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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의료관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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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주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비공개 포함, 400페이지 전부 검토 자료 발표 기자회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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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4 Mar 2019 03:27:2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category><![CDATA[의료관광]]></category>
		<category><![CDATA[BK성형외과]]></category>
		<category><![CDATA[녹지병원 사업계획서]]></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category>
		<category><![CDATA[원희룡]]></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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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이제 의혹은 사실이 되었다. 불법적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제주 녹지병원 허가 즉각 철회하라! - 개설 허가 필수 요건인 사업시행자의‘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 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 돼. - 내국인 및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9/03/photo_2019-03-13_17-32-34.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411" alt="photo_2019-03-13_17-32-34"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9/03/photo_2019-03-13_17-32-34.jpg" width="1280" height="853" /></a></p>
<h1>이제 의혹은 사실이 되었다. 불법적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제주 녹지병원 허가 즉각 철회하라!</h1>
<h2>- 개설 허가 필수 요건인 사업시행자의‘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 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 돼.</h2>
<h2>- 내국인 및 국내 의료기관이 우회진출 돼 있는 해외 영리병원 네트워크가 녹지병원 개설 및 운영의 사실상 당사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h2>
<h2>- 녹지는 사업계획서에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조건을 건 것으로 확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진료까지 확장하려는 녹지 측 영리병원 허가는 취소시켜야.</h2>
<h2></h2>
<p>국가 기밀문서처럼 취급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의 병원 운영과 관련된 사업계획서가 일부 공개되었다. 11일자로 공개된 사업계획서는 영리병원 철회를 위해 싸워온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오랜 기간 포기하지 않고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며 싸워온 정보공개 요구의 결과다. 영리병원 철회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제주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는 지난 2월 사업계획서 공개를 결정했다. 원희룡 도지사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부터 녹지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비밀에 부쳐왔고, 심지어 복지부는 요약본 8페이지만으로 검토 후 승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p>
<p>우리는 11일 공개된 사업계획서를 포함, 별도로 입수한 400페이지 사업계획서 전체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p>
<p>&nbsp;</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첫째</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녹지그룹이 제출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는 영리병원 개설 허가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의 병원 운영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이는 시민사회단체가 사업계획서 공개를 요구해 온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다. 부동산 사업만을 해 온 녹지그룹이 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를 제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누차 지적해 왔다. 시민사회가 입수한 사업계획서 전부를 통해 이러한 의혹은 의혹이 아니라 사실임이 확인되었다.</p>
<p>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가 없는 사업계획서의 승인과 허가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요건을 명시한 &lt;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gt;(이하 보건의료조례) 위반이다. &lt;보건의료조례&gt;는 영리병원이라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병원 운영을 한 경험을 증명하도록 제16조 3항에 명시해 놓았다. 또한 따라서 녹지영리병원은 보건의료조례 15조 1항에 명시한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 원칙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사업 승인과 허가에 대한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권으로 승인·허가해 준 보건복지부와 원희룡 제주지사는 근거없고 적법하지 않은 행정 행위를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제주도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녹지영리병원은 허가 취소해야 마땅하다.</p>
<p>&nbsp;</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둘째</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녹지그룹이 제출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는 내국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진출해 있는 중국 및 일본의 네트워크형 영리병원 등이 실제로 병원운영을 맡는다는 업무협약 내용이 담겨 있다</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제주도가 여전히 공개하고 있지 않은 사업계획서 별첨자료에는 주식회사 IDEA와의 업무협약서와 중국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BCC)와의 업무협약서가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수록돼 있다. 중국 BCC와 일본IDEA와 맺은 업무협약서 내용은 중국 BCC와 일본 IDEA가 “(a)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병원의 의료진 채용</span> 및 운영지원 (b) 병원 해외환자 유치지원 (c) 병원의 해외환자 귀국 후 사후관리지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체결 돼 있다. 즉 의료진 채용이라는 핵심 업무와 실질적 운영을 이 두 개의 영리병원네트워크가 하게 되어있다. 의료진 채용은 병원운영의 핵심 업무이다. 게다가 녹지국제병원의 의료진은 100% 내국인 의료진으로 채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두 개의 영리병원네트워크가 병원 운영 의료진을 전담함으로써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 진출의 통로를 담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중국 BCC나 일본 IDEA에는 국내 의사들과 의료기관들이 네트워크로 결합돼 있다는 사실은 이미 시민사회가 폭로한 바 있다. 중국 BCC는 그들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전 BK성형외과 원장 홍성범 씨를 대표 의료인 중 한 사람으로 선전하고 있으며(BCC 홈페이지 참고) 홍성범 씨가 원장으로 있는 서울리거는 BCC 네트워크 중 하나의 영리병원기도 하다. 또한 사업계획서에 나온 것처럼 일본 IDEA 네트워크의 세 개의 병원 중 하나인 도쿄 미용성형외과의 의료 고문으로 2015년 홍성범 씨가 등록돼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녹지병원 홍보를 대행한 미래의료재단의 리드림의원 피부과 신문석 원장은 강남 서울리거 피부과 원장으로도 근무하고 중국에 있는 서울리거 영리병원에도 원장으로 등록돼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들이 얽히고설킨 중국 BCC와 일본IDEA 영리병원 네트워크와의 업무협약서를 감추기 위해 사업계획서 공개를 거부해 왔으며, 이번 공개된 자료에도 이 업무협약서 내용은 삭제된 상태로 절반만을 공개했을 뿐이다.</p>
