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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피임·낙태·출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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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안전한 임신중지, 모두를 위한 권리와 경험으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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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8 Sep 2021 08:18:57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피임·낙태·출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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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기념 성명 “안전한 임신중지, 모두를 위한 권리와 경험으로!” 9월 28일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이다. 전세계 여성들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기념 성명<br />
“안전한 임신중지, 모두를 위한 권리와 경험으로!”</p>
<p>9월 28일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이다. 전세계 여성들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권리를 요구하는 행동을 지속해왔다. 한국에서도 오랜 투쟁 속에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냈고, 2020년 12월 31일을 경과하며 마침내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이루었다. 이제 안전한 임신중지는 모두를 위한 권리와 경험이 되어야 한다. 처벌이 아닌 사회경제적 지원과 보건의료 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가야 할 때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책무를 방관하고 있으며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의료비와 정보 부족,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유산유도제의 문제 등 여성들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p>
<p>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이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설문/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신중지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약 98%가 임신 1분기인 임신 12주 이내에 임신중지를 경험하였고, 90% 이상이 ‘임신중지 비용을 마련하는 데 부담이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심층 인터뷰에 응한 여성들은 모두 되도록 이른 시기에 임신중지를 결정하고 시행하고자 했으나, 정보 부족과 의료기관에서의 거부, 의료비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를 경험했다. 파트너가 비용을 부담한 이후 이를 빌미로 협박을 가하거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무리한 초과 노동을 하기도 하였으며, 대출을 받기도 했다. 또한, 비용이 적게 드는 병원을 찾았다가 의료진으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하고 병원 재방문을 하지 못하여 후유증을 겪기도 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임신중지가 불법이 아니게 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국민건강보험적용 등 제도적 지원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대한민국 여성들이 안전하지 못한 임신중지로 인한 고통을 겪어온 경험이 더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p>
<p>한편, 세계보건기구(WHO)가 2005년부터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유산유도제, 미프진은 아직도 의약품 허가과정에 막혀 있다. 임신중지를 원하는 수천, 수만 명의 여성들은 여전히 성분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다. 모낙폐의 실태조사에서도 비공식적인 통로로 성분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유산유도제를 복용하여 어려움을 겪은 사례들이 다수 보고되었다. 약물 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미프진 도입이 더이상 늦춰질 수 없으나 일각에서는 유산유도제가 안전하지 않다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미프진 신속 허가를 반대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 불필요한 논쟁 속에 침해되고 있는 것이다.</p>
<p>미페프리스톤 성분의 약물은 이미 지난 30여년 동안 해외 70여개국에서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체계를 통해 공식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불필요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 유럽 주요 국가는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 70% 이상이 유산유도제를 통해 약물적 방법을 선택할 만큼 유산유도제는 임신중지 권리 보장에 중요한 의약품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제 한국 정부도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임신중지 방법에 대한 결정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산유도제 약물의 허가를 서둘러야 한다.</p>
<p>모낙폐는 임신중지에 대한 여성들의 경험과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10월 초에 발표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포함한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와 국회는 그간의 책임 방기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법 제정과 관련 정책 마련에 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p>
<p>한편, 모낙폐는 작년 9월 28일과 10월 8일 문재인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개최한 기자회견 각각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올 4월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신 주수에 따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존치하고자 했던 정부 개정안에 반대하고 여성의 권리 보장을 위해 앞장섰던 활동가들에게 범죄 혐의를 씌우는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 박아름 활동가는 검찰의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모낙폐는 공권력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활동을 제약하는 처사에 분노한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철회하고 정당하게 진행된 기자회견이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활동가 탄압을 중단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올바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p>
<p>마지막으로 우리는 임신중지 뿐 아니라 모든 이들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개인의 결정권 차원을 넘어 노동, 주거, 교육, 접근성 지원 등에 관한 사회적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해 나갈 것을 함께 요구한다. 혼인여부, 장애여부, 소득수준, 인종, 연령, 성적 정체성 등과 상관없이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가 모두 보장되고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낙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부에 요구한다.</p>
<p>- 건강보험 적용과 보건의료 체계를 통해 피임과 임신중지에 관한 접근권을 폭넓게 보장하라.<br />
