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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광우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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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연구공동체</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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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국의 5번째 광우병 발생 사태가 의미하는 것, 그리고 한국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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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6 Jul 2017 05:45:0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공장식축산업]]></category>
		<category><![CDATA[광우병]]></category>
		<category><![CDATA[애그리비지니스]]></category>
		<category><![CDATA[미국산 쇠고기]]></category>
		<category><![CDATA[비정형광우병]]></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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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미국의 5번째 광우병 발생 사태에 대한 전문가 기자설명회 자료집 &#160; 1. 비정형 광우병이란? &#160; - 현재까지 광우병(BSE)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proteinase K라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은 병원성 프리온 단백질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7/photo_2017-07-26_12-03-57.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89877" alt="photo_2017-07-26_12-03-57"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7/photo_2017-07-26_12-03-57.jpg" width="1280" height="960" /></a></p>
<h1>미국의 5번째 광우병 발생 사태에 대한 전문가 기자설명회 자료집</h1>
<p>&nbsp;</p>
<h2>1. 비정형 광우병이란?</h2>
<p>&nbsp;</p>
<p>- 현재까지 광우병(BSE)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proteinase K라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은 병원성 프리온 단백질 (PrPres) 조각을 웨스턴 면역블로팅법이라는 검사방법으로 3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음.</p>
<p>① 고전적 유형의 광우병 (C-BSE) 또는 정형(전형적) 광우병 (Classical BSE, C-BSE)</p>
<p>② 병원성 프리온 단백질 (PrPres)의 분자량이 높은 H 타입의 광우병(H-BSE)</p>
<p>③ 병원성 프리온 단백질 (PrPres)의 분자량이 낮은 L 타입의 광우병(L-BSE)</p>
<p>- 비정형광우병은 ②와 ③을 가리키는 것으로 감염된 소에게서 광우병의 증상을 보이는 것은 동일하지만 병원성 프리온 단백질이 다르고 그 성질도 달라 비정형 광우병이라 부르고 있음. 비정형 광우병은 현재까지 건강한 소부터 광우병 증상을 보이는 소까지 적극적인 감시 관리 정책으로 발견되었고 2004년부터 2016년 5월까지 111마리의 소에서 확인되었음 (참고자료 1).</p>
<p>- 전형적 광우병이나 비정형 광우병은 모두 프리온 질환으로서 현재까지 그 성질이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정형/비정형을 막론하고 종간장벽을 뛰어넘는 감염력을 보이고 있음.</p>
<p>- 비정형 광우병 역시 종간장벽을 뛰어넘는 감염력은 여러 동물실험에서 확인됨. 특히 L-type의 감염력은 여러 동물실험에서 확인되었음. 현재까지 비정형광우병은 마우스, 햄스터, 양, 소, 형질변형 마우스, 영장류 감염실험에서 감염력이 입증됨.</p>
<p>- 소에게 비정형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를 먹였을 경우 소에게도 감염됨.</p>
<p>&nbsp;</p>
<p>&nbsp;</p>
<h2>2. 비정형 광우병의 위험성은 새로운 위험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h2>
<p>&nbsp;</p>
<p>- 일부 동물실험에서는 비정형 광우병이 투여된 동물에서 전형적 광우병이 발생함. 이는 L, H type 모두에서 마찬가지임. 이 때문에 유럽식품안전청(EFSA)과 일본 내각 식품안전위원회(内閣府食品安全委員会) 발행 저널에서 비정형 광우병에 걸린 소가 식품체계나 사료에 포함되는 경우 정형 광우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p>
<p>- 정형 광우병의 경우 변형프리온이 주로 중추신경계와 예외적으로 편도나 회장원위부의 파이어스패치(Peyer&#8217;s patch)에 집중되어있고 병의 최종 단계에 가서야 말초신경계에서 변형프리온이 발견됨. 반면 비전형 광우병의 경우에는 질병이 발견되는 시기에 이미 중추신경계에는 물론 말초신경과 근육에서도 발견됨. 이는 흔히 소의 살코기는 안전하다는 광우병에 대한 지식을 뛰어 넘는 것임.</p>
<p>- 따라서 유럽식품안전청과 일본당국에서는 비정형 광우병에 대한 보다 과학적 지식이 확립될 때까지 비정형 광우병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음. 이는 미국처럼 광우병의 임상증상을 보이는 소에게만 검사를 하는 소극적 검사가 아니라 적극적 감시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함.</p>
<p>- 최근 정형 광우병의 발생이 줄어들면서 광우병의 주된 발생이 비정형 광우병이 되고 있음.</p>
<p>&nbsp;</p>
<p>&nbsp;</p>
<h2>3. 이번 사태는 미국 광우병감시체계의 우수성이 아니라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음.</h2>
<h2></h2>
<p>- 이번 미국 앨라배마주의 5번째 광우병 소는 농장이 아니라 가축시장(livestock) 에서 이상증상을 보여 발견되었음(미 농무부 발표). 그리고 그 장소에서 사망했음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짐.</p>
<p>- 유럽의 비정형 광우병의 경우 상당수가 건강한 소에 대한 적극적 감시체계에서 발견되었음.(참고자료 2) 반면 미국의 5번째 비정형 광우병 발견은 광우병 증상을 보이고 그 자리에서 사망한 소에 대해 검사를 한 것임.</p>
<p>- 결국 이 소가 증상을 보이지 않았으면 도축장에서 도살되었을 것이고 식품체계에 유입되었을 것임.</p>
<p>- 미국은 1년에 약 3000만 마리의 소를 도축함. 반면 1년의 검사 수는 약 4만 마리에 불과함. 즉 소 1000 마리 중 1마리만을 검사한다는 것임. 이렇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광우병 검사조차 이미 병에 걸려 증상이 있거나 죽은 소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시행됨. 미국의 검사방법은 증상을 보이기 전에 감염되었을 광우병 소를 발견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p>
<p>- 이러한 미국의 불안전한 광우병 감시체계는 광우병 소 발견 보고가 적게 나타날 수 있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등급산정에서는 유리하겠지만 광우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충분하게 안전하게 지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p>
<p>- 유럽식약청에 의하면 비정형광우병 소에서 뇌 척수 이외에도 회장, 복막 등 내장, 신경절, 임파선, 허벅지나 삼두근 등 근육에서도 광우병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고함 (참고자료 3)</p>
<p>&nbsp;</p>
<p>&nbsp;</p>
<h2>4. 미국은 동물성 사료를 허용하고 소 이력추적제가 강제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h2>
<p>&nbsp;</p>
<p>- 미국은 1997년 동물사료 제한조치를 시행했으나 소에게 동물성 사료(돼지· 닭·칠면조·오리·말·물고기를 원료로 만든 동물성 사료를 먹이도록 허용)를 계속 허용하고 있음. 이후 오바마 정부에서 사료에서 소의 뇌와 척수를 제외하였으나 나머지 유럽 연합 기준 광우병 위험물질과 30개월 미만의 소의 사료 원료 사용을 금지하지 않음.</p>
<p>- 이는 교차오염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모든 농장동물에게 동물성 사료를 금지한 유럽의 광우병방지 사료제한 정책과 비교하면 매우 후진적인 정책이며 광우병 방지를 위한 사료정책으로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가 제안한 자체 사료정책도 충족시키지 못함.</p>
<p>- 미국 소비자연맹은(Consumers Union)은 미국의 사료정책의 세가지 허점을 지적하고 있음. 첫째, 소의 혈분 등을 소에게 먹이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광우병을 전염시킬 잠재적 위험이 있음. 2004년 1월 FDA는 1997년 사료조치의 허점을 막기 위해서 양계장 바닥의 찌꺼기뿐만 아니라 포유동물의 혈액제품(혈분)을 모든 동물의 사료로 투여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발표했으나, 축산업계와 농무부의 반발에 사료규제 조치가 후퇴하였음. 둘째, 유럽연합 기준 광우병 위험물질 중에서 뇌와 척수만을 규제하는 것은 광우병 위험물질을 유통시킬 허점이 있음. 뇌와 척수는 광우병위험물질의 90%에 해당할 뿐 나머지 10%는 식품체계에 포함됨. 셋째, 닭과 돼지를 갈아서 동물성 사료로 만들어 다시 소에게 먹이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은 교차오염을 등을 막을 수 없어 소가 소를 먹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조치임. (참고자료 4)</p>
<p>- 미국에서는 유럽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력추적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 이는 지금까지 광우병 소 발생시 역학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에서도 여실히 드러남. 지난 4번째 광우병 발생시에도 역학조사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 이력추적제가 시행되었다면 광우병 발생소의 새끼나 같이 자란 소들에 대한 전면적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사실상 미국 시스템은 이러한 기본적인 역학조사조차 이루어지기 매우 힘든 조건임.</p>
<p>- 미국정부는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시행하려는 것을 강제로 중단시킨 바 있음.</p>
<p>&nbsp;</p>
<p>&nbsp;</p>
<h2>5. 미국 광우병 소에 대한 전면적 역학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까지 검역(수입)을 중단하여야 함.</h2>
<p>&nbsp;</p>
<p>- 현재 미국 농무부가 밝힌 사실 만으로는 5번째 광우병소는 11살임. 그러나 이력추적제가 없는 치아 감별만으로는 소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문제와 이 11살짜리 소는 어느 농장에서 자랐는지, 어떤 사료를 먹고 자랐는지, 같이 자란 소들의 상태는 어떤지 밝히지 않고 있음. 또한 가축시장으로 수송되어 오기 전 농장은 어디인지, 그 동안 새끼를 몇 마리 낳았는지, 그 새끼들의 상태는 어떤지 전혀 알 수 없음.</p>
<p>- 다행히 2008년 광우병위험 수입 소 반대 촛불운동으로 광우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3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되고 있어 미국의 광우병에 대한 최소한의 장벽을 마련할 수 있었으나 이 30개월 조치도 한시적인 조치이고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 협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은 여전히 허점이 많음.</p>
