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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젠더 · 인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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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연구공동체</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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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자회견문]지금은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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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5 Jun 2022 08:14:4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젠더 · 인권]]></category>
		<category><![CDATA[돌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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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돌봄은 정당한 시민의 권리이다 윤석열 정부의 돌봄 시장화 정책 폐기하라 시민이 바라는 3대 돌봄정책요구안 반영하라 우리는 지난 2년,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을 겪으며 돌봄 공백을 처절하게 마주했다. 돌봄 시설이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돌봄은 정당한 시민의 권리이다</strong><br />
<strong> 윤석열 정부의 돌봄 시장화 정책 폐기하라</strong><br />
<strong> 시민이 바라는 3대 돌봄정책요구안 반영하라</strong></p>
<p>우리는 지난 2년,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을 겪으며 돌봄 공백을 처절하게 마주했다. 돌봄 시설이 문을 닫아 노인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외부와 단절된 요양원에서는 집단 감염, 사망이 잇따랐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했고 화면으로만 수업을 듣고 친구들을 만나야 했다. 대부분 민간주도로 이루어졌던 돌봄서비스가 감염병 상황을 거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돌봄 공백 문제를 다시금 확인하고, 돌봄의 사각지대가 더욱 커졌음에도 여전히 우리사회는 돌봄을 개인적이고 주변화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의 돌봄을 강조하며 돌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더 이상 개개인이 책임지는 돌봄체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p>
<p>이에 12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약칭 돌봄공공연대)를 발족하며 돌봄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라는 점을 선포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사회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p>
<p><strong>첫째, 모두에게 차별없이 돌봄권을 보장하라</strong><br />
복지국가에서 돌봄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이다. 국가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생애주기별 돌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모두가 노동의 주체이자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돌봄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성별화된 돌봄노동이 재분배되어야 하며,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다채로운 상호돌봄이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식개선이 필요하다.<br />
누구나 차별없이 돌봄을 받고, 또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양육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제대로 된 돌봄휴가,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해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p>
<p><strong>둘째,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체계를 구축하라</strong><br />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돌봄 서비스를 민간에 맡겨 운영해왔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낮은 서비스 질과 열악한 노동자 처우가 문제가 되어 왔다.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우리는 돌봄 공백을 맞닥뜨리며 열악한 우리나라의 돌봄시스템을 경험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주도하는 제도 확대에 대한 언급도 계획도 밝히고 있지 않아 우려 된다.<br />
주지하다시피 돌봄은 국가의 책임이다. 국가는 돌봄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전국적으로 시행해 모두의 돌봄권을 보장해야 한다.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돌봄이 요구되는 모든 분야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충분한 인프라 제공과 구체적인 인력 확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작년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이 상당부분 후퇴되어 처리되었다. 법안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에 국공립 시설 우선위탁을 법제화하고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시설 공영화를 확대해야 한다.</p>
<p><strong>셋째, 모두가 안전한 돌봄노동권을 보장하라</strong><br />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돌봄노동자의 수도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를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어 임금수준은 매우 낮고 고용은 불안정하다. 그러다보니 노동자와 이용자 간 신뢰가 담보된 돌봄관계가 형성되기 어렵다. 돌봄을 사회경제적으로 인정하고,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br />
돌봄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하고 돌봄노동자 정규직화 등 불안정한 고용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모든 보육교사에게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감정노동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 돌봄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등 제도화를 통해 돌봄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p>
<p>돌봄은 중요한 사회적 의제다. 국가는 노령, 장애, 질병 등의 상황에서도 모든 시민이 최대한 살던 곳에서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의 기본권을 보장하라.<br />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오늘 발족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우리사회가 돌봄이 모든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모두가 돌봄의 주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걸맞은 공공성이 담보된 질 높고 안전한 돌봄 정책이 만들어질때까지 활동할 것이다.</p>
<p>2022년 6월 15일</p>
<p>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br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단법인 두루,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간호사회</p>
<p>보도자료/정책요구안은 아래 링크 참조<br />
