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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불안정노동</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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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논평] 서울시 시민건강국은 정녕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왜곡 은폐의 역사를 재현하는데 앞장서려는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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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2 Jun 2019 01:32:05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노동 · 환경]]></category>
		<category><![CDATA[보건의료제도]]></category>
		<category><![CDATA[불안정노동]]></category>
		<category><![CDATA[서울시]]></category>
		<category><![CDATA[서울의료원]]></category>
		<category><![CDATA[청소노동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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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지난 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새서울의료원분회(노조)가 촬영한 서울의료원 하역장. 비닐봉지 안에는 일반폐기물이 들어있지만, 피묻은 기저귀 등 의료폐기물도 섞여 있어 사람이 분리 작업을 해야 한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숨진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p>
<h1 style="text-align: left;"><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9/06/00503053_20190611.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485" alt="00503053_20190611"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9/06/00503053_20190611.jpg" width="799" height="449" /></a></h1>
<h4 style="text-align: left;">지난 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새서울의료원분회(노조)가 촬영한 서울의료원 하역장. 비닐봉지 안에는 일반폐기물이 들어있지만, 피묻은 기저귀 등 의료폐기물도 섞여 있어 사람이 분리 작업을 해야 한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숨진 심씨는 지난 1일에도 이 곳에서 폐기물 분리 작업을 했다. 새서울의료원분회 제공 동영상 갈무리(사진출저 : 한겨레신문)</h4>
<h1 style="text-align: center;"></h1>
<h1 style="text-align: center;"></h1>
<h2 style="text-align: left;">[6월 10일자 서울시 시민건강국 · 서울의료원 공동 보도자료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논평]</h2>
<p>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과장 박유미)와 서울의료원 홍보팀(팀장 조 숙)은 어제 (6. 10) 오후 ‘서울의료원 미화원 사망에 대한 6월 10일 한겨레신문 외 기사에 대한 공식 설명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였다. 서울의료원시민대책위는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시민건강국에게 몇 가지 해명을 요구하며 설명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p>
<p>1. 서울시 시민건강국은 숨진 청소노동자가 12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5월에 고인이 근무일정을 스스로 변경한 것이라고 해도 12일 연속근무를 한 것은 사실이다. 이는 병원측에서 발급해 고인이 지니고 있던 6월 근무표가 그 증거다. 6월 고인의 근무표는 최소 12일 연속 근무에서 19일 연속 근무로 짜여져 있다. 결국 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들의 연속근무는 병원장이 ‘수당 지급을 하지 않겠다’며,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등으로 인해 일상적일 수밖에 없었다. 인력 충원이 전혀 없는 채로 강제되었기에 2인 이상의 근무량을 혼자 감당하게 되는 일도 비일비재했던 것이다. 우리는 서울시 시민건강국에 묻는다. 사망한 청소노동자들의 유가족에게 고인의 근무상황에 대해 한번이라도 확인해 보긴 한 것인가? 더욱이 살아 있는 고인의 동료노동자가 18일 연속 근무까지 했다는 증언이 버젓이 있는데 이러한 살아있는 사실들을 왜 애써 감추는가?</p>
<p>2. 서울시 시민건강국은 ‘고인의 과로와 감염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 인력에 변화가 없었고, 업무량도 변화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이지 단세포같은 주장이다. 김민기 원장이 취임한 2012년 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는 69명이었다. 그리고 임기 한 해가 지나 2013년에는 65명으로 줄었다. 4명의 인력이 줄었고, 근무량은 그에 비해 늘었다. 그리고 임기 두 해가 지나 2014년에 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는 58명이 됐다. 7명의 인력이 또 줄었다. 근무량과 노동강도는 더 강해졌다. 그리고 2015년 줄어든 58명의 노동자가 서울의료원 무기계약직 청소노동자 58명이 된 것이다. 결국 김민기 병원장 임기 8년차 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들은 11명이 줄었다. 노동강도는 강화되었고, 업무량은 과도해졌고, 노동자들은 과로사하는 지경이 됐다.</p>
<p>3. 서울시 시민건강국은 고인이 병원외곽에 쓰레기 수거업무만 담당하고 있었기에 의료폐기물 감염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했다. 그러나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고인은 명백하게 5월 내내 4월말 병가를 낸 노동자를 대신해 대체업무로 인해 병원 의료폐기물 처리 작업을 했다. 링거병분리작업, 투석병칼슘제거등 1달간 지속하였고, 6월 1일 토요일은 하역장 당직으로 각병동,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수거한 쓰레기 및 페기물을 분리하는 작업을 했다. 시민건강국이 병원 현장을 단 한 차례도 방문해 확인하지 않고 병원으로 받았을 ‘스케줄표’를 근거로 설명 자료를 썼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는 서울시 시민건강국이라는 이름으로 낸 이번 설명 보도자료가 누구를 위해, 작성되었는가를 저절로 알게 한다.</p>
<p>4.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울시와 서울의료원 측이 공동으로 고인의 사망원인을 은폐하고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한다. 서울의료원 시민대책위에 속한 전문의들이 유가족들의 의뢰로 고인의 의무기록지 등을 검토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유가족들의 증언을 들어 종합한 결과로는 수집한 결과 고인의 사망원인은 폐렴이 과로로 악화되어 진행된 패혈증이다. 따라서 과로로 인해 사망했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다.</p>
<p>서울의료원은 사망진단서의 최종사인을 폐렴으로, 선행사인을 백혈구(호중구) 감소증으로 뒤바꾸어 써서 마치 고인이 지병으로 백혈구 감소증이 발생하고 그 때문에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왜곡하였다. 그러나 당뇨나 간질환으로 백혈구 감소증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폐렴이 패혈증으로 악화되어 백혈구 감소증도 병발한 것 뿐이다. 이것은 고인이 계속되는 노동으로 과로를 한 사실이 폐렴의 악화에 영향을 미쳐 이 때문에 패혈증이 되어 사망했다는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다. 그러나 이는 누가보아도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추론이다.</p>
<p>또한 서울시 시민건강국은 고인의 혈액배양검사결과 검출된 클렙시엘라균을 마치 고인의 사망원인이 고인의 지병이라는 확증인 것처럼 내세운다. 그러나 문제는 폐렴이 원내감염이든 혹은 원외감염이든 이 폐렴이 계속되는 휴일없는 노동으로 인해 악화되어 패혈증에 이르게되어 사망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게다가 클렙시엘라 균은 병원내감염 원인균의 3위에 해당하는 균이며, 이번에 발견된 클렙시엘라 균주는 다제내성 클렙시엘라 균주로 오히려 병원 내 감염일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볼 수 있다.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p>
<p>서울시 시민건강국이 서울의료원 측과 함께 고인의 사망원인을 과로는 아예 배제하고 지병으로 인한 폐렴으로 왜곡, 축소하고, 이를 뒷받침 하는 의학적인 소견으로 클렙시엘라균 감염을 내세운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는 전혀 의학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않은 주장이다. 고인은 다제내성 클렙시엘라 균주로 폐렴에 감염되었고, 이러한 감염은 야간노동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면역저하가 원인이 되었으며, 폐렴이 패혈증으로 진전되는 과정에서도 입원하거나 쉬지 못하고 장시간 근무가 지속됨에 따라 결국 사망에 이른 것이다.</p>
<p>서울의료원은 더 이상 고인의 사망원인을 은폐 왜곡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서울시는 박근혜정부가 저지른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왜곡 은폐의 역사를 동일하게 재현하고 싶은가? 이번 설명 보도자료로 인해 시민대책위는 서울시 시민건강국이 사람이 죽어나가는 서울의료원을 관리 감독하기는커녕, 이를 감싸고 지원 지지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서울시 시민건강국은 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사회적 타살을 저지르고 있는 김민기 서울의료원장과 손을 잡는 것인가? 시민건강국이라는 이름이 정녕 부끄럽지도 않은가?(끝)</p>