<p>- 미국 질병통제본부(CDC)는 비정형 광우병에 대해 사료나 환경적 영향에 대해 배제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 따라서 발생한 광우병 소와 같이 자란 소나 그 소가 낳은 새끼들, 사료 등에 대한 전면적 역학조사가 필요함.</p>
<p>- 이러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져야 한국이 수입하는 쇠고기들의 안전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음.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러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안전성이 확립될 때까지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검역 혹은 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여야 함.</p>
<p>&nbsp;</p>
<p>&nbsp;</p>
<h2>6. 캐나다와 브라질의 경우 광우병 발생시 쇠고기 검역(수입)을 중단한 바 있음.</h2>
<p>&nbsp;</p>
<p>- 한국 정부는 2015년 2월 13일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검역을 중단한 바 있음.</p>
<p>- 한국정부는 2012년 브라질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수입을 중단한 바 있음. (2015년 브라질에서 다시 광우병이 발생했고 현재까지 브라질에서의 수입중단조치는 유지되고 있음. 브라질에서 발생한 광우병은 두 케이스 모두가 비정형 광우병이었음.)</p>
<p>- 다른 나라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검역을 중단하면서도 미국의 경우 검역 중단 혹은 수입중단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건강과 안전에 비추어 모순적인 행보임.</p>
<p>&nbsp;</p>
<p>&nbsp;</p>
<h2>7.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강화하여야 함.</h2>
<p>&nbsp;</p>
<p>- 대만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 광우병 위험물질 외에도 내장과 분쇄육 등 광우병위험물질이 포함되어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위를 모두 수입 금지하였음.</p>
<p>- 이 내장이나 분쇄육 등은 시가독소를 분비하는 대장균인 O157 등 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쇠고기 부위이기도 함. 최근 법정 소송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햄버거 소고기 패티 등은 이런 문제에 기반함. 소고기 패티 등에 들어간 소 내장은 O157의 자연적 서식지임</p>
<p>- 한국도 국민 안전을 위해 대만처럼 내장과 분쇄육 등 비위생적이며 광우병 위험이 있는 부위를 수입금지품목에 넣어야 함.</p>
<p>- 또한 광우병 발생국에서의 광우병 위험물질을 유럽기준으로 30개월 미만을 포함하여 법으로 지정하고 이를 민간업체의 자율 방식이 아니라 국가 간의 협의로 관철시켜야 함.</p>
<p>&nbsp;</p>
<p>본문 전체 및 첨부자료 다운로드</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7/자료집_미국5번째광우병사태_입장_20170726최종.pdf">자료집_미국5번째광우병사태_입장_20170726(최종)</a></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7/수입위생조건-가축전염병예방법-등-관련-법령.pdf">수입위생조건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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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자설명회] 미국 5번째 광우병 발생 사태에 대한 기자설명회 개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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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5 Jul 2017 05:15:11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공장식축산업]]></category>
		<category><![CDATA[광우병]]></category>
		<category><![CDATA[검역주권]]></category>
		<category><![CDATA[비정형광우병]]></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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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미국 5번째 광우병 발생 사태에 대한 전문가 기자 설명회’ 일시: 2017년 7월 26일(수) 오전 11시 장소 : 한살림서울 2층 교육장 &#160; &#160; 1. 7월 26일(수) 오전 11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p>
<h1>‘미국 5번째 광우병 발생 사태에 대한 전문가 기자 설명회’</h1>
<table>
<tbody>
<tr>
<td valign="center">
<h2>일시: 2017년 7월 26일(수) 오전 11시 장소 : 한살림서울 2층 교육장</h2>
</td>
</tr>
</tbody>
</table>
<p>&nbsp;</p>
<p>&nbsp;</p>
<p>1. 7월 26일(수) 오전 11시, 광화문에 위치한 한 살림서울 1층 교육장에서 ‘미국 5번째 광우병 발생에 대한 전문가 기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기자 설명회는 홍하일(수의사, 전 국건수 대표), 우석균(의사, 건강과대안 부대표), 송기호(변호사, 민변 통상위원장), 조능희(언론인, 전 PD수첩 책임피디)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기자 설명회에서는 관련 자료와 검증된 연구논문들을 근거로 미국에서 발생한 다섯 번째 광우병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들은 비정형광우병으로 알려진 소 역시 인간광우병(해면상 뇌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2008년과 2012년에 발생한 광우병 사태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한국정부의 검역주권 정책이 요구됨을 지적할 예정입니다.</p>
<p>&nbsp;</p>
<p>2.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미국의 광우병 감시 시스템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음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앨라배마의 5번째 광우병 소가 농장이 아니라 ‘가축시장’에서 이상 증상을 보여 그 장소에서 사망했다고 보고한 사실은 사실상 미국의 광우병 감시 체계가 이미 식품 체계 내로 섞여 들어왔을 위험 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현재 미국의 불충분한 사료 정책과 광우병 예찰 시스템, 그리고 이력추적제 부재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사료 정책이 유럽과 다르게, 소의 뇌와 척수만 사료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광우병위험물질(SRM)이 사료체계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고 있어 정형/비정형 광우병 발생 위험이 상존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 소가 실제 어느 농장에서 길러졌으며, 어떻게 가축시장까지 왔는지, 그리고 광우병 소가 낳은 새끼들은 어디로 팔려갔는지 등등에 대한 전면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p>
<p>&nbsp;</p>
<p>3. 기자 설명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은 이명박 정부가 조지 부시 정부와 맺은 2008년 맺은 협정으로 당시 2008년 촛불운동으로 부칙을 통해 30개월령 미만 쇠고기 수입으로 한정했으나 소비자 신뢰회복기간의 한시적 조치이며 또한 30개월령 미만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은 민간업체간의 자율협의로 하는 등 한계가 있음을 밝힐 예정입니다. 또한 이 협정은 한국이 맺은 캐나다와의 협정과 다르며 일본이나 대만이 미국쇠고기 수입조건과도 달라 보다 강화된 수입조건이 필요함을 설명할 것입니다.</p>
<p>&nbsp;</p>
<p>4. 전문가들은 이번 5번째 미국에서의 광우병 발생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의 문제점도 지적합니다. 자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출을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는 미국의 농무부(USDA)의 발표문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도 모자라 미국육류협회(NAMI)의 성명까지 그대로 옮겨, 비정형광우병이 위험성이 적다는 보도를 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 건강과 안전 그리고 과학적이고 근거있는 언론보도에 힘쓰시는 많은 기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끝)</p>
<p>취재요청서 다운로드 <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7/취재요청서_광우병발생전문가설명회1.hwp">취재요청서_광우병발생전문가설명회</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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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미국 5번째 광우병 발생 사태에 대한 입장</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89846</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89846#comments</comments>
		<pubDate>Thu, 20 Jul 2017 05:03:39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광우병]]></category>
		<category><![CDATA[자유무역협정(TPP, F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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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의 광우병 소에 대한 전면적인 역학조사와 관련 결과가 전달되기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 조치를 실시해야. - 비정형 광우병 위험에 대한 근거 없는 보도가 중단돼야 &#160; 미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2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7/123.pn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89849" alt="123"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7/123.png" width="532" height="341" /></a></h2>
<h2 style="text-align: center;">-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의 광우병 소에 대한 전면적인 역학조사와 관련 결과가 전달되기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 조치를 실시해야.<br />
- 비정형 광우병 위험에 대한 근거 없는 보도가 중단돼야</h2>
<p>&nbsp;</p>
<p>미 농무부(USDA)는 2017년 7월 18일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11살짜리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이번 광우병 사태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p>
<p><strong>첫째 전면적이고 제대로 된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strong><br />