<p>이는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조례 제15조 2항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우회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 원칙으로 한 제주도 &lt;보건의료조례&gt;의 명백한 위반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가 부재할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첫 번째 의혹이 사실인 것과 동시에 두 번째로 제기했던 의혹, 병원의 실질적 설립과 운영에 있어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들이 개입해 우회 진출하였다는 비판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결국 ‘드러난’ 우회투자 지분 문제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직원 5명)를 통해 숨길 수 있었으나 이 유한회사의 자회사로 그린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이 회사와 연관되었던 중국BCC와 일본IDEA를 통한 국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드러나지 않는’ 우회투자는 은폐할 수 없었던 셈이다.</p>
<p>시민사회단체는 이미 수차례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들이 규제가 부실한 중국 등지에 영리병원을 세우고 이를 다시 우회적으로 국내로 들여오는 방법으로 제주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영리병원’ 설립이 이용될 것이라고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보건의료조례 15조를 위반한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녹지영리병원의 승인과 허가는 적법하지 않았으며 마땅히 그 승인과 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p>
<p>&nbsp;</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셋째</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녹지그룹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외국인 관광객</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따라서 녹지그룹이 제기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행정 소송은 자신이 낸 사업계획서 내용을 전부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그 정당성이 없다. 녹지측은 사업계획서에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을 방문하는 주요 국가의 의료관광객의 특성을 분석, 미용성형·건강검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시장성을 확보한 중화권, 일본 의료관광객을 일차적인 Target군’으로 선정한다고 스스로 써 놓았다. 따라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스스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p>
<p>그러나 현행법 상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으며, 보건의료조례 상에도 이러한 제한조건이 명문화돼 있지 않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조건부 허가라는 행정 조치를 통해 내국인 진료제한이라는 조건을 부과했다는 점이다. 이미 경제자유구역에는 내국인 진료 제한 규정이 2005년 규제 완화 되었고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법 상에는 내국인 진료제한 조항이 없다. 즉 오히려 그동안 외국인 정주 시설을 위한 것이라고 시작된 외국인영리병원이 점차 그 목적을 국내 영리병원화를 두고 진행, 지속적인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 온 결과가 바로 내국인 진료제한 철폐였던 것이다. 우리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시행자인 녹지그룹측이 ‘우리는 한국인 진료를 금지했다는 것을 그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의 맥락을 볼 때, 사업계획서 작성자가 녹지그룹만이 아니라 국내 파트너이자 영리병원 사업 발주처인 제주개발센터(JDC)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영리병원의 국내 사업시행자인 JDC가 작성한 내용이지 않고서야 녹지그룹이 스스로 낸 보고서의 내용을 부정하는 내국인 진료 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소송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녹지그룹과 JDC는 하나의 사업시행자였다가 국민의 영리병원 반대여론과 항의운동이 커지면서 서로 이전투구를 벌이는 형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p>
<p>결국 이 모든 논란을 만든 보건복지부와 원희룡 도지사는 관련 소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는 허가 철회를 위한 행정 청문의 내용에 단지 90일 이내 개원 준비를 이루지 못한 책임만이 아니라, 녹지병원측이 자신이 낸 사업계획서를 반하여 허가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는 점, 국내 영리병원으로 사업영역을 넓히려 한다는 문제도 청문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해야 한다. 이러한 사유들은 명백히 허가 취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p>
<p>&nbsp;</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넷째</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는 외국인영리병원 도입의 모범 사례로 한국의 경우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원진성형외과와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BK</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성형외과 등</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이라고 명시돼 있다</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사업 모델로서 이 두 개의 성형외과가 중국에 개설한 영리병원 모델을 국내로 역수출하는 것이 제주 녹지병원의 모델이었다는 것이다</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더구나 사업계획서가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당시, 원진성형외과는 환자 사망 사건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있던 상황이다. BK성형외과는 여러 언론에 SK의 불법자금 통로로 이용된 바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세금 탈루로 실형을 받은 병원이기도 하다. 게다가 중국BCC와 일본IDEA에 걸쳐 핵심적으로 중국 등지에 영리병원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홍성범 원장이 전 원장으로 있던 병원이다.</p>
<p>우리는 돈벌이 성형수술로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병원들이 버젓이 자랑스럽게 인용된 것만으로도 사업계획서에 담긴 영리병원 운영 목적의 본질을 드러내준다고 판단한다. 국내 규제와 법망을 피해 중국 등지의 영리병원을 통해 우회투자를 시도하고, 이를 이용해 자금 세탁과 보톡스 등의 판매와 주식 거품을 만들고 정치인의 비자금 세탁으로 이용되는 병원, 바로 이것이 영리병원의 실체다. 그리고 이것이 ‘의료산업화’라는 이름으로,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의료한류’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p>
<p>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네트워크형 영리병원들이 우회투자의 방식으로 경제자유구역 8군데와 제주도에 국내 영리병원 설립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영리병원 설립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한 이는 언제든 한국 의료공공성을 송두리째 불살라버릴 악의 불씨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회와 제주도의회는 이 모든 정치적 국가 재정적 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 내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삭제하는 입법과 조례변경을 추진해야한다.</p>
<p>&nbsp;</p>
<p>마지막으로 녹지그룹은 별도의 소송을 통해 사업계획서가 공개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녹지측은 “사업계획서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녹지그룹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며”, 정보공개를 요구한 “시민단체는 이 사건 정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사업계획서가 공개되어야 할 공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해 석 달에 걸친 숙의형 민주주의를 이룬 제주도민들과</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수십 년 간 영리병원은 절대 안된다는 주장을 관철하려 한국 의료제도의 의료 공공성을 지켜 온 시민사회는 당연히 국내 첫 영리병원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p>
<p>사업계획서 공개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소송은 그 자체로 중국 국유기업이라는 녹지그룹이 가진 민주주의에 대한 저열한 인식 수준을 보여줄 뿐이다. 제주도와 보건복지부는 사업 심사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증명자료가 없으며, 우회투자가 의심되는 업무협약서가 포함돼 있고, 내국인 진료 제한 조치에 대한 거부가 스스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르다면, 국내 영리병원으로 확장하려 시도하는 녹지병원의 허가를 당장 철회하여야 한다. (끝)</p>
