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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자유무역협정(TPP, FTA)</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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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김현종의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에 반대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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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6 Jul 2017 06:32:27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자유무역협정(TPP, FTA)]]></category>
		<category><![CDATA[김현종]]></category>
		<category><![CDATA[통상교섭]]></category>
		<category><![CDATA[한미F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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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공동성명] 김현종의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에 반대한다. &#160;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첫 통상교섭본부장에 지난 한미 자유무역협정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던 김현종 교수가 내정되었다고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김현종의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에 절대 반대한다. &#160;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1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7/is.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89881" alt="is"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7/is.jpg" width="341" height="191" /></a></h1>
<h1 style="text-align: center;">[공동성명]</h1>
<h1 style="text-align: center;">김현종의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에 반대한다.</h1>
<p>&nbsp;</p>
<p>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첫 통상교섭본부장에 지난 한미 자유무역협정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던 김현종 교수가 내정되었다고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김현종의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에 절대 반대한다.</p>
<p>&nbsp;</p>
<p>김현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 협상을 주도하며,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내 공공정책을 말살한 인물이다.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4대 선결조건’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선물을 안겨주었고, 그의 주도하에 외교통상부는 관련 부처를 압박하여 공공성과 인권이 우선시되어야 할 지적재산권 및 보건의료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거의 수용한 바 있다. 또한, 위키리크스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한미FTA 협상당시인 2006년 7월 25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 대사가 작성한 외교전문에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24일 오후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발표에 대해선, 미국 정부에 미리 알리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미국이 의미있는 코멘트를 할 시간을 주며 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 작업반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관철되도록 죽도록 싸웠다(fighting like hell)고 말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거대제약회사 입장에서 협상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의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할 때 김현종이 통상교섭본부장의 적임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p>
<p>&nbsp;</p>
<p>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마치 한미 FTA가 한국에 유리한 협정인 것처럼 얘기되지만, 이는 한미 FTA로부터 수혜받은 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뿐이다. 애초에 우려했듯이 한국의 대미 서비스 수지는 2015년 141억 달라로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지적재산권 사용료 지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비단 무역수지 적자폭을 떠나서, 한미 FTA로 인해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이는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반가운 일이 아니다.</p>
<p>&nbsp;</p>
<p>한미 FTA를 재협상해야 한다면, 이번 기회에 지적재산권과 보건의료 영역에서 강제된 미국적 기준도 재논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협상 대표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김현종이 될 수는 없다.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촛불 민심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는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의 과오도 되돌아 보아야 한다. 김현종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당시의 오류를 되풀이하는 첫걸음이다. 김현종의 통상교섭본부장 내정을 철회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엄중히 요구한다.</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2017년 7월 26일</p>
<p style="text-align: center;">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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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국 5번째 광우병 발생 사태에 대한 입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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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0 Jul 2017 05:03:39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광우병]]></category>