<p style="text-align: center;">2019년 6월 12일(수)</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故서지윤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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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람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죽어나가는 노동자들, 책임자인 서울의료원 김민기병원장은 사퇴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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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1 Jun 2019 04:37:58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노동 · 환경]]></category>
		<category><![CDATA[불안정노동]]></category>
		<category><![CDATA[병원감염]]></category>
		<category><![CDATA[병원노동자]]></category>
		<category><![CDATA[산재사망]]></category>
		<category><![CDATA[서울의료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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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160;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이어야 할 서울의료원에서 죽어나가는 노동자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자인 김민기 병원장은 사퇴하라. - 박원순 시장은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을 사람을 살리는 병원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 - 오늘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p>
<p>&nbsp;</p>
<h2 style="text-align: center;"><strong>사람을 치료하는 병원이어야 할 서울의료원에서 죽어나가는 노동자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자인 김민기 병원장은 사퇴하라.</strong></h2>
<h3 style="text-align: center;"><strong></strong>- 박원순 시장은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을 사람을 살리는 병원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 -</h3>
<p>오늘 우리는 또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서울의료원측의 방해로 아직도 고 서지윤 간호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난주 6월 5일 또 한 명의 서울의료원 노동자가 사망했다. 두 아이 아버지로 서울의료원에 무기계약직 노동자로 근무하던 청소노동자 故 심00씨다. 고인은 지난 5월 22일 경부터 2인 이상이 근무해야 하는 병원 의료폐기물 청소 업무를 혼자 감당하며 사망 전 12일 연속근무 중 사망했다.<br />
유가족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6월 1일 경부터 출근을 힘들어할 정도의 건강상 이상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연속근무와 과중한 업무는 계속되었고, 결국 과로가 폐렴의 원인이 되고 폐렴은 이어지는 폐혈증으로 진행되어 산재 사망에 이르고 말았다.<br />
김민기 병원장은 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들에게 인건비 감축을 위해 ‘강제적 연차 사용’을 일상적으로 강요해 왔다. 김민기 원장은 서울시 공공기관 노동자 정규직화 의무를 이행하면서 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인원을 감축시켰다. 또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이라는 명분으로, 임금을 줄이기 위해 청소노동자들이 연차를 강제로 쓰도록 종용해 왔다. 인력충원은 없는 채로 말이다. 이 때문에 고인은 2인 이상이 업무를 분담해야 할 병원 의료폐기물 청소 노동을 혼자 감당해야 해야 했으며, 한 노동자가 병가를 낸 상황까지를 감당해 12일 연속 노동해야 했다. 어떤 안전 사고가 일어나도 너무 당연한 상황이기도 했던 것이다. 결국 심씨의 죽음은 김민기원장이 무늬만 포장해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을 따라한다며 낳은 사회적 살인과 다름없다.<br />
고인이 된 심씨가 일했던 병원 의료폐기물 현장을 방문한 우리가 더욱 놀란 것은 그 노동현장이 그 누구라도 30분 정도도 제대로 서 있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먼지와 독한 냄새로 가득한 곳이었다는 점이다. 겉으로 번지르르한 외형의 병원들이 감추고 있는 병원감염의 현장, 이윤추구로 안전과 인력을 등안시하는 그 뻔뻔한 현장을 그래로 목격할 수 있었다. 의료원측은 서울의료원이 의료폐기물 처리를 외주 위탁한 경남실업과 도시환경주식회사 내부 문제로 의료폐기물을 가져가지 않아 5일 넘게 감염위험이 있는 의료폐기물이 병원 건물 지하에 쌓여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의해 언론보도가 나간 후 단 몇 시간 만에 모든 지하 폐기물이 말끔하게 치워진 것을 보면, 이러한 주장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 병원폐기물은 감염관리의 기본이다. 그동안 공공병원을 돈벌이 병원으로 경영하려 했던 김민기병원장의 행태로 볼 때 비용절감을 위해 외주 하청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환자와 병원노동자들의 안전을 희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br />
더욱이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은 서울의료원측이 고 심00씨의 사망을 산재가 아니라 고인의 지병 탓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의료원은 이미 사망진단서 발급시에 선행사인을 호중구(백혈구)감소증으로 최종사인을 폐렴으로 기술하여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어 마치 고인의 지병이 폐렴의 원인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폐렴이 걸린 노동자가 쉬지를 못한 채 과로를 하여 패혈증이 발병한 것이고 백혈구감소증은 이 패혈증의 하나의 증후일 뿐이다. 고인의 지병이라고 주장하는 당뇨와 간질환으로 백혈구 감소증이 생기지는 않는다. 과로사로 인한 사망을 고인의 지병으로 돌리려는 것은 사망 원인을 개인 탓으로 돌리는 전형적인 ‘희생자 비난하기’에 불과하다.<br />
연이은 노동자들의 사망사건은 현재 서울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인가에 대해 심각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환자 치료 우선이 아니라 김민기 병원장 충성도에 따라 조직이 편제되는가 하면, 병원노동의 핵심 업무이기도 한 간호사들의 업무 배치가 병원장과 일부 간부진의 사적인 선호도에 따라 좌우되고, 의료기자재 도입의 투명성도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사태의 책임은 이를 주도하고 또 방관하고 있는 김민기 병원장에게 있다. 또한 이런 병원장을 공공기관장으로 재차 임명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안목과 인선 정책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br />
6월 11일 오늘,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은 고 서지윤간호사 사망 진상조사위원회 요구로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진상조사에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기 병원장은 고 서지윤간호사의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위계를 이용한 병원 내 사조직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해 온 당사자이다. 서울의료원 비리의 온상이자 권력자였던 그도 결국 오늘 자신의 죽음으로 증언한 고 서지윤 간호사의 이름으로 진상조사에 출석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과로사한 청소 노동자가 그의 죽음으로 외치고 있다. 김민기 병원장은 공공병원 기관장에서 사퇴하라.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의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 서울의료원을 환자들의 품으로 제대로 된 공공병원으로 거듭나게 하라.<br />
우리는 두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증언한 서울의료원의 현재를 반드시 바꿔낼 것이다. 한 노동자가 아픈 몸을 이끌고 12일을 연속근무해야 했던 병원,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잃을 정도가 되어서야 겨우 조퇴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을 치료한다는 병원, 이제 서울의료원은 사람을 죽이는 병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제대로 된 병원으로 바뀌어야 한다. 사람을 살리는 병원으로 거듭나는 서울의료원의 출발은 이 모든 악행의 책임자 김민기 원장의 사퇴가 우선이다. 병원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은 사퇴하라. 두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 (끝)</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2019년 6월 11일(화)<br />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故서지윤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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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고 김용균 씨가 남긴 질문&#8230;해답 찾아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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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8 Jan 2019 23:43:5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노동 · 환경]]></category>
		<category><![CDATA[불안정노동]]></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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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고 김용균 씨가 사망한 이후 한 달이 되어 간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이 불러 일으켰던 놀라움, 안타까움, 분노 등 1차적 감정의 강도가 약해졌다. 한국 사회는 사건사고와 뉴스거리가 넘쳐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고 김용균 씨가 사망한 이후 한 달이 되어 간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이 불러 일으켰던 놀라움, 안타까움, 분노 등 1차적 감정의 강도가 약해졌다. 한국 사회는 사건사고와 뉴스거리가 넘쳐난다. 어떤 이슈든 한 달을 넘겨 대중의 관심을 끌기는 어렵다. 게다가 소위 ‘김용균 법’으로 불리게 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연말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일정 정도 이루어졌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도 사실이다.</p>