- 유산유도제를 공식 보건의료 체계에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허가하고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라.<br />
-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는 교육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하라.<br />
-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성교육, 성평등 교육을 시행하고, 임신중지로 인한 차별과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라.<br />
- 의료현장에서 임신중지가 최선의 의료행위로 제공되도록 의료인 교육과 훈련을 보장하라.<br />
-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국가의 책임으로 명시하는 법안을 마련하라.</p>
<p>2021년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의 슬로건은 “이제는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를 역사로 남게 하자”이다. 우리는 임신중지를 처벌하고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회피해 온 구시대의 법과 관행을 역사에 남기고, 모두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와 성과 재생산 권리가 보장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갈 것이다.</p>
<p>2021년 9월 28일</p>
<p>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br />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건강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크리스천포럼,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여성의당,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당,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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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명] 유산유도제는 필수의약품이다. 식약처는 미프지미소 허가 더이상 지체말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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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30 Jul 2021 04:42:09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피임·낙태·출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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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성명] 유산유도제는 필수의약품이다. 식약처는 미프지미소 허가 더이상 지체말라! 지난 7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유산유도제 ‘미프지미소’의 정식허가신청이 완료되었다고 알려졌다. 지난 2월부터 4개월 넘게 지난한 사전검토과정을 거쳐서 미프지미소의 허가절차가 카운트다운을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성명] 유산유도제는 필수의약품이다. 식약처는 미프지미소 허가 더이상 지체말라!</p>
<p>지난 7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유산유도제 ‘미프지미소’의 정식허가신청이 완료되었다고 알려졌다. 지난 2월부터 4개월 넘게 지난한 사전검토과정을 거쳐서 미프지미소의 허가절차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것이다. 평균적으로 한국 식약처의 허가심사 기간은 300일이 소요되지만, 희귀의약품과 같이 신속한 의약품 접근권이 요구되는 경우는 176일 가량 소요된다. 낙태죄가 폐지되었음에도 유산유도제 사용과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되지 않아 기본적 건강권이 계속해서 침해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미프지미소의 신속한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p>
<p>미프지미소는 약물적 임신중지에 필수적인 의약품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년 가까이 필수의약품 목록으로 지정해왔다. 프랑스나 중국에서 1990년부터 이 약물을 사용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에서 의약품 접근권은 30년 넘게 지연된 것이다. 약물이 안전한 임신중지와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매우 중요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취지에 맞게 국가는 불필요한 절차에 의해서 미프지미소의 사용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p>
<p>최근 산부인과의사회 등에서 미프지미소 허가를 위해 가교시험 자료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가교시험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서 제정한 E5(외국 임상시험 평가시 고려해야 할 민족적 요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족적 요인에 차이가 있어 외국 임상자료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실시하는 임상시험이다. 하지만 ICH 가이드라인은 불필요한 임상시험의 중복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환자들의 치료받을 이익을 지연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불필요한 임상시험의 재실시는 의약품 개발 자원을 낭비하고, 최적의 치료법의 이용 가능성을 지연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미프지미소의 주요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은 동양인이 많이 이주해 살고 있는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주요국가에서 아무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 베트남, 몽골, 북한 등 한국과 민족적으로 유사한 국가에서도 임신중지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미프지미소의 가교시험 요구는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하는 주장이다.</p>
<p>우리는 이미 30년이나 당연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의약품의 접근권을 제한당해 왔다. 식약처는 작년 12월 31일에 유산유도제를 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사전검토로 4개월이나 허가를 지연시켰으며, 미프지미소의 신속심사는 지켜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 가교시험 자료 제출까지 검토하는 것은 또 다른 재생산권 행사를 정부가 가로막는 행위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상 불법 임신중지 약물 적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올해 내에 미프지미소를 허가하여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해야 한다. </p>
<p>2021.7. 29.</p>
<p>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br />
(건강과대안,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건강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크리스천포럼,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여성의당,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당,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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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명]21대 국회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적극 추진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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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1 Jun 2020 02:25:47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피임·낙태·출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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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 “21대 국회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적극 추진하라!” 대한민국 21대 국회가 5월 30일부터 시작되었다. 신종 감염병 위기와 경제 위기 속에서 21대 국회는 그 책임이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br />
