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rss version="2.0"
	xmlns:content="http://purl.org/rss/1.0/modules/content/"
	xmlns:wfw="http://wellformedweb.org/CommentAPI/"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
	xmlns:sy="http://purl.org/rss/1.0/modules/syndication/"
	xmlns:slash="http://purl.org/rss/1.0/modules/slash/"
	>

<channel>
	<title>건강과 대안 &#187; 영리병원·의료상업화</title>
	<atom:link href="http://www.chsc.or.kr/category/globalization/for-profit-hospital%c2%b7commercialism/feed"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 />
	<link>http://www.chsc.or.kr</link>
	<description>연구공동체</description>
	<lastBuildDate>Mon, 13 Apr 2026 01:34:28 +0000</lastBuildDate>
	<language>ko-KR</language>
	<sy:updatePeriod>hourly</sy:updatePeriod>
	<sy:updateFrequency>1</sy:updateFrequency>
	<generator>http://wordpress.org/?v=3.5.2</generator>
		<item>
		<title>[기자회견문]대법원은 의료공공성과 공익을 위해 제주영리병원 허용 고등법원 판결 파기하라!</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90824</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90824#comments</comments>
		<pubDate>Mon, 08 Nov 2021 03:52:03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90824</guid>
		<description><![CDATA[대법원은 의료공공성과 공익을 위해 제주영리병원 허용 고등법원 판결 파기하라! 지금 우리는 팬데믹과 기후붕괴라는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로 세계 인구 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 천 만 명의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1/11/forprofit1104.jpg"><img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1/11/forprofit1104-1024x683.jpg" alt="forprofit1104" width="625" height="416" class="alignnone size-large wp-image-90825" /></a></p>
<p>대법원은 의료공공성과 공익을 위해 제주영리병원 허용 고등법원 판결 파기하라!</p>
<p>지금 우리는 팬데믹과 기후붕괴라는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로 세계 인구 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 천 만 명의 인류가 감염과 각종 후유증으로 고통에 처해 있다. 가속화된 경제 위기는 불평등을 심화시켜 가난한 이들을 더욱 심각한 빈곤과 질병으로 내몰고 있다. </p>
<p>우리가 처한 이 위기는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사회 경제 체제로부터 기인했으며, 이윤을 우선하는 체제가 이대로 유지된다면 아마 더 오래, 그리고 더 극단으로 치솟게 될 위기다. 이런 위기 상황에 시민들의 건강권 보장 요구를 하고 싸우던 노동 시민 보건의료단체들이  지금 대법원 앞에 서 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에 눈꼽만큼의 도움도 되지 못하는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p>
<p>녹지국제영리병원은 국내적으로도 국외적으로도 부패와 범법으로 점철된 ‘국내 1호 영리병원’이다. 정작 제주에 영리병원이 들어서는데 연루된 관계자들은 모두 감옥에 있는 상황이 이를 잘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바로잡았어야 할 문재인 정부는 집권기간 내내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녹지국제영리병원은 설립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부터 위법했고, 개설 허가 과정은 수개월의 공론조사결과를 뒤집는 민주주의 파괴의 과정이었다. 또 개설허가 후 녹지영리병원 건물은 가압류 상태에 놓였었고, 결국 의료진을 다 채우지 못해 국내 병원 개설 허가 최소요건인 의료법 64조에 의해 허가가 취소된 병원이다. 중국 부동산기업인 녹지그룹이 부패정부와 쌓아올린 부정과 부패가 녹지국제영리병원의 역사다.  </p>
<p>우리는 대법원에 촉구한다.<br />
대법원은 사법기구의 최고 결정 기구로서 명백한 공익에 근거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대법원은 현재 공중보건 위기를 분명히 인식하고 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료공공성에 근거한 판결을 통해, 더이상 낭비적이고 쓸모없는 영리병원 논쟁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회복력을 가진 사회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p>
<p>영리병원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시작된 이래로 영리병원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이 바뀌어 본 적이 없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을 보호받을 권리에 기반한 것이기도 하며, 의료기관은 생명을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민의의 표현일 것이다. 감염병과 기후재난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윤 우선주의에 기초한 영리병원이 아니라 헌법에 기초한 모두의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더 많은 공공의료가 필요하다. </p>
<p>녹지국제영리병원 문제는 제주도 내 병원 하나가 닫고 여는 행정 절차 심판의 문제가 아니다. 녹지국제영리병원 소송의 핵심은 중국 녹지그룹이 ‘내국인 진료제한’ 에 불복한다는 것이다. 즉 한국 국민이 진료를 받는 병원의 영리병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 확산으로 이어지게 될 우려가 크다. 결국 녹지국제영리병원 허용은 돈이 된다면 어디든 오염시키는, 코로나19 보다 더 끔찍한 바이러스를 한국 보건의료에 전파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대법원은 이러한 우를 범해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잠식해 무너뜨리는 판결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p>
<p>우리는 영리병원에 대한 대법원의 신중하고 통찰력 있는 판결을 촉구하며 이를 통해 행정권력과 국회가 민의에 따라 의료를 사회적이고 공공적인 것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제주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영리병원 반대 시민 탄원서 보내기, 1인 시위 등을 진행할 것이다. </p>
<p>건강은 상품이 아니다. 건강은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바라건대 대한민국의 법치가 국민의 민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며, 대법원의 신중하고 결단력 있는 판결을 촉구한다. </p>
<p>2021년 11월 4일</p>
<p>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br />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br />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br />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90824/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문재인 대통령의 입으로 되살아난 &#8216;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8217;</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90475</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90475#comments</comments>
		<pubDate>Thu, 23 May 2019 06:11:0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category><![CDATA[유헬스·이헬스]]></category>
		<category><![CDATA[줄기세포]]></category>
		<category><![CDATA[바이올헬스]]></category>
		<category><![CDATA[삼성]]></category>
		<category><![CDATA[의료민영화]]></category>
		<category><![CDATA[재생의료]]></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90475</guid>
		<description><![CDATA[&#160; 문재인 대통령의 입으로 되살아난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철회하라! &#160;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5월 22일)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이하 전략)을 발표했다. 관련 내용에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9/05/4192403_IIm.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476" alt="4192403_IIm"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9/05/4192403_IIm.jpg" width="640" height="360" /></a></p>
<h1>문재인 대통령의 입으로 되살아난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철회하라!</h1>
<p>&nbsp;</p>
<p>문재인 대통령은 어제(5월 22일)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이하 전략)을 발표했다. 관련 내용에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삼성을 비롯한 재벌의 요구를 전면 수용, 보건의료 안전장치에 대한 규제를 전면 해제하겠다는 총체적 내용이 담겼다. 이번 전략은 그 기초가 이명박 정부와 삼성경제연구소의 수의계약으로 문제가 되었던 삼성의 미래전략보고서인 보건의료산업 선진화방안 [이른바 HT(Healthcare Technology) 보고서, 2010.8.] 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결국 이명박정부 시절 공개되고 박근혜가 ‘투자활성화’ 방안으로 이어받은 삼성표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오송단지 기자회견은 삼성을 위한 삼성에 의한 의료민영화 추진의 재추진을 선언한 기자회견이었다. 우리는 적폐의 후계자로 나선 문재인 정부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에 담긴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철회와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p>
<p>&nbsp;</p>
<p><strong>하나. 국민 개개인의 개인질병정보과 건강정보, 생체정보를 기업에게 팔아넘기는 개인건강정보 민영화 추진 전략을 중단하라.</strong></p>
<p>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바이오헬스 전략을 통해 ‘국민 100만명의 유전체 정보를 한 곳에 모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제약기업과 의료기기업계가 국민들의 의료정보, 생체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병원에 모인 진료기록과 처방정보 등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개방하도록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집적된 국민의 의료기록과 질병정보 등도 모두 기업과 민간에게 개방하고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을 엄연히 위반하는 것이며, 대통령이 나서서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동의도 없이, 환자들의 동의도 없이 우리의 정보를 기업에게 돈벌이용으로 팔아넘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그 성격상 생체정보와 질병정보 그리고 유전체 정보가 결합되면 누구인지 드러나는 정보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엄격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기업들의 탐욕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마땅한 의무다. 그런데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주식 선전용으로나 있을 법한 ‘혁신적 의약품’ 개발이 될 수 있다며 이런 투기를 부추기기 위해 사실상 국민 전체의 개인 의료정보와 질병정보 및 건강정보를 기업에게 그대로 개방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의 기본 역할을 폐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건강정보 안전 관리 방안 논의가 아니라 개인 건강정보 시장화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인권 보호의 의무를 내팽겨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p>
<p><strong> </strong></p>
<p><strong>하나. 인보사 사기사태로 3700여명의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순간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전 평가 기간 단축 전략을 철회하라.</strong></p>