<p>하지만 오히려 지금이 고 김용균씨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진지하고 차분하게 생각해볼 때다. 더 많은 토론과 논의를 통해 문제의 근본 원인과 해법을 찾아나갈 때다.</p>
<p>이러한 토론과 논의를 해 나감에 있어 문제의 범위와 내용을 잘 구획하여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필자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이 문제를 ‘단순한 안전 문제’ 혹은 ‘산재 사망’ 문제로 제한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필자는 사건 발생 직후 매일노동뉴스에 다음과 같은 짧은 인터뷰를 남겼다.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p>
<p>“이번 사안을 단순한 ‘안전’ 문제로 봐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단순히 안전 문제로 접근할 때, 앞선 많은 사례가 그러했듯 현장의 관행과 문화, 개인의 문제로 축소된다. 진정한 변화는 없이 요란한 구호만 넘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 뻔하다. 무분별한 외주화 문제와 효율성 잣대로만 접근하는 일자리 대책, 사람을 기계처럼 대체가 가능한 존재로 인식하는 현장이 바뀌지 않는 한 한국 사회에서 이와 같은 사건은 자리만 바꿔 반복될 것이다.”</p>
<p>노동자 안전 뿐 아니라 ‘안전’ 문제를 독립적인 하나의 사회 의제로 여겨 접근하려는 시도 및 경향에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세월호 사고 이후 생명, ‘안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될 때에도 필자는 그러한 논의의 흐름이 생명과 안전 문제를 기술적 차원의 문제로, 따라서 공학적, 전문주의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논의로 흐를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는 문제의 정치적 의미를 거세하는 방향이다.</p>
<p>‘안전’ 문제는 특정한 시스템의 작동 실패 또는 오류가 낳은 병리적 현상의 하나이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예를 들어 환자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의료 시스템 내지 병원 운영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 또는 오류 때문이지, 흔히 말하는 바, 좁은 의미의 ‘환자 안전’과 관련된 제도나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한국 의료, 병원의 여러 문제가 복합되어 곪아터진 증상 중 하나가 환자 안전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환자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환자 안전과 관련된 법과 제도,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도대체 한국 의료, 병원에 어떤 근본 문제가 있는지, 무엇이 이러한 시스템 실패를 초래했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고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p>
<p>노동자 안전 문제도 마찬가지다. 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업장에 안전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만은 아니다. 산재 사망 사고 발생 사업장은 대부분 그 사업체 자체의 조직적 문제가 뿌리 깊게 존재하고, 그 문제가 여러 방면으로 곪아터져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산재 사망 사고 발생은 그러한 문제의 하나인 경우가 많다. 비민주적이거나 무능력한 리더십, 비효율적이고 권위적인 조직 문화, 공정하지 않은 보상 및 승진 체계, 조직 내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장에서 결국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는 작업자의 부주의, 기계적 결함, 설비의 부족 등을 조사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조직 운영상의 실패를 진단하는 데까지 이르러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p>
<p>그러므로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역시 그에 대한 원인 조사 내지는 진상 조사는 좁은 의미의 ‘안전’에 대한 기술적 진단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원청기업인 한국서부발전,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전력 발전 시스템 자체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p>
<p>더불어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는 한 기업뿐 아니라 한국 사회 노동 시스템 자체의 실패와 오류를 나타내 보여주는 병리적 현상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자 안전과 관련된 제도에 대한 진단과 해법뿐 아니라, 노동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진단과 해법이 필요하다.</p>
<p>문제를 제도의 문제, 프로그램의 부족 문제로 인식하면 공학적 해결 방법에 의존하게 되고 전문가를 찾게 된다. 문제를 시스템 실패, 조직 운영상의 실패 문제로 인식하면 정치적 해결 방식을 택하게 되고, 민주적 공론장에서의 의사소통을 위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지금은 랑시에르적 의미에서 ‘정치적 활동’이 필요한 때다.</p>
<p>&#8220;정치적 활동은 어떤 신체를 그것에 배정된 장소로부터 이동시키거나 그 장소의 용도를 변경시키는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은 보일 만한 장소를 갖지 못했던 것을 보게 만들고, 오직 소음만 일어났던 곳에서 담론이 들리게 하고, 소음으로만 들렸던 것을 담론으로 알아듣게 만드는 것이다.“​  &#8211; 자끄 랑시에르, 『불화 : 정치와 철학』에서</p>
<p>이상윤(건강과대안 책임 연구위원, 노동건강연대 대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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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6월 포럼] &#8216;새로운&#8217; 아주 익숙한 것들의 귀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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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3 Jul 2017 01:37:33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노동 · 환경]]></category>
		<category><![CDATA[불안정노동]]></category>
		<category><![CDATA[4차산업혁명]]></category>
		<category><![CDATA[노동자건강]]></category>
		<category><![CDATA[크라우드아웃소싱]]></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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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연구공동체 6월 포럼에서는 ‘한국 사회 변동과 사회 정책 변화 시리즈’ 두 번째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노동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노동자 건강” 문제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제를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7/123.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89826" alt="123"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7/123.jpg" width="1280" height="960" /></a></p>
<p>연구공동체 6월 포럼에서는 ‘한국 사회 변동과 사회 정책 변화 시리즈’ 두 번째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노동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노동자 건강” 문제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p>
<p>발제를 맡은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은 IT 기술의 발전과 이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정리하고, 이에 따른 고용형태의 변화와 노동자 건강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상윤 연구위원은 인터넷 정보 기술을 이용한 각종 일자리 어플들이나 플랫폼들은 사실상 새로워 보이나, 이미 기존에 존재하던 특수 파견 노동의 형태의 익숙한 착취 구조의 ‘귀환’이라는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온라인 노동 교환 혹은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이라 불리는 공유경제나 온라인 지불 노동은 기존의 비정규직 노동의 비정상적 형태로 ‘특수고용’ 노동과 동일하거나 더 악화된 고용관계를 전제한다는 것입니다.</p>
<p>온라인 노동 교환이나 클라우드소싱은 노동자 안전 및 건강 위험, 특히 정신심리적 위험 측면에서는 더 큰 문제를 낳는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노동의 불규칙성과 보수의 불규칙성, 그리고 온라인 별점 등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에 따른 노동 계약 및 보수 결정 등은 그 노동 대상이 되는 노동 주체의 스트레스를 높인다는 점, 또한 이러한 노동 계약의 특성은 일과 삶의 경계를 흐리고 감정 노동의 강도가 높다는 것입니다.</p>
<p>무엇보다도 온라인 상의 노동이 거래되면서 발생하는 희롱과 학대, 괴롭힘, 폭력 등에 노동 주체가 노출되어도 이에 대한 사회적 보호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노동 주체의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외로 인해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노동 주체가 지는 불평등한 노동이 노동자 건강을 더욱 파괴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p>