“21대 국회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적극 추진하라!”</p>
<p>대한민국 21대 국회가 5월 30일부터 시작되었다. 신종 감염병 위기와 경제 위기 속에서 21대 국회는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는 기저질환에 시달리던 우리 사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대다수 노동자·영세자영업자들과 무급휴직·실업·신규채용감소 등으로 물류창고 일용직 알바 등을 전전해야 하는 청년들,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는 노인·장애인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 </p>
<p>정부와 국회의 책임회피로 인한 여성의 건강권/성·재생산권 침해<br />
여성들의 경우 가족 돌봄의 책임과 부담 가중이라는 이중의 곤란함에 처해있다. 얼마 전 전국의 3백여 명 여성들에게 판매되다가 적발된 가짜 ‘낙태약’(유산유도제) 소식은 그간 우리 사회가 미뤄둔 문제들이 위기 시기 더욱 취약한 이들의 건강과 존엄의 권리를 어떻게 침해하는지를 단적으로 알려준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관련 법 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여성의 건강권 및 성과 재생산의 권리는 계속하여 침해되었고, 코로나19로 임신중지 접근권이 더욱 제약되자 가짜 ‘낙태약’(유산유도제) 불법유통이 기승을 부리게 된 것이다.</p>
<p>이제 21대 국회가 응답할 차례!<br />
우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을 맞이하여 지난 4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여성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신중지를 전면적으로 비범죄화하고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안적인 법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국민은 스스로 삶을 존엄하게 결정할 헌법상의 권리가 있으며, 특히 임신·출산이 여성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여성의 임신중지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이 이제 온전하게 법·제도로 보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여성을 처벌한다고 태아의 생명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낙태죄’의 실효성 없음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확인이 된바, 임신유지/중지 및 출산과 양육 전반의 권리에 대한 환경 조성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다.</p>
<p>임신중지 전면비범죄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공공의료 확대, 성·재생산 권리 보장하라!<br />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20대 국회는 결국 회피하였다. 이제 21대 국회가 응답할 차례이다. 입법개정 시한이 반년 남짓 남았다. 우리는 2020년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21대 국회 300명 의원들에게 준엄하게 촉구한다. 지체없이 ‘낙태죄’ 폐지 이후의 법안 마련에 나서라! 임신중지 전면비범죄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공공의료 확대, 성과 재생산 권리보장을 위한 역할을 다하라! 코로나 위기와 경제 위기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건강과 존엄이 더욱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21대 국회의 마땅한 역할을 명령하며, 2020년을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및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의 첫 번째 해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다.</p>
<p>2020. 6. 1.<br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br />
(건강과대안,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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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2020년 3·8 세계여성의 날 맞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9059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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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3 Mar 2020 00:32:41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젠더 · 인권]]></category>
		<category><![CDATA[피임·낙태·출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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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0년 3·8 세계여성의 날 맞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넘어 전면비범죄화로!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는 2020년을 만들어 나가자!” 우리는 작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2020년 3·8 세계여성의 날 맞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p>
<p>‘낙태죄’ 헌법불합치를 넘어 전면비범죄화로!<br />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는 2020년을 만들어 나가자!”</p>
<p>우리는 작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도 허락도 아닌 권리의 보장이며 ‘낙태죄’ 위헌을 조속히 결정하라고 외쳤다. 그리고 비로소 4월 11일, 임신유지를 중단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낙태죄’는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국민은 스스로 삶을 존엄하게 결정할 헌법상의 권리가 있으며, 특히 임신·출산이 여성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여성의 임신중지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 비로소 확인되었다.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라고 외치며 지난 수년에 걸쳐 당당하게 요구하고 나선 여성들의 행동은 대한민국 형법에서 ‘낙태죄’가 존치되어온 66년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게 했다. 2019년 4월 11일은 &#8216;낙태죄&#8217; 폐지 이후의 새로운 세계를 향한 첫 번째 날이 되었다.</p>
<p>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다시 맞아 우리는 2020년을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의 첫 번째 해로 만들 것을 선언한다. 수년간 우리는 외쳐왔다. 한 국가의 경제 발전 혹은 경제 위기 해결은 인구 관리 및 가족 유지로써 가능하지 않다, 여성의 몸은 국가발전을 위한 출산 정책의 도구가 아니다,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우생학적 목적에 따라 생명을 선별하며 그 책임을 여성에게 처벌로써 전가하지 말라,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필요 없다, &#8216;낙태죄&#8217;를 폐지하라! 2020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이제 우리는 권리를 요구한다. ‘낙태죄’헌법불합치를 넘어 전면비범죄화를! 안전한 임신중지와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하라!</p>