미 농무부는 이번 광우병 소가 도축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식품공급과 무관하며 인간 건강에 대한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축 전 축산 시장에 배달 된 후에 그 지역에서 사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 동식물검역청(APHIS)은 관련한 정보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했을 뿐, 광우병 소가 어느 농장에서 왔으며 어떤 시설에서 길러졌는지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p>
<p>비정형 광우병(atypical BSE)은 현재까지 아직 그 질병의 성격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진 바 없다. 예를 들어 미국질병통제본부(CDC)는 비정형 광우병이 프리온 질병의 또 하나의 계통일 수도 있으며, “사료나 환경에 의한 전파가 배제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CDC, BSE strain 참고자료 1).</p>
<p>따라서 한국정부는, 현재까지의 과학적 근거와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이번 광우병 사례에 대한 전면적인 역학조사를 시행되어 그 위험성이 제한적이라고 밝혀지기 전까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한다.</p>
<p>2008년 촛불운동 결과 미국과 체결된 &lt;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gt; 5조에는 “미국에 BSE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미국정부는 조사 내용에 대해 한국정부와 협의한다”고 돼 있다. 또한 부칙 &lt; 제2008-15호, 2008.6.26.&gt; 6항에 따르면 “수입위생조건 제5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돼 있다.</p>
<p>이 때문에 미국이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그 조사결과를 알리는 것은 의무이며 현재 비정형 광우병 발생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밝혀진 바가 없으므로 한국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 옳다.</p>
<p><strong>둘째 비정형(atypical) 광우병과 정형(typical) 광우병의 위험성은 다르지 않다.</strong><br />
최근 한국 언론들의 보도는 우려스럽다. 비정형 광우병의 경우도 그 위험성이 이른바 정형 BSE와 다를 바 없다. 유럽식품안전청 등의 자료에 의햐면 이번에 발견된 L-type 비정형 광우병의 경우 영장류 실험에서 먹는 것으로 전파되는 것이 확인되었고, 일부 영장류 실험에서는 전형적 광우병 보다 잠복기가 더 짧아 독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이 시사되기도 했다. (EFSA 2014 참고자료 2)</p>
<p>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미국 육류업체 등을 인용하여 비정형 광우병은 위험하지 않다고 밝히는 것은 근거없는 보도다.</p>
<p><strong>셋째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강화해야 한다.</strong><br />
현재까지도 미국은 소가 돼지와 닭을 먹고 돼지와 닭이 소를 먹는다. 교차오염의 위험성을 피할 수 없는 사료정책이다. 2008년 한국의 촛불운동의 영향으로 소의 뇌와 척수를 사료에서 배제하는 미국정부의 조치가 이루어지기는 했다. 그러나 이는 소의 광우병 특정위험부위 전체를 사료에서 배제한 조치도 아닐뿐더러 유럽에서 시행하는 소(및 농장동물)에게 동물성 사료를 전면 금지한 유럽의 사료조치에는 크게 못 미치는 조치다.</p>
<p>이외에도 미국은 소의 이력추적제가 시행되지 않아 역학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광우병 검사도 유럽은 물론 캐나다에 비해 매우 뒤쳐져 있다. 비정형 광우병의 경우 여전히 사료와 환경적 요인에 의한 원인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실한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번 광우병 발생 소가 도축을 위한 가축 시장에서 발견된 것도 사전에 이런 위험 소들에 대한 우선적인 검사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p>
<p>따라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조건은 강화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시기, 민간기업의 합의로 수입이 배제된 30개월 미만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수입에서 배제해야 한다. 최소한 대만의 수입위생조건과 동일하게 광우병 위험이 있는 내장과 분쇄육도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 이 내장이나 분쇄육은 맥도널드 햄버거 분쇄육 논란으로 제기된 O157등의 시가독소대장균(STEC)에 의한 식중독의 흔한 원인이기도 한 부위다.</p>
<p>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과학적 근거가 바탕이 되지 않은 미국정부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정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2008년 촛불 운동이 2017년 촛불 항쟁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다. 따라서 이제 새 정부는 국민건강과 안전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지는 정부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조차 2012년 4번째 미국의 광우병 소 발견시 미국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했다. 특히 현 시기는 한미FTA 재협상(혹은 수정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기다. 미국은 이 협상과정에서 앞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조건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p>
<p>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현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요구한다. 미국의 책임 있는 역학조사가 시행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이 되어야 한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이 인근 국가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되어야 한다. 즉 내장과 분쇄육이 수입금지항목에 포함되어야 하며, 민간기업의 합의가 아닌 정부간의 합의로 30개월 미만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배제되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7. 7. 20</p>
<p style="text-align: center;">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회</p>
<p>□ 참고자료<br />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2014. Protocol for further laboratory investigations into the distribution of infectivity of Atypical BSE. EFSA Journal 2014;12(7):3798<br />
CDC.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or Mad Cow Disease. Strains of BSE. atypical B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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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구부러진 과학에 진실의 망치를 두드리다’ 출간 기념토론회 열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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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3 Mar 2017 00:49:22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GMO]]></category>
		<category><![CDATA[공장식축산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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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담배기업]]></category>
		<category><![CDATA[자유무역협정(TPP, F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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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은 &#8216;구부러진 과학에 진실의 망치를 두드리다&#8217; 라는 제목으로  고 박상표 회원 유고집 발간 기념토론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수의사이자 시민과학자로서 박상표 회원이 남긴 연구와 기록들 그리고 실천들이 주는 현재의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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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3/chsc_기념토론회.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89734" alt="chsc_기념토론회"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3/chsc_기념토론회.jpg" width="1280" height="960" /></a> <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3/photo_2017-02-21_14-50-05.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89735" alt="photo_2017-02-21_14-50-05"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3/photo_2017-02-21_14-50-05.jpg" width="1191" height="842" /></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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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은 &#8216;구부러진 과학에 진실의 망치를 두드리다&#8217; 라는 제목으로  고 박상표 회원 유고집 발간 기념토론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수의사이자 시민과학자로서 박상표 회원이 남긴 연구와 기록들 그리고 실천들이 주는 현재의 의미들을 되짚어보는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p>
<p>6가지의 주제들이 동료 연구자들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발표자들은 그의 생전 연구업적과 추구하던 의미들을 유고집에 담긴 내용으로 되짚어 보고,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들을 소개했습니다.</p>
<p>김준영 수의사는 &#8216;조류독감, 구제역, 동물항생제 등으로 본 축산의 미래와 대안&#8217; 이라는 주제로  국내 축산업과 가축질병 문제를 살펴보고 가축질병관리 시스템의 질적인 변화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가축방역관의 적정 인원이 매우 부족하고 비정규직 고용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개선되어야 하며, 축산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조건의 개선이 가축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가축방역체계에 대한 벤치마킹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p>