		<category><![CDATA[자유무역협정(TPP, F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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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의 광우병 소에 대한 전면적인 역학조사와 관련 결과가 전달되기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 조치를 실시해야. - 비정형 광우병 위험에 대한 근거 없는 보도가 중단돼야 &#160; 미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2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7/123.pn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89849" alt="123"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7/123.png" width="532" height="341" /></a></h2>
<h2 style="text-align: center;">-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의 광우병 소에 대한 전면적인 역학조사와 관련 결과가 전달되기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 조치를 실시해야.<br />
- 비정형 광우병 위험에 대한 근거 없는 보도가 중단돼야</h2>
<p>&nbsp;</p>
<p>미 농무부(USDA)는 2017년 7월 18일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11살짜리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이번 광우병 사태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p>
<p><strong>첫째 전면적이고 제대로 된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strong><br />
미 농무부는 이번 광우병 소가 도축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식품공급과 무관하며 인간 건강에 대한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축 전 축산 시장에 배달 된 후에 그 지역에서 사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 동식물검역청(APHIS)은 관련한 정보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했을 뿐, 광우병 소가 어느 농장에서 왔으며 어떤 시설에서 길러졌는지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p>
<p>비정형 광우병(atypical BSE)은 현재까지 아직 그 질병의 성격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진 바 없다. 예를 들어 미국질병통제본부(CDC)는 비정형 광우병이 프리온 질병의 또 하나의 계통일 수도 있으며, “사료나 환경에 의한 전파가 배제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CDC, BSE strain 참고자료 1).</p>
<p>따라서 한국정부는, 현재까지의 과학적 근거와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이번 광우병 사례에 대한 전면적인 역학조사를 시행되어 그 위험성이 제한적이라고 밝혀지기 전까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한다.</p>
<p>2008년 촛불운동 결과 미국과 체결된 &lt;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gt; 5조에는 “미국에 BSE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미국정부는 조사 내용에 대해 한국정부와 협의한다”고 돼 있다. 또한 부칙 &lt; 제2008-15호, 2008.6.26.&gt; 6항에 따르면 “수입위생조건 제5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돼 있다.</p>
<p>이 때문에 미국이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그 조사결과를 알리는 것은 의무이며 현재 비정형 광우병 발생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밝혀진 바가 없으므로 한국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 옳다.</p>
<p><strong>둘째 비정형(atypical) 광우병과 정형(typical) 광우병의 위험성은 다르지 않다.</strong><br />
최근 한국 언론들의 보도는 우려스럽다. 비정형 광우병의 경우도 그 위험성이 이른바 정형 BSE와 다를 바 없다. 유럽식품안전청 등의 자료에 의햐면 이번에 발견된 L-type 비정형 광우병의 경우 영장류 실험에서 먹는 것으로 전파되는 것이 확인되었고, 일부 영장류 실험에서는 전형적 광우병 보다 잠복기가 더 짧아 독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이 시사되기도 했다. (EFSA 2014 참고자료 2)</p>
<p>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미국 육류업체 등을 인용하여 비정형 광우병은 위험하지 않다고 밝히는 것은 근거없는 보도다.</p>
<p><strong>셋째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강화해야 한다.</strong><br />
현재까지도 미국은 소가 돼지와 닭을 먹고 돼지와 닭이 소를 먹는다. 교차오염의 위험성을 피할 수 없는 사료정책이다. 2008년 한국의 촛불운동의 영향으로 소의 뇌와 척수를 사료에서 배제하는 미국정부의 조치가 이루어지기는 했다. 그러나 이는 소의 광우병 특정위험부위 전체를 사료에서 배제한 조치도 아닐뿐더러 유럽에서 시행하는 소(및 농장동물)에게 동물성 사료를 전면 금지한 유럽의 사료조치에는 크게 못 미치는 조치다.</p>
<p>이외에도 미국은 소의 이력추적제가 시행되지 않아 역학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광우병 검사도 유럽은 물론 캐나다에 비해 매우 뒤쳐져 있다. 비정형 광우병의 경우 여전히 사료와 환경적 요인에 의한 원인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실한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번 광우병 발생 소가 도축을 위한 가축 시장에서 발견된 것도 사전에 이런 위험 소들에 대한 우선적인 검사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p>
<p>따라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조건은 강화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시기, 민간기업의 합의로 수입이 배제된 30개월 미만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수입에서 배제해야 한다. 최소한 대만의 수입위생조건과 동일하게 광우병 위험이 있는 내장과 분쇄육도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 이 내장이나 분쇄육은 맥도널드 햄버거 분쇄육 논란으로 제기된 O157등의 시가독소대장균(STEC)에 의한 식중독의 흔한 원인이기도 한 부위다.</p>
<p>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과학적 근거가 바탕이 되지 않은 미국정부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정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2008년 촛불 운동이 2017년 촛불 항쟁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다. 따라서 이제 새 정부는 국민건강과 안전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지는 정부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조차 2012년 4번째 미국의 광우병 소 발견시 미국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했다. 특히 현 시기는 한미FTA 재협상(혹은 수정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기다. 미국은 이 협상과정에서 앞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조건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p>