<p>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재의 법 조항을 대체할 대안적인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부터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새로운 법안 마련과 사회적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정부, 국회, 의료계, 교육계, 나아가 사회 구성원 전체가 4월 11일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응답해야 한다. 첫째, 국회와 정부는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법 개정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특히 4월 총선으로 구성될 21대 국회는 지체하지 않고 &#8216;낙태죄&#8217; 폐지 이후의 법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 둘째,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유산유도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모자보건법상 허용되는 임신중지에 한해서라도 유산유도제 도입을 시행하여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에 여성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 의료 체계 마련과 의료인 교육훈련이 시급하다. 의료인 교육훈련은 임신중지를 대하는 태도, 약물과 수술에 관한 최신 정보, 환자의 상황에 따른 매뉴얼이나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등을 포함해야 한다. 임신중지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등 보편적 공공의료 보장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피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 성에 대한 가치관과 권리, 성 건강에 관한 구체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포괄적 성교육을 시행하라.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성적 관계, 피임, 임신, 출산, 양육 등의 전 과정에 관한 적절한 정보 제공과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다.</p>
<p>여성의 존엄과 권리보장을 위해 저항해 온 역사를 기억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한 과제를 확인하는 3·8 여성의 날을 맞아 우리는 외친다. 안전한 임신중지의 권리를 보장하라! 여성의 성과 재생산의 권리가 보장되는 2020년을 만들어 나가자!</p>
<p>2020년 3월 8일</p>
<p>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br />
(건강과대안,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탁틴내일, 페미당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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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국의 임신중지 금지에 도전하는 재생산 정의 운동의 역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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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3 Dec 2019 03:56:40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젠더 · 인권]]></category>
		<category><![CDATA[피임·낙태·출산]]></category>
		<category><![CDATA[재생산정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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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셰어의 김선혜 Sunhye Kim, 나영 Na Young, 이유림 Yurim Lee이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 &#8220;The role of reproductive justice movements in challenging South Korea&#8217;s abortion ban&#8221; (한국의 임신중지 금지에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셰어의 김선혜 Sunhye Kim, 나영 Na Young, 이유림 Yurim Lee이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br />
&#8220;The role of reproductive justice movements in challenging South Korea&#8217;s abortion ban&#8221; (한국의 임신중지 금지에 도전하는 재생산 정의 운동의 역할)이 Health and Human Rights 저널에 실렸습니다.<br />
이 논문은 International Campaign for Women’s Rights to Safe Abortion의 제안으로 기획된 특별 섹션에 실린 것으로, 한국에서의 낙태죄 폐지 운동 역사와 함께 임신중지 처벌 반대를 넘어 재생산 정의 운동으로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 낸 의의와 향후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br />
이번 저널에는 한국을 포함해 콜롬비아, 아일랜드, 칠레, 영국,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감비아, 동아프리카, 인도 지역에서의 운동과 법적 변화에 대해 다룬 논문들이 함께 실렸습니다.<br />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p>
<p><a href="https://www.hhrjournal.org/2019/12/the-role-of-reproductive-justice-movements-in-challenging-south-koreas-abortion-ban/">https://www.hhrjournal.org/2019/12/the-role-of-reproductive-justice-movements-in-challenging-south-koreas-abortion-ba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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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처벌과 낙인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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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30 Sep 2019 04:19:2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피임·낙태·출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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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맞이 기자회견 “처벌과 낙인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어느 덧 6개월이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맞이 기자회견<br />
“처벌과 낙인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p>
<p>헌법재판소가 형법상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어느 덧 6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의 위헌성을 밝히며 임신과 출산, 그에 따른 양육 책임이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필요한 것은 처벌과 낙인이 아닌 권리 보장임을 확실히 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의 문제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차별이나 불평등과도 연관되므로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우리는 낙태죄 관련 수사와 기소를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그간 법 개정 이전에라도 여성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유산유도제 도입을 비롯하여 가능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부터 시행해 나갈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 여전히 여성들의 건강권은 침해되고 있고, 특히 청소년을 비롯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여성들일수록 안전하지 못한 임신중지 환경에서 많은 부작용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와 국회는 그 무엇도 서두르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 이러한 현실에 손을 놓고만 있을 것인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이하여 전 세계의 여성들과 함께 우리는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그리고 이를 위해 지금 당장, 아래의 요구들을 실현하라!</p>