<p>코오롱과 식약처가 저지른 인보사 사기 사건은 국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인허가 기간의 단축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규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왜 함께 목도하고 있는 이 위태로운 현실에 대통령은 눈을 감고자 하는가?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식약처를 두둔하면서까지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로비행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p>
<p>박근혜정부부터 시작된 인허가 단축 및 우회 허가 정책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벌어진 위험한 성분이 포함된 인보사사태는 물론이고, 그간 허가받은 면역세포치료제의 상당수가 그 효과 및 안전성 논란에 직면해 있다. 한국의 의약품 임상승인 기간은 이미 30일로 중국이나 유럽 대부분 나라의 60일보다 2배 짧다. 의약품의 제조, 품질관리기준(GMP)도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이미 더 완화되어 있다. 안전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할 상황이 아닌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를 위해 무슨 근거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인허가 단축을 강행하고, 기업들이 그토록 바라는 우선 신속심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대통령의 생명윤리에 대한 인식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추진하겠다 밝힌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져올 미래는 가짜약, 가짜 의료기기의 양산일 뿐이며, 그 비용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p>
<p>&nbsp;</p>
<p><strong>하나. 환자들과 의료인들이 있는 병원을 국민 건강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바이오헬스산업 기지 전략으로 삼겠다는 발상을 거두어야 한다.</strong></p>
<p>대통령의 전략은 병원을 산업체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병원이 돈벌이에 나서라는 요구와 다를 바 없다. 삼성과 현대아산 등 재벌병원들의 요구를 대통령이 나서서 정부 보건의료정책으로 가져온 것이다. 한국 병원들은 지금도 OECD 대부분의 국가와 다르게 90퍼센트 이상이 민간병원이며, 지난 정권의 의료민영화 여파로 이미 영리화 될 때로 영리화 되어 있다. 병원들의 영리화와 상업화 문제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불만에 차 있는가? 그럼에도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투자활성화 방안에 포함되었던 ‘산병협력단’에 이어 병원이 기업과 한 몸이 되어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특허와 판매에 열을 올린다면 한국 병원과 보건의료는 파국으로 갈 것이 분명하다. 병원들은 이제 눈치도 보지 않고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보게 될 것이고, 의료인과 환자들의 불신은 더욱 커져 의료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겠다는 ‘연구중심병원’은 그야말로 허울 좋은 수식어일 뿐,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된 연구중심병원에 들어간 수 십억원의 공적 자금은 길병원과 우병우 같은 부패와 비리의 종자돈이 되어 버렸다는 것을 이미 목도한 바 있다. 환자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연구와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서는 기업과 의료인들이 서로 돈으로 매개되고 주식 지분을 투자하고 특허를 공유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결부된 보건의료에서는 이들의 이해상충 문제를 엄밀히 따져 정부가 그 관리 감독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한 일이다. 이러한 이해상충 문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이번 바이오헬스 성장전략은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전면적인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p>
<p>&nbsp;</p>
<p><strong>하나. 과학적이지도 근거도 불충분한 바이오헬스 산업화에 공적자금 4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전략을 철회하라.</strong></p>
<p>정부는 삼성을 비롯한 기업들의 바이오헬스 산업에 국민 세금을 ‘25년까지 연간 4조원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피땀으로 노동한 노동자들의 혈세를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사기기업에게 갖다 바치겠다는 공표다. 대통령까지 나서 환상을 부추기는 한국 바이오헬스 성장은 사상누각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여주듯 현재 한국의 바이오헬스 산업계는 사기와 주가 조작을 벌이며 거품 경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실제 시판되는 의약품은 거의 없고, 미래에 도래할지도 모를 메시아를 향해 헌금을 모으듯 주주들을 투자를 모으고 이를 다시 조작하고 부풀리는 것에 매진하고 있을 뿐이다. 겨우 임상시험 개발을 하고 있을 뿐인 제약사의 시가총액이 4조원 전후인 경우가 있을 정도로 과학적 의학적 근거가 아니라 오로지 투기적 수익창출논리에 따라 움직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투기자본의 거품으로 기업과 투자자들 수익을 챙겨주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었는가? 이런 바이오버블에 돈을 쏟아 붓는 것은 경제성장 동력이 될 수 없다. 게다가 정부가 쏟아 붓겠다는 연간 4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은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국민 건강을 위한 기초의학연구, 기초생물학연구를 포함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기금들이 전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재벌 기업들에게로 옮겨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년 법정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미납해 누적 21조를 내지 않고 반성도 없는 정부가 기업 혜택 정책만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런 대통령의 전략은 한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국민을 위한 복지로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송두리째 투기자본에게 저당 접히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실제 그 가능성이 거의 없는 미사여구에 해당하는 ’정밀의료, 재생의료‘ 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환자들과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내실 있는 건강증진을 위한 재정 투자다. 거품은 그 시기가 불분명할 뿐 분명히 꺼지게 되어있다. 그 주저앉는 거품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주저앉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정부 투자 지원 약속을 중단해야 한다.</p>
<p>&nbsp;</p>
<p>지금 한국은 ‘4차 산업혁명’, ‘바이오헬스 선진국’, ‘세계 최초 세포치료제’ 라는 허울 좋고 사기에 가까운 투기자본을 끌어모으는 코오롱 인보사 같은 약장사 정책이 아니라, 인보사 같은 위해한 약물로부터 국민과 환자들을 보호할 정책을 긴급하게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더 이상 기업들의 투기자본 유치 정책으로 한 나라의 보건의료 정책이 좌지우지 되는 상황이 지속되어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적폐 청산을 약속하고 그 자리에 선 대통령이 지금 누구의 정책방향에 따라, 그리고 누구를 위해 자신이 약속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겠다는 권력의 끝을 이미 박근혜정부가 보여주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p>
<p>&nbsp;</p>
<h2 style="text-align: center;">2019. 5. 23.</h2>
<h2 style="text-align: center;">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h2>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90475/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5</slash:comments>
		</item>
		<item>
		<title>인보사 사태…복지부가 직접 나서라!</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90472</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90472#comments</comments>
		<pubDate>Wed, 22 May 2019 01:46:3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과학기술 · 생의학]]></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90472</guid>
		<description><![CDATA[시민사회, 식약처 의도적 시간 끌기 ‘코오롱 봐주기’ 논란…첨단재생의약법 폐기‧검찰 압수수색 촉구도 허가받지 않은 세포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진 코오롱생명과학(이하 코오롱)의 퇴행성 골관절염 치료제 &#8216;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사태가 발생한 지 50일이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시민사회, 식약처 의도적 시간 끌기 ‘코오롱 봐주기’ 논란…첨단재생의약법 폐기‧검찰 압수수색 촉구도</strong></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9/05/gunchi0521.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473" alt="gunchi0521"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9/05/gunchi0521.jpg" width="600" height="379" /></a></p>
<p>허가받지 않은 세포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진 코오롱생명과학(이하 코오롱)의 퇴행성 골관절염 치료제 &#8216;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사태가 발생한 지 50일이 되도록, 정부차원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p>
<p>참고로 인보사는 지난 2017년 7월 12일 신약으로 허가받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지난 3월 식약처가 인보사의 주성분 중 2액이 허가받은 유전자 도입 연골세포가 아닌 ‘TGF-β1 유전자가 삽입된 태아신장유래세포주(이하 293 세포)로 밝혀지면서 &#8216;인보사 사태&#8217;로까지 확산됐다.</p>
<p>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참여연대는 오늘(2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보사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환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p>
<p>이들은 인보사 사태에 대한 식약처의 문제점을 짚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식약처는 3월 22일 코로롱으로부터 최초보고를 받은 후 일주일간 코오롱의 자발적 시판중지까지 늑장대응 해 27명의 추가 환자를 발생시켰다”면서 “이는 당시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중이었던 점을 고려해 고의로 늑장 대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p>
<p>또 ▲2017년 시판허가 당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약심위) 소분과위원회 특혜논란 ▲2017년 6월 두 번 째 위원회 구성 변경 논란 ▲생명윤리법을 위반해 기존치료보다 현격히 나은 결과 없는 상태에서 허가 개입 ▲2017년 7월 박근혜정부 마지막 식약처장 퇴임 전 허가 사항 ▲허가취소 하지 않고 변경허가의 여지를 남기는 등 코오롱 봐주기 논란 ▲식약처의 약품안전관리 문제점으로 인식치 않고 규제완화 및 조직확대 시도 ▲3천7백여 명의 투여환자에 대한 추적관찰 코오롱에 위임해 책임 방기 ▲사건인지와 동시에 코오롱의 국내 시판제품 시료 미확보 ▲미국실사단 파견 등 초기 인허가 관련 서류심사의 타당성만 주장 등을 지적했다.</p>
<p><strong>특혜허가 당사자 식약처, 믿을 수 없어</strong></p>
<p>이에 인의협 정형준 사무처장은 인보사에 대한 인허가 책임과 이번 사태를 만든 당사자인 ‘식약처’가 책임회피를 위해 시간 끌기와 늑장대응을 한다고 규탄했다.</p>
<p>그는 “식약처는 사태 발생 후 첫 보도자료 통해 인보사에 안전성 문제가 없다며 코오롱을 옹호하고 나섰는데 이는 식약처가 특혜허가의 당사자기 때문”이라면서 “식약처는 지난 2017년 4월 6일 약심위 소분과위원회에서 보류시킨 안건을 뒤집고 인보사를 통과시킨 것도 석연치 않고, 3월 22일 최초보고를 받고도 3월 30일에야 사실을 알리고 늑장대응을 했다”고 비판했다.</p>
<p>이어 그는 “지난 4월 15일 식약처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코오롱과 식약처 안전관리원이 함께 환자를 공동 추적‧관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코오롱은 사기기업이고, 수사대상인데, 식약처가 코오롱에 환자의 추적관찰을 위임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p>
<p>이러한 식약처의 행태는 코오롱사의 증거인멸과 증거조작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의도적 시간끌기라고 주장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산하기관과 함께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p>