<p>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현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요구한다. 미국의 책임 있는 역학조사가 시행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이 되어야 한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이 인근 국가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되어야 한다. 즉 내장과 분쇄육이 수입금지항목에 포함되어야 하며, 민간기업의 합의가 아닌 정부간의 합의로 30개월 미만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배제되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7. 7. 20</p>
<p style="text-align: center;">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회</p>
<p>□ 참고자료<br />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2014. Protocol for further laboratory investigations into the distribution of infectivity of Atypical BSE. EFSA Journal 2014;12(7):3798<br />
CDC.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or Mad Cow Disease. Strains of BSE. atypical B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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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중보건과 한미 FTA, 규제완화와 민영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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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5 Mar 2017 02:51:18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세계화 · 자유무역]]></category>
		<category><![CDATA[자유무역협정(TPP, F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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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한미FTA가 발효된지 5년, 박근혜정권 아래서의 4년 동안 한국의 공중보건과 관련된 제도의 변화를 정리하면 한국 국민의 <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규제완화 추진> 이라고 정리할 수 있음. ○ 박근혜정부의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한미FTA가 발효된지 5년, 박근혜정권 아래서의 4년 동안 한국의 공중보건과 관련된 제도의 변화를 정리하면 한국 국민의 <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규제완화 추진> 이라고 정리할 수 있음.<br />
○ 박근혜정부의 건강관련 규제완화는 이른바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전면적 규제완화’라는 정책 아젠다로 추진되었음. 이와 관련되어 추진되었던 법률이 <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과 < 규제프리존 특별법>임. 이러한 서비스산업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력 확대는 한국의 재벌과 현 정부 관료들이 공유하는 가치임.<br />
○ 박근혜정부의 건강권 혹은 보건의료부문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전면적 규제완화가 진행되었음. 또한 다른나라에서는 이미 시행되는 공중보건을 위한 규제강화 도입이 어려워지거나 좌절되었음. 공중보건 문제에 대한 규제완화는 1) 시민사회의 반대, 전문직 직능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 2) 국회에서의 법개정도 없이 대부분 시행령과 시행규칙 또는 가이드라인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 그 특징이 있음.<br />
○ 박근혜 정부의 공중보건 혹은 보건의료관련 규제완화 정책은 한편으로는 한국정부가 스스로 추진한 것이었음. 2013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대책부터 7차 투자활성화 대책 등이 대표적임. 이 규제완화조치들은 보건의료분야를 투자활성화 대책의 주요분야로 삼음. 이 규제완화 정책들은 한미FTA와 직접적 혹은 간접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음.<br />
 ▲ 의약품의 경우 한미FTA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조항의 시행과정에서 미국정부의 직접적인 입법개입이 드러났음. 미국정부는 정부만 아니라 야당 국회의원의원에게 까지도 압력을 행사하여 자국 제도를 한국에 강제로 이식했음.<br />
 ▲ 최초의 제주도에서의 영리병원 허용이 허용되었음. 이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 행정조항의 규제완화는 한미FTA의 예외의 예외 규정으로 되돌릴 수 없는 규제완화로 작동하게 됨.<br />
 ▲ 박근혜정부의 원격의료에 대한 집요한 추진이 계속되었음. 이 원격의료도 한미FTA 투자부문의 예외 조항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음.<br />
 ▲ 임상시험 규제완화와 신의료기술 평가과정이 대폭 완화되었거나 완화가 집중적으로 추진되었음.<br />
 ▲ 담뱃갑에 대한 경고그림 등 금연 정책이 도입되었으나 매우 미흡하였음.<br />
 ▲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자동차에 대한 특별세가 폐지되었음.<br />
 ▲ 최근 non-GMO 표시를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음. 이 또한 한미FTA와 연관이 큼.<br />
 ▲ 민영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전면적 규제완화가 이루어졌음. 이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표준화 정책이 포기되고 실손보험료가 대폭 인상되었음<br />
○ 삼성경제연구소는 ‘한미FTA의 정치경제학’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post-FTA 전략으로서의 자발적 자유화’를 강조한 바 있음. 이 자발적 자유화 조치는 제조업만이 아니라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핵심적 사항이고 이 분야가 교육, 의료, 금융이었으며 박근혜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규제완화가 추진된 분야임. 즉 한미FTA는 무역협정을 통한 미국자본과 미국의 패권주의적 이해를 관철시키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국내자본의 전략이기도 함.<br />
◯ 박근혜정부의 공중보건상의 규제완화는 이러한 post-FTA 전략에 따라 시행되었음. 이러한 post-FTA 자발적 자유화조치는 박근혜정부하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조치라는 이름으로 강력하게 추진되었음. 공중보건, 환경, 교육, 공공서비스(가스, 철도, 전기 등) 분야의 규제완화와 민영화 추진조치 등이 그 내용임. 공중보건 분야에서는 국민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규제를 무력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음. 이를 통해 재벌이 이익을 얻었고 국민들은 건강상 필수적인 규제가 무력화(되거나 규제강화가 어려워지)는 피해를 입었음.<br />