<p>유산유도제 도입을 위한 절차에 즉각 돌입하라</p>
<p>우리는 정부에 시급히 유산유도제 도입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현행법상 수술적 방법 외에 약물적 유산 관련 근거 조항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유산유도제 도입을 회피하고만 있다. 그러는 사이 언론에서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유산유도제를 복용하고 부작용을 겪은 여성들의 사례가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다. 유산유도제는 이미 2005년에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전 세계 67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관심과 책임 방기로 인해 한국의 여성들은 안전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 채 건강상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정부가 유산유도제의 공식적인 도입을 검토하고 병원과 약국을 통해 안전한 약물의 제공과 임신중지 전후의 관련 상담, 의료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더 이상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언제까지 미루고만 있을 것인가.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해 정부는 즉각 나서야 한다.</p>
<p>안전한 임신중지와 의료접근성을 위한 보장 체계를 마련하라</p>
<p>우리는 그간 보건복지부에 안전한 임신중지 환경과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태 파악 및 제반의 정책 마련부터 시작할 것을 요구해 왔다. 또한 지난 9월 6일에는 이와 관련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br />
안전한 임신중지는 법의 개정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료인들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약물의 사용과 의료 조치, 임신중지 전후 상담에 관한 최신 프로토콜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전국 어디에서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질병이나 장애, 연령, 언어, 국적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차별 조건을 개선하고 최선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br />
66년 동안 존속해 온 ‘낙태죄’와 오로지 출산율의 관리에만 관심을 두었던 국가의 인구정책으로 인해 현재까지 임신중지에 관한 상담과 보건의료 체계는 비공식적이고 상당 부분 공백상태에 머물러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보건의료, 상담 체계에서는 충분한 접근성과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기대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적인 실태 조사와 함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전달 체계와 보험 적용을 비롯한 구체적인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p>
<p>피임접근성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포괄적 성교육을 확대하라</p>
<p>피임 접근성의 확대와 포괄적 성교육은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의 사회에서 떨어질 수 없는 과제이다.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정확한 피임 정보를 알고 필요한 피임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한 지식 차원을 넘어 성과 사회에 관한 비판적 판단 역량과 상호 존중의 관계, 협상력을 지닐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편협한 정보 전달과 보호주의, 성역할의 강화는 불평등한 성관계와 원치 않는 임신의 위험을 높일 뿐이다. 우리는 임신중지의 비범죄화와 함께 피임접근성의 확대와 포괄적 성교육을 위한 교육, 상담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정부에 분명히 요구한다.</p>
<p>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전면 비범죄화만이 답이다</p>
<p>2019년 4월 11일, ‘낙태죄’는 그 위헌성이 분명히 확인되었다.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과 낙인의 시대는 이제 과거의 시간으로 남겨져야 한다. 임신 중의 특정 시기나 사유를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 또한 안전한 임신중지를 가로막고,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있는 여성들을 더욱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해왔다는 사실이 세계적으로 확인되어 온 지 오래다. 세계보건기구, 유엔자유권위원회,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영국령 맨 섬과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도 처벌의 기준이 아닌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법과 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 2020년 12월 이전에 새롭게 개정되어야 할 법의 내용 또한 안전한 임신중지와 성적 권리, 재생산 권리의 보장을 위한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처벌 기준의 변화가 아니라 처벌과 낙인의 완전한 철폐이다. 우리는 그 목표가 실현되는 날까지 전 세계의 여성들과 계속해서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p>
<p>-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로,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br />
- 유산유도제 즉각 도입으로,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br />
- 안전한 의료접근권 보장과 의료인 교육훈련으로,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br />
- 피임접근권 확대와 포괄적 성교육으로,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br />
- My Abortion My Health!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p>
<p>2019년 9월 27일<br />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br />
(건강과대안, 노동당, 녹색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탁틴내일,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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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낙태반대운동과 개인 정보 보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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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4 Sep 2019 00:37:18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피임·낙태·출산]]></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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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미국의 낙태반대운동 단체들이 임신 클리닉을 방문한 산모들의 개인정보와 민감한 의료정보를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불법적/위법적으로 입수하고 공유하여 자신의 활동에 이용하고 있다는 기사. 여성운동/재생산권 운동 진영도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미국의 낙태반대운동 단체들이 임신 클리닉을 방문한 산모들의 개인정보와 민감한 의료정보를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불법적/위법적으로 입수하고 공유하여 자신의 활동에 이용하고 있다는 기사.<br />