<p>&nbsp;</p>
<p>*참고 자료 별도 첨부</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9/03/제주영리병원_사업계획서-검토자료20190313.pdf">제주영리병원_사업계획서 검토자료20190313</a></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9/03/기자회견_사업계획서전부검토보도자료190313.hwp">기자회견_사업계획서전부검토보도자료190313</a></p>
<p style="text-align: center;">
<p>별첨자료</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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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박근혜 &#8216;의료 게이트&#8217; 핵심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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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5 Nov 2016 02:57:51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category><![CDATA[의료관광]]></category>
		<category><![CDATA[줄기세포]]></category>
		<category><![CDATA[의료민영화]]></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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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박근혜 의료 민영화, 1%의 &#8216;회춘&#8217;을 꿈꿨다 박근혜와 측근, 청와대를 둘러싼 의료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길라임부터 대리 처방, 성형 시술, 마취제 사용을 둘러싼 의혹이 끝도 없다. 이 박근혜 &#8216;의료 게이트&#8217;에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박근혜 의료 민영화, 1%의 &#8216;회춘&#8217;을 꿈꿨다</strong></p>
<p>박근혜와 측근, 청와대를 둘러싼 의료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길라임부터 대리 처방, 성형 시술, 마취제 사용을 둘러싼 의혹이 끝도 없다. 이 박근혜 &#8216;의료 게이트&#8217;에서 아직 대통령의 7시간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확인된 몇 가지가 있다.</p>
<p>백옥 주사, 마늘 주사, 태반 주사, 신데렐라 주사. 이 주사들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사랑한 주사라는 것이 밝혀졌다. 우선 이 주사들은 의학적 근거가 없다. 그런데도 심지어 청와대가 국민 세금으로 이 주사들을 구입까지 했다. 이 와중에 의학은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근거 중심 의학(Evidence-Based Medicine), EBM) 원칙을 말하는 건 씨알도 안 먹히는 일이다. 제약회사 영업 직원들은 이미 &#8216;영양 주사 5종 세트&#8217;를 &#8216;박근혜 주사&#8217;라고 팔고 다닌다고 한다.</p>
<p>그 백옥 주사나 태반 주사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주사인가. 말이 좋아 피로 회복 주사고 영양 주사다. 사실 백옥 주사나 신데렐라 주사는 &#8216;아기처럼 뽀얀 피부&#8217;를 위한 것이다. 태반 주사나 마늘 주사는 &#8216;회춘&#8217;과 &#8216;정력 회복&#8217;을 위한 것이다.</p>
<p>여기에 박근혜나 최순실, 심지어 김기춘 비서실장까지도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고 한다. 차움의 줄기세포 시술은 차움의 &#8216;도쿄셀클리닉(TCC) 환자 체험 사례&#8217;에서 그 목적이 잘 드러난다. 이 인터뷰에서 몇 마디만 옮기자. “주변에 70~80세 되신 분들이 면역 세포를 투여하시고는 건강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저도…”라는 말이 첫 번째 말이다. &#8220;지난번 제주에서 4일 연속 골프를 36홀을 쳤어. 나보다 젊은 사람들, 남자들도 내 체력을 못 따라오더라&#8221;. 이 줄기세포(면역세포) 시술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게도 &#8216;회춘&#8217;이고 &#8216;불로장생&#8217;이다.</p>
<p><strong>차움, 그들 1%만을 위한 병원</strong></p>
<p>그들이 사랑한 &#8216;차움&#8217;의원을 보자. 우리나라의 모든 병원은 건강보험증만 있으면 모두 들어갈 수 있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차움은 예외다. 아무나 &#8216;시크릿 가든&#8217;에 갈 수는 없는 법이다.</p>
<p>차움 홈페이지에서라도 확인해보자. 여기에는 차움의 각 층별 시설과 클리닉 소개가 나온다.</p>
<p>2층 메디컬존부터 좁은 공간을 차지하는 일반 외래 진료실을 제외하면 디톡스슬리밍센터(비만진료), 헤어스파(줄기세포 두피 테라피), 면역 증강 센터(줄기세포 시술), 프리미엄 검진 센터 등 이른바 &#8216;특화 진료&#8217; 클리닉이 가득차 있다. 피부 성형 시술도 여기에 있다. 3층에는 안티에이징(항노화) 센터, 스킨 케어 센터, 테라스파(마사지 센터), 푸드테라피 센터 등등이 있다.</p>
<p>그 위층인 5층부터는 아예 일반인은 출입이 불가능하다. 그 유명한 &#8216;시크릿 가든&#8217;에 가려면 1억5000만 원짜리 멤버십이 있어야 한다. 이 5층은 시크릿 가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골프 클리닉, 운동 처방, 필라테스룸 등이 있고 이름하여 피트니스존이다. 6층은 남녀사우나가 있는 릴랙스존이고 7층은 어반오아시스존이라는 이름의 실외풀, 실내풀, 풀사이드 테크노바 등이 있다고 소개되어 있다.</p>
<p>이렇게 보기만 해도 이 차움의원은 보통 사람들을 위한 진료를 위한 병원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1%를 위한 병원이다. 심지어 차움의 식당인 &#8216;레스토아&#8217;에서는 &#8216;푸드테라피&#8217;를 하고 찻집인 &#8216;차인차&#8217;에서는 &#8216;티테라피&#8217;를 한다. 진짜냐고? 진짜다. 이 병원이 박근혜와 그 측근들이 사랑했던 병원이다.</p>
<p><strong>1%를 위한 병원과 의료 민영화</strong></p>
<p>그들, 박근혜와 1%의 눈에 병원과 의료란 무엇이었을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의료?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 아니다. 그들에게는 의료와 병원은 디톡스슬리밍을 통해 비만을 관리하고, 차그룹이 만든 특별한 에버셀(줄기세포) 화장품을 통해 피부 관리를 받고, 수(水)치료와 &#8216;마사지 테라피&#8217;를 통해 피로를 푸는 곳이다. 또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 회춘과 불로장생을 위한 특화 진료를 받는 곳일 뿐이다. 회춘과 불로장생을 위해서라면 한국에서는 불법이어서 도쿄까지 가서 호텔과 비행기를 제외하고 1번에 수백만 원이 넘는 줄기세포 시술을 받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p>
<p>이들이 사랑한 병원이 바로 이런 병원이었으니 정부가 의료 산업화, 투자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병원을 기업화하려는 것도 당연한 것이었을 것이다. 병원 부대 사업을 확대하여 바이오(줄기세포) 개발 등 연구 사업, 화장품, 건강식품 등 차그룹이 하고 있는 사업은 당연히 부대사업에 넣어주어야 한다. 스파, 피트니스 등을 부대 사업으로 넣어야 한다. 또 이 부대 사업을 영리 기업으로 허용하자는 것도 당연했다. 그렇게 하면 보통 사람들의 의료비가 오른다는 것은 이들 1%에게는 자신들의 일이 아니었다.</p>
<p>비영리 병원 산하 영리 기업(자회사) 허용이라는 말도 안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은 사실 이미 그들이 이용하고 있는 차움이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면서 하던 병원을 합법화시키는 것일 뿐이다. 아예 제주도에 최초로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한 것도 당연했다.</p>
<p>줄기세포 규제 완화를 하자는 것도 당연했다. 심지어 이들 박근혜와 1%는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임상 시험을 생략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허용하지 않는 &#8216;뇌경색&#8217;과 &#8216;알츠하이머(치매)&#8217; 치료를 해보자는 위험천만한 정책 추진도 했다. 차병원 그룹이 정부가 임상 시험 규제 완화의 예를 든 두 가지 병인 뇌경색과 알츠하이머 줄기세포 임상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은 순전한 우연일 뿐이다. 이들에게 1%의 안녕과 불로장생을 위해서는 99%가 먼저 위험한 실험을 해봐야한다.</p>
<p>박근혜와 1%들에게는 그들만의 병원이 필요했고 또 이미 존재했다. 박근혜와 1%들에게 모든 사람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이나 비영리병원이라는 것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병원에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다니면서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p>
<p>이런 그들에게 병원이 기업화되고 영리 병원이 허용되면 의료비가 오르고 국민건강보험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자신들은 그와 상관없이 의료비와 상관없이 1% 병원에 다니면 되는데. &#8216;헬조선&#8217;에서는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보통 사람들이 의료비를 걱정하고, 노인들이 병원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노인 자살률이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국가의 10배가 넘는 현실이 1%에게 무슨 상관이 있었겠는가. 이 정권은 오직 1%만을 위한 의료 정책을 시행했을 뿐이다.</p>
