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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지적재산권·특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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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겨레21]백신 불평등, 12살에 죽은 은코시 존슨을 기억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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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6 Jan 2022 08:18:49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건강불평등]]></category>
		<category><![CDATA[세계화 · 자유무역]]></category>
		<category><![CDATA[지적재산권·특허]]></category>
		<category><![CDATA[백신]]></category>
		<category><![CDATA[코로나19]]></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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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제약회사의 이윤 우선이 아니라 팬데믹에 준하는 인류애를 우선했다면 이미 전 인류는 백신 접종을 마쳤을 것 케냐 나이로비는 동아프리카 지역의 관문 도시라고 일컫는다. 그만큼 아프리카의 발전된 도시 중 하나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제약회사의 이윤 우선이 아니라 팬데믹에 준하는 인류애를 우선했다면</strong><br />
<strong> 이미 전 인류는 백신 접종을 마쳤을 것</strong></p>
<p>케냐 나이로비는 동아프리카 지역의 관문 도시라고 일컫는다. 그만큼 아프리카의 발전된 도시 중 하나다. 반면 세계 최대 슬럼가 중 하나인 키베라가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키베라 한 지역에만 100만 명 넘는 가난한 이가 모여 산다.</p>
<p>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왜 아프리카에서 발생했는지 이해하려면 세계 정치와 경제에서 종종 사라지는 대륙의 문제를 봐야 한다. 아프리카는 잘 알려졌다시피 지구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다.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에 보낼 수 없고 기아와 질병, 열악한 주거와 일상적 영양실조가 만연한 곳이다. 아프리카 인구의 40%인 4억 명이 유엔이 정한 하루 1.9달러(약 2천원)라는 극빈선 이하로 살아간다. 100만 명이 사는 키베라 지역에 공립학교는 한 곳도 없고 의료기관은 슬럼 입구에 작은 보건소 한 곳이 있을 뿐이다. 쓰레기는 아무도 치우지 않고 물이 나오는 수도는 슬럼 입구에서만 구경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19 변이는 바로 이러한 곳에서 태어났다.</p>
<p><strong>오미크론, 에이즈 환자 몸에 숨어있다가 나왔다?</strong></p>
<p>베타, 감마, 델타, 오미크론. 세계보건기구(WHO)가 주요 변이로 꼽은 코로나19 변이가 발생한 곳은 대부분 대규모 슬럼이 있는 지역이다.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남부 아프리카 모두가 그러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RNA바이러스이고, DNA바이러스와 달리 자기복제를 할수록 변이가 더 발생한다. 수백만 명이 밀집해 사는 곳에서 제대로 된 영양 공급도 없고 위생이 엉망이면 코로나19의 ‘격렬한 유행’, 즉 바이러스의 격렬한 자기복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변이가 많이 발생할수록 이 중 전파력이 높거나 독성이 뛰어난 변이종이 발생할 확률이 커진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마주한 코로나19 변이들이 발생했다.</p>
<p>오미크론은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 중반 시기의 코로나바이러스 특징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세종이 되기에 앞서 중간에 1년 넘게 공백이 있는 셈이다. 따라서 그 공백을 설명하는, 오미크론의 기원에 대한 가설도 여러 가지다. △다른 동물에 감염됐다가 다시 인간에게 옮겨왔다 △고립된 인구집단에서 유행하다가 다시 등장했다 △면역이 저하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몸에 감염됐다가 다시 나와 사회적 감염을 일으켰다. 이 중 현재까지는 마지막 가설이 가장 유력하다.</p>
<p>아프리카에는 지금도 HIV/에이즈 감염인 2500만 명이 있고 해마다 50만 명이 사망한다. 인수공통감염병 중 하나인 에이즈는 이제 치료제 개발로 관리 가능한 만성 질병이다. 그럼에도 아프리카에 여전히 수천만 명의 환자가 있고 수백만 명이 숨지는 것은 치료제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거대 제약회사들의 의약품 특허가 비싼 약값의 원인이다.</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2/01/img_col0126.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875" alt="img_col0126"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2/01/img_col0126.jpg" width="768" height="562" /></a></p>
<p><strong>매년 아프리카 아이 100만 명 이상 사망 계속</strong></p>
<p>“저는 정부가 의약품 AZT(에이즈 치료제)를 임신한 엄마들에게 주길 바라요. 그러면 에이즈 바이러스가 엄마에게서 아기한테로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아기들이 너무 빨리 죽어가는데 저는 동생들이 죽는 걸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꼭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2000년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유엔 에이즈계획 총회 개막 연설은 11살 소년 은코시 존슨이 맡았다. 에이즈로 여윈 몸을 커다란 검은 양복에 감싼 채 호소한 존슨의 개막 연설은 세계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존슨의 호소가 끝날 무렵, 회의장 안팎 어딘가에서 “이윤보다 생명”(Life not Profit)이라는 구호가 터져나왔다.</p>
<p>이 유엔 총회는 결국 제약회사들이 ‘프리토리아 소송’을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이 2010년까지 자국의 어린이 100만 명을 살려야 한다며 에이즈 치료제 ‘특허권 강제시행 법’을 입법한 것에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 40곳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소송을 걸었고, 프리토리아에서 벌어진 이 소송은 결국 국제 여론의 압력에 굴복해 2001년 다국적 제약사의 소송 포기로 이어졌다.</p>
<p>은코시 존슨은 12살인 2001년 세상을 떠났다. 이후에도 의약품 특허를 주장하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방해는 집요하게 계속됐고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매년 100만 명 이상 사망하는 야만적 사태도 이어지고 있다.</p>