◯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한미FTA 재협상을 하려할 가능성이 큼. 트럼프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더불어 미국과 한국의 공통의 규제완화 전략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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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구부러진 과학에 진실의 망치를 두드리다’ 출간 기념토론회 열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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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3 Mar 2017 00:49:22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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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공장식축산업]]></category>
		<category><![CDATA[광우병]]></category>
		<category><![CDATA[담배기업]]></category>
		<category><![CDATA[자유무역협정(TPP, FTA)]]></category>
		<category><![CDATA[청부과학]]></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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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은 &#8216;구부러진 과학에 진실의 망치를 두드리다&#8217; 라는 제목으로  고 박상표 회원 유고집 발간 기념토론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수의사이자 시민과학자로서 박상표 회원이 남긴 연구와 기록들 그리고 실천들이 주는 현재의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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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3/chsc_기념토론회.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89734" alt="chsc_기념토론회"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3/chsc_기념토론회.jpg" width="1280" height="960" /></a> <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3/photo_2017-02-21_14-50-05.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89735" alt="photo_2017-02-21_14-50-05"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3/photo_2017-02-21_14-50-05.jpg" width="1191" height="842" /></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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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iv>
<p>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은 &#8216;구부러진 과학에 진실의 망치를 두드리다&#8217; 라는 제목으로  고 박상표 회원 유고집 발간 기념토론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수의사이자 시민과학자로서 박상표 회원이 남긴 연구와 기록들 그리고 실천들이 주는 현재의 의미들을 되짚어보는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p>
<p>6가지의 주제들이 동료 연구자들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발표자들은 그의 생전 연구업적과 추구하던 의미들을 유고집에 담긴 내용으로 되짚어 보고,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들을 소개했습니다.</p>
<p>김준영 수의사는 &#8216;조류독감, 구제역, 동물항생제 등으로 본 축산의 미래와 대안&#8217; 이라는 주제로  국내 축산업과 가축질병 문제를 살펴보고 가축질병관리 시스템의 질적인 변화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가축방역관의 적정 인원이 매우 부족하고 비정규직 고용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개선되어야 하며, 축산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조건의 개선이 가축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가축방역체계에 대한 벤치마킹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p>
<p>조홍준 교수는 박상표 회원과 함께 발표한 논문을 소개하며 &#8216;담배기업과 청부과학 그리고 건강연구윤리&#8217;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질병의 매개체(vector)로서 담배기업의 존재를 규정하는 의미의 중요성, 담배기업이 전략적으로 생산해내는 &#8216;논란&#8217; 과 &#8216;의심&#8217; 만들기의 방식,  이러한 &#8216;의혹을 제기하는&#8217; 방식에 의사들을 포함한 전문가이 어떻게 담배회사의 돈을 받아 청부과학자로 기능하는지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다수의 사람들을 질병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담배회사들의  전략들을 제대로 알려내기 위해서 담배기업 내부 문건과 감시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p>
<p>송기호 변호사는 박상표 회원과 함께 한 &#8216;한미FTA 반대 전문가자문위원회&#8217; 활동을 바탕으로 최근 공개된 협정문을 바탕으로 한미FTA 협정이 초기부터 매우 불평등한 조약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광우병을 비롯한 식품위생 문제의 불평등 조약을 폭로했던 박상표 회원의 지적대로, GMO표시제 등의 무력화, GM 쌀 오염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당시 광우병 쇠고기의 연령제한을 제기한 박상표 수의사의 역할이 평범한 많은 이들의 건강권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는 점을 다시한번 상기시켰습니다.</p>
<p>조능희 전 PD수첩 CP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보도 이후 당시 청부검찰들이 언론통제를 위해 PD수첩을 없애려한 역사적 진실들에 대해 꼼꼼하게 되짚어보며, 결국 그 때 시작된 언론통제과 지금 정권파탄의 인과응보가 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언론과 검찰의 기능이 권력기구를 비판 감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때 국정농단 이후 개혁과제의 으뜸으로 국민의 30%가 검찰개혁을 꼽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권력을 비판 감시하고 약자를 대변해야 하는 검찰이나 언론이 국가권력의 소유물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PD수첩에 대한 수사가 검찰과 언론의 신분상승의 조건으로 거래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박상표가 시민과학자로서 했던 정치검사들의 행보에 대한 기록과 폭로들이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p>