<a href="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890923" target="_blank">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890923</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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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겨레21]‘방호복 화투’ 미담이 당연해지려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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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4 Feb 2022 01:38:5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여성노동자]]></category>
		<category><![CDATA[의료자원(보험,인력등)]]></category>
		<category><![CDATA[간호사]]></category>
		<category><![CDATA[코로나19]]></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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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전인적 돌봄 가치’ 깨닫게 한 코로나19… 지치고 떠나지 않게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로 이어져야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은 우리 사회가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간호와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전인적 돌봄 가치’ 깨닫게 한 코로나19…</strong><br />
<strong> 지치고 떠나지 않게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로 이어져야</strong></p>
<p>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은 우리 사회가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간호와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시켜줬다. 2020년 1월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확인된 이후 다섯 차례 대유행을 경험했다. 2020년 2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1차 대유행이 있을 당시 전대미문의 팬데믹으로 모두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코로나19 확진자 곁에 간호사들이 있었다. 간호사들은 숨 막히고 무거운 방호복을 입고 사회로부터 격리된 공간에서 환자의 일상적 요구부터 질병의 회복까지 감당했다.</p>
<p>대한민국은 간호사를 응원하기 시작했다. 언론은 우리의 ‘코로나 전사’ ‘코로나 영웅’으로 칭송했고, 연일 가슴을 울리는 사례들을 보도했다. 시민들은 ‘덕분에 챌린지’로 화답했다. 우리 사회에서 간호사가 이처럼 뜨거운 관심을 받은 적이 있었던가. 지난 2년간 우리 사회는 새삼 간호노동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한 듯 보였고 ‘덕분에’ 간호사들은 다소 위로받는 것처럼 보였다. 그 덕분에 아마도 팬데믹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그 오롯한 격리의 공간에서, 간호사는 지금까지도 누군가를 돌보며 견딜 수 있을 것이다.</p>
<p><strong>간호사의 소명은 병원 이윤에 묻혀</strong><br />
팬데믹이 한창인 2021년 가을, 카페에서 며칠 뒤 미국으로 떠날 예정인 한 간호사를 만났다. 그는 병원을 그만둔 지 꽤 됐고 몇 달 동안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일했다. 미국 병원을 선택한 이유를 묻자 그는 “우리나라 병원에서 일하는 거 너무 힘들어서요.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라고 말했다. 미국 간호사의 노동환경이 한국보다 좋고 임금도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가 떠나기 직전까지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일한 이유는 간호사로서 이 위기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p>
<p>현재 간호대학에서는 4년의 교육과정을 통해 ‘간호 대상자(환자, 지역사회 주민)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도록 돕는 것이 간호사의 소명’이라고 교육한다. 현실에서 부닥치는 간호사 자신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은 강조되지 않는다. 나는 교육자로서 교육이 아니라 ‘종교적 세례’를 주는 사람이 된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다.</p>
<p>간호사들은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의료기관에 취업한 뒤 학교에서 배운 간호의 실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병원이 의료 현장은 존엄한 돌봄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며 경쟁과 이윤의 발판이 되는 ‘생산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요하기 때문이다. 전인적 간호를 하고 싶은 간호사는 철저하게 임금노동자가 된다.</p>
<p>2021년 여름, ‘방호복 화투’라는 제목을 단 사진 한 장이 언론에서 미담으로 소개됐다. 사진에는 93살 할머니와 방호복을 입은 29살 간호사가 격리병실 바닥에 깐 매트리스 위에서 화투 그림 맞추기를 하고 있었다. 사진 속 간호 현장에서 고령의 치매 증상이 있는 환자는 교과서에 나온 그대로의 전인적 돌봄을 만났을 것이다. 이것이 아마도 우리 사회가 간호사에게 기대하는 간호일 것이며 간호사도 실천하고 싶은 간호일 것이다. 왜 우리 사회는 모두가 바라는 이 돌봄을 일상의 간호 현장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걸까?</p>
<p><strong>간호사 1명당 환자 수 25~30명도</strong><br />
2019년 우리나라 병원 간호사의 평균 이직률은 15.4%, 신규 간호사 이직률은 45.5%였다. 이것은 평균 수치이니 개별 의료기관으로 보면 상황이 더 심각한 경우도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간호사 이직률이 42.9%인 의료기관도 있었다.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은 긴 노동시간, 높은 노동강도,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야간 교대근무 등 특수한 근무형태 그리고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p>
<p>해마다 많은 수의 간호사가 간호 현장을 떠나고, 그 자리를 신규 간호사가 채운다. 남겨진 간호사들은 신규 간호사 교육과 함께 도저히 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의 환자를 간호하며 지쳐갈 수밖에 없다. 이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누군가는 내일 또 이 간호 현장을 떠날 것이다.</p>
<p>간호사는 현장에서 지속적인 간호노동을 경험하며 숙련되고 역량이 축적된다. 이러한 역량 축적은 단순하게 개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합적 노동을 해야 하는 간호의 특성상 의료기관 차원의 간호 역량에도 영향을 미친다. 소명의식이 있고 숙련된 간호사가 간호 현장에 많이 남아 있으려면 ‘덕분에 팬데믹 상황을 버티고 있습니다’라는 달래기 인사말이 아니라 열악한 간호노동 환경 구조와 정책에 현실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고단함에 지친 간호사들이 거리에서, 토론장에서 “‘덕분에 챌린지’보다 함께 일할 동료 간호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다. 의료기관이 간호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해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노동강도를 낮추고 전인적 간호가 가능한 의료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p>
<p>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의 간호사 배치 기준을 지킨다면 입원병동 간호사 1명이 하루 근무시간 동안 대략 12명의 환자를 담당해야 한다. 간호사는 근무시간 중 환자를 직접 만나 간호를 제공하는 하는 것 외에 간호처치 전후 업무, 간호기록, 관련 부서들과 의사소통 등을 해야 한다. 12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간호사가 환자 1명당 직접간호를 수행하는 시간은 12~16분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근무하는 동안 응급환자라도 발생한다면 다른 환자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든다. 그런데 대한간호협회(2021년)에 따르면 중소병원의 일반병동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평균 25~30명이라고 한다. 해당 법규를 위반해도 의료기관을 통제할 벌칙 조항이 없다.</p>