<p>발제 후 이루어진 토론에서는 최근 새롭게 등장한 것처럼 보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고용과 계약 형태들이 사실상 노동법이나 사회보장제도 이전의 착취구조를 합리화하는 ‘익숙한 것들의 귀환’이라는 점에서 이런 노동 형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는 주장,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재능거래’ 어플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이 미래 사회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에 맞는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 또한 현재 존재하는 이런 이중 착취 구조의 온라인 ‘노동 거래’ 에 당사자가 되고 있는 ‘노동 주체의 현실’을 보다 더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주장. 자본주의 그 중 한국의 현실에서 비정규직의 더 넓어지는 형태의 노동 계약이 가지는 문제점을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주장, 최근 ‘4차 산업혁명’ 이라는 키워드로 떠오르는 기술혁명이 노동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밀도 높은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런 관점에서 기술의 중립성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내는 문제를 간파하고 기술의 사회맥락적 관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습니다.</p>
<p>에어비엔비나 우버택시 역시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른 노동가치의 변화라는 관점보다는 산업화 이후 노동계급의 투쟁으로 얻은 소득의 일부, 사회복지의 일부인 주택, 자동차 등이 생계 소득을 얻기 위한 생산수단의 일부로 자본에 빼앗겨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플랫폼 경제 그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있었으며, 이런 불안정 노동의 증가는 자본의 위험의 사회화를 통한 비용 절감에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사회적 이윤을 다중을 위한 기본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관점도 제기되었습니다.</p>
<p>연구공동체는 이후 지속될 ‘사회 구조 변화와 사회 정책의 변화 시리즈’ 포럼을 통해 제기된 문제들을 다른 측면에서도 이어 살펴보고 그 현실과 대안을 모색해 보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면서 6월 포럼을 마쳤습니다.</p>
<p>* 이상윤 책임연구위원 발제문 <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7/정보통신기술-노동-변화-노동자-건강.pdf">정보통신기술, 노동 변화, 노동자 건강</a> 다운로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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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 이슈가 국민건강 이슈인 이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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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7 Oct 2015 00:22:01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구조조정·긴축]]></category>
		<category><![CDATA[노동 · 환경]]></category>
		<category><![CDATA[불안정노동]]></category>
		<category><![CDATA[노동개혁]]></category>
		<category><![CDATA[비정규직]]></category>
		<category><![CDATA[성과급제]]></category>
		<category><![CDATA[해고]]></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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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은 노동자들의 해고가 쉬워지도록 하고, 취업규칙 변경을 용이하게 해 성과중심의 보수 체계로 개편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안이다. 쉬운 해고, 성과급제, 비정규직 증가는 모두 노동자 건강을 악화시키는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은 노동자들의 해고가 쉬워지도록 하고, 취업규칙 변경을 용이하게 해 성과중심의 보수 체계로 개편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안이다. 쉬운 해고, 성과급제, 비정규직 증가는 모두 노동자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은 노동자 건강을 위협한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이슈는 국민 건강 이슈이기도 하다.</p>
<p>고용 불안정이 노동자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는 많다. 다수의 연구에서 노동자들이 상시적인 해고 위협에 시달리면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이 나빠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용이 불안정해지면 노동자들의 결근율이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다. 근육통이이나 관절통 같은 근골격계질환 발생률도 높아지고 수면장애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아진다는 연구도 있다.</p>
<p>같은 의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해고 압박에 시달리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진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계약 경쟁 속에서의 경제적 압박, 계약을 지속하여야 한다는 압박, 최저생계비를 벌어야 한다는 압박 등에 시달리는데 이것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압박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하여금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도록 만드는 등, 노동 강도의 강화 경향을 받아들이도록 하여 건강을 해치게 만든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위험하고 해로운 작업환경에서 일하도록 내몰리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한다. 그러므로 비정규직이 증가하면 그에 반비례하여 국민 건강 수준이 하락한다.</p>
<p>성과급제가 노동자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도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노동자들은 성과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많은 수입을 벌기 위하여 과로를 하기 쉬우며, 그 결과 건강을 해치기 쉽다. 성과급제 하에서는 기업과 노동자들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생산속도를 올리고, 근무시간을 늘리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피로가 누적되어 산업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p>
<p>이 뿐만이 아니다. 이러한 노동개악안은 병원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을 증가시키고 병원 내 성과급제 도입을 촉진해 의료서비스 질 및 환자 안전 수준의 저하를 가져와 간접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p>
<p>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있어 병원 노동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조건이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의료서비스는 사람이 행하는 것이다. 아무리 기계와 전산 시스템이 발달했다고 해도 아직 중요한 결정, 치료, 간호 등은 사람이 행한다. 그러므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뿐 아니라 다양한 병원 노동자의 수와 질이 병원 의료서비스의 질을 결정한다.</p>
<p>그런데 병원의 고용조건과 노동조건이 나빠지면 병원 노동자의 직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직업 만족도가 저하되며 건강수준도 나빠진다. 이렇게 되면 병원 노동자의 이직률이 높아지고 숙련 노동자들이 병원에 남아있지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낮아진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서비스 질의 핵심요소 중 하나가 환자의 안전이므로, 병원 노동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조건이 나빠지면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p>
<p>저성과자 해고 제도 도입을 통해 병원 노동자의 해고가 쉬워지면 병원 노동자의 고용 안정이 위협받고, 고용이 불안정해지면 병원 노동자의 직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건강 수준이 하락하여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다.</p>
<p>의료 부문에서 저성과자 해고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특히 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의료 부문은 ‘성과’ 자체를 측정하거나 계량화하기 힘들 뿐 아니라 ‘성과’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된 지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의료 부문에서 병원 노동자들의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측정하고 평가하게 될까? 결국 병원 부문에 도입되는 ‘저성과자 해도 제도 도입’은 경영진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경영진의 입맛에 맞지 않는 노동자들을 손쉽게 해고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p>