<p>그는 “복지부는 시판된 가짜 약의 성분 분석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직접 투여를 받았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추적관찰, 코호트 관리를 통해 예측되는 문제를 고려해 대비해야 하는데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식약처는 사태 해결이 없다고 판단되며, 정부는 식약처에 사태해결을 위임한 것을 철회하고 직접 3천7백 명의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아울러 정 처장은 인보사 관련 정부지원 사업 모두 점검되고 책임소재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보사는 지난 3년간 정부로부터 R&amp;D 비용을 200억 원을 지원받았다”면서 “세포주변경으로 그간 모든 보고서가 대국민 사기인 것이 확실시된 지금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 공적 자금 전액 몰수, 연구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p>
<p><strong>증거인멸 우려…검찰 신속 압수수색해야</strong></p>
<p>윤소하 의원도 식약처가 이번 사태의 조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해도, 이번 사태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p>
<p>윤 의원은 “인보사 사태는 세계최초 허가란 미명하에 무릎연골치료제를, 신장세포로 바꿔치기한 사기사건”이라며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우리나라 기업인데, 인보사의 주요 세포 성분이 허가받지 않은 세포로 변경된 것은 미국 FDA를 통해 확인되고, 코오롱의 거짓해명은 수출계약을 맺은 일본 제약사의 소송과 자체 공시 등으로 확인되는 등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p>
<p>이어 그는 “정부는 사태를 인지한지 50일이 지나서야 현지조사를 가는 등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 일을 식약처에만 맡겨둘 수 없고 검찰은 증거조작 및 증거인멸이 우려가 있는 만큼 압수수색 등 신속한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복지부 등 정부당국이 나서 적폐 청산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p>
<p><strong>연골세포가 293 세포로 변형? 애초에 존재 안했다?</strong><br />
<strong> 정체불명의 293 세포 주사…별도 추적관찰기구 필요</strong></p>
<p>건강과대안 김병수 연구위원은 인보사 사태 수사의 핵심은 코오롱이 주장하는 것처럼 세포가 언제 바뀌었냐가 아닌 처음부터 ‘존재’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p>
<p>그는 “식약처는 승인 당시 형질전환연골세포라고 하고, 코오롱은 처음부터 293세포라고 하는데 이는 식약처가 제대로 검토치 않았거나 업체가 조작된 자료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정상 중간에 세포가 바뀌는 일은 쉽게 일어나기 어렵고 세포 분리 후 특성을 확인하는 데 중간에 섞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데, 즉, 처음부터 형질전환연골세포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p>
<p>이어 그는 “이러한 상태에서 이뤄진 모든 실험과 임상결과는 과학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이는 현행 약사법상 즉각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코오롱의 주장이 맞다고 해도 의·과학적으로 허가받은 세포치료제가 다른 세포로 둔갑해 3천7백 명의 환자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치명적인 위해를 일으킨 사태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p>
<p>아울러 김 위원은 ▲애초부터 세포변경을 알았을 가능성이 큼 ▲코오롱이 3월 5일 사태를 파악하고도 같은 달 22일에야 식약처에 알림 ▲정보 늑장 고지로 소액주주 피해 ▲논문 조작여부 등 코오롱에 대한 의혹과 문제점을 지적했다.</p>
<p>김 위원은 “인보사는 지난 2017년 7월 12일 허가를 받았는데, 2017년 3월 미국 위탁생산업체 검사에서도 바뀐 293신장세포가 발견됐다”면서 “미국 임상 3상 돌입시점에서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대주주인 이웅렬 회장이 사퇴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짚었다.</p>
<p>이어 그는 “코오롱은 올 3월 5일 사태를 파악하고도 같은 달 22일에야 식약처에 알렸다”면서 “그 사이 고액주주들을 주로 만나 내부 정보인 ‘변경허가’를 설명해 소액주주들에게만 피해를 입혔을 가능성이 크고, 환자들에게는 700만 원의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조장했고 추가 환자가 발생하게 했다”고 규탄했다.</p>
<p>또 그는 293 세포가 연구용일 뿐 치료용 세포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3천7백명의 환자에게 정체불명의 293 세포를 투약한 전대미문의 사태라고 경악했다.</p>
<p>김 위원은 “50일이 넘는 시간 동안 현재까지 293 세포가 어떤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바이러스 생산용이라면 더욱 위험하다”며 “검찰은 293 세포가 바이러스 생산용인지 형질전환 된 293 세포인지 주사액을 직접 수거해 분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아울러 그는 “이번 사건은 세계최초로 정체불명의 293 세포를 사람에게 주사한 전례없는 일”이라며 “이 자체가 연구대상이기 때문에 정부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환자들의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strong>인보사 사태…바이오제약 분야의 규제완화 ‘비극’</strong><br />
<strong> 첨단재생의료법 폐기‧인보사 품목허가 취소해야</strong></p>
<p>참여연대 이찬진 변호사는 이번 사태의 핵심을 바이오제약 분야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보고, 첨단재생의료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이 변호사는 “인보사 사태는 의약품 임상시험 및 품목·시판허가 제도와 유전자치료 등 재생의료허가제도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약품 개발 임상 허가 및 품목허가권을 갖는 식약처가 지난 17년 동안 민간 제약사가 제출한 허가신청서류만을 기초로 승인·허가를 했을 뿐 그 내용물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실질적 확인은 고사하고 허가받지 않은 암세포 동종 신장세포류가 주입된 주사액 앰플 내용물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p>
<p>이어 그는 “첨단재생의료법안은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야기할 별도의 관리체계를 통한 조건부 허가 및 빠른 약품 시판 등 규제완화책으로, 인보사를 허가했던 허술한 중악약제심의위원회를 우회하고, 3상 시험까지 유예해 제약업게 친화적으로 인허가를 내주게 될 것”이라며 “심지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할 식약처의 인허가 책임을 사실상 면책하고, 재생의료업계의 이익만 도모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p>
<p>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식약처가 인보사 문제를 인지함과 동시에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그 뒤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조사하면 되는 것인데 50일 동안 시간을 끌며 제대로 된 조사도 발표도 하지 않는 걸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p>
<p>한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오늘(2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약처 이의경 처장의 퇴진을 촉구하며 코오롱 및 식약처를 검찰에 고소‧고발했다.</p>
<p>건치신문 2019년 5월 21일자<br />
원문 링크 <a href="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198" target="_blank">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198</a></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90472/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한국사회에서 간호노동의 문제</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forum&#038;p=90466</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forum&#038;p=90466#comments</comments>
		<pubDate>Tue, 21 May 2019 03:40:20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노동 · 환경]]></category>
		<category><![CDATA[여성노동자]]></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category><![CDATA[의료서비스]]></category>
		<category><![CDATA[의료자원(보험,인력등)]]></category>
		<category><![CDATA[젠더 · 인권]]></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www.chsc.or.kr/?post_type=forum&#038;p=90466</guid>
		<description><![CDATA[아래 포스터와 같이 진행된 2019년 맑스코뮤날레에서 건강과대안은 아래 내용으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발표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제 : 한국사회에서 간호노동의 문제 - 일시 : 5월 24일(금) 오후1시~3시 -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아래 포스터와 같이 진행된 2019년 맑스코뮤날레에서 건강과대안은 아래 내용으로 세미나를 했습니다.<br />
발표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주제 : 한국사회에서 간호노동의 문제<br />
- 일시 : 5월 24일(금) 오후1시~3시<br />
- 장소 :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J321<br />
- 사회 : 최규진(인하대학교)<br />
- 발표 :<br />
1. 한국 사회 의료 상업화와 노동 착취 :간호 노동을 중심으로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br />
2. 간호노동을 둘러싼 사회적 담론과 사회적 배제구조: 위계화된 병원 공간과 간호노동의 사회적 평가를 중심으로(박건,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p>
<p>- 토론 :<br />
우지영(서울대병원)<br />
강경화(한림대학교)</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9/05/marx2019.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467" alt="marx2019"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9/05/marx2019.jpg" width="681" height="960" /></a></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chsc.or.kr/?post_type=forum&#038;p=90466/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눈앞에 닥친 의료 영리화: 녹지병원 사태는 빙산의 일각</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90446</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90446#comments</comments>
		<pubDate>Wed, 17 Apr 2019 01:19:10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건강불평등]]></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90446</guid>
		<description><![CDATA[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거론되던 제주 녹지병원 개원이 결국 무산됐다. 그러나 보건의료 부문은 정권을 막론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 1순위로 올라 있으며, 의료 영리화를 추구하는 세력에게 영리병원은 숙원사업 중 하나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거론되던 제주 녹지병원 개원이 결국 무산됐다.<br />
그러나 보건의료 부문은 정권을 막론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 1순위로 올라 있으며,<br />
의료 영리화를 추구하는 세력에게 영리병원은 숙원사업 중 하나다.<br />
영리병원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의료 영리화라는 거대한 계획과 영리병원 추진은 어떻게 맞물리는지 듣기 위해, &lt;건강과 대안&gt; 변혜진 상임연구원을 만났다.</p>
<p>Q. 먼저 국내 의료공급체계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주신다면? 가령, 일각에서는 ‘한국의 의료 공급은 이미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민영화”라는 표현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오는데.</p>
<p>A. 의료 공공성의 한 축은 물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다. 그리고 다른 한 축이 바로 건강보험 보장성이다. 한국은 전 국민 건강보험을 도입해서, 보장률이 현재 60~63% 정도다. 반면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은 병상 수로 보면 5~6%밖에 안 되고, 기관 수로는 10% 정도다(군 병원, 국립대병원까지 다 합해도). OECD 평균 공공병원 비중은 70%에 달한다.<br />
이러다 보니 ‘한국은 애초에 병․의원을 개인소유로 운영하는데 이게 왜 민영화냐’ 하는 얘기가 나온다. 그런데 보건의료 서비스는 건강보험이나 국고 지원을 기반으로 한다. 그 자체로 공공영역인 것이다. 여기에서 보장성도 높이고 공공병원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 반대로 가는 것을 “privatization”이라 부른다. 그래서 ‘민영화’, ‘영리화’, ‘상업화’라는 표현 모두 쓴다.</p>