<p>간호사는 식사도 거르고 화장실도 가지 못하며 일하지만, 입원환자가 애타게 간호사를 찾아도 만나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니 간호 현장에서는 종종 환자와 간호사가 언성을 높이는 상황이 일어난다. 결국 유명무실한 현재 관련 법령으로는 환자의 필요에 따라 적정 간호사를 배치시킬 수 없을뿐더러 최소한의 간호인력 확보도 보장되지 않는다.</p>
<p>코로나19 팬데믹은 건강과 돌봄이 사회의 필수 가치임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어쩌면 모두가 연결돼 있고 모두가 함께 돌보지 않는다면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에 이르기 위해 이 고통 속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거창한 기술과 기계, 건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다. 누군가를 돌보는 그 사람이다.</p>
<p><strong>거창한 기술보다 ‘돌보는 사람’이 사회 안전 지속</strong><br />
언제까지 숙련된 간호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신규 간호사를 부품처럼 끼워 넣으며 이 상황을 버텨나갈 것인가. 돌보는 자가 아프지 않고 돌봄을 멈추지 않을 수 있어야 사회가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다. 숙련된 간호사 그리고 축적된 간호 역량이 환자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실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간호노동 환경 개선의 출발점은 환자와 간호사 모두가 존중되는 돌봄관계의 기본조건인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가 돼야 할 것이다.</p>
<p>강경화 간호사·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운영위원<br />
한겨레21 제1401호(2022년 2월 28일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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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겨레21]코로나19 사망자 숫자에 불과한 존재는 없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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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8 Feb 2022 03:24:09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젠더 · 인권]]></category>
		<category><![CDATA[코로나19]]></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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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체감하기 어려운 ‘코로나19 사망자 수치’가 말하지 않는 것 2022년 2월1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일 5만 명을 돌파했다. 과거 100명, 1천 명을 넘을 때마다 온 나라가 걱정과 긴장 속에 미래를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체감하기 어려운 ‘코로나19 사망자 수치’가 말하지 않는 것</strong></p>
<p>2022년 2월1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일 5만 명을 돌파했다. 과거 100명, 1천 명을 넘을 때마다 온 나라가 걱정과 긴장 속에 미래를 염려하던 때를 뒤돌아보면 5만 명이라는 ‘거대한’ 수치에 대한 시민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침착해 보이기까지 한다. 어찌 보면 확진자 수치에 대한 면역력이 형성된 셈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체감하기 어려운 수치가 있다. 바로 사망자 수치다. 현재 누적 사망자 수는 6963명(2022년 2월10일 기준)에 이른다. 우리에게 사망자 수치는 코로나19 대유행의 확산과 방역의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일 뿐일지 모른다. 팬데믹 시대에 타인의 죽음마다 슬픔을 같이한다면 그 삶 또한 견뎌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p>
<p><strong>고 정유엽군 아버지가 375.4㎞를 걸은 이유</strong><br />
그러나 사망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는 쉽사리 잊힐 수 없는 삶일 것이다. 2020년 5월24일치 &lt; 뉴욕타임스&gt;는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치가 10만 명을 돌파했을 때, 희생된 이들의 이름과 연령, 거주지와 그만의 특징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는 섹션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Kyra Swartz, 33, 뉴욕, 반려동물 구조단체에서 자원봉사함’. ‘이곳에 언급된 1천 명은 오직 사망자의 1%에 불과하다. 그 누구도 단지 숫자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었다(None were mere numbers).’ &lt; 뉴욕타임스&gt; 기사는 단 몇 문장이었지만 숫자로 묻혀가던 이들의 삶을 사회로 호명해냈다.</p>
<p>최근 코로나19 시기 또 다른 사망자를 기억하고 애도하기 위한 책이 발간됐다. &lt;2146, 529: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노동자의 죽음&gt;은 수치의 익명성과 무관심의 잔혹함을 민낯 그대로 보여준다. 2146과 529는 코로나19 사망자에 가려진 또 다른 희생자의 수치로, 2021년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2146명 중 사고사와 과로사에 해당하는 노동자 529명을 뜻한다. 책은 뉴스 단신으로만 소개된 죽음을 일기처럼 기록해 소개하고 있다. 기사마다 보이는 ‘깔려 사망’이라는 표현은 죽음의 원인에 대해 분통하게 만들고 깔려 사망하던 그 찰나의 순간 사라져버린 소중한 삶을 고통스럽게 직면하게 한다. 하지만 대다수 시민에게 제목 속 수치는 코로나19 사례처럼 그저 누군가의 죽음을 표시하는 ‘익명’의 수치로 여겨질 뿐이다.</p>
<p>이런 시기에 재난 속 죽음을 잊지 않고 애도하려던 의례가 있었다. 2020년 3월18일 폐렴 진단 엿새 만에 숨진 정유엽(당시 만 17살)군의 아버지 정성재씨의 청와대를 향한 행진이었다. 정씨는 아들의 사망 1주기인 2021년 3월, 24일 동안 경북 경산시에서 청와대 사랑채까지 375.4㎞를 걸었다. 그는 줄곧 코로나19 확진자 수치 억제에 매달리던 시스템이 아들과 같은 발열 환자들이 죽음에 이른 원인이라고 호소했다. 그렇지만 1년간 어떠한 반성과 변화도 목격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직장암 투병 중임에도 절박한 심정과 애도하는 마음을 담아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걷기를 택했다.</p>
<p><strong>익명의 죽음에 대한 익명의 돌봄</strong><br />
정유엽군은 고열이 발생한 뒤 죽기 직전까지 코로나19 검사만 총 14회 받았다.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의 최종 검체 결과는 음성이었다. 그사이 병원 밖에서, 병원 안 격리실에서 반복된 음성 결과에도 코로나19 감염 의심환자로 분류돼 허망하게도 폐렴 진단 엿새 만에 숨졌다. 아버지와의 수차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 유가족이 지역 시의원을 욕하고 다닌다는 소문부터 부모가 식당과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아들의 코로나19 검사를 막았다는 말도 안 되는 소문까지 퍼지기도 했다. 위로든 비난이든 결국 아들의 죽음은 교통사고와도 같은 ‘불행한’ 사건처럼 여겨졌다.</p>
<p>정씨의 도보행진 보도자료에는 아들의 ‘억울한 죽음’ ‘온전히 유족의 몫’으로 넘겨진 사후조사, 유족에 대한 ‘비난과 무관심’이 적혀 있었다. 특히 그가 아들이 숨지기 약 2시간 전 담당의에게서 들었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당시 의사는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판정됐다며 격앙된 목소리로 “세계질병학회에 보고해야 할 변종 바이러스”라고 통보했다. 의료진은 ‘파악할 수 없는’ 죽음을 의학적 사례로 보고하는 것이 중요했을지 모르지만, 가족에게는 그 죽음이 갖는 ‘의미’가 중요했다. 팬데믹 시기에 의료진이 돌봤던 대상은 삶이 있던 인간이 아니라 시간성이 배제된 ‘생물학적인 몸’이었다. 유가족이 의료진의 ‘과학적’ 돌봄을 경험하면서도 공감하기 어려웠던 것은 이런 ‘익명의 관계성’ 때문일 것이다.</p>
<p>인류학자 리사 스티븐슨은 캐나다 북부의 이누이트족 자살 문제에 대한 당국의 보건정책을 조사한 뒤 ‘익명의 죽음’에 대한 ‘익명의 돌봄’ 방식이라 비판했다. 의료진과 보건정책가들은 이누이트족의 높은 자살률을 낮추려 했지만 이들은 개선돼야 할 보건통계 속 예비 수치에 불과했다. 그의 지적은 마치 코로나19 재난 속 정성재씨가 마주했던 한국의 현실을 겨냥한 듯 읽힌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lt; 자살론&gt;에서 각 사회는 ‘일정한 몫의 자발적 죽음’을 발생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를 이른바 ‘통계적 숙명론’이라 했다. 일정 수준의 자살 행위를 사회집단의 숙명으로 간주하는 주장에는 분명 논박의 여지가 있지만, 자살을 포함해 팬데믹 시기 개인의 죽음을 어쩔 수 없는 개인의 ‘숙명’으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 되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p>