<p>2020년 10월 코로나19 팬데믹 백신 및 의약품에 대해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유예하자는 제안을 남아공과 브라질 정부가 제출했다. 만약 이때부터 백신이나 의약품의 특허가 유예됐다면 세계 최빈국 국민 중 1회 이상 백신 접종자가 10%도 안 되는 지금같은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그림 참조). 그러나 이 지재권 유예안은 거대 제약사들의 나라가 몰려 있는 유럽연합(EU)의 강력한 반대로 WTO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p>
<p><strong>떼부자 된 화이자·모더나 경영진</strong></p>
<p>오미크론 변이는 이런 정치사회적 배경에서 등장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 에이즈 감염인들은 단 3%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했다고 한다. WTO 지재권 협정(TRIPS)을 근거로 제약회사들이 에이즈 치료제에 월 수천달러의 가격을 받지만 않았다면, 아니 그 이후라도 제약회사들이 코로나19 백신에 걸린 특허권을 포기했다면, 코로나19에 감염된 에이즈 환자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p>
<p>오늘날 인류는 세계 모든 사람에게 백신을 공급할 충분한 역량이 있다. 백신과 의약품, 의료기기에 걸린 특허와 독점권을 없애면 각 대륙에서 접근 가능한 백신과 의약품을 만드는 체계와 시설을 갖출 수 있다. 남아공과 브라질이 그러하고 ‘세계의 의약품 공장’으로 알려진 인도가 그러하다. 제약회사의 이윤 우선이 아니라 팬데믹에 준하는 인류애를 우선했다면 전 인류는 이미 백신 접종을 마쳤을 것이다. 그러나 각국 정상들은 세계적으로 체계적이고 조율된 백신 생산과 분배를 계획하지도 집행하지도 못했다. 이런 식으로는 코로나19의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p>
<p>2021년 새롭게 억만장자 대열에 합류한 화이자와 모더나 경영진 9명이 번 돈을 합치면 최빈국 10억 명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고, 이미 억만장자이던 제약회사 대주주 8명과 그 가족이 번 돈이면 인도의 모든 사람에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다(2021년 5월 ‘옥스팜’ 보고서).</p>
<p>20년 전 11살 소년의 호소에 응답한 국제사회의 구호는 ‘이윤보다 생명’이었다. 오늘날 제약회사의 의약품 특허와 지재권을 20년으로 늘린 WTO 지재권 협정 때문에 인류 전체가 코로나19 변이 발생을 두 눈 뜨고 멀뚱히 바라보아야만 하는 지금, 우리가 다시 외치고 또 들어야 할 말이다. 이윤보다 생명이다.</p>
<p>우석균 (의사·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운영위원)<br />
한겨레21 제1398호(2022년 2월 7일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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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명]오미크론 변이 출현의 원인은 백신 불평등이다. 더 늦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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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3 Dec 2021 06:10:1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과학기술 · 생의학]]></category>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지적재산권·특허]]></category>
		<category><![CDATA[백신]]></category>
		<category><![CDATA[코로나19]]></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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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한국정부는 백신 특허 면제 방관하지 말고, 백신 독점을 반대하는 한시적 면제안에 동참하라. 지난 26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을 우려변이로 분류하였다. 오미크론 변이는 가난과 질병으로 이미 고통 받고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한국정부는 백신 특허 면제 방관하지 말고, 백신 독점을 반대하는 한시적 면제안에 동참하라.</p>
<p>지난 26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을 우려변이로 분류하였다. 오미크론 변이는 가난과 질병으로 이미 고통 받고 있는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전파속도도 빠르고 무엇보다 돌연변이 구조가 많아 현재 백신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는 백신 불평등이 초래한 사실상 예견된 문제다.</p>
<p>우리는 이미 수차례 백신 접근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들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새로운 변이바이러스 출현 위험에 대해 우려 목소리를 내 왔고, 부와 권력에 상관없이 모든 나라에 공평한 백신 접종을 위한 각 국의 조치들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완전히 무시하였고, 모두를 위한 백신 접종에 대해 사실상 기권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한국정부가 ‘백신은 공공재’라고 말로는 내세우면서도 국제회의에서는 지재권 면제 반대진영에 서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동안 가난하고 백신이 없는 나라들에서 코로나가 창궐했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했다. 브라질, 인도, 중미, 남아프리카 등 코로나19 변이가 발생했고 또 지금 발생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미 영양결핍과 질병, 그리고 열악한 보건의료에 놓여 있는 나라들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남아프리카는 세계 불평등의 거울이며, 이윤을 위해 가장 많은 자원이 약탈된 곳이다. 이런 약탈들이 초래한 분쟁과 기근으로 이미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코로나19 백신 불평등은 재앙의 진원지가 되도록 만드는데 충분한 조건이었다.</p>
<p>이 와중에도 백신 독점 이윤을 한 치의 양보 없이 가져가느라 새로운 변이 발생을 초래한 거대 제약기업들은 새로운 백신 개발을 자신하며 고용량의 백신, 더 잦은 부스터 샷 등으로 벌써 이윤의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백신구매를 선점했던 고소득 국가들은 아프리카 지역을 전면 고립시키는 잔인한 전략으로 가난한 나라의 국제 연대와 협력 요청을 저버리고 있다.</p>