<p>조홍준 교수는 박상표 회원과 함께 발표한 논문을 소개하며 &#8216;담배기업과 청부과학 그리고 건강연구윤리&#8217;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질병의 매개체(vector)로서 담배기업의 존재를 규정하는 의미의 중요성, 담배기업이 전략적으로 생산해내는 &#8216;논란&#8217; 과 &#8216;의심&#8217; 만들기의 방식,  이러한 &#8216;의혹을 제기하는&#8217; 방식에 의사들을 포함한 전문가이 어떻게 담배회사의 돈을 받아 청부과학자로 기능하는지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다수의 사람들을 질병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담배회사들의  전략들을 제대로 알려내기 위해서 담배기업 내부 문건과 감시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p>
<p>송기호 변호사는 박상표 회원과 함께 한 &#8216;한미FTA 반대 전문가자문위원회&#8217; 활동을 바탕으로 최근 공개된 협정문을 바탕으로 한미FTA 협정이 초기부터 매우 불평등한 조약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광우병을 비롯한 식품위생 문제의 불평등 조약을 폭로했던 박상표 회원의 지적대로, GMO표시제 등의 무력화, GM 쌀 오염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당시 광우병 쇠고기의 연령제한을 제기한 박상표 수의사의 역할이 평범한 많은 이들의 건강권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는 점을 다시한번 상기시켰습니다.</p>
<p>조능희 전 PD수첩 CP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보도 이후 당시 청부검찰들이 언론통제를 위해 PD수첩을 없애려한 역사적 진실들에 대해 꼼꼼하게 되짚어보며, 결국 그 때 시작된 언론통제과 지금 정권파탄의 인과응보가 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언론과 검찰의 기능이 권력기구를 비판 감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때 국정농단 이후 개혁과제의 으뜸으로 국민의 30%가 검찰개혁을 꼽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권력을 비판 감시하고 약자를 대변해야 하는 검찰이나 언론이 국가권력의 소유물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PD수첩에 대한 수사가 검찰과 언론의 신분상승의 조건으로 거래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박상표가 시민과학자로서 했던 정치검사들의 행보에 대한 기록과 폭로들이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p>
<p>김병수 연구위원은 GMO규제와 유전체편집기술의 현 쟁점에 대한 발표를 통해, 2012년 박상표 회원이 정리해 건강과대안 월례포럼에서 발표한 바 있던 세라리니 교수 연구팀의 &#8216;몬산토 GM옥수수와 라운드업 제초제의 독성실험 결과&#8217; 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최근 글리포세이트의 발암물질 지정과 세라리니 연구팀의 보고서가 2014년 다른 학술지에 재게재 된 일련의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Non- GMO 표시제 금지의 현황과 GM 모기, GM 연어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유전자조작생물체로의 확산 그리고 유전체편집기술을 이용한 최근 GM기술에 대한 논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p>
<p>이상윤 연구위원은 공중보건의 새로운 키워드로 부상한 &#8216;One Health&#8217; 의 역사적 맥락과 비판적 관점을 제기했습니다. 박상표 회원이 관심을 가졌던 환경과 동물 그리고 인간 질병의 먹이사슬의 연관성은 매우 앞서나간 관점이자 필요한 문제인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지금 미국의 수의학회나 세계보건기구가 주창하는 One Health의 관점을 보다 비판적으로 바라보던 박상표 회원의 역삭맥락적 사회관계맥락적 관점을 되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수역사무국, 세계농업기구가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점에서 One Health를 주창하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역별 서로의 영역 문제나 관료적 칸막이 때문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판데믹의 의미를 뭉뚱그리거나 애매모호한 지점으로 남겨두기 위한 전략으로 이를 주창하는점은 비판되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단순한 질병 그 자체에 집중하거나 인수공통감염병이나 그 바이러스 퇴치에 대한 환원주의적 접근방식보다, 이런 감염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정치 경제적, 사회문화적 맥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회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박상표 회원의 강조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p>
<p>건강과대안은 기념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이어, 하나 하나의 주제별 심화 연구를 통해 각 분야의 연구와 실천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는 시민사회와 함께 보다 진전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p>
<p>6명의 발표문을 첨부합니다.</p>
<p>발표 1 <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3/조류독감_구제역_축산업_미래와_대안_김준영__17_2.pdf">조류독감 구제역 등 축산의 미래와 대안</a>_김준영<br />
발표 2_<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3/담배기업과-청부과학-그리고-건강연구윤리.pdf">담배기업과 청부과학 그리고 건강연구윤리</a>_조홍준<br />
발표 3_<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3/GMO-건강과-대안-총회-201702-2-출력본.pdf">GMO규제와 유전체편집기술</a>_김병수<br />
발표 4_<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3/One-Health_이상윤.pdf">One Health: 동물과 환경 그리고 건강</a>_이상윤<br />
발표 5_<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3/한미FTA협상문서공개로드러난불평등성과친재벌성.pdf">한미FTA협상문서공개로드러난불평등성과친재벌성</a> /  <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3/한미-FTA-협상문서-최초-공개.pdf">한미 FTA 협상문서 최초 공개</a>_ 송기호 <br />
발표 6_<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3/PD수첩_정치검찰의언론통제.pdf">PD수첩_정치검찰의언론통제</a>_조능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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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광우병 유사 가족성 프리온 질병 확인(영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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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5 Nov 2013 02:27:5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공장식축산업]]></category>
		<category><![CDATA[광우병]]></category>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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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런던 소재 National Prion Clinic의 Dr. Simon Mead가 이끄는 연구팀에서 30대에 만성 설사, 40대와 50대에 인지능력 감퇴 및 뇌졸증, 60대 이전 대부분 사망하는 가족력을 가진 광우병과 유사한 프리온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런던 소재 National Prion Clinic의 Dr. Simon Mead가 이끄는 연구팀에서<br />
30대에 만성 설사, 40대와 50대에 인지능력 감퇴 및 뇌졸증, 60대 이전 대부분<br />
사망하는 가족력을 가진 광우병과 유사한 프리온 질병을 확인했다는 소식입니다.<br />
(연구팀은 11명의 가족 환자 중 6명에 대해서 부검이나 생검을 실시했으며,<br />
그 중 70대까지 생존한 사람은 1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p>
<p>Mad Cow-Like Brain Illness Found In British Family: The Mystery Of Prions<br />
By Chris Weller | Nov 14, 2013 03:38 PM EDT<br />
<a href="http://www.medicaldaily.com/mad-cow-brain-illness-found-british-family-mystery-prions-262877" target="_blank">http://www.medicaldaily.com/mad-cow-brain-illness-found-british-family-mystery-prions-262877</a></p>
<p>세대 간 전염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질병이 Fatal Familial Insomnia처럼 유전적<br />
원인에 의한 프리온 질병인지는 아직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p>
<p>2013.11.22 박상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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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동논평]미국 정부의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규제＇현대화 방침＇에 대한 논평</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631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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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8 Nov 2013 05:44:55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공장식축산업]]></category>
		<category><![CDATA[광우병]]></category>
		<category><![CDATA[기업감시]]></category>
		<category><![CDATA[세계화 · 자유무역]]></category>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자유무역협정(TPP, FTA)]]></category>
		<category><![CDATA[30개월 이상 쇠고기]]></category>
		<category><![CDATA[OIE]]></category>
		<category><![CDATA[광우병 검사]]></category>
		<category><![CDATA[성장호르몬]]></category>
		<category><![CDATA[쇠고기 수입규제 현대화]]></category>
		<category><![CDATA[쇠고기 수입조건 완화]]></category>
		<category><![CDATA[한미F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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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미국 정부의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규제＇현대화 방침＇에 대한 논평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불가하다 -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한 박근혜 정부는 분명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미국 정부의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규제＇현대화 방침＇에 대한 논평</strong></p>