<p>박근혜의 의료 게이트에서 보아야 할 것은 박근혜와 1%를 위한 의료 민영화다. 우리가 광장에 더 크게 모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하나 더 있다. 99%의 국민건강보험을 지키기 위해서, 의료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다. 광장에서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그리고 지금도 추진하는 모든 의료 민영화 정책을 폐기시켜야 한다.</p>
<p>프레시안 2016년 11월 24일 /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건강과대안 부대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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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줄기세포 치료 관광의 폐해 : 사례 보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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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3 Jun 2016 04:35:00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과학기술 · 생의학]]></category>
		<category><![CDATA[의료관광]]></category>
		<category><![CDATA[줄기세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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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줄기세포 치료 잘못 받으면 희귀종양이 생길 수도 있다. NEJM 최근호에 뇌졸중 후유증 치료를 위해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환자의 척수 희귀종양 발생 사례 보고돼. 멕시코, 아르헨티나, 중국 등지에서 승인되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줄기세포 치료 잘못 받으면 희귀종양이 생길 수도 있다.<br />
NEJM 최근호에 뇌졸중 후유증 치료를 위해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환자의 척수 희귀종양 발생 사례 보고돼.<br />
멕시코, 아르헨티나, 중국 등지에서 승인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결과.<br />
환자에게 발생한 척수 종양은 지금껏 인간에게 발견된 다른 종양과 매우 다른 성질의 것이었다고 함.<br />
줄기세포 치료 등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위한 의료관광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례. </p>
<p>첨부 파일 1은 NEJM에 실린 letter 원문<br />
&#8220;Glioproliferative Lesion of the Spinal Cord as a Complication of “Stem-Cell Tourism”&#8221;</p>
<p>첨부 파일 2는 언론에 의해 부풀려진 줄기세포 치료 효과를 비판하는 Molecular Therapy 2012년 칼럼<br />
&#8220;Athletes’ Use of Unproven Stem Cell Therapies: Adding to Inappropriate Media Hype?&#822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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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명] 메르스 감염 확산은 한국 공중보건의료체계 파산의 결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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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2 Jun 2015 02:56:1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공공의료]]></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category><![CDATA[의료관광]]></category>
		<category><![CDATA[의료서비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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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교육부, 의약계 및 청와대 출입기자 발 신 보건의료단체연합 (담당 : 변혜진 기획실장 010-3975-1987) 제 목 [보도자료] 성명 : 메르스 감염 확산은 한국 공중보건의료체계 파산의 결과 날 짜 2015. 6. 2(화) 총 3장 보도자료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p>
<table>
<tbody>
<tr>
<td valign="middle">수 신</td>
<td valign="middle">각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교육부, 의약계 및 청와대 출입기자</td>
</tr>
<tr>
<td valign="middle">발 신</td>
<td valign="middle">보건의료단체연합 (담당 : 변혜진 기획실장 010-3975-1987)</td>
</tr>
<tr>
<td valign="middle">제 목</td>
<td valign="middle">[보도자료] 성명 : 메르스 감염 확산은 한국 공중보건의료체계 파산의 결과</td>
</tr>
<tr>
<td valign="middle">날 짜</td>
<td valign="middle">2015. 6. 2(화) 총 3장</td>
</tr>
<tr>
<td colspan="2" valign="middle"></td>
</tr>
<tr>
<td colspan="2" valign="middle">보도자료</td>
</tr>
</tbody>
</table>
<table>
<tbody>
<tr>
<td valign="middle">[성명] 메르스 감염 확산은 한국 공중보건의료체계 파산의 결과.</td>
</tr>
<tr>
<td valign="middle">- 한국에 필요한 것은 중동환자 유입을 위한 의료관광이 아니라국가적 감염병 대책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과 의료공공성의 확보 -</td>
</tr>
</tbody>
</table>
<p>&nbsp;</p>
<p>&nbsp;</p>
<p>&nbsp;</p>
<p>6월 2일 현재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는 25명이며 이 숫자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중동국가외에는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가 되었고 사망자와 3차 감염자 발생이 확인되었다.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이 이러한 상황을 낳았다는 것은 이미 많이 지적되었다. 최초 환자의 진단과정에서부터 확진 이후에 보인 정부의 대응은 공중보건의료체계의 총체적 파산을 그대로 보여준다.</p>
<p>우리는 현재 상황이 더는 심각해지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정부의 감염병 재난 대비 체계와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과 개혁을 촉구한다.</p>
<p>&nbsp;</p>
<p>1. 정부는 부실한 검역과 방역 대책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p>
<p>이번 국내 메르스 감염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현재 25명의 확진자에 이르기까지 부실 그 자체였다. 메르스 감염 의심환자가 아무런 조치없이 해외 출장을 가 중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외교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최초환자와 같은 병원에 있는 환자들 및 이들과의 밀접 접촉자들의 격리(자가 및 시설)에 완전히 실패했다. 이 때문에 감염자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러한 안일한 정부의 무능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됐고, 국가 방역체계는 불신의 대상이 되었다.</p>
<p>그럼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계획을 세우기 보다는 ‘메르스 괴담’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운운하는 등 국민에 대한 또 다른 협박만 늘어놓고 있다. 지금 복지부와 정부가 내놓아야 할 것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이토록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제대로 된 원인분석과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이다. 그리고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만든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방역대책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p>
<p>&nbsp;</p>
<p>2. 고위험 감염병에 대한 공공의료 대응 체계와 이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라.</p>
<p>현재 메르스의 잠복기로 알려진 2주째가 다가오고 있다. 이미 감염자 25명, 격리대상자만 700여명에 가까워, 2주지점이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미 확진자와 격리대상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이 벌써 부족하다. 시설 격리대상자가 조금더 늘어날 경우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격리병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감염확진자가 18명이 된 어제 상황에서 정부 당국은 복지부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이 병동확보를 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결핵 등으로 기존에 공공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일단 소개하는 조치가 이미 시작되었다. 결국 메르스 전파를 막겠다고 가난한 감염환자들을 퇴원시키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p>