<p><strong>영리병원, 의료 전반의 영리화로 이어진다</strong></p>
<p>Q. 제주 녹지병원은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뻔 했다. 영리병원이 기존 민간병원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p>
<p>A. 현재 민간병원의 경우, 법적으로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병원 수익을 해당 병원을 위해 써야 한다. 치료제든 인력 확충이든, 병원 내에 재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영리병원은 그런 원칙이 없다. 병원 수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도 있고, 펀드에 투자할 수도 있다.<br />
한국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운영하고 있다. 모든 병·의원, 약국은 건강보험 환자를 받아야 한다. 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자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병원에서 번 돈은 병원에서만 쓰도록 그나마 규제했다. 그런데 이 근간을 무너뜨리는 게 영리병원이다.<br />
영리병원 도입 역사는 IMF 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대중 정부는 외국자본 투자 유치 명목으로 “경제자유구역법”을 만지작거렸다. 거기에 병원과 학교를 영리화하겠다는 방안까지 포함했다. 처음에 정부는 ‘외국인 대상 시설’이라며 반대를 무마하려 했다.<br />
그렇게 경제자유구역법을 만든 후, 2000년대 중반에 제주특별자치도법을 만들어 제주에도 영리병원을 허용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점점 늘어났고, 현재 제주까지 9군데 정도다. 결국 전국 각지에 다 영리병원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br />
제주의 경우 이런 흐름에 대한 엄청난 투쟁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때 제주에서는 조례를 만들 수 있었다. 도 조례를 통해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규제를 만들었던 것이다.</p>
<p>Q. 영리병원이 존재하는 해외 사례들을 볼 때, 어떤 문제들이 드러났는가?</p>
<p>A. 미국의 경우, 전 국민 공공 의료보험이 없다. 하위소득이나 어린이, 65세 이상만 일부 커버한다. 한국 인구인 5천만 명 정도가 아무 보험이 없다. 게다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아니라서, 병원이 공공 보험 환자를 거부할 수 있다.<br />
그러다 보니 미국은 유전자 검사나 건강식품이 엄청 많다. 의사 접근도가 떨어지니까. 검사 키트는 슈퍼마켓에서도 판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니, 이렇게 민간업체 검사를 의뢰하거나 그냥 건강기능식품을 사 먹는다. 비의료적이고 상업적인 데다,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구조다. 그런데 이걸 요즘 한국 정부가 가져와서 경제성장 동력이니 4차 산업혁명이니 주장한다. 영리병원은 이렇게 보건의료 부문 전반의 규제 완화와 영리화로 연결되는 것이다.</p>
<p>Q. 국내에도 이미 ‘프랜차이즈 병원’이 많다고 하는데.</p>
<p>A. “네트워크형 병원”이라고도 부른다. 치과나 미용성형 병원들이 많다. 이들은 규제가 없는 중국에 분점을 내 영리병원을 만들고, 이걸 자본화해서 마치 외국 투자 자본인 것처럼 가장해 다시 국내에 들어와 사업을 확장한다. 현행법상 국내 의료인은 영리병원 개설이 불가능하니, 이런 방식으로 중국을 통해 우회로를 찾은 것이다. 영리병원에 대한 대중적 반발이 심하니까 이명박 정부 때 “투자개방형 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다. 결국 국내 자본과 국내 의료인들이 영리병원 만드는 데 투자를 개방한다는 거다.</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9/04/forprofithospital.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447" alt="forprofithospital"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9/04/forprofithospital.jpg" width="870" height="490" /></a><br />
△ &#8216;대한 브랜드 병의원 협회&#8217; 회원사들. 국내 네트워크 병원은 이미 상당 부분 우리 주변에 뿌리내리고 있다. 본래 &#8216;네트워크 병원 협의회&#8217;였지만, 이름을 바꿨다. [출처: 변혜진 / 대한 브랜드 병의원 협회 홈페이지]</p>
<p>Q. 영리병원이 민간의료보험 확대로 연결될까?</p>
<p>A. 한국 공공의료기관이 극히 적은 상황에서, 그나마 유일한 버팀목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다. 그런데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건강보험 환자를 안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되면 돈 많은 사람들은 굳이 건강보험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민간의료보험 가입하고 영리병원에서 고급 의료서비스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상위 20%가 건강보험 안 내겠다고 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대폭 줄어든다.<br />
지금도 의사협회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위헌이라고 계속 소송을 내고 있다. 영리병원처럼 민간 보험회사와 직접 계약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의 근간 자체를 뒤흔들 수밖에 없다.</p>
<p><strong>“건강의 사회적 책임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게 문제”</strong></p>
<p>Q. 문재인 정부는 일단 영리병원에 반대한다고 하는데.</p>
<p>A. 제주에서 이번에 영리병원을 막을 수 있었던 건 도민들이 2000년대 격렬하게 투쟁하면서 조례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경제자유구역에는 영리병원을 규제하는 그런 조례조차 없다. 보건복지부가 승인하면 그걸로 끝난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프리존법처럼, 보건의료 상업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br />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영리병원은 없다’고 했는데, 거꾸로 묻고 싶다. 현행법인 경제자유구역법으로 외국자본 50%만 대면 설립할 수 있는데, 어떻게 영리병원을 막겠다는 건가? 정말 의지가 있다면,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하든 해서 영리병원 허용을 삭제해야 한다.</p>
<p>Q. 정권을 막론하고 이른바 ‘미래 먹거리 산업’에 보건의료가 빠지지 않는다. 왜 정부와 자본은 집착이라 보일 정도로 보건의료 부문에 매달리는 것일까.</p>
<p>A. 의료 부문은 정보가 일방적이고 전문가들이 아니면 알 수 없다. 그래서 수요를 멋대로 창출해낼 수 있다. 심지어 그게 불필요한 것이라도. 불필요한 의료행위는 비용만 드는 게 아니라, 건강을 해친다. 유전자 검사 규제 완화가 대표적이다. 의학적으로 어떤 유전자가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지 확정된 게 없고, 검사 기관마다 결과가 다르다. 잘못된 검사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잘못된 건강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소비자를 현혹하고 각종 검사, 키트, 건강식품을 늘어놓으며 시장을 만든다.<br />
요새 건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 사실 건강에 대한 관심과 걱정은 노동의 문제와 직결한다. 한국은 OECD 중 가장 노동시간이 길다. 미래도 불안하다. 불안정 노동이 만연하니까. 노인이 되면 빈곤층으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사회보장이 없으니, 건강에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건강을 사회가 책임지지 않고 개인이 알아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미디어는 그걸 “웰빙”이라고 부르면서 조장한다. 정부와 자본은 그런 불안을 이용해 상업화하고. 이러다보니 소득에 상관없이, 사회 구성원들이 건강하기 위해 어떤 시스템을 공적으로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와 투자는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건강 불평등이 심해지는데, 건강을 잃으면 고용에서 또 차별당하니, 경제적 처지가 고착화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br />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무시하고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다.</p>
<p>변혁정치 84호(2019.4.16)<br />
■ 인터뷰 = 이주용(기관지위원장)</p>
<p>원문 링크 <a href="http://rp.jinbo.net/change/59016" target="_blank">http://rp.jinbo.net/change/59016</a></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90446/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제주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비공개 포함, 400페이지 전부 검토 자료 발표 기자회견</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90408</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90408#comments</comments>
		<pubDate>Thu, 14 Mar 2019 03:27:2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category><![CDATA[의료관광]]></category>
		<category><![CDATA[BK성형외과]]></category>
		<category><![CDATA[녹지병원 사업계획서]]></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category>
		<category><![CDATA[원희룡]]></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90408</guid>
		<description><![CDATA[이제 의혹은 사실이 되었다. 불법적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제주 녹지병원 허가 즉각 철회하라! - 개설 허가 필수 요건인 사업시행자의‘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 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 돼. - 내국인 및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9/03/photo_2019-03-13_17-32-34.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411" alt="photo_2019-03-13_17-32-34"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9/03/photo_2019-03-13_17-32-34.jpg" width="1280" height="853" /></a></p>
<h1>이제 의혹은 사실이 되었다. 불법적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제주 녹지병원 허가 즉각 철회하라!</h1>
<h2>- 개설 허가 필수 요건인 사업시행자의‘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 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 돼.</h2>
<h2>- 내국인 및 국내 의료기관이 우회진출 돼 있는 해외 영리병원 네트워크가 녹지병원 개설 및 운영의 사실상 당사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h2>
<h2>- 녹지는 사업계획서에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조건을 건 것으로 확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진료까지 확장하려는 녹지 측 영리병원 허가는 취소시켜야.</h2>
<h2></h2>
<p>국가 기밀문서처럼 취급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의 병원 운영과 관련된 사업계획서가 일부 공개되었다. 11일자로 공개된 사업계획서는 영리병원 철회를 위해 싸워온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오랜 기간 포기하지 않고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며 싸워온 정보공개 요구의 결과다. 영리병원 철회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제주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는 지난 2월 사업계획서 공개를 결정했다. 원희룡 도지사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부터 녹지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비밀에 부쳐왔고, 심지어 복지부는 요약본 8페이지만으로 검토 후 승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p>
<p>우리는 11일 공개된 사업계획서를 포함, 별도로 입수한 400페이지 사업계획서 전체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p>
<p>&nbsp;</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첫째</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녹지그룹이 제출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는 영리병원 개설 허가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의 병원 운영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이는 시민사회단체가 사업계획서 공개를 요구해 온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다. 부동산 사업만을 해 온 녹지그룹이 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를 제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누차 지적해 왔다. 시민사회가 입수한 사업계획서 전부를 통해 이러한 의혹은 의혹이 아니라 사실임이 확인되었다.</p>