<p>세계가 이윤보다 생명이라는 우선 가치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오미크론과 같은 새로운 변이 출현은 처음도 아니지만 결코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지금처럼 백신 불평등이 지속되면 또 다른 변이는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공평한 백신 접종을 위한 노력을 지금 당장 취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백신 특허 면제안 논의를 방관하지 말고 백신 독점을 막는 일시 면제안에 적극 찬성하라! 또한 생색내기용 백신 기부가 아니라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국회에서 지난 4월과 5월에 백신 특허 일시 면제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지만 진척이 없었다. 국회는 촉구 결의안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그리고 국내에 비축하고 있는 백신을 저소득 국가들에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요구하라! 국제적 백신 불평등 해소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하는 일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유일하고도 시급한 방법임을 더 늦기 전에 깨달아야 한다.</p>
<p>2021. 12. 01</p>
<p>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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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자회견문]한국 정부는 백신 계약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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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0 Nov 2021 04:52:47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지적재산권·특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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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화이자의 탐욕과 백신 독점 규탄한다. 이윤보다 생명이다. 코로나19 백신 특허 면제하라! - 한국 정부는 백신 계약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지난 10월 19일 미국 시민단체 퍼블릭시티즌이 화이자가 세계 9개 국가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1/11/photo_2021-11-10_1.jpg"><img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1/11/photo_2021-11-10_1-1024x768.jpg" alt="photo_2021-11-10_1" width="625" height="468" class="alignnone size-large wp-image-90828" /></a></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1/11/photo_2021-11-10.jpg"><img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1/11/photo_2021-11-10-1024x768.jpg" alt="photo_2021-11-10" width="625" height="468" class="alignnone size-large wp-image-90829" /></a></p>
<p>화이자의 탐욕과 백신 독점 규탄한다.<br />
이윤보다 생명이다. 코로나19 백신 특허 면제하라!</p>
<p>- 한국 정부는 백신 계약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p>
<p> 지난 10월 19일 미국 시민단체 퍼블릭시티즌이 화이자가 세계 9개 국가와 맺은 백신 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한 보고서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보고서를 통해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각 국가들을 상대로 공급 지연에 대한 책임 면제, 허락없는 백신 기부 봉쇄, 백신 대금 체불 시 정부 소유 항공사, 정유사 등 자산 추징 등 온갖 방식의 갑질을 해온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갑질 계약서를 비밀로 유지하지 않으면 백신을 주지 않겠다는 협박 방식으로 국가들을 상대로 재갈을 물려왔던 것이 밝혀졌다.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해 생명을 살리는 의약품은 필수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서는 소수 기업에 독점되어 있는 돈벌이 산업일 뿐이다. 이번 일은 생명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독점한 기업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p>
<p>사실 갑질 계약을 당한 주요국 정부보다 더 거대한 고통과 피해는 저소득 국가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가해지고 있다. 고소득국가는 인구의 65% 이상이 접종을 완료했지만, 아프리카 지역에서 백신접종 완료율은 6% 수준이며, 저소득 국가는 단 2%에 불과하다. 화이자-바이오앤테크가 이제까지 생산한 백신 중 80%를 지불능력이 있는 소수의 고소득 국가에 공급하였으며, 값비싼 백신을 구매할 수 없는 저소득 국가에는 단 0.1%만 공급하였다. 이로 인해 저소득 국가 대부분은 위험군인 고령층은 물론이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 조차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생명의 위기에 놓여있다.</p>
<p>집계된 것으로도 인도 약 46만여명, 인도네시아 14만여명, 이란 12만여명 등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는 확인된 공식 사망자 수일 뿐이다. 미처 집계되지 않고 있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죽음의 행렬은 훨씬 더 거대할 것이다. 게다가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는 경제적 위기로도 이어지고 있다. 장기화된 봉쇄조치로 국가별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으며, 감소추세이던 전 세계 영양결핍 인구도 작년에만 1억 2천만 명이상 증가했다고 보고되었다. 화이자 같은 제약회사가 전 세계에 필요한 양만큼의 백신을 생산하지도 못하면서 특허권을 틀어쥐고 충분한 백신 생산과 전세계적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다.</p>
<p>그러면서 이런 제약기업들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엄청난 이윤을 벌어들이고 있다. 화이자-바이오앤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의약품이 될 예정이다. 화이자는 올해 코로나19 백신으로만 약 42.4조원, 내년에는 약 34.1조원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천억원의 정부 지원으로 생산한 백신인데도 이윤은 사유화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화이자는 전세계적인 지재권 면제에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집단이다. 감염병 위기로 수익을 누리고 있지만,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비난을 불러오고 있다. 이런 백신 독점은 팬데믹 해결 자체도 어렵게 하고 있다. 전세계적인 팬데믹이 계속되면 변이바이러스 출현의 위험이 계속 존재하고, 백신을 무력화하는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p>