<p>한국적 상황에서는 이러한 악용 가능성은 노동자 개인의 피해 뿐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한국 병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 문제는 병원의 과도한 상업성이다. 환자들이 의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이용해 과잉진료를 하거나 불필요한 진료를 하는 병원이 많아지고 있다. 의료의 특성상 내부 비판과 고발 등 건강한 내부 운영 구조 확립 없이는 이러한 병원의 상업화 경향에 족쇄를 채우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진료를 일삼거나 부추기는 병원 경영진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를 사회적으로 고발하는 직원 문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원 경영진에게 자신의 입맛대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병원 노동자들의 소신 발언 및 공익적 문제 제기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병원 노동자의 해고가 손쉬워지면 현재도 심각한 한국 병원의 상업화 경향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p>
<p>취업규칙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제도를 개선하는 제도 역시 병원 부문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병원 부문 직원 ‘성과급제’ 도입을 확산시켜 의료서비스 질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 성과연봉제 등 이른바 ‘성과급제’는 의료 부문에서는 긍정적인 기능보다는 부정적인 기능이 두드러진다는 연구가 많다.</p>
<p>성과급제가 의사뿐 아니라 병원 노동자 모두에게 확대되면 그 부작용은 만만치 않다. 첫째,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측정되는 지표에만 관심을 가지고 측정되지 않는 지표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아 의료의 왜곡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환자 선택 혹은 배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측정 점수에 유리한 환자 위주로 진료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정작 중요한 동기 부여 요인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 의료 부문에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의 전문성, 동료의 비판 및 격려, 그로 인한 자긍심, 부서 간 협력과 협조 등 내부적인 요인이 중요한데, 이러한 요인이 등한시 될 수 있다. 넷째, 같은 부서 내에서 성과가 좋지 않은 이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비뚤어진 결과를 낳아 조직내 불평등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 다섯째, 성과 보고나 결과를 조작하거나 속일 가능성이 있다.</p>
<p>병원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쉽게 하는 것도 의료서비스 질을 낮춘다. 정부는 기간제 사용 노동자를 늘리고 파견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 파견이 금지된 간호사 등의 업종까지 파견이 허용되어 병원에 광범위한 파견 노동이 존재하게 되어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킬 수 있다.</p>
<p>이상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은 직접적으로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병원 노동자의 고용조건과 노동조건을 위협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노동자 뿐 아니라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국민건강 파괴 정책이다. 그러므로 이는 노동조합뿐 아니라 전 국민이 나서서 함께 막아내야 할 국민적 이슈이고 과제이다.</p>
<p>이상윤(건강과대안 연구위원) / 건치신문 2015년 10월 27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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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의료 사고 없는 병원 만드려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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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5 May 2015 01:49:09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불안정노동]]></category>
		<category><![CDATA[의료자원(보험,인력등)]]></category>
		<category><![CDATA[간호사]]></category>
		<category><![CDATA[병원 인력]]></category>
		<category><![CDATA[의료사고]]></category>
		<category><![CDATA[환자 안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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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8220;제2의 신해철은 또 나온다&#8221; 세월호 참사 이후 &#8216;안전&#8217;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바람직한 일이다. 우리 사회는 그간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했지만 그에 따른 내실은 기하지 못했다. 교통사고율, 산재사망율 등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8220;제2의 신해철은 또 나온다&#8221;</p>
<p>세월호 참사 이후 &#8216;안전&#8217;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바람직한 일이다. 우리 사회는 그간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했지만 그에 따른 내실은 기하지 못했다. 교통사고율, 산재사망율 등 국가간 비교를 위한 다양한 사회지표가 OECD 중 최하위권을 맴도는 이유다. 세월호 참사 전과 후가 달라져야 한다면, 이제는 &#8216;닥치고 경제 성장&#8217;라는 논리보다,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어떻게 성숙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p>
<p>의료 영역도 마찬가지다. 한국 의료는 지난 50년간 비약적 발전을 이룩했다. 전국민 건강보험이 도입되었고 병원에 대한 접근성도 향상되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되어 평균수명도 급격히 늘어났다. 외자를 유치하여 병원을 짓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대통령이 외국에 한국 병원 시스템을 &#8216;수출&#8217;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정부나 업계의 과장이 좀 심하긴 하지만 한국으로 &#8216;의료 관광&#8217;을 오는 이들도 늘고 있다. 한국 의료는 세계 일류 수준을 달성한 것일까?</p>
<p>아쉽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물론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분야나 영역이 없지 않다. 하지만 한국 의료의 수준은 분야나 영역별로 천차만별이다. 어느 분야나 영역은 세계 제일을 자랑하지만 어느 영역은 말하기 창피할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안타깝게도 &#8216;환자 안전&#8217; 영역은 후자에 속한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보건의료 질적 수준을 검토한 보고서에서 &#8220;한국 보건의료체계 안에서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명확한 기전이 부족하다는 점일 것이다. (…) 한국에서는 환자안전에 대한 국가 프로그램의 일부로 이와 유사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수행되어야 한다&#8221;고 지적한 바 있다.</p>
<p>한국 의료와 병원은 양적 팽창에 걸맞는 질적 발전 속도가 더디다. 병원은 커지고 많아지며 시설은 좋아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8216;의료 사고&#8217;는 빈발하고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잊을 만하면 불거지는 의료 사고 스캔들은 이러한 한국 의료 시스템 실패에 대한 &#8216;적신호 사건&#8217;이다. 고(故) 신해철 사망 당시 &#8220;그나마 유명인이었기에 이 정도나마 공론화될 수 있었다&#8221;는 자조적 표현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정도로 문제는 잠복되어 있고 심각하다.</p>
<p>미국 의학학술원이 지난 1999년 발간한 보고서는 매년 4만4000명에서 9만8000명의 환자가 의료 과실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보고서 이후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불 붙였다. 이 규모는 미국에서 유방암이나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보다 많은 것이다. 병원에 병을 고치고 생명을 구하러 왔다가 오히려 생명을 잃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규모도 엄청나다는 연구 결과였으니 그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다. 보고서가 나온 이후 미국에서는 환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이루어졌고 현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졌다.</p>
<p>한국의 경우는 어떤가? 매년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8216;의료 사고&#8217;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한국 의료의 &#8216;시스템&#8217; 문제로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접근은 적다. 의료인 개인이나 특정 의료기관 문제로 치부될 뿐, 그와 같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근본 이유에 대한 성찰과 그에 따른 시스템 개혁 논의는 부족한 것이다.</p>
<p>올해 1월 &#8216;환자안전법&#8217;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고 이는 의미 있는 움직임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법이 시스템 개혁을 위한 영역 모두를 아우르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환자 안전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8216;병원 인력&#8217;에 대한 논의가 이 체계 내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 법 제4조 2항에서는 &#8220;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필요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8221;고 규정하여, 보건의료기관장과 보건의료인에게 환자 안전을 위한 인력 확충 의무를 부과하고 있긴 하다. 하지만 이 법 조항은 선언적 의미가 커서 과연 어떻게 이 의무가 작동되게 할 것인가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p>
