의료에서는 이들의 이해상충 문제를 엄밀히 따져 정부가 그 관리 감독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한 일이다. 이러한 이해상충 문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이번 바이오헬스 성장전략은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전면적인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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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하나. 과학적이지도 근거도 불충분한 바이오헬스 산업화에 공적자금 4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전략을 철회하라.</strong></p>
<p>정부는 삼성을 비롯한 기업들의 바이오헬스 산업에 국민 세금을 ‘25년까지 연간 4조원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피땀으로 노동한 노동자들의 혈세를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사기기업에게 갖다 바치겠다는 공표다. 대통령까지 나서 환상을 부추기는 한국 바이오헬스 성장은 사상누각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여주듯 현재 한국의 바이오헬스 산업계는 사기와 주가 조작을 벌이며 거품 경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실제 시판되는 의약품은 거의 없고, 미래에 도래할지도 모를 메시아를 향해 헌금을 모으듯 주주들을 투자를 모으고 이를 다시 조작하고 부풀리는 것에 매진하고 있을 뿐이다. 겨우 임상시험 개발을 하고 있을 뿐인 제약사의 시가총액이 4조원 전후인 경우가 있을 정도로 과학적 의학적 근거가 아니라 오로지 투기적 수익창출논리에 따라 움직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투기자본의 거품으로 기업과 투자자들 수익을 챙겨주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었는가? 이런 바이오버블에 돈을 쏟아 붓는 것은 경제성장 동력이 될 수 없다. 게다가 정부가 쏟아 붓겠다는 연간 4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은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국민 건강을 위한 기초의학연구, 기초생물학연구를 포함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기금들이 전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재벌 기업들에게로 옮겨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년 법정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미납해 누적 21조를 내지 않고 반성도 없는 정부가 기업 혜택 정책만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런 대통령의 전략은 한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국민을 위한 복지로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송두리째 투기자본에게 저당 접히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실제 그 가능성이 거의 없는 미사여구에 해당하는 ’정밀의료, 재생의료‘ 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환자들과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내실 있는 건강증진을 위한 재정 투자다. 거품은 그 시기가 불분명할 뿐 분명히 꺼지게 되어있다. 그 주저앉는 거품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주저앉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정부 투자 지원 약속을 중단해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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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금 한국은 ‘4차 산업혁명’, ‘바이오헬스 선진국’, ‘세계 최초 세포치료제’ 라는 허울 좋고 사기에 가까운 투기자본을 끌어모으는 코오롱 인보사 같은 약장사 정책이 아니라, 인보사 같은 위해한 약물로부터 국민과 환자들을 보호할 정책을 긴급하게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더 이상 기업들의 투기자본 유치 정책으로 한 나라의 보건의료 정책이 좌지우지 되는 상황이 지속되어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적폐 청산을 약속하고 그 자리에 선 대통령이 지금 누구의 정책방향에 따라, 그리고 누구를 위해 자신이 약속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겠다는 권력의 끝을 이미 박근혜정부가 보여주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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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style="text-align: center;">2019. 5. 23.</h2>
<h2 style="text-align: center;">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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