<p>-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불가하다<br />
-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한 박근혜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br />
- 국회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심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p>
<p>&nbsp;</p>
<p>미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소(APHIS)는 지난 1일자로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규제를 현대화하고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에 따라 수입을 규제하겠다”는 이른바 ‘현대화’ 규제 완화 조치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미국의 새로운 규제조치의 골자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에 따라 30개월 이상의 뼈 없는 쇠고기를 전면적으로 수입하겠다는 것이다.</p>
<p>그동안 EU는 “미국이 (한국·일본·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에 쇠고기 시장의 개방을 요구할 때 OIE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정작 미국은 EU에서 생산한 30개월 미만의 살코기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이중기준(double standard)에 해당한다”고 비판해왔다.</p>
<p>그런데 미국은 올 5월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자국에 유리한 ‘광우병 위험 무시국’ 등급을 받은 후부터 태도가 돌변하여 규제조치를 ‘현대화(modernize)’하겠다고 허풍을 떨고 있다.</p>
<p>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지키는 것이 ‘현대화(modernize)’라는 미국 정부의 인식은 지난 19세기에 불행한 역사를 초래했던 인종차별적인 제국주의자의 ‘문명 담론’을 떠오르게 만들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은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확립된 국제기준도 결코 아니다. 그저 각국 정부가 참고할 권고지침에 불과하다.</p>
<p>미국의 이번 쇠고기 수입규제 완화 조치는 유럽연합과의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위생검역 기준을 최대한 낮추려는 의도와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려는 여러 가지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 있다.</p>
<p>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무역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 TTIP와 TPP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중들의 식품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환경, 지속가능성, 건강보험, 인터넷의 자유, 금융시장 등 모든 분야의 정책에 압도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국 시민들에게 협상 관련 내용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p>
<p>특히 이번 동식물검역소(APHIS)의 조치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웬디 커틀러 USTR대표보가 “세상엔 비밀이 없다. 한·미FTA에는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미국이 아직 그걸 쓰진 않고 있지만 머지않아 협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다. 동안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한·미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별개의 문제라고 공언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웬디 커틀러 USTR대표보의 발언을 통하여 한·미FTA와 광우병 관련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은 서로 한몸처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p>
<p>한·미FTA 협정문에는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최소 매년 1회 회합하여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또는 적용에 관하여 협의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이며,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다만 지난 2008년 졸속으로 협상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에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는 본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는 요청을 받은 국가의 영토 내에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 뿐이다.</p>
<p>미국과 EU는 유전자조작 소 성장호르몬(rBGH) 사용 등의 문제로 쇠고기 교역이 제한적이며, 사실상 교역중단 상태나 다름없다. 반면 “2012년 미국은 한국에 총 5억8천200만 달러어치의 쇠고기 및 관련 제품을 수출했으며, 한국은 미국 쇠고기의 전 세계 4위 시장”이다. 미국의 통상대표부(USTR)는 얼마 전 “2008년 한ㆍ미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업자들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한 것은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의 ‘한시적 조치’(transitional measure)”일 뿐이며, “과학적 근거,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지침, 미국의 광우병 지위 등급 등을 근거로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 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p>
<p>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2월 16일 중앙선관위 주최 대선후보 제3차 방송토론회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불량식품, 학교폭력’을 4대 사회악이라고 규정하며, 식품안전에 관한 극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므로 박근혜 정부는 미국 정부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완화를 위한 협상 요청이나 압력이 있었는지, 이와 관련한 그간의 협의 경과는 무엇인지, 미국의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p>
<p>그리고 국회도 지난 2008년 촛불시위의 성과로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p>
<p>특히 박근혜 정부와 국회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추가 수입개방을 위해서는 한미 양국 정부가 합의한 한미수입위생조건에 규정된 대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리 소비자의 신뢰가 우선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p>
<p>지난 2012년 한국의 쇠고기 수입량은 25만3,502톤으로 2011년 대비 12% 감소하였으며, 입산 쇠고기 중 호주산은 12만4210톤(48.9%)이었으며, 미국산은 10만359톤(39.5%)에 불과했다. 2003년 당시 한국의 쇠고기 총 수입량은 29만3,653톤이었는데, 그 중 미국산은 19만9,443톤(70%)이었으며, 호주산은 수입 비중이 21%였다. 2003년 12월 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한국의 쇠고기 총 수입량은 아직까지 2003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p>
<p>뿐만 아니라 지난해 4월에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4번째 광우병 발생이 확인된 바 있다. 당시 미국의 소비자연맹은 캘리포니아 광우병 발생과 관련하여 “1. 미국의 광우병 검사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광우병을 제대로 걸러낼 수 없다. 2. 미국농무부에서 개인 기업이 자발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 3. 반추동물에게만 반추동물 유래의 동물성 사료를 금지한 미국의 사료규제 조치는 광우병을 막기엔 부적절한 조치다.”라는 비판을 한 바 있다.</p>
<p>그러므로 박근혜 정부와 국회는 한․미 FTA, TPP 등의 통상 협상 및 국제수역사무국 기준 등과 연계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요구를 막아내야 할 것이다.</p>
<p>2013년 11월 14일</p>
<p>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p>
<p>(대표사진출처: 연합뉴스T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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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동논평]미국 정부의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 규제 현대화 방침에 대한 논평</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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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4 Nov 2013 04:19:3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GMO]]></category>
		<category><![CDATA[공장식축산업]]></category>
		<category><![CDATA[광우병]]></category>
		<category><![CDATA[세계화 · 자유무역]]></category>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자유무역협정(TPP, FTA)]]></category>
		<category><![CDATA[30개월 이상 쇠고기]]></category>
		<category><![CDATA[OIE]]></category>
		<category><![CDATA[광우병 검사]]></category>
		<category><![CDATA[성장호르몬]]></category>
		<category><![CDATA[쇠고기 수입규제 현대화]]></category>
		<category><![CDATA[쇠고기수입조건 완화]]></category>
		<category><![CDATA[한미F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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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건강과대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외교부 기자 발 신 담당 : 건강과대안 박상표 연구위원 (010-5899-0230) 제 목 [보도자료] 미국 정부의 광우병 관련 쇠고기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건강과대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 </span></p>
<table>
<tbody>
<tr>
<td valign="center">수 신</td>
<td valign="center">각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외교부 기자</td>
</tr>
<tr>
<td valign="center">발 신</td>
<td valign="center">담당 : 건강과대안 박상표 연구위원 (010-5899-0230)</td>
</tr>
<tr>
<td valign="center">제 목</td>