<p>환자 안전 영역에서 병원 인력의 수와 질이 가지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병원에 충분한 수의 인력이 있어야 병원이 안전해지고, 충분히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이 병원에 근무해야 의료 사고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의료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던 미국 의학학술원의 보고서에서도 기대하지 않은 부정적 치료 결과를 초래한 원인의 24%를 인력과 관련된 문제로 추정했다. 쉽게 말해 병원에서 의료 사고로 사망한 이들 중 4분의 1은 해당 병원에 인력이 충분했거나 실력 있는 인력이 근무했더라면 살 수 있었다는 것이다.</p>
<p>실제로 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간호사 인력 수준이 높을수록 재원일수 감소, 요로감염률 감소, 상부 위장관 출혈 감소, 수술 환자의 폐렴 이환율 감소, 수술 환자의 혈전증 감소, 수술 환자의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등이 보고되었다. 한국에서도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수가 많아지면 환자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p>
<p>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 병원의 간호사 인력 수준은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다. OECD의 2013년 통계에 따르면, 병원에서 간호사 1인이 담당하는 환자수가 일본은 7명, 미국은 5명이다. 이에 견줘 한국은 15∼20명 수준이다. 특히 간호사가 매 시간 돌봐야 하는 &#8216;급성기 병상&#8217; 1개당 간호사 수는 0.28명에 불과해 OECD 평균인 1.13명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다보니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간호사의 얼굴보기도 힘들고, 간호사는 간호사대로 높은 노동 강도에 시달리며 업무 만족도가 떨어져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다.</p>
<p>병원 인력의 절대 수가 적은 것도 문제이지만, 병원 인력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병원에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병원 직원의 이직률이 높아지면 미숙련 인력이 많아지면서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병원에 비정규직이 많아지면, 인력 교체가 잦아지면서 업무 숙련도도 저하된다. 또 의료 팀내 혹은 의료 팀간 의사소통 장애가 발생해 의료 사고의 가능성이 증가한다. 병원 직원의 이직률이 높아지면 늘 다수의 신규 직원이 근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자연히 직원 전체의 업무 숙련도가 저하되고 의료 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진다.</p>
<p>그런데 현재 한국 병원의 비정규직 규모는 국립대병원만 보더라도 25%에 육박하고 있다. 이 중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 부문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규모도 12%에 달한다. 이 규모는 점점 더 확대되어가는 추세다.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도 문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간호사의 노동 강도가 높다보니 병원급 이상 간호사의 평균 근속년수는 8년에 불과하고, 이직률도 20%에 가까운 실정이다.</p>
<p>최근 병원 경쟁이 극심해지고 병원의 영리성이 커짐에 따라 비용 절감 차원에서 치료 재료비를 절감하려다가 저질 재료 사용으로 환자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병원에서 재료비를 아끼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아끼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재료를 아끼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한국 병원에서는 이러한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주사기, 붕대, 반창고 등 치료 재료를 저질 재료를 사용하게 되면 환자 감염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투약 오류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등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p>
<p>환자 안전은 병원의 상업성, 영리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병원이 더 상업적이 되고, 영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심해질수록 환자 안전은 위협받는다. 그도 그럴 것이 병원이 수익을 내려면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과잉진료를 일삼거나, 비용절감을 위해 인건비, 재료비 등을 줄여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환자에게 해롭다. 실제로 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에 비해 환자 사망률이 2%나 더 높았다. 이는 똑같은 병명으로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에 각각 100명의 환자가 입원하면, 비영리병원에서는 모두 완쾌되어 퇴원하지만, 영리병원에서는 2명이 죽어나온다는 얘기다. 실로 무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p>
<p>그러므로 한국사회의 환자 안전과 관련된 시스템 개혁을 위해서는, 한국 의료의 상업화, 영리화 문제와 의료 인력 문제를 에둘러 갈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하고 치열한 고민과 토론이 필요하다.</p>
<p>이상윤(건강과대안 연구위원)</p>
<p>이 글은 프레시안 2015년 5월 5일자에 실린 글입니다.</p>
<p>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615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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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4/23기본소득 재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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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5 Apr 2015 00:54:38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노동 · 환경]]></category>
		<category><![CDATA[불안정노동]]></category>
		<category><![CDATA[빈곤·실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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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5/04/basicincome.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88647" alt="basicincome"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5/04/basicincome.jpg" width="700" height="1337"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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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학교급식실 급식전담인력 근무환경 개선 연구(2014, 노동환경건강연구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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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4 Apr 2015 05:17:41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노동 · 환경]]></category>
		<category><![CDATA[불안정노동]]></category>
		<category><![CDATA[여성노동자]]></category>
		<category><![CDATA[광주교육시교육청]]></category>
		<category><![CDATA[근골격계]]></category>
		<category><![CDATA[근무환경 개선]]></category>
		<category><![CDATA[급식노동자]]></category>
		<category><![CDATA[급식전담인력]]></category>
		<category><![CDATA[작업장 환경평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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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학교급식실 급식전담인력 근무환경 개선 연구’의 최종보고서 2014년 1월 연 구 기 관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 책임자 : 이 윤 근 연 구 원 : 한인임, 허승무, 최인자 연구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학교급식실 급식전담인력 근무환경 개선 연구’의 최종보고서</p>
<p>2014년 1월</p>
<p>연 구 기 관 : 노동환경건강연구소</p>
<p>연구 책임자 : 이 윤 근</p>
<p>연 구 원 : 한인임, 허승무, 최인자</p>
<p>연구 보조원 : 박은정, 이효정, 오윤희</p>
<p>======================</p>
<p>● 목 차 ● Ⅰ. 연구조사의 개요 ·························································································3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p>
<p>1) 연구의 배경 ·······················································································3</p>
<p>2) 연구 목적 ··························································································8</p>
<p>2. 연구 내용 및 방법 ··················································································8</p>
<p>1) 학교급식실 급식전담인력 근무환경 조사 ···········································8</p>