<p>정성재씨의 ‘24일 도보행진’은 아들 죽음의 의미를 묻는 걷기 의례였다. 궁극적으로는 아들의 ‘삶의 의미’가 기억되길 바라는 걸음이었다. 실제로 그가 걸었던 375.4㎞는 죽은 자의 삶의 의미를 되묻는 살아 있는 시민들이 참여한 열린 애도의 공간이자 함께 기억하는 살아 있는 시간이었다.</p>
<p><strong>애도하는 인간성이 사라진 일상</strong><br />
코로나19 사망자가 6963명을 넘어서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팬데믹 사망자를 위한 기억과 애도의 시공간은 어디에 있는가? 모두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 일상이란 우리에게 어떤 시공간인지 물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고대하던 그 일상이란 것이 또 하나의 익명의 기계 부품을 위한 거대한 톱니바퀴일 뿐이라면, 과연 재난을 벗어난 일상이라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던진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을 노동 ‘기계’, 생물 ‘기계’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애도하는 인간성’의 회복이지는 않을까.</p>
<p>김관욱 의료인류학자·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운영위원<br />
한겨레21 제1400호(2022년 2월 21일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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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겨레21]코로나와 함께 하는 ‘다시 일상’은 어떤 일상인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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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9 Feb 2022 03:43:58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과학기술 · 생의학]]></category>
		<category><![CDATA[젠더 · 인권]]></category>
		<category><![CDATA[백신]]></category>
		<category><![CDATA[코로나19]]></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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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백신 접종에 대한 입장은 다양한 스펙트럼이지만 방역패스 등은 이분법, 정책으로 민주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정부의 ‘방역패스’ 의무적용 집행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법원이 내리는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백신 접종에 대한 입장은 다양한 스펙트럼이지만 방역패스 등은 이분법,<br />
정책으로 민주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야</p>
<p>정부의 ‘방역패스’ 의무적용 집행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법원이 내리는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갈등이 소송전으로까지 비화했다. 백신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피해 최소화와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다.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라는 정량적인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방역패스가 가장 유효한 접근이었는지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이해가 매우 피상적이라는 점이다. 어떤 요인 때문에 백신 접종을 주저하거나 거부하는지, 이런 선택이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잘 이해하는 것은 효과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는 ‘무식해서’ ‘잘 몰라서’ ‘비이성적이어서’ 같은 모호한 단어들로 이를 묘사한다. 비난과 낙인은 쉽지만,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은 훨씬 지난하다.</p>
<p><strong>백신의 확률에 주목한 ‘고학력 중산층’</strong></p>
<p>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집단으로 균질하지 않다. 백신을 접종한 사람 중에도 추가 접종에는 불안해하거나 접종을 최대한 늦추려는 집단도 존재한다. 미등록 이주민이나 노숙인처럼 접종 이후 적절한 휴식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 등 여러 사회적 요인으로 백신 접종을 주저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코로나19 혹은 이전의 다른 백신 접종에서 크고 작은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다. 이런 백신 접종에 대한 접근성 문제나 사회적 요인은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신념과 선택에 따라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접근할까.</p>
<p>최근 연구들은 백신 접종을 주저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이 단지 정보가 부족하거나 접근성이 낮아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에서 이뤄진 연구에 따르면 백신을 거부하는 많은 부모가 고학력 중산층 전문직이었다. 2013년 한국에서도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를 조사(차혜경 연구팀)한 결과, 커뮤니티 가입자의 3분의 2 이상이 월 소득 300만원 이상 대졸 학력자였다. 2017년 질병관리본부가 보건소에서 백신 미접종자를 추적 조사하는 담당 직원들을 인터뷰한 결과에서는 접종을 거부한 사람 중 상당수가 의사나 한의사였다.</p>
<p>이들은 질병이 완전히 박멸되지는 않았지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행하기 때문에 감염에 따른 위험보다는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 위험이 확률적으로 더 큰 것으로 받아들인다. 혹은 백신 접종에 따른 이득이 개인 차원이라기보다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백신 접종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약속 같은 것이며, 이를 위해 접종 부작용이라는 낮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사실이다.</p>
<p>이는 현대사회에서 공동체적 가치가 점점 희미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개인의 이익과 위험은 개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높은 정보 습득력과 해석력을 가진 개인이라면 냉정한 위험이득 계산을 통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선택을 내릴 수 있다.</p>
<p><strong>접종 정책을 결정하는 전문가들</strong></p>
<p>백신에 대해 사람들이 가진 태도나 입장은 다양한 스펙트럼에 걸쳐 있다. 백신 접종을 일종의 절대선으로 간주하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접근 방식은 그에 따른 낙인과 차별을 다양한 형태의 미접종자에게 불평등하게 가중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접종 뒤 부작용 경험 등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조항을 두었지만, 방역패스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미접종자에게는 마땅한 페널티가 가해져도 된다는 것을 공인한다.</p>
<p>이런 맥락에서 방역패스가 현재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집단에 대한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적절한 전략인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2021년 성인 1차 백신 접종률은 95%를 넘어섰고, 청소년 백신 접종 역시 1차는 80%를 넘어선 상황이다. 현재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성인은 불가피한 사유 또는 사회적 요인으로 백신을 접종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거나 개인적 신념으로 접종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사람일 것으로 보인다. 강제성과 페널티를 부여하는 전략은 오히려 백신 위험성에 대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박해로 받아들여져 이들의 신념을 더 공고화할 수 있다.</p>