<p>과거 사스와 신종플루, 에볼라 전염 시에도 수없이 지적된 가장 큰 문제점은 위급한 시기에 정부가 통제 운영 관리가 가능한 공공병원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었다. 환자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민간병원들을 달래지 못했던 일이 엊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메르스가 확산 될 때까지 제대로 된 격리병상과 음압시설을 갖춘 공공병원과 병상은 역시나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 메르스 뿐만 아니라 향후에 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적 감염질환에 대해 공중의료 위기에 대한 후진적 대응은 전체 병상 중 공공병원의 비중을 대폭 늘이고 민간병원의 공공성을 높이는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p>
<p>&nbsp;</p>
<p>3. 돈벌이가 아니라 감염병을 치료 관리하기 위한 제대로 된 감염병실을 마련하라.</p>
<p>이번 사태에서 2차 감염자들은 같은 병실이 아니라 대부분 같은 병동과 같은 층의 다른 병실에서 감염되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한국의 병원 공간 내 입원 환자들의 높은 밀집도가 감염 확산 속도를 높인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나라들의 경우 감염병실은 1인실로 돼 있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감염병실도 다인실로 되어있으며 감염관리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감염병의 경우 1인실도 보험적용 대상임에도 수익성만을 따지는 국내 병원의 전반적인 상업화가 감염 확산의 원인중 하나다. 때문에 감염병 치료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수익성을 따지지 않는 공공병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감염병실의 허술함과 환자를 가족들이 돌보아야 하는 보호자까지 북적이는 한국의 병원 현실과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부실한 역학조사가 메르스 감염을 증폭시켰다.</p>
<p>병원의 상업화에 따른 과잉 병상경쟁이 불러온 감염병의 재난적 확산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하고, 병원들의 감염병실 운영에 대해 제대로 된 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감독해야 한다.</p>
<p>&nbsp;</p>
<p>4. 국민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종합적 방역대책 및 사회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p>
<p>정부는 현 상황에서 지극히 당연한 반응인 국민들의 불안을 ‘괴담’이라고 치부하며 ‘괴담유포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메르스는 전염력이 높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스스로의 부실한 초동대응을 면피하려고 2차 감염자가 많은 상황에 대해 ‘수퍼변이’ 운운했던 정부가 바로 괴담유포자였다.</p>
<p>적절한 정보가 없을 때 국민들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아나서게 된다. 국민들은 사스나 신종플루 때와 마찬가지로 스스로가 메르스에 대해 학습하고 있으며,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며 불안에 대처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한국의료에 대한 불신이 현 사태의 원인이다. 정부의 공권력을 이용한 공포정치로는 국민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 정부는 책임 회피를 위해 위험을 감추는데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불안에 떠는 국민들에게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적절한 종합적 방역대책을 제시해야 한다.</p>
<p>또한 자택 및 시설 격리자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감염이 의심되어 자택격리를 하려하더라도 실직위험 및 생계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없으면 자택격리는 불가능하다. 정부가 제시한 자택격리에 대한 4인가족 기준 월 100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며, 직장의 휴직 등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이러한 부실한 정부 대책은 감염의 확산을 빠르게 할 뿐이다. 직장인들은 일시 유급휴직을 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적절한 생계지원이 필수적이다.</p>
<p>&nbsp;</p>
<p>이번 사태는 한국의 감염병에 대한 국가 방역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도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고 감염질환의 책임은 대부분 개인에게 넘겨지고 있다. 여러차례 강조되어 왔듯이 공공인프라가 전무하다시피하고 공공병원이 OECD 중 꼴찌인 한국의 공공의료의 부재와 의료의 공공성의 부재가 이 모든 상황의 근본적 원인이다.</p>
<p>메르스 감염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대응을 보면, 많은 나라들이 2012년부터 중동의 메르스 유행에 대해 방역과 안전관리를 갖춰 대응하고 검역을 강화했다. 반면 한국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최근까지도 중동 의료수출론을 내세우며 중동 환자 유입을 위한 각종 국내 규제완화를 추진해 왔고 그와 관련한 법을 국회에 상정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대통령이 중동의 의료관광을 보건의료분야의 최우선과제로 제시하는 나라에서 중동 호흡기증후군에 대한 검사를 꺼리는 방역담당 공무원이 나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p>
<p>국경을 넘나드는 감염병에 대한 국가의 안전대책은 깡그리 무시되고 돈벌이 의료를 위한 의료관광론이 보건복지부의 지상과제가 되어있고 의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사회인프라가 아니라 돈벌이를 위한 산업이 되어야 하는 지금의 의료영리화와 상업화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 있다. 정부는 메르스 감염 확산에 대한 국가의 재난적 감염병 종합대책을 세우고, 의료수출론이 아니라 의료공공성과 국민 건강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한 나라의 공공 방역과 공공 의료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끝)</p>
<p>&nbsp;</p>
<p>2015. 6. 2</p>
<p>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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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현안과 대응방안(보사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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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4 Apr 2015 04:48:2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공공의료]]></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category><![CDATA[의료관광]]></category>
		<category><![CDATA[부대사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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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의료서비스 무역제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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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영문제목 Policy conside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healthcare industry in Korea 연구진 김대중/ 판매가격7000 원/ 페이지222 발행월2014년 10월/ 분야보건정책/ 보고서번호2014-07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23 제1절 연구의 배경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영문제목 Policy conside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healthcare industry in Korea</span></p>
<p>연구진 김대중/ 판매가격7000 원/ 페이지222</p>
<p>발행월2014년 10월/ 분야보건정책/ 보고서번호2014-07</p>
<p>Abstract ················································································································1<br />
요 약 ······················································································································3<br />
제1장 서 론 ·······················································································23<br />