<p>2) 급식실 화학물질 라벨 및 MSDS 조사 ··············································11</p>
<p>Ⅱ. 연구결과 ···································································································13</p>
<p>1. 설문조사 결과 ·······················································································13</p>
<p>1) 설문조사 개요 ··················································································13</p>
<p>2) 설문조사 결과 ··················································································15</p>
<p>2. FGI 결과 ································································································70</p>
<p>1) 인력부족 ··························································································70</p>
<p>2) 급식실 환경 문제 ·············································································74</p>
<p>3) 건강상의 장애 ··················································································76</p>
<p>4)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77</p>
<p>5) 기타 ·································································································78</p>
<p>3. 세척제 등 평가 결과 ·············································································80</p>
<p>1) 조사방법 ··························································································80</p>
<p>2) 결과 ·································································································82</p>
<p>3) 결론 ·································································································98</p>
<p>Ⅲ. 개선 대책 ································································································99</p>
<p>1. 높은 근골격계질환 증상호소에 대한 관리 대책 ····································99</p>
<p>1) 근골격계부담작업 개선 대책 ··························································99</p>
<p>2) 증상호소자에 대한 관리 ·································································100</p>
<p>2. 유해물질 관리방법 개선 ····································································102</p>
<p>1) 구매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102</p>
<p>2) 세척제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물질 ················································105</p>
<p>3)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가 필요한 물질 ···········································106</p>
<p>3. 일상적인 개선 활동 ·············································································109</p>
<p>1) 적절한 휴게시간 및 공간 확보 ·······················································109</p>
<p>2) 주기적인 교육 실시 ········································································110</p>
<p>3)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사항 이행 ··························110</p>
<p>4. 기타 유해 업무 환경 개선 ·································································111</p>
<p>1) 온열 및 습도 관리 ·········································································111</p>
<p>2) 소음 및 안과질환 관리 ·································································111</p>
<p>3) 바닥 관리 ·······················································································111</p>
<p>4) 공기질 관리 ····················································································112</p>
<p>5) 충분한 보호구 지급 ········································································112</p>
<p>Ⅳ. 향후 과제 ································································································113</p>
<p>1. 적정인력 배치기준 마련을 위한 추가 연구 ·········································113</p>
<p>2.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실측) ·················································114</p>
<p>3. 작업장 환경 평가(실측)를 통한 개선 과제도출 ····································114</p>
<p>1) 작업장 환경 평가에 대한 전면적 실측 조사 ··································114</p>
<p>2) 세척제 등의 성분 분석 ·································································11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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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부의 비정규직종합대책 인포그래픽(한국여성노동자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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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9 Apr 2015 07:08:52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노동 · 환경]]></category>
		<category><![CDATA[불안정노동]]></category>
		<category><![CDATA[빈곤·실업]]></category>
		<category><![CDATA[10대재벌]]></category>
		<category><![CDATA[공공부문비정규직]]></category>
		<category><![CDATA[비정규종합대책]]></category>
		<category><![CDATA[비정규직]]></category>
		<category><![CDATA[최저임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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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한국여성노동자회 발간 인포그래픽 1편.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실상은 무엇이며, 여성노동자에게 진정으로필요한 비정규직 대책은 무엇인가. &#160; &#160; &#160; &#16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한국여성노동자회 발간 인포그래픽 1편.<br />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실상은 무엇이며, 여성노동자에게 진정으로필요한 비정규직 대책은 무엇인가.</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5/04/비정규종합대책01.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88627" alt="비정규종합대책01"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5/04/비정규종합대책01.jpg" width="595" height="822" /></a></p>
<p>&nbsp;</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5/04/비정규종합대책02.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88628" alt="비정규종합대책02"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5/04/비정규종합대책02.jpg" width="595" height="822" /></a></p>
<p>&nbsp;</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5/04/공공부문-10대재벌.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88629" alt="공공부문-10대재벌"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5/04/공공부문-10대재벌.jpg" width="595" height="822" /></a></p>
<p>&nbsp;</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5/04/공공비정규직.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88630" alt="공공비정규직"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5/04/공공비정규직.jpg" width="595" height="822" /></a></p>
<p>&nbsp;</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5/04/최저임금.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88631" alt="최저임금"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5/04/최저임금.jpg" width="595" height="822"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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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미디어오늘]‘청년 과도기 노동 실태와 대안’ 토론회기사: ‘달관세대’ 아닙니다, ‘비정규직 예행연습’ 중입니다</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88543</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88543#comments</comments>