<p>해법 중 하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더욱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반복해 지적되는 것은 지나치게 전문가 중심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결정된다는 점이다. 백신의 효과나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 의견으로 될지 몰라도 누가 먼저 백신을 맞을지 결정하고 백신을 어떤 방법으로 권장하며 백신을 맞기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논의에는 가능한 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민주적인 과정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p>
<p>정부는 방역패스 같은 접종증명 제도를 시행함에 “미접종자 차별이 없도록 면밀히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1년 시민건강연구소에서 펴낸 ‘코로나19 백신 보고서’에서는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는 명목상에 불과하거나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p>
<p><strong>과거로의 온전한 회귀가 불가능한 미래</strong></p>
<p>우리가 궁극적으로 물어야 할 질문은 방역패스와 백신 접종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방역패스의 적용과 범위 확대는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의 일환이다. ‘다시 일상으로’라는 문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반복해서 사용됐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 상대적으로 낮은 규모의 확진자와 사망자로 유행을 통제해온 한국의 대응은 이러한 일상으로의 복귀가 눈앞에 다가온 것처럼 보이게 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각각의 이해관계자가 어떠한 ‘일상’을 목표로 하는지가 합의됐는지 질문해볼 필요가 있다.</p>
<p>과연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일상에서 과거로의 온전한 회귀가 가능할까. 코로나19 팬데믹은 세계가 마주한 다양한 위기 중 하나일 뿐이다. 심화하는 불평등, 기후위기 같은 전 지구적 변화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유행할 환경을 제공한다. 감염병이라는 위기는 반복해서 닥쳐올 가능성이 크며, 지금 같은 팬데믹 수준의 위험은 상존할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일상을 상상해야 하는가. 백신, 방역패스 같은 기술적 해법은 이를 도와주는 다양한 도구 중 하나일 뿐이다. 위험이 상존하는 미래의 일상을 살아가는 해법은, 그 위험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다. 이러한 기술적 도구들을 통해 우리가 목표해야 할 것은 위험과 낙인, 차별이 불평등하게 배분되는 오래된 일상이 아님은 분명하다.</p>
<p>정준호 의료인문학자·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연구위원<br />
한겨레21 1399호 2022년 2월 14일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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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1 간호노동 권리 선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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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3 Nov 2021 05:03:47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노동 · 환경]]></category>
		<category><![CDATA[여성노동자]]></category>
		<category><![CDATA[의료자원(보험,인력등)]]></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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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이 간호노동 권리 선언은 2021년 봄부터 시작된 세 차례의 간호노동포럼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만든 우리의 권리 선언을 바탕으로 2022년에도 우리의 권리와 요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싸워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이 간호노동 권리 선언은 2021년 봄부터 시작된 세 차례의 간호노동포럼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만든 우리의 권리 선언을 바탕으로 2022년에도 우리의 권리와 요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싸워 나갈 것입니다.</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1/11/Ndec20211.jpg"><img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1/11/Ndec20211-1024x1024.jpg" alt="Ndec20211" width="625" height="625" class="alignnone size-large wp-image-90848" /></a></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1/11/Ndec20212.jpg"><img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1/11/Ndec20212-1024x1024.jpg" alt="Ndec20212" width="625" height="625" class="alignnone size-large wp-image-90847" /></a></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1/11/Ndec20213.jpg"><img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1/11/Ndec20213-1024x1024.jpg" alt="Ndec20213" width="625" height="625" class="alignnone size-large wp-image-90846" /></a></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1/11/Ndec20214.jpg"><img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1/11/Ndec20214-1024x1024.jpg" alt="Ndec20214" width="625" height="625" class="alignnone size-large wp-image-90845" /></a></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1/11/Ndec20215.jpg"><img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1/11/Ndec20215-1024x1024.jpg" alt="Ndec20215" width="625" height="625" class="alignnone size-large wp-image-90844"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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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1/11/Ndec20218.jpg"><img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1/11/Ndec20218-1024x1024.jpg" alt="Ndec20218" width="625" height="625" class="alignnone size-large wp-image-90841"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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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1/11/Ndec202110.jpg"><img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1/11/Ndec202110-1024x1024.jpg" alt="Ndec202110" width="625" height="625" class="alignnone size-large wp-image-90839" /></a></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1/11/Ndec202111.jpg"><img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1/11/Ndec202111-1024x1024.jpg" alt="Ndec202111" width="625" height="625" class="alignnone