<p>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가 없는 사업계획서의 승인과 허가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요건을 명시한 &lt;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gt;(이하 보건의료조례) 위반이다. &lt;보건의료조례&gt;는 영리병원이라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병원 운영을 한 경험을 증명하도록 제16조 3항에 명시해 놓았다. 또한 따라서 녹지영리병원은 보건의료조례 15조 1항에 명시한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 원칙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사업 승인과 허가에 대한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권으로 승인·허가해 준 보건복지부와 원희룡 제주지사는 근거없고 적법하지 않은 행정 행위를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제주도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녹지영리병원은 허가 취소해야 마땅하다.</p>
<p>&nbsp;</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둘째</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녹지그룹이 제출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는 내국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진출해 있는 중국 및 일본의 네트워크형 영리병원 등이 실제로 병원운영을 맡는다는 업무협약 내용이 담겨 있다</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제주도가 여전히 공개하고 있지 않은 사업계획서 별첨자료에는 주식회사 IDEA와의 업무협약서와 중국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BCC)와의 업무협약서가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수록돼 있다. 중국 BCC와 일본IDEA와 맺은 업무협약서 내용은 중국 BCC와 일본 IDEA가 “(a)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병원의 의료진 채용</span> 및 운영지원 (b) 병원 해외환자 유치지원 (c) 병원의 해외환자 귀국 후 사후관리지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체결 돼 있다. 즉 의료진 채용이라는 핵심 업무와 실질적 운영을 이 두 개의 영리병원네트워크가 하게 되어있다. 의료진 채용은 병원운영의 핵심 업무이다. 게다가 녹지국제병원의 의료진은 100% 내국인 의료진으로 채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두 개의 영리병원네트워크가 병원 운영 의료진을 전담함으로써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 진출의 통로를 담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중국 BCC나 일본 IDEA에는 국내 의사들과 의료기관들이 네트워크로 결합돼 있다는 사실은 이미 시민사회가 폭로한 바 있다. 중국 BCC는 그들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전 BK성형외과 원장 홍성범 씨를 대표 의료인 중 한 사람으로 선전하고 있으며(BCC 홈페이지 참고) 홍성범 씨가 원장으로 있는 서울리거는 BCC 네트워크 중 하나의 영리병원기도 하다. 또한 사업계획서에 나온 것처럼 일본 IDEA 네트워크의 세 개의 병원 중 하나인 도쿄 미용성형외과의 의료 고문으로 2015년 홍성범 씨가 등록돼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녹지병원 홍보를 대행한 미래의료재단의 리드림의원 피부과 신문석 원장은 강남 서울리거 피부과 원장으로도 근무하고 중국에 있는 서울리거 영리병원에도 원장으로 등록돼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들이 얽히고설킨 중국 BCC와 일본IDEA 영리병원 네트워크와의 업무협약서를 감추기 위해 사업계획서 공개를 거부해 왔으며, 이번 공개된 자료에도 이 업무협약서 내용은 삭제된 상태로 절반만을 공개했을 뿐이다.</p>
<p>이는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조례 제15조 2항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우회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 원칙으로 한 제주도 &lt;보건의료조례&gt;의 명백한 위반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가 부재할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첫 번째 의혹이 사실인 것과 동시에 두 번째로 제기했던 의혹, 병원의 실질적 설립과 운영에 있어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들이 개입해 우회 진출하였다는 비판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결국 ‘드러난’ 우회투자 지분 문제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직원 5명)를 통해 숨길 수 있었으나 이 유한회사의 자회사로 그린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이 회사와 연관되었던 중국BCC와 일본IDEA를 통한 국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드러나지 않는’ 우회투자는 은폐할 수 없었던 셈이다.</p>
<p>시민사회단체는 이미 수차례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들이 규제가 부실한 중국 등지에 영리병원을 세우고 이를 다시 우회적으로 국내로 들여오는 방법으로 제주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영리병원’ 설립이 이용될 것이라고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보건의료조례 15조를 위반한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녹지영리병원의 승인과 허가는 적법하지 않았으며 마땅히 그 승인과 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p>
<p>&nbsp;</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셋째</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녹지그룹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외국인 관광객</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따라서 녹지그룹이 제기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행정 소송은 자신이 낸 사업계획서 내용을 전부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그 정당성이 없다. 녹지측은 사업계획서에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을 방문하는 주요 국가의 의료관광객의 특성을 분석, 미용성형·건강검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시장성을 확보한 중화권, 일본 의료관광객을 일차적인 Target군’으로 선정한다고 스스로 써 놓았다. 따라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스스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p>
<p>그러나 현행법 상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으며, 보건의료조례 상에도 이러한 제한조건이 명문화돼 있지 않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조건부 허가라는 행정 조치를 통해 내국인 진료제한이라는 조건을 부과했다는 점이다. 이미 경제자유구역에는 내국인 진료 제한 규정이 2005년 규제 완화 되었고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법 상에는 내국인 진료제한 조항이 없다. 즉 오히려 그동안 외국인 정주 시설을 위한 것이라고 시작된 외국인영리병원이 점차 그 목적을 국내 영리병원화를 두고 진행, 지속적인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 온 결과가 바로 내국인 진료제한 철폐였던 것이다. 우리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시행자인 녹지그룹측이 ‘우리는 한국인 진료를 금지했다는 것을 그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의 맥락을 볼 때, 사업계획서 작성자가 녹지그룹만이 아니라 국내 파트너이자 영리병원 사업 발주처인 제주개발센터(JDC)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영리병원의 국내 사업시행자인 JDC가 작성한 내용이지 않고서야 녹지그룹이 스스로 낸 보고서의 내용을 부정하는 내국인 진료 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소송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녹지그룹과 JDC는 하나의 사업시행자였다가 국민의 영리병원 반대여론과 항의운동이 커지면서 서로 이전투구를 벌이는 형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p>
<p>결국 이 모든 논란을 만든 보건복지부와 원희룡 도지사는 관련 소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는 허가 철회를 위한 행정 청문의 내용에 단지 90일 이내 개원 준비를 이루지 못한 책임만이 아니라, 녹지병원측이 자신이 낸 사업계획서를 반하여 허가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는 점, 국내 영리병원으로 사업영역을 넓히려 한다는 문제도 청문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해야 한다. 이러한 사유들은 명백히 허가 취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p>
<p>&nbsp;</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넷째</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는 외국인영리병원 도입의 모범 사례로 한국의 경우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원진성형외과와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BK</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성형외과 등</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이라고 명시돼 있다</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사업 모델로서 이 두 개의 성형외과가 중국에 개설한 영리병원 모델을 국내로 역수출하는 것이 제주 녹지병원의 모델이었다는 것이다</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더구나 사업계획서가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당시, 원진성형외과는 환자 사망 사건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있던 상황이다. BK성형외과는 여러 언론에 SK의 불법자금 통로로 이용된 바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세금 탈루로 실형을 받은 병원이기도 하다. 게다가 중국BCC와 일본IDEA에 걸쳐 핵심적으로 중국 등지에 영리병원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홍성범 원장이 전 원장으로 있던 병원이다.</p>
<p>우리는 돈벌이 성형수술로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병원들이 버젓이 자랑스럽게 인용된 것만으로도 사업계획서에 담긴 영리병원 운영 목적의 본질을 드러내준다고 판단한다. 국내 규제와 법망을 피해 중국 등지의 영리병원을 통해 우회투자를 시도하고, 이를 이용해 자금 세탁과 보톡스 등의 판매와 주식 거품을 만들고 정치인의 비자금 세탁으로 이용되는 병원, 바로 이것이 영리병원의 실체다. 그리고 이것이 ‘의료산업화’라는 이름으로,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의료한류’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p>
<p>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네트워크형 영리병원들이 우회투자의 방식으로 경제자유구역 8군데와 제주도에 국내 영리병원 설립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영리병원 설립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한 이는 언제든 한국 의료공공성을 송두리째 불살라버릴 악의 불씨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회와 제주도의회는 이 모든 정치적 국가 재정적 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 내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삭제하는 입법과 조례변경을 추진해야한다.</p>
<p>&nbsp;</p>
<p>마지막으로 녹지그룹은 별도의 소송을 통해 사업계획서가 공개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녹지측은 “사업계획서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녹지그룹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며”, 정보공개를 요구한 “시민단체는 이 사건 정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사업계획서가 공개되어야 할 공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해 석 달에 걸친 숙의형 민주주의를 이룬 제주도민들과</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수십 년 간 영리병원은 절대 안된다는 주장을 관철하려 한국 의료제도의 의료 공공성을 지켜 온 시민사회는 당연히 국내 첫 영리병원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p>