<p>이에 중저소득국가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백신개발 기업들의 독점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특허를 일시적으로 면제하자는 제안을 이미 오래 전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 요구했다. 그러나 유럽, 일본을 포함한 고소득 국가들이 백신 기업들의 이윤 동기를 저해할 수는 없다면서 면제 제안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 한국 정부도 지재권 면제 제안에 찬성하지 않고 있다. </p>
<p> 우리는 이처럼 사람을 살릴 인류 공통의 과학적 성과물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소수가 독점하면서 수많은 생명이 쓰러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그리고 화이자로 대표되는 거대 제약사의 탐욕과 지재권 체제가 그 원인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이런 부조리와 부정의를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다는 전 세계적 운동에 함께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p>
<p>첫째, 저소득 국가의 백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특허를 일시적으로 면제하자는 국제적 제안에 적극 찬성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국제무대에서 감염병위기에 백신은 공공재이며, 공평한 백신 공급이 코로나19 위기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임을 주장해왔다. 이러한 주장이 공연한 말잔치가 되지 않으려면, 감염병 위기에 만행을 벌이는 제약회사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백신 특허 면제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p>
<p>둘째, 정부는 백신 기업들과 맺은 계약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화이자를 통해서만 내년까지 총 1억 8600만회분의 백신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른 회사의 백신 구매분까지 더하면 약 10조 원의 예산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토록 중요하고 커다란 예산을 투여한 계약을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는 것은 중차대한 문제다. 한국의 시민들은 이번 사태로 한국도 주권면제 포기나 기부 봉쇄를 계약했는지 등에 대해 의구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 </p>
<p>셋째, 만약 정부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의 백신이 개발되면, 기술이전 조치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백신은 공공재’라는 문재인 정부의 공언을 실행할 수 있는 길이다.</p>
<p>2021년 11월 10일</p>
<p>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br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운동(PHM Korea),<br />
더 나은 의약품 생산체제를 위한 시민사회연대<br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정보공유연대 IPLeft)</p>
<p>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br />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p>
<p>코로나19인권대응네크워크<br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 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시민건강연구소,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여성 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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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전 세계 시민이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TRIPS 유예안’을 지지해야 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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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3 Feb 2021 07:53:07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지적재산권·특허]]></category>
		<category><![CDATA[코로나19]]></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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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우리는 오는 2월 4일 개최될 세계무역기구(WTO) TRIPS 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 특정 조항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강력히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우리는 오는 2월 4일 개최될 세계무역기구(WTO) TRIPS 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 특정 조항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p>
<p>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이미 1억 명 이상의 인구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았고 200만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사망하였다. 다행히 몇몇 의약품이 개발되어 코로나19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사용될 수 있게 되었지만, 개발된 치료제와 백신은 특허 독점 때문에 막혀서 국가별로 매우 불공평하게 사용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p>
<p>이미 지난해 미국은 자국 제약사 길리어드가 생산한 코로나19 임시치료제 렘데시비르 3개월 생산 물량을 거의 독점한 바 있다. 특허로 인해 특정 회사만 이를 생산·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근 유럽연합도 유럽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백신 또한 특허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특허 독점으로 인해 백신 구매 계약도 민간제약회사 우위로 매우 불공평하게 진행되고 있다. 고소득 국가들은 이미 자국 국민들의 2~5 배에 달하는 백신 구매계약을 하고 있지만, 저소득국가들은 단 한 건의 직접계약도 이끌어내지 못했다.</p>