size-large wp-image-90838" /></a></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1/11/Ndec202112.jpg"><img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1/11/Ndec202112-1024x1024.jpg" alt="Ndec202112" width="625" height="625" class="alignnone size-large wp-image-90837" /></a></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1/11/Ndec202113.jpg"><img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1/11/Ndec202113-1024x1024.jpg" alt="Ndec202113" width="625" height="625" class="alignnone size-large wp-image-90836"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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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안전한 임신중지, 모두를 위한 권리와 경험으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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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8 Sep 2021 08:18:57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피임·낙태·출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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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기념 성명 “안전한 임신중지, 모두를 위한 권리와 경험으로!” 9월 28일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이다. 전세계 여성들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기념 성명<br />
“안전한 임신중지, 모두를 위한 권리와 경험으로!”</p>
<p>9월 28일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이다. 전세계 여성들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권리를 요구하는 행동을 지속해왔다. 한국에서도 오랜 투쟁 속에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냈고, 2020년 12월 31일을 경과하며 마침내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이루었다. 이제 안전한 임신중지는 모두를 위한 권리와 경험이 되어야 한다. 처벌이 아닌 사회경제적 지원과 보건의료 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가야 할 때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책무를 방관하고 있으며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의료비와 정보 부족,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유산유도제의 문제 등 여성들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p>
<p>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이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설문/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신중지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약 98%가 임신 1분기인 임신 12주 이내에 임신중지를 경험하였고, 90% 이상이 ‘임신중지 비용을 마련하는 데 부담이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심층 인터뷰에 응한 여성들은 모두 되도록 이른 시기에 임신중지를 결정하고 시행하고자 했으나, 정보 부족과 의료기관에서의 거부, 의료비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를 경험했다. 파트너가 비용을 부담한 이후 이를 빌미로 협박을 가하거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무리한 초과 노동을 하기도 하였으며, 대출을 받기도 했다. 또한, 비용이 적게 드는 병원을 찾았다가 의료진으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하고 병원 재방문을 하지 못하여 후유증을 겪기도 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임신중지가 불법이 아니게 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국민건강보험적용 등 제도적 지원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대한민국 여성들이 안전하지 못한 임신중지로 인한 고통을 겪어온 경험이 더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p>
<p>한편, 세계보건기구(WHO)가 2005년부터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유산유도제, 미프진은 아직도 의약품 허가과정에 막혀 있다. 임신중지를 원하는 수천, 수만 명의 여성들은 여전히 성분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다. 모낙폐의 실태조사에서도 비공식적인 통로로 성분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유산유도제를 복용하여 어려움을 겪은 사례들이 다수 보고되었다. 약물 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미프진 도입이 더이상 늦춰질 수 없으나 일각에서는 유산유도제가 안전하지 않다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미프진 신속 허가를 반대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 불필요한 논쟁 속에 침해되고 있는 것이다.</p>
<p>미페프리스톤 성분의 약물은 이미 지난 30여년 동안 해외 70여개국에서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체계를 통해 공식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불필요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 유럽 주요 국가는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 70% 이상이 유산유도제를 통해 약물적 방법을 선택할 만큼 유산유도제는 임신중지 권리 보장에 중요한 의약품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제 한국 정부도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임신중지 방법에 대한 결정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산유도제 약물의 허가를 서둘러야 한다.</p>
<p>모낙폐는 임신중지에 대한 여성들의 경험과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10월 초에 발표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포함한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와 국회는 그간의 책임 방기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법 제정과 관련 정책 마련에 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p>
<p>한편, 모낙폐는 작년 9월 28일과 10월 8일 문재인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개최한 기자회견 각각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올 4월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신 주수에 따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존치하고자 했던 정부 개정안에 반대하고 여성의 권리 보장을 위해 앞장섰던 활동가들에게 범죄 혐의를 씌우는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 박아름 활동가는 검찰의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모낙폐는 공권력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활동을 제약하는 처사에 분노한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철회하고 정당하게 진행된 기자회견이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활동가 탄압을 중단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올바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p>