<p>김병수 연구위원은 GMO규제와 유전체편집기술의 현 쟁점에 대한 발표를 통해, 2012년 박상표 회원이 정리해 건강과대안 월례포럼에서 발표한 바 있던 세라리니 교수 연구팀의 &#8216;몬산토 GM옥수수와 라운드업 제초제의 독성실험 결과&#8217; 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최근 글리포세이트의 발암물질 지정과 세라리니 연구팀의 보고서가 2014년 다른 학술지에 재게재 된 일련의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Non- GMO 표시제 금지의 현황과 GM 모기, GM 연어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유전자조작생물체로의 확산 그리고 유전체편집기술을 이용한 최근 GM기술에 대한 논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p>
<p>이상윤 연구위원은 공중보건의 새로운 키워드로 부상한 &#8216;One Health&#8217; 의 역사적 맥락과 비판적 관점을 제기했습니다. 박상표 회원이 관심을 가졌던 환경과 동물 그리고 인간 질병의 먹이사슬의 연관성은 매우 앞서나간 관점이자 필요한 문제인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지금 미국의 수의학회나 세계보건기구가 주창하는 One Health의 관점을 보다 비판적으로 바라보던 박상표 회원의 역삭맥락적 사회관계맥락적 관점을 되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수역사무국, 세계농업기구가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점에서 One Health를 주창하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역별 서로의 영역 문제나 관료적 칸막이 때문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판데믹의 의미를 뭉뚱그리거나 애매모호한 지점으로 남겨두기 위한 전략으로 이를 주창하는점은 비판되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단순한 질병 그 자체에 집중하거나 인수공통감염병이나 그 바이러스 퇴치에 대한 환원주의적 접근방식보다, 이런 감염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정치 경제적, 사회문화적 맥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회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박상표 회원의 강조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p>
<p>건강과대안은 기념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이어, 하나 하나의 주제별 심화 연구를 통해 각 분야의 연구와 실천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는 시민사회와 함께 보다 진전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p>
<p>6명의 발표문을 첨부합니다.</p>
<p>발표 1 <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3/조류독감_구제역_축산업_미래와_대안_김준영__17_2.pdf">조류독감 구제역 등 축산의 미래와 대안</a>_김준영<br />
발표 2_<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3/담배기업과-청부과학-그리고-건강연구윤리.pdf">담배기업과 청부과학 그리고 건강연구윤리</a>_조홍준<br />
발표 3_<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3/GMO-건강과-대안-총회-201702-2-출력본.pdf">GMO규제와 유전체편집기술</a>_김병수<br />
발표 4_<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3/One-Health_이상윤.pdf">One Health: 동물과 환경 그리고 건강</a>_이상윤<br />
발표 5_<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3/한미FTA협상문서공개로드러난불평등성과친재벌성.pdf">한미FTA협상문서공개로드러난불평등성과친재벌성</a> /  <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3/한미-FTA-협상문서-최초-공개.pdf">한미 FTA 협상문서 최초 공개</a>_ 송기호 <br />
발표 6_<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3/PD수첩_정치검찰의언론통제.pdf">PD수첩_정치검찰의언론통제</a>_조능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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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PP와 의약품 접근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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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9 Mar 2016 02:59:40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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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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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Baker BK (2016) Trans-Pacific Partnership Provisions in Intellectual Property, Transparency, and Investment Chapters Threaten Access to Medicines in the US and Elsewhere. PLoS Med 13(3) TPP의 지적재산권, 투자,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Baker BK (2016) Trans-Pacific Partnership Provisions in Intellectual Property, Transparency, and Investment Chapters Threaten Access to Medicines in the US and Elsewhere. PLoS Med 13(3)</p>
<p>TPP의 지적재산권, 투자, 투명성 챕터의 내용들은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의약품 접근권을 제약하므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의회 승인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짧은 에세이 글. TPP를 둘러싼 싸움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공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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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월례포럼]왜 TPP를 죽음의 협정이라고 부르는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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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6 Nov 2015 05:38:49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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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자유무역협정(TPP, FTA)]]></category>
		<category><![CDATA[지적재산권·특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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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1월 25일 저녁7시30분 보건의료단체연합 강당에서 &#8220;왜 TPP를 죽음의 협정이라고 부르는가?&#8221;를 주제로 송기호, 우석균 선생님을 모시고 토론을 했습니다. 송기호, 우석균 선생님께서 최근 전문이 공개된 TPP 협정문에 대한 초벌 분석을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5/11/CHSCforum1125_1.jpg"><img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5/11/CHSCforum1125_1.jpg" alt="CHSCforum1125_1" width="500" height="281"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89098" /></a></p>