<p>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를 두고 ‘파멸적인 도덕적 실패 직전에 있으며, 결국 팬데믹을 연장할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고소득 국가들은 2021년까지 집단면역 수준의 백신접종에 이를 수 있는 백신 구매계약에 성공하였지만 저소득 국가들은 2023년에야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비단 저소득 국가들에만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국가별 백신 접종의 불평등은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위험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감염병 위기를 장기화 시킬 수 있다. 결국 선진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위해 백신구매 경쟁을 벌였지만, 백신을 접종하고도 감염병 위기에 계속 노출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차별과 불평등, 그리고 팬데믹의 실질적 해결을 가로막는 특허독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요하다. 코로나19 의약품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전 세계가 공유해야만 한다.</p>
<p>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2일,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도 정부는 TRIPS의 일부 조항의 적용과 이행의 유예를 제안하였다. 이 유예안은 코로나19 관련 의료기술에 한하여 TRIPS협정 제2부 제1절(저작권), 제4절(산업디자인), 제5절(특허), 제7절(미공개 정보의 보호)과 이들의 제3부에 따른 집행의 일시적 유예를 제안하고 있다. 만일 국제사회가 WTO 수준에서 이 유예안을 채택할 경우, 코로나19 예방, 억제, 치료에 관하여 위의 조항에 관한 의무는 유예되고, 특허 독점이 대폭 완화된다.</p>
<p>이 유예안에 대해 이집트, 케냐, 볼리비아, 파키스탄을 비롯한 100여개 국가와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에이즈계획(UNAIDS),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를 비롯한 국제기구 및 수백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지지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 관련 기술개발 독점에 유리한 미국, 영국, 유럽연합(EU)을 비롯한 고소득 국가들이 유예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히거나 침묵하면서,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의 WTO TRIPS 이사회에서는 유예안의 채택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p>
<p>우리는 한국 정부 역시 계속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말로는 국제무대에서 수 차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경을 넘은 협력’과,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의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의 공평한 보급’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실제 이런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침묵함으로써, 코로나19 의료기술이 공공재로 취급되지 않고 자국 우선주의와 국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일을 방조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한국 정부가 오는 2월 4일 TRIPS 이사회를 맞아 TRIPS 유예안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히고, 위기 앞에서 각자 도생이 아닌 연대와 협력을 위한 방법을 시민사회와 함께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지키지 않을 약속을 남발하는 대통령은 국민들과 전 세계 시민들에게도 불신과 냉소를 낳을 뿐이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진정으로 공공재가 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은 TRIPS 유예안을 지지하고 백신 배분정의에 대한 의지를 실천해야 한다.</p>
<p>2021년 2월 3일<br />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지식연구소 공방, 진보3.0, 참여연대, 청년정의당, 한국YMCA 전국연맹, 한국민중건강운동(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p>
<p>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p>
<p>첨부: 코로나19의 예방, 억제, 치료를 위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특정조항 유예 (한글 번역)<br />
<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1/02/TRIPS-유예안_한글-번역본.pdf">TRIPS-유예안_한글-번역본</a>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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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코로나 19 시대의 의약품 접근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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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2 Dec 2020 07:14:0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지적재산권·특허]]></category>
		<category><![CDATA[코로나19]]></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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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의약품 및 의료 행위 특허와 관련된 입법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 토론회의 자료집입니다. 자료집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토론회 자료집 링크]]></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의약품 및 의료 행위 특허와 관련된 입법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 토론회의 자료집입니다.</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0/12/forum1202.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707" alt="forum1202"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20/12/forum1202.jpg" width="938" height="1280" /></a></p>