여성운동/재생산권 운동 진영도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이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p>
<p>How Anti-Abortion Organizations Are Exploiting Personal Data<br />
<a href="https://rewire.news/article/2019/08/08/how-anti-abortion-organizations-are-exploiting-personal-data/" target="_blank">기사 바로 가기 클릭</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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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생리 컵의 유효성, 안전성, 가용성 등</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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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5 Jul 2019 04:20:33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젠더 · 인권]]></category>
		<category><![CDATA[피임·낙태·출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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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생리 컵은 다른 생리 용품과 비슷한 정도로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단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사춘기 교육 자료에 생리 컵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정책 입안자는 이 제품을 생리와 관련된 건강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생리 컵은 다른 생리 용품과 비슷한 정도로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단으로 생각된다.<br />
그러므로 사춘기 교육 자료에 생리 컵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br />
정책 입안자는 이 제품을 생리와 관련된 건강 프로그램의 한 선택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br />
최근 출판된 세계 최초의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 분석 결과.</p>
<p>Menstrual cup use, leakage, acceptability, safety, and availability: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br />
<a href="https://www.thelancet.com/journals/lanpub/article/PIIS2468-2667(19)30111-2/fulltext" target="_blank">원문 보기 클릭</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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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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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여성의 자기 의사에 따른 모든 임신중지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중단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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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5 Jun 2019 05:07:45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젠더 · 인권]]></category>
		<category><![CDATA[피임·낙태·출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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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성명] 여성의 자기 의사에 따른 모든 임신중지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중단하라! : 임신 기간 12주 이내 임신중지 여성 기소유예 처분 대검찰청 결정에 대한 입장 지난 6월 21일, 대검찰청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성명] 여성의 자기 의사에 따른 모든 임신중지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중단하라!<br />
: 임신 기간 12주 이내 임신중지 여성 기소유예 처분 대검찰청 결정에 대한 입장 </p>
<p>지난 6월 21일, 대검찰청은 임신 기간 12주 이내에 임신중지를 한 피의자에 한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한 ‘낙태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일선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고 발표했다.<br />
또한 이 기준에 따라 임신기간 12주~22주 이내이거나 ‘헌재가 낙태 허용 사유로 예시한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회가 새로운 입법을 할 때까지 기소중지를 하기로 했다.<br />
대검찰청은 이와 같은 처리기준을 마련한 근거로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언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낙태 당시 임신 기간이 12주 이내이고, 헌재가 허용 사유로 예시한 범위에 명확히 해당하는 사례일 경우”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가 낙태 허용 사유의 유무를 묻지 않고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는 국회에 입법재량이 있다고 한 점, 해외 입법례 중 12주 이내는 사유를 묻지 않고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가 있는 점 등을 참고했다&#8221;고 설명하고 있다.<br />
대검찰청이 발표한 이와 같은 처리기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다. 그러나 대검찰청이 ‘임신 12주 이내’, ‘헌재가 허용 사유로 예시한 범위에 명확히 해당하는 사례일 경우’와 같은 기준을 둔 것은 검찰이 임의로 허용 가능한 시기와 사유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어긋나는 조치이다. 또한 기소유예나 기소중지 역시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루어진 ‘낙태죄’ 조항의 영향력을 존속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이에 우리는 대검찰청이 임의로 제시한 처리기준의 한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임신 당사자의 자기 의사에 따른 임신중지의 경우 향후 새로운 입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사유를 불문하고 전면 수사 중지,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br />
헌법재판소는 임신 12주 이내의 임신중지만을 허용할 수 있다거나, 특정한 허용 사유를 향후 입법 기준으로 결정한 바가 없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임신중지의 결정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경제적 조건들과 불평등한 현실을 언급하고 있으며, 현행 형법상의 ‘낙태죄’로 인해 여성들이 얼마나 다양한 어려움과 삶의 위험에 봉착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임신중지의 결정이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여성 개인의 일시적 판단이 아니라 임신을 유지할 경우 태어나게 될 아이와 자신의 삶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따라서 처벌은 임신중지 예방에 실효성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br />
아울러 임신의 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자신의 &#8220;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며 국가는 이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는 점을 언급하고, 그에 따라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고 임신중지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등 사전적·사후적 조치를 종합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br />