<p>마지막으로 우리는 임신중지 뿐 아니라 모든 이들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개인의 결정권 차원을 넘어 노동, 주거, 교육, 접근성 지원 등에 관한 사회적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해 나갈 것을 함께 요구한다. 혼인여부, 장애여부, 소득수준, 인종, 연령, 성적 정체성 등과 상관없이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가 모두 보장되고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낙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부에 요구한다.</p>
<p>- 건강보험 적용과 보건의료 체계를 통해 피임과 임신중지에 관한 접근권을 폭넓게 보장하라.<br />
- 유산유도제를 공식 보건의료 체계에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허가하고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라.<br />
-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는 교육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하라.<br />
-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성교육, 성평등 교육을 시행하고, 임신중지로 인한 차별과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라.<br />
- 의료현장에서 임신중지가 최선의 의료행위로 제공되도록 의료인 교육과 훈련을 보장하라.<br />
-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국가의 책임으로 명시하는 법안을 마련하라.</p>
<p>2021년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의 슬로건은 “이제는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를 역사로 남게 하자”이다. 우리는 임신중지를 처벌하고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회피해 온 구시대의 법과 관행을 역사에 남기고, 모두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와 성과 재생산 권리가 보장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갈 것이다.</p>
<p>2021년 9월 28일</p>
<p>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br />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건강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크리스천포럼,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여성의당,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당,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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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명] 유산유도제는 필수의약품이다. 식약처는 미프지미소 허가 더이상 지체말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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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30 Jul 2021 04:42:09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피임·낙태·출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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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성명] 유산유도제는 필수의약품이다. 식약처는 미프지미소 허가 더이상 지체말라! 지난 7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유산유도제 ‘미프지미소’의 정식허가신청이 완료되었다고 알려졌다. 지난 2월부터 4개월 넘게 지난한 사전검토과정을 거쳐서 미프지미소의 허가절차가 카운트다운을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성명] 유산유도제는 필수의약품이다. 식약처는 미프지미소 허가 더이상 지체말라!</p>
<p>지난 7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유산유도제 ‘미프지미소’의 정식허가신청이 완료되었다고 알려졌다. 지난 2월부터 4개월 넘게 지난한 사전검토과정을 거쳐서 미프지미소의 허가절차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것이다. 평균적으로 한국 식약처의 허가심사 기간은 300일이 소요되지만, 희귀의약품과 같이 신속한 의약품 접근권이 요구되는 경우는 176일 가량 소요된다. 낙태죄가 폐지되었음에도 유산유도제 사용과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되지 않아 기본적 건강권이 계속해서 침해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미프지미소의 신속한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p>
<p>미프지미소는 약물적 임신중지에 필수적인 의약품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년 가까이 필수의약품 목록으로 지정해왔다. 프랑스나 중국에서 1990년부터 이 약물을 사용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에서 의약품 접근권은 30년 넘게 지연된 것이다. 약물이 안전한 임신중지와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매우 중요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취지에 맞게 국가는 불필요한 절차에 의해서 미프지미소의 사용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p>
<p>최근 산부인과의사회 등에서 미프지미소 허가를 위해 가교시험 자료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가교시험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서 제정한 E5(외국 임상시험 평가시 고려해야 할 민족적 요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족적 요인에 차이가 있어 외국 임상자료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실시하는 임상시험이다. 하지만 ICH 가이드라인은 불필요한 임상시험의 중복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환자들의 치료받을 이익을 지연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불필요한 임상시험의 재실시는 의약품 개발 자원을 낭비하고, 최적의 치료법의 이용 가능성을 지연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미프지미소의 주요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은 동양인이 많이 이주해 살고 있는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주요국가에서 아무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 베트남, 몽골, 북한 등 한국과 민족적으로 유사한 국가에서도 임신중지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미프지미소의 가교시험 요구는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하는 주장이다.</p>
<p>우리는 이미 30년이나 당연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의약품의 접근권을 제한당해 왔다. 식약처는 작년 12월 31일에 유산유도제를 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사전검토로 4개월이나 허가를 지연시켰으며, 미프지미소의 신속심사는 지켜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 가교시험 자료 제출까지 검토하는 것은 또 다른 재생산권 행사를 정부가 가로막는 행위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상 불법 임신중지 약물 적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올해 내에 미프지미소를 허가하여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해야 한다. </p>
<p>2021.7. 29.</p>
<p>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br />