<p>11월 25일 저녁7시30분 보건의료단체연합 강당에서 &#8220;왜 TPP를 죽음의 협정이라고 부르는가?&#8221;를 주제로 송기호, 우석균 선생님을 모시고 토론을 했습니다.</p>
<p>송기호, 우석균 선생님께서 최근 전문이 공개된 TPP 협정문에 대한 초벌 분석을 바탕으로 TPP가 가지고 있는 정치경제적 성격, 지정학적 의미, 국제규범상의 위치, 향후 국제무역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p>
<p>연사들의 발제 후 참여자들은 TPP와 같은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에 맞서기 위한 대응세력의 주요 논거 및 논리, 한국의 정치경제, 지정학적 조건과 TPP, 한국이 TPP 가입시 요구될 선결조건의 문제, 한국의 TPP 가입 가능성, TPP 가입 반대 운동의 현실성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p>
<p>송기호 선생님은 당일 짧은 메모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발표 자료가 없고, 우석균 선생님께서 발표시 활용한 PPT는 붙임 자료로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5/11/chsc_forum1125_2.jpg"><img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5/11/chsc_forum1125_2.jpg" alt="chsc_forum1125_2" width="500" height="281"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89099"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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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미FTA 3주년 의료 부문 평가 및  TPP 체결시 영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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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6 Apr 2015 02:04:45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세계화 · 자유무역]]></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category><![CDATA[자유무역협정(TPP, FTA)]]></category>
		<category><![CDATA[F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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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기술지주회사]]></category>
		<category><![CDATA[신약 허가]]></category>
		<category><![CDATA[신의료기술]]></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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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우석균 건강과대안 부대표가 한미FTA 3주년을 맞이하여, FTA발표 이후 3년간의 보건의료제도의 변화와 의미, 더불어, 최근 제기되고 있는 TPP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봅니다. 이 글은 2015년 3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60;한미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우석균 건강과대안 부대표가 한미FTA 3주년을 맞이하여, FTA발표 이후 3년간의 보건의료제도의 변화와 의미, 더불어, 최근 제기되고 있는 TPP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봅니다.</p>
<p>이 글은 2015년 3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lt;한미 FTA 발효 3년 평가, TPP 전망 토론회&gt;(공동주최: TPP-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한살림생협, 아이쿱생협과 김제남, 노영민, 부좌현 국회의원실)에서 발표된 발제문이기도 합니다.</p>
<p>===============</p>
<p>차례</p>
<p>1. FTA 3년과 의료민영화 및 영리화</p>
<p>(1)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p>
<p>(2)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허용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및 규제완화 추진</p>
<p>(3) 제주도 싼얼병원 유치 시도와 국제적 망신</p>
<p>(4)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p>
<p>(5)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 도입과정과 미국정부의 압력</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6) 의료법인의 합병 허용</span></p>
<p>(7) 영리법인 약국 도입</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8) 신의료기술 평가 및 신약허가과정 건너뛰기 및 간소화</span></p>
<p>(9) 그 외 의약품 및 의료기기 도입과 민영의료보험 문제</p>
<p>&nbsp;</p>
<p>2. TPP 가입으로 도입될 새로운 문제점들</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3. 결론에 대신하여</span></p>
<p>&nbsp;</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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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생물의약품 적용에 관한 연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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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30 Mar 2015 21:20:50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세계화 · 자유무역]]></category>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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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생물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한미FTA]]></category>
		<category><![CDATA[허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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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A study on the application to the biologics of the pharmaceutical product approval-patent linkage system) 주관연구기관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연구책임자: 박정희) 연구 책임자 : 박정희 연구자 : 박성민, 전수정, 이대형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study on the application to the biologics of the pharmaceutical product approval-patent linkage system)</p>