<p>사업계획서 공개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소송은 그 자체로 중국 국유기업이라는 녹지그룹이 가진 민주주의에 대한 저열한 인식 수준을 보여줄 뿐이다. 제주도와 보건복지부는 사업 심사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증명자료가 없으며, 우회투자가 의심되는 업무협약서가 포함돼 있고, 내국인 진료 제한 조치에 대한 거부가 스스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르다면, 국내 영리병원으로 확장하려 시도하는 녹지병원의 허가를 당장 철회하여야 한다. (끝)</p>
<p>&nbsp;</p>
<p>*참고 자료 별도 첨부</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9/03/제주영리병원_사업계획서-검토자료20190313.pdf">제주영리병원_사업계획서 검토자료20190313</a></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9/03/기자회견_사업계획서전부검토보도자료190313.hwp">기자회견_사업계획서전부검토보도자료190313</a></p>
<p style="text-align: center;">
<p>별첨자료</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90408/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8216;녹지&#8217;병원 앞 제주의 ‘봄’은 오지 않았다</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90385</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90385#comments</comments>
		<pubDate>Mon, 25 Feb 2019 23:55:38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category><![CDATA[의료서비스]]></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90385</guid>
		<description><![CDATA[“여러분, 제주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2018년 제주4.3항쟁 70주년 추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선언했다. 제주시민들에게는, 특히 가족 중 희생자가 있는 시민들에게는 벅찬 순간이었을 것이다. 당시 4.3항쟁의 희생자가 약 3만명(제주도민이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여러분, 제주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2018년 제주4.3항쟁 70주년 추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선언했다. 제주시민들에게는, 특히 가족 중 희생자가 있는 시민들에게는 벅찬 순간이었을 것이다. 당시 4.3항쟁의 희생자가 약 3만명(제주도민이 30만여명일 때)에 달했다 하니,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공안의 감시 하에 빨갱이라는 낙인과 연좌제에 대한 불안감으로 부모, 형제에 대한 제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숨죽여 살아왔겠는가. 이제서야 청정 제주의 꽃이 영혼까지 만개할 거라 기대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과연 대통령의 선언처럼 제주에 ‘봄’이 도래한 것일까. 제주도민에 ‘봄’이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들이 고대하던 ‘봄’은 단지 그들에게만 필요한 것인가.</p>
<p>지난 해 연말부터 다시금 제주도가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겨울에 고대하던 ‘봄’ 소식과는 거리가 멀다. 2018년 12월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개월 전 전달된 시민들의 ‘숙의’(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개설 불허 의견)를 거스르고 중국 녹지재단이 세운 ‘녹지병원’(47병상)의 최종 허가를 선언했다. 원희룡 지사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제주의 미래를 걱정해 ‘고심’ 끝에 ‘불가피한’ 선택을 했음을 ‘품격’을 지키며-어려운 결정이었음을 표정으로 강조하며-전달했다. 반면, 그 자리에서 “거짓말 하지 마십시요”라며 항의하던 한 시민이 관계자에 의해 곧바로 끌려나갔다. 시민은 원희룡 지사가 “일부에서 염려하시는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라는 발언에 항의했다. 그가 말한 ‘일부’에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에 참여한 제주시민은 포함되지 않은 것인지, 공공의료체계는 한 명의 도지사가 책임지고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마치 책임을 ‘죄송하다’는 말 정도로 가볍게 보는 것처럼 들렸다. 확실한 것은 시민의 반대 주장은, 그리고 그 시민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도지사의 공적인 의례가 시행되는 성스러운 곳에 마치 불경스런 존재처럼 취급 당했다. 난 그 시민의 절규가 힘에 의해 저지당하는 모습을 보고 사실 절망스러웠다. 2018년 4월 3일 벅찼던 그 가슴은 온데 없고 또 다시 제주는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인가하고 말이다.</p>
<p>시민의 민주적 의견과 항의를 외면하는 것, 그 대가는 그 어떤 것으로도-특히, 경제적 이윤으로는- 보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주 녹지병원 사태는 주목해야 마땅하다. 물론 현 사태가 경제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투자자한테 의료 영역의 문을 위험스레 열어주고, 그로 인해 그나마 의료비상승을 통제하고 있던 국민건강보험 체계가 민간보험회사의 거대한 마케팅에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목해야만 한다. 그런데, 지금 당장 간과해서는 안되는 ‘외면’이 있다. 원희룡 도지사가 고향시민들이 ‘숙의’ 기간을 거쳐 제시한 민주적 의견을 ‘염려 끼쳐 죄송하다’는 말로 철저히 외면했다는 사실이다. 시민들의 대의를 대변하라고 뽑아주고, 그래서 의견을 모아 전달까지 했음에도 단 한 번의 기자회견으로 뒤집은 일은 그 어떤 질병 못지 않게 시민들을 절망스러운 고통에 빠지게 만들었을지 모른다. 수십 년간 ‘빨갱이의 섬’으로 억울하게 감시 받아왔던 제주시민들에게는 더더욱 큰 아픔일 것이다. 시민들의 ‘숙의’가 한 명의 도지사의 그것보다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은 그 전달 방식이 아무리 예의 바르다 하여도 지극히 폭력적이다.</p>
<p>미국 인류학자 아서 클라인만(Arthur Kleinman)은 ‘질병’을 넘어 ‘사회적 고통’에 주목해야 함을 주장해왔다. 그는‘의학’적 시선을 넘어 정치적, 경제적 제도적 힘에 의해 초래된 복합적 결과물로서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한다. 제주도의 ‘녹지병원’은 고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지향할 지 모르나, 그 설립 과정만으로도 시민들에게 커다란 사회적 고통을 초래하고 있다. 시민의 ‘숙의’는 제도와 정치, 그리고 경제의 힘에 의해 쉽게 외면당할 수 있다는 현실에 의해서 말이다. 원희룡 도지사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끌려나간 시민의 모습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 신분에 의한 ‘분류체계’가 굳건히 작동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그 체계에 의해 있어야 할 장소가 정해져 있고, 그곳을 벗어나면 ‘오염원’(인류학자 메리 더글라스(Mary Douglas)의 표현을 따른다면)으로 취급받는 것 말이다. 시민은 기자회견 장소에서 순식간에 말끔히 ‘청소’됐다. 시민은 자신의 공간에 있을 때만 ‘깨끗한’ 사람인 셈이다. 이렇듯 병원 진료실 안에서도 병원 밖에서도 시민들의 아픔의 호소는 ‘전문가적’ 의견에 의해 외면당하기 쉽다. 의학적이든, 행정적이든, 경제적이든 시민은 아직까지 많은 경우 부족한 존재로 여겨진다.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봄’을 기대했던 제주에서 한겨울에 또다시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제주, 그 청정 지역이 왜 대한민국을 ‘하얀정글’(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의 이윤추구 경쟁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 다큐멘터리(송윤희 감독, 2011)의 제목이다)로 오염시키는 진원지가 되어버렸는가. 왜 그 오욕을 또다시 제주시민들이 뒤집어 써야만 하는가.</p>
<p>정치와 경제 논리에 의해 ‘병원’설립이 사회적 고통을 유발한 비근한 예가 있다. 2017년 9월 5일 서울 강서지역 장애인특수학교를 요청하는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은 사진을 기억해보자. 2013년 11월 공진초등학교가 폐교된 자리에 서울시 교육청이 특수학교 설립을 예고했음에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지역주민에게 장애인특수학교 대신 ‘국립한방병원’을 설립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병원의 설립이 가져다 줄 경제적 이득 앞에 결국 장애인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학업권을 위해 무릎을 꿇었다. “저거 다 연기야”를 외치며 비난하는 지역주민들 사이로 김성태 의원은 ‘유유히’-문자 그대로- 퇴장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녹지병원 허가 기자회견과 많은 부분 닮아 있다. 장애인의 몸은 지역의 경제적 가치-땅값-를 떨어뜨리는 불경한 존재다. 그 ‘땅’에는 이윤을 가져다줄 대형병원과 의료소비자들만이 청결한 존재로 받아들여졌다. 마찬가지로 녹지병원이 설립된 제주의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땅’ 안으로 불경한 제주도민과 공공의료시설은 들어갈 수 없다. 오직47명의 외국인 환자(병상을 기준으로만 본다면)만이 신성스럽게 환대받는다.</p>
<p>이번 제주 녹지병원 사태는 한국사회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도덕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단순히 투자와 법적 책임 등의 현안을 넘어선다. 또한 병원이 영리 목적을 지녀야 하는지 그렇지 말아야 하는지를 넘어서는 이야기다. 시민들은 이미 이 사안에서 암묵적으로 무엇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주요한 도덕적 가치인지를 체감했을 수 있다. 시민들은 민주주의가 시장자본주의에 손쉽게 상처받을 수 있고, 그것이 공공연히 ‘품격과 배려’의 얼굴을 하고 백주대낮에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목격했다. 또한 그들은 한국 사회가 여전히 이러한 사회적 ‘바이러스’에 의해 병들고 있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 시민들이 ‘고통스럽게’ 외치고 싸우는 것을 목격했다. 진정 사회의 ‘간병인’ 역할은 언제까지 시민들의 몫이어야만 하는가.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정말 부족한 것인가. 영리병원의 개설은 어찌 보면 시민들에게 사회가 여전히 촛불의 힘으로도 치유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확산시키는데 있어 치명적 숙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언제 전국으로 확산될지 모를 일이다. 이제 다시 되묻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주의 봄은 진정 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한 봄과 대통령님의 봄은 다른 것이었습니까?” 마칩니다.</p>
<p>김관욱(의료인류학자, 가정의학전문의, 건강과대안 운영위원) / 이 글은 축약된 형태로 한겨레신문 2019년 2월 26일자에 실렸습니다.</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90385/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제주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 문재인 정부 &#8216;영리병원 설립 금지&#8217; 공약 이행!</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90356</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90356#comments</comments>
		<pubDate>Mon, 10 Dec 2018 09:42:20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category><![CDATA[국제녹지병원]]></category>
		<category><![CDATA[박능후]]></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category>
		<category><![CDATA[원희룡]]></category>
		<category><![CDATA[제주도]]></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90356</guid>
		<description><![CDATA[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영리병원 설립 금지’ 공약사항을 이행하라.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절차적·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을 철회하라. -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1><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12/photo_2018-12-10_15-33-55.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357" alt="photo_2018-12-10_15-33-55"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12/photo_2018-12-10_15-33-55.jpg" width="1280" height="853" /></a></h1>
<h1>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영리병원 설립 금지’ 공약사항을 이행하라.</h1>
<h2>-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절차적·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을 철회하라.</h2>
<h2>- 제주도민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스르고 의료비를 폭등시키는 영리병원을 강행하는 원희룡 제주 도지사는 퇴진하라.</h2>
<p>&nbsp;</p>