<td valign="center">[보도자료] 미국 정부의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 규제 현대화 방침에 대한 논평</td>
</tr>
<tr>
<td valign="center">날 짜</td>
<td valign="center">2013. 11. 14 (총 2매)</td>
</tr>
<tr>
<td colspan="2" valign="center"></td>
</tr>
<tr>
<td colspan="2" valign="center">보도자료</td>
</tr>
</tbody>
</table>
<p>&nbsp;</p>
<p>&nbsp;</p>
<table>
<tbody>
<tr>
<td valign="center">미국 정부의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규제＇현대화 방침＇에 대한 논평</td>
</tr>
<tr>
<td valign="center">-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불가하다-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한 박근혜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p>
<p>- 국회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심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td>
</tr>
</tbody>
</table>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미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소(APHIS)는 지난 1일자로 &#8220;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규제를 현대화하고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에 따라 수입을 규제하겠다&#8221;는 이른바 ‘현대화’ 규제 완화 조치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미국의 새로운 규제조치의 골자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에 따라 30개월 이상의 뼈 없는 쇠고기를 전면적으로 수입하겠다는 것이다.</span></p>
<p>그동안 EU는 “미국이 (한국·일본·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에 쇠고기 시장의 개방을 요구할 때 OIE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정작 미국은 EU에서 생산한 30개월 미만의 살코기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이중기준(double standard)에 해당한다”고 비판해왔다.</p>
<p>그런데 미국은 올 5월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자국에 유리한 ‘광우병 위험 무시국’ 등급을 받은 후부터 태도가 돌변하여 규제조치를 ‘현대화(modernize)’하겠다고 허풍을 떨고 있다.</p>
<p>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지키는 것이 ‘현대화(modernize)’라는 미국 정부의 인식은 지난 19세기에 불행한 역사를 초래했던 인종차별적인 제국주의자의 ‘문명 담론’을 떠오르게 만들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은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확립된 국제기준도 결코 아니다. 그저 각국 정부가 참고할 권고지침에 불과하다.</p>
<p>미국의 이번 쇠고기 수입규제 완화 조치는 유럽연합과의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위생검역 기준을 최대한 낮추려는 의도와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려는 여러 가지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 있다.</p>
<p>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무역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 TTIP와 TPP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중들의 식품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환경, 지속가능성, 건강보험, 인터넷의 자유, 금융시장 등 모든 분야의 정책에 압도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국 시민들에게 협상 관련 내용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p>
<p>특히 이번 동식물검역소(APHIS)의 조치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웬디 커틀러 USTR대표보가 &#8220;세상엔 비밀이 없다. 한·미FTA에는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미국이 아직 그걸 쓰진 않고 있지만 머지않아 협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8221;고 발언한 사실이다. 동안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한·미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별개의 문제라고 공언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웬디 커틀러 USTR대표보의 발언을 통하여 한·미FTA와 광우병 관련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은 서로 한몸처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p>
<p>한·미FTA 협정문에는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최소 매년 1회 회합하여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또는 적용에 관하여 협의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이며,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다만 지난 2008년 졸속으로 협상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에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는 본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는 요청을 받은 국가의 영토 내에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 뿐이다.</p>
<p>미국과 EU는 유전자조작 소 성장호르몬(rBGH) 사용 등의 문제로 쇠고기 교역이 제한적이며, 사실상 교역중단 상태나 다름없다. 반면 “2012년 미국은 한국에 총 5억8천200만 달러어치의 쇠고기 및 관련 제품을 수출했으며, 한국은 미국 쇠고기의 전 세계 4위 시장”이다. 미국의 통상대표부(USTR)는 얼마 전 “2008년 한ㆍ미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업자들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한 것은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의 &#8216;한시적 조치&#8217;(transitional measure)”일 뿐이며, &#8220;과학적 근거,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지침, 미국의 광우병 지위 등급 등을 근거로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 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p>
<p>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2월 16일 중앙선관위 주최 대선후보 제3차 방송토론회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불량식품, 학교폭력’을 4대 사회악이라고 규정하며, 식품안전에 관한 극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므로 박근혜 정부는 미국 정부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완화를 위한 협상 요청이나 압력이 있었는지, 이와 관련한 그간의 협의 경과는 무엇인지, 미국의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p>
<p>그리고 국회도 지난 2008년 촛불시위의 성과로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p>
<p>특히 박근혜 정부와 국회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추가 수입개방을 위해서는 한미 양국 정부가 합의한 한미수입위생조건에 규정된 대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리 소비자의 신뢰가 우선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p>
<p>지난 2012년 한국의 쇠고기 수입량은 25만3,502톤으로 2011년 대비 12% 감소하였으며, 입산 쇠고기 중 호주산은 12만4210톤(48.9%)이었으며, 미국산은 10만359톤(39.5%)에 불과했다. 2003년 당시 한국의 쇠고기 총 수입량은 29만3,653톤이었는데, 그 중 미국산은 19만9,443톤(70%)이었으며, 호주산은 수입 비중이 21%였다. 2003년 12월 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한국의 쇠고기 총 수입량은 아직까지 2003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p>
<p>뿐만 아니라 지난해 4월에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4번째 광우병 발생이 확인된 바 있다. 당시 미국의 소비자연맹은 캘리포니아 광우병 발생과 관련하여 “1. 미국의 광우병 검사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광우병을 제대로 걸러낼 수 없다. 2. 미국농무부에서 개인 기업이 자발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 3. 반추동물에게만 반추동물 유래의 동물성 사료를 금지한 미국의 사료규제 조치는 광우병을 막기엔 부적절한 조치다.”라는 비판을 한 바 있다.</p>
<p>그러므로 박근혜 정부와 국회는 한․미 FTA, TPP 등의 통상 협상 및 국제수역사무국 기준 등과 연계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요구를 막아내야 할 것이다.</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2013년 11월 14일</span></p>
<p>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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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일본 정부의 광우병 관련 최신 대책 정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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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4 Nov 2013 03:55:17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공장식축산업]]></category>
		<category><![CDATA[광우병]]></category>
		<category><![CDATA[세계화 · 자유무역]]></category>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광우병 발병]]></category>
		<category><![CDATA[일본 광우병대책]]></category>
		<category><![CDATA[특정위험부위 제거대상]]></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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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일본 정부의 광우병 관련 최신 대책 정리 http://www.gov-online.go.jp/useful/article/201308/2.html 1. 일본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대책 1) 사료규제 2) 광우병(BSE) 검사 3) 특정위험부위(SRM) 제거 2. 일본 국내산 쇠고기의 광우병 검사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일본 정부의 광우병 관련 최신 대책 정리<br />
<a href="http://www.gov-online.go.jp/useful/article/201308/2.html" target="_blank">http://www.gov-online.go.jp/useful/article/201308/2.html</a></p>