<p>주관연구기관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p>
<p>(연구책임자: 박정희)</p>
<p>연구 책임자 : 박정희</p>
<p>연구자 : 박성민, 전수정, 이대형</p>
<p>&nbsp;</p>
<p>식품의약품안전처</p>
<p>=============================</p>
<p>1. 연구 과제 요약문</p>
<p>본 연구보고서는 한미 FTA 제18.9조 제5항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생물의약품 적용에 대하여 검토하였음. 이를 위하여 법률적, 일반적인 측면에서의 생물의약품의 개념을 살펴본 다음 생물의약품의 특성을 생물의약품 품목허가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생물의약품 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조사하였음. 그리고 현재의 약사법 개정안의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생물의약품에 적용하는 것의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담았음. 한편, 한미 FTA 제18.9조 제5항이 생물의약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와 미국이 현재 한미 FTA 제18.9조 제5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하여 분석하였음.</p>
<p>한미 FTA 제18.9조 제5항의 의약품(pharmaceutical product)에 생물의약품(biological product)이 포함되므로 한국과 미국은 생물의약품에 대하여도 한미 FTA 제18.9조 제5항의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적용하여야 함. 한편 2010년에 만들어진 미국 BPCIA 법은 한미 FTA 제18.9조 제5항을 이행하고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현재 생물의약품 목록(퍼플북)에 관련 특허를 등재하지 않고 있는 미국 FDA의 생물의약품 목록에 관련 특허도 등재하도록 하는 것이 한미 FTA 제18.9조 제5항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적절하고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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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미 FTA의 본질을 드러낸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그 이행 과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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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5 Mar 2015 08:33:4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세계화 · 자유무역]]></category>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자유무역협정(TPP, FTA)]]></category>
		<category><![CDATA[지적재산권·특허]]></category>
		<category><![CDATA[생물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category>
		<category><![CDATA[제네릭 독점권]]></category>
		<category><![CDATA[특허]]></category>
		<category><![CDATA[한국제약협회]]></category>
		<category><![CDATA[허가-특허 연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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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한미FTA로 인해, 올해 3월 15일부터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발효됩니다. 그런데,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허가-특허 연계제도 이행 법안에는 한미FTA 의무 이행사항인 판매제한 제도뿐만 아니라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선판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한미FTA로 인해, 올해 3월 15일부터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발효됩니다. 그런데,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허가-특허 연계제도 이행 법안에는 한미FTA 의무 이행사항인 판매제한 제도뿐만 아니라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선판매 품목허가 제도는 한국제약협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강력히 요구하여 이번 개정안에 반영된 제도일 뿐, 한미 FTA 이행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8216;제네릭 독점권&#8217;이라고 불리는 우선판매 품목허가제도의 배경, 한국제약협회의 이해관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싼 값에 필요한 약을 사먹을 수 있는 권리는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의약품과 건강팀 백용욱 회원이 짚어보았습니다.</p>
<p>======================</p>
<p>차례</p>
<p>- 허가-특허 연계 제도와 부실 특허 문제</p>
<p>- 우선판매 품목허가제도(제네릭 독점권)의 도입</p>
<p>- 제네릭 독점권의 문제점 1 &#8211; 당위성과 형평성</p>
<p>- 제네릭 독점권의 문제점 2 &#8211; 역지불 합의와 제네릭 시판 지연</p>
<p>- 제네릭 독점권의 문제점 3 &#8211; 복점과 반경쟁, 후발 주자 차단</p>
<p>- 생물의약품의 허가-특허 연계제도 적용</p>
<p>- 제네릭 독점권의 대안 &#8211; 공적인 특허 관리 모델과 약가제도 개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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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허가특허 연계_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견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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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1 Mar 2015 20:00:19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자유무역협정(TPP, FTA)]]></category>
		<category><![CDATA[지적재산권·특허]]></category>
		<category><![CDATA[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category>
		<category><![CDATA[허가특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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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허가특허 연계제도 관련 주요현안에 대한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견 2015년 2월 13일 &#16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허가특허 연계제도 관련</p>
<p>주요현안에 대한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견</p>
<p>2015년 2월 13일</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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