<p>오늘 우리는 또 다시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해 이 자라에 섰다. 오랜 기간 시민사회의 반대와 ‘영리병원을 불허하라’는 제주도민과 국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 1호 영리병원이, ‘영리병원 설립 금지’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 하에 문을 여는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p>
<p>영리병원은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을 가진 환자는 이용할 수 없으며, 부자들만 이용하는 병원으로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다’ 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건강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이 때문에 영리병원은 지난 20여년 간 단 한번도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적이 없다. 영리병원은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의료민영화의 핵심 정책이다.</p>
<p>우리는 3개월에 걸친 제주도민이 200여명이 참여한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까지 거스르며 영리병원 개원을 허가한 원희룡 제주 도지사의 반민주주의 폭거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 파괴자 원희룡 도지사는 퇴진하라!</p>
<p>우리는 원희룡 도지사의 반민주주의 폭거를 용납하고 방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능후 보건복지 장관에게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허가를 막기 위한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p>
<p>&nbsp;</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하나</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영리병원 설립 금지</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공약사항을 이행하라</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p>
<p>문재인 대통령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영리병원 설립을 금지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통해 당선됐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방패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을 반민주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이 나서서 지금 법제화하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들은 모두 박근혜가 추진하던 정책들이다. 박근혜의 적폐청산을 약속한 자들이 어찌 똥물을 내다버리기는커녕 ‘혁신성장’ 이라는 향수를 부어 민의의 전당에서 법제화를 하고 있는가. 부끄럽지도 않은가?</p>
<p>원희룡 제주 도지사가 너무도 쉽게 제주도민의 민의를 배신하고 영리병원을 허가한 것은 집권여당도 마찬가지로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국회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배반하고 박근혜 적폐를 법제화 추진하고 있는 이들은 집권여당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원희룡 도지사의 영리병원 허가 방향이 정확하게 의료민영화 추진으로 방향키를 잡은 현 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 내에서는 실제 ‘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 결정을 청와대가 반대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이 소문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더는 늦지 않게 정부가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약속한 ‘영리병원 설립 금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명령하고 집행해야 한다.</p>
<p>&nbsp;</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하나</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영리병원</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녹지국제병원</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사업계획서</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를 공개하고</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절차적</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을 철회하라</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p>
<p>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언제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일은 나는 모른다로 일관할 것인가? 장관이 된지가 언제인데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지도 들춰보지도 않고 있는가? 왜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지 않는가? 왜 내 책임이 아니라고만 변명하는가? 영리병원은 그 자리에 앉은 장관이 그냥 몰라도 되는 사안이 아니다. 한 나라의 의료제도가 송두리째 뒤 흔들릴 수 있는 물꼬가 터지는 상황에서도 주부부처 장관이 이런 무책임과 무능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추진론자들의 꼭두각시 노릇만 하고 있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박능후 장관의 태도는 원희룡 도지사의 무책임과 변명만 하는 무능과 똑 닮은 모습이다. 20여년 동안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 부딪쳤던 영리병원을 승인한 주무부처의 장관이 된 자가 2년여가 다 되도록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 사업계획서를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p>
<p>우리는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권을 가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p>
<p>첫째 복지부가 승인한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전체를 공개하라. 시민사회가 제기한 바 있는 ‘사업 승인 허가의 법적 승인 조건’ 에 해당되는 조항 ‘사업시행자의 병원운영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복지부 사업 승인 당시 병원 운영 사업의 실질적 운영주체가 누구인지를 공개하라.</p>
<p>둘째 영리병원 승인을 위한 법 제도에 명시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전 심사’ 전 과정을 공개하라. 당시 제주 영리병원(녹제국제병원) 사업 승인을 담당했던 복지부 전 수장 정진엽 장관은 사업시행자가 국내 의료법인이라는 의혹에 대해 뉴스타파 인터뷰를 통해 “장관이 그것까지 언제 다 봐요. 그냥 적합하다고 해 놓고 나서 올리면 승인하는 거지” 라는 답변을 한 바 있다. 결국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의료법인에 의한 운영이라는 시민사회의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이다. 박능후 장관은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당시 이 승인담당자와 그 과정을 조사하고 공개할 책임이 있다.</p>
<p>셋째 현재 원희룡 제주 도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내국인 진료 제한은 현행법 위반이 아니다’ 라는 복지부가 2018년 1월에 내린 유권 해석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으며, 누가 이러한 유권해석을 제주도정에 주었는지 밝혀라.</p>
<p>원희룡 도지사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한 김앤장 법무법인에게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더라도 의료법 제15조 제1항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건복지부에서 받아, 녹지국제병원을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 으로 허가했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법 제309조는 영리병원 설립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의료법’ 을 따르도록 명시 돼 있으며, 관련 의료법 제15조 제 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라고 적시돼 있다. 명백한 의료법 위반을 위반이 아니라고 유권 해석 해준 복지부가 원희룡과 함께 영리병원 공모자가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는가?</p>
<p>영리병원의 사업주체로 알려진 녹지그룹은 병원 운영 경험이 전무한 중국 땅장사 기업이다. 이런 부동산 투자 기업이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권을 움켜쥐었다. 녹지그룹 법정 대리인인 김앤장은 내국인 제한없는 전면적인 영리병원 허가가 아니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제주도정이 만든 최악의 시나리오다. 우리는 다시한번 요구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법적인 권한으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을 철회하라. 온갖 의혹과 불법이 판을 치는 제주 영리병원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우리는 원희룡 도지사에 이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p>
<p>&nbsp;</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하나</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제주도민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자 원희룡 제주 도지사는 퇴진하라</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p>
<p>12월 5일, 지난 수요일 원희룡 도지사는 또 한번 역사에 기록될 반민주주의 폭거를 저질렀다. 지방선거 전 공론조사 결과를 따르겠다는 약속을 정면으로 어겼다. 지난 2월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도민 다수가 반대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남용해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하려던 원희룡 도지사를 저지하고자 조례에 근거한 공론조사 요구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당장 도지사를 유지하고자 이를 수용하고, 마지막으로 묻게 될 제주 공론조사를 통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0월 4일, 예상했던대로 제주도민이 ‘영리병원 불허’ 권고결정을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2달 만에 이를 마치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만행을 저질렀다. 공론조사 과정 자체가 ‘영리병원’ 이라는 표현도 제대로 쓰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등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의 60%가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영리병원 반대의 입장에 투표했다.</p>
<p>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제주도민의 민의를 짓밟은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 행정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즉각 퇴진해야 마땅하다. 이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제주도민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요구다. 우리는 제주도민운동본부와 함께 오늘부터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업무중지 및 주민소환운동을 포함 원희룡을 권좌에서 끌어내는 모든 행동을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p>
<p>&nbsp;</p>
<p>마지막으로 국회에 요구한다. 국회는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등장한 ‘녹지국제병원’ 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서 승인 전 과정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진행, 보건복지부가 제출하고 있지 않는 모든 영리병원 관련 자료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료공공성을 훼손하고 건강보험을 파괴하는 영리병원 철회를 위해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p>
<p>이미 박능후 장관은 시민사회단체가 작년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국내의료법인의 용역연구 자체가 의료법 위반임을 제기했을 때 알면서도, 이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병원 사업 경험이 전무한 중국 녹지그룹은 국내에서 영리병원 사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 의료법인을 파트너로 삼을 수밖에 없다. 이는 필수적으로 의료법 위반사항인 국내의료법인의 우회진출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이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그 조례에 따라 결국 사업 승인과 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황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복지부는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 책임을 방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어쩔 수 없이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가 과정에서 적극적 공모자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증거다. 국회는 이제 이 모든 관련자들을 민의의 전당에 세워야 한다.</p>