<p>1. 일본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대책<br />
1) 사료규제<br />
2) 광우병(BSE) 검사<br />
3) 특정위험부위(SRM) 제거</p>
<p>2. 일본 국내산 쇠고기의 광우병 검사 월령 48개월로 상향 조정(2013년 7월)<br />
광우병 특정위험부위(SRM)의 대상 범위의 조정(2013년 2월) : 30개월 이상에서 두부(혀, 볼살 제외), 척수, 척주 및 전 월령에서 편도 및 회장 원위부로 변경<br />
*참고 : 平成 25년=2013년</p>
<p>3. 광우병 발병 감소 추이 (1992년 37,316두 발생했으나 2012년 전 세계 21두로 감소)</p>
<p>4. 각국의 특정위험부위(SRM)의 제거 대상 비교<br />
일본은 OIE 기준으로 하향 조정함.(미국, 캐나다도 OIE 기준)</p>
<p>EU국가들은 여전히 12개월 이상의 두부(머리), 모든 월령의 편도, 모든 월령의 장 전체, 12개월 이상의 척수, 30개월 이상의 척주(등뼈)를 SRM으로 규정하고 있음.</p>
<p>======================</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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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광우병 및 미국산 쇠고기 관련 최신 참고자료]</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628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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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4 Nov 2013 03:53:4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공장식축산업]]></category>
		<category><![CDATA[광우병]]></category>
		<category><![CDATA[세계화 · 자유무역]]></category>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자유무역협정(TPP, FTA)]]></category>
		<category><![CDATA[30개월 쇠고기]]></category>
		<category><![CDATA[OIE 등급판정]]></category>
		<category><![CDATA[광우별 발생통계]]></category>
		<category><![CDATA[월령제한 완화]]></category>
		<category><![CDATA[육류 수출조건]]></category>
		<category><![CDATA[촛불집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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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광우병 및 미국산 쇠고기 관련 최신 참고자료] 1. 영국의 광우병 발생 통계(OIE) : 2012년 3건, 2013년 현재 2건 발생 보고. http://www.oie.int/en/animal-health-in-the-world/bse-specific-data/number-of-cases-in-the-united-kingdom/ 2. 영국을 제외한 세계 나머지 국가들의 광우병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광우병 및 미국산 쇠고기 관련 최신 참고자료]</p>
<p>1. 영국의 광우병 발생 통계(OIE) : 2012년 3건, 2013년 현재 2건 발생 보고.<br />
<a href="http://www.oie.int/en/animal-health-in-the-world/bse-specific-data/number-of-cases-in-the-united-kingdom/" target="_blank">http://www.oie.int/en/animal-health-in-the-world/bse-specific-data/number-of-cases-in-the-united-kingdom/</a></p>
<p>2. 영국을 제외한 세계 나머지 국가들의 광우병 발생 통계 (OIE) : 2012년 브라질 1, 프랑스 1, 아일랜드 3,<br />
폴란드 3, 포르투갈 2, 스페인 8, 스위스 1, 미국 1 / 2013년 아일랜드 1, 폴란드 1<br />
<a href="http://www.oie.int/en/animal-health-in-the-world/bse-specific-data/number-of-reported-cases-worldwide-excluding-the-united-kingdom/" target="_blank">http://www.oie.int/en/animal-health-in-the-world/bse-specific-data/number-of-reported-cases-worldwide-excluding-the-united-kingdom/</a></p>
<p>3. OIE 광우병 등급 판정 현황(2013)<br />
<a href="http://www.oie.int/en/animal-health-in-the-world/official-disease-status/bse/list-of-bse-risk-status/" target="_blank">http://www.oie.int/en/animal-health-in-the-world/official-disease-status/bse/list-of-bse-risk-status/</a></p>
<p>4.OIE 육상동물위생규약 챕터 11.5 BSE : 11.5.1.의 첫번째 규정이 광우병 발생과 관계없이 우유 및 유제품,<br />
정액, 피부, 젤라틴 및 콜라겐, 0.15% 이하의 tallow, dicalcium phosphate, 뼈를 발라낸 살코기,<br />
혈액 및 혈액 부산물은 자유로운 교역을 허용해야 한다.(광우병 발생국가라고 하더라도 30개월 이상의 뼈 없는 살코기는 무조건<br />
수입하라는 규정임. ==&gt; 이 규정을 지키는 국가는 현재까지는 전혀 없음)<br />
<a href="http://www.oie.int/index.php?id=169&amp;L=0&amp;htmfile=chapitre_1.11.5.htm" target="_blank">http://www.oie.int/index.php?id=169&amp;L=0&amp;htmfile=chapitre_1.11.5.htm</a></p>
<p>5. 미국의 일본 육류 수출 조건(2013.11.7 개정) : 30개월 미만의 쇠고기(월령 변경)<br />
==&gt; 일본의 경우 20개월에서 30개월로 월령 제한을 완화한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까지 수입하기는<br />
힘들 것으로 예상.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의 여론이 용인하기 힘들 것.<br />
<a href="http://www.fsis.usda.gov/wps/portal/fsis/topics/international-affairs/exporting-products/export-library-requirements-by-country/japan" target="_blank">http://www.fsis.usda.gov/wps/portal/fsis/topics/international-affairs/exporting-products/export-library-requirements-by-country/japan</a></p>
<p>6. 미국의 대만 육류 수출 조건(2013.11.7 개정) : 30개월 미만의 쇠고기. 대만의 경우 최근 미국산 쇠고기 및<br />
돼지고기에서 금지약물(만성 폐쇄성 기관지염에 사용하는 클렌부테놀 같은 약품을 성장촉진 목적으로 불법 사용)이 적발되기도 했기<br />
때문에 30개월 월령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br />
<a href="http://www.fsis.usda.gov/wps/portal/fsis/topics/international-affairs/exporting-products/export-library-requirements-by-country/taiwan" target="_blank">http://www.fsis.usda.gov/wps/portal/fsis/topics/international-affairs/exporting-products/export-library-requirements-by-country/taiwan</a></p>
<p>7. EV 프로그램이 승인된 국가 목록(미 농무부산하 FSIS)<br />
<a href="http://www.fsis.usda.gov/wps/portal/fsis/topics/international-affairs/exporting-products/EV-Programs" target="_blank">http://www.fsis.usda.gov/wps/portal/fsis/topics/international-affairs/exporting-products/EV-Programs</a></p>
<p>*Australia (Jun 13, 2013)<br />
*Belize (Nov 12, 2009)<br />
*Canada (Oct 31, 2013)<br />
*Cayman Islands (Sep 28, 2011)<br />
*Colombia (Feb 21, 2013)<br />
*European Union (Jun 28, 2013)<br />
*Hong Kong (Oct 31, 2013)<br />
*Japan (Nov 7, 2013)<br />
*Korea, Republic of (Oct 10, 2013)<br />
*Lebanon (Mar 12, 2012)<br />
*Malaysia (Jan 31, 2013)<br />
*Mexico (Oct 22, 2013)<br />
*Peru (Aug 12, 2013)<br />
*Russia (Sep 19, 2013)<br />
*Singapore (Sep 17, 2013)<br />
*St. Lucia (Mar 12, 2012)<br />
*Taiwan (Nov 7, 2013)<br />
*Thailand (Aug 16, 2013)<br />
*Ukraine (Jun 15, 2012)<br />
*Vietnam (Mar 12, 2012)</p>
<p>=========</p>
<p>[미 쇠고기 수입 규제 현대화 관련 주요 뉴스]</p>
<p>1.쇠고기 촛불집회 재점화?&#8230;미국산 30개월 이상 수입 &#8216;논란&#8217; 농식품부 &#8220;2008년의 실수 반복하지 않는다. 국민 신뢰회복이 먼저다&#8221;<br />
2013-11-14 06:00 | CBS노컷뉴스 박상용 기자<br />
<a href="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77210" target="_blank">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77210</a></p>
<p>==&gt; 1) 국회에서 &#8220;이동필 장관의 이 같은 입장은, 이는 한미 양국이 쇠고기 월령 문제를 놓고 이미 논의가 진행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8221;는 기사 내용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br />
2) 기사 내용 중에서 &#8220;익명을 요구한 농식품부의 한 고위 간부는 “미국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다고 해서, 우리 정부도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할 수는 없다”며 “이 같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8221;는 부분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br />
3)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25조에 따르면 &#8220;한국정부나 미국정부는 본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는 요청을 받은 국가의 영토 내에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8221;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 USDA와  USTR은 이 규정에 근거하여 30개월 이상 쇠고기 추가 개방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쇠고기 월령 문제를 이미 논의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왜 국회와 언론을 통해 공개하지 않았는지&#8230; 이러한 것을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br />
4) 특히 국회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부칙 제2조 1항에 근거하여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에 관해 심의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8230;농식품부가 국회에 관련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전달한 것이 &#8220;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경로를 통하여&#8221; 전달한 것인지를 국회와 언론에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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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 쇠고기 국내 시장 인기도를 살펴봤습니다</p>