(건강과대안,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건강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크리스천포럼,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여성의당,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당,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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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영국]지구를 돌보고 서로를 돌보기: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 전략</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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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8 Apr 2021 07:53:38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기후변화]]></category>
		<category><![CDATA[노동 · 환경]]></category>
		<category><![CDATA[여성노동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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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코로나 19 이후, 기후 위기 해결 과정에서 꼭 바꿔야 하는 영역. 돌봄노동. &#8220;돌봄노동은 녹색노동입니다.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의 탈탄소화 경제를 설계할 때 돌봄노동의 확장과 가치 재평가 작업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코로나 19 이후, 기후 위기 해결 과정에서 꼭 바꿔야 하는 영역. 돌봄노동.<br />
&#8220;돌봄노동은 녹색노동입니다.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의 탈탄소화 경제를 설계할 때 돌봄노동의 확장과 가치 재평가 작업은 필수적입니다. 그린 뉴딜은 제조업과 혁신적 과학기술과 같은 산업 전략에 국한되어서는 안됩니다. 돌봄노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도 핵심 요소로 기능해야 합니다.&#8221; 아래 보고서 요약본 중 일부</p>
<p>Caring for the earth, caring for each other: An industrial strategy for adult social care<br />
<a href="https://www.common-wealth.co.uk/reports/caring-for-the-earth-caring-for-each-other-an-industrial-strategy-for-adult-social-care">https://www.common-wealth.co.uk/reports/caring-for-the-earth-caring-for-each-other-an-industrial-strategy-for-adult-social-care</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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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코로나19 의료공백 인권실태조사보고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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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2 Dec 2020 06:59:55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젠더 · 인권]]></category>
		<category><![CDATA[코로나19]]></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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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인권재단 사람 후원으로 코로나19 의료공백 인권실태조사단(건강과 대안, 건강세상네트워크, 다산인권센터, 서울인권영화제, 인권운동공간 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재단법인 동천,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이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인권재단 사람 후원으로 코로나19 의료공백 인권실태조사단(건강과 대안, 건강세상네트워크, 다산인권센터, 서울인권영화제, 인권운동공간 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재단법인 동천,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이 조사한 보고서입니다.</p>
<p>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p>
<p>의료공백 피해 사례로 보는 문제점<br />
1. 의료공백 피해와 원인<br />
1) 공공의료자원의 부족<br />
2) 객관적이고 신뢰 있는 정보의 부재<br />
3) 차별, 낙인, 배제에 의한 진료거부 …… 19<br />
4) 계층화된 의료서비스</p>
<p>2. 인권의 원칙으로 구성하는 의료공백의 문제점<br />
1) ‘생존이냐 죽음이냐’에서 ‘존엄한 삶, 존엄한 생존’으로<br />
2) 낙인, 차별, 배제가 깃든 의료접근성의 문제: 평등의 관점에서<br />
3) 코로나19 이후 대안으로 마련한 정부의 조치들</p>
<p>결론<br />
1. 사회적 제언<br />
1) 국가의 책무<br />
2)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민간의료 영역의 사회적 책무<br />
3) 사회와 사회구성원의 책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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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코로나 19 병동 간호 노동 실태와 인력 기준 제안 토론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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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3 Nov 2020 04:14:19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여성노동자]]></category>
		<category><![CDATA[간호노동]]></category>
		<category><![CDATA[코로나19]]></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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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의료연대본부, 남인순 의원, 배진교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이상윤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윤 연구위원은 코로나 19 1차 유행시기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실제 코로나 19 환자를 간호하였던 간호사들 266명에 대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0/11/forum1102_1.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697" alt="forum1102_1"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0/11/forum1102_1.jpg" width="1280" height="718" /></a></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0/11/forum1102_2.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698" alt="forum1102_2"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0/11/forum1102_2.jpg" width="1280" height="718" /></a></p>
<p>의료연대본부, 남인순 의원, 배진교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이상윤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참여하였습니다.<br />
이상윤 연구위원은 코로나 19 1차 유행시기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실제 코로나 19 환자를 간호하였던 간호사들 266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간호사 12명에 대한 인터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 19 환자 간호는 다른 환자 간호에 견줘 2배 이상 노동량, 노동강도 등이 증가하므로 간호사 배치 기준에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p>
<p>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집을 참고하세요<br />
당일 현장 스케치는 아래 경향신문 기사를 참고하세요<br />
<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1022122001" target="_blank">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1022122001</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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