따라서 검찰은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무시하고 임의로 허용 가능한 기간이나 사유를 설정하여서는 안 되며, 현행 형법상의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여성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진 만큼 새로운 입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현행법을 작동시켜서는 안 된다.<br />
우리는 이미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즉시 수사 및 기소 중단을 선언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를 정부와 검찰, 사법부에 촉구한다. </p>
<p>-검찰은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임신 당사자의 자기 의사에 따른 모든 임신중지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중단하라.<br />
-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판결을 중단하고 재판을 연기하라.<br />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현행 형법상의 ‘낙태죄’ 조항이 더 이상 작동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공표하고 검찰, 경찰과 사법부에 모든 수사와 기소, 사법적 조치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라. </p>
<p>2019년 6월 25일 </p>
<p>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br />
(건강과대안,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탁틴내일,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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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송 판결에 대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입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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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2 Apr 2019 02:37:57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젠더 · 인권]]></category>
		<category><![CDATA[피임·낙태·출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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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아래는 입장 요약입니다. 입장문 전문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0412_낙태죄위헌소송판결에대한모낙폐입장전문 4월 11일은 대한민국 형법에서 낙태죄가 존치된 지 66년 만에, 헌법재판소의 2012년 합헌 판결 7년 만에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어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아래는 입장 요약입니다. 입장문 전문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
<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9/04/190412_낙태죄위헌소송판결에대한모낙폐입장전문.pdf">190412_낙태죄위헌소송판결에대한모낙폐입장전문</a></p>
<p>4월 11일은 대한민국 형법에서 낙태죄가 존치된 지 66년 만에, 헌법재판소의 2012년 합헌 판결 7년 만에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어 낸 날이다.<br />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경제 개발과 인구 관리의 목적을 위해 생명을 선별하고 여성의 몸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아 그 책임을 전가하여 왔던 역사에 마침표를 찍는 중<br />
대한 결정이며, 우리는 이를 크게 환영한다.<br />
비록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들이 헌법에 불합치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명확한 위헌으로 완전히 입장을 모으지 못하고 다시 입법자들에게 변화의 책임을 넘긴 것은<br />
아쉬우나, 그럼에도 이번 판결에서 위헌 의견 재판관 세 명, 헌법불합치 의견 재판관 네 명의 의견으로 압도적인 위헌 의견이 제시된 것에 우리는 큰 의미를 부여한다.<br />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라는 요구와 함께 지난 수년에 걸쳐 낙태죄 폐지를 외쳐 온 우리는, 그 동안 경제개발과 인구관리의 목적에 맞추어 여성들의 몸을 통제하<br />
고 우생학적 목적에 따라 생명을 선별하며 그 책임을 여성들에게 처벌로써 전가해 온 역사가 바로, 낙태죄의 역사임을 폭로해 왔다.<br />
집에서, 학교와 직장에서, 거리에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나선 우리의 행동이 없었다면 이번 판결도 없었을 것이다.<br />
우리가 만들어 온 이 역사적 변화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이제 우리는 결코 과거와 같은 처벌의 역사로 돌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한다.</p>
<p>[헌법재판소 판결의 주요 의미]<br />
- 더 이상 현행 형법상의 ‘낙태의 죄&#8217;와 모자보건법은 유효하지 않다.<br />
-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과거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결정권&#8217; 구도를 넘어선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br />
-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은 실효성이 없음을 확인했다.<br />
- 임신의 유지 여부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헌법적 권리로서 분명히 확인했다.</p>
<p>[우리의 요구]<br />
○ 이제는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br />
○ 낙태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임신 당사자의 자기 결정에 의한 임신중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더 이상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여성을 동등한 시민으로 대<br />
우하는 성평등 사회, 모든 이들이 자신의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는 사회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br />
○ 장애, 질병, 연령, 경제적 상황, 지역적 조건, 혼인 여부, 교육 수준, 가족상태, 국적, 이주상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사회구성원들이 아이를<br />
낳을 만한 사회적 조건을 마련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미래를 꿈꿀 수 없다.<br />
○ 이제는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br />
○ 국회는 다시금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성과 재생산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라.<br />
○ 정부는 포괄적 성교육을 포함한 교육정책, 고용 및 노동정책, 가족 정책, 청소년 정책, 장애 정책, 이주 정책,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서 성평등의 보장, 성적 건강과 재<br />
생산 권리 보장이 차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라.<br />
○ 빠른 시기에, 어디서나,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즉각 승인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임신중지 전후 건강관리를 보장하라.<br />
○ 병원, 약국, 보건소 등 어디에서든 피임, 임신, 임신중지, 출산에 관련된 안전한 정보를 얻고 상담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하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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