<p>한미 FTA 체결됐지만… 초라해진 미국산<br />
무섭게 식탁 파고들어와… 의기양양 호주산<br />
동아일보 기사입력 2013-11-14 03:00:00 기사수정 2013-11-14 04:25:28<br />
<a href="http://news.donga.com/3/all/20131113/58880882/1" target="_blank">http://news.donga.com/3/all/20131113/58880882/1</a></p>
<p>==&gt; 1) 농식품부가 2013년 현재 수입산 쇠고기 국내 시장 점유 비율을 공개했습니다. (호주산 54%, 미국산 35%&#8230; 2012년에 비해 호주산은 점유율 5%증가, 미국산은 점유율 4.5% 감소. 2003년<br />
미국산 쇠고기 한국시장 점유율 70%, 호주산 20%. ) 이 통계만으로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br />
2) 광우병 촛불시위 당시 MBC PD 수첩을 고소까지 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당시 대표 박창규)가 2013년 8월 최종 부도처리되었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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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슴에서 식물 섭취를 통한 변형 프리온 전염(CWD) 밝혀낸 최신 연구 결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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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4 Nov 2013 03:14:50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광우병]]></category>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광록병]]></category>
		<category><![CDATA[변형프리온전염(CWD)]]></category>
		<category><![CDATA[사슴광우병]]></category>
		<category><![CDATA[식물을 통해 CWD전염]]></category>
		<category><![CDATA[프리온단백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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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13년 9월 7일 위스콘신 주 밀워키에서 개최된 야생생물협회에서 Christopher Johnson이 발표한 &#8220;식물을 통한 프리온 섭취(Uptake of Prions into Plants&#8221;라는 발표자료의 요약문입니다. 이번 연구결과는 아직 과학저널에 발표되지 않았으며, Johnson은 밀워키에서 10월에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2013년 9월 7일 위스콘신 주 밀워키에서 개최된 야생생물협회에서 Christopher Johnson이 발표한 &#8220;식물을 통한 프리온 섭취(Uptake of Prions into Plants&#8221;라는 발표자료의 요약문입니다.</p>
<p>이번 연구결과는 아직 과학저널에 발표되지 않았으며, Johnson은 밀워키에서 10월에 개최될 The Wildlife Society 연례 학회 때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Johnson은 미 연방 야생동물센터(the federal wildlife disease cente)에서 CWD를 연구하고 있는데, 이 센터는 the U.S. Geological<br />
Survey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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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resentation Abstract</p>
<p>출처 : <a href="http://www.abstractsonline.com/Plan/ViewAbstract.aspx?sKey=cf0f185d-6f87-40f8-af8c-19d631e62561&amp;cKey=219cd4d8-9980-4835-82cb-7649156010fa&amp;mKey={40C89FC9-A586-491D-A3C7-B0F26504839B}" target="_blank">http://www.abstractsonline.com/Plan/ViewAbstract.aspx?sKey=cf0f185d-6f87-40f8-af8c-19d631e62561&amp;cKey=219cd4d8-9980-4835-82cb-7649156010fa&amp;mKey={40C89FC9-A586-491D-A3C7-B0F26504839B}</a></p>
<p>Title: Uptake of Prions into Plants</p>
<p>Session Title: Current Science of Chronic Wasting Disease: What Have We Learned in the Last 5 Years?</p>
<p>Session Number: 27</p>
<p>Session Time: Monday, Oct 07, 2013, 8:30 AM -12:20 PM</p>
<p>Presentation Time: Monday, Oct 07, 2013, 11:00 AM -11:20 AM</p>
<p>Presentation Number: 8</p>
<p>Author(s): Christopher Johnson, U.S. Geological Survey, Madison, WI,<br />
Contact: <a href="mailto:cjjohnson@usgs.gov">cjjohnson@usgs.gov</a></p>
<p>Abstract Body: Chronic wasting disease (CWD) and scrapie-infected animals shed infectious prions during both the preclinical and clinical phases of disease. Contamination of environments with prions released from animals or from infected carcasses appears to contribute to the transmission of these diseases. Previous work has suggested that soil may serve as an environmental disease reservoir. Vegetation is ubiquitous in CWD-contaminated environments and plants are known to<br />
absorb a variety of substances from soil, ranging from nutrients to contaminants. The uptake of proteins from soil into plants has been documented for many years and we have been investigating the uptake of prions into plants in vitro. Using laser scanning confocal microscopy, we observed root uptake of fluorescently-tagged, abnormal prion protein in the model plant Arabidopsis thaliana, as well as the crop plants alfalfa (Medicago sativa), barley (Hordeum vulgare) and tomato (Solanum lycopersicum). Using serial protein misfolding cyclic amplification, a sensitive biochemical prion detection method, we have found evidence of prions in aerial tissues from these species, as well<br />
as maize (Zea mays). Both stems and leaves of A. thaliana grown in culture media containing prions are infectious when injected into mice and oral bioassays are underway for A. thaliana and other plants. Our results suggest that prions are taken up by plants and that contaminated plants may represent a previously unrecognized risk of human, domestic species and wildlife exposure to CWD and scrapie agents.<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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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슴에서 변형 프리온의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해면상뇌증인 CWD(만성소모성질환, 일명 &#8216;사슴광우병&#8217; 또는 &#8216;광록병&#8217;)의 원인이 사슴이 알파알파(alfalfa), 옥수수, 토마토 등의 식물을 섭취하면서 프리온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라는 충격적인 연구결과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p>
<p>사슴의 CWD는 침을 통해서도 전염이 될 수 있으며, 흙(토양)을 통해서도 전염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br />
사슴의 변형 프리온이 자연상태에서 인간에게 전염된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지만 시험관 내 연구를 통해 사슴의 변형 프리온이 인간의 정상적인 프리온 단백질을 변형시킨다는 연구결과는 나온 바 있습니다.</p>
<p>Christopher Johnson이 발표한 연구결과는 토양을 통해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식물로 흡수되고, 그것을 다시 사슴이 섭취하면서 CWD가 전염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laser scanning confocal microscopy를 사용하여 fluorescently 태그로 표시한 비정상 단백질이 식물의 뿌리에서 섭취되는 것을 관찰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생화학적으로 프리온을 민감하게 검출하는 방법인 serial protein misfolding cyclic amplification을 사용하여 식물의 조직에 프리온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확보했고, 쥐를 실험동물로 사용하여 주입했을 때 프리온 단백질이 전염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p>
<p>이번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Wisconsin-Madison 대학교의 CWD 전문가 Michael Samuel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는 CWD가 동물에서 동물로 전염될 수 있거나 토양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다고 알려졌는데, 식물을 통해 CWD가 전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규명했으므로 이번 연구는 아주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p>
<p>(출처 : Prions &#8212; in plants? New concern for chronic wasting disease Study fuels criticism of Wisconsin&#8217;s scaled-back deer disease strategy Posted on September 27, 2013<br />
<a href="http://www.wisconsinwatch.org/2013/09/27/prions-in-plants-new-concern-for-chronic-wasting-disease/" target="_blank">http://www.wisconsinwatch.org/2013/09/27/prions-in-plants-new-concern-for-chronic-wasting-disease/</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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