제1절 연구의 배경 ···························································································25<br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9<br />
제2장 의료기관 자본참여 및 부대사업 확대 ·····································31<br />
제1절 국내 의료기관 경영 현황 ······································································33<br />
제2절 의료기관 자본참여 및 부대사업 확대 관련 쟁점사항 ···························44<br />
제3절 해외 사례 검토 ······················································································60<br />
제4절 정책방향 ································································································77<br />
제3장 원격의료 현안과 대응방안 ······················································89<br />
제1절 서론 ·······································································································91<br />
제2절 원격의료 추진 현황 ···············································································96<br />
제3절 해외 사례 ····························································································111<br />
제4절 원격의료의 임상적 효용성 및 경제성 연구 ·········································133<br />
제5절 정책방향 ······························································································139</p>
<p>제4장 의료서비스무역 현안과 대응방안 ··········································145<br />
제1절 의료서비스 무역의 특징 ······································································147<br />
제2절 의료서비스 무역 모드 별 주요 쟁점 ···················································149<br />
제3절 의료서비스 무역제한지수의 산출 ························································173<br />
제4절 정책방향 ······························································································187<br />
제5장 결론 및 고찰 ·········································································197<br />
참고문헌 ···························································································203</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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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성명]복지부는 땅투기 기업인 중국 ‘녹지그룹’ 에게 제주도민의 의료환경을 팔아먹어선 안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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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0 Apr 2015 08:21:00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공공의료]]></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category><![CDATA[의료관광]]></category>
		<category><![CDATA[CSC그룹]]></category>
		<category><![CDATA[녹지그룹]]></category>
		<category><![CDATA[싼얼병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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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싼얼병원의 판박이, 제 2의 신해철사태를 낳을 제주영리병원 설립을 중단하라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제주도청은 4월 2일 중국 ‘녹지그룹’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건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최종 승인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작년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1>싼얼병원의 판박이, 제 2의 신해철사태를 낳을 제주영리병원 설립을 중단하라</h1>
<p>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제주도청은 4월 2일 중국 ‘녹지그룹’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건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최종 승인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작년 회장구속과 사기투자 논란으로 무산된 ‘싼얼병원’의 첫 영리병원 불승인 후 불과 반년도 안된 상황에서 2번째 영리병원 도입 시도이다.</p>
<p>제주도당국은 불과 반년전 사기기업에게 농락당한 ‘싼얼병원’ 승인논란에서 반성은 커녕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것 같다. 국내의료제도나 제주도민의 의료환경에 미칠 악영향은 안중에도 없고 또 다른 돈벌이병원인 영리병원을 승인하려 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우리는 제 2의 신해철사태를 낳을 제주 영리병원 설립 중단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p>
<p>첫째. 보건복지부는 부동산 투기자본을 목적으로 한 기업의 의료업 허가를 해서는 안된다. 이번에 승인을 요청한 ‘녹지그룹’은 호텔 등을 주로 운영하는 부동산자본이다. ‘녹지그룹’은 본국인 중국을 비롯한 어느곳에서도 병원등을 운영해본 경험조차 없다. 본국인 중국뿐만 아니라 뉴욕이나 시드니 등지에 땅 투기를 주로 하는 중국기업에게 의료업 허용해 주는 것은 복지부가 ‘부동산투기부처’가 아닌이상 말도 안되는 일이다. 이런 투기기업에 대한 국내 영리병원 허용 승인은 제주도민의 건강을 의료윤리조차 모르는 투기자본에게 내맡기는 도덕적 타락이고 국제적 망신이다.</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둘째. 중국 ‘녹지그룹’ 은 환자안전도 전혀 담보할 수 없는 병원이다. 이번 사업안을 보면, 성형, 피부, 내과, 가정의학과의 4개과 9명의 의사로 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사기꾼 병원이었던 싼얼병원과 정확히 똑같은 진료 과 구성이다. 심지어 병상도 48병상으로 싼얼병원의 47병상과 판박이이다. 피부·성형 같이 대놓고 돈벌이에 나서겠다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응급환자 발생등에 대처할 방법이 전혀 없다. 여기에 인력구조도 기형적이다. 의사, 간호사 포함 의료진이 고작 40여명인 병원이면서 행정직만 100명이라는 점은 사실상 환자안전은 포기하고, 돈벌이 환자유치에만 열을 올릴 계획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고 신해철 사건을 통해 응급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성형외과와 전문병원의 진실을 목도한 바 있다. 제주도에서 이러한 영리병원 설립 추진은 제 2의 신해철 사태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말도 안되는 계획일 뿐이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셋째. 극단적 상업성과 영리성이 예정된 병원이다. 이번 사업안을 보면 중국인을 주된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는 투자유치인냥 포장되어 있다. 하지만,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점이 더 문제다. 일전 ‘싼얼병원’ 승인 논란에도 보았듯이, 불과 3층짜리 47병상에 9명 의사가 있는 병원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병원이라면 ‘불법 줄기세포 시술’ 같은 중국내에서조차 허용되지 않는 영리적 의료행위가 주요한 의료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부가 그토록 영리병원의 당위성으로 외쳤던, 그리고 원의룡 지사가 당선 후에도 확인했던 외국인 정주를 위한 편의시설인가? 또한 외국인 편의시설까지는 못되더라도, 불법 시술 등이 판을 칠 병원은 불허되어야 한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넷째. 국내의료체계를 왜곡시킬 시도이다. 경제자유구역등의 영리병원 허용의 논리는 선진의료기술의 도입과 외국인 정주시설이었던 바 있다. 이번 승인건은 이런 정부의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은 영리병원의 경제자유구역으로의 확산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고 국내자본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켜 국내영리병원 허용을 낳을 것이다. 즉 국제녹지병원은 국내 영리병원 설립에 첨병이 되는 것이다. 의료비 폭등과 의료상업화가 이어질 것임을 분명하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작년 9월 ‘싼얼병원’의 실체를 목도하며 정부가 허용하겠다는 영리병원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된 바 있다. 영리병원이란 사기꾼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환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돈만 벌려는 주식회사병원이자 투기기업이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민들과 제주도민의 여론에 밀려 ‘싼얼병원’을 불승인할 수 밖에 없었다.</span></p>