<p>자료집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br />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hn7ugOatTOntzvjc9Xpaght1vGUtz19E/view?usp=sharing" target="_blank">토론회 자료집 링크</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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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명]문재인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의 연대협력 요청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응답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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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3 Jun 2020 03:33:3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지적재산권·특허]]></category>
		<category><![CDATA[코로나19]]></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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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난 5월 29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세계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에 공평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전세계 정부, 비정부기구, 과학자, 연구자, 시민사회의 연대 행동을 요청했다. 우리는 세계보건기구의 연대 요청을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지난 5월 29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세계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에 공평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전세계 정부, 비정부기구, 과학자, 연구자, 시민사회의 연대 행동을 요청했다. 우리는 세계보건기구의 연대 요청을 환영한다. 한국 정부, 기업, 과학자, 연구자는 세계보건기구의 연대 행동 요청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p>
<p>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치료제, 진단 기구 등은 전세계적으로 충분한 양이 생산되고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더불어 개발자나 기업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전세계 사람들에게, 특히 가장 취약한 국가의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일부 국가 및 제약회사들이 보이고 있는 근시안적인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적 경쟁은 코로나 19 유행 종식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뿐이다.</p>
<p>지난 5월 18일과 19일 열린 73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여러 나라 대표들이 코로나19의 진단, 치료, 예방을 위한 도구를 ‘전지구적 공공재’로 명명하고 이에 대한 보편적이고, 평등하며, 협력적인 접근을 요청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체의 자발성에 기댈 수만은 없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73차 세계보건총회 기조 연설에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경을 넘은 협력을 강조했다.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한다고 얘기했고, 한국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WHO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언급했다.</p>
<p>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한국 정부는 정작 세계보건기구의 연대 행동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세계보건총회에서 치료제와 백신을 공공재로 하자고 연설해 놓고 행동은 다르게 하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한국 정부는 세계보건기구의 지식 풀에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K 방역을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진단, 방역과 관련된 기술과 지식, 데이터, 노하우를 전 세계에 공유하여 연대 행동에 앞장 서야 한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을 발주할 때 코로나19 관련 연구성과물은 세계보건기구의 지식 풀에 공유할 것을 조건으로 내 걸어야 한다.</p>
<p>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공공재로 하기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국내 제도가 있다. 바로 지식재산기본법이다.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가 우리나라에 이식해 놓은 일본의 법률인 지재법은 지식의 공유가 아니라 지식의 사유화(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WHO의 지식 공유 풀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세계보건총회에서의 공공재 주장도 지식재산기본법에 저촉되게 된다. 이런 법률을 버젓이 두고는 세계보건기구의 연대행동에 동참하기 어렵다.</p>
<p>이러한 국내 제도의 개선과 함께 세계보건기구의 지식 공유 풀에 정부와 공공연구 기관, 대학, 민간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민관 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한다. 국회도 원 구성이 끝나는 대로 협의체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연대 행동은 지식의 사유화와 상품화가 날로 심해지는 한국의 제도와 현실을 바로 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p>
<p>2020.06.03.</p>
<p>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과 대안,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시민건강연구소, 지식연구소 공방, 참여연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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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73차 세계보건총회 결의안은 시작에 불과하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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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2 May 2020 06:20:30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과학기술 · 생의학]]></category>