<p>또한 국회는 영리병원의 단초가 되고 있는 특구법 내 제주특별자치도법 및 경제자유구역법 내 영리병원 설립 조항을 전면 폐기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들어설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민의의 전당이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정을 따르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 이행의 가장 분명한 실천이다.</p>
<p>&nbsp;</p>
<p>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다시 의료민영화 저지 및 영리병원 철회 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제주도민들과 함께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도지사 퇴진 운동을 전개하며, 멈추지 않고 추진되는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다시 투쟁할 것이다. (끝)</p>
<p>&nbsp;</p>
<p><strong>2018. 12. 10</strong></p>
<p><strong>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 시민 사회단체</strong></p>
<p>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과대안</p>
<p>의료영리화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 도민운동본부 제주4.3연구소, 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 곶자왈사람들, 국민건강보험노조 제주본부, 노동당제주도당, 노래패청춘, 제주녹색당, 전농제주도연맹, 민주노총제주본부, 민중당제주도당,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여농제주도연합,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아이쿱생협,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탐라자치연대, 한라병원지부노조, 한라아이쿱생협</p>
<p>&nbsp;</p>
<p>*기자회견문 전문  : <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12/공동회견_영리병원허가철회_건강대안20181210.hwp">공동회견_영리병원허가철회_건강대안20181210</a></p>
<p>&nbsp;</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90356/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부정부패 산물 영리병원, 이제 청산할 때!</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90299</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90299#comments</comments>
		<pubDate>Tue, 14 Aug 2018 04:20:52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category><![CDATA[의료서비스]]></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90299</guid>
		<description><![CDATA[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설립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가 제주 주민참여 공론화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나게 됐다. ‘의료민영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지난 2월 1일 도민 1067명의 서명을 모아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설립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가 제주 주민참여 공론화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나게 됐다.</p>
<p>‘의료민영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지난 2월 1일 도민 1067명의 서명을 모아 제주 영리병원 허가 공론화를 요구하는 청구서를 제출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여론조사에서 도민 75% 이상이 반대한다는 결과가 가 나온 바 있고, 사업계획서 운영권이 국내 의료법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바,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묻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청구 의의를 밝혔다.</p>
<p>이미 사업계획이 승인된 사안은 공론조사 할 수 없다는 반대 주장도 제출되었으나 ”사업계획서는 승인됐지만  개원허가는 현재 진행형“ 이라는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영리병원 공론화가 결정됐다. 공론조사위원회는 지난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영리병원 찬반 도민토론회를 개최했고, 도민 전화설문을 위한 설문 내용을 심의하고 있다.</p>
<p>사실 영리병원에 대한 제주도민의 입장은 이미 여러 차례 조사된 바 있다. 지난 10년간 제주 영리병원 반대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도 남는다.</p>
<p>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영리병원 설립을 허가한 이후 2008년 ‘외국인 영리병원’을 국내 영리병원 허용으로 바꾸려던 이명박 정부의 시도는 도민 설문조사를 통해 좌절됐다. 당시 김태환 제주지사는 “의료비 급증과 의료서비스 양극화 심화를 이유로 국내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한다”는 도민 의견을 따르겠다며 국내 영리병원 도입 포기선언을 한 바 있다.</p>
<p>원희룡 도지사 이후로도 반대 여론은 여전했다. 지난 2015년 영리병원 도민 설문조사 결과 제주도민 10명중 8명이 제주 영리병원을 반대했다. 의료비 폭등과 의료서비스 양극화 문제를 넘어 영리병원이 주변 의료기관을 영리적으로 변질시킬 것이라는 문제도 컸다.</p>
<p>제주 영리병원 도입 역사는 실제 온갖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다. 박근혜가 처음 영리병원으로 허가했던 싼얼 병원은 CEO가 각종 부정으로 중국 감옥에 수감돼 허가가 취소됐다. 이어 녹지국제병원 제 2 투자자로 알려진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는 서울 강남에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리거’(首尔丽格‘) 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사업계획서가 취소됐다. 관련된 서울에 있는 성형병원은 세금 탈루 혐의로 유죄가 판결되어 16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p>
<p>‘세 번째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사업계획 역시 미래의료재단이라는 국내 의료법인과 다단계기업과 연결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국내 의료법인들의 우회적 영리병원 진출의 편법통로로 이용된 셈이다.</p>
<p>그런데 이처럼 녹지국제병원 도입 역사가 비리로 얼룩진 것은 녹지국제병원만이 아니라 영리병원 설립이라는 그 목적 자체가 가진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절박한 환자들을 이용해 고수익을 남겨 병원에 투자한 부자들에게 최고의 이윤으로 배당한다는 목적에 기초한 병원이 어떻게 부정과 비리 그리고 탈법에 연루되지 않을 수 있을까? 영리병원은 의료가 가진 본질, 그리고 지향하는 가치 전체를 파괴하는 제도다.</p>
<p>잘 알려져 있다시피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환자는 받지도 않고, 의료비가 2배 이상 비싸고, 미용 성형이나 일부 부유층들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주식회사형 병원이다. 게다가 의료의 질이 떨어져 사망률도 더 높다. 제주도민들이 걱정하듯이 영리병원은 그 병원만의 문제로 한정되지도 않는다. ‘뱀파이어 효과’로 알려진 것처럼 영리병원은 주변 의료기관들을 더 영리화되도록 감염시키는 오염원이기 때문이다.</p>
<p>제주도정은 공론조사위가 행하는 영리병원 찬반 도민 전화설문 조사지에  ‘영리병원’ 이라는 표현을 넣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는 영리병원이 가진 문제들을 제주도정도 모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부동산 기업인 녹지그룹을 위해 제주도민의 의료환경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p>
<p>도민의사와 상관없이 영리병원을 추진하던 제주도정은 이제와 47병상에 호화롭게 지어진 녹지국제병원을 영리병원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며 도민들이 낸 세금에서 이 돈을 물어야 하는 것처럼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다. 그러나 녹지국제병원을 영리가 아니라 비영리로 허가하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된다. 건강보험을 가진 환자들도 맘대로 이용할 수 있는 제주도민들이 바라는 국공립병원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다.</p>
<p>문재인 정부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대한다’며 당선되었다. 그리고 지난 해 9월 17일 제주도정에 비공개 공문을 통해 “정부는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회신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안타까운 일은 복지부장관 명의로 제주도지사에게 발송된 이 공문이 가진 실질적 집행력이다.</p>
<p>’나는 반대해. 그런데 아무 일도 안할래‘ 이런 중앙정부의 태도는 현재 제주에 문을 열고 터져나오려는 뱀파이어들을 온몸으로 막아서고 있는 제주도민들은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내 의료법인이 실질적 운영권을 갖는 외국인 영리병원 허용‘ 이라는 이 네모난 삼각형 모양의 말도 안 되는 영리병원 허용이 가져올 국내 의료제도의 심각한 문제들을 직접 나서서 조사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다. 그게 주무부처의 역할이다.</p>
<p>제주 영리병원 반대 싸움의 지난 10년 간 정권은 세 번 바뀌었다. 그 중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직접 쌓아 올리던 두 대통령은 현재 감옥에 있다. 10년이면 충분하다. 제주도민의 건강권과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할 것은 없다. 의료비 폭등, 의료의 질 저하, 제주도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영리병원을 청산하자. 그럴 때가 됐다.</p>
<p>건치신문 2018년 8월 13일자 / 변혜진(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90299/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공공인프라 구축에는 부적절한 민관협력사업</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90088</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90088#comments</comments>
		<pubDate>Wed, 28 Mar 2018 08:31:49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공공의료]]></category>
		<category><![CDATA[세계화 · 자유무역]]></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90088</guid>
		<description><![CDATA[유럽연합의 공식기구인 유럽회계감사원(European Court of Auditors)조차도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사업, 민간투자사업 등으로 번역)는 공공 인프라 구축에 경제적으로 실행가능한 옵션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권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으며, 투명하지도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유럽연합의 공식기구인 유럽회계감사원(European Court of Auditors)조차도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사업, 민간투자사업 등으로 번역)는 공공 인프라 구축에 경제적으로 실행가능한 옵션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권고.<br />
효율적이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으며, 투명하지도 않고 낭비만 심하다는 결론.<br />
향후 이러한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 유럽연합과 각국 정부는 PPP사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취하지 말 것을 권고.<br />
교통, 정보통신사업 등 공공 인프라 뿐 아니라, 전기, 가스, 물,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 역시 공공이 책임지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질도 높다는 결론.</p>
<p><a href="https://www.eca.europa.eu/en/Pages/NewsItem.aspx?nid=9700" target="_blank">&#8220;EU Public Private Partnerships suffer from widespread shortcomings and limited benefits&#8221;</a></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90088/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