<p>그나마 ‘싼얼병원’을 신청했던 중국 CSC그룹은 북경에 엉망이나마 병원을 운영한 바라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영리병원 신청을 한 중국 녹지그룹은 의료업의 경험은커녕,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버는 땅투기 기업일 뿐이다. 제주도 당국은 병원 승인과 중앙정부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을 당연히 불승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만약 이런 땅투기 기업을 의료업을 하도록 허용한다면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지키는 주무부서가 아니라 부동산투기부처로 이름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복지부는 투기꾼들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거래해선 안된다. &lt;끝&gt;</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2015. 4. 6(월)</span></p>
<p>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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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의료민영화를 막아야 하는 이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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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4 Aug 2014 05:06:3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category><![CDATA[의료관광]]></category>
		<category><![CDATA[의료민영화]]></category>
		<category><![CDATA[의료영리화]]></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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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글로벌 임상시험의 센터로 한국이 부각되고 있다. 의약품 연구개발비용 50%를 줄일 수 있고 임상시험 속도는 두배로 내며, 치료에 “순진한(naive)” 많은 대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세계 1위 제약회사인 미국 파이저(Pfizer)의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글로벌 임상시험의 센터로 한국이 부각되고 있다. 의약품 연구개발비용 50%를 줄일 수 있고 임상시험 속도는 두배로 내며, 치료에 “순진한(naive)” 많은 대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세계 1위 제약회사인 미국 파이저(Pfizer)의 2012년 연구보고서의 내용이다.</p>
<p>이미 파이저는 2012년 한국의 4대 병원, 즉 삼성·아산·서울대·세브란스 병원과 임상시험 협력양해각서를 맺었다. 한국 국가임상시험사업단에 의하면 한국은 신약 임상시험에서(승인건수 기준) 세계 10위권으로 올라섰다. 규모도 1조원이 넘는다. 학생들의 선호도 1위 알바가 임상시험이라는 것은 이제 비밀도 아니다.</p>
<p><strong>세계의 임상시험 도시, 서울?!</strong></p>
<p>서울처럼 의료수준도 높고 초대형 병원이 많은 도시가 없다. 초대형 병원에 환자 수천명이 몰려 있으니 임상시험에는 적격이다. 전세계에서 임상시험을 가장 많이 하는 도시가 서울이 됐다. “다양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각종 질병의 임상시험 대상자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p>
<p>이번 정부의 의료민영화 조치, 즉 병원의 규제완화 조치에는 병원의 의약품 연구개발 영리자회사 허용조치가 들어 있다. 병원이 영리회사를 차려 투자를 받고 임상시험으로 돈벌이를 하라는 조치다. 그런데 연구윤리를 지켜야 할 병원이 가능한 빨리, 가능한 싸게 임상시험을 해야 하는 임상시험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대리해야 할 병원과, 병원 자회사와의 이해관계 충돌을 정부가 부추기는 꼴이다.</p>
<p>정부는 의료가 국내 산업의 ‘신성장동력’이라고 한다.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보면 결국 다국적 제약회사의 값싼 임상시험 대상으로 한국 젊은이들을 내놓는 셈이다. 베트남전쟁 시기에는 젊은이들의 피로 경부고속도로를 깔았으니 임상시험 알바 일자리 창출은 그래도 좀 나아진 건가.</p>
<p>의료가 영리화되고 이윤 회수를 하는 자본이 유입되면 의료비는 당연히 올라간다. 정부가 강행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은 병원의 부대사업을 무한정 확대하고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조치다. 2010년부터 전국경제인총연합회는 병원 부대사업을 네거티브 리스트(포괄적 허용방식: 법령에 명시된 규제항목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병원경영연구원은 2009년부터 영리병원은 국민 반대가 높으니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 자회사를 갖는 방식부터 도입하라고 강조했다.</p>
<p><strong>이윤지상주의가 우려되는 병원</strong></p>
<p>이번 정부의 행정조치는 바로 전경련과 병원 경영자들의 요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연구개발은 물론이고, 병원 건물임대업은 포괄적 허용 방식으로 의류 및 생활용품, 식품판매업 등이 포함되었고, 여기에 수영장, 헬스클럽에 호텔까지 허용된다. 병원이 환자 치료의 공간이기보다는 의료복합기업이 되는 것이다. 당장 병원에서는 자회사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환자에게 ‘처방’해 이용을 강요할 것이다. 그뿐인가? ‘허리에 좋은 의자’를 모 병원에서 팔고 있는 것처럼 거의 모든 생활용품을 ‘건강’을 내세워 환자에게 강매할 수 있다. ‘건강’식품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환자복이나 침대보마저 비급여 특수 이불보로 바뀔 수 있다. 지금까지는 ‘침대는 과학’이었다면 앞으로는 ‘침대는 의학’이 될 가능성이 크다.</p>
<p>호텔업을 이용한 1박 2일 또는 2박 3일 건강검진은 외국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가 건강검진의 의학적 근거는 없다. 오히려 방사선 피폭량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멀쩡히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물리치료가 자회사의 수영장이나 헬스클럽을 이용하게 하는 ‘건강관리프로그램’ 처방으로 대치된다. 당연히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올라간다. 미국회계감사원이 1993년에 지적한대로 1980년대 급격히 증가한 미국 비영리병원의 영리자회사는 병원의 도심 집중으로 병원 접근성을 떨어뜨렸고 과잉의료시설로 의료비를 증가시켰다. 또 가난한 환자들이 병원에 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한마디로 ‘비영리병원의 영리합작회사는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유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조차 비영리병원의 영리자회사 규제조치가 시행되었다.</p>
<p>이에 더해 대형병원 체인의 독점 문제도 발생한다. 1980년대부터 가속화된 미국의 의료민영화는 레이건·부시 행정부의 복지재정 삭감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영리병원과 영리자회사를 가진 비영리병원이 늘어났고 결국 보험-병원 복합기업(HMO)이 대자본에 의해 장악되어 전국의 병원들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의 끔찍한 의료현실이다.</p>
<p><strong>건강과 생명은 상품이 될 수 없다</strong></p>
<p>당장 정부는 중소병원의 영리자회사 허용조치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대병원의 헬스커넥트와 같은 대형병원의 영리자회사들의 사후적 합법화다. 의료법은 대학병원에 준용되기 때문이다. 한국처럼 사립병원이 90%인 나라, 또 의료보장률이 50% 조금 넘는 나라에서는 자본의 병원장악, 즉 의료민영화가 미국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일어날 수 있다.</p>
<p>의료비만 올라가는 게 아니다. 건강과 생명이 상품이 된다. 미국에서는 생명보험에 든 사람들이 에이즈와 같은 중병에 걸리면 그 의료비를 대려고 자신의 생명보험을 생명청산보험회사에 파는 것이 합법이다. 1995년 에이즈 치료의 길이 열리자 이 ‘사망보험’의 파생상품에 투자했던 은행들은 어떻게 했을까? 에이즈 치료의 복지혜택을 주는 것에 반대하는 주에서 각종 법안에 로비를 전개했다. 환자들의 생명보험에 투자한 이들은 사람들이 일찍 죽어야 많은 보험금을 받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매일매일 기다리며 자신의 투자회수금을 기다리는 사회. 의료가 민영화된 미국의 민낯이다. 의료가 상품이 되고 병원에 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이유다.</p>
<p>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건강과대안 부대표) / 주간창비논평 2014년 7월 30일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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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회토론회]잇따른 성형사망, 예고된 비극인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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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4 Apr 2014 06:53:20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미용·성형]]></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category><![CDATA[의료관광]]></category>