		<category><![CDATA[의료자원(보험,인력등)]]></category>
		<category><![CDATA[지적재산권·특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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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등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WHO의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490만 명에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등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p>
<p>코로나19 대유행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WHO의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490만 명에 달하며, 누적 사망자 수는 32만 명을 넘어섰다(제네바 현지시각, 5월 21일 기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 수만 명의 감염자와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감염병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의사결정기구이자 전 세계 194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보건총회(WHA)는 지난 5월 18일과 19일(현지 시각) 열린 제73차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단기기, 치료제, 백신 및 기타 의약품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장벽을 제거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p>
<p>이 결의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기술과 제품들의 보편적이고 시기적절하며 공평한 사용과 공정한 배분, 감당가능한 가격을 위해 지적재산권 장벽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자발적 풀링과 관련 국제조약의 근거를 언급하였다. 자발적 풀링(voluntary pooling)은 코로나19의 진단, 치료, 예방에 사용될 수 있는 특허권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자료, 진단기기나 치료제, 백신 생산에 사용되는 설계도까지의 정보들을 WHO의 공동관리에 맡기고,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용하자는 제안을 말한다. (WHO는 오는 5월 29일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산하 의약품특허풀(MPP)을 통해 풀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그리고 관련 국제조약의 근거는 트립스 협정(지적재산권 협정)에 관한 도하선언문으로 대표된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가 발표한 ‘트립스 협정과 공중의 건강에 관한 도하선언문(도하선언문)’은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지적재산권에 의해 방해받을 수 없으며, 특히 지적재산권 협정은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WTO회원국이 갖는 강제실시 등의 권리를 지지한다고 선언하고 있다.</p>
<p>세계보건총회의 이번 결의안은 기존에 합의되었던 지적재산권의 한계를 재확인한 것이다. 비록 새로운 내용이 아니더라도 특정 국가들이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접근권을 선점하기 위해 경제적 영향력을 사용한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채택된 이번 결의안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국제사회 연대와 협력이 중요함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p>
<p>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한다”며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WHO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이미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글로벌펀드(Global Fund),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국제백신연구소(IVI)에 공여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감염병혁신연합(CEPI)에도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세계보건총회의 결의안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가 선언에만 그치지 말고 지식과 기술의 공유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특히 우리 정부가 지원한 코로나19의 진단과 치료,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WHO의 공동관리에 맡기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이미 많은 연구개발이 국민의 세금을 통해 정부예산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공공연구가 지식의 사유화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지식재산기본법 또한 수정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코로나19 치료제의 공평한 배분을 위해 도하선언이 보장하고 있는 강제실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결의안에서 언급된 도하선언은 지적재산권이 의약품 접근권을 우선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주장한 것처럼, “모두가 코로나에서 자유로워질 때까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협력해야” 하며, “위기 앞에서 인류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p>
<p>2020. 05. 22.</p>
<p>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과 대안,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연구소, 지식연구소 공방</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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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길리어드는 코로나19 치료제 독점권을 포기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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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1 Apr 2020 01:05:5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의료자원(보험,인력등)]]></category>