		<pubDate>Thu, 19 Mar 2015 01:15:31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노동 · 환경]]></category>
		<category><![CDATA[불안정노동]]></category>
		<category><![CDATA[빈곤·실업]]></category>
		<category><![CDATA[비정규직]]></category>
		<category><![CDATA[열정페이]]></category>
		<category><![CDATA[인턴]]></category>
		<category><![CDATA[청년유니온]]></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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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달관세대’ 아닙니다, ‘비정규직 예행연습’ 중입니다 IMF 이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정규직이 됐다. 정규직이 되고 싶은 비정규직이 가득한 시대, 많은 청년들은 비정규직보다 더 아랫단계인 인턴과 수습, 열정노동에 머무르고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1>‘달관세대’ 아닙니다, ‘비정규직 예행연습’ 중입니다</h1>
<div></div>
<div>
<div lang="ko">
<p>IMF 이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정규직이 됐다. 정규직이 되고 싶은 비정규직이 가득한 시대, 많은 청년들은 비정규직보다 더 아랫단계인 인턴과 수습, 열정노동에 머무르고 있다. 교육 명목으로 진행되는 대학의 산학협력에 참여했으나 사실상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이들도 있다.</p>
<p>18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과도기 노동 실태와 대안’ 토론회에서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은 인턴, 실습, 수습 채용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청년노동을 ‘과도기 노동’으로 규정하고, 과도기 노동을 경험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를 발표했다.</p>
<p>청년유니온과 서울시 청년허브가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9일 간 실시한 이 조사 결과(유효표본 233개), 청년들의 평균 노동기간은 5개월, 주당 출근일은 5일이었다.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8.8시간이다.</p>
<p>정준영 정책국장은 “일주일에 5일, 하루에 8시간. 전형적인 전일제 노동 형태로 사실상 단기계약직 고용형태와 크게 차이가 없다”며 “안정적 일자리로 나아가는 교량이나 디딤돌 역할을 해야할 과도기 노동이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기업들이 노동력을 활용하는 수단으로 오남용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p>
<div id="RIL_IMG_1"><img alt="" src="http://img.readitlater.com/i/images.mediatoday.co.kr/news/photo/201503/122300_144548_4754/RS/w640.jpg" /></div>
<p>보상도 제대로 없었다. 금전적 보상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22.3%에 달했다. 금전적 보상이 있다고 답한 이는 전체의 77.7%였으나, 금전적 보상이 있다고 답한 이들의 월평균 급여는 85.9만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다.</p>
<p>과도기 노동이 정규직 채용과 연계된 경우는 26.7%에 그쳤다. 정준영 국장은 “특히 공공부문의 정규직 채용 연계 비중이 고작 15.4%에 그치고 있어 공공에 의한 각종 직장 체험, 인턴제 등의 프로그램이 한시적인 자리 정책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p>
<p>청년들은 면접조사에서 돈도 안 주고 정규직 채용도 보장 안 된 과도기 노동에 뛰어드는 이유로 ‘취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스펙 쌓기’를 꼽았다. 신입사원을 뽑는다고 해서 갔는데 경력이 필요하고, 경력이 필요하니 신입사원 입사 전 인턴이나 수습 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p>
<p>이정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과도기 노동이 벌어지는 원인으로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을 꼽았다. 300인 이상 기업의 고용보험 신규취득자 중 청년층 비중은 2004년 61.5%에서 2009년 45.6%로 줄었다. 이 실장은 “기업이 취업준비자 개인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형태가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자기가하고 싶은 인턴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안 하면 취업이 안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인턴을 해야만 하는 거에요. 수업시간에 상담 받는데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이제 인턴만 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무급이라고 그냥 하고 있는 거에요”</p>
<p>“3학년 2학기가 끝나고 보니 상황을 알게 된 거죠. 인턴조차 하기 쉽지 않다는 걸 말이예요. 인턴조차 아무나 할 수 없는 상황인거에요. 그래서 요새는 인턴을 ‘금턴’이라고 불러요”</p>
<p>“인턴도 준비해야 돼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 분야 양식에 맞춰서 준비해요. 근데 만약 거기 떨어지면 그 포트폴리오는 다른 데 못 써요. 근데 또 그렇게 준비해가도 경력이 없네 이러고 있고, 신입사원 뽑는다고 갔는데 경력만 뽑으면 나 같은 신입은 어떡하라고”</p>
<p>면접조사에서 과도기 노동에 대한 청년들의 성취감도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프로그램도, 사수(교육 담당자)도 없는 기업이 대다수인데다 일을 배우기는커녕 온갖 잡일에 단순노동만 반복하다 왔기 때문이다. 정준영 국장은 “인턴을 경험하고 이쪽은 안 되겠다며 그 분야 취업을 오히려 포기하는 양상까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p>
<p>“왜 세 번씩이나 (인턴을) 했는지. 좀 호구같은 느낌? 다시 하라면 안할 것 같다. 지나고 나서 보니 그렇게 호구가 아니었을 수가 없다”</p>
<p>“절대 싫어요. 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안 좋은 것을 너무 알아버려서 하고 싶지 않아져서 혼란스러워요”</p>
<p>“안 좋은 경험을 시키고, 내가 왜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p>
<p>청년들은 이처럼 교육과 노동의 그 애매한 사이에서 노동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장인숙 한국노총 고용정책국장은 “놀라운 사실은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에게 자행되고 있는 희망고문, 블랙리스트, 저임금, 성차별 등이 그대로 과도기 노동에 투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청년 과도기 노동은 비정규직 예행연습, 실험실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p>
<div id="RIL_IMG_2"><img alt="" src="http://img.readitlater.com/i/images.mediatoday.co.kr/news/photo/201503/122300_144549_4838/RS/w640.jpg" /></div>
<p>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과도기 노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부터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류하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열정페이, 현장실습, 산학협력, 산업연수, 인턴, 수습 등 노동자인지 교육대상인지 정의가 뚜렷하지 않다. 과도기 노동을 형태별로 재분류해서 정의하도록 노동부 가이드라인과 입법에 의한 규정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이 정의에 맞지 않는 노동착취 형태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운영되는 과도기 노동도 규정에 맞게 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p>
<p>미국 노동부는 무급인턴의 기준을 세워두고 있다. 기준은 ▷교육에 해당할 것 ▷정규직 노동의 대체가 아닐 것 ▷사용자가 이윤을 얻는 노동이 아닐 것 등이다.</p>
<p>류하경 변호사는 입법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류 변호사는 “산학협력, 현장실습의 경우 허용업종이 무엇인지 금지업종이 무엇인지 규정하고,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며 “이는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차용한 것이다. 현행 법은 파견허용업종 및 절대불가업종을 규정하고, 파견을 하려면 노동부 장관을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말했다.</p>
<p>류 변호사는 이어 “기업이 실습일지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분기별로 노동부와 교육부가 산업체를 정기 감사해야한다. 전국 모든 사업장을 감독할 수 없다면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난 미용이나 제과제빵 등 몇몇 곳만이라도 특별근로감독을 당장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
<p>이에 홍정우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지원팀 팀장은 “특정 분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정기적인 근로감독과 청년노동 관련 분야를 별도로 나눠야 하지 않느냐는 고민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p>
<p>* 위 기사는 &lt;미디어오늘&gt;2015년 3월 18일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원문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p>
<p><a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300">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300</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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