		<category><![CDATA[젠더 · 인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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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4/04/PS0415.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11717" alt="PS0415"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4/04/PS0415.jpg" width="700" height="1016" /></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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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토론회]2/23한국 의료의 위기-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진단과 처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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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2 Feb 2014 08:25:32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건강불평등]]></category>
		<category><![CDATA[공공의료]]></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category><![CDATA[유헬스·이헬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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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의료자원(보험,인력등)]]></category>
		<category><![CDATA[의료민영화]]></category>
		<category><![CDATA[의산복합체]]></category>
		<category><![CDATA[투자활성화대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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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한국 의료의 위기-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진단과 처방 ○일시 : 2013년 2월 23일(일) ○장소 : 서울의대 함춘회관 &#160; &#60;프로그램 안&#62; 오후 12시 &#8211; 1시 40분 (발제 1시간, 토론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4/02/웹자보_의료의위기_투자활성화20140223.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11575" alt="웹자보_의료의위기_투자활성화20140223"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4/02/웹자보_의료의위기_투자활성화20140223.jpg" width="600" height="896" /></a></p>
<p><strong>한국 의료의 위기-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진단과 처방</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일시 : 2013년 2월 23일(일)</span></p>
<p>○장소 : 서울의대 함춘회관</p>
<p>&nbsp;</p>
<p>&lt;프로그램 안&gt;</p>
<p>오후 12시 &#8211; 1시 40분 (발제 1시간, 토론 35분, 정리발언 5분)</p>
<p><strong>○ 강연_1 : 공공성과 시장 그리고 의료의 위기</strong></p>
<p>김창엽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 </span></p>
<p>휴식 : 1시 40분 &#8211; 2시</p>
<p>&nbsp;</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오후 2시 &#8211; 3시 40분 ( 발제 1시간, 토론 35분, 정리발언 5분)</span></p>
<p><strong>○ 강연_2 : 의산복합체로 가는 지름길, 정부 의료민영화 시나리오와 대안</strong></p>
<p>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공동 집행위원장)</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 </span></p>
<p>휴식 : 3시 40분 &#8211; 4시</p>
<p>&nbsp;</p>
<p>오후 4시 &#8211; 6시 (토론자 15분 발제, 토론 30분, 정리발언 각 3분)</p>
<p><strong>○ 종합토론 : 기로에 선 한국 의료, 무엇을 할 것인가</strong></p>
<p>(주)유디와 MSO 그리고 치과계의 대응 : 김형성 건치 사업국장<br />
기업 체인 약국의 허용과 약계의 대응 : 박종일 약사회 정책이사<br />
정부 투자활성화 방안의 법적 검토와 대안 :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br />
&#8216;서비스발전선진화&#8217;와 의료민영화에 대한 한의계 대응 : 이은경 청한 정책국장<br />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연대 방안 :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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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오마이뉴스TV]의료민영화 4대쟁점(우석균 부대표)</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1156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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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1 Feb 2014 03:07:1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공공의료]]></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category><![CDATA[의료관광]]></category>
		<category><![CDATA[의료서비스]]></category>
		<category><![CDATA[의료자원(보험,인력등)]]></category>
		<category><![CDATA[건강보험제도]]></category>
		<category><![CDATA[병원 임대업]]></category>
		<category><![CDATA[병원 자법인]]></category>
		<category><![CDATA[의료민영화]]></category>
		<category><![CDATA[인수합병 허용]]></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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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원문출처:http://m.ohmynews.com/NWS_Web/Mobile/mov_pg.aspx?CNTN_CD=ME000071256&#38;CMPT_CD=Mmov 작년 12월 정부는 비영리법인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등 병원 경영과 관련된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시민단체와 야당, 의료계는 병원의 자회사 설립이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져 결국 건강보험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iframe src="//www.youtube.com/embed/MKG23hGdkfY" height="315" width="560" allowfullscreen="" frameborder="0"></iframe></p>
<p>원문출처:<a href="http://m.ohmynews.com/NWS_Web/Mobile/mov_pg.aspx?CNTN_CD=ME000071256&amp;CMPT_CD=Mmov">http://m.ohmynews.com/NWS_Web/Mobile/mov_pg.aspx?CNTN_CD=ME000071256&amp;CMPT_CD=Mmov</a></p>
<p>작년 12월 정부는 비영리법인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등 병원 경영과 관련된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p>
<p>시민단체와 야당, 의료계는 병원의 자회사 설립이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져 결국 건강보험 제도의 기반을 흔들 것이라 예상한다. 사실상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는 것이다.</p>
<p>정부여당은 이 계획이 병원의 경영 상태를 개선하는 발전 방안이라며 시민사회계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p>
<p>정부의 계획은 병원 경영과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정책인가? 아니면 건강보험 제도를 위협할 의료민영화 정책의 첫 단계인가?</p>
<p>이에 &lt;오마이뉴스&gt; 오마이TV는 우석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과 함께 의료민영화 4대 쟁점의 핵심을 정리했다.</p>
<p>출연-우석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곽승희 오마이뉴스 기자</p>
<p>취재-강신우·곽승희 오마이뉴스 기자<br />
촬영-김윤상·강연준·강신우 오마이뉴스 기자<br />
편집-최인성 오마이뉴스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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