		<category><![CDATA[지적재산권·특허]]></category>
		<category><![CDATA[코로나19]]></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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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세계시민사회단체가 길리어드 사에 보낸 공개서한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로 임상시험 중인 렘데시비르가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판명될 시, 전세계 시민이 이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독점과 관련된 조치를 포기하고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세계시민사회단체가 길리어드 사에 보낸 공개서한</p>
<p>현재 코로나19 치료제로 임상시험 중인 렘데시비르가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판명될 시, 전세계 시민이 이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독점과 관련된 조치를 포기하고 해당 약의 제네릭 생산을 위해 협조할 것을 길리어드 사에 요구하는 전세계 145개 시민사회단체 연서명 레터.(한국은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시민건강연구소 연명)</p>
<p>Open letter: Civil society urges Gilead to take immediate action to ensure access to potential COVID-19 treatme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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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꼭 필요한 때에 백신 등 필수적인 의약품을 적절히 생산, 유통, 사용하기 위한 정책 제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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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6 Mar 2020 02:16:38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의료자원(보험,인력등)]]></category>
		<category><![CDATA[지적재산권·특허]]></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 접근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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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감염병이 창궐해도 현재와 같은 이윤 중심의 경쟁적 의약품 생산 체계에서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 생산, 유통, 접근이 어려움 - 새로운 감염원에 대한 백신 후보 물질을 개발하더라도 안전성, 유효성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감염병이 창궐해도 현재와 같은 이윤 중심의 경쟁적 의약품 생산 체계에서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 생산, 유통, 접근이 어려움<br />
- 새로운 감염원에 대한 백신 후보 물질을 개발하더라도 안전성, 유효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 승인까지는 평균 8-9개월이 걸려<br />
- 8-9개월 후 임상시험을 통과할 시기에는 해당 감염병이 자연 소멸할 가능성이 커<br />
- 설사 그 때까지 소멸하지 않더라도, 질 관리를 하면서 해당 백신을 대량 생산하는 데까지는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p>
<p>○ 감염병 대응 등 공중보건의 우선순위에 따른 의약품 생산, 유통, 사용을 위해서는 공공적 연구개발, 생산, 유통 구조가 필요하고, 동북아시아 차원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함</p>
<p>○ 21대 총선을 앞두고 이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 정책 과제를 각 정당에 제안함</p>
<p>구체적인 정책 제안은 첨부 파일 참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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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 개선 방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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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3 Nov 2019 04:18:17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지적재산권·특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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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남희섭 변리사가 지난 2019년 11월 12일 정부, 시민단체 등이 함께 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정책소통협의체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현재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강한 연계형인데 이러한 강한 연계형은 제도 취지 달성에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남희섭 변리사가 지난 2019년 11월 12일 정부, 시민단체 등이 함께 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정책소통협의체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p>
<p>현재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강한 연계형인데 이러한 강한 연계형은 제도 취지 달성에 실패하였고, 최대수혜자는 분쟁 사건 대리인 집단과 특허청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br />
제약 산업이 특허에 과잉 매몰되고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증가하는 것 역시 부작용입니다.<br />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혼합형 또는 약한 연계형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고<br />
특허 도전은 공적인 틀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br />
특허권 행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책임을 